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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대통령제의 장단점및 의원내각제와 비교
    『대통령제』Ⅰ. 대통령*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Ⅱ. 대통령제의 기원Ⅲ. 대통령제의 개념과 제도적 특징Ⅳ. 대통령제의 장?단점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점* 신대통령제Ⅵ.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 조건Ⅶ. 이원적 정통성Ⅷ.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과 업적◎ 결론Ⅰ. 대통령 : 공화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한다. 그러나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K.뢰벤슈타인은 ‘신(新)대통령제’라고 하여 삼권분립에 입각한 순수대통령제와 구별하고 있다.대통령의 임기는 정부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4년제(미국,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마샬군도, 팔라우공화국 등) 5년제(엘살바도르, 파나마, 가이아나, 브라질, 수리남, 우루과이, 파라과이, 페루, 독일, 몰타, 불가리아, 알바니아, 포르투갈, 라오스, 몰디브,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한국, 키프로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잠비아, 카메룬, 코모로,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등) 6년제(니카라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레바논,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등)7년제(프랑스, 시리아, 터키, 세네갈 등) 등이 있고, 연임(連任)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기관과 선거방식도 정부형태에 따라서 다양하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경우(1962년 헌법개정 후의 프랑스 등4일 출생.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군인재임기간 : 1988.02 ~ 1993.0214대 김영삼(金泳三): 1927년 12월 20일 출생.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국회의원재임기간 : 1993.02 ~ 1998.0215대 김대중(金大中): 1926년 1월 6일 출생. 전 정무직공무원, 전 정치인재임기간 : 1998.02 ~ 2003.0216대 노무현(盧武鉉): 1946년 8월 6일 출생. 현 정무직공무원, 전 변호사재임기간 : 2003.02 ~Ⅱ. 대통령제의 기원대통령제의 기원 1787년 미국 연방헌법: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한편으로는 강력한 통일 정부(연방정부: 당시 미국은 각 주가 각자 주권을 가지고 분할되어 있는 국가연합 confederation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를 수립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압정에 대한 반감으로중앙의 권력집중으로부터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통일정부로서 연방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이끌어갈 대통령제를 두는 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자칫 독재적이 될 수 있는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한 것이 현재의 미국의 대통령제도이다.Ⅲ. 대통령제의 개념과 제도적 특징? 개념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라 함은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의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임기동안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는의회와 대통령을 각각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고 두 기관을 상호독립시켜 '견제와 균형'을 위하게 하여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만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요소로 되어있는 제도이다.? 제도적 특징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 원리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즉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권력분립이 엄격 경우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권력승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전 장치로서 이다.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의 런닝 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 권위를 부여받고 있어서 권력승계에 따른 정당성 문제를 해소해 놓고 있는 셈이다.(우리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어서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되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고, 각 부 장관의 임명은 국무총리가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결정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 - 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다)③ 대통령제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상호독립을 본질적 특징으로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각기 별도의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될 뿐 아니라(성립상의 독립), 양부는 서로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책임상의 독립) -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 입법 행정 각 부는 독립적으로 그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다(기능상의 독립).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왜냐하면 겸직을 허용하면 양부간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장관 겸임이 가능함) 또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입법, 행정 양부의 기능상의 상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장관 등 정부고급공무원의 국회출석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행정부 공직자의 국회출석, 발언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 역시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④ 대통령제는 국가권력이 대통령이나 의회 어느 한 쪽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제도이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 거부권, 법률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대통령의 명령제정권을 가지는 한편,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탄핵소추권, 국정조사권 등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서는 정부형태이다.의원내각제의 전형은 영국에서 발견된다.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13세기 후반 이후 영국의 오랜 정치사적 경험 속에서 정치적 관행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형성물이다.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들이 입법부인 국회(하원)를 지배한다.동시에 행정부의 핵심인 다수당내각 또는 연립내각을 조각(組閣)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 제도는 국회의 내각신임에 의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기초로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을 그 원리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 법적인 절대우위성과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권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와 내각은 별개의 국가기관이고, 국회는 내각의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또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하여 내각의 '국회해산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와 분립을 조화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원리로 하지만 그 실제적인 운영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양당제도가 확립되고 정당의 기율이 강한 영국에서는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의 총재 및 당 간부로 내각이 조직되고, 그 내각이 여당의원을 조종함으로써 국회 다수당의 횡포 견제 가능? 정치적 책임에 민감(책임정치)? 독재 방지단점? 정치적 책임에 둔감? 독재의 우려? 정국 불안정? 다수당의 횡포 우려*신대통령제대통령의 정치권력이 다른 어떠한 국가기관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도록 한 정부 형태이다.영도적 대통령제라고도 하며, 형식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입헌주의적 정부형태이나, 실제로는 견제세력이 없어 헌법상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한까지 장악하게 된다.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신대통령제하에서는 국민이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국가의사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권위주의적 정부형태이다.K.뢰벤슈타인에 의하면 신대통령제에 있어서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채택되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부분적 ·불균형적으로 채택되어 있고,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한 통제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 제도하에서 의회와 내각은 물론 명목상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법원까지도 대통령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이와 같은 신대통령제의 예로는 1935년의 폴란드의 J.C.필수츠키, 이집트의 G.A.나세르, 베트남의 고딘디엠, 한국의 이승만·박정희의 통치체제를 들 수 있다.Ⅵ.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조건① 연방제를 통한 국가권력의 수직적 분립 즉, 통치권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할하여 연방정부의 권력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연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충되어 오는 것에 대한 비판론도 많다.②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잘 확립되어 왔다. 대통령과 하원 상원의 임기가 각각 4년, 2년, 6년이고, 선거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권력이 어느 한 국가 기관, 어느 한 정당에 집중되는 되는 것을 막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었다.③ 정당조직이 지방분다.
    법학| 2004.11.07| 9페이지| 1,000원| 조회(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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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개론] 법치주의의 개념 및 조사
    『법치주의』Ⅰ. 법의 지배의 등장Ⅱ. 법치주의의 의의Ⅲ. 법치주의의 유형Ⅳ.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Ⅴ.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점Ⅵ. 현대적 법치주의* 법적용의 원칙Ⅶ. 시민적 법치주의와 사회적 법치주의의 차이결론법치주의(法治主義)Ⅰ. 법의 지배의 등장(1) 법의 지배의 발달 과정1 고대 그리스 사회 : 아테네에서 법은 있었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부 에 불과하였다.2 중세 사회 : 법은 성직자와 봉건 영주들의 통치 수단이었을 뿐, 일반 백성들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기여하지 못하였다.3 근대 이후 : 국가나 지배자보다 개인이 더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제정이 요구되었다.(2) 지배 형태의 변천1근대 민주 국가 이전 : 사람에 의한 지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2근대 민주 국가 이후 :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한 지배가 나타나기 시작하엿다.Ⅱ. 법치주의의 의의(1) 의미1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권력 통제 : 사람의 지배 가 아닌 법의 지배2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객관적 기 준으로서 법에 의하거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3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헌법 제10조 :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2) 목적1 국가의 권력 제한 : 법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국가 권력에 의한 전제를 막는다.2 법 앞의 평등 실현 : 법치주의 아래에서는 그 누구라도 법 앞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되고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3 국민의 기본권 보장 : 법의 지배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제도적 장치 : 권력 분립.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행정, 법에 의한 재판.(4)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 : 민주 국가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인 법치주의가 보편적 원리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적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합법성의원리가 행정권 행사를 지배하는 원리로 존중되는 문제 발생 (형식적 법치주의)2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2) 영.미에서의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를 당연한 전제로 인정 +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며,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실질적 내용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하는 원리인 법의지배) 인정Ⅳ.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1) 형식적 법치주의 : 근대의 법치주의1 의의 : 법치주의를 행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우위를 전제로 한 형식적 법률의 지배로 이해형식적 의미에서 단순한 법에 의한 지배만을 강조 통치의 합법성 중사한계 : 형식만 갖추면 내용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음 합법적 독재 우려여기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의 합법성 = 행정의 정당성의근거가 된다는 논리가 되어 국민의 인권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국한 (변질적 법치주의)O.Mayer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에서 인정2 내용법률의 법규창 조력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정하는 것은 법률을 만드는 의회의 전권에고, 의회가 정립한 법률만이 법규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함법률의 우위법률 국가의사 중에서 최강의 종류다른 모든 국가의사가 법률의 형식으로 표시된 국가의사에 저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법률의 유보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것=수권 : 대리권을 주는 법률 행위3 특징형식적 인권보장형식적 법치주의 下 법치주의를 법률의 지배 or 행정의 합법률성으로 간주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청할 뿐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실질적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는것인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법률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국한재판작용에 의한 법치행정원칙담보의 미흡법치행정의 원칙을 담보하게 될 재판작용 - 사법재판소로부터 독립하여 행정조직의 일부를구성하는 행정재판소하는 폐해가 나타나게 되었다.독재의 합법화 수단 : 히틀러의 독재는 형식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그의 독재를 합리화하는 법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독재를 하였기 때문이다.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법치주의의 본 뜻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었는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무시하는 모순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2) 실질적 법치주의법적 안정성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함 통치의 정당성 확보1 의의종래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비판과 반성이 제기형식적 법치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며, 법의 실질적 내용도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하는 원리인 법의 지배2 필요성실질적 법치주의 :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말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야 한 다.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인간의 존엄성 존중 : 세계 각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법의 내용과 목적 중시 : 법의 형식적 절차 만이 아니라 법의 내용과 목적까지도 사회정의에 부합할 때에만 비로소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3 실현 노력세계적 노력 : 제 2 차 세계대전 후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하였고, 많은 국제기구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항의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시민들의 노력법 집행 불복종 운동 :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내새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자,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부당한 법 집행에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 시민 의식이 성장한 우리 나라도 잘못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시민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국가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강조권력 분립제도, 헌법 재판 제도, 행정 재판 제도, 탄핵 제도, 선거 제도, 의회제도,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저항권등.Ⅴ 위한 긴급입법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효력을 가진 명령* 긴급명령 -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원수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발하는명령* 위임명령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 법률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내리는행정관청의 명령(2)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1 행정의 합헌적 법률에의 종속성을 의미행정법 - 헌법의 구체화법으로 헌법에 종속되기 때문. 모든 행정은 이미 합헌적 법률이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그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반금지의 의무를 진다는 것2 법률의 개념 : 오늘날 법률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의 개념-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 명령- 넓은 의미의 법 (관습법, 판례법 같은 불문법)을 포함3 만약 법률이 헌법원리를 침해하는 경우 -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함.행정권 행사가 위법한 경우 - 침해를 받은 국민의 권익구제가 가능해야 함위헌법률심사제도, 행정소송제도 - 함헌적 법률우위의 원칙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제도위헌법률심사제도 -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행정소송제도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3) 법률유보의 원칙1 법률유보의 의의법률유보 - 행정작용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법률우위의 원칙 - 모든 행정작용이 현행법에 위배될 수 없음(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함(법치주의의 적극적 측면)법률의 개념 : 법률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의 개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 (의회유보)-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도 포함- 넓은 의미의 법 (관습법, 판례법 같은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점.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은 상관없이 법적 절차만 중시하는 원리로 실정법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을 특징으로하며,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려면최소한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 통제와 사법적 권리 구제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Ⅵ. 현대적 법치주의(1) 영 미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1 A.V.Dicey 의 법의 지배의 내용자의적 전제권력의 지배에 대치되는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위모든 계층의 사람이 한결같이 일반법원이 운용하는 국가의 일반법에 균등하게복종한다는 법 앞의 평등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보통법의 산물로서 인권에 관한 헌법의 일반원칙(헌법률)등을기본명제로 하는 것2 법의 지배의 원리의 수정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위 위임입법의 등장으로 수정법 앞의 평등은 행정법의 성립으로 국가에게 행정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국가는사인에게 적용되는 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행정심판소가 설치 운영 통상법원의 관할에 복족하지 않게 되는 등의 수정(2) 독일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도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채택(3) 우리나라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의 선언, 위헌법률심사제 및 헌법재판제도의채택, 행정의 합법률성과 행정의 사법적 통제를 보장하는 등)* 법적용의 원칙(1) 상위법 우선의 원칙1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월 법단계설 :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2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됨(2) 특별법 우선의 원칙1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 적용이 일반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2 민법 상법 형법 군형법 공무원 법 교육 공무원 법(3) 신법 우선의 원칙1 법령이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법령 내용의 충돌이 생겼을 때, 신법이 구법에 우선 적으로 적용신법이 구법을 개폐한다(후법이 구법에 우선한다)2 충돌된 법이 동등 효력을 가졌을 때만 적용되고, 상위법·특별법일 때는 적용되지 않음(4) 법률 불소급의 원칙1 새여
    법학| 2004.11.07| 8페이지| 1,000원| 조회(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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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공동체 발전에 있어서 NGO의 역할
    Ⅰ. NGO의 개념Ⅱ. 국내 NGO와 국외 NGO 비교1)국내 NGO2)국외 NGO 유형 선진국형 NGO개발도상국형 NGO신흥공업국형 NGOⅢ. 우리나라 시민단체 현황Ⅳ.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역사Ⅴ. 한국의 NGO 현황Ⅵ. 21세기 NGO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Ⅰ. NGO의 개념엔지오(NGO) 또는 비정부기구라고도 한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국제적 기관을 조직한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간국제기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관 으로 인정받고 있다.국제연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운영된다. 하나는 정부 차원의 활동으로 각 나라가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연합총회{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국제연합신탁통치이사회{등을 통해 세계 문제를 해결한다.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 차원의 활동으로 세계 여러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결속한 비정부기구가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UN을 보조한다.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된 당시부터 42개 비정부기구는 국제연합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참신한 기획과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해마다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되는 내용을 의뢰받아 자문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UN 사무국장 주최로 UN 임원진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제연합총회 안건과 비정부기구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건의사항을 제안한다.국제적으로 대중의 연대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권 환경 빈곤추방 부패방지 등의 문제에서 임무를 다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01년 현재 세계 1600여 민간단체가 가입하였으며,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Ⅱ. 국내 NGO 와 국외 NGO 비교1)국내 NGO우리가 쓰고 있는 NGO라는 말은 시민사회단체라는 말과 거의 동의 어로 쓰이고 있다.영어의 원뜻으로 보자면 NGO는 비정부단체(Non Governmental Orga)이다.따라서 기업이나 병원, 학교 등등이 다 이에 포함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NPO라고 부르며 Non ProfitOrganization 의 준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시민사회단체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것은 아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노동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이 다 포함되어 사용된다. 어떤 경우에는 시민사회노동단체로 특별히 노동단체를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계층조직들은 제외된다.한국의 NGO활동은 민주화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70-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90년대 들어 여러 조건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운동방법도 합법적이며 개량적인방법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민주화 운동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던환경, 복지, 소비자, 교통, 여성 등의 문제나 운동방법들이 NGO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것이다. NGO활동은 무엇보다도 국가나 시장에 대한 비판, 감시, 새로운 정책요구, 대안제시를통해 시민의 요구와 권리를 확대시켜 왔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적지 않은 몫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조직한 NGO는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며 인권, 환경, 보건, 성차별 등의 특정 이슈를 추구하기도 한다.국내 NGO 숫자는 1000여개. 6 29이후 민주화 세대와 비판적 지식인들이 합법적 공간으로자리를 옮겨 시민운동에 가담하면서 급증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라 해서 정부기구 이외의모든 기구가 NGO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회, 대학, 병원들은 NGO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외적으로 NGO의 형태이지만정부가 조직한 GONGO(Government-OrganizedNGO)나 기업이 조직한 BINGO (Business-Initiated NGO), 기금증여자가 조직한 DONGO(Donor-Oion NGO), 공적 자원조달에 의존하는 QUANGO(Quasi NGO) 등과NGO의 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2)국외 NGO의 유형1990년대 들어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동구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NGO 활동의 중요성이시민사회영역에서 재확인되었다. 국가와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공간을 시민사회라 한다면 NGO들은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NGO의 유형은 선진국형 NGO, 개발도상국형 NGO, 신흥공업국 NGO로 분류된다. 영국이나프랑스의 경우 자발적 활동의 전통은 두 갈래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노동계급의 상호부조의 전통이며, 두 번째는, 중간계급의 자선의 전통이다. 그러나 이미 산업화, 도시화과정을거치면서 발전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국내의 개발사업이나 민주화를 위한 사회운동적 성격을 띠는 경우보다는 주변화되거나 소외된 사회집단에 대한 봉사, 그리고 후진국이나 재난지역을 원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옥스펌이나 프랑스의 엠마우스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유럽의 경우에도 복지국가의 위기나 관료제의 심화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대안으로 NGO활동이재평가되고 있다. 선진국 NGO들은 자국 내에서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인종적 차별의 철폐, 장애인권리보호 등의 영역에서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그리고 국민들의 문제의식과 연대의식 고양을 위한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개발도상국의 NGO활동 영역은 주로 가족계획, 문맹퇴치, 소득증대 사업, 직업훈련 등의 개발협력사업을 하거나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나 다른 NGO에 상담과 자문을 하는 활동,재난이나 빈곤상태의 사람을 돕는 복지활동, 그리고 인권, 환경, 국민들의 권익옹호활동 등을 수행한다.신흥공업국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 NGO활동은 개도국의 NGO들처럼 개발사업이나 빈민운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환경, 교육, 경제정의, 부정부패추방 등의 영역에서활동하면서 사회개혁 부문에 할을 수행하고 있다.Ⅲ. 우리나라 시민단체 현황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0년 - 경 실련의 창립이 1989년인데이를 기점으로 한다-되는 데 그 사이에 참으로 많은 단체가 생겼다. 한국시민단체현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면 96년에는 조사대상 단체수가 2914개였고 지난해 조사에서는 4023개단체가 조사되었다. 이들 조직의 지부까지 합하면 20,000여개에 달한다.(일본은 34만개,미국은 114만개 라는 통계도 있다.) 4,023개의 단체를 분야별로 분류하면 시민사회단체가1,013개(25.2%)로 제일 많고 사회서비스복지단체가 743개(18.5%)이며 환경단체가 287개(7.1%), 지역자치 혹은 빈 민단체가 222개(5.5%)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절대적으로도 많은 수는 아니다.Ⅳ.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역사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경실련의 창립을 그 기점으로 이야기한다.경실련을 창립한 서경석목사(현 한 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는 1992년 기독교사상이라는 잡지에서 시민운동을 설명하면서 재야운동, 민중운동과 구별하여 이렇게 분별 정리한 적이 있다. 크게 3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합법적이라는 것과 비폭력적이라는 것, 그리고대안중심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실련의 창립을 기점으로 보는 이유는 경실련은 아주 분명하게 사회개혁을 자신의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름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고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당 경실련의 주요 전문가들이 생각하던 사회체제였다.이런 이유들로 지금의 우리 시민운동의 역사를 경실련 창립을 기점으로 보게 된 것이다.Ⅴ. 한국의 NGO 현황한국의 NGO 지도를 그려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역사적인 방법론이고, 두 번째는 분야와 영역에 따른 분류이며, 세 번째는 규모와 역할에 따른 평가이다. 물론 다른 영역처럼 중앙과 지방으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YMCA와 YWCA, 그리고 흥사단(興士團)은 해방 이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계사적 NGO들이다. 그리고 수많은 NGO들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 환경 정치사회 경제정의 교육 여성 종교 학술 언론 문화예술 인권 청년 의료 주민자치 등 다양한 운동영역이 개발되었다. 이 가운데 환경단체들의 영역은 괄목할만한 것이다. 규모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단체들과 중소단체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전국적인 대단체에는 YMCA, YWCA, 흥사단,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언론개혁시민연합 등이 있으며, 중앙중심의 중단체에는 인간교육학부모연대, 교육민회,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등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에는 1만여개가 넘는 풀뿌리 NGO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지역에서 자발적을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풀뿌리 단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하방(下方)이 한 변수가 되기도 하고 지역의 치열한 이슈들이 결집력을 가지면서 NGO를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각 지방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 성장한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거나 서울 유학을 마치고 지역에 투신한 활동가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도 지역의 활동가들은 적지 않은 경우, 80년대 활동경력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의 활동가들이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강화도 또는 제주도의 경우는 지역개발에 대한 철학과 관점의 차이가 조직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중앙정부의 개발 중심주의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문제가 결국은 조직의 탄생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지역문화단체들의 만개(滿開)는 시대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경실련이 만들어진 이후 각종 부문별 단체, 그리고 지역단체와 지역의 부문별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중 적지않은 단체들이 지금 연대조직인 시민단체협의회 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NGO연합이였다.
    사회과학| 2004.10.22| 5페이지| 1,000원|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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