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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사학사] 유지기의 사통 평가A좋아요
    들어가며한 학기동안 중국사학사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이번 숙제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사학사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동시에 더 알고 싶었던 사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유지기의 『사통』을 주제로 택하였다. 역사서는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만 한다던 기존의 생각을 없애준 사평 이라는 단어와 이에 관한 서적인 『사통』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통』을 조사하면서 유지기의 신랄한 비판들을 보면서 그의 사관과 신념, 용기에 충격은 감탄으로까지 이어졌다.『사통』은 20권으로 되어 있다. 당(唐) 유지기(劉知幾)가 저술했으며 사학 평론집이다. 경룡(景龍) 4년(710)에 완성했다. 내, 외 양편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10권으로 되어 있다. 내편은 다시「본기(本紀)」「표력(表曆)」「품조(品藻)」「감식(鑑識)」등 39편으로 되어있고, 외편은 「사관건치(史官建置)」「의고(疑古)」등 13편으로 구분된다. 유가 사상에 기초한 과거의 역사 저술에 대해 비평을 가하는 한편, 역사 편찬 체례에 대한 평론과 함께「도읍지(都邑志)」「방물지(方物志)」「씨족지(氏族志)」등의 삽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중국의 사학 발전 개요와 역사학자의 자질에 대하여 논하고, 사학비평, 사학사(史學史), 사서편찬학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이 『사통』을 지은 유지기는 당(唐)대의 사학자로서 자는 자현(子玄)이다. 팽성에서 출생했고 고종(高宗) 영륭(永隆) 원년(680) 진사가 되고 측천무후 재위시(699) 정왕부창조(定王府倉曹)를 지냈다. 이후 저작좌랑(著作佐郞), 산기상시(散騎常侍) 등 높은 관직에 올랐다가 만년에 현종(玄宗)의 미움을 사 안주도독부별가(安州都督府別駕)로 폄적되고 안주에서 사망했다. 역사의 연구방법과 역사 비판, 사서(史書)의 체례 등을 기술한 역사 평론서 『사통』 20권을 저술하여 사학 이론상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밖에 당대 제왕의 실록을 편찬하는데도 참여하였다. 역사이론가로서의 유지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태는 모든 학자나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본심으로는 확신에 찬 유가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가 전통적인 유가사상에 속하지 않는 사서와 자료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의 개방적인 정신과 부합되는 것이다.이제 유지기가 저술한 대표적 저서인 『사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1. 『사통』의 성립과 전승(1) 『사통』이전의 사평(史評)『사통』역사기술이 중국 정신의 가장 커다란 강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범위나 신빙성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중국의 사서(史書)들은 이 정신의 산물이었으며, 최근까지도 중국의 역사기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사마천(司馬遷)의 기념비적인 사서인 『사기(史記)』 이래로 중국에서 역사기술은 더욱더 중시되어왔다. 이 뛰어난 모범에 따라 『한서(漢書)』이전에도 이미 자신의 사상과 이상을 사서의 형식을 통하여 표현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정사류(正史類)가 아닌 다른 잡다한 사서는 모두 젖혀놓더라도, 명(明)대까지 모두 24부가 된 정사(正史), 즉 황제가 왕조사(王朝史)로 재가한 사서만도 그 시대에는 이미 15부가 존재하였다. 서기 656년 황제에게 바쳐진 『수서(隨書)』의 경적지(經籍志)에는 수(隨)대에 현존한 사서 총817부 13,263권이 열거되어 있다. 그 이전까지는 줄곧 경서(經書)와 같은 범주로 취급되어왔던 사서는 여기서 비로소 경(經), 자(子), 집(集)에 대한 하나의 독립적인 부문이 되었고, 4부(四部)의 당당한 구성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많은 사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통』이전에는 사서의 비평과 연구가 그 주된 관심사였던 저술은 전혀 없었다. 어떤 경우에도 철두철미 사평과 관련된 최초의 저서라는 영예는 『사통』이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통』의 사평에 어떤 선례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오늘날 『전국책(戰國策)』과 『안자춘추(晏子春秋)』에 각각 서문으로 붙어 있는 이들에 대한 유향(劉向)의 상세한 논평은 지금까지 전해진 최초의 기원전의 서평들인데, 그 논평들은 도덕적 판적인 역사평론서를 지으면서 유지기가 『문심조룡』을 선례로 주목하였고, 많은 점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모범으로 삼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송대의 유명한 시인 황정견은 문예비평하면 『문심조룡』, 사평 하면『사통』이다. 따라서 이 두 책은 모두 불가결하다고 주장하였다.(2) 『사통』의 성립『사통』의 유지기 서문은 710년 2월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는 『사통』이 710년에 완성되었다고 확신에 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이 서문에서 유지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비서소감(秘書小監)이 되었다. ......일찌기 사초(史草)를 첨삭하던 중 틈이 나면 사서를 검토, 비교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꾸준히 적어, 상자와 고리짝이 그 원고들로 가득찼다. 이에 나는 그것을 분류, 주제별로 정리하여 한 책에 기록하였다. 이 경우의 이에 는 그가 비서소감에 취임한 이후의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때 그는 그 사이에 이미 상자와 고리짝을 가득 채운 역사에 관한 그 원고를 하나의 책으로 묶어 『사통』을 만든 것이다. 그가 비서소감에 임명된 정확한 연대는 유감스럽게도 단정할 수없지만, 『사통』의 맨 마지막 편인 오시편( 時 )에 의하면 709년경에 그 자리에 취임하였다고 추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서문을 따른다면 『사통』은 709년 이후에 이미 준비가 된 그 이전의 자료에서 자연스럽게 편집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서(自敍)를 보면 사정은 약간 다르다. 『사통』을 편찬하게 된 동기는 단지 역사에 대한 그의 애호뿐만 아니라 『칙천무후실록』의 편찬과정에서 드러난 역사서술에 관한 견해차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의 서문에 의하면, 『사통』은 무엇보다도 그와 그 동료들 및 당시의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무삼사(武三思)를 우두머리로 한 감수귀신(監修貴臣)을간의 의견충돌 때문에 성립된 셈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충돌은 중종의 즉 그 형태로 볼 때 미완성의 것이다. 유지기는 외편을 포함한 저술의 초안이 대체로 완성되었을 때 서문을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이후에도 외편의 많은 부분을 손질하였다. 물론 그가 최종적으로 외편을 손질한 것이 언제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작업을 계속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통』처럼 다년간에 걸쳐 저술되고 그 구성요소간에 시대적인 상호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저술은 그 자체로 엄밀한 집필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지기가 서문을 쓴 이후에 외편 중 적어도 정사편(正史篇)과 오시편( 時篇)의 일부를 첨가한 것은 확실하다.2. 『사통』의 사평(史評)(1) 사평으로서의 『사통』『사통』은 지금까지도 중국사학의 대표적인 저술로 여겨지고 있으며 모든 서목은 사평이란 항목의 맨 처음에 반드시 『사통』을 넣는다. 사평이란 말은 본래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비평과 사서에 대한 비평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고대 중국에는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역사 란 단어도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사통』이 항상 그 전형적인 작품으로 간주되는 사평의 개념이 거의 전적으로 사서에 대한 비평 을 의미하게 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므로 『사통』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철학을 찾는 것은 허사이다. 모든 주제(主題)나 문제는 항상 역사서술의 기술과 문장상의 문제였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사통』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여기서 제시해 보겠다.먼저 사가의 분류를 보면 제 1편 6가편(六家篇)에서 유지기는 모든 사가를 여섯종류로 나누고 모든 사서를 각기 하나의 모범적인 저술에 따라 상서가(尙書家), 춘추가(春秋家), 좌전가(左傳家), 국어가(國語家), 사기가(史記家), 한서가(漢書家)로 분류하였다. 각 저술과 관련하여 그는 이들의 특성을 서술하고 그 유래를 밝혔으며 이에 대한 짤막한 비평도 하였다. 그는 춘추가와 국어가에 대해서는 대치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좌전가는 칭찬하였으며 상서가와 사기가에 비해 한서가에 대해서도되어 있으며 그이 전의 초자연적인 또는 주술적인 힘도 완전히 부정되었고, 인간이 역사 전개의 중심점에 위치하였다. 그리스, 로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사서에서는 역사의 사건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의지와 행동의 결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열전이 항상 전체의 반 이상을 분량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은 이미 처음부터 단지 베른하임이 말한 이야기식의 또는 보고하는 식의 역사서술의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교훈적이고 실제적 인 역사서술의 대상이었다. 사마천에 의해 시작된 정사(正史)에서 인간에 대한 편찬자의 판단과 평가는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즉 대부분의 편(篇)끝에는 오로지 이를 위해 짤막한 구절이 첨가되었는데, 그 표현은 편찬자에 따라 상이 하였다. 24사(史)의 논찬(論贊)부분은 다음과 같은 단어로 각각 시작되었다. 『사기(史記)』에서는 태사공왈(太史公曰),『한서(漢書)』는 찬왈(贊曰),『후한서(後漢書)』는 논왈(論曰),『삼국지(三國志)』는 평왈(評曰),『진서(晉書)』와『송서(宋書)』,『남제서(南齊書)』,『양서(梁書)』,『진서(陳書)』,『위서(魏書)』는 모두 사신왈(史臣曰)이라 했고, 『북제서(北齊書)』는 사신왈, 결론을 내리면서 찬왈, 또 논왈로 시작한 수 결론을 내리며 찬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주서(周書)』와『수서(隨書)』역시 사신왈,『남사(南史)』,『북사(北史)』는 논왈(論曰),『구당서(舊唐書)』는 사신왈, 결론을 내리면서 찬왈이라고 했다. 『신당서(新唐書)』는 찬왈, 『구오대사(舊五代史)』는 사신왈,『신오대사(新五代史)』는 오호(嗚呼), 『송사(宋史)』는 논왈, 『요사(遼史)』는 본기에는 찬왈, 열전에는 논왈,『금사(金史)』에서는 찬왈, 『원사(元史)』에는 논찬이 없고, 마지막으로『명사(明史)』에선 찬왈이라 했다. 정사 이외에도 순열(筍悅)의 『한기(漢紀)』, 유개(劉 )의 『동관한기(東觀漢紀)』, 사승(謝承)의 『후한기(後漢紀)』등의 사서에도 이 평가가 들어 있지만, 그 논찬 부분은 다른 명칭이 부여되어
    인문/어학| 2003.07.01| 10페이지| 1,000원| 조회(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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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근세사] 중국 명대 통치제도
    서론중국의 정치적 특징이라고 하면 당연히 황제지배체제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동양 고대사에 대해 배워오면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황제권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번 근세사시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성격과 배후세력을 가지고 그 시대만의 황제권력을 유지하고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중국은 진한(秦漢) 제국 이후 청(淸) 말까지 2천 년 이상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로서 황제지배체제를 유지해 왔고 그것은 각각의 시대변화를 흡수하며 변화·발전되어 왔던 것이다. 명(明) 조때 역시 그 시대에 알맞은 관료운영체제를 가지고 굳건한 황제중심의 지배체제를 이어 나갔다. 명 태조는 몽고족 원조 통치 하에서 분권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정치체제를 일소하고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한 정치체제를 수립하였다. 즉 명조의 경우 황제권의 전제성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해 놓은 것이었다. 한편 황제권의 절대화와 병행하여 관료제도 시대가 지날수록 제도적 장치는 더욱 고도로 발달해갔다. 중국의 사대부관료는 천하통치를 자신의 책임으로 한다는 치자의식(治者意識) 을 가지고 때로는 황제권을 견제하기도 하는 존재였다. 황제지배체제는 바로 황제와 관료와의 긴장관계와 힘의 균형 하에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였다. 명 태조는 학교제와 과거(寡居)제를 정비하고 전통적인 유교적 정치이념의 회복을 표방하였으나 그것은 《맹자(孟子)》의 역성혁명설(易姓革命說) 과 같은 통치 측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는 모두 배제시킨 것이었다. 제국내의 황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법제의 운용을 지극히 엄하게 하였고, 또 재상적으로 황제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국가 대권이 집중될 수 없도록 제도적 위치를 튼튼히 하였다. 또한 문치(文治), 병정( 政), 감찰(監察) 등 삼권을 분립시켜 황제 이외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았다. 적어도 정치권력 구조상 정치의 최고 근본은 모두 황제일신에 집중되고, 일반 관료계급은 단순한 황제의 사용인에 불과하게 되었다. 976년간본),권13, 호람지옥; 오함,,《연경학보》15, 1934.이 사건의 며칠 후 중서성이 폐지되고 대신 그 밑에 예속되어 있었던 육부가 승격하여 황제 직속으로 되어 중국 역사상 재상제도가 종식되고 황제는 모든 정무를 직접 총람하는 절대군주가 되었다. 아울러 육부상서는 정 3 품에서 정 2 품, 포정사(布政使){ 명·청 시대의 지방관. 정식명칭은 승선포정사(承宣布政使)이다. 명나라에서는 초기에 지방의 13성에 좌 ·우포정사를 두고 성의 정치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베이징[北京] ·난징[南京] 부근에는 포정사는 두지 않고 직례(直隷)를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직할하였다. 청나라 때에는 남직례(난징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를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2성으로 나누고 북직례(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도 성으로 고쳐 포정사를 두고 그 인원을 1명으로 하였다. 명나라 이래 임시로 총독 ·순무(巡撫) 등 대관(代官)이 지방으로 파견되었는데, 이윽고 상설적인 관직이 되어 포정사 위에 임하였으나 제도상으로는 포정사가 성의 장관으로서 보통 방백(方伯)으로 일컬어졌다.는 정 2 품에서 정 3 품으로 조정되어 중앙과 지방의 통속관계가 확립되었다. 이와 함께 광범한 기구 개편이 행해져 홍무 13년 군사제도로서는 원의 추밀원제(樞密院制)를 계승하였던 대도독부(大都督府)를 폐지하고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로 분할하여 황제에게 직속시켰다. 병부(兵部)는 출병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병정을 관장하고 도독부는 군대통할권만을 갖도록 하여 병정과 병권을 분리시키고 있었다.{ 도희성,< 명청 정치제도 >>, 대만 상무인서관, 1967.또한 어사대부 진령 등 호옥에 깊이 연루되었던 어사대(御史臺)도 폐지하고 다만 찰원감찰어사만(察阮監察御史)을 남겨 황제의 이목관(耳目官)으로서 대소관료의 감찰을 담당하게 하였다가 홍무 15년 도찰원(都察院)으로 확대 개편하여 관료감찰을 철저히 하였다.{ 조영록,《중국근세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1988, p.28∼31지방통치에는 홍무 14년 이후 승선착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23년의 이선장의 옥(獄) { 이선장의 옥은 23년에 그를 비롯한 십여 명의 공신들이 호당(胡黨)이라는 혐의를 받아 이선장은 자살하고 나머지 공신들과 그 외 1만 5천 인이 주살 되었던 의옥이다. 이후 살아남은 공신들에 대해서도 환향(還鄕)정책과 그들의 사전(賜田)을 몰수하는 조처가 행해졌다., 26년의 남옥의 옥(獄) { 남옥의 옥은 개국공신으로 주로 변경평정에 종사하였던 양국공( 國公) 남옥을 홍무 26년 모반죄로 처형하고, 그 외 2만여 명을 연루시켜 적몰(籍沒)하였던 사건으로 공신·관료들에 대한 마지막 탄압이었다. 이 옥은 홍무 25년 황태자가 급사하여 황태손을 후사로 한 후 그의 장래에 대한 태조의 염려에서 비롯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이는 대관료와 지주의 유착을 방지한다는 점, 명초 국가재정, 군사비의 확보가 시급했던 점 등과 한편으로 원(元)말 이후의 농민반란에 대해 통치자로서 대지주를 억압하고 소농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 뒤따라야 했다. 이와 같이 명 태조는 몇 차례의 의옥을 일으키면서 황제독재권이 강화된 명조통치체제를 수립하였고 명조의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닦았는데, 그가 대비하지 않았던 사태가 그의 사후에 바로 발생하였다.2. 황제권의 양륜(兩輪) - 환관(宦官)과 내각(內閣)전제권을 확립한 태조는 중서성을 폐지한 후 모든 정무를 총람하게 된 황제를 보좌하도록 홍무 13년 사보관(四輔官)을 설치했다가, 15년 이를 폐지하고 전각대학사(殿閣大學士)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비서기구일 뿐 국사에 참여하는 기능은 없었다. 건문(建文)시대에는 제태·황자징·방효유 등이 모두 한림출신으로서 대학사의 명칭은 없었지만 기무(機務)에 참여하여 기능적으로 후의 내각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영락시대에 이르러 남경의 사정에 어둡고 정국을 수습할 강력한 보필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한 영락제는 즉위하자마자 해진·양영·양사기·호광 등 7인을 문연각(文淵閣)에 입직시켜 기무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리고 그것을 문서화하여 비답(批答)이 이루어졌는데 영락제까지는 그대로 지켜졌다. 그러나 선종은 각신과의 소대(召對)·밀의(密議)의 번거로움을 피해 각신으로 하여금 모든 장주를 보고 황제가 내려야 할 결정에 관해 안을 세워 상주문 말미에 첨부시키도록 하여, 이를 조지(條旨) · 의지(擬旨) 라고 하는데 이는 작은 종이쪽지, 표에 기입되므로 표의 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이 관례는 영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조모 장태후가 섭정이 되자 각신과의 면주(面奏)를 피해 일반화하고, 그 후에도 황제의 정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표의가 초제(草制)와 함께 내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이시기에 각신 중 수보(首輔)의 제(制)가 출현하여 수보는 재상과 같은 위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표의에도 초기에는 번직(番直)하는 각신이 작성하고 작성자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으나 수보제가 출현하면서 수보가 표의를 행하고 서명을 하였다. 각신간의 위계는 겸관하는 관에 따라 정해지는데 대개 이부상서(吏部尙書)를 겸관하는 자가 수보가 되었다. 이러한 수보는 황제권력의 비호하에 성장할 수 있었던 내각이 공론을 내세워 황제권력과 대립하였던 세종(世宗, 가정(嘉靖):1522∼1566)의 즉위와 함께 발생하였다. 무종(武宗, 정덕(正德):1506∼1521)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효종(孝宗, 홍치(弘治):1487∼1505)의 아우 흥헌왕의 사자, 곧 세종이 즉위하자 흥헌왕에 대한 예우문제로 대례의(大禮議)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시 내각수보 양정화는 조법에 따라 효종을 황고(皇考), 흥헌왕을 황숙부(皇叔父)로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세종은 효가 예라는 구실로 흥헌왕을 황고, 효종을 황백고로 할 것을 원하였다. 양정화는 구경 과도관(九卿 科道官)들을 모아 복궐곡쟁(伏闕哭爭)의 집단적인 반대행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세종이 대권을 발동하여 3년 만에 양정화 등 반대파를 사직시키고, 자신의 뜻에 따르는 대례파(大禮派) 관료만을 이례적으로 기용하여 주장을 관철하였다. 이는 국본 문제의 하나였으나 그 정치(近侍宦官)인 유근·마영성·장영을 비롯한 8인의 환관, 소위 팔호(八狐) 가 농단 하였다. 무종이 15세로 즉위하자 고명(顧命)을 받은 각신 유건·사천 등이 외료들과 연합하여 팔호탄핵을 복궐, 집단 직소(直訴)의 형태로 행하였으나, 이부상서 초방(焦芳)에 의해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은 팔호가 군대를 장악하고 무종에게 호소하는 등 반격에 나서, 유건·사천은 즉일로 사직하고 계획에 참여한 55인은 붕당죄로 처벌받았다. 반면 유근은 도리어 사례태감으로 승진되고 초방은 내각대학사가 되어 내각과 예부를 제외한 육부가 모두 엄당으로 장악되었다.{ 조영록,《중국근세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1988, p.123∼142유근은 서창(西廠)과 내행창(內行廠)을 새로이 창설하여 휘하에 장악하고 특무기관끼리 서로 감시하도록 하는 정보정치를 하였고, 자신의 사가에서 교지를 행하는 등 전횡하여 당시 주황제(朱皇帝) 하나, 유황제(劉皇帝) 하나 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유근의 전권시기에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났는데, 정덕 5년 4월 영하(寧夏)의 안화왕이 유근의 죄상을 들어 황제 측근의 간(奸)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하고 유근은 결국 10월에 주살되었다. 이때 몰수된 유근의 재산목록은 황금 2백 50만 량, 은 5천만 량 등이었는데 당시 호부의 세입은 은으로 환산하여 2천만 량 정도로 그 부패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도교와 음사에 탐닉하였던 무종은 명대 황제 중 가장 정치를 방기하였던 황제라고 할 수있고, 이 경우 제도적으로 보장된 황제전제권(皇帝專制權)은 환관의 전횡을 초래한 것이다.3. 수보 장거정장거정(1525~1582){ 중국 명(明)나라 때의 정치가. 호는 태악(太岳). 주요저서는 《서경직해(書經直解)》,《장태악집》 만력제(萬曆帝:재위 1572∼1620)의 신임을 얻어 황제가 즉위한 직후부터 10년간 수보(首輔)의 자리에 앉아 국정의 대부분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내외적으로 쇠퇴의 조짐을 보이던 명나라의 세력을 만회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호시(互市:육상무역)였다.
    인문/어학| 2003.07.01| 10페이지| 1,000원| 조회(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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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 현대사] 제국주의 -영국
    Ⅰ. 서론유럽 현대사의 시작은,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이루어진 상품의 판매를 위한 새로운 시장의 획득과 잉여자본의 해외 투자를 위해 각국에서 추진하였던 적극적인 형태의 제국주의정책과 때를 같이하여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제국주의란 한 나라가 그들 보다 경제적으로 발달이 뒤진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제국을 건설하고, 그곳에 대한 경제적·정치적인 지배를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거쳐서 유럽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영국은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나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1870년을 전후로 유럽 각국의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1873년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일어난 실업률의 증가에 영향을 받게 되자, 이런 상황속에서 영국 국내의 안정을 되찾고, 유럽내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제국주의 정책을 변화시켜 나갔다. 1870년 이전의 영국은 시장의 확보를 위해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1870년 이후 부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870년대의 영국 제국주의는 이전의 경제적인 목적에서의 식민지의 역할을 강조하던 것으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목적, 그리고 영토적인 팽창 등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을 추진하며 자치령 국가들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공식적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Ⅱ. 영국 제국주의의 역사적 배경18세기 말엽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 각국에 파급되어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성립시켰다. 이와 함께 유럽 각국들은 경제적인 팽창에 주력하기 시작하여 자국내의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로 인해 경제 규모를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있었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룩한 영국은 유럽 각국의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의 확립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경제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외정책면에 있어서도 그당시 유럽내에서 세력균형 이라는 문제제적인 면에서의 이윤의 추구를 위해 값싼 원료의 공급과 생산물의 판매를 식민지를 통해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이때 식민지로 진출하는데 있어서의 주도 세력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닌 私企業들이며, 국가는 이를 위해 자유무역체제를 채택하여 중상주의적 여건을 조성한다.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제국주의 는, 치열해 지는 유럽 각국의 해외식민지 쟁탈과정치적 변화, 그리고 유럽 이외의 지역에 대한 그들의 우월한 문화 전파 의 욕구 등의 작용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위주로 하던 제국주의에서 탈피한 것을 말한다. 이 무렵에 유럽 여러 나라의 자유무역체제는 다시 보호무역체제로 전환되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870년대의 유럽은 그들이 이미 확보해둔 식민지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공식적인 제국주의 는 18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나타나는 新帝國主義 출현의 바로 전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면 비공식적인 제국주의 와 공식적인 제국주의 의 구분점을 1870년으로 보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팽창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1870년부터 1900년 사이에 대부분의 지역이 식민지화되었다. 이와 같이 유럽 이외의 지역에 대한 영토상의 분할 점령이 1870년을 기점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유럽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일고 있었다. 오랜 동안의 분열을 끝내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 국가로서 변모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하던 유럽내의 세력 관계가 다극화되었으며, 민족주의와 자국의 세력 확대에 대한 욕구와 함께 부각된 제국주의적인 경향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1870년대 이전과 이후의 제국주의정책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교역량의 비율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 교역량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으나, 영국의 해외시장은 다른 나라들의 산업화 추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좁혀졌으며, 영국이 독점하고 있던 리고 국가 주도형인 공식적 제국주의 정책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다.2) 1870년대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변화 요인1870년대 초엽에 신흥 자본주의 국가로서 성장한 독일과 미국 등의 해외무역에의 참여로 인해 영국은 무역에 있어서 더 이상의 독점이 어렵게 되었음을 깨닫고, 자국의 기존의 식민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때의 식민지에 대한 보호정책은 외교적인 면에서 방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1870년부터 시작된 유럽에서의 다양한 변화는 영국 제국주의정책상에 있어서의 변화를 일으켰고,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도 정책 변화의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1870년대의 영국은 교통과 체신 수단에 있어서의 발달로 식민지와 더욱 가깝게 연결되어질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영국인들의 이민이 현저하게 증가되기 시작하여 국내외적으로 대영제국의 위대함 이라는 국수주의 사상이 팽배해짐에 따라 제국주의정책은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1867년 제 2차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산업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권을 확대 시켰는데, 이것은 노동자 계급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유권자 수를 늘려 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보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당시 디즈레일리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도록 하였고, 나아가 식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 주었다. 그리고 1871년의 독일의 통일은 유럽 외교에 있어서 주도권 문제, 해외식민지 문제, 대외적인 수출 문제 등에 있어서 영국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등장시키고 있었으므로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영국은 이전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대영제국의 번영과 그들의 식민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1870년대에 영국이 겪게 되는 교통과 체신 수단의 발달, 영국인들의 해외 이민의 증가, 민주주의를 성숙시킨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유럽 대륙에서의 통카니스탄 정책 등을 통해 영국은 꾸준히 팽창을 계속해 나갔던 것이다.Ⅲ. 영국 제국주의의 경제적 요인1) 상품의 교역영국의 경제는 19세기에 들어와 상업활동에 있어서 해외 의존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는데, 국민 소득 중에서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830년대에 12%이던 것이 1870년대에는 30%로 그리고 1900년부터 1913년까지는 27%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수입 중에는 식량이나 원자재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영국은 자국의 지하자원 가운데 최대의 산출량을 자랑하는 석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원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였다.수출면에 있어서는 다소 변동이 일어났는데 1800년대 초반까지의 섬유 중심의 수출은 점차 금속제품과 자본재 등의 수출로 변화되어갔다. 이러한 수출상의 변동은 국내의 상품 생산에도 영향을 끼쳐서 국내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에서부터 해외로의 판매를 위주로 하는 생산으로 변화시켰고, 그리하여 영국은 그들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시장으로서 인도 및 여러 식민지들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따라서 19세기 중엽 특히 1870년대 이후 영국이 제국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않았다면, 그리하여 식민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을 포기하였다면, 영국은 아마도 상업적, 정치적으로 많은 손실을 감당해야만 했을 것이다. 특히 영국은 그들의 최대의 식민지인 인도와의 교역을 중단하는 것에서 오게될 막대한 손실을 미국이나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 보충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역은 치열한 경쟁을 수반하는 것이었으므로 식민지와의 교역만큼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과 식민지와의 관계, 그 중에서도 인도와의 보다 긴밀한 관계의 유지는 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그러나 영국의 제국주의를 1870년대의 제국주의 영국의 해외 식민지로부터 유입되는 원료를 쉽게 확보하고, 잉여 생산물의 판매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라는 이전의 9% 정도로 국한되었다. 그렇다면 영국이나 제국권내에 속하지 않는 외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외국에의 투자가 다소 위험 부담 율은 있지만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1830년대에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로의 투자 집중은 1850년 이후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자치령 국가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점차 유럽과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이동되어 갔으며, 1870년에는 인도 및 제국권내의 국가에 30%, 미국과 유럽이 각각 25% 정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10%정도로 투자가 분산되어졌다. 특히 자치령 국가들에 대한 투자율은 1914년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이와 같은 영국의 투자가들은 제국권내의 식민지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외국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선호라는 경향이 있었으며, 같은 제국권내에 있어도 인도나 그 밖의 다른 식민지들보다는 백인들이 이주하여 개척한 자치령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그리고 노동력의 해외 이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본의 투자 경우와 마찬가지로 19세기 중반부터 영국 본토를 떠난 사람들 중 70%가량이 영국의 식민지보다는 자치령을 향해 이주해 갔으며, 또한 그들 중의 대부분은 미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 이주자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이 공식적 제국주의 의 정책에 의해 1870년대 이후에 획득한 식민지로 정착해 갔다. 북미 지역과 남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국인의 이주는 20세기 초엽까지 그 숫자가 증가되어 갔지만, 나머지 식민지들은 대부분 열대지방으로서 영국인들이 이주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1870년대 이후의 영국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 획득된 식민지들은 영국 인구의 해외 이주 면에서는 비중 있는 역할은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치령 국가들의 중요성이 노동력 이주에 있어서 더욱 부각되었다.영국인들의 해외 이주와 자본의 해외 투자는 19세기 중엽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여 1870년대부터는 급증하였는데, 그것은 본국보다는 해외로 그리고 해외 중에서는 인도나 다다.
    인문/어학| 2003.06.25| 7페이지| 1,000원| 조회(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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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 중세사] 루터
    들어가며이 책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정신 분석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에릭 에릭슨의 저서로 생명력 없는 하나의 영웅을 조작해 내기 위한 종교적 위인전기가 아니라 루터라는 한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갈등과 혁명과 반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그 하락과정을 보였는지를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근거하여 적나라하게 분석한 정신분석 역사연구서이다. 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청년기의 루터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루터에 관한 그리고 루터가 쓴 문헌은 그 분량이 엄청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루터의 청년기에 관해 그다지 믿을 만한 자료를 보태지 못한다.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상당한 시기를 정리 안 된 루터를 재구성하는데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식으로 루터를 포괄하면서 숨쉬거나 말하고 움직이는 인간루터 가 아닌 하나의 로보트 를 창조했을 뿐이다.에릭슨은 청년기의 주된 위기를 정체위기라고 불렀다. 그는 루터를 정체위기를 느끼며 성장한 환자로 여기면서 역사적 도구로서의 정신 분석학을 사용하여 한 위대한 개혁자의 청년기를 재평가하고 있다. 에릭슨은 자신의 임상적 경험과 정신 분석학적 사고방식으로 보아 논증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적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리학 용어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한 젊은 위인의 아이덴티티 투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가 살던 시대의 주의(ism)들이 그의 열렬한 추구에 제공한 영적·지적 환경에 주관심을 두고 있을 뿐, 그에게 강요된 도그마들이나 그의 체계적 사상에 영향을 준 제반 철학들의 타당성에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이데올로기란 정치 사상뿐 아니라 종교사상·과학사상 밑에 가로놓인 하나의 무의식적인 경향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에 관한 책이다.정신분석학자들은 청년기를 갈등과 고뇌, 고민의 시기라고 주장한다.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넘기느냐에 따라 인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루터가 개혁가가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그의아버지)와 루터와의 관계를 위주로 그의 청년기를 먼저 살펴보고 있다.루터의 어머니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다. 그의 어머니는 한스 루더의 뜻대로 루터를 매질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루터의 당대에는 로마법 개념이 정당하게 통용되었으며, 그것은 가부장권이 처자식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재산 개념을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르틴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야수성의 무력한 희생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식들에게 벌을 줄 때는 그의 충실한 조수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해 느낀 분노는 어떤 것이든 결코 아버지에 대한 증오만큼 극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신의 의로움에 대한 격렬한 의심이라는 형태를 취한 데 반해, 성모 마리아에 대한 분노는 다소 점잖게 배척되었다.그의 아버지 한스 루더는 경제적인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장남인 마르틴 루터에게 그 야망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장남을 주기적으로 즉 한 번은 난폭하고 가혹하게 자신에게 익숙하게 하려고 했다. 농부였던 한스 루더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광부의 길을 택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인 마르틴이 상류 계층인 법률가가 되기를 희망했고 강요했었다. 이러한 아버지를 루터는 두려워하였으나 한편으론 수사의 길을 택하는 반항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스 루더의 모든 기본적인 특징들은 편협하고, 의심이 많고, 원시 종교적이고, 재난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에 속해 있었다. 그는 성장 일로에 있는 시민과 장인 및 도시 유지들의 계층에 참여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항상 배운 것이 뒤떨어졌다. 한스는 마르틴에게 자기 자신의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시키려고 생각할 때조차도, 자기 자신의 과거를 특징지웠던 것을 마르틴에게 주입시켰다. 마르틴의 초기 교육의 이 모순은 그가 라틴어학교와 대학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의 내부의 이면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주위와 전면에 놓여 있는 이데올로기적·역사적 우주 속에 내재한 갈등들에 상응하고 있었다. 물론 그가 성인(成人지 마르틴과 그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살아온 성장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그가 왜 개혁가가 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생각 해 보기로 하자.청년기 마르틴7살 때 마르틴은 장차 자신에게 라틴어를 가르쳐 줄 학교로 보내졌다. 당시 라틴어는 주된 학술어였다. 비교적 자식들에게 큰 기대를 거는 부모들만이 그들을 그러한 학교에 보내곤 했다. 그 학교 선생들은 좀처럼 양심이나 자아 혹은 인지를 믿지 않았고, 따라서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대신 그들은 파우켄이라는 보편적인 구식방법을 썼는데, 이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실과 습관들을 사정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주입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아이들 몸의 다른 부분은 제쳐두고, 매로써 엉덩이를 두들겼다. 이처럼 가정과 학교에서의 훈육 분위기 및 지역사회와 교회에서의 종교적 분위기는 고무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명확히 억압적인 것으로 한데 뭉쳐져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또 루터에게는 이것이 지겹고 불필요한 수치인 듯이 보였다는 것도 확실하다. 정신병학자와 사제는 루터가 중년이 되어 그 지긋지긋한 학창시절이 학생으로 하여금 인생을 두려워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한 말을 최대한 활용한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루터는 배움에서 얻은 이득이 결코 그 동안의 내적 고문에 못 따라간다는 것을 발견했다.14살이 되자 마르틴은 마그데부르크로 보내졌다. 그는 마그데부르크에 일 년 밖에 있지 않았으나 그곳에서 종교를 생활로 삼고 있는 눌브뤼더라는 가장 가난한 성직자들과 접촉을 가졌다. 그들의 이름은 의형제단이란 뜻으로서 결코 잊지 말기로 약속한 밑바닥을 상징한다. 그들은 공동생활형제단이라고도 불리웠다. 우연히 마주친 이 수도원적 현상에 마르틴이 흥미를 느꼈기에 초조해진 그의 아버지는 그를 좀더 건전한 분위기로 보내기위해 마르틴을 아이제나하로 보냈는데, 이로써 그는 학문의 사닥다리 위로 더 높이 올라갔으며 대도시 시민의 세계로 나아갔다. 확실히 마르틴은 아이제나하에서 이 분위기를 발견했다. 그는 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아무튼 그 예식은 한스 루더의 독무대였다.마르틴은 17세에 에어푸르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라틴어 학교 시절을 통해 내내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에어푸르트의 공식적인 교육에는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오캄주의적 해석이라는 특이한 학문적 이데올로기가 만연되어 있었다. 이 시점에서 가톨릭 신학과 철학의 광범위한 발전에서 오캄주의가 차지하는 위치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루터를 삼켜 버린 최초의 학문적 신학주의 였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가 사상사에 있어서의 그것의 상대성과 상호의존성을 보는데 필수 불가결한 지적 장비를 갖추기 전에 일어났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푸르트에서 그는 논리학과 수사학에 정통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자연과학의 어떤 기본적 사실들을 배웠다. 루터를 비난하는 몇몇 사람들은 그가 대학에서 배운 것이라곤 고작 오캄주의뿐이며, 그 밖에 수도원에서 배운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루터가 고분고분 순종하던 시절에는 독실한 오캄주의자였다가 반항할 때에는 반(反) 오캄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루터가 반항하기 시작했을 때, 철학적·신학적 개념들은 그에게는 원초적 체험이라는 따끈따끈하고 바삭바삭한 새빵을 담는 헌 광주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캄주의는 마르틴이 가진 것의 전부였다. 그의 일생을 따라 다니며 일어나는 숱한 위기들의 근원이 신에 있다는 것을 밍지 않는 사람들은 오캄주의가 그에게 해로웠다고 말한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한 위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와 세상에 좋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어쩌면 역사 자체가 이 백지수표를 남발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마르틴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습을 볼 때 마르틴이 목소리를 높여 악마에게 대항했던 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기 아버지와 선생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고도로 압축된 반항의 축적물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적절한 시기에 가 되고 싶나이다 라고 외쳤다. 에어푸르트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은 수도원에 들어가야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곧 자기가 정말로 수사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느꼈다. 마르틴은 그 문제를 몇몇 친구들과 상의했으나, 그들은 그의 체험의 구속성에 관해 의견이 엇갈렸다. 1505년 7월 17일 그는 에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파 은자들의 문을 노크하며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여느 때처럼 이것은 잠정기간 동안 승인되었다. 수도원의 담 너머에서야 루터는 그 무서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마르틴이 전통적인 수도원 생활에 들어가는 것 차제가 자기 아버지의 세속적 소망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배운 지배적인 가치들과 정반대되는 이러한 자아상은 비록 지극히 이상주의적이긴 하지만 부정적 아이덴티티의 일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언제나 그렇게 되지 말라고 충고받음으로써 분열되어 버린 마음 상태에서 자기 진심에 반(反)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는 아이덴티티를 의미한다.마르틴은 평수도승 사실대로 말하자면 걸승이 되었다. 이 걸승이라는 이미지는 그가 본래 전도사로서 출발했다는 점으로서 더욱 굳어졌다. 이 기초 위에서 그는 거의 기적과도 같이 뛰어난 신학자로 성장했다. 그가 정식으로 수도승이 된 지 얼마 후에 마르틴은 그가 성직자로 예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일은 그가 나중에 강사로 선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재능있는 학위소지자의 경우에는 이미 예기했던 일이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는 가톨릭의 기본개념에 대해 쓴 책을 읽는 공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것은 가브리엘 비일이 미사의 규범에 대해 해석해 놓은 책이었다. 그 책을 읽고 그는 교의에 몰두했다. 그러나 미사의 규범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그리고 마르틴에게는 모든 규율이 점점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르틴은 첫 미사를 집전하다 거의었다.
    인문/어학| 2003.06.25| 6페이지| 1,000원| 조회(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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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 근대사] 사회계약설 -루소 평가B괜찮아요
    들어가며"이제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이다.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모두 떠나고 나 혼자이다. 가장 사교적이고 우애 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만장일치 속에서 추방된 것이다."-『고독한 사책가의 몽상』中루소의 사상을 계몽에 대한 비판으로 보지만, 소위 '계몽시대'를 살았던 루소는 당시의 시대정신과는 이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계몽을 알지 못하였던 것을 깨우쳐 가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인간의 자유로운 상태를 꿈꾼 루소는 계몽주의자이다.루소는 근대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정치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홉스가 제시한 '사회계약론'을 발전시켜, 루소는 모든 권력이 국민이 주권에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그의 자유·평등·박애에 대한 믿음과 불평등에 관한 관심은 프랑스대혁명의 지침서를 마련해 주었으며, 사회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의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기에서는 루소의 생애와 그의 저서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는 그의 정치사상을 살펴보겠다.Ⅰ.루소의 생애루소는 보통 철학자의 평온한 일대기와는 거리가 먼 자기 삶의 역정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고백론』(1782~89)에 기술하고 있다.호반의 도시 제네바) 제네바는 정통주의 칼뱅교의 국가이다. 또한 어린시절 읽은 책 프로타고의 『영웅전』은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개인적으로 공화주의와 평등주의를 동경하던 루소에게 당시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게 한다.에서 칼뱅교도 가문으로 시계점을 운영하던 이자끄 루소의 둘째아들로 태어난 장 자끄 루소는 출생 9일 만에 어머니 쒸잔느 베르나르를 여의고 파란만장한 일생을 시작한다.루소가 10살이 되던 해에 7살 위의 형은 이미 집을 떠나고 없었으며, 자존심 강하고 다혈질이던 아버지마저 어떤 프랑스 퇴역군인과 싸움을 벌려 고소를 당하자 제네바를 영영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일찍이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였다. 어린 루소는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금속가공공장의 동판공 밑에서 도제로서 일을 배우게 되었지만,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빈곤으로 인하여 그들을 모두 고아원에 보냈다) 이환구, 『정치사회사상사』, 형설출판사, 1994, pp293∼297.-교육이론서의 저자가 정작 자신의 자식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모두 고아원에 보낸 일화는 그를 '이론뿐인 교육이론가'로 비난할 좋은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1750년에 디종 아카데미의논문 현상공모에 『학문과 예술론』이 당선되어 루소는 일약 유명해졌다. 이렇게 '음악가 루소'가 우연한 기회에 철학을 하게 된 것을 빗대어 엘베시위스는 그를 '우연히 된 철학자'라고 말했는데, 또한 루소는 자신을 '실수로 된 철학자'라 칭했다. 그 후 루소는 『백과전서』-과학, 예술, 기술의 합리적 사전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당시 유명 지식인들의 총출동하여 제작한 백과사전이었다. 불테르·몽테스키외·돌바크 등의 계몽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루소 역시 많은 활약을 했다. 『백과전서』는 전통적인 권위에 도전하며 사회진보를 위한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계몽주의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전달하는 사상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었다) 현공숙 엮음, 『역사를 정복한 인물 세계사』, 청아, 1999,p128..- 에 기고하면서 같은 아카데미의 현상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집필하였다. 그 외에도 연애소설인 『新 엘로이즈』,정치이론서『사회계약론』,교육소설이자 교육이론서인 『에밀』등과 같은 주요저작들을 출간하였다. 말년에 루소는 사후에 발표될 자전적 작품인 『고백론』과『고독한 산책자의 꿈』등을 집필하였고, 마지막 책을 끝마치지 못한 채 68세를 일기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여 파리 근교에 안장되었다. 하지만 사후에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 되어 1794년 파리의 빵데옹에 유해가 이장됨으로써 그는 프랑스가 기리는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서양 근대 철학회 엮음, 위의 책 ,p303~304.Ⅱ.루소의 정치사상의 기본원리(1) 사회계약1. 사회계약의 성격사회계약사상이 나타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까 허구이며 원초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을 가려내기 위한 가설일 뿐이다. 이 자연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은 허영과 마찬가지로 진보하지 않는 것이며, 그는 기본적인 욕구충족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 살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욕구만을 갖고 사는 숲속의 자연인에게는 불평등이 있을 수 없다.) 서양 근대 철학회 엮음, 위의 책, p308~309.루소는 인류가 자기보전을 유지하려면, 저항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힘을 집결하며 그것을 유일한 동기에 의하여 구사케 하여 협동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협동작용을 하기 위하여 결국 하나의 집단이 필요한데, 이것을 루소는 사회 또는 공동체라고 불렀다. 따라서 이 공동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단체로서 생명력을 가지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법을 만들고 모두 그 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통치체', 즉 '국가'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의 사회나 공동체를 형성할 때 각자는 자발적인 공통의지에 의하여 결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의지로서 상호 동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계약'이다.) 서정복, 위의 책, pp144∼147.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은, 각자가 주인 된 자세에서 평등하게 계약함으로써 없앨 수 있는데 그 주인된 자의 뜻이 '일반의지'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통치체에서 모든 행위는 일반의지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통치체에 그 구성원이 직접 의지와 행동력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인 권한, 즉 인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결국 인간이 자연상태 아래에서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됨에 이르러 사회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인간이 가진 모든 것과 자연상태 아래에서의 평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회계약은 불가피한 것이다. 즉 인간이 지닌 천부적인 사회성과 이성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서정복, 위의 책, pp150∼151.2.대 철학회 엮음,위의 책,P311~312,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유로운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전향하는 계약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도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자유권행사를 주장한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각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이미 사회계약을 했으므로 전체가 합의에 의하여 사회계약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으며, 개인이 그 통치체에서 이탈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자유계약을 루소는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계약 후에도 사회상태, 즉 통치체내에서 계속 자유로우며 자유권생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루소의 자유계약 사상은 종래의 복종계약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계약의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점과 인간의 본성을 대단히 중시한 점은 괄목할만한 점이다. 또한 루소의 그와 같은 생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그가 정치사상을 제시한 초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루소는 인간의 자유가 사회성립 이후에도 타인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공공의 자유나 그것의 극단적인 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손상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사회질서를 모두 함께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루소는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의 자유권을 통치체 형성후의 국가에서도 계속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정복, 위의 책, pp155∼157.루소가 말하는 통치자는 군주나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법을 제정하는 자격을 지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각자가 자기의 모든 힘들 중의 최고 지도 하에 공공의 것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자격으로 각자를 전체와 불가분의 것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 연합 행위가 한 도덕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것을 수동적인 면에서 말하면 '국가'이고, 능동적인 면에서 말하면 '통치자'이며, 그와 같은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말하면 '힘'이다.) B 러셀 오직 입법자인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란 있을 수 없고 대리인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회에 제안된 법률은 일반의지의 발현이어야 하며, 일반의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되기 위해 일반의지에 따르도록 강제된다. 이때'자유를 위한 강제'는 전체주의의 옹호가 아니라 개체성과 전체성의 조화와 통일을 의미한다. 결국 일반의지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 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서양 근대 철학회 엮음, 위의 책. p311~312.일반의지는 각 개인이 사리를 추구할 때, 또는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 때도 그것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의지나 전체의지에 복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일반의지가 잘 표명되기 위하여 국가 내에 부분적 사회가 존재하지 않고 각 시민은 자기의 입장에서만 의견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루소의 일반의지는 역사적인 무형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 공동체인 국가의 진실한 의지다. 즉 집합의지로서 에고이즘의 속박에 복종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와 결합하지 않고 각 시민의 도덕적 의지에 아주 잘 부합되는 의지이다.) 서정복, 위의 책, pp163∼164.2. 주권과 입법권 행사로서의 일반의지루소는 일반의지를 주권행사의 개념으로 풀이하였다. 또한 그는 통치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민이 절대적인 권력을 사회계약에 의하여 부여받는데, 이 권한이 곧 주권의 행사라고 하였고 이 권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권은 양도할 수 없고 분할할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 주권의 한계에 대하여 루소는 주권이 절대적인 권리를 통치체에서 갖게 되지만 약속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이 약속의 한계는 물론 사회계약이고 사회계약에서 얻는 권리를 초과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계약에서 주권자가 얻는 가장 큰 권리는 입법권이고 주권자가 입법권 이외에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므로, 입법권 행사로 주권은 유지된다고 루소는 생각하였다.루소에 의하면 인간이 사회화하는 계약을 구성원 전체가 합의에 의해서 평등의 원칙으로있었다.
    인문/어학| 2003.06.25| 9페이지| 1,000원| 조회(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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