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유예1) 정 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의 선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연기)하고 그 기간을 무사하게 넘기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2) 목 적: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도모하려는 형사정책 적 목적으로 19세기 말에 유럽(벨기에 ·프랑스 ·독일)에서 영미의 선고유예)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短期自由刑)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안출된 제도이다.제도 (19세기 중엽에 발생)의 영향을 받아 비롯된 제도이다.3) 유 형(1) 조건부유죄판결주의: 벨기에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로서, 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제도이며, 한국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2) 조건부특사주의: 독일에서 비롯된 제도로서 판결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어느 것이나 형을 선고하는 점에서 선고유예제도와 구별된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예 후의 보호관찰제도를 두어야 하는데, 한국은 보호관찰제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4) 요 건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1992년 형법개정시안에는 벌 금형 선고시도 포함).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났을 것.③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5) 효 과: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62조 2항). 집행유 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 그러나 금고는 징역과는 달리 명예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의무적인 정역을 부고는 효력을 잃으며(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된다(6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65조). 따라서 처음부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 사 례 1A는 이전에 자포자기하여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의 선고받았다. 그런데 또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때려 상처나게 하였다. 형을 선고 받은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싸움을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낸 것으로 상해죄에 해당한다. 상해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형법 제257조). 그러므로 A는 성의를 다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용서를 빌고)합의를 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기소되더라도, 유에기간중에 이번의 상해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상소 등으로) 유에가 취소되는 일은 없다.혹시 유예기간중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나중의 죄에 관한 형법이 벌금형일 경우는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사 례 2"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용서하기로 한다." 술을 먹고 동료의 갈비뼈 순서를 헷갈리게 한 피고인 김원통에게 판사가 자비를 베풀었다.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날 밤 석방됐다.석 달 망에 자유의 목이 된 그를 축하한다는 명복으로 친구들과 그가 다시 술집에 모였다. 모두들 거나하게 취했을 때 누군가가 그를 보고'전과자'라고 하자 판사님의 훈계를 깜빡 잊고 상대방의 안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김원통이 다시 폭력죄로 자비를 베풀었던 판사 앞에 섰음은 물론이다. 판사님도 동정은 가는데... 문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게 대해 부터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경우 재차 집행유예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방침(판례)이다. 실무 상으로는 재범한 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면 다시 정상의 참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가 석 방1) 정 의: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는 형기가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예방의 목적에 비추어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해서 사회에 보내어 일정 한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이다.2) 목 적: 원래 행형(行刑)이라는 것은 수형자를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개선된 자를 가두어 두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무기수라도 장래에 대하여 희망을 주고 사회에 용이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 도가 가석방인 것이다.3) 요 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는 무기에는 10년, 유기에서는 형기의3번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할 수 있다.4) 가석방 대상자의 선정: 교도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판사 ·검사 등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 방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면 법무부장관은 그 구신의 정당성 여 부를 참작한 뒤 가석방을 결정한다.5) 효 과: 석방이 된 뒤 아무런 잘못이 없이 석방된 채로 나머지 형기를 경과하면 형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무기형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무기형을 모두 복역한 것 처럼 보아준다. 따라서 형을 복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법 률적으로는 형을 복역한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다.6)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자관리규정에 따라 거주지 관할경찰서장의 감호를 받아야 하 며,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여행을 할 때는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명 가석방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7) 가석방된 사람의 유형: 가석방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 어떤 사람들인가. 법무부에서 우선 죄질을 보아 가정파괴범 등 흉악범분은 형기의 90% 이상의 복역한 사람들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가석방제도로 인하여 흉악범들이 형기보다 일찍 출소하는 일은 없었을 뿐 아니라, 가석방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출소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사회 악영향 을 끼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가석방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기출소자가 약 72%에 이르나, 일본의 경우에는 약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 례 1A는 가석방 기간 중에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만한 범행을 하였다. 이경우에 A에 대한 처분은?⇒ 사례는 가석방 기간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을 때 그 범죄인에 대한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문제입니다.가석방제도는 18세기 말경 오스트렐리아의 가출옥허가장제도에서 시작되었으며 가석방은 특별예방의 한 방법으로 이미 개전하고 있는 수형자에게 불필요한 구금을 피하고 형기 종료 후 사회복귀를 용이케 한다는데 그 제도적 목적이 있습니다.형법 제 72 조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①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하며② 행장이 양호하여 개선의 정이 현저해야하고,③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하는 것이 그 요건으로 되어있습니다.이와 같은 가석방의 요건이 구비되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가석방을 허가하게 됩니다. 형기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하며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사례에서의 A는 가석방기간중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만한 범행을 하였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누범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형법은 누범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A는 가석방중에 있는 자이므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수형자로서 가석방된 자임을 알 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아닙니다. 더욱이 A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범은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가석방 중이므로 형의 집행종료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입니다.사례에서의 A는 가석방 기간중에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함으로서 가석방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또한 가석방 기간중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만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전제한다면 그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며 유예되었던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결국 A는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예외)(형법 74조),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한 때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75조), 이와 같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76조 2항).3. 전과 기록: 한국에서는 범죄수사나 누범(累犯) 여부의 확인, 혹은 형의 선고에 따르는 자격제 한 등의 필요상, 법무부의 사무규정(법무부령)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과 지청은 형 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에 기재하 고,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 ·읍 ·면, 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 찰서 및 사건송치관서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전과기록은 법원의 양형(누범가중) 및 집행유예의 선고에 있어서 자료가 되고, 행 정관청에서 신원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대조하는 자료가 된다.☞ 사 례 1A는 예전에 사람을 때려 교도소에 들어 갔다가 나온 적이 있으나 지금은 착실하게 일하고 있다. 이번에 어떤 큰 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호적등본을 제출하게 되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