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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형 로스쿨 합격생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학업계획귀교에서 이론과 실무뿐만 아니라 윤리·책임의식을 갖춘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반을 쌓고 변호사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업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미 학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사 자격을 취득하여 귀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할자신이 있습니다.우선 1학년 때는 기본법학과 실무기초과목에 충실하여 법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그리고 2학년 때는 심화과목을 수강하여 기초를 발전·심화시키고 법학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2010.10.27| 3페이지| 5,000원| 조회(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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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주관 해외봉사활동 참가지원서
    안녕하세요. 법학부 02학번 000입니다.먼저 말슴드리자면 저는 부끄럽지만 거의 7년이라는 대학 생활 중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나는 활동이라고는 겨우 군 생활(의경전역)중 대민봉사 및 수해. 설해복구 작업이나 등산이라는 취미덕분에 등록하게 된 대구등산학교에서 매년 주최하는 팔공산 청소산행뿐 그 경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기타| 2011.11.12| 2페이지| 3,000원| 조회(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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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시와 죽음의 의학적 진단을 읽고(법의학 감상문)
    ‘검시와 죽음의 의학적 진단’을 읽고‘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인으로 권리·의무의 주체인 인격자’ 우리 법학도들이 배우는 법에서의 사람(Human Being)에 대한 정의이다.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권리를 향유하는 우리는 인간이기 위한 필수조건인 ‘생명’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집착하는 반면, 그 반대선상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두려움에서든, 무관심에서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매일 죽음에 대한 보도를 들어오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본적이 없고, ‘죽음’이라는 관념을 그저 철학에서의 사유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었다.하지만 채종민 교수님의 ‘법과 의료’라는 과목을 들은 이후부터 나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형법시간에 살인죄라든지 과실치사죄라든지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 배우면서 생명침해 즉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그것은 막연한 개념이었고, 이번 강의를 듣고 주교재인 ‘법의학’ 책을 읽으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배우다보니 막연했던 죽음이라는 개념이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흥미로운 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더 느낀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의학 교재 제 2장 ‘검시와 죽음의 의학적 진단’을 읽고 느낀 점은 아래와 같다.우선 처음에 나오는 검시제도는 교수님이 첫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읽고 나니 내가 검시제도에 대해 정말 무지했었고 또 한국 검시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범죄수사에 대해 다루는 외국 드라마인 ‘CSI’나 한 번씩 범죄사고 뒤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보도 등의 영향에서인지, 나는 부검과 같은 검시제도가 단지 범죄수사의 단서로서 범죄와 관련이 있을 때 행하여지는 줄로만 알았다.하지만 검시 즉 죽음을 조사하는 목적은 범죄관련성 뿐만 아니라 변사와 같이 조사가 필요한 죽음에 대하여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히 조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인권보호, 기본권보장, 사회정의와 국민복지실현을 위한 당연한 발로이다. 이것을 새로이 알았을 때 헌법상 중요한 이념조차도 간과하고 검시제도, 국민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단지 흥미로만 바라본 내가 참 부끄러웠고 법학도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웠다.그러나 이는 나 혼자 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검시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조심스레 변명을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 검시관련법규의 미비, 법의학교육의 부재, 열악한 제도 등의 문제점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사실이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의 현실상에서는 진실이었던 것이다. 제도의 개선이란 몇 사람의 힘으로 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법조인이 된다면 반드시 일조하도록 하겠다. 또 이번 강의를 통해 법의학적 지식으로 무장하여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조인이 되도록 하겠다.다음으로 ‘죽음의 의학적 진단’부분에서는 먼저 사망의 판정에 대해 자세한 과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법을 배울 때도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사망을 하였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맥박종지설, 호흡정지설, 뇌사설 등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죽음의 3대증상인 호흡정지, 심장박동정지, 동공확대와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법과 과학의 만남’,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법이론에서는 이 세 학설이 대립되어 아옹다옹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은 필연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 물론 학설들의 구별실익은 있겠지만 그 경계가 명확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독후감/창작| 2010.10.27| 2페이지| 1,000원| 조회(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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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명예의 훼손과 언론의 자유
    개인 명예의 훼손과 언론의 자유-Hepps 판결)과 관련하여-Ⅰ. Hepps 판결의 사실개요 및 각 심급법원의 판결)1. 사실개요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음료관련기업 General Programming, Inc(GPI)의 주된 주주인 Maurice S. Hepps이고 피고는 필라델피아 신문사(Philadelphia Newspapers, Inc)이다.) 사건은 필라델피아 신문사 소속인 신문지, Philadelphia Inquirer에 실린 일련의 기사에서 시작되었다. 그 기사는 음료업자인 원고 등이 암흑가의 인물(underworld figures)과 조직범죄(organized crime)에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원고(Hepps)는 피고(Philadelphia Newspapers, Inc)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2. 각 심급법원의 판결가. 1심법원(Trial Court)의 판결1심법원은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명예 훼손적 발표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도록 되어있는 펜실베이니아 주법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판시하고, 배심원들에게 원고가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교시함으로써 배심원들이 원고패소의 평결을 내렸다.나. 주대법원(Pennsylvania Supreme Court)의 판결)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Hepps측)들은 펜실베이니아 주법)에 따라 주대법원에 직접 상고를 하였다. 이에 주대법원은 “우리 주(Pennsylvania)의 전통적인 판례법과 이러한 보통법상 원칙이 입법화된 주법)에 의해 개인의 명예는 평판이 좋은 것(good one)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사적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적 발표내용은 허위(falsity)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발표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뉴욕타임즈사건) 과 거츠사건) 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사적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수인(private figure)이 언론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문제된 보도내용이 대중의 관심사항(a matter of public concern)일 경우 원고는 그 보도내용이 허위(falsity)인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이 판결에서의 이론적 근거)는 “실제소송에 있어서 사실판단을 하는 배심원들은 Gertz rule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고가 피고측의 보도에 관한 과실입증자료로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벌써 그 보도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선입관을 갖기 쉬우며, 또 일단 피고가 허위보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향이 있는바, 적어도 언론에 의한 공적관심사항에 관한 보도내용이 문제된 경우라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의 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보도내용이 허위라는데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대로 피고가 그 보도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한다는 것은 실제 소송과정에 있어서 지난(至難)한 과제이므로 진실한 보도마저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Ⅱ. Hepps 판결)의 분석1. Hepps 판결의 핵심위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사인(private figure)이지만 명예훼손적인 언급이 대중의 관심사(a matter of public concern)와 관련된 것일 때 진실이나 허위의 입증 책임을 원·피고 중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소송법적 측면의 지식이 부족하기에 처음에는 그 실익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입증책임의 소재에 따라 단지 원·피고가 조금 불리해지거나 유리해지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 판단하였다.)하지만 소송의 현실을 보면 표현 내용이 진실 또는 허위 어느 쪽으로도 입증 불능으로 귀결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러한 경우 허위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 그것은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패소되고, 반대로 피고에게 진실의 입증 책임이 있다면 피고가 패소됨을 의미한다. 즉 어느 판결에서 입증책임의 소재를 검토해보면 당하여야 하며), 명예훼손적 표현 자체가 명예의 훼손을 추정한다.) 그리하여 진실은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완전한 방어가 되고, 진실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하는 판례법이 펜실베니아주법으로 성문화되었다.) 이같은 전통적 이론은 미국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나. 입증책임의 전환이처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에는 헌법적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는 전통적 이론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지 못했다. 그러나 헵스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공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그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전환하였고, 그 결과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진술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되었다.) 이는 현대에 이르러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연방대법원이 언론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서 진실한 내용의 표현 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로 허위일지 모르나 허위임이 입증될 수 없는 표현도 보호하게 되어 언론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는 한층 강화된다.)Ⅲ.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 무엇이 우선인가?1. 문제의 제기위의 Hepps 사건에서의 표면적으로는 입증책임의 문제이지만 그 속에는 기존의 판례법상의 명예권과 헌법적가치인 언론의 자유의 첨예한 갈등이 내재되어있다. 이 갈등의 과정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양자의 비중이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보호되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양자모두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으로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개인의 명예권에 앞서는 것은 아닐 것인바, 양자가 충돌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2. 개인의 명예의 의미와 중요성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존재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 개인의 명예는 헌법적 가치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같은 헌법의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형법과 민법은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3.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및 기능개인의 명예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가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국가주권자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필수요소이다. 군부독재시절에 군사정부가 국민의 눈과 입을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였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민주주의 형성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제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자판소도 판결을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이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판시하였다.4. 우리나라에서의 해결방법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의 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 일련의 이론이 발전해 왔는데, 권리포기의 이론(일정한 사정 하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공익의 이론(보도적 가치·교육적 가치가 있는 사실 등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 공적 인물의 이론(정치인, 연예인 등 공중에게 노출·공개되어 있는 공개적인 인물은 그 사생활이 공개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수인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등이 그것이다.)판례도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양자 모두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은 그 입증책임이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다고 하여 Hepps 판결과의 차이점을 보인다.5. 결론이처럼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는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 법익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Hepps 판결은 사인이지만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 훼손적 표현에 대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완화를 그 핵심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이 판결은 ①종래의 보통법 중심에서 연방헌법 수정 제1조라는 헌법조문이나 헌법이념을 고려했다는 점과 ②두 기본권간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한계설정과 형량을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하고 손색없는 판결이며, 다른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없는 한 이 판결의 입장을 지지한다.) Philadelphia Newspapers, Inc v. Hepps, 475 U.S. 767, 106 S.Ct. 1558(1986).)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미연방대법원 475 U.S. 767(1986) 전게판결전문과 원심판결인 506 Pa. 304, 485A. 2d 374 (1984. 12. 14), 이홍권,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 : 책임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fault)을 중심으로 한 미국판례연구 ”,「외국사법연수논집 재판자료 제7권 제47집」(법원행정처), 1989, 235-265면 및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해도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지 않아”,「계간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1986 가을 호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물론 그밖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원고(GPI, GPI와 특약을 맺은 회사들), 피고(신문의 발행인,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 해당되지만 사실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략하였다.) 42Pa. C.S. §8343(b)(1)(defendant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truth of a defamatory statement).) 미국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The First Amendment)는 매우 자주 인용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연방의회는 국교의 수립을 규정하거나 종교상의 자유스런 행위를 금s.)
    법학| 2010.10.27| 7페이지| 2,000원| 조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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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학술대회(강과 지속적인 도시 - 파리와 서울의 비교법적 접근) 참가 소감문
    국제학술대회(강과 지속적인 도시 - 파리와 서울의 비교법적 접근) 참가 소감문추석 연휴 한주 전 수업 시간에 000 교수님께서 한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소개를 하셨다. 이광윤 교수님이 대표로 있으시는 유럽헌법학회 환경포럼이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우리학교에서 있을 예정인데, 파리 1대학의 환경법 관련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한국과 프랑스의 강 관련 법제와 법적 문제를 비교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가를 권유하셨다.환경법이라고 하면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분야라 괜한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평소 등산 등 야외활동을 즐겨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만끽하면서도 정작 법학도로서 환경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 이런 국제학술대회를 기회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다.왜 나는 좋아하는 환경에 대해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법과 한 번도 연결을 해보지 못했을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보호와 같은 문제에는 관심이 있었다. 녹색연합 같은 환경단체의 홈페이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최근 4대강 사업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에코마일리지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는데 작은 노력이라도 하고 싶었다.하지만 내가 공부하고 있고 또 앞으로 평생 천직으로 다룰 법과 환경을 연결해보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소홀한 이유가 크겠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부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환경법을 공부할 기회가 적었던 것 같다. 이러한 국제학술대회 등 법학도들이 환경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이런 생각에 덧붙여 행여 환경법을 내 전문분야로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욕심까지 들어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열심히 듣고 싶었다. 하지만 행사가 시작하고 바로 한 시간 뒤 다른 수업이 있어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2기생 모두 수업이 있어 프랑스 교수님의 강연 도중에 하나 둘씩 빠져나왔는데 외부 인사를 모시는 자리에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다.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려면 그러한 자리는 수업시간표를 고려해서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다.국제학술대회 중 제1부 제1주제 강 관련 프랑스 법제에 대해 파리 제1대학 교수님의 강연을 잠시 들을 수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의 참가였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외국 교수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잘 없어서인지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 생소한 불어를 이광윤 교수님께서 동시통역을 해 주셨는데 나도 외국어 하나쯤은 자유롭게 하여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자극이 되었다.강의 내용 자체는 사전지식이 없는 관계로 단시간의 강연으로는 쉽게 파악되지는 않았다. 다만 인상 깊었던 것은 강에 관한 프랑스 법제가 다양하고 체계적이라는 점과 자체적인 환경법전이 있다는 점이었다. 강 자체에 관한 법제와 그 강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제를 설명하는 데만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가끔 언급한 환경법전의 조문의 수가 방대하게 느껴졌는데)) 그만큼 프랑스 인들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느껴졌다.물론 그 법제가 다양하고 조문이 방대하다고 해서 그 나라의 법적인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북한처럼 온갖 우화한 말로 장식된 헌법도 독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 우리 군사정권 시절처럼 수많은 기본권 보호조항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큰 시점에 이와 관련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이것은 무조건적인 환경보호를 위해서만은 아니다. 법적 기준이 명확해야 그 기준아래 행하여진 경제개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지금 4대강 문제 등 환경과 개발의 대립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도 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립한다면 지금처럼 정치적 사회적으로 시끄럽지 않을 것이다.
    법학| 2010.10.26| 2페이지| 1,000원| 조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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