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만찬석상에서 그가 신임하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의해 피살된 지 약 25년이 되었다. 그 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그 배경에 대한 논란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어온 게 사실이다.더구나 1990년대 부임한 전직 대통령들의 경제정책 실패로 IMF(국가구제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화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박대통령의 고향지역 표를 의식한 김대중 대통령의 “박정희 기념관 건립”발언과 함께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설립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여론이 표출되기도 했고, 현재도 박정희 전대통령 재평가 논쟁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과 성장면에서 크게 공헌해서 국민을 굶주림과 가난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냐”아니면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군사 쿠테타를 통해 정권을 쟁취하였기에 민주주의를 가로막은 독재자인가”를 놓고 경제와 정치적 측면에서 특히 상반된 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반된 평가에 앞서 박정희라는 한 개인의 성장과정과 당시의 외부 환경(대외관계와 국내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인물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박정희 전대통령의 집안내력에서부터 성장과정 그리고 5.16혁명 이후 그가 이루어놓은 경제발전과 통일정책과 업적, 그리고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점들을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했던 주요한 사건, 중요한 정책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박정희 대통령의 일대기)박정희 전대통령의 출생에서 서거까지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박정희는 1917년11월14일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에서 5남2녀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시절 농사꾼이었던 아버지 박성빈이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백남의와 가난한 환경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의 회고에서도 유년시절의 일에 관해서는 늘 배고팠던 기억으로 채워져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유신정권인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유신시대 초기에는 새마을운동의 전 국민적 전개로 농어촌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였고, 제5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완성으로 국민들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심화와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 국민들의 반유신 민주화운동으로 그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되자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권력독재형의 지도자라는 평가이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지식인 ?학생 ?종교인이 중심이 된 민주화운동과 경제개발에서 소외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확보운동은 더욱 드세졌다. 이러한 가운데서 내치(內治)의 어려움을 통일문제로 돌파하고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민족통일의 3대원칙으로 규정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1973년 6?23선언이라 불리는 '평화통일외교정책'(할슈타인원칙의 폐기)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획기성보다는 실제 정책면에서는 북한의 비협조와 당시의 국제정세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974년 8월에는 그의 부인 육영수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총련계 문세광에게 저격당해 사망하였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는 결국 부마사태(釜馬事態)를 야기시켰으며,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만찬석상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급서(急逝)하였다.5?16 쿠데타의 배경과 그 경과5. 16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쿠테타의 명분으로 제시하나, 실제적으로는 권력추구에 대한 일부 군 장교들의 개인적인 야망의 결과였다는 면이 강하다. 이는 주변열강과의 대외관계측면에서 접근해보면 그 당시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태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이유가 있었는데,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특권층의 관리나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은 군사지배가 정당을 대체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는 공업화를 이루고 농촌으로부터 기아와 빈곤을 추방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그의 지표이자 구호였던 ‘증산’, ‘수출’, ‘근검?절약’, ‘저축’, ‘하면 된다.’ 등이 있는데 이것으로만 보더라도 그의 경제부흥에 대한 집착과 신념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또한 그는 주요 국정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그 진척 상태를 점검하고 수시로 수정, 보완하는 기법을 채택하고 실시해 그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통치법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한 통치법의 산물이 바로 1, 2차 경제개발계획, 새마을 운동, 식량증산 10개년 계획, 산림녹화 10개년 계획 등이 그의 경제 발전의 과업이었던 것이다.경제관과 통일관박정희 하면, 누구나 다 제일먼저 경제개발에 대한 과업을 떠올릴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그의 특징이 경제개발에 대한 열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방법과 치밀한 사후 점검 등의 정책 스타일에서 이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그의 경제관과 스타일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박정희는 해방전까지 일본 육사학교 출신의 군인이었다. 일본의 환경은 그에게 무엇을 심어 주었으며, 그는 또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평소에 일본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일본을 자신의 경제모델로 삼으면서 일본경제 공부에 몰두해 ‘일본 경제사’를 탐독할 정도였고 일본 신문이나 일본의 역사책을 관심 있게 보았으며 일본의 근대화를 가능케 했던 ‘메이지유신’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당파싸움 같은 내분없이 메이지유신의 지사처럼 조국근대화에 나서 민족중흥을 이루는 것을 곧 그의 투철한 경제철학으로 삼았다고 평가된다.)경제 분야 못지않게 박정희는 핵 개발에 대한 집념과 함께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의 강력한 국가건설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그는 혼란없는 안정 속에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건설을 중단없이 추진함으로써 한 것으로 국민의 자주적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시각과 새마을 교육이 기업인, 대학 교수들까지 실시되어 유신독재를 지속시키기 위한 세뇌교육이 아니었나 하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보다는 반만년동안 잠자던 농심을 깨우고 가난을 추방하기 위하여 경제 개발이라는 욕구를 정신개발이라는 차원과 접목시켜 가난을 추방한 그의 노력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경제정책경제방면에서 뛰어난 업적과 추진력을 발휘했던 그가 어떠한 방법과 운용을 통해서 그 뜻을 실천해 갔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먼저, 그가 직접 주체가 되어 실시했던 ‘월간 경제 동향보고 회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매월 경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주관이 되어 경제 동향을 심사 분석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회의였다. 이것은 지도자 박정희에게 매월 경제실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공동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다음으로 그가 가장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수출 진흥 확대회의’가 있었다. 이는 상공부 장관의 주관하에 박정희가 몸소 주재하여 매월 수출 품목별, 해외 공관별 수출실적을 심사, 분석하고 수출상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자원수입과 수입대금 마련, 경제건설을 위한 수출증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회의였다.그리고 전 국무의원에게 새마을 운동을 교육시키기 위한 ‘청와대 국무회의’ 또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박정희가 직접 주재하여 실시된 ‘국가 기본 운영계획 심사분석회의’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내각 기획 조정실이 년 4회에 걸쳐 운영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의 심사, 분석결과를 보고하는 회의였는데, 개인 사업단체 뿐 아니라 국영기업체도 심사, 분석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 보여진다.우리는 박정희가 실시했던 이러한 회의들만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의 경제 운용방법에 관한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모든 회의가 박정희가 주체가 되어 그의 주재하에 거의 모든 일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양까지 갈 수 있는 한국형 지대지 중장거리 유도탄이 개발되어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유도탄을 자체 보유한 7번째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가 바라던 자주국방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무기체제를 이룩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함께 유도탄의 개발로 핵무기의 개발을 염려한 미국의 감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즉, 이것은 탄두가 무엇이냐에 따라 언제든지 핵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으로서는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었다.)그러나 박정희 사후에 12. 12사태가 일어나고 신 군부에 의해 유도탄 개발의 산실이었던 ADD(국방과학연구소)의 요원들을 모두 해임하자 핵 개발 및 방위산업의 육성이 가로막히기 시작한다. 결국 박정희는 미국의 핵 기지와 주한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제로 핵무기를 개발과 자주국방의 길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은 결국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또 다른 배경으로 이러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위협을 느낀 미국 측과의 연관과 조정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 것이다.10월 유신(維新)1961년 5.16혁명이후 어느 정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군사정권의 주동자들과 박정희는 1963년 민정이양을 앞두고 그 동안 받아들였던 서구식 민주주의를 우리 몸에 맞도록 다시 새로이 고쳐 입자는 의도로 중앙정보부의 주도하에 1972년 10월17일 유신 헌법에 관한 특별선언의 공표를 시작으로 유신을 반대하는 이들에 상관없이 바로 11월17일 국민 투표에 부쳐 약91%라는 찬성을 얻으며 유신헌법을 완성시킨다. 그것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대통령에게 긴급부여권과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등의 주요 사항들을 담았다. 특히 국민회의에서는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하였다.10월 유신이라는 말은 중국의 시경에 나오는 문장 중‘유신’(維新)-‘오직 새롭다’라는 말을 있다.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의 “지식경영의 창조”를 읽고序흔히들 21세기를 지식사회라고 일컫는다. 지식이 21세기 사회를 정의하는 화두로 등장한 배경에는 비약적인 정보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식의 활용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무형의 창조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지식과 정보기술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지식이론과 정보기술의 결합으로 양산된 것이 지식경영이라 할 수 있다. 지식사회를 예언했던 피터 드러커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21세기 사회를 지식사회라고 규정짓기도 했다는 점에서 지식에 대한 관심과 정보의 역할은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지식을 경영활동에 어떻게 활용하고 미래의 활용방향을 제시한 학자가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이다. 그는 ‘지식경영의 창조‘라는 책에서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주요 경영?조직 이론의 전제와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지식창조 이론‘ 생성이 앞으로의 기업 경영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그러면 구체적으로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의 지식경영에 대한 내용과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지식경영의 창조와 이에 대한 소감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의 약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35년 태생인 그는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후지전기제조 주식회사에서 9년간 근무를 하면서 실제 생산현장에서 체험을 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경영대학원(버클리)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본으로 귀국하여 “SECI모델)”이라는 지식창조이론을 창안하면서 본격적으로 그의 이론에 대해 미국 경영학계와 비즈니스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자라고 하겠다.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지식경영의 창조의 전체적인 요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내가 이에 느낀 바를 알아보겠다.필자는 개설에서 경쟁력의 원천으로 지적 창조력을 제시하면서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발판으로 삼아 이 두 요소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과정이 지식의 핵심요소인 정보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서 암묵지는 공식화하기 어려운 지식 즉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전수하는 것도 어려운 지식을 말한다. 예컨대 신지식인의 지식은 암묵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반면에 형식지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과학공식이나 규격 또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쉽게 전달하여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창조이론의 두 근간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개인의 암묵지가 조직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형식지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지식경영 창조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이해된다.이러한 지식경영 이론의 창조를 근간으로 조직적으로 수행해 가는 경영원리로서 지금까지의 ‘톱 다운(top down)' 방식과 ’바텀 업(bottom up)' 방식의 양분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미들 업다운(middle up-down)'이라는 새로운 경영 방식을 제시했다. 요컨대 이러한 일련의 상호작용 과정을 부단히 수행해나가면서 기업의 경영이론과 실천방식을 종전의 단순한 효율성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한정하지 않고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이념적인 비전에 근거한 조직전체의 지식창조 원리를 개발할 것을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는 기업조직에서 응용한다면 이전처럼 최고경영자(관리자)와 일선 종업원(노동자)간의 일방적인 수직적 업무관계에서 관리자와 노동자간에 완충작용과 상호협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가 등장하여 주도적으로 업무수행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필자는 지식창조 이론의 근거를 찾기 위해 근대조직 이론의 기초를 만든 버나드와 행정행태론의 창시자인 사이몬의 이론, 번즈와 스토커에서 시작된 상황적합 이론, 경험효과나 PPM으로 대표되는 전략경영 이론, 기업 문화론,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 모델인 쓰레기통 모형 등의 전제와 가설을 살펴보면서 위의 인간관과 조직관을 제시하면서 평가를 내린다. 필자는 이러한 이론들의 타당성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전 단계이론의 한계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긍정하지만 공통적으로 수동적이고 불완전한 인간관과 조직관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그러면서 필자는 인간본연의 심리적인 상태와 욕구를 다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암묵지와 형식지가 일련의 상호작용을 거쳐 개인적인 지식의 창조가 분출되고 그러한 개인들이 조직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혼돈과 협동의 무수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본다. 그 결과 인간과 조직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환경을 창출해나간다는 새로운 관점들을 일본 기업의 사례(가오와 니산의 경영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지금까지 상식화된 톱다운 경영과 보텀업 경영의 양분법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미들 업다운 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지식과 정보의 개념에 대해 지식이론, 인식론의 틀에 입각해 암묵지와 형식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지식창조의 기본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개인수준에서 집단수준, 나아가 조직수준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체의 지식창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다.마지막 단원에서는 저자의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특유의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맥락에서 발생한 일본형 지식 방법론의 특징과 역기능에 대해 지식창조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점과 현상들을 극복한 새로운 지의 방법론을 재구축을 목적으로 글로벌화에 의한 지의 상호작용, 생산시스템의 소프트화, 그리고 지식창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영시스템의 변혁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노나카 이쿠지로 교수의 지식경영의 창조라는 글을 읽고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경영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심리학적인 측면과 개인의 지식에서 조직적 지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글속의 용어가 많이 생소하고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인터넷과 필자의 다른 유사 서적을 찾아보고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참고하는 보조수단의 동원이 필요하고 실제 이 책의 이해에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필자가 일본인이고 자국 기업의 지식경영 마인드 구축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지식경영을 일본기업들의 경영방식과 조직적 구조 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문제점과 상황을 살펴보고 미래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우선순위를 갖추기 위해 일본기업이 지식경영 이론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업도 지식창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필자의 논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창조적인 지식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序국가균형발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안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으로 강조해온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국가 균형 발전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요소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토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입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그 세부적 사항에 대해 수도권을 역차별한다는 수도권입장과 지방 균형발전 법안에 동조하는 지방권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파급효과 그리고 찬반논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소견을 정리하는데 의의를 둔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의의(2003.10.15 고건총리 발표)`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시정 및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이라 하겠다. 여기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 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 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실질적으로 과거 수도권 규제, 공공기관 이전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지식기반의 수도권 편중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추진된 일극집중형 발전모델은 수도권의 과밀과 비수도권의 정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민 분열을 초래한 것과 관련있다고 하겠다.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통합적 균형)하고 지역의 혁신. 특성화 발전(역동적 균형)을 도모하며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 전국이 개성있고 고르게 잘사는 사회를 건설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법안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 학 연 협력시스템 활성화와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토록 했다.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과 지역의 문촌의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주민소득 창출기반 확충 등이 예상되고 있다.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적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해 각종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은 주세의 80%와 과밀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을 보조하도록 했다.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주세의 20% 등을 세입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출연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했다.요컨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역혁신발전 계획의 수립, 국가균형특별회계의 신설과 지방 대학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국토균형발전 법안의 비전과 전략(국가균형발전위 홈페이지 참조)국가균형발전의 비전정보화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집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사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각 지역은 각각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특성화 발전전략'이란 지역별 산업특화를 통해 고유의 경쟁력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 발전전략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전략산업군집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국가균형발전의 전략지역에 따른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역량의 확대를 꾀하고 지역권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역동적인 균형'전략과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과 권역간의였던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하겠다.요컨대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기본을 보장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국가균형발전 법안에 대한 지방과 수도권의 입장수도권의 입장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해서는 수도권 모두 반대하고 있다.서울시는 "수도권을 억제하고 대신 지방을 키우자는 이분법적 논리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 대신 도시 간에 경쟁하는 최근의 국제 현실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며 "수도권을 포용하면서 다른 지방도 발전시키는 상생(相生)의 정책이 절실하다"고 항변하고 있다.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 정책"이라며 가장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손학규(孫鶴圭)도지사는 "정부가 지방을 집중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을 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으로 분리한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으로 규정할 경우 낙후지역인 연천.가평. 파주. 옹진까지도 각종 법규 등에 묶여 갖가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경기 제2청 관계자는 "그동안 한강 이북 주민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갖가지 규제로 큰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정부가 보상 차원의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되레 각종 정책에서 소외 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2백91개 공공기관 중 78%(2백5개)가 서울에 있다"며 "수도권 집중이 아닌 서울 중심의 일극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인천시 측도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인천이 수도권이라 하지만 강화나 옹진. 백령도 등 지방 성격이 뚜렷한 곳이 적지 않고 인천 내에서도 구도심 등은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도시보다 낙후됐다는 것이다.따라서 수도권이라도 지역별로 따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정찬민.정형모 기자이에 경기도는 지방개념 삭제, 과학적 조사에 의한 맞춤형 지방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을 담은 대체분권 부산운동본부 의장(부산대 교수)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경기도가 '역차별'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지역 이기주의"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정부 법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간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두면서도 개발지역과 낙후지역 사이의 불균형 문제까지 다루려 해 애초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의수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전북대 교수) 상임대표도 "민주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경기도가 균형발전 협조를 하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것은 국가 전체의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간과한 결과"라고 말했다.송귀근 광주시 기획실장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폐해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담겨진 만큼 올 안에 국회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과 생산, 예산 등을 지역별로 비교해 지원에 차등을 두지 않으면 비수도권 안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보완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광주전남발전연구원 김재철 연구원은 "균형발전을 추진할 특별회계 재원이 3000억~5000억원에 불과해 규모가 적다"며 "조성 방식도 지방에 보내던 양여금과 보조금 등으로 만들어 이름만 바뀌었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에 새롭게 지원될 재원 규모는 1조원도 채 안되며, 지방교부세 인상을 통해 추가로 지원될 금액을 합해 봐도 2003년 예산 기준으로 지방이전 재원 규모의 순증은 2.8조원에 불과하기 떠문에 실질적인 지방혁신을 위한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지방정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에서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불만도 하고 있다.찬반양론에 대한 나의 입장국가균형 발전법안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혁신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1960년대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수도권에 인구의 과밀화와 지식자원이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에 편중현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중문제 해결에 대해 안이하게 수도권 정비를 억제하려는 행정으로 일관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지방권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국토균형 발전법안은 수도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과 기타 지역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혁신과 지방특화를 통한 지방의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역동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안건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다.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일관성있는 정책집행과 해당지역에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법안 시행은 정책홍보라는 원론적인 수단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에 계속 계승되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향한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이 확립되어야 국토균형 발전법안의 실효성이 검증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또한 수도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법안에 대한 반대논거에 대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정부의 균형 법안에는 수도권 접경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지방에서는 낙후지역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에만 국한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그리고 국토균형발전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리적 구분에 근거한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과거에 지방개발을 위해 수도권 규제강화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근본취지는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수도권내에서 낙후지역을 개발함과 동시에 비수도권을 지방.
도량형(度量衡)의 정의디지털 대백과 사전의 도량형(度量衡) 정의를 살펴보면 길이·양·무게 따위를 재는 기구 및 단위법을 총칭하는 말로서, 도(度)란 길이의 장단(長短)을 나타내고, 량(量)은 부피의 대소(大小)를 재는 것, 형(衡)은 무게의 가볍고 무거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이러한 도량형(度量衡)은 국가가 세워지거나 혼란한 시기를 거친 후 새로 정비되었던 사항이다. 당시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금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었고 이 세금은 대부분 토지와 관련된 것이어서 토지측정, 곡물측량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도량형(度量衡)이 문란하게 되면 국가경제가 혼란하였기 때문이다. 정형화된 도량형(度量衡)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인 남자의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사물의 길이나 양을 측정하였다. 예컨대 손가락 하나 굵기의 폭을 한 치(寸), 손바닥 폭을 한 뼘(指尺), 반걸음을 규(硅), 한 걸음을 보(步), 한 줌을 한 홉(合), 한 움큼을 한 되(升)등으로 하였다.조선시대 이전은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에 따라 도량형(度量衡) 제도는 점점 문란해져서 고려시대 말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도량형(度量衡) 제도가 정비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이 확립되고 특히 과학사상 획기적 발전을 이룬 세종 시대에는 도량형(度量衡)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시기라 하겠는데 그러면 조선시대 도량형(度量衡) 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도량형(度量衡)의 발전과정과 조선시대 도량형(度量衡)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도량형(度量衡)의 기원교원사이언스가이드,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참고상고부터 우리나라에서 도량형(度量衡)제도를 통용하고 있었음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등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 기록 중에서 치[寸], 척[尺], 장[丈], 필[匹], 이[里], 근[斤], 석[石]등과 같은 도량형(度量衡) 단위는 삼국이 똑같이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단위명들은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단위명과 유하기에 조선시대 세종 대를세종 대를 중심으로 전후 도량형(度量衡)의 변천과정'조선시대의 도량형(度量衡)제도'중에서 김병하 미국 산티아나대학 교수 논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척도(尺度)통일고려 이후의 도량형(度量衡)제도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이에 각종 척도가 길이를 달리하여 정확한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기가 곤란하였다. 그리하여 1430년(세종12)에 정확한 표준척(標準尺)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때 고정된 표준척(標準尺)도에는 주척(周尺), 황종척(黃鐘尺), 영조척(營造尺), 조례기척, 종서척, 횡서척등이 있었는데, 다음해인 1431년에는 포백척(布帛尺)이 고정, 실시되었다. 이 중의 황종척(黃鐘尺)은 박연이 표준이 없이 문란했던 아악(雅樂)을 바로잡기 위하여 해주산 검은기장 알을 기준으로 당악의 기본음률과 일치하는 음률관(音律管)을 만들기 위하여 제작한 표준척(標準尺)이다. 아울러 순조 때 만들어진 수표에 조각된 갑술양전주척(周尺)은 세종 때 표준척(標準尺)을 재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척도표준이었다. 이 수표주척(周尺)의 보존에서 고려는 물론 삼국 및 선사시대의 제도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세종 표준척(標準尺)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도는 1444년에 개정된 6등전제도의 각 등전 면적 조세량 수확고를 밝힐 수 있게 된다. 이때 제정된 일등전척의 길이는 주척(周尺)으로 4,775척이라 하였으므로 99.30㎝가 되어 1m와 근사하였다.양제(量制)개혁조선 세종 때까지 통용되던 양(量) 제도는 고려 문종이 제정한 복수양제였다. 문종 때 제정된 양기들은 모두 같이 29.582㎝의 당대척을 기준한 것이었다. 이러한 길이의 척도는 중국에서도 이미 없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신장척이 영조척(營造尺)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의 건국 후 명나라의 문화가 수입되자 명나라의 영조척(營造尺)이 도입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1430년에 통일된 새로운 표준척(標準尺)을 고정할 때도 영조척(營造尺)을 취했던 것이다.였다.무게표준의 통일세종 초기에 옛 저울을 기준하여 경시서(京市署)에서 새로운 저울을 만들어 보급시켜 문란하였던 저울들을 통일시켰다. 또 경국대전 에는 황종율관에 우물물을 채워 그 물을 무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고 그것을 88분(分)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중국 도량형(度量衡)제도에 관한 한서율력지 에 의하면 황종율관에는 1200알의 검은 기장알이 들어가는데, 그 무게를 무게의 표준으로 정하여 12수(銖), 24수를 1냥으로 하였다. 세종 때에도 정확한 황종척(黃鐘尺)이 얻어졌으므로 황종율관의 용적을 기준하여 그 속에 우물물을 채워 무게의 표준으로 제정한 것이다. 밀도 변화가 많은 검은 기장이 아닌 우물물을 무게의 표준으로 정한 과학적인 사상은 프랑스의 미터법에서 물 무게를 무게의 표준으로 제정한 시기보다 약 370년이나 앞섰다. 황종율관은 황종척(黃鐘尺)으로 길이 9치, 내경 3푼4리6모관으로, 여기에 우물물의 평균온도에 가까운 섭씨 10도의 물을 채운다면 그 무게가 35.307g이 된다. 이 무게를 기준으로 하면 무게 표준인 1근이 641.949g이 된다. 따라서 이 1근은 통일신라부터 통용되어 온 무게라 볼 수 있다.세종대에서 한말 사이의 도량형(度量衡)도량형(度量衡)(weights and measures)중에서 http://lsn96.com.ne.kr/math/doryang.htm-준수척고 갑술척고려의 삼등전은 하등전척을 기준하여 양전이 실시되었으며 1444년에 개정된 6등전을 일등전척의 하나로서 양전이 실시되었다. 이 일등전척의 하나로서 양전이 실시되었다. 이 일등전척의 길이는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주척(周尺) 4척7촌7푼5리이었으므로 99.296㎝이다. 이 척도를 준수척이라 하였다. 세종 때 고정, 통일된 표준척(標準尺)을 정확히 보존하기 위하여 표준척(標準尺)을 만들어 각 관부와 명산에 보관하게 하였으나 표준척(標準尺)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리 소홀로 표준척(標準尺)의 보관이 허술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때에 문화재의 심한 파괴로 모든 표준척(標準尺)(布帛尺)을 만들어 각 관부에 보냈으나 관원들의 관리 소홀과 임진왜란으로 전부 없어지고 삼척부의 포백척(布帛尺) 하나만 남았다. 1740년(영조 16) 우의정 유척기는 밝고 올바른 정치는 정확하게 통일된 도량형(度量衡)제도의 실시에 있음을 주청하여 삼척부의 세종 때 포백척(布帛尺)의 부본을 만들어 그것을 기준하여 세종 때 각종 표준척(標準尺)도를 재현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재현된 각종 척도는, 황종척(黃鐘尺) 1척 = 주척(周尺) : 1.500척, 영조척(營造尺) : 1.001척과 같다고 하였다. 이때 고정된 각종 척도 중 포백척(布帛尺)이 들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삼척에서 목제부본 포백척(布帛尺)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이 만들 필요가 없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황종척(黃鐘尺) 1척의 길이를 세종 황종척(黃鐘尺) 9촌 길이인 황종율관장을 취한 점이다. 이때 제정된 각종 척도의 길이는 분 단위까지는 세종척도들과 일치하고 있어 근사하게 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조 때와 그 이후의 도량형(度量衡)제도의 변천을 보면 이러한 개정은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못했음이 명백하다. 이는 유척기가 관직에서 물러나자 이것을 강력히 추진시키려는 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도량형(度量衡)의 기본단위"생활속의 우리문화-도량형(度量衡)"중에서 국립민속 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순권그리고 물, 간장, 술 등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서 홉, 되, 말, 섬이 있다. 되(升)를 잴 때는 굴렁대로 깎아서 재는 방법과 수북이 쌓아 재는 방법이 있다. 말(斗)은 가정, 관청 및 시장에서 각기 달리 사용되었다. 그 다음 길이를 재는 단위로는 주척(周尺), 황종척(黃鐘尺), 영조척(營造尺), 포백척(布帛尺)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 주척(周尺)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상복(喪服)이나 상구(喪具)에는 상례주척(喪禮周尺)이 사용되었으며, 청계천의 수표(水標)에는 수표주척(水標周尺)이 이용되었다. 무게를 재는 단위로는 푼(分), 전(錢), 량(兩), 근(斤), 관(貫)등이 있었는데 곡 개정되거나 복구되어 사용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주척(周尺) 1척의 길이는 황종척(黃鐘尺) 6촌6리였다.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20㎝ 정도이다.영조척(營造尺): 목척(木尺), 곡척(曲尺), 대척(大尺), 금척(今尺)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무기와 형구(形具)의 제조, 성곽, 교량, 도로 등의 축조 등 주로 목수들이 사용하는 자이다. 또한 부피를 재는 양기(量器)를 만들 때 표준척(標準尺)으로 사용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1척이 황종척(黃鐘尺) 8촌9분9리였고, 오늘날의 환산법으로 한다면 약 30㎝ 정도이다. T자형, ㄱ자형, ㅡ자형 등이 있다.포백척(布帛尺): 포목 등과 의복 제조에 사용되었던 자로서 침척(針尺)이라고도 한다. 전부터 사용하던 포백척(布帛尺)이 지방마다 사람마다 그 길이가 일정치 않아 세종 28년(1446) 새로운 포백척(布帛尺)을 만들어 전국에 나누어 주었고, 숙종 20년(1694)에는 주척(周尺), 영조척(營造尺)과 함께 구리로 만들거나 돌에 새기도록 하였다. 포백척(布帛尺) 1척은 황종척(黃鐘尺)으로 1척3촌4분8리였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46㎝ 이다.황종척(黃鐘尺): 세종 7년 박연이 표준이 없어 문란했던 아악(雅樂)을 바로잡기 위해 해주산 검은 기장알을 기준으로 당악(唐樂)의 기본 음률과 일치하는 음률관(音律管)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표준척(標準尺)이다. 즉 기장 중 중간치의 것을 골라 1알의 길이를 1푼(分)으로 하고, 10알을 1촌(寸)으로 하여 즉 기장 100알을 나란히 쌓은 길이를 황종척(黃鐘尺)으로 하였다.예기척(禮器尺): 각종 관혼상제 및 예식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자로서 조례기척(造禮器尺)이라고도 부른다. 경국대전에는 1척이 황종척(黃鐘尺)으로 8촌2분3리이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28.6㎝ 정도이다.전척(田尺): 토지의 등급에 따라 척도의 길이를 달리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도량형(度量衡) 기구영조척(營造尺)-http://www.multiclub.co.kr재했다.
정치대학 행정학과 3학년 982236 김 정 수인권선언(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 )의 의미를 살펴보면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입법의회가 1789년8월26일에 결의·공포한 선언이다. 프랑스 대혁명(1789)에 중요한 모토였던 인권선언은 오늘날의 인권의 발달사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된다. 왜냐하면 인권사상 가장 획기적 조치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프랑스 인권선언은 처음으로 천분인권 사상을 성문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정치적 참여기회 보장으로 대변되는 프랑스 인권선언의 구체적 의미를 인권선언문에 제시된 17조의 이념을 중심으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날 인권선언의 내용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인권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전문 및 17조로 구성되어 있는 프랑스 인권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조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 절대왕정과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자유·평등의 원리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조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소멸될 수 없는, 타고난 인간의 권리를 유지하는데 있다. 이들 권리는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및 억압에 대한 저항권이다. 이는 소유권을 보장하고,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3조는 모든 주권의 기초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지 않는 어떠한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국민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권재민 사상이 포함되어 국민이 실질적 국가의 형성 요소인 주권의 주체가 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4조는 자유는 타인을 해치는 않는 범위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외에는 제약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자유의 의미와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여 자유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5조는 법은 사회에 유해한 부류의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할 수 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막을 수 없으며 누구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이는 법의 의의와 법치주의를 나타내고 있다.6조는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하는 경우든,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한 모든 시민은 그들의 덕성이나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모든 공직, 직위, 임용에 대해 동등한 자격이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등한 법 적용과 기회균등의 평등이 내포되어 있다.7조는 법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도 기소, 체포, 구금될 수 없다. 누구든 어떠한 독재적인 명령이라도 간청하거나, 전파하거나, 실행하거나, 실행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처벌받을 것이다. 다만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시민은 누구나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것은 죄가 된다. 이는 형사사법 일반에 대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8조는 법은 엄격하고도 명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조항을 두어야 하고, 누구도 범죄행위 전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된 법에 의하지 않는 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형벌의 명확성, 필요성,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9조는 모든 피의자는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므로, 설사 체포가 불가피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필수적이 아닌 모든 가혹한 대우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가혹행위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요컨대, 7조∼9조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형사법을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10조는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의 의해 확립된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종교적 견해를 포함한 자신의 의견으로 인해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11조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는 사상, 언론, 저술, 출판의 자유를 의미한다. 10조와 11조는 정신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12조는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 공권력은 필요하다. 따라서 공권력은 그것을 맡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 이는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의 개입(공권력 사용) 근거를 설정하고 있다.13조는 공권력의 유지와 행정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은 모든 시민들에게 각자의 재산 규모에 맞게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는 조세의 필요성과 공정한 조세부과를 의미한다.14조는 모든 시민은 직접 혹은 대표자를 통해 조세가 필요한가를 결정할 권리, 그것을 승인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 권리, 세율, 세원, 징수 방법,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는 조세징수와 집행에 있어 투명성 보장과 알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15조는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공공업무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16조는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법치 주의와 삼권 분립을 통한 상호견제를 내포한다.17조는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것이므로, 법적인 정당성이 뒷받침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 박탈할 때에도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유 재산권의 보장을 뜻한다.위에서 프랑스 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는 근대적 의미의 인권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현대적 의미의 인권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알기 위해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48년 12월10일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전문과 30조의 강령으로 구성)이 선포되었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부적 인권을 재확인하고 있으며(1조), 인종이나 종교, 성(姓) 같은 요소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사상을 강조하고 있다.(2조) 또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권한 있는 국내법정에서 구제를 받을 권리(우리의 경우 헌법소원)를 규정하고 있다.(8조) 그리고 사생활 보호(통신의 자유 포함)를 규정하고 있다.(12조), 거주의 자유(13조), 정치적 박해로부터의 국제사회에 구호 요청(14조), 혼인 결정권(16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8조), 집회·결사의 자유(20조), 공무 담임권 보장(21조), 사회 보장권(22조), 실업에 대한 보호, 노조 결성권 보장(23조), 휴식과 여가의 권리(24조), 교육권 보장(26조)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에 나타난 내용들은 근본적으로는 프랑스 인권선언에 제시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나, 현대적 인권 선언에서 특징지어 지는 내용을 보면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시 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을 상대로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현대의 컴퓨터 발달과 관련하여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 담임권 보장과 사회 보장권, 실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자유이념에 근거한 규정뿐만 아니라 평등사상에 근거한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도 강조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는 현대적 인권에 제시된 내용이 이전보다 포괄적이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