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건무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격조건이다.그 중에서도 ①수출입 가격의 채산요소, ② 매매가격의 설정방법, ③ 결제통화의 종류 등을 들 수 있다.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개설의뢰인(applicant)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결제은행(settling bank)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계약이행보증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주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체결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수주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급을 지급한다.관세환급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그 원재료를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 등에 공한 후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관세환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은 1975년 7월 1일부터인데, 그 이전까지 금을 융통하여 주는 정책적인 금융을 말하는데, 이를 무역관련금융 또는 수출지원금융이라고도 한다. 무역금융은 공여주체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국내금융, 해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해외금융, 무역거래 상대방이 공여하는 무역신용 등으로 구분되며, 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인 운전자금과 1년 이상인 시설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역금융은 대부분이 운전자금의 용도로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무역금융은 융자시점에 따라 당해 무역거래의 이행 전, 즉 선적 이전에 지원되는 선적전 금융과 당해 거래의 이행 후인 선적후에 지원되는 선적 후 금융으로 구분되는데, 현행의 무역금융 중에서 수출환어음의 매입과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 중에서 인도후 금융의 경우에는 선적(인도) 후에 지원되고 있으며, 기타 금융의 경우에는 선적 전에 지원되고 있다. 무역관련 금융은 융자통화에 따라 원화금융과 외화금융으로 구분되는데, 현행무역관련 금융 중 무역금융의 경우에는 원화로 지원되고 있으며 여타 금융의 경우에는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무역어음무역어음이란 무역업체가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에 의해 발행대상인 신용장을 근거로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고, 동 인수기관이 인수하는 기한부 환어음으로써 할인기관에 어음을 할인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무역어음은 무역금융과 같이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니고, 취급기관이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 할인?매입하여 일반투자가에게 매출하고 어음만기시 수출네고대전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인수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장의 지위에 있는 선박운항책임자인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한 다음 선창내에 적부시킨다. 이 때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를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이라고 한다. 선박회사의 책임자는 선적시 선적화물에 대하여 품질② 신용장에 의하여 허용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③ 상품명세는 반드시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수익자(beneficiary)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hipper, drawer, payee(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 user(수신사용인)등이 된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 하며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라 한다.수입대행수입대행이란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그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코자 할 때,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대행의뢰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수출물품이 수출입공고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 주체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야 한다..수입대행의 종류(1) 수출용 원자재의 대행수입 이는 대행의뢰자가 내국신용장을 받았거나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수출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기가 직접 수입할 수 없으므로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수입을 의뢰한다. 이 때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수출입공고 적용예외, 관세징수 유예 및 환급, 금융지원 등의 혜택은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대행의뢰자도 수혜할 수 있다.(2) 내수용 물품의 대행수입 국내소비용 물품의 대행수입은 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기가 제조하는 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수출대행수출대행은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소)가 제정한 UCP, 즉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tary Credits"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가 있는데, 이는 1933년에 제정된 후 1951년, 1974년, 1983년(UCP 400), 1993년(UCP 500)에 각각 개정되었다.국제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신용장 통일규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을 말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를 위하여 주문번호(order no.) 등을 외장에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주문번호 등을 표시하는데 이를 지시 ...표시라 한다.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해상운송의 선하증권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의 기본서류가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 또는 항공화물위탁서(air consignment note)이다. air waybill과 유사한 것으로 air bill이 있는데, 후자는 혼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다. air waybill과 air bill을 구분키 위하여 전자를 master air waybill이라고 부르며, air bill을 house air waybill 또는 house waybil1 이라고 부른다. 이들 운송장은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서류이며 동시에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된다..선하증권과의 차이점 AWB는 B/L과 유사한 성격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① AWB는 B/L과 같이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의 물량, 크기와 포장 및 포장된 화물의 개수에 관한 운송증권상의 기재 ...내용은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또한 AWB의 원본 3부는 각각 증거력을 갖는다. 한편, 선하증권은 유통성 유가증권이지만, AWB는 non- ...negotiable이라고 표시하여 비유통성으로 발행되며 유가증권이 아니다. AWB에 유통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항공화물은 신속하게 수송되기 때문에 유통되어 오는 서류로 ...화물을 수취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② 선하증권이 통상 선적식인데 반하여 AWB는 수취식이다. 특히 FCA 조건에서 항공운송(air transport)인 경우 물품의 인도장소는 운송수단이 아니고 공항의 구내이다. 따라 ...서 항공운송에 있어서 항공기의 발착편이 많기 때문에 화물이 창고에 반입되면 AWB가 발행된다.③ AWB는 기명식인 것이 특색이다. 선하증권과 같하다.
I.서론화폐시장이 점차 광범위해지고 그 용도가 본원적 기능을 벗어나 여러 갈래로 파생되어짐에 따라 그 화폐를 이용한 수익 및 손실 관리도 점차 다양해졌다.단순히 지불 수단을 벗어난 화폐가 사람들의 상상력만큼 그 발전을 이루었을 지금 새로이 파생되어진 파생 금융 상품이라는 것이 등장하였다.거기에 불안정한 금리와 환율에서 자산을 위험으로부터 좀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폐의 거래형태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파생 금융 상품 시장은 크게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으로 나누어지며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은 화폐의 파생적 기능 중에서도 미래지급의 기능을 이용한 상품시장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화폐의 파생적 기능을 활용한 여러 종류의 파생상품이 있다.본서에서는 파생금융 상품의 종류와 기초 개념과 특징, 관련위험, 우리 나라의 파생상품 시장의 개설 경과와 증권거래소 파생상품시장의 성장과정과 성공요인 및 위험관리, 앞으로의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전망 등을 살펴보겠다.II.본론I)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1.파생 금융 상품의 기본 개념과 파생상품의 종류1)선도거래(forward)선도거래란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거래 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해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진다.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지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장내거래에 비해 크나 제도화된 시장의 부재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상대방과의 계약만을 취급하게 되어 일반 금융 상품에 비해서는 낮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 내용을 실물로 100%인도하여야 하는 선도거래의 특성상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또한 건별로 거래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의 중도 해지 대체시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선도 금리 계약(FRA :forward rate agreement)-미래의 금리 움직임에 대하여 헷징을 하거나 투기 의사를 가진 투자자간의 거래로 실제 대금의 차입 또는 대출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약정금리와 옵션 거래조건을 하나 또는 둘 이상 변형시키거나 옵션 만기시의 성과를 행사시점의 기초자산의 가격뿐만 아니라 만기까지 변화해온 가격 전체에 따라 결정하는 옵션.◎평균 가격 옵션(average strike option)일정기간동안의 기초자산 가격을 평균하여 행사가격을 설정하고 동 행사가격과 만기일당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차액을 옵션 수익금으로 결정되는 거래◎룩백옵션(look back option)계약일로 부터 옵션만기일까지의 기초자산 가격 중 옵션 매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결정하는 거래◎다중기초자산옵션(multi-factor option)옵션의 손익이 두가지 이상의 기초자산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옵션으로 두가지 이상의 기초자산 가격중에서 옵션 매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최종 자산 가격으로 결정하는 무지개옵션(rainbow option)과 두가지 이상의 기초자산의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자산가격으로 결정하는 바스켓옵션(basket option)등이 있음.※이색옵션은 장외거래에서 이루어지고 고객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양하고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띄고있어 일률적인 위험판단은 어려우나 한정된 거래참가자로 인한 유동성위험과 고객의 법적 소송위험 등 일반적인 장외거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마)복합 및 중첩옵션(compound option)옵션에 대한 옵션(option on option)으로 금리캡에 대한 옵션거래인 캡션(caption), 금리플로어에 대한 옵션거래인 플로어션(floortion), 금리칼라에 대한 옵션거래인 칼라션(collartion)등이 있음.6)혼성증권(hybrid securities)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상품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두가지 이상의 증권) elemental securities: 채권, 주식, 외환, 상품 및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각 상품의 특성을 겸비하도록 만들어낸 증권.○혼성증권은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라 무수히 많은 종류가 개발되고 있어 그 종류의 분류와 위 동일 조건의 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발생하는 대체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 금융 상품에 비하여 위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음○그러나 파생 금융 상품 거래는 한쪽에서 이익이 나면 거래 상대방은 손실이 나타나는 제로섬게임으로 이익이 커질수록 신용위험은 커지는 특징이 있음※여러가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동일거래자와 상이한 포지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계약에 따른 손익을 서로 상계(netting)함으로써 전체 신용위험의 크기는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종류의 위험 및 규제 회피 거래의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문제가 있음3)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유동성위험은 자금조달위험(funding risk)과 시장유동성위험(market liquidity risk)으로 구분○자금조달위험은 통상 증거금 또는 계약금의 추가 납부 형태로 나타남즉, 일정기간 후 달러 대금을 수취할 수출업자가 시장위험 헷지를 위하여 달러 선물을 매각한 경우 달러 시세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동 선물 계약의 유지를 위해서는 증거금의 추가 납부가 필요○시장유동성 위험은 대부분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이 거래 상대방의 개별위험조건에 맞추어 만들어짐에 따라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동 파생금융상품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중도매각 시 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있더라도 거액의 디스카운트를 제공해야하는 위험이 발생4)시스템 위험(System risk)-한 부분에서 발생한 파생금융상품사고가 연쇄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 전체에 파급되는 위험으로 총체적 위험(aggregation risk)` 또는 상호연결위험(interconnection risk)등으로도 불림○파생금융상품은 상품의 복잡성과 높은 레버리지 효과 이외에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소수의 선진국 대형은행과 증권회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시스템위험이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큼-주요 선진국의 정부기관과 파생금융상품거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20그룹의 연구(the study of the group of thirty)에 따르면 3년 12월의 증권 거래법 개정 시 유가증권지수선물거래를 증권업에 포함하고, 유가증권지수, 유가증권지수선물거래 및 유가증권지수의 수치를 각각 유가증권, 유가증권 매매거래, 유가증권가격으로 의제함으로써, 증권거래서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의 거래 대상으로 정함◈증권 관계 기관의 주가지수선물 시장개설 추진-재정경제원의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방안 공표('95.12)*재정경제원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 작업반』의 연구 및『금융산업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996년 5월 3일에 한국 증권 거래소에 주가지수선물시장을 개설하고,주가지수옵셩시장은 '97년 중에 개설하기로 함◈KOSPI 200 선물시장 개설-1996년 5월 3일, 증권 거래소가 KOSPI 200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을 개설다.증권거래소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경과(94~97)◈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을 위한 사전준비-94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가지수옵션의 도입 타당성 분석-95년에는 주요국의 옵션 거래 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옵션거래제도를 마련◈전산시스템 개발-95년 10월부터 자체적으로 전산개발에 착수하여 결재시스템중 일부(미국 옵션 결재회사인 OCC의 증거금 산출시스템 도입)를 제외한 시스템을 '97년 1월에 개발완료◈주식관련 옵션거래의 도입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의뢰-'96년 10월, 한국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증권 거래소가 도입하고자 하는 주가지수 옵션과 주식옵션의 성공적 도입방안과 효율적 시장운영에 관하여 연구◈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의 법적 근거 마련-'97년 3월,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가지수옵션과 개별주식옵션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주가지수옵션 시험시장 운영-실제시장과 동일하게 '97년 2월부터 시장개설 전까지 5개월간 시험시장 운영◈KOSPI 200 옵션시장 개설-1997년 7월 7일 KOSPI 200 지수를 대상으로 하수옵션 상품 중 거래량기준으로 1위를 유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셰계적인 옵션시장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음-특히 2위 상품인 프랑스(Euronext Paris 거래소)의 CAC Index Option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임으로써 지위를 확고히 하였음2001.1월~8월2002년 전체순위상품명(거래소)거래량순위상품명(거래소)거래량1KOSPI 200 Index Options(KSE)376,5511KOSPI 200 Index Options(KSE)193,8292CAC 40 Index Options(Euronext Paris)63,6842CAC 40 Index Options(Euronext Paris)84,0363DAX Options(EUREX)27,0083DAX Options(EUREX)31,9414S&P 500 Index Options(CBOE)14,7794S&P 500 Index Options(CBOE)21,9955DJ Euro STOXX 50(EUREX)11,0105DJ Euro STOXX 50(EUREX)15,505 (단위:천계약)주)출처 : FIA통계다.투자자별 거래비중 추이-개인투자자 비중은 시장 개설시부터 현재까지 65%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증권회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외국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10%수준에 이르고 있음 (단위 : %)연도증권개인외국인기관투자자'9741.351.51.65.6'9827.067.60.94.5'9926.665.63.74.1'0021.864.39.54.4'0119.766.010.04.33.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의 성공요인가.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결재시스템 운영◈결재이행능력의 우월성 입증-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법상의 결재기관으로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결재이행의 책임을 지며, 시장개설 후 단 한번의 결재 불이행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back office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같은 결제보증능력은 우선 증권거래소가 매매체결기관인 동시에 결제기능도 이행함으로써 Front office와 Back office간 기능수행상의 효율성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