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여덕산·김경민·박기홍·배성윤한국의 기술 분쟁 현황과 대응 방안韓國의 技術 紛爭 現況과 對應 方案Ⅰ. 서론현대 산업사회에 있어 기업간 경쟁력의 원천이 자본재에서 기술로 전환되었고 선진국에서는 국제수지의 개선을 목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기술수준은 해외기술 의존도에 있어서 선진국의 1.6∼7.9%보다 월등히 높은 26.5%나 되며 기초과학 기술수준도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한편, R&D 투자비는 2.1%에 그쳐 선진국의 핵심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라이프사이클이 단축되고 있는 첨단제품이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Ⅱ. 분쟁의 배경1. 분쟁신기술의 권리는 전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가진 특허권자에 국한되므로 이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간에게는 일정한 급부나 권리를 부여하여 사용하게 되는 데 이를 어길 시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고유의 상호나 이름을 유사하게 쓴다거나 하는 등의 사항도 기술 분쟁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분쟁 시 그것을 되찾고자 할 때는 어려움이 뒤따르며 분쟁조정 절차상에서 시간적 손실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서비스 표(상표, 상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의 이름이나 특허를 타인이 먼저 등록하게 되면, 그 기술은 결국 먼저 등록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고유 기술은 영원히 돌려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나라마다 분쟁해결 정책은 차이가 있으며, 특허권의 경우 선 등록자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하나 분쟁 당사자간 불만족 시 관할 법정에 분쟁해결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2. 분쟁해결을 위한 동향현재는 기술권의 소유권 분쟁이나 타 기관의 상호,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 당사자간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결과에 대한 조치가. 기술분쟁심사현황1. 총계2. 특허권 침해분쟁심사3. 실용신안 침해분쟁심사4. 의장권 침해분쟁심사5. 상표권 침해분쟁심사도표1) 심사도표2) 심판Ⅴ. 사례1. GE vs 일진 다이어몬드사공업용 합성 다이어몬드는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의 연마, 절단에 사용되는 첨단소재로 미 GE사와 영국 드비어스사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지난 90년까지 공업용 다이어몬드가 국산 개발이 되지 않아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국내 수요전량을 GE사와 드비어스사로부터 수입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업용 다이어몬드를 지난 85년에 국산 개발 대상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일진은 지난 87년 과학기술원과 공동개발에 성공, 500억원의 설비자금을 투입, 지난 90년 6월부터 양산에 나섰다. 그러나 GE사는 산하 기술컨설팅회사인 노턴사 소속의 중국계 미국인인 성박사가 일진 다이어몬드에 기술을 자문하면서 GE사의 과거 기술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미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진 다이어몬드는 미연방법원에 GE사를 상대로 경쟁자 사업 부당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으며, 상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업용 합성 다이어몬드 기술을 둘러싼 미국의 GE사와 국내 중견 업체인 일진 다이어몬드사 간의 분쟁에 대한 미연방법원의 공장 가동중지 판결은 영업비밀을 둘러싼 국제간 기술분쟁의 결과라기보다는 GE사의 독점적 시장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횡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2. 일본 코나미사 vs 어뮤즈월드, 안다미로최근 일본의 유명 게임기 개발사 코나미가 국내 게임기 개발사인 '어뮤즈월드' 와 '안다미로'를 잇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로 제소하는 등 한국 게임시장에 대한 일본 게임업계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코나미는 3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안다미로'의 'Pump It Up' 이 자사 제품 DDR의 등록의장 및 외관을 모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나 계속되는 일본업체의 특허 공세는 국내 개발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코나미사가 승소할 경우 비슷한 게임기를 출시한 국내 15개 개발사가 연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른 일본 업체들도 특허권을 앞세워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게임 개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게임제작자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국내 게임 업계도 일본 업체가 시비 걸 수 없는 독창적인 게임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 라고 지적한다.3. 삼성-만도 김치냉장고 특허분쟁만도기계와 삼성전자간의 김치냉장고 특허침해 분쟁이 주심판사의 '솔로몬 판결'로 원만하게 해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만도의 김치냉장고 '딤채'가 자사의 김치숙성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만도의 반격이 즉각 이어졌다. 만도는 '김치숙성 기술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도는 한 걸음 더나가 삼성전자의 김치통 냉장고 '다맛'이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일부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렇게 시작된 양 사의 소송은 수원지법에 계류 중이던 가처분사건 2건을 포함해 모두 8건이나 됐다. 특허법원은 만도-삼성간의 소송사건을 제1부 최성준 판사에게 배당했다. 판사는 올 초부터 사건기록의 검토에 들어가 4회에 걸쳐 양측의 변론을 듣는 등 모든 심리를 마치고 판결만 남겨뒀다. 이때부터 판사의 고민이 시작됐다. 판결로 승패를 내릴 경우 패소한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이다. (시설투자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 기업이미지의 손상, 매출감소에 따른 인력감축) 그래서 최성준 판사는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조정을 통한 사건해결을 생각해내고 소송대리인과 양 사의 책임 있는 인사들을 불러 화의를 시도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서로 '소 닭보듯'하던 양측은 두 번째 만남에서 판사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198명)는 중규모의 중소기업으로서 '전자렌지의 과열 방지장치'를 제작 S전자에 납품하여 오던 중 동일 품목을 일본 개인발명가(나시또 요시유키)로부터 기술 도입하여 생산하는 국내 '코니사'로부터 특허침해를 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상아프론테크는 이런 상황이 제기될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한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초빙, 철저한 특허관리 실시했다. (동제품 개발 전에 이미 먼저 전세계에서 특허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행 특허에 저촉되지 않도록 회피 설계) 결과적으로 경고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기술내용이 상이하다는 입증을 통해 특허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반도체 웨이퍼의 이송상자'도 외국 특허를 철저히 조사한 후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 분쟁 없이 년간 1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달성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퇴임교수의 보수(3,000만원/년)와 코니사의 과열방지장치의 특허 침해로 지불해야 할 예상 특허료(900만원/년)와 반도체 웨이퍼의 이송상자 제조기술 예상 특허료(3,000만원/년)를 대비하여도 특허관리 결과가 이익이 되었으며 매출신장, 고용증진 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6. 아마존사와 반스앤드노블사의 BM특허 침해소송아마존사 대 반스앤드노블사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99년 12월 1일 반스앤드노블사의 특허침해 행위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99년 9월 28일 아마존사에 허용된 미국 특허 제 5960411호는 판매자 서버가 각 구매자 서버에게 고유한 식별코드(identifier)를 부여하고 그와 연관된 구매자 정보를 저장해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마우스로 클릭 하는 동시에 선택된 상품정보가 구매자 식별코드와 함께 판매자에게 전달되고 판매자는 수신된 식별코드에 의하여 구매자 신상정보를 파악해 상품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원클릭 온라인 쇼핑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면, 온라인 방식으로 상품 주문을 할 때마다 구매자가 신용카드번호, 주 특허의 유효성은 그 기술이 사용하는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공지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거래에 적용된 선행 기술의 존재 유무에 의해 판단돼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둘째, 법원은 발명에 채택된 기술적 아이디어의 단순성이나 자명성 여부보다, 그러한 아이디어가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에 실제로 적용돼 발휘되는 장점 및 효과에 주목해 발명의 유효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셋째, 법원은 단순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에 적용한 기술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발명의 무효사유가 현저하지 않는 한 그러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기술진보를 촉진해 공익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이 판결에 대하여 리눅스 운용체계(OS)의 개발자인 리처드 스톨먼이 주도하는 프리소프트웨어재단은 즉각 아마존사의 특허권 행사가 전자상거래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아마존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아마존사의 특허소송은 BM 특허를 보호해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태도와 전자상거래의 자유를 보장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입장과의 대립을 촉발하였다.앞으로 BM 특허의 보호 방향은 이러한 상반된 요구를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 정립되어 나갈 것이나, 세계적 관심을 끈 BM 특허소송 판결에서 미국법원은 일단 특허권자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한국과 법제가 다른 국가의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도 발생할 BM 특허관련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의 본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7. 한국통신상호-상표분쟁 10년만에 종결코스닥등록업체인 한국통신주식회사(이하 KOCOM)와 국내 통신업계 맏형인 한국통신공사(한국통신)간에 벌어졌던 상호, 상표분쟁이 10여년 만에 종결됐다.KOCOM은 한국통신과 보유중인 기술을 상호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정보통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