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 평택시 2001년 예산에 대하여 ◈------------------------------------------------------------------------------------------------Ⅰ. 序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예산을 구성하며, 스스로 집행하고 그 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그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남시는 전시성 행사로 국제환경박람회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1백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보았다. 이 외에도 많은 재정적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각 사건들의 주체를 맡고 있는 책임자들 많이 알고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아무튼 자치권이 부여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의 살림을 스스로 꾸려나가야만 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상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돕고 있다.그 만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력이 중요함을 알 수 가있다. 자기 스스로 먹고 일어설 수 없으면 죽음을 당하는 동물의 세계와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학생의 눈으로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좀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즉,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가장 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평택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Ⅱ. 地方財政과 地方稅평택시의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지방재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론적 고찰을 먼저 한 후 그것이 후 행되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방재정의 의의 및 지방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고 더욱 자세한 것은 평택시 재정운영상황에서 각각의 예산을 따른 공평하고 평등한 과세, 즉 공평과세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과세, 즉 조세법률주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 95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금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다.따라서 지방세를 받는 법적 근거 역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조례가 적용된다. 즉 지방자치단 체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 방자치단체가 유지발전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도 헌법에 규정된 납세 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세금은 민법상의 일반적인 채권채무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을 행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징수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세법의 해석은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금지되고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을 징수하 는 근거는 법률이 된다.4)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수입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매우 큰 취약점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정수입은 모두다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국토의 불균형 성장에 따른 자치단 체간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무슨 세목을 지방세로 배분하더라도 전국의 250개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그 이유는 세금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소비·재산 어느 것도 경제력과 비례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지방세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고 별도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는 우리 나라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그림 1〉금년도 예산{〈그림 2〉특별회계의 분류4. 稅入·稅出 예산현황위에서 알아본 회계별 예산보다 좀더 자세히 예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입·세출별 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보았다. 세입부분은 크게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보조금·지방채로 나뉘어지고 세출부분은 크게 경상예산·사업예산·채무상환·예비비 등으로 나누어 진다.{구 분계일반회계특 별 회 계소 계공기업기 타합 계374,296252,320121,97689,37532,601세입지 방 세82,20082,200세 외 수 입141,97351,67690,29768,26922,028○경 상 적 세외수입77,63812,99664,64254,06210,580○임 시 적 세외수입64,33538,68025,65514,20711,448지 방 교 부 세33,84533,845지 방 양 여 금11,43211,432재 정 보 전 금13,92613,926보 조 금71,92059,24112,6792,10610,573○국 고 보 조 금38,34029,3409,000158,985○도 비 보 조 금33,58029,9013,6792,0911,588지 방 채19,00019,00019,000세출경 상 예 산97,19571,30025,89518,0277,868○인 건 비35,60833,1752,4332,180253○ 경 상 적 경 비61,49438,12523,46215,8477,615사 업 예 산212,104165,85346,25126,07920,172○ 보 조 사 업100,93988,45412,4851,23811,247○자 체 사 업111,10577,39933,76624,8418,925채 무 상 환51,5134,70846,80544,5402,265○ 지 방 채 상 환51,5134,70846,80544,5402,265○ 채무부담행위상환예 비 비13,48410,4593,0257292,296○ 예 비 비6,4593,4772,9827292,253○ 기 타7,0256,9824343〈표 5〉세입·세출 예산현황동 차 세14,344,00017.5농 지 세40,0000.1도 축 세540,0000.6담 배 소 비 세19,500,00023.7종 합 토 지 세8,300,00010.1도 시 계 획 세4,400,0005.3사 업 소 세주 행 세4,400,0003,140,0005.33.8과 년 도 수 입4,000,0004.9〈표 8〉시세별 세입목표 (단위 : 천원)우리 평택시에서는 크게 위와 같은 10여개의 부분에서 주민에게 세금은 부담시키고 있는데 좀더 보기 쉽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6〉시세 세목별 세입목표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세입 목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써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현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단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주민세 같은 경우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시 당국은 지역내의 주민의 영입을 주도하여 좀더 많은 주민세를 걷어들여 재정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2) 주민 시세부담액위와 같이 전체적인 부담정도 및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예상액을 알아보았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 개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예산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주민1인당 부담액세대당 부담액인 구 수 및 세 대 수인 구 수(명)세 대 수(세대)230,353693,127356,843118,593〈표 9〉주민 시세부담액 (단위 : 명, 원)이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다른 도시의 주민 1인당 부담액을 알아야 하나 정보수집능력의 부족으로 그러한 비교를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 평택시 주민 1인당 부담액은 보다시피 230,353원으로써 그렇게 적은 액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본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민 개개인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적지 않은 돈이 시의 재정을 위해서 빠져 552-322대29348서정동 552-322건물16516이충동 381상가3층301호건물대지권530.820211.006120독곡동 396-1 대옥아파트가동405호건물대지권75.1946.5014비전동 488-5한강아파트 가동203건물대지권73.560.619〈표 〉공유재산처분계획우리시가 올해 처분하려고 하는 공유재산들이다. 이것들을 처분하려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는 알 수는 없지만 바보 같은 대답이지만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몇 년전 시·군 통합이 되면서 평택군청은 한줌의 재로 변했고 그 자리는 이제 허허 벌판이 되어 있다. 그것도 평택시 도심 가운데에 말이다. 땅을 매각한 것도 아니고 처음 공원으로 시설을 변경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무관하게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보기 좋게 시설을 바꾸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땅만 평평하게 고르고 이름만 주차장으로 붙여 놓은 것이다. 이론과 실제가 틀리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러한 평택시당국의 행정운영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당초에 잡았던 계획을 아무런 공고도 없이 무산시키고 마음대로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당장 1년후 월드컵등 수없이 많은 국제적인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헌데 그런 볼품없는 주차장은 시의 이미지를 한 단계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시에 대해서 민원을 청구하려고 한다.1) 중요물품 처분계획중요물품들에 대한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다.{구 분전 년 말보유현황금 년 도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금 년 말보유예정취 득처 분구매관리전환양여,기타소 계매각관리전환양여,기타소 계계수량2,32264-6421212,365금액9,327370-37092929,605업무용수량1,68854-5419191,723금액3,570161-16190903,641사업용수량63410-1022642금액5,757209-209225,964〈표 14〉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