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구조주의 심리학1. 분트2. 티치너Ⅱ. 기능주의 심리학1. 제임스2. 존 듀이Ⅲ. 행동주의 심리학1. J. B. 왓슨2. 스키너Ⅳ. 형태주의 심리학1. 베르트하이머2. 코프카3. 퀼러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Ⅵ. 인본주의 심리학1. 매슬로2. 로저스※ 참고자료 ※ (p.19)Ⅰ. 구조주의 심리학실험심리학을 창시한 Wundt와 그의 제자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이룬 구조주의(구성주의; structuralism) 심리학은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의식 내용이며 복잡한 의식 내용을 감각 경험 요소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앎의 과정이 심리학의 중요 문제이며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심리적 활동을 실험적, 역사적 증거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식 경험 분해의 실험 접근 방법이나 심리시간 계측법을 사용하여 심적 활동을 추론하려 했던 그들의 논리나 방법은 후에 인지심리학에 그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 방법론은, 어떠한 자극 상황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엄밀한 자연과학적 실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그러한 통제적 실험 조건하에서 일어나는 심적 과정의 분석에는 철학에서 물려받은 내성법을 도입하였다. 이들의 내성법은 비록 상당히 체계화되고 통제되었으나 객관성이 부족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앎의 과정과 기타 심적 과정의 연구는, 객관성이 결여된 개인의 내성보고를 근거로, 불확실한 그리고 법칙성이 결여된 추론을 하는 데에 그쳤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미흡 때문에 앎의 과정을 포함하는 심적 과정에 대한 이들의 연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었고 별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1. Wilhelm Wundt, 1832 ~ 1920독일 심리학자·생리학자. 바덴 출생. 1856년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의학학위를 받은 뒤 베를린대학교에서 생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J. 뮐러에게 지도를 받았다. 57년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생리학 강사, 58년 같은 대학 물리학자·생리학자 H. 헬름홀츠의 그는 구성주의 심리학자들이 선호했던 일종의 분석적 연구는 정신(의식의 흐름)을 연구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결국 Wundt와의 경쟁을 야기 시키게 된다. 분트가 라이프니찌 대학에 연구소를 세운 1875년에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에 연구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분트와는 달리 제임스는 연구소를 실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명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실제로 제임스는 연구소에서의 연구에는 관심이 없었고 실험실에서의 제한된 행동이나 정신 경험에 대한 연구에 국한시키는 심리학자들을 비판하였다. 대신에 제임스는 심리학자들에게 실험실 밖의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연구하라고 촉구했다. 비록 얼마 안되는 실험을 하였지만 제임스는 심리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고전이 된 그의 저서 《심리학의 원칙>》은 철학과 물리학 그리고 심리학의 상호관계를 다루고 있다.제임스는 또한 감정의 이론에도 공헌하였고 그의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기능주의 심리학자들은 심리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실험 대상들을 동물이나 아이들뿐 만 아니라 정신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기능주의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에서의 주요 문제들에 기억, 사고, 성격과 같은 주제들까지 포함시켰다. 그리고 연구를 실험실에 국한 시켰던 구성주의자들과는 달리, 기능주의 심리학자들은 베이컨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들의 연구를 일상생활에 적용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응용 심리학 분야의 창시자로 간주되어지는 사람은 Munsterberg였다.1892년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싫증을 느낀 제임스는 분트 아래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된 Munsterberg에게 연구소를 위임하였다.Munsterberg는 미국에서 명성을 얻게 되는데, 1898년에는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 되었고 1899년에는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심리학부의 대표가 되었으며, 1907년에는 미국 철학협회 회장이 되었다. 20세기의 처음 10년 동안 심리학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제임스에 버사고에는 언어반응 및 발성반응, 그리고 연합과정으로 조건반사 등을 대치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동물실험으로 증명하려 하였지만 완전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1930년 무렵 초기행동주의가 S-R관계를 수동적으로 다룬 점 및 반사·조건반사의 단위를 요소로 행동 전체를 그것의 복합으로 다룬 점 등이 반성되어 신행동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이것은 행동이 자극에서 직접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내의 조건을 고려한 요구를 근간으로 하는 생득적 반응경향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반응경향인 습관을 매개로 비로소 자극에서 행동(반응)이 초래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학습행동의 기본이 되는 조건반응의 형성은 다만 새로운 자극과 반응의 공존 및 그 반복으로는 달성되지 않으며, 반응이 요구의 해소를 가져오는 경우 그 반응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자극에 결합된다는 효과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C.L. 헐은 가설연역법을 원용해 몇 개의 근본가설에서 추출한 하위법칙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행동이론을 수립하려 하였으며, 그의 제자가 이를 발전시켜 현대심리학의 주축을 이루었다. 그 밖에 기술적 행동주의(discriptive behaviorism)의 입장을 취하는 B.F. 스키너의 이론이 있다. 이러한 행동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학습행동이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로, 이에 의해 학습이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1. John Broadus Watson 1878∼1958미국 심리학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출생. 시카고대학을 졸업한 뒤 1903년 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물심리학의 다방면의 연구를 통하여 행동주의의 창시자가 되었다. 1908∼20년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로 있다가 그 뒤 실업계에 투신하여 강연·저술활동을 하였다. 웟슨의 행동주의는 종래 의식심리학의 내관법(內觀法)에 대립되는 것으로, 공공적이고 반복이 가능한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자극-반응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의 교의(敎義)라고 하였다. 또, 본능이나 유전에 대해 환경요인을 강조하고, 교육·발달·임상면에서 극단적인 환경론을 빠르게 제시함으로써 움직임의 환상을 만들어 내는 기계)를 샀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돌아와 그것보다 더 정교한 장치를 만들어 그의 연구를 계속 하게 된다.Wertheimer는 연속적으로 두 줄의 빛을 발하는(한 번은 수직으로 그 다음은 수평으로) 순간 노출기를 이용했다. 두 빛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당하면 한 줄의 빛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우리가 흔히 보는 네온사인 같은 것이죠. Wertheimer에 따르면 정신은 부분적인 자극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들을 응집된 전체로서 조직화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인지(認知)는 개별적인 감각 이상이 되는 것이다.이것은 환경적 입력의 활동적인 조종자로서 정신을 취급했던 Kant의 개념에 따른 것이었다.만약 정신이 부분적인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면 Wertheimer의 증명을 관찰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수직의 라인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음에 수평의 라인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정신이 부분의 합과는 다른 전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다른 예로 애국가와 같은 멜로디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노래로 불리든 허밍으로 되든 휘파람으로 되든, 혹은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든, 어떠한 수단으로 연주되든지 상관없이 인지될 수 있다. 따라서 멜로디는 특정한 원천에 의하여 발생되는 특정한 감각 연속의 결과가 아니다. 멜로디는 정신의 다양한 원천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감각들의 정신의 활동적 과정에 의지한 것이다.게슈탈트 심리학은 감각들을 의미 있는 지각들로 조직함에 있어서 정신의 활동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심리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된다.비록 게슈탈트 심리학이 Wertheimer에 의하여 주창되었지만 그의 동료인 Koffka와 Kohler에 의하여 대중화되었다. 이들은 나치 정권에서 추방되어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은 나치가 사라진 후 게슈탈트 심리학을 미국에 소개했습니다. 쾰러는 형태주의자들과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최고의 요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연합주의의 색채가 강한 조건부여 이론으로, 보통 학습심리학이라고 한다. 자극과 반응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치료법에서도 나타난다.치료법으로서의 정신분석-의식과 무의식정신분석의 정통적인 치료방법은 환자를 긴 의자에 눕히고 자유연상(自由聯想)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치료와는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치료는 말을 통한 치료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 두었던 것을 말함으로써 기분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것은 일상적인 잡담을 하는 정도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자유연상법이라는 것은 잡담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일상적 대화에서는 자기변호 또는 자신의 정당성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려 하거나 동정을 구하려는 내용의 말을 하게 되므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표면적인 겉모습만을 보여주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프로이트는 치료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전이치료법에서는 자기변호가 아닌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환자는 자유연상으로 자기변호·방어·저항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저항을 분석자는 해석함에 따라 특수한 저항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전이(轉移)>라고 한다. 환자는 자신이 아이이고 분석자는 부모와 같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어서 <자유연상> 속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재현된 듯한 태도가 형성된다.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유아기의 부모·자식사이의 관계가 자유연상의 분석상황에 옮겨졌다는 의미이다. 달리 표현하면 환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과 대면해도 그 새로움을 인식할 수 없고 유아기 때 형성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간관계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중국의 정치적인 변화와 전망Ⅰ.서론Ⅱ.중국 정치제도의 특징1.인민대표대회제도2.다당합작제도3.정치협상제도Ⅲ.지도자에 따른 정치적 변화1.마오쩌둥 신 중국 설립2.덩샤오핑의 개혁, 개방3.장쩌민의 등극4.후진타오 체제의 출범Ⅳ.후진타오 체제 정책의 방향과 전망1.대내적 정책 방향2.대외적 정책 방향Ⅴ.결론Ⅰ.서론인구 13억 세계 3위의 땅덩어리를 가진 거대한 국가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중국은 1세대 지도자인 마오쩌둥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초대 주석을 역임하여 한 국가로서 기틀을 다지며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그리고 3세대 지도자인 장쩌민으로 이어지며 현재 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 체제까지 이르렀다.이 같은 지도부를 거치며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경제적인 측면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함으로서 과거 구소련 과는 달리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해나가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하며 거대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또한 수 십년 후에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막강한 군사력 국제사회 속에서의 중국은 미국이 견제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하지만 눈부신 고도성장의 뒷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문제점을 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 체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 중국의 성장에 중점이 될 것이다.중국의 변화는 동북아지역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강대국들의 많은 정책적인 변화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국정치체제와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중국이 나갈 정책적인 방향과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Ⅱ.중국 정치제도의 특징1.인민대표대회제도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신중국이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는 농공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是工人階級領導的以工農聯盟爲基礎的人民民主專政的社會主義國家)"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인민민주전정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상무위원회를 두는데, 이는 상설기구로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인대상위회(人大常委會) 위원은 전국인대(全國人大) 대표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 비서장 1명, 위원 약간 명을 둔다. 인대상위회(人大常委會)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정부기관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전국인대상위회(全國人大常委會)의 임기는 5년이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으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전국인대상위회(全國人大常委會)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1기본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기본 법률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충 과 수정을 가하지만, 기본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2헌법과 법률을 해석한다.3헌법 법률의 실시를 감독하고, 국무원 중앙군사위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국 가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국무원과 지방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헌법 법률에 저촉 되는 법규와 결의 등을 파기할 권한이 있다.4국가운영 중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국가예산 집행 과정 중에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의 조정 방안을 심사 비준하며, 특별사면을 결정 하고, 전쟁상황 선포를 결정하는 것 등이 있다.5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거하여 국무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비서장 등의 인선을 결정한다.6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주관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한다.7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권한을 이행한다.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 한 번 거행하며,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거나 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이 주관한다.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것의 상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의 기구를 설립하는데,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각종 전문위원회(專門委員會)예를 들면, 민족위원회(民族委員會) 내무사법위원회(內務司法委員會) 민대표대회의 대표를 선출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모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지출하고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 선거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직접선거는 현(縣)급 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임명한 선거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간접선거는 그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선거전에 선거위원회에서는 거주상황에 따라 혹은 업무단위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고, 선거구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권자 자격을 심사한다. 그렇게 한 후에 투표일 30일 전에 유권자 명단을 공포하고 투표 통지서를 발급한다.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입후보자는 각 정당 각 인민단체의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천하고, 유권자나 대표 10명 이상의 연명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 선거 방식은 차액선거(差額選擧)이기 때문에 대표 입후보자의 인원은 선출해야 할 대표의 인원보다 많다. 직접선거에서는 1/3에서 한 배까지 많고, 간접선거에서는 1/5에서 1/2까지 많다. 정식 입후보자의 명단은 각 선거구의 선거인단이나 전체 대표에서 준비 토론 협상을 거듭하여 확정하고 선거전에 정식으로 공포한다.직접선거에서는 각 선거구에 투표함을 설치하거나 선거대회를 소집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선거는 유효하다. 대표 입후보자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될 수 있다. 선거 결과는 선거위원회나 인민대표대회 주석단에서 선거법에 의거하여 유효 여부를 확정하고 공포를 한다.직접 혹은 간접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자는 인민대표로써 그에 상응하는 급의 다른 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인민대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1제안권(提案權)인민대표는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에 그 급의 인민대표대회 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법률에서는 전국인대(全國人大) 의 하나의 대며, 중국공산당이 없었으면 신중국도 없고 오늘의 강대한 중국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전국 각 민족의 인민과 각 진보당파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중국공산당의 국가에 대한 영도는 주로 정치 영도와 국정 방침 영도, 국가 정권 기관에 중요한 간부를 추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에서 토론하고 확정한 노선 방침 정책을 법정 절차를 거쳐 국가 정부의 의지로 바꾸고, 당 조직의 활동과 당원의 선봉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통하여 광대한 인민대중을 선도하여 실현을 관철시키는 방식을 주로 취한다.(2)민주당파의 역할중국공산당은 비록 영도적 지위에 있지만 결코 일당독재는 아니다. 중국에는 약간의 민주당파도 있는데, 공산당은 그들을 받아들여 의정에 참여시키고 협력하여 함께 일하며, 그들에게 공산당이 영도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다. 중국에는 현재 8개의 민주당파가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1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中國國民黨革命委員會, 약칭 "民革")성원은 주로 원래의 국민당 인사 및 국민당과 역사적 연계가 있는 인사들이다.2중국민주동맹(中國民主同盟, 약칭 "民盟")성원은 주로 문화 교육계의 중상층 지식인들이다.3중국민주건국회(中國民主建國會, 약칭 "民建")성원은 주로 경제계 인사 및 관련 전문학자들이다.4중국민주촉진회(中國民主促進會, 약칭 "民進")성원은 주로 문화 교육 출판 과학과 기타 직무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이다.5중국농공민주당(中國農工民主黨, 약칭 "農工")성원은 주로 의약 위생계와 과학기술 문화교육계의 중고급(中高級) 지식인들이다.6중국치공당(中國致公黨, 약칭 "致公")성원은 주로 귀국 화교와 해외동포의 귀국 가족들이다.7구삼학사(九三學社, 약칭 "九三")성원은 주로 과학기술계의 고중급(高中級) 지식인들이다.8대만민주자치동맹(臺灣民主自治同盟, 약칭 "臺盟")성원은 주로 대륙에 거주하는 대만동포들이다.중국의 각 민주당파들은 대부분 항일전쟁과 국민당 통치반대 시기에 성립되었다. 그들의 사회적 기協) 전국위원회에는 2,000여명의 위원이 있는데, 공산당 각 민주당파 무당파인사 인민단체 소수민족 각계인사 대만동포 홍콩과 마카오의 동포 귀국교포 및 특별 초청인사로 구성되며, 매년 한 차례 전체회의를 거행한다. 전국정협회의(全國政協會議)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즉,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규정을 수정하고, 전국정협(全國政協)의 주석 부주석 비서장과 상무위원회를 선출하며,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청취 심의하여 그 조직의 중대한 업무 방침과 임무를 토론하고 결의하며, 국정방침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전국정협(全國政協)의 임기는 5년이고, 상무위원회에서 회의를 주관하며, 상무위원회는 전국정협(全國政協)의 주석 부주석 비서장과 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정협(全國政協)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약간의 업무 기구를 설립하여 제안 학습 문사자료(文史資料) 경제 과학기술 문교위생(文敎衛生) 법제 민족 종교 여성과 청년 화교 조국통일연의(祖國統一聯誼) 외사(外事) 등의 전문위원회를 둔다.전국정협위원회(全國政協委員會)와 대응하여 각 성 자치구 시 현 자치주 구(區)에 각급 지방정협위원회(地方政協委員會)를 설립하여 전국정협(全國政協)에 상응하는 지방의 임무를 맡게 한다.Ⅲ.지도자에 따른 정치적 변화1.마오쩌둥과 신 중국의 성립1949년9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북평(지금의 북경)에서 개막되었다. 이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결정하였고, 모택동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주덕,유소기 등을 부 주석으로 선발하고 북평 북경로 개명하여 중과인민공화국의 수도로 삼았다. 또 '의용군진행곡'을 국가로 삼고, '오성홍기'를 국기로 정하였다. 10월 1일 오후 2시, 국가 지도자가 취임을 선포하고, 주은래를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총리로 임명하였다.10월1일 오후3시, 개국 의례를 거행하였다. 북경의 30만 군중이 천안문 광장에 운집하였고, 모택동은 천안문 성루 위에 올라 전세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성립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였다. .
{목 차{Ⅰ. 머리말----------1Ⅱ.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내용----------1Ⅲ.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사회적·경제적·정치적 분석----------4Ⅳ.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한계점----------7Ⅴ.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향후과제 및 대안----------8Ⅵ. 맺음말----------9※참고문헌----------10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1961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어 온 생활보호제도는 생계보호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보호되지 못하고 생활보호의 사각지대로 잔존하여 왔다. 그래서 생활보호제도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구현하지 못하는 빈민법 적인 성격을 지녀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과 급여를 합한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현대적인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였다.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1. 급여의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시행되었던 거택,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 을 충족하는 기구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면 완전히 부양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120% 이상인 가구는 아래의 부양비 산정공식에 따라 부양능력 여부를 결정한다.{부양비=(실제소득-최저생계비의 120%)×15%부양능력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징집소집된 군인, 해외이주자, 교도소 등 수용자, 시설수급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기타 소명 및 사실 확인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등이다.4) 수급자의 수수급자의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즉, 1998년도의 94만 명(적용률 2.0%)에서 2001년도의 150만 명(적용률 3.3%)으로 증가하였는데, 실제 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수가 1999년의 54만 명에서 2001년에는 15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2. 급여의 형태1) 생계급여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기초적인 생계수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지급 즉, 현물급여를 할 수 있다.2) 주거급여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비를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하였다. 주거급여로서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이 지급된다.3) 교육급여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지원대상자는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보호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 지방자치단체빈곤행정의 공적 책임주체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와 시·군·구이다. 각 시·도 및 시·군·구는 공공부조에 대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생활보장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의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자에 대한 개별상담과 사후지도 등 대인서비스를 통하여 수급자의 개별사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빈곤상황을 스스로 탈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변화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분석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분석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 빈곤문제(1) 궁핍으로서의 빈곤빈곤은 음식, 주택, 의복, 의료보호 등 어느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의 불충분, 즉 궁핍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 정의는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수준이 어떤 수준 이하이면 그 상태는 궁핍한 상태이다 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기준은 어떤 사람도 궁핍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적 복지의 수준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임의적이다.궁핍으로서의 빈곤은 흔히 절대적 빈곤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빈곤정의는 빈곤상태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 욕구 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빈곤선은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절대적 욕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절대적 욕구는 음식, 주거 및 의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음식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2) 불적 신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적용에 차별적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에서 평등가치의 구현되고 있는 면을 찾아볼 수 있다.(2) 공 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정되고 시행되는 면이 있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 보면 공평의 가치도 반영하고 있다. 공공부조에서 공평의 가치를 반영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급여수준을 매우 낮게 책정하여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노동의욕을 감퇴시키지 않으려는 열등처우의 원칙이다.(3) 적절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이었던 생활보호제도는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과 연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성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상향시킴으로써 적절성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4) 생존권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곤궁하게 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보호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이러한 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생존권 보장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국가는 생존권 보장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행한다.(5) 자 립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자립조장의 원리는 보호를 받는 자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어 육성함으로써 그 피보호자가 혼자 힘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이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1) 거시경제적 분석(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공하는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사회봉사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민들을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개개인의 노동생산성, 즉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적자서 이전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이 조항 때문에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자격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하거나 조기 상속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부모를 한집에서 모시는 미풍양속을 급격히 사라지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미미하게나마 노인독거세대를 양산하여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결정은 문제의 발견과 쟁점화-문제의 분석과 정책대안의 개발-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정책의 결정 의 과정으로 결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결정 참여자를 분석해보면 크게 정책지지집단 과 정책반대집단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지지집단에는 시민단체(참여연대, 연대회의)와 청와대, 국회보건복지 상임위원회 등이 있고 정책반대집단에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보수성향의 언론 등이 그러하다.Ⅳ.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한계점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취지 미반영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자립·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서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도입,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도 일부가 탈락될 우려가 있고 그 수급권자의 총수도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어 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또한 국민의 정부는 1999년 8월 15일에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 시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