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법 사상의 정의근세의 자연법 사상은 17세기 후반부터 그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자연법 사상은 고대의 그리스, 로마 그리고 중세에서도 있었지만 근대의 자연법 사상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 이나 신과 결부된 자연법의 이론이 아니라 자연상태에서의 인간, 즉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한 인간본성 혹은 이성에 기초한 자연법의 이론이었다. 따라서 근대의 자연법 사상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졌다고 볼수 있다.첫째는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관심이요,둘째는 인간의 이성에 관한 신뢰요,셋째는 사회계약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관심이었다.자연법의 자연이라는 말도 다의적이고 법이라는 말도 다의적인 개념이지만 근대의 자연법론은 기능면에서 크게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국가권력의 절대성과 강력한 통제력을 강조하는 절대주의적 자연법론의 경향과,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려고 주장한 자유주의적 자연법론의 경향이 그것이다.먼저 절대주의적 자연법 사상은 인간의 자연상태 혹은 사회계약 또는 국가라는 개념을 구사하여 사실상 근세의 시민들이 가졌던 국가관과 사회관 내지 법률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근세 자연법론이 법에 관하여 가지는 태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법은 영원불변의 최고원리에 기초를 둔다. 그것은 중세적인 신 관념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이다. 둘째, 최고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논리적 사유의 방법에 따라 법의 기본원리와 각 법명제를 자세히 추론한다. 여기에 합리주의와 체계화가 발전된다. 셋째, 실정법 법명제가 자연법에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자연법은 도덕, 정치와 구별되고, 이 구별은 자연법은 법적 자연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그리고 자유주의적 자연법 사상의 내용은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은 실정법의 정당성과 부정당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끊임없이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자연법은 실정법을 자연법에 적합하도록 시정, 개선하려고 하였다. 만약 실정법이아니라 동포까지도 고려하는 근본적 성향으로서 사교성 과 일반원칙에 의하여 인식하고 행동할 줄 아는 능력으로서 이성에서 구했다. 그것은 동포와 함께 평화롭게, 그리고 이성이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가려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자연법이란 이성에 의하여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공동생활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우리가 최대의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는 인정할 수 없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인간사에 관하여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타당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이성의 명령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의 필연적 귀결로서 각 사람들은 공통적 이익, 즉 인간의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 등 각자의 몫을 확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에 의하여 결합하여 국가를 성립시켰다.그리티우스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이다.홉스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 충동에 의하여 움직이고 본성이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로서, 여기서 각자가 전력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과 육체를 유지하는 자유가 자연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폭력투쟁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연적 이성이다. 인간의 폭력, 죽음에의 공포,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욕망, 산업에 의하여 이를 획득하려는 희망이 평화에의 원망을 낳고 경험적 자연 이성이 각자가 합의하는 평화조항을 제시할수 있다. 이러한 평화조항이 홉스의 고유의 자연법의 관념이다. 이같이 그는 자연법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과 욕구의 충족에서 구하였다.로크가 파악한 자연상태는 홉스의 자연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와는 달리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며, 결코 방종의 상태는 아니라고 하였다. 즉 자연상태라는 것은 각자가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행동을 규율하며,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소유물과 신체를 처리할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며, 그곳에서는 누구나 상실하는 대신 시민적 자유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하였다.* 케네의 자연법 사상자연법 사상은 중농주의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자연법 사상이 현실의 모순을 지양하고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발견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다르면 서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자마다 나름대로 자연법 사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중농주의 사상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 케네또한 자연법 사상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자연법 사상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결합된 인간을 규제할수 있는 법칙으로서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자연법에는 물리적 법칙과 도덕적인 것이 있다고 하였다. 물리적 법칙은 인류에 대하여 가장 좋은 모든 물리적 현상의 규칙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도덕적 법칙은 물리적 질서에 적응하는 모든 인간행위의 규범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물리적 법칙은 외계의 모든 현상을 규제하는 자연법칙이고 도덕적 법칙은 인간행위의 규범이라고 하였다. 물리적 법칙을 인과적인 법칙이라 하면, 도덕적인 법칙을 목적적인 법칙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이 양자는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 자연법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 자연법의 질서적 표현이 곧 자연적 질서이다. 즉 자연적 질서는 존재로서의 자연법이 물리적 법칙 및 도덕적 법칙으로 구현된 형태를 말한다.자연법은 신으로부터 유래하고 어떠한 시대 어떠한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영구불변의 진리로서 계획된 것이다. 즉 절대적으로 수용되는 가장 안전한 법이다. 자연법은 신의 의지에 의한 것으므로 도덕적 성질을 갖고 강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이 자연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자유이다. 이 자연법을 따른다면 인간은 물리적, 도덕적 선을 얻을수 있으나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화를 자초한다고 하였다. 인간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며, 따라서 인간은 이성에 인도되어 자연적 질서에 따라야 한다이유에 기인하는데, 첫째는 인간은 신의 의도를 직관할 수는 없지만 전체로서의 자연적 질서를 잘 관찰한다면 수 많은 물리적 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소유권은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의 질서가 잘 조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각자는 자연이 그에게 부여한 능력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자유로이 행동하여 이익을 얻을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경제상의 불평등은 자연적 질서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소유권의 불평등은 인간자신의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검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 따라서 재산의 불평등은 각개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그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유권의 불평등은 자연적 질서의 필수적 요소임과 동시에 인간행위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케네는 소유권의 신성과 불평등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의 원칙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자연법 사상스미스의 경제학체계는 중상주의자의 경제학체계와 마찬가지로 그의 자연권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같은 시대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부르조아계급이 구시대의 법령의 속박으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를 아직 완전히 해방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같은시대에 있어서의 각 계급의 요구를 영구적이고 합리적인 자연권의 권위로서 정당화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자연권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가 케네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자연권 사상은 케네 체계에 있어서의 이중성을 이룬다. 스미스의 견해에 의하면 어떤 적극적인 법률이라도 그것이 자연권에 어긋나면 국가를 파멸시키고 경제를 퇴보시킨다. 즉 경제적 번영 또는 후퇴는 자연권의 명령이 이해되는지에 여부에 달려 있다.스미스는 케네에 대해 어떤 지배, 즉 완전한 자유와 정의의 정확한 지배하에서만 정치체제가 창안되고 유지되며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케네는 정치체제에서 모든 법이 발전을 저해하고 자연권 권리에 모순되는 곳에서도 경제발전은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따라서 스미스에 있어서 경제적인 힘은 법률적이거나 정치적인 장애보다도 더욱 강력함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미스는 정치경제를 자연권에 연결시켜 묶어놓은 끈을 끊어 버릴수 있었다. 하지만 케네로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버릴수 없었다. 정치경제는 이제 독립과학이 되었으며 이것은 고전학파의 위대한 업적중의 하나이다.한마디로 말해 스미스의 자연법, 자연적 원리는 영국의 명예혁명에 의해 성립된 자유의 합리적 체계 를 말한다. 모든 사람의 정의관에 의해 지지될수 없는 자유의 합리적 체계 가 스미스적인 자연법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국부론 에서 전개한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한 자유로운 경제체제에 관한 설명과도 통할수 있다.* 자연법 사상과 경제학의 성립과의 관계많은 사회학자들이 자연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주장을 하였지만 이 시기에 자연법사상을 특히 뛰어나게 발전시킨 사람들은 바로 중농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연법사상을 자연법 질서로 정식화하여 그 자체를 깊이 연구하였을뿐 아니라 이것을 경제학과 합일시켜 처음으로 경제과학의 체계를 완성시켰다.중농주의자들이 자연법에 의지하여 지향한 바는 농업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확립과 그 경제적 제법칙의 연구 그리고 그것에 의한 경제학체계의 완성이다. 케네는 자연법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의 경제법칙을 밝히었다. 근세 경제학의 선구자로서 케네가 구체적으로 경제학의 체계적 분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제체계 전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순생산물 즉 잉여가치로서의 자본과 자본의 재생산과정을 분석할수 있었기 때문이다.중상주의는 화폐를 참된 부로 간주하여 그것의 원천을 상품의 유통과정 특히 외국무역에서 구하고 있었다. 케네는 이러한 콜베르의 중상주의사상을 반대하여 참된 부란 화폐가 아니라 사용가치와 부가가치를 지니고 거래되는 재화 즉 상품이라고 하였다. 일단 상품이 생산되기만 하면 화폐는 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