-목차-제 1 절 리스의 의의1. 리스회계의 의의2. 리스와 유사한 거래의 비교3. 리스의 자본화 논쟁4. 리스의 장단점제 2 절 리스의 분류기준1. 용어의 정의2. 리스의 종류3. 리스의 분류기준제 3 절 운용리스1. 리스회사의 회계처리2.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3. 운용리스계약의 해지제 4 절 금융리스1. 리스회사2.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3. 금융리스계약해지시의 회계처리제 5 절 리스관련 기타사항제 1 절 리스의 의의1. 리스회계의 의의리스(lease)란 리스회사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서 사용료(리스료)를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는 형식적으로는 자산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설비자산의 대여와 차입의 성격을 가진 물적금용(physical finance)의 형태를 띠게 된다.우리나라 리스거래의 특징① 산업설지조달을 위한 물적금융: 197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설비를 조달해 주는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리스라는 물적금융이었다. 리스는 융자금이 전액 기계설비에 투자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금융수단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② 외화자금의 비중이 높은 리스: 리스산업의 초기에는 국내산업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차관 등의 외자도입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리스산업을 육성하였다. 또한 외화자금의 이자비용이 원화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가능한 한 외화자금에 의존하였다.③ 완전연동형 리스: 산업설비는 범용성이 적으므로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으로 리스이용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리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변동과 환율변동의 위험을 모두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완전연동형 리스를 이용하고 있다.④ 전액회수형 리스: 우리나라에서 산업설비는 범용성이 적기 때문에 중고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우리나라 리스회사는 순수 금융기관이므로 리스자산을 유지?보수하는 시설이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현실적지 못할 이유가 없다.(3) 리스회계처리준칙리스회계처리준칙은 리스계약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고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을 회계상으로 보아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자본화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여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리스료 수수시에만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4. 리스의 장단점리스회사의 입장에서는 리스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리스료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므로 대출에 비하여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위험한 회사에도 리스할 수 있어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인정하므로 이로 인한 법인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1) 장점① 소액의 자금으로써 자산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자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자금 전액을 차입 또는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조달하여야 하지만, 리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2~3회분 리스료만 선급하면 자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자유로이 자산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상의 이점을 볼 수 있다.② 자산의 진부화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리스료만을 지급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한 후에 반납하면 되므로 컴퓨터와 같이 진부화의 속도가 빠른 자산의 경우에는 구입할 경우의 진부화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③ 부외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운용리스계약의 경우에는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를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으므로 장부에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차입금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④ 금융리스의 경우 법인세절감효과를 누릴수 있다. 즉,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각종 세제감면혜택이나 준비금설정 등을 인정하므로 법인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2) 단점① 리스료율이 높다. 즉, 리스이자율이 은행차입이자율보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가를 기준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1) 금융리스금융리스란 리스잔산의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계약의 형태를 말한다.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매각에 해당하므로 리스회사는 리스실행일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령시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반면에 리스이용자는 자산의 할부구입과 동일하므로 리스실행일에 기본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각각 금융리스자산 및 금융리스부채로 계상하고 리스료 지급시에는 원금 부분과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결산기말에는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시점별 회계처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시점리스회사리스이용자리스실행일리스료수수결산기말차) 금융리스채권 x x x대) 선급리스자산 x x x차) 현금 x x x대) 이자수익 x x x금융리스채권 x x x회계처리없음차) 금융리스자산 x x x대) 금융리스부채 x x x차) 이자비용 x x x금융리스부채 x x x대) 현금 x x x차) 감가상각비 x x x대) 감가상각누계액 x x x(2) 운용리스운용리스란 단순한 자산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리스자산 사용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리스계약을 말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단순한 자산임대차와 동일하므로 리스회사는 리스실행일에 취득원가를 운용리스자산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령시에는 운용리스료수익으로 계상한다. 또한 기말에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을 하여야한다. 반면에 리스이용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리스실행일에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리스료 지급시에만 지급운용리스료로 비용처리한다.시점리스회사리스이용자리스실행일리스료수수결산기말차) 운용리스자산 x x x대) 선급리스자산 x x x차) 현금 x x x대) 운용리스료수익 x x x차) 감가상각비 x x x대) 감가하는 형태이다.(1) 시점별 회계처리리스실행일에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리스료 지급시에만 비용처리한다. 이 경우 리스료를 비용처리하는 방법은 리스회사와 마찬가지로 리스기간에 균등배분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되, 리스회사의 수익인식방법을 보다 더 잘 설명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법에 따라 비용처리할 수 있다. 또한 조정리스료는 발생시에 비용으로 인식하되,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리스실행일 : 회계처리 없음리스료 지급시차) 운용리스료비용 x x x 대) 현금 x x x결산기말 : 회계처리없음(2) 기타사항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① 운용리스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부대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운용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통관비용이나 운반비, 설치비 등은 대부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리스료로 처리하던지 또는 리스개량자산(lease improvement)의 과목으로 하여 리스기간에 상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저자의 생각으로는 매입부대비용도 자본적 지출의 일종이므로 리스개량자산으로 처리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보다 더 적절한 회계처리가 아닌가 판단된다.②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운용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의 사용목적에 더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자본적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지출액을 리스개량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유형자산에 계상하고 리스기간과 당해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③ 운용리스자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보험료, 세금과공과 등의 사용비용의 처리운용리스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모두 리스이용자의 부담이 된다. 이러한 사용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지출액을 자산성이 없으므로 발생시에 즉시 비용처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유효이자율이란 리스회사의 내재이자율이 되어야 한다. 조정리스료는 원칙적으로 발생시에 수익으로 인식하되, 회수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금액이 중요할 경우에는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4) 소유권이전시 또는 반환시 회계처리리스계약에 따라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염가구매선택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이전약정 또는 염가구매선택권행사가액이 기본리스료에 포함되므로 리스료수수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고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특별한 회계처리가 필요없다.2.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1)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계상리스실행일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로 계상할 금액은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자산은 역사적원가(취득원가)를 계상하지만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 이다. 만일 기본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고 새로운 유효이자율을 계산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함으로써 높은 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을 정보이용자에게 공시할 수 있다. 또한 기본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리스회사의 내재이자율을 모를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자율(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2) 리스료의 비용인식기본리스료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조정리스료는 원칙적으로 발생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되, 지급여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또한 조정리스료의 금액이 중요할 경우에는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3) 감가상각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의 감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