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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과 법률]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평가A좋아요
    平等權Ⅰ. 序헌법 제11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 헌법의 기본 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Ⅱ. 本1. 연혁① J. Calvin : 신앞에서의 평등 ② J. Locke와 J. Rousseeaue등의 자연법에 바탕을 둔 생래적 평들을 강조했다.③ 근대적 시민사회에서는 기회의 균등이 강조된 형식적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생존의 평등과 결과의평등을 포함하는 실직적 평등이 강조되었다.평등원칙을 최초로 성문화한 헌법은 버지니아 권리장전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처음으로 확립한 헌법은 바이마르헌법이다.2. 평등의 원칙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 원칙을 말하며,그 중심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이다.여기서 헌법 제11조①항의 「법 앞의 평등」은 법에 있어서의 평등, 즉 법 내용의 평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通說)평등이 본질에 관하여 절대적 평등설과 상대적 평등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①항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불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라고 판시하여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평등설을 따르고 있다.(通說)이러한 상대적 평등설에 의해 평등을 이해하더라도 과연 합리적 차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는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의 최고 원리와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 수단의 적정성이라는 세 가지 복합적 요소를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된다고 본다.3. 평등권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평등권은 자유권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전국가적 자연권성, 주체적 공권성 등 다른 기본권들과 같은 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4.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헌법 제11조①항은 평등권 적용대상으로서 국민이라 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과 일정한사법상의 권리를 제외하고,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多數說) 이 밖에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단체도 그 주체가 된다.5. 평등조항의 효력평등조항은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對國家的 효력을 가진다. 이 외에도 기본권으로서 평등권은 제3자적 효력도지니는 것으로 본다.6. 현행헌법과 평등의 원칙의 구현① 헌법 제11조②.③항에 의한 구현 영전,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부인(不認)과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을 통해 평등권을보장한다.② 그 밖의 헌법규정에 의한 구현제32조④항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6조①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이 외에 제31조,41조 등을 통해 평등권을 강조하고 있다.7.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① 정당의 특권(제8조.제③④항)② 군인, 군무원 등에 군사제재(∴27.②, 110.④)③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83, 84, 85)④ 공무원과 방위산업체근무자의 근로삼권제한(∴33.②.③)⑤ 현역군인의 문관임용제한(∴86.③, 87.④)⑥ 국가유공자의 취업우선기회의 보장(∴32.⑥)⑦ 군·경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29.②) 등등...Ⅲ.結평등원리·평등권은 국민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입법자는 법률제정시에, 행정부는 법률집행시에,사법부는 법적 분쟁의 해결시에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기본규범이다. 국가생활에 있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헌법상 평등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身體의 自由Ⅰ. 序헌법 제12조ⓛ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人身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2조①항 이하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Ⅱ. 本연혁과 헌법규정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연혁적으로도 다른 기본권에 앞서신체의 자유가 취급되어졌다. 영국의 Magna Carta(대헌장), Habeas Corpus Act(인신보호율) 등을 거쳐 버지니아 권리장전, 불란서 인권선언에서 규정되었고, 세계 각국의 헌법이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신체의 자유라 함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여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은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실체적 보장, 절차적 보 장, 형사피의자·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1.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이는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련의 법원칙을 선언하고 법률유보 등을 규정하는 방법을 말한다.①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법률주의 - 헌법 제12조①항2문 전단처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형태의그리고 어떠한 정도의 신체의 자유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 보장방식을 말한다.② 죄형법정주의(헌∴12.①.2, 13.①.전단)죄형법정주의라 함은 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무엇이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미리 규정하도록 하며,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죄형법규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적 형법의기본원칙이다.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의 법률주의,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그 파생원칙으로 한다.③ 일사부재리의 원칙(헌∴13.①.후단)일사부재리란 판결(유죄, 무죄, 면소, 집행유예를 불문한다)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사건을 거듭 심판할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④ 연좌제의 금지(헌∴13.③)연좌제란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친족 뿐 아니라 다른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로 인해 책임을 지는것을 말한다.2.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일정한 형사절차나 형사제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① 적법절차의 원칙입법·사법·집행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말한다.② 영장주의헌법 제12조③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없이는 체포·구속·압수 등을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특히 체포·구속의 경우 영장이 있다하더라도 Mirada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장주의에도 일정한 예외가 존재한다. 즉 ㉠ 긴급체포의 경우 ㉡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비상계엄 하에서
    법학| 2002.12.12| 3페이지| 1,000원| 조회(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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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설비] 위생기구 및 배관재료 평가A좋아요
    위생기구(衛生器具)위생기구(衛生器具, sanitary fixtures)라 함은 건축물에 있어서 급수, 급탕 및 배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의 총칭이다.. 위생기구의 재질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1) 흡수성이 적을 것2) 내식성·내마모성이 있을 것3) 제작 및 설치가 용이할 것4) 외관이 깨끗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위생기구의 재료와 특징{제 종제 조 공 정 , 제 품 의 특 징용 도도 기 제.점토를 주원료로 해서, 유리질의 유약을 발라 소성한다..내식, 내구,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복잡한 형상도 제작할 수 있다..탄성, 열팽창계수, 열전도율이 매우 작지만 깨지기 쉽고 충격에 약하다.대변기,소변기세면/수세기,세정용탱크,싱크류법랑철기제.강판이나 주철의 표면에 특수한 유리질유약을 칠하고 구워서 만든다..경량이며 견고하고 마감면이 평활하고 위생적이다..법랑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다.세면기욕조싱크류스테인레스제.스테인레스강판을 프레스나 용접에 의해 가공한다..경량이며 탄력이 있고, 충격에 강하고, 가공성이 좋고 녹슬지 않는다.내구성이 우수하다..다른 재질의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싱크욕조강화플라스틱(FRP) 제.플라스틱을 유리섬유로서 강화한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텔수지(FRP)를성형해서 제작한다..경량이며 내구성이 강하고 감촉이 좋으며, 보온성이 풍부하다..알칼리에는 강하나 열에는 약하다. 상처를 입기 쉽고 퇴색되거나 광택을 잃는다.욕조세정용탱크오물정화조. 위생기구의 분류1) 급수기구1 급수전 2 세정밸브 3 볼탭등2) 물받이 용기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류 4 욕조 등3) 배수기구1 트랩 2 배수금구류 3 바닥배수구 등4) 부속품1 화장거울 2 휴지걸이 3 비누받침 등. 위생기구의 종류{(1) 대변기1)대변기의 세정 급수방식1 하이탱크식 (high tank system)ㄱ 탱크의 용량 : 15ℓㄴ 급수관의 관경 : 15㎜ㄷ 세정관의 관경 : 32㎜ㄹ 세정 탱크의 높이 : 1.9mㅁ 특징 : 세정시 소음이 많이 난다.2 로우탱크식 (low tank system)ㄱ 급수관의 관경 : 15㎜ㄴ 세정관의 관경 : 50㎜ㄷ 특징 : 세정시 소음이 적어 주택, 호텔 등에 적합하며,바닥의 점유 면적이 큰 것과 세정 수량이많은 것이 단점이다.3 세정밸브식ㄱ 급수관의 관경 : 25㎜ 이상ㄴ 진공 방지기를 함께 사용해야 하며, 학교, 호텔, 사무소등의 건물에 많이 사용된다.4 기압탱크방식ㄱ 급수관의 관경 : 15㎜ㄴ 급수압이 항상 0.75㎏/㎠ 정도로 유지될 수 있으면 세정밸브와 함께 사용 가능하다.{2) 대변기의 세정 방식과 특징{세정방식구 조특 징씻어내리는형식세출식.변받이에 일시적으로 받아 세정시에 흐르게 하는 구조.물고이는 부분이 얕아서 냄새를 발산한다..동양식대변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봉수 깊이 50㎜ 이상세락식.오물을 트랩부분에 고여 있는 물에 직접 낙하시켜 세정시에배출시키는 구조.세출식에 비해서 냄새의 방산이 적다..양변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봉수 깊이 50㎜ 이상사이폰작용에의한형식사이폰식.배수로를 굴곡시켜, 세정시에 만수상태가 되었을 때 생기는사이폰 작용에 의해 세정한다..세락식보다 세정능력이 우수하다..봉수 깊이 65㎜ 이상사이폰제트식.분출구멍(제트구멍)을 설치하고, 강제적으로 사이폰 작용을일으켜 세정 배출한다..봉수깊이나 트래내경이 최대이며, 세정능력·배출능력이 매우우수한 변기이다..봉수 깊이 75㎜ 이상사이볼폰텍스식.세정시에 공기의 혼입을 막고 사이폰작용에 의한 세정음을적게한 소음형의 구조.세정능력·소음면에서 가장 우수한 변기이다..봉수 깊이 50㎜ 이상불어내는형식블로아우우트식.작은 구멍에서의 분출수로 고인물을 배수관으로 배출하고오수를 불어내어 배출한다..세정음이 크고, 급수필요압력이 다른기구보다 높은 결점이있다..봉수 깊이 50㎜ 이상비고1) 세정용탱크(시스턴)에는 결로를 막기 위해 공기층이나, 단열재를 시공한 방로 탱크도 있다.2) 양변기에는 난방 좌식변기나 워시에어시트를 부착한 것이 있다. 워시에어시트는 온수와 온풍에의해 국부의 세정·건조가 가능한 난방 좌식변기이다.(2) 소변기1) 소변기의 종류소변기의 종류는 크게 벽걸이형, 벽걸이 스톨형 및 스톨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트랩의 부착 유무에 따라트랩부착식, 트랩착탈식 및 트랩이 없는 소변기로 구분된다. 특히 트랩이 내장되는 경우, 2중트랩이 되지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2) 소변기에 세정방식세정에 필요한 1회당 수량은 벽걸이 및 벽걸이 스톨형은 약 4ℓ, 그 외의 변기에서는 약 6ℓ로서,10∼15초 정도로 급수할 필요가 있다. 세정방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1 세정수전방식2 수동세정밸브방식3 등간격 자동세정방식- 자동사이폰 세정방식- 자동플러쉬밸브 세정방식4 감지자동 세정방식- 개별세정방식- 일괄세정방식{(3) 세면기·수세기(水洗器)물받이 용기의 일종으로 세면, 세수에 이용되는 위생기구로 세면기와 수세기의 명확한구분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세면기, 소형으로 물을 모으지 않고 손을씻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을 수세기 라고 한다.설치되는 수전으로 급수전 만을 다는 경우와급수전과 급탕전, 냉온수 혼합수전을 다는 경우가있다. 한편 배수는 트랩으로 황동 또는니켈-크롬 도금된 P-trap, S-trap을 설치한다.{(4) 수전 (급수전)급수 또는 급탕의 말단에 장치되어 급수 또는 급탕하는 철물의 명칭으로 A형과 B형이 있고 A형 수전(내수압 17.5㎏/㎠)은 주로 정수두 75m 이하의 수도에 직결하여 급수용으로 사용하며, 1종과 2종의 구별이있고, B형 수전(내수압 10㎏/㎠)은 일반 건축물의급수의 급탕용으로 쓰이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명 칭크 기 와 호 칭 법A형1종횡 수 전정수두 75m 이하의 수도에 직결 사용한다.수도용 연관의 내경에 따른다.10, 13, 20, 25동 장 횡 수 전정수두 75m 이하의 수도에 직결 사용한다.2종횡 수 전정수두 75m 이하의 수도에 직결 사용한다.동 장 횡 수 전정수두 75m 이하의 수도에 직결 사용한다.B형횡 수 전동 장 횡 수 전자 재 수 전탕수혼합수전(고정형)탕수혼합수전(조정형)입 수 전(상향형)입 수 전(요고형)급수관 붙은 앵글 밸브소 변 기세 정 수 전위 생 수 전볼 탭동 장 지 수 전샤 워 전배 스 수 전커플링 붙은 횡수전살 수 전일반급수용벽면에서 많이 나오게 할 때 사용벽면에서 많이 나오게 할 때 사용세면기, 부엌, 싱크세면기, 부엌, 싱크세면기세면기세면기 앵글밸브소변기 세전용변소 수세 전용하이 탱크용하이 탱크에의 급수관 도중에 설치욕조용욕조용호스잇기(잡용)살수용 호스이음 커플링 붙임탄소강 강관의 호칭경3/8, 1/2, 3/4, 11/2, 3/41/23/8, 1/21/23/8, 1/21/21/2, 3/4배관 및 배관 재료배관은 관을 통하여 유체나 고체 자신 또는 이러한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수송할 수 있는 설비의 총칭이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배관설비는 주위의 조건에 거이 영향을 받지 않고 물질을 연속으로 수송할 수 있으며, 수송 도중 손실이 거의 없고, 설비가 완성된 후, 수리 보수가 비교적 용이하고, 수송 비용이저렴하다.(1) 관의 종류관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주철관 : 수도용 관, 배수용 관강 관 : 탄소 강관, 합금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특수관비철 금속관 : 동관, 구리 합금관, 납관, 알루미늄 관비금속관 : 성수지관, 석면 시멘트관, 콘크리트 관, 도관(2) 관의 표시법{1) 스케줄 번호 (SCH) = 10 ×P (사용압력 ㎏/㎠)S (허용압력 ㎏/㎠){2) 관 두께 (t) = ( 10 ×P×P) + 25.4S1750{(3) 관이음 재료1) 나사식 관이음쇠2) 용접식 관이음쇠3) 동관 이음쇠4) PVC 이음관5) 폴리에틸렌 이음관6) P.B(poly butyene) 이음관7) 신축이음쇠{(4) 밸브1) 슬루스 밸브2) 글로브 밸브3) 루프형4) 볼조인트5) 스위블형 이음쇠(5) 배관재료의 종류별 특성비교{동 관 (銅管)강 관 (鋼管)스 테 인 레 스 강 관합 성 수 지 관내 식 성·강함·수명이 길다·약함·수명이 짧다(5∼10년)·대체로 강하다·상수도 소독제인 염소성분에서는 부식성이 있음·고온에 약함·경년변화현상이 두드러짐열 효 율·열전도율이 높다·관내 조도가 높아마찰손실이 적음·열효율이 극히 높음·열전도율이 보통임·마찰손실이 큼·보통임·열전도율이 낮음·마찰손실이 적음·낮음·열전도율이 낮음·좌동·극히 낮음위 생 성·우수함·불량함·우수함·위생용으로 사용 안함시 공 성·인장강도가 적당함(25㎏/㎟)·경도가 적당함·시공이 간편함·강함(30㎏/㎟)·강함·어려움·극히 강함(62 ㎏/㎟)·극히 강함·굽힘이 극히 어려움·극히 약함 (18㎏/㎟)·극히 약함·구배와 피치 유지가 어려움파 이 프 닥 트와피 트 규 격·부속류의 외형이 적음·덕트 및 피트규격이 적음·거주전용 면적이 증가·보통임·보통임·보통임·외형이 큼·커짐·보통임·코일배관이외 다른목적에사용불가함보 수 유 지·단절과 이음이 용이·보수작업 간편·일반화 됨·일반화 됨·어려움·곤란함
    공학/기술| 2002.11.08| 7페이지| 1,000원| 조회(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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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과 법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가C아쉬워요
    憲法規定헌법은 정치적 선언이다. 따라서 헌법은 정치적 과거사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1) 1789년 프랑스 국민의회가자기 나라의 불행의 원인에 대한 무지와 망각과 침해에서 찾고 있다면(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전문), 1949년독일국민은 자기 나라의 국가적 타락의 원인을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무지로 요약하였다.2) 이는 독일기본법에만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책임이 있는 그 밖의 나라의 헌법들-예컨데 1946년의 일본국헌법.3) 1947년의 이탈리아헌법4)-도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5)이러한 헌법의 규정들은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고 유린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자 동시에 미래에 대한 경계를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규정들은 국가의 존재의의와 헌법의 지향목표를 확인한 것이다. 이렇듯 헌법에읜간의 존업이 규정된 것을 가리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법의 경향을 자연법의 실정화 라는 단어로 특징지우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쾨트겐 Arnold Kottgen 같은 학자는 정신사적 선회 (旋回,geistesgeschichtliche Wendung)6)를 이야기하기도 한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문헌으로는 인간과 국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불가결의 인간의 존엄을 강조한 교황 비오 12세(Pius ��)의 1944년 정의는 평화를 창조한다 (Gerechtigkeit schafft Frieden)는 제목의 성탄절 메시지로 알려져 있다.우리헌법은 독일기본법의 예를 따라 1962년 12월에 제3공화국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규정을 수용하였다. 현행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인간으로서의 尊嚴과 價値의 槪念인간의 존엄 을 언급하고 있는 독일기본법과는 달리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이야기하고 있다. 존엄과 가치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는데 그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우선, 인간의 존엄의 정시사적 기초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것이 그리스도교적 자연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개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존엄에 관한 개념표지를 확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개념표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존엄에 관한 개념을 개념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론은 가치이고, 그것이 가치인 만큼 그 내용에 관하여 논쟁이 있게 마련이며, 그 결과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8) 따라서 존엄이라는 용어를 언어학적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일의적(一義的)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주관적·역사적 이해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밖에 없다.인간의 존엄은 바로 인간은 자기책임능력 있는 인격이라는 의미하며... 인간을 객체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인간의 존엄의 내용 9)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칸트의 말을 빌어 표현한다면, 인간의 존엄은 인간이 자{체목적(Selbstzweek)이 아니라 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Mittelzum Zweck)으로 될 때 침해된다.-----------------------------------------------------------------------------------------1) Fr. Munch Dic Menschenwurde als Griundordnung unserer Verfassung2) 독일기본법 제1조(인간의 존엄의 보호)3) 일본국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리에...4) 이탈리아헌법 제2조(기본적 인권 및 사회적 의무)5) 그 밖에도 스페인헌법과 그리스헌법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6) A. Kottgen. "Akadeisehe Lehrfreiheit"7) E. stein. staatsrecht. 8 Aufl (1982)8) M. Kriele, Theorie der Rechtgewinnung, 2. AuEigenschaft)으로서11)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선존하는 것으로 전제된다.人格主義的 人間觀의 表現우리 헌법은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라는 표현으로써 특정의 인간(또는 인간상)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을 보는 방법에는 종래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또는 집단주의)라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 책임능력 있는 인간으로 해석되는 인간의 존엄은 이러한 상반된 인간관을 변증법적으로 지양(止揚)한다. 다시금 칸트의 말을 빌린다면, 인간은 사회적이면서도 비사회적인 존재(gesellige Ungeselligkeit)로 표현될 수 있다.그러한 한에서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라는 표현으로써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라는 양극단을 부정하고 인격주의12)를 표방하고 있다.따라서 우리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인간상은 고립된 인간도 아니고 또한 독립적 지위를 전혀 갖지 못한 인간도 아닌,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구속되며 사회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 인간을 의미한다.이러한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의 주체로서 그리고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주체로서 사회공동체생활을 책임있게 형성해나가야 할 자주적 인간을 뜻한다.인간은 왜 尊嚴한가? (인간의 존엄을 근거지우기 위한 학설)인간의 존엄을 근거지우기 위한 학설로는 구약성서에 근거를 둔 신의 모상설(Imago-Dei-Lehre), 이성능력을 부여받고 있는 존재인 인간의 도덕적·자율적인 자기책임, 곧 인간의 자율성을 근거로 하는 설, 인간 이외의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능력(예컨대 언어사용, 도구사용)에서 그 근거를 찾는 자연과학적(경험적·생물학적)관점 등이 있다.인간의 존엄을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은 그 기도와는 달리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을 근거지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언어사용능력으로부터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존엄하다는 것을 근거 지울 수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언어사용능력은 구체적인 인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어사용능력을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을 파악한다면, 필연적으로 구으로부터 근거 짓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많이 인용된 빈트리히 J. M. Wintrich의 말을 빌려 표현한다면, 인간의 존엄은 본성상 정신적·윤리적 존재로서 자신을 의식하고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를 결정하고, 형성하며,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한다13)는 데에서 근거 지울 수 있다.인간의 尊嚴의 法的 性格학설(學說)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제1설은 인간의존엄과 가치는 반전체주의적 성격(인격주의의 선택), 근본규범성(국가의 근본질서, 법해석의 최고기준, 헌법개-----------------------------------------------------------------------------------------10) G. Durig, Maunz / Durig / Horzog / Scholz, Grundgsterz-Kommentar11) G. Durig12) H.v,Mangoldt / Fr, Klein13) J.M.Wintrich존엄과 가치는 반전체주의적 성격(인격주의의 선택), 근본규범성(국가의 근본질서, 법해석의 최고기준, 헌법개정의 한계), 기본권성(주기본권으로서 포괄적 기본권)을 가진 것이자 전국가적 자연권성을 선언한 것으로 본다 제2설은 이 규정의 법적 성격을 객관적 헌법원리성과 국법체계상 최고규범성으로 보고, 그 규범적 의미를 반적체주의적 원리, 인간우선의 원리, 국가적·국민적 실천목표, 법의 해석기준, 법의 보충원리, 국가작용의 가치판단기준, 헌법개정금지사항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설은 인간의 존엄성규정의 헌법상 의의를 기본권보장의 가치지표제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수단으로서의 기타 기본권, 헌법질서상 절대불가침의 최고가치, 헌법개정 및 기본권제한의 한계, 모든 국가작용의 기속규범에 든다.우리는 보통 헌법은 세계관에 있어서는 중립이나, 가치중립적이지는 않다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헌법을 가치의 표현으로 볼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 최정점에 위치한다. 따라서 가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첫째, 국가생활이 지향하여야 할 목적을 분명히 해줌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필수적 부분인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표현인 기본권에 이념적 출발점을 제공한다. 둘째, 국가생활에 기준을 제공한다. 곧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가치적 실천기준이 되고, 국민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존엄성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규범이 된다. 셋째, 국가생활이 가치충족적으로 조정되게 하는 구성원리로서 모든 헌법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때 그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기준이 되며, 헌법조항이나 법령 등 법규범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헌법국가를 통제하는 원리로서 헌법국가가 넘을수 없는 한계를 형성한다. 곧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에 의해서든, 다른 개인에 의해서든 또는 공동체에 의해서든 침해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한계가 되며, 더 나아가서는 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 그러한 한에서 헌법의 최고구성원리 또는 헌법에 실정화된 근본규범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개인인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생활의 질서를 형성할 것을 요청하며, 그와는 반대되는 모든 경향, 추세, 노력, 시도들을 저지하는 기속적 성격을 가진다.14)具體的 權利性 與否學說 및 判例표현이야 어떻든(근본규범성, 국법체계성 최고규범성, 헌법질서상 절대불가침의 최고가치, 헌법이념의 핵심, 최고의 헌법원리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최고이념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이념에 그치는가 아니면 그 자체 구체적인 기본권으로도 가능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다수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권성을 부인하며, 소수설15)은 구체적 기본권성을 인정한다.우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원리 내지는 기본이념으로서의 성격과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동시
    법학| 2002.11.08| 4페이지| 1,000원| 조회(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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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축사] 여명기 건축과 예술운동 평가A좋아요
    여명기의 건축과 예술운동배경을 살펴볼 때 시대적 구분으로 1850∼1910 의 약 60년간에 걸친 시기로 벗어날 줄 모르던 양식이 굴레에서 ( 합목적성을 추구하려는 ) 해방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이에 부수되는 건축에 대한 문제, 건축과 기술의 대결 , 내지는 협동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기점이 되었다.활동은 역사적 양식을 포기하고 그 결과로 합목적성을 추구하였으며 기계예술이라는 출발점에서부터 기계를 찬양하고 기계생산의 본질을 이해하며 건축의장과 장식사이의 관계를 정당히 파악하고 나아가 근대건축운동의 선구작적 역할을 하였다. 건축과 예술사이에 발견할 수 있는 합리성과 비교적 간단한 관계를 찾아 소위 작흐리히 카이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합리적이고 즉물성을 띤 객관적 관점에서 건물을 구성하는 기본 태도를 말한다. 건물의 용도라든가 목적을 충족시키도록 창조된 건물이나 공예품들은 간결한 우아함을 나타내고 양식적 취급이나 장식은 불필요하다는 성향을 보인다.1). 양식의 굴레 ----------→ 합목적성 추구2). 기계예술 출발점 ------→ 근대건축의 선구자3). 건축 + 예술 합리성 ---→ 작흐리히4). 건축용도 -------------→ 간결하게 , 무장식유겐트 스틸 운동1). 역사적 양식 해방 : 역사적 양식의 유대로부터 해방하여2). 자연형태에 충실 : 좀 더 자연형태에 총실한 태도로 장식을 행함.3). 시대의 모방이나 영감을 탈피 : 어떠한 시대를 모방하거나 영감을 받지 않고4). 새로운 것 추구 : 새로운 것을 추구함.5). 피터 베에렌스 , 엔델 , 엑크만 , 오브리스트위인 세제션 운동1). 과거 양식에서 분리주장 : 일체의 과거 양식에서 분리한다는 주장으로2). 구시대로부터 탈피 : 구시대로부터 탈피하여3). 현시대의 새로운 양식 발견 : 현시대의 새로운 양식발견에 노력.4). 대표 : 요세프 호프만국립 바우하우스 - 바이마르독일 공작 연맹 운동의 기본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운동의 시초부터 예술과 공업생산을 결합하여 건전한 근대적 건축의 기조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모든 공예부분을 새로운 건축에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재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모뉴멘탈한 예술과 데코라티브한 예술 사이에 아무런 한계도 없는 위대한 건축을 창조하려는 목적이다.근대예술의 제원칙이 처음으로 교육분야에 이식되고, 분산하여졌던 제 경향을 응결시킨데 의의가 있다.그로피우스 - 데소 바우하우스 교사데 스틸 운동진실, 객관성 , 규격 , 명쾌 , 단순성을 미학적인 또 윤리적인 기초로 삼았으며 개성의 우발성을 탈각하고 일반적 인식인 집약적인 범 우주성을 띤 표현에 이르고자 하였다.조화는 대조적인 것의 균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말레비치는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만의 조합으로 건물의 볼륨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명쾌한 비례와 재료의 진실한 사용은 데 스틸에 미의 원천이었다. 간결한 형태를 지향하는 태도가 건물표면에 장식을 불필요하게 하였다.리이트 벨트 - 우트렉트 주택오우드 - 단지주택시카고파 ( Chicago School )1882 년 당시 시카고의 경제적 발달로 도시인구가 급증하고 지가가 폭등하여 한정된 대지에서 필연적으로 "마천루" 건물이 발생하여 1893년까지 성장을 지속하였다.제임스 보가더스가 골체구조를 창안하고 오티스가 엘리베이터를 고안하였다.1). 장식배제2). mass proportion3). 수평 , 수직의 논리적 해결4). 시카고 창, 구조 : 구조와 건축의 간격을 없앰.시카고파의 창립자는 '제니'이며 섬세한 장식을 배제하고 매스와 프로포션 , 수직과 수평 등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한 논리적 해결을 추구하였다. ( 시카고 정신 )수평으로 균형잡힌 " 시카고 창 " 의 처리와 시카고파가 창안한 철골구조 ( 시카고 구조 )의 도입으로 구조와 건축, 기술자와 건축가 사이에 생긴 간격을 없앤 의의가 크다.시카고파의 대표적 특징인 시카고 구조 , 시카고 창 은 19세기말에 획득한 기술과 미국의 기계문명의 결론인 기능주의의 형태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1). 홈 인슈어런스 빌딩 (1885) : 제니높이라든가 구조 ( 철골구조 ) 상으로는 최초의 건물이다.초보적이지만 복잡한 구조가 통일되어 있으나 아직 무겁고 모뉴멘탈한 성질을 벗지 못함2). 릴라이언스 빌딩 ( 1894 ) : 루우드 & 번함15층으로 된 유리탑과 같은 건물로 수평으로 균형잡힌 “시카고 창”이 잘 처리되었다.
    공학/기술| 2002.10.30| 3페이지| 1,000원| 조회(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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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규] 민원사례 평가A+최고예요
    대한민국 전자정부 www.egov.go.kr/미등록 건축물 등록에 관한 사항건축법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고)의 추인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없으나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므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도모함에 있는 것이므로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건축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1.토지형질변경이란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17호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사무취급요령, 서울시예규 563호)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2.허가기준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3.금지대상지1)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2)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와,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토지3)공원.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대"이외의 토지중 입목 본수도 51% 이상이며 경사도 21도이상인 토지4)지형여건등에 비추어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5)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4.허가가능면적1)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지조성) 논10,000㎡미만2)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000㎡미만5.구비서류1)현황측량도(축적 1/200이상, 공사계획범위 포함)2)지적표시된 현황도상의 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 포함)3)설계도서(가로계획도-평면도 종횡단면 노선도서 상하수도 계획도, 포장계획도, 토공포함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혹시 부적정한 허가는 아닌지? 아직도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건물높이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규조항을 설명과 함께 적시하 여 주시고, 특히 일조권에 관하여는 관할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위반사항이 없다는 판정을 하셨는지? 법적으로 그것도 절기별로 보장되어 있는 일조시간의 확보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피해주민(12호 및 11호)의 입장에서 정말 궁금합니다. 일조권 위반사항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조항을 설명과 함께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사생활 침해와 관련 차면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차면시설에 대한 관악구청의 정의를 적시하여 주시고, 만일 건축주가 이를 차일 피일 회피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주민으로서는 현행과 같이 아무런 대응이나 언질도 없이 막무가내기식의 신축을 계속하고 있는 건축주의 처분만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건물 준공전 그 차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이미 제출한 진정서에서 누누히 피력한 저희 피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이로인한 경제적 피해는 이 지면에서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모쪼록 저희들의 고충과 입장을 이해하시고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끝."불법 빌라 건립을 고발한다! 2002년 03월 25일제목: 도로까지 점거한 빌라건립에 대해 담당자의 현장검증을 요구한다.고발자: 정XX(3206XX-103XXXX)현장참석자: 정XX(7105XX-203XXXX), 01X-98XX-XXXX주소: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46X-XX번지건축주 및 현장소장: 황XX건축 설계사 사무소: XX 건축 사무소빌라 건립지: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46X-XX번지원래 도봉구 쌍문동 46X번지 일대는 단독주택 지역이었다. 그런데 올 들어서 부쩍 빌라를 건립민들의 동의나 입회절차 없이 지적측량을 하여 그 간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던 중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최근 알아 본 즉 지적측량의 결과는 본인의 주거지인 17X-XX호의 현행 주거 지역을 심하게 월경하고 있습니다.3. 이들 특혜로 피해는 주민 사이에 도미노 현상이 예상 됨건축업자의 17X-XX호는 약 600평 규모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전체 면적의 3분지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번의 측량 결과가 현행 이웃 지번의 경계를 월경하고 있어 향후에는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토지가 없는 지번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4. 지적 측량 불 부합지는 이 지역 일대가 동일한 조건에서 함께 해제되어야 함지적측량이 불 부합지로 지정되게 된 경위와 이유의 해소 사유가 발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축업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3분의 1 가량을 일방 해지하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행정부재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재 측량을 통해서라도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제시켜야 할 것입니다.5. 주민의 집단 민원은 공사 중지를 원하고 있습니다.지난 2002. 3. 6일 상기 내용이 포함된 101명의 집단 지역 민원을 성북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결정 지연으로 건축업자에게는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를 서둘러 게 한 빌리 만 제공한 꼴이 되었습니다. 지적 측량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공사업자가 준공 전 분양을 할 경우 그 혼란은 제 3자에게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집단 민원의 내용을 시간의 지연으로 희석시키려는 행정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강남구 개포4단지 재건축에대하여 2002년 02월 27일서울시 시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오년 새해가 밝아온지가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선늦은감이 없지않으나 새해복많이 받으세요저는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저밀도지구 재건축 아파트에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2001년 4 월 11 일 4XX번에 시장님께드리는글이라는 질의를 올린 한주민입니다 이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경우 그 지표 하에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도로 안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도시계획시설인 지하통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지하구조물 등) 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것임.(건축 58070 - 1844, 1999. 5. 21)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지목변경 및 분할의무 여부질 의 내 용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을 분할 및 지목변경 해야 하는지.회 신 내 용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및 담장 등 항구적인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 구조물의 개·폐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통행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상 지목변경 또는 분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건축 58070 - 1690, 1999. 5. 11)계단식 도로의 모퉁이 건축선 후퇴여부질 의 내 용너비 6m 막다른 도로와 너비 5m인 막다른 도로가 만나는 부분에 지형상 고저차가 있어 계단식으로 된 경우에도 도로모퉁이의 건축선을 후퇴해야 하는지.회 신 내 용건축법 제36조제1항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도로의 교차각 및 너비에 따라 표에서 정한 각각의 거리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두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임.(건축 58070 - 1140, 1999. 4. 1)막다른 도로의 건축선 후퇴여부질 의 내 용가. 길이가 17m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가 3m 미만인 경우 그 도로에 접한 다른 B·C 대지가 먼저 건축선을 후퇴해야만A대지도 건축선을 후퇴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나. B·C 대지가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을 한 후 그 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그 사용·수익 등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건축 58070 - 1924, 1999. 5. 27.)건축물의 용도분류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별표3)병원 건축물에 의원 증축 가능여부질의내용병원 건축물에 의원을 일부 증축하여 사용가능여부.회신내용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나, 의원으로 사용하더라도 동 별표 제7호의 의료시설과 복합되는 경우에는 이는 모두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의료시설 안에서 의원으로의 사용을 건축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건축 58070 - 936, 1999. 3. 16.)아동놀이방의 용도분류질 의 내 용100평 미만의 아동놀이방의 용도는.회 신 내 용질의의 아동놀이방이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임.(건축 58070 - 322, 1997. 1. 30.)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1가구)을 15개동 건축시 용도질 의 내 용가.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1가구) 15개동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용도나.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가능한지회 신 내 용가.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분류됨.나.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에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시 분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를 대지로 할 있음.(건축 58070 - 1878, 1999. 5. 24.)공공도서관의 용도질 의 내 용군청에서 연면적 2천㎡의 도서관을 건축할 경우 용도.회 신 내 용공공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동 규모 3)
    공학/기술| 2002.10.23| 27페이지| 1,000원| 조회(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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