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 >* 란은 공란으로 둘것* C O D E제 출 서소 속직 급성 명(서명)< 표지 > *란은 공란으로 둘것* C O D E제목가설재와 관련한 현장에서의문제점 및 개선방향평가단위물 류 자 재직 급목 차 -※ 요 약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1. 개 요2. 선행연구의 고찰제2장 가설자재의 개요 와 국가검정제도 의 이론적 고찰제1절 가설자재의 개요1. 가설자재 의 정의2. 가설자재의 평균 사용연수(실경험에 의한 추정, 연간 200일가동시)3. 가설자재 의 요건4. 가설자재의 국내 기술수준5. 가설재의 등급6. 가설재의 단속 및 조치방법 개선제3장 가설재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제1절 가설재분야 3가지분류1. 가설안전분야2. 가설구조설계분야3. 가설표준규격분야제2절 가설안전분야의 과다한규제1.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분야의 규제내용2. 성능검정 항목의 기준3. 현장 사용중의 임의변경제3절 현장 사례조사와 문제점분석1. 관련규정에 관한 사례와 문제점2. 현장사용에 관한 사례와 문제점제4장 재사용 가설재 사용에 관한 개선방안1. 관련규정에 관한 개선방안2. 현장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제5장 결 론※ 요 약가. 연구의 취지임시구조물에 사용되는 가설자재는 안전과 직결되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종 가설자재의 결함과 미검정 가설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문제점이 속출하고있는 실정이다. 바로 사용가능한 재사용 가설자재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재사용 가설자재의 효과적인 운영에 일조가 되고자 한다.나. 전개 방법현장에서 재사용하고 있는 가설자재에 대해 본논문에서는 각종 가설자재의 결함과 사용상의 문제점등의 실무차원에서 다루고져한다.첫째 : 가설자재 및 국가 검정제도의 이론적 고찰둘째 : 가설재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셋째 : 재사용 가설재 사용에 관한 개선방안등을 준과 규격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건설회사와 가설기자재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무자들과의 유선통화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예외적인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현재 가설기자재분야에 대한 연구는 재해와 관련한 결과분석 위주의 연구와 가설공사에 대한 소홀한 인식에 대한 추상적인 연구로서 가설기자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으로 인해 미비한 실정이다. 현장실무자들에 의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사용 가설재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과 현장사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원인 분석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제3절 선행연구 의 고찰1 개 요본연구에 앞서 관련된 다음의 문헌들을 분석하고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2 선행연구의 고찰선행연구의 고찰은 과 같고 전체를 요약하면 기존의 논문들은 가설재에 대한 문제점을 가설재 자체에서 찾지 않고 재해와 연관지어 문제점을 도출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재해 발생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며 현장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현장 관리자와 현장 근로자들의 가설기자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소홀한 감독과 취급에 문제점을 두고 추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현장운영에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겠다. 선행연구의 고찰구 분연구방법 / 내용평 가가설재에 의한 건설 중대재해 예방대책에관한 연구부경대학교최석부2003한국산업안전공단의 94~96년도 중대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가설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기인물별, 원인별, 공사금액별, 공정율별, 작업공종별 현황을 분석각 현황별 재해에 대한 자세한 수치를 근거로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설문조사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얻은 실제 사례는 없어 통계에만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다.가설재해 현황분석 및 사고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한 콘크리트폼에서부터 그 형태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모든 건설하중까지도 지탱할 수 있는 pint girden형태의 콘크리트 폼 그리고 그 부속 자재들, 또한 경부고속철도 공사에 쓰였던 moving scuffolding system(MSS)교량 free cantilever method(FCM)에 쓰이는 bridge traveller 등의 구조물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듯 우리는 가설자재를 빼놓고는 구조물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설기자재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도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재사용 가설재란 현장에서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신품이라도 오랜 기간의 현장 보관으로 강도의 저하 우려가 있는 가설자재를 말한다. 철제 가설재가 전체의 90%며 목재보다 수명이 5~10배이상 길다. 사용자와 보관자의 관리 여하에 따라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단지 1회만 사용하고도 폐기하는 경우가 20~30%된다. 또한 자재 과다 보유로 인한 야적기간의 장기화로 자연 부식율이 높다.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많은 경우에 가설기자재 혹은 가설구조물이 그 건설 공법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용하는 가설구조물이 그 현장의 건설공법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다.2. 가설자재의 평균 사용연수(실경험에 의한 추정, 연간 200일 가동시)(1) 비계파이프 : 약 7~10년(2) 비계부속 : 약 3~4년(3) 서포트(백관) : 약 6~8년(4) 서포트(흑관) : 약 5~7년(5) 조립식 비계 : 약 5~7년(6) 유로폼 : 약 2~3년(7) 기타이상은 경험에 의한 추정 년수이며 사용하는 방법과 관리 여하에 따라 약 100%이상 가감될 수 있다.3. 가설자재의 요건가설 구조물은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안전성이 우수해야 함은 물론, 작업성, 경제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안정성- 파괴, 도괴에 대한 안전성(충분한 강도)- 동요에 대한 안전성(작업 동행시 동요하지 않는 구조)- 추락에 대한 안가 있다.(3) 노후된 가설재 사용문제① 건설회사 보유자재와 유통업체(임대업체) 보유자재-건설업체 : 써포트 및 조립식비계 수리요청의 문제점,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채로 철이 완전히 부식되어 한번 뜰 때마다 철이 벗겨져 거의 고철에 불과한 제품들 녹을 제거하고 도색을 한다고하여도 내장강도가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가설재가 없었지만 현재는 대형건설업체가 인건비 도급만 주던 상황에서 현재 재료(가설재)까지 포함하여 도급을 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② 유통업체건설업체에서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비규격, 불량 가설재를 매각하여야할 때, 싼값에 가설재 업체(특히 임대, 중고판매업체)들이 구매하여 유통시키는 사례다.가설재는 얼마만큼 사용 횟수가 많으냐에 따라 경제성이 좌우된다. 철재류는 야적된 상태에 있으면 부식이 가속되므로 가동률을 최대한 높일수록 수명도 연장된다. 서포트의 경우 중요한 스크류, 너트 부분이 현재 도료 도장이나 전기도금으로 대부분 생산되고 있는데 이를 용융도금으로 생산하면 수명이 훨씬 연장된다. 현재 스크류, 너트에 녹이 나면 오일로 임시처방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5. 가설재의 등급재사용하고자 하는 가설자재는 변형?손상?녹슬음 등의 정도에 따라 “사용등급”은 재사용하고, 시험등급은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의 여부를 판단하며, “폐기등급”과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다. 다만 약간의 교정 및 부품의 교체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단한다.(1) 사용등급 : 변형?손상?녹슬음 등이 없거나 약간 있더라도 강도상 영향이 거의 없고, 일부 변형 등은 부품의 교환과 약간의 교정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해당 가설자재 판정 기준 1급에 모두 합당한 경우를 말한다.(2) 시험등급 : 녹슬음?변형?균열?휨 등의 손상이 상당한 상태이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상태로서, 해당가설자재 판정 기준 1급 또는 2급에 합당하고, 3급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경규제내용현장이 착공되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위험방지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표3과 같이 수도 없이 많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많은 부분이 중복된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임에도 관장하고 있는 행정부처가 서로 다르므로 중복하여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착공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고,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정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리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요구되는 계획의 내용은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계획대로 되었는지 확인 하는 일이 소홀히 되고 있으니 실제로 계획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3가지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안전관련 계획서가 별도로 없어도 한 공종이 시작될 때마다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나 감리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여기에 안전관리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더 가까운 규제 방법이 될수 있을것이다.표3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분야의 규제내용내 용출 처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의 위험예방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 92-49호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 94-2호가설기자재성능검정규격노동부고시 제 97-16호표준작업안전수칙한국산업안전공단감리자 안전관리지침서한국산업안전공단총괄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공종별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요령건설교통부2. 성능검정 항목 및 기준노동부 고시 제 2001-50호(2001.8.14)에 명시되어 있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문제점으로 안전성과 관련없는 검정항목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것이 43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안전성과 무관한 검정항목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1개 업체로 가장 많고, 안전성 승인심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THese 1 : 변화된 시장여건에 대한 적응본인은 찬성쪽에 속한다.작금의 세계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든 나라간에 동시 생활권에 살아가고 있다.변화된 시장여건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선두자리란 하루아침에 뒤바뀔수 있다.변화된 시장여건 중에서의 판매전략을 경쟁사와 차별화된 계층시장을 상대로 세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즉 소비자의 나이, 소득, 개성 , 취미, 욕구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변화된 시장수요에 창조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작성할수 있어야 경영자는 기업의 경쟁력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여 유리한 선탁속에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을것이기 때문에 찬성쪽에 속한다.사 례Saab 社가 자신의 시장 위치를 찾다.자동차업계에서 큰 생선 옆에 작은 튀김을 놓을 자리가 있을까? Saab는 있다고 생각했다.그리고 수천명의 소비자도 그렇게 생각했다. Saab은 GM이나 Toyota와 같은 거인회사가우세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 왜냐하면 그 자신의 조건에 기초하여 경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중적인 시장 영업범위 전략을 이용함으로써 경쟁하기로했기 때문이다. 집중적인 시장 영업범위 전략을 이용함으로써 Saab은 승용차 시장에서 수익성 높은 위치를 발견하였던 것이다.2차 대전중에 Saab은 전투 비행기를 제조했었다. 전후에 이 회사는 비행기 제작기술자들을 작고 비싸지 않으며, 운전하기 쉬운 차를 설계하기로 전환했으며 비행기 조종사가요구하는 많은 것들-기체 역학적 설계, 운전자 안락성, 정밀한 제어장치, 최고의 안전장치-을 갖춘 자동차를 만들었다. 처음에 Saab의 차는 다른 차들이 20여년 간 갖추지 못했던진보적 특성-전륜구동의 횡축 엔진, 4바퀴 디스크브레이크, 레크와 피니언 톱니바퀴 조정,독립버팀장치, 유동식 통풍장치등 -을 갖추고 있었다.1970년대말 이전까지 Saab의 차는 중간정도 가격의 “Swedish Tinkertoy"으로서 미국내에서 약 10,000대를 판매했다. Saab은 “기술자의 차”로 알려지게 되다. 스포츠카 구매자는 성능에 관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 - 전시장에서 Saab은 50장의 자동차 설명서인 “Engineering Features"란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부유한구매자들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 판매원은 모든 Saab 구매자들을 서비스 담당 관리자에게 소개하도록 했으며, 중간상들에게는 모든 Saab이 배달되기 전에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었다. 구매자들은 차가 배달되고 나면 중간상판매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질문서를 받았다.새로운 표적시장 선정전략이 어떻게 작용하였을까? Saab은 표적시장을 명중시킨것같이보인다. 새로운 Saab을 구입한 평균적인 구매자는 30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잘 교육받은(40%가 대학원 학력 소지자) 남자들이었다. 이들은 평균 가구 소득이 50,000불에서 80,000불에 달하는 경영자와 전문가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Saab에 충성적이었다. - 75%이상이때가 되면 다른 Saab차를 구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세분화 전략이 시작된 이후 판매량은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다. 1983년까지 이 회사는 미국 내에서 연 25,000대 이상의 차를 팔았으며, 수요는 공급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어떤 중간상들은 Saab차를 경매에 붙이기도 하였다.) 1983년에 Saab이 기록한 42%의 판매량 증대는 자동차업계에서는 최고였다.이러한 Saab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을 맺었다. - 이 이야기는 적은 자원을 가진 조그만회사가 이렇게 작지만 높은 품질을 원하는 세분시장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함으로써 큰 경쟁자와 대항하여 수익을 많이 올리며 성공할수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Saab의 경쟁전략은이 회사의 한 경영자가 말한 다음과 같은 귀절에 잘 요약되어 있다 : “GM은 수백만개의 햄버거를 파는 장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단지 몇 개의 스테이크를 여기저기서 팔고 있을 뿐이다.”자료원 : Based on information found in Bernie Whalen, "Tiny' Saa주기의 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Wasson에 의하면 유행이 끝나는 시기는 소비자들이 그 유행에 결여되어 있는 속성을 찾기 시작하는 때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소형자동차가유행하다가 거기서 불편을 느끼게 되면 다시 많은 구매자들이 대형자동차를 원하게 된다는것이다. 더우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유행을 따르면 돌아서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Reynolds에 의하면 특정 유행주기의 지속기간은 소비자의 진정한 욕구를 어느 정도충족시켜 주는 , 그 사회의 다른 경향과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가,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어느 정도 따르는가, 유행이 확산되면서 기술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수 있는가 등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러나 Robinson에 의하면 유행은 경제변화나 기능 또는 기술면의 변화와무관하게 지속되는 것이라고 한다.일시적 유행은 대중의 눈에 쉽게 드러나고 열정적으로 수용되며 조속하게 정점에 이르렀다가 매우 빨리 쇠퇴하는 유행을 말한다. 수용주기가 짧으며 수용자 또한 제한적 범위에머무른다.그리고 사람들이 수석이나 스트리킹에 관심을 가질 때처럼 진기하고 변덕스러운 측면이있다. 일시적 유행은 흥분거리를 찾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성을원하는 사람,흥분된 이야기거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 등에게 소구력이 있다. 일시적 유행이 금방 사라지게되는 이유는 보통 소비자들이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어떤 현상이 일시적 유행인가 아닌가를 예측한다든가 그 지속기간이 수일이나 수주가 될지또는 수개월이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른 요인들뿐만 아니라 보도매체의 관심도 또한 지속기간에 영향을 줄 것이다.자료원 : Chester R. Wassor, "How Predictable Are Fashion and Other Product Life Cycles?," Journal of Marketing, July 1968, pp. 36-43; William H. Reynolds, "Cars and Clothing : Understandi의해 연구되었다. 어떠한 사람도 식역이하의 메시지가 소비자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줄수 없었다.식역이하의 광고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비평가들로부터 나오고있다. 대부분의 광고업자들은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를 조정하려는 산업 음모의개념을 비웃는다. 한 광고회사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30초짜리 광고의 연속으로도 소비자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물며 1 초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300하겠는가?”광고주들은 명백한 식역이하의 광고를 피하려 하고 있지만, 일부 비판가들은 TV광고가 식역이하를 이용하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점점 더 많은 시청자들이 광고를 보지않으려고 리모트 콘트롤을 이용하여 채널을 바꾸거나, VTR 테이프의 회전속도를 빨리해 버리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시청자들이 알지 못하게 하면서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시청자들의 주의를 더 오랫동안 잡아두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많은 광고대행사들은 심리학자와 정신분석가들을 채용하여 심리적 광고전략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어떤 광고주들은 고의적으로 시청자들을 혼란시키거나, 심리적 균형을 잃게 하거나, 심지어 매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광고를 하기도 한다.광고주들은 중학생 영화클럽으로부터 검열을 받지 않은 영화 장면을 사용한다. 즉 그래서 당신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 장면을 주시해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아이디어이다. Wang 컴퓨터의 광고를 예로 들어보자. 이렇게 모호하고 특수언어로 지껄이는 카메라의 틀속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이 바로 주의를 끌어모은다.한 마디도 못 이해하는 사람까지도 그 장면에 집중하게 된다.또 다른 광고주들은 급속파괴기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영상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매우 짧은 시간만에 사라지도록 하여 시청자들이 무슨 화면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한다.Pontiac은 최근 광고에서 “기관층 방식의 편집”을 이4-7.THese 4 : 마케팅 비용과 투자본인은 찬성쪽을 원하고 있다.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제품판매계획이 충분히 검토된후에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에 들어가야 한다.충분한 마케팅전략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업은 존재할수 없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각 기업들은 마케팅에 많은 비용과 투자를 하게된다.이러한 마케팅비용과 투자에 있어서 2가지 방법으로 책정된다.첫 째 , 밑에서부터 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마케팅 관리자가 개별 판매촉진 방법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총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둘 째 , 판매촉진 예산을 책정하는 보다 일반적인 방법은 총 촉진예산의 전통적인 일정비용을 판매촉진에 할당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용의 투자에 있어서도 상이한시장, 상이한 상표에 따라 차이를 두고 경영자는 투자하여야 하며 경쟁자 상대방의 추이에 따라 투자액도 달리 결정하여야 한다.사 례면도후 어떤 로숀 상표가 일정 기간동안 9센트를 인하할 것이라고 가정하자. 통상 그 品目은1달러 9센트에 판매되고 있는데, 마케팅 비용을 공제하기 전, 제조업자의 이익에 대한 공헌액은 40센트이다. 그 상표관리자는 이번 특별가격할인 時, 약 100만병이 판매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경우, 특별할인 가격에 대한 유인비용은 90,000달러 (1,000,000×0.09)이다. 관리비용은 10,000달러로 예상했다고 할 때, 총비용은 100,000 달러이다. 이 특별할인가격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250,000개 (100,000÷0.4) 로서, 특별가격이 없이 동일기간에 판매되어야 할 量 보다많은 量 을 판매해야 한다.THese 5 : 목표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기간마케팅 목표 역시 폭넓게 정확히 구체화 되어야 한다.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달성하려는 목표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찬성하고 싶다.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첫 째 , 각 목표는 달성기간과 함께 명확하고도 측정가능한 형태를 제시되어야 한다.둘 째 , 어떤 목표는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셋 째 , 경영성
과 목 : 선물 시장론제 목 : 선물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의규제에 대한 일반이론지도교수 : 김 태 원 교수님학 과 : 부 동 산 학 과학 번 :성 명 :- 목 차 -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범위3.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일반이론(1) 불공정 거래 행위의 의의(2) 불공정 거래 행위의 요건(3)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내용4. 결 론1. 목 적선물거래는 장래의 가격변동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게 되었는데 선물거래는 현재 세계적으로 현물시장에서의 매출액을 휠씬 상회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어 있으며 각국에서는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위험회피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상품의 적 정 배분을 비롯하여 부동산증권에 이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우리 나라는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이 불가피하고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대비책 마련 이시급하며 농, 축산물, 광산물, 공산품뿐만 아니라 외환,금리,주식등의 큰폭의가격 등락으로 만성적 경제불안을 격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실물상품과 금융상품 의 수급조절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선물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생성된 선물거래가 일부의 거래자에 의하여 선물거래질서를어지럽히거나 파괴하게 되면 필요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말 것이다.선물거래는 여타의 거래와는 달리 법으로 지정된 거래소에서 행하여지고 거래의진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를 비롯하여 선물거래 중개인 등 다수의 관계자가 관여하게되며 차금결재가 인정되고 레버리지 효과가 높고 현물거래와 비교하여 투기의역할이 어느정도 긍정됨과 아울러 투기거래자나 차익거래자는 물론 헤지거래자도현물의 인도와 이에 대응하는 대금의 지급보다는 시세차익에만 염두에 두고 있으며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물거래에 대하여는 여타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기술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선물거래의 공정성 확보는 선물거래의 거래당사자 및 선물거래 중개인등 거래 관계자에 의하여 유발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어떻게 실효 적으로 규제하여야 투자자 를 보호할 수 있을지 본 과제물에서는 목적을 두고 논하고져 한다.2. 과제물의 범위이 과제물에서는 선물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단원3에서불공정거래 행위는 무엇이며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논하여 보고 단원4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가되는 요건을 알아보고 단원5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민사적 규제 및형사적처벌과 행정처분을 알아보고 끝으로 단원6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입법론에서 제반 문제점과 향후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범위에 두고 본 과제물을 작성하고져 한다.3.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일반론(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선물거래에 대한 규제의 주된 내용인 선물거래 공정성 확보의 요체는 선물거래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로 집약할 수 있다. 선물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크게 인위적인 가격을 발생시키는 시세조종행위, 민.형법상 사기의 성립요건 내지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기행위, 사기에 있어서의 직접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체될 수 있는 허위표시, 불가표시, 풍설의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선물거래중개인의 창의적인 의무위반 등에 의한 사기적 행위 및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선물거래의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의민. 형법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 과제물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시세조종행위와 사기적 행위 및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는 민. 형법상의 사기 의 개념에 선물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형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이중 시세조종행위란 의도적으로 결과로서 인위적인 가격을 발생시키려는 일체의행위를 말하며 차익거래 또는 투기거래에 참가하는 선물거래참가자들에 의해발생할 수 있다. 사기적 행위란 사기행위에 있어서의 직접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체될 수 있는 허위표시, 부실표시, 풍설의 유포 기타 위계나 선물거래중 개인 기타 선물거래관계기관의 자의적인 의무위반행위에 의하여 사기행위와 동 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한편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세조종행위나 사기행위 또는 사기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로서, 주로 선물거래중개인에 의하여 유발되며 거래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거나투자자 주문의 시장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시세조종행위와 사기적 행위 및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폐해의 범위 및 당해 행위에 의한 이익의 귀속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우선 시세조종행위는 그 폐해가 광범위하고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이익이 시세조종행위자 뿐만 아니라 당해 시장에서 그와 동일한 입장에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귀속된다. 반면에 사기적 행위와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폐해가 사기적 행위 또는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에게 국한되고 사기적 행위 또는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은 통상 이를 행한 자에게만 귀속된다본 과제물에서는 시세조종행위 중에서도 실제적인 매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즉 협의의 시세조종행위와 선물거래중개인의 자의적인 의무위반행위인 사기적 행위 및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2)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점은 요건 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시세조종행위와 사기적 행위 및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는 민. 형법상의 사기개념에 선물거래의 특성이 반영되어 변형된 형태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민. 형법의 관계규정 및 법이론으로부터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환언하자면 시세조종행위와 사기적 행위 및 기타 불공 정거래행위의 요건은 민. 형법상의 사기의 성립요건 내지는 구성요건을 출발점으 로 한다. 민법에서는 사기에 대하여,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자있는 의사 표시의 하나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민법 제110조)을 인정하고있고, 나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 750조) 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일정한 가벌성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범죄의 하나로서 사기죄(형법 제 347조)를 정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다.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민.형법상의 사기의 성립요건 내지 는 구성요건에 선물거래의 특성 즉, 선물거래가 레버리지 효과가 큰 거래라는 점, 거래량이 대상현물의 수 배를 초과한다는 점, 시장의 유동성 제고 측면에서 투기행위가 어느 정도 용인된다는 점, 거래의 대부분이 선물거래중개인을 통한위탁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선물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대표적인 거래의 하나인 증권거래에관한 기존의 관련 법이론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민.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목적상 민사책임 과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 구별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아울러 행정처분을 과함에 있어서도 행정목적을 고려하여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의 경우보다 요건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본 과제물 제3장에 서 제5장에 걸쳐 해당부분에서 언급한다.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내용선물거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있어서는 선물거래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예외 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이고 전체경제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라는관점에서,공익침해 에대한 규제로서 선물거래중개인등 거래관계자를 포함한거래 참가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및 행정처분이 민사적 구제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즉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 적으로 개인적인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에 있어서 의 해악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행위자의 사회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행정처분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 목 차 -※ 요 약제1장 서 론제1절 목 적제2절 범 위제2장 손실보상의 절차1. 손실보상방식(1) 협의에 의하는 경우(2) 행정청의 재결. 결정에 의하는 경우(3) 소송에 의하는 경우2. 토지 수용에 의한 절차(1) 의 의(2) 토지 수용권의 발생(3) 수용대상(4) 잔여지 수용(5) 수용절차3. 행정청의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1) 재결에 대한 행정쟁송(2) 이의신청(3) 행정쟁송제3장 시공사로서의 손실보상에따른 협조사항제1절 발주처의 제반 업무1. 세목고시 및 보상협의2. 토지 및 건물,지장물등평가3. 평가조서 작성 및 통보제2절 시공사의 제반업무제3절 보상협의에 따른 대처방안제4장 보상협의에 따른문제점 및 개선방안제1절 보상협의에 따른 문제점1. 보상업무의 전문성결여2. 행정대집행상 문제점3. 손실보상의 문제점4. 분묘이장비 문제점제2절 보상협의에 따른 개선방안1. 보상업무의 전문성확보2. 행정대집행의 일원화3. 실농보상의 개선4. 분묘이장에 따른개선제5장 결 론.※ 요 약가. 연구의 취지본논문에대한 연구의 취지는 정부를 상대로하여 계약에 의한 공사수행상 사유재산 권의 보상에 따른 협의및 제규정의 열거와 제반업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 하는데 목적이 있다.나. 전개 방법정부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의 보상에 따른 실무와 법규정적용은 대부분 동일하리라보며 본논문에서는 기본적인 법규정에 따른 실무차원에서 다루고져한다.첫째 : 도로공사에따른 손실보상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둘째 : 손실보상이 공사수행에 미치는 영향셋째 : 손실보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넷째 : 보상협의 및 제반 문제점을 법규정의 적용 및 해석차원에서 보다 실무차원 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다. 연구 의 개요본논문은 정부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의 보상에따른 실무에 적용하기위해 구체적으 로 보상업무에 대해 피력하고자 방향을 잡고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장개설시 보상에 따른 문제점들이 돌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장에서보상이 완료된다면 공사수행 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으며 보상실무에법 규정으로서 협의와 공특법상 협의 규정이 있다.1 공특법상 협의 보상공특법상 협의는 토지수용법과 강제매수절차에 의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사 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매매등의 방식으로 하는 사법상의 계 약이라 할수 있다2 토지수용법상 협의 보상토지수용법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후 기업자가 그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의 취득 및 소멸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일정한 요건하에 협의 하도록 하고 있다.(2) 행정청의 재결. 결정에 의하는 경우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에 의하여토 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보상하게 된다. 재 결은 공익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등의 권리자의 양도의사와는 관련없이 토 지소유권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공용부담의 일종이다.(3) 소송에 의하는 경우협의 또는 재결절차등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규정하고 있지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송으로 결정할수 있다. 이 경우의 행정청의 재결은 보상액의 사실상의 제시에 그치며, 따라서 상대 방은 그것을 수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아니고 바로 보 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토지 수용에 의한 절차1) 의의토지수용이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강제매수하여 신속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률로 정한 것을 말한다.2) 토지 수용권의 발생발주처는 토지등 소유자와 협의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절차에 의하여 강제취득할수 있다.3) 수용대상공사수행 구역내에토지,건축물 또는 모든지장물은 물론이고 그에 부수되는 제권 리도 포함된다.4) 잔여지 수용 (수용법 제48조)잔여지 보상은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를 협의 및 수용에 의한 취득으로 잔여 지가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가치가 절대적으로 하락 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에 막대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 을 할수 있도록 약간의 특혜를 인정하고 있다. 이후 이의신청에서도 불복하는 경 우는 행정소송에 의한다.(2)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제73 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 동법 제74조). 다만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고지가 없었으면 18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된다.(행정심판법 제18조 6항)(3) 행정소송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토지수용법 제 75조의2 제1항) 그러나 수용재결에 대한 제소를 금지 하고,이의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허용하는 이른바 재결주의 를 정한 위법률조항 부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 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되어 왔으나 합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불복절차에 대 한 안내고지가 없었더라도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다.제3장 시공사로서의 손실보상에따른 협조사항제1절 발주처의 제반 업무1. 세목고시 및 보상협의 (공특법 제16조)발주처는 관활 시장,군수 및 주민에게 보상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고 공사수행에따른 제반 내용을 관보나 관할관청게시판에 공고하고 공부를 열람할수있게 하여총 토지등 소유자의 30%이상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회하에 보상협의 회를 개최한다.2. 토지 및 건물, 지장물등 평가발주처는 정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토지등 제반 지장물을 평가하게되는데 2개법인이상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대상물건을 평가하여 2개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평균하여 보상가액을 정한다.※ 시공사의 협조시공사는 현장업무에 능통한 1인과 책임감리 및 설득 방법.토지감정평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정당하게 평가 되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공특법 4조2항참조)2. 보존등기등이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보상토지등의 소유권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경 우에도 토지권리(소유)자 확인서를 읍면장에 신청하여 3개월간의 공고후 읍.면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첨부하여야 한다. (공특법5조 1-7항)3. 종중소유 토지등에 대한 보상종중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종중규약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은행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든지 근저당권 일부포기 승낙서를 근저당 권리자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3) 지장물등 보상청구.지장물 등이라함은 토지,작물,묘지,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장물이라 하는데보상청구에 따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구비서류는 지장물 청구서 2통, 인감증명서 1통, 통장사본 1부 상기서류 를구비하여 발주처 보상과에 청구한다.(4) 실농비 보상청구 (공특법 시행규칙 30조 4항)실농 보상비는 농경지에 실제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향후 3년간(다년식 작물일경우에는 2년간)의 실농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경작자에게 지 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경작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을시에 는 협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있는데 실무상 대부분 2분의1씩 나누 어 수령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1. 구비서류는 실농보상비 청구서 2통, 경작사실 신청서 2통, 협의서 2통 , 통장사본 1통, 인감증명서 1통등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보상과에 제출한 다.2. 실농비 보상에 따른 문제점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간의 보상금 수령에 따른 분쟁이 있어 금번 99. 3. 개정시에 실경작자가 우선하여 수령할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법을 개정하여 토지 소유자가 농경지와 20km 이상의 거리에 거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농보상금 수령자격이 없도록 하였다.(5) 이주비 청구서 (토지수용법 제49조)이고 있는 몇가지를 논하여 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여 보고져한다.제1절 보상협의에 따른 문제점1. 보상업무의 전문성 결여보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은 신속한 사업추진에 절대적인 절차이다. 보상업무는 사 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데서 분쟁의 소지가 많을 뿐만아니라 많은 민원 이 제기 되곤한다. 이러한 보상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피대상의 업무로 분류되기도 한다. 사업시행자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란 쉬운일 이 아니다.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사업시행자는 비능률적이고 보상예산의 낭비와 피보상자와 마찰의 원인이 되곤 한다. 따라서 보상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전 문인력 확보에 소홀함이 있다 하겠다. 보상지연으로 보이지 않는 손실은 막대하다.2. 행정 대집행상 문제점행정 대집행은 피보상자와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행정청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행사로서 지장물의 강제철거 등을 집행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이후 주민여론등을 의식하여 대집행을 기피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하여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보상예산이 낭비되고 있다.3. 손실보상의 문제점실농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되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 농지소 유자와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상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외에도 영농재배에 대한 평가시점이 명확히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온재배(비닐하우스등)에 있어서는 다모작을 할수 있 기 때문에 평가시점에 어떤 작물을 기준으로 할지 문제가 되곤한다.4. 분묘이장비 문제점유교사상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대의 조상에대해 풍수지리에 의한 명당을 찾게되고 지극 정성으로 모실려고 한다. 누구나 명당에 조상묘를 모실려 고 하지만 명당은 한정되어 있기에 그 값은 도심지의 땅값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 나 공공사업으로 묘지이장시 50만원한도내에서 분묘이장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이장비로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