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社會警察活動의 설명과 韓國警察의 도입 방안地域社會警察活動의 설명과 韓國警察의 도입 방안Ⅰ. 序 論미국사회에서는 경찰의 역할에 관한 중요한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논쟁에서 경찰과 시민의 관계, 범죄예방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어려운 이웃관계에서 경찰의 활동, 경찰관리, 경찰행위에 대한 통제와 같은 주제들이 폭넓게 토론되어 지고 있다.1970년대까지의 미국의 경찰활동은 대민봉사자라기 보다는 법집행자로서 인식되었고 경찰관들은 관할구역내에서 책임구역이 주어졌고 근무시간과 근무교대시간 동안에 무작위 순찰을 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들은 시민의 도움을 위해 초동조치를 취하고 범죄예방활동 및 비범죄 임무를 취급하였다.Community Policing은 1970년대까지 수행되었던 이러한 경찰임무의 효과성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변화요구에 의해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새로운 경찰활동이다. 이는 Community Oriented Policing(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의 준말로써 지역사회 지향적인 경찰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근본문제를 개선해 가고자 하는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찰활동이며, 이는 오늘날 세계적인 경찰활동의 추세이다.) 한국경찰의 community policing 도입에 대한 전망, 이상원, 논문 p411Community Policing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하도록 계획된 철학으로써 장기적인 기반 위에서 일정구역에 같은 경찰관이 활동함으로서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Community Policing은 현대의 범죄, 마약, 범죄에 대한 공포, 이웃의 부정에 대한 문제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동반자로 여기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경찰기관의 철학적 관여를 요구하고 있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Ⅱ. 地域社會警察活動의 정의전통적인 경찰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경찰은 대민봉사자라기보다는 법집행자로서 인식되었고 경찰관들은 관할구역 내에서 책데, 이것은 하나의 철학이지 특별한 전략은 아니며 장기적인 기반 위에서 일정구역에 같은 경찰관이 활동함으로써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Community Policing은 현대의 범죄, 마약, 범죄에 대한 공포, 이웃의 부정에 대한 문제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동반자로 여기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경찰기관의 철학적 관여를 요구하고 있는 접근법이다. 전통적인 경찰활동으로부터 Community Policing으로 개혁운동을 전개하면서 현재 미국내에 240개이상의 지역사회프로그램이 있으며, 대외적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델란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경찰활동에서 Community Policing을 운용하고 있다.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많은 유사개념이 있다. 비록이러한 개념들을 특정부분에 적용시키는데는 다양할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개념들은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Ⅲ. 地域社會警察活動(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제이론1. Community Policing의 이론과 정의가. Community Policing의 이론(1) 규범적 후원이론(Nomartive Sponsorship Theory)규범적 후원이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견의 일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른사람들과 협력할려고 한다고 가정한다. 많은 집단들이 공동의 가치, 규범, 신념을 공유하면 할수록 그들은 이웃들을 개선토록 방향지워진 곳으로 더 많은 지지노력을 할 것이라고 한다.(2) 비판사회이론(Critial Social Theory)비판사회이론은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장해를 바로잡고 극복하여 가는 방법과 원인데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나. Community Policing의 정의(9ps)(1) Community Policing은 철학이다.(Philosophy)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은 직접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파트너로 관여함으로) 영구적인 작용이다.(Permanent)Community Policing은 새로운 협력관계를 개발하기 위해, 기회, 계속성을 가지고 정해진 구역에서 CPOs에게 영구적으로 임무를 부여하 것을 요구한다.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CPOs가 구역내에서 교체됨이 없이 또, 다른 직원이 결근했거나 특수임무자라는 이유로 대리로 이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6) 장소를 기반으로 한다.(Place)모든 관할 구역은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별개의 구역들로 나뉘어 진다. Community Policing은 가끔은 수사관을 포함하여 경찰관들을 분산시키며, 거기서 CPOs는 자신의 책임구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작은 경찰서장으로 활동하면서 책임구역의 자원과 요구에 대응하 수가 있다. 또 Community Policing은 CPOs에게 자율과 행동의 자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들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의사결정을 분권화시킨다.(7) 적극적 작용이다.(Proactive)완전한 서비스 경찰활동 제공의 부분으로서, Community Policing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확대되기전에 문제를 예방함에 있어서 범죄사건에 반동적 대응을 하고 위급상황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함으로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8) 협력관계를 필요로 하다(Partnership)Community Policing은 상호존중과 예의, 지원을 근거로 순찰과 지역주민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격려한다.(9) 문제해결활동이다.(Problem Solving)Community Policing은 경찰의 임무를 문제해결에 맞추어 재정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성공 또는 실패는 양적인 결과보다는 질적인 성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2. 전통적 경찰활동과 Community Policing가. 전통적 경찰활동과 Community Policing의 차이1970년대 Community Policing이 등장하기 전까지 전통적 경찰활동이 지속되어 왔다. Community Poli경찰국 차원의 전략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별개의 것이지만 그것들은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과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은 분산화, 기능적이라기 보다 지리적으로 경계를 정한 하위단위,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다. Team Policing(합동경찰활동)합동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 단계로서 1960년대 말에 시작되어 1970년대까지 지속된 인기있는 경찰개혁을 위한 노력이었다. 합동경찰은 경찰조직의 전문성을 증진시켰고 경찰기관과 지역사회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다 주었으며 기능아 다른 경찰관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할해지고 경찰관 개인의 업무능력증진의 기회가 주어져서 경찰관들의 업무만족도가 증대된 긍정적인 면을 가졌다.합동경찰을 위한 실험들이 빈약한 계획과 성급한 수행 때문에 실패, 그리고 개념의 많은 요소들이 분명하게 상술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Community Policing을 위해 많은 교훈을 내포한다.라. 경찰 지역 사회관계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관계지역사회경찰활동은 조직이론, 개방체제이론, 비판이론, 규범적 후원이론, 공공정책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경찰지역사회관계는 갈등이론, 집단관계이론, 의사소통이론에 기반을 우고 있다.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장기적인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에 같은 경찰관이 활동함으로서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고, 경찰지역사회관계는 경찰조직,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적개인들의 대표사이의 복잡하고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변화이다.경찰지역사회관계) 경찰지역 사회 관계는 경찰과 소수민족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는 생각과 종족의 차원을 넘어선 일연의 폭동파괴가 연이어 발생한 1960, 197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접근법이다.는 Community Policing의 부산물이며, Community Policing은 지역사회관계와 파트너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가 튼튼한 경찰-지역사회관계는 Communit여 학자마다 약간씩 견해를 달리하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지향적 경찰활동에서 경찰은 스스로를 지역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경찰은 지역주민들과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눈에 쉽게 띄고 자주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의 관심을 나누며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민간 유대를 강화하여 범죄대응 능력 및 비공식적 사회통제 능력을 높이고 경찰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경찰과 지역사회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지역사회담당경찰관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수동적인 사후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전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다섯째 경찰활동에 기술 및 장비의 혁신을 병행한다. 여섯째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의 내부적 통합에 기초한다. 일곱째 조직구조에서는 분권화, 개방화, 통합적 구조의 특성을 갖는다.Ⅴ. 韓國警察의 과제와 地域社會警察活動 도입에 대한 전망1. community policing을 위한 寒國警察의 과제community policing은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범죄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의 문제해결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전통적 경찰활동에 대한 대안으로서 출현한 것으로 오늘날 선진경찰의 흐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경찰은 경찰중심의 생산자 지향적인 공공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와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한다는 community policing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의 활용을 위한 한국경찰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경찰의 지역사회경찰활동도입에 대한 전망. 이상원, 관동대학교. 1997가. 경찰조직의 정치지향성 탈피경찰조직의 정치지향성의 문제는 국립경찰 창설이래 50여년의 경찰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잇는 현싱으로서 모든 것이 정치목적으로 정부주도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경찰본래의 임무인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한국경찰의 자치경찰화 방안Ⅰ. 서론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 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에 우리의 자치 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행이 다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만은 여전히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 따른 특수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함으로서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시대적, 국민적 요구는 현 국가 경찰제의 완전한 고수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합당한 새로운 경찰제도로의 개혁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군사정권 시절만 제외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한 수십 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형이 이미 짜여졌다.논의할 때마다 염려되던 우리만의 특수사정인 남북분단 상황,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예산상의 어려움과 그 마련 방안, 지나친 지역주의, 그리고 검찰 위주의 수사구조 등이 모두 고려되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모형이나 그 도입방안을 재론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며 다만 ‘그 도입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개혁이나 금융개혁도 중요하지만 행정개혁, 국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등의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치안문제가 국가경찰에 의하여 관리됨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기우. 「지방경찰제도의 운영방안」. . 지방행정정보사. 1997. 10. p.22. 참조을 가지고 있다.첫째로 지방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어렵게 한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견지에서 기획하고 조정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치안부분의 분리로 인하여 종합행정이 저해되고 지방행정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할거행정의 폐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둘째로, 지역치안 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중앙 차원의 정치적인 행정수요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민생치안 보다는 시국치안에 역점을 두게되고 지방의 치안은 불안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셋째로 주민참여 및 협조가 저조하다. 경찰행정이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의하여 행사됨으로 인하여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낮고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통제가 미흡하다.넷째, 지역적인 특수성이 무시된다. 경찰행정은 그 특성상 지역의 특성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나 국가경찰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경직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다섯째, 국가경찰의 과부하로 경찰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국가경찰이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치안과 방법문제까지를 모두 처리하게 됨으로서 국가 경찰은 과부하 상태에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경찰은 정작 중요한 국가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기능장애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위에서 예시한 경찰행정의 문제점은 경찰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경찰행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여가 배제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경찰행정의 집권적인 경향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니 만큼 문제 해결의 단서는 경찰의 집권화 경향을 완화하여 경찰행정에 지방 분권적 요소를 도입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가경찰제도의 통합 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화(decentralisation)를 자치(self-government)와 동일시하며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징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의미의 분권화야말로 정치적 주권과 참여는 물론 경제, 문화, 나아가서는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質的 變化를 초래한다는 믿음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켜 주고, 정치행정체제의 대응성을 높여 주며, 지역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시켜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분배적 능률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제고시켜 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Lee, 1996)..한국의 경우 1991년 지방의회 선거 이후, 1995년 단체장을 직선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다. 1998년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개막과 새로운 정권의 교체를 계기로 실질적인 분권화를 주목하게 되고, 여기서 개혁과제의 하나로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경찰제도는 상호 관련 하에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역경찰에 대한 참여, 감시, 통제가 자치권의 일부라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경찰서비스 자체가 지역적 치안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핵심적 공공서비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찰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지방정치인들의 관심 역시 확대되고 있다. 지방정치의 틀 속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선거공약, 정책결정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도 있다. 지방화의 추세에 따라 경찰의 지방화도 일정수준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다) 엄밀히 규정하자면, 지방자치제와 경찰제도는 수평적 차원의 등가요소가 아니다. 지방자치제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일부로서 자치경찰 여부는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요소이다.대체적으로, 영미계통의 국가들이 자치경찰제를 보유하여 왔고, 유럽대륙계 국가들이 국가경찰제의 전통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자치적 정치행정 체계를 보유하는 모든 국가들이 자치경찰체제를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또 순수한 국가경찰제 경우에도 지방경찰위원회 구성의 약 1/3을 내무장관이 임명하고, 인력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내무부가 보유하며, 이에 따라 예산분배를 조정하고 있다. Audit Commission에 의한 성과측정과 이에 근거한 'loose tight'방식의 통제도 중앙통제의 일종이다) 방법은 전통적인 법적 통제가 아니라 評價를 통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 재정적, 정책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관구경찰을 국가경찰 체제로서 활용하고 있다.경찰제도에 있어서 각국의 재집권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시대정신이 '분권화'이기 때문에 국가적 조정과 지휘체제 확보 문제는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도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각국 경찰제도의 비교국가명경찰체제특 성영 국자치경찰(London 국가경찰)지방경찰은 Metropolitan County를 단위로 설치41명의 지방경찰청장 존재, London은 국가경찰(1964년 이후 합의제 지방경찰위원회 : 16명 - 지방의회 8, 내무장관 5, 치안판사 3)미 국자치경찰제(국가경찰 2원화)합의제(LA), 독임제(워싱턴, 뉴욕), 선거제 공유자치단체장이 대부분 지방경찰 감독권 보유필라델피아 등 지방경찰의 정치화로 인한 폐해 지적됨프랑스국가경찰제1981년 이후 시·도지사 직선에 의한 선출경향지방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영향력 확대추이인구 1만 수준의 꼼뮨 자치경찰 요소 부여일 본자치경찰(국가경찰 요소)都道府懸 광역단체별 자치경찰제(공안위원회-5명)국가경찰이 7개 지역에 독자적 관구경찰 보유필요시 국가경찰은 지방경찰에 대한 지휘권 행사스웨덴국가경찰제1965년 이후 자치경찰→국가경찰로 개혁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임명합의제 경찰위원회 운영으로 경찰조직의 엄정한 독립성 확보지방자치를 개념적으로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에 관련된 사무를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수한 집권제도 존재하기 어렵고, 절대적으로 순수한 지방자치제도 존재하기 어렵다. 지방자적 保有(英國의 경우엔 지방경찰위원회가 Chief Constable 임명권) 혹은 分店(日本의 경우 지방공안위원회는 지방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과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및 권한여부가 자치경찰제 국가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을 뿐이다.Ⅳ. 한국경찰의 자치경찰화 방안1. Community Policing 도입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 및 문제해결 경찰활동이란 새로운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의 반응, 1970년대 수행되었던 경찰의 효과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경찰관과 지역사회의 태도 및 행태의 변화에 대한 최근의 경험, 그리고 경찰관리자들의 신세대에 대한 새로운 지도력 등에 있다.1990년대에 이르러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관리자, 시민, 그리고 정치인 사이에 경찰활동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되었다. 특히 이것은 클린턴(Clinton) 행정부의 대 범죄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었으며)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범죄투쟁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진심으로 인식하고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지역사회 경찰관을 고용하기 위하여 1993년 회계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5천만달러를 배정했다.수많은 문헌과 회의의 토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의 운영과 관리 또는 시민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찰활동의 유일한 형태로서 일컬어지고 있다.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시민들의 공포감소와 경찰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증대, 그리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2. 인식의 변화경찰의 기능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관심도 크다. 그런데 이 관심의 크기를 표현할 때마다 많은 지식인층이나 언론, 심지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인까지도 우를 범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법률안' 등의 경찰제도화에 관련한 것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경찰의 기능 및 관리체제를 중립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대표성을 지닌 정치권력이 전문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