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정보화의 핵심요소인 정보통신기술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발전해옴에 따라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정보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사회로의 진입은 우리사회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드리우고 있다.밝은면으로는 전자정부의 실현, 전자상거래, 원격진료, 원격교육 등을 통한 비용의절감,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의사소통의 증대를 들 수 있으며, 어두운 면으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건전한 컨텐츠의 유통,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테러, 개인정보의 유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회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회계층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등을 들 수 있다.정보화사회로의 전이에서 우위를정보화사회로의 전이에서 우위를 점하고,새로운시장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은 정보통신사업을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이를 통한 기술향상과 가격하락에 의해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기능만으로는 누구나 고도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사회가 쉽게구현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가격이 저렴해진다 하더라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교육수준이낮은 사람들은 컴퓨터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설령 접근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고도 통신매체를 통한 정보의 풍요속에서 정보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Ⅱ. 정보격차의 의의와 실태1. 정보격차1) 정보격차의 의의정보격차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도 정보사회의 개념만큼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 정보격차의 개념은 2000년대 초까지접근성 위주로 논의되다가 최근 생산적 활용에서의 격차 측면으로 관심이 확대되고있다. 정보접근성 그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되는 비용을 지불할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화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소외될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는 고성능의 정보기기와 정보교육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에서 계속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이에 비하여 수용격차나 생산격차는 정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나 활용이 아니라 개인의 주체적인 향유가 관건이다2) 정보격차의 발생원인현대사회에서 정보격차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첫째, 사회?경제적차이에 기인한다.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채택 단계에서 소유와 비소유가개인의 여건과 직결된다. 즉, 소득불평등이 정보격차를 낳는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둘째 정보기술의 선택과 이용을 수용자의 의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실천할수 있다. 포괄적인 심리적 동기와 기초지식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컴퓨터 해득력의 차이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될 수 있다. 셋째 정보상품의 집중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의 구축은 기존의 경제체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지방도시보다는 대도시에, 없는자보다는 있는자를 추구하는 실질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2.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실태계층별로 정보격차지수를 조명해보면, 농어민의 종합 정보화 수준이 타 취약계층에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약계층(장노년층 제외) 중에서 농어민의 고령층 비율(취약계층별 50대 이상 비율은 농어민 73.7%, 장애인 52.0%, 기초생활수급층33.9%임)이 가장 높은 계층이며, 타 취약계층에 비해 학력 수준이 낮은인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 직업군으로 이루어진 농어민은 비교적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타 취약계층에 비해 정보이용 니즈가 상대적으로낮으며 지역적으로도 가장 취약지역(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 농어민 대상 정보 활용 교육 확대 및 농어업 관련 생활밀착형 IT 활용용도의 개발?보급 등 농어민 특화 정책의 추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한편 장애인의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다.각 부분별로 보면 접근?역량?활용 모든 부문에서 정보격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있으나, 접근 격차에 비해 역량 및 활용 격차의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행동 및 태도형성과 연관된 정보 활용수준 제고가 PC?인터넷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접근 환경 구축에 한정된 정보접근 수준 제고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책투입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접근 부문의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은 80% 이상으로 접근격차는 사실상 해소 단계로 접어들었으나, 역량 및 활용부문의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은 30-4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취약계층별 생활밀착형 정보 활용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운영,계층별 특화된 활용용도 개발?보급, 취약계층 IT봉사단을 통한 사회참여, 정보화역기능 예방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취약계층별로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이 80% 미만인 집단을 우선적 정책대상 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들 세부집단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 1.2%, 저소득층 1.4%, 농어민 0.6%, 장노년층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 수준이다. 더구나 취약계층 내 우선적 정책대상 집단의 점유비율을 살펴보면 장애인 50.6%, 저소득층 47.8%, 농어민66.9%, 장노년층 65.9%로, 취약계층에서 이들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Ⅲ. 정보격차와 경제적 관계정보격차를 사회자본의 영향이 미치는 독립변수적 시각에서 출발할 때, 정보격차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정보격차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긍정적 영향인터넷이 저렴하고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 참여를 제한하던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인터넷은기존의 사회적 관계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이는 인터넷이 각 개인을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인 가족과 친구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사회자본을 퇴색시킨다는 주장이다.결국 온라인상에서의 통신기술의 이용이 다른 형태의 사회적 상호교류를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Kling의 주장처럼, 정보격차의 핵심적인 요소인 정보화기기가 반드시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며, 부정적인 측면 역시 부각되고 있다.Ⅳ. 정보격차 해소정책1.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1)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의 확보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은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복지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사용되고 있으며,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및 정보기술이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개인은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관계와 정보의 습득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인격을 계발할수 있다. 표현의 자유 역시 주로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행사되며, 정치적인 문제에관한 토론도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전자정부의 구현에 따라 사회국가원리에 기초한 국가의 급부행위도디지털화 된 정보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인 조건이 된다. 헌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 개인은 국가의 기능과 관련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밖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시장이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정보그 자체가 핵심적인 재화이자 부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은 직업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기회의 폭을 좁게 만들고 이는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결국, 오늘날 정보와 정보기술의 이용은 가장 중요한 생활요소이자 개인의 거의 모든 법적 이익과 기본권을 향유하기위한 매개가 되고 있으며, 이에 정보격차의 해소는 기본권 실현의 전제조건을 확보해준다는 의미를 갖는다.2) 불평등의 구조적 순환 차운 정보기술의 도입은 기존의 격차가 줄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정보격차를 만들어 낸다.결국, 사회적 불평등은 원래 산업사회의 빈곤과 경제적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정보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정보격차로 인해 더욱 고착화되는 구조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보격차해소는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3) 사회적 통합에 대한 위험의 제거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는 사회내의 모든 불평등요소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성, 연령, 학력, 직업,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불평등을 만들어 낸다. 이로써 여성문제 혹은 가족문제, 세대 간 대화의 단절과 이질감 확산,교육불평등, 지역 간 불균형발전과 대립, 노동문제와 범죄 등 사회문제를 확대시킬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성과가 고르게 배분되지 못하고 편중되는 것은 위화감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을통한 선거운동과 정치적 토론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세대간, 계층 간의 정보격차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 혹은 참정권 행사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소외감과 갈등을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공론의 형성조차 정보격차로 인해 방해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보격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정보사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만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격차해소는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정보사회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2. 외국의 정책1) 미국미국은 정보격차해소 정책에 있어 부시 정부 출범 이후부터 미국의 정보화 전략추진 방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브로드밴드 및 주파수 정책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연방통신정보관리청(NTIA)은 도메인네임 및 주파수 이용 정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정보격차해소 정책들이 중간단계에접어들었으며, 정보격차비
1. 공정무역1) 공정무역(Fair Trade)란 무엇인가?공정 무역(公正貿易, 영어: 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 공정 무역은 무역 거래의 공동 협력으로써, 투명성과 존중 그리고 대화에 기초를 두며, 국제 무역에서 공정성을 더 확대하는 것을 추구한다.2) 공정무역에 관한 자료(저서와 논문) 검색하기- 저서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 마일즈 리트비노프, 존 메딜레이 공저, 모티브북, 2007.『공정무역(금융위기 이후 새 질서)』 김종찬, 새로운사람들, 2009.『공정무역 희망무역-아시아의 여성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김정희, 동연, 2009.『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앤드루 찰턴 공저, 지식의숲, 2007.- 논문 -「선진국의 경험이 한국의 공정무역에 주는 시사점」배희정,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사논문, 2009.「 공정무역상품의 윤리성·환경성 프리미엄 분석」김소라,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9.「공정무역이 저개발국 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해외직접투자(FDI) 및 공적개발원조(ODA)와의 비교」정상용,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The)Effect of fair trade product on brand loyalty : the moderating role of country (Korea and America) = 국가(한국과 미국)의 조절효과 / 공정무역제품이 상표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광석,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3)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쇼핑몰 알아보기- 온라인 쇼핑몰 : 페어트레이드코리아(http://www.ecofairtrade.co.kr/), 아름다운커피(http://www.beautifulcoffee.com/ ), 공정무역가게 울림(http://www.fairtradekorea.com/), 비나인샵(http://www.b9shop.com/ ), 얼굴있는 거래(http://www.efairtrade.co.kr/ )- 오프라인 쇼핑몰 : 환경연합 에코생협, 두레생협, 아름다운가게4)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한 후 이를 캡쳐하기2. 판례 검색하여, ① 이를 캡처하고(첫 화면만 캡처하면 됨), ② 판례 요약하기1)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파일을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구 저작권법(2006. 12.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2) UCC(이용자제작콘텐츠)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사건 법률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시각이나 청각 또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것이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한편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은 후보자의 당선 여부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개방성은 선거권 없는 19세 미만 국민, 외국인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사칭 등의 허위표시에 유권자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선거의 공정을 치명적으로 해할 수 있는바, 단순한 사후적 규제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덜 제약적이면서 같은 효과를 지닌 수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경우(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선거운동 기간 중의 경우(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는 상당한 범위에서 이미 ‘UCC(이용자제작콘텐츠)’의 배포가 허용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공익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수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Ⅰ. 서론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지 3년여가 지났다.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반사회적인 행위로 치부되어 일반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났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그 사이 불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비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등이 등장하면서 그 인식 지반이 급격히 확장되었으며 한국사회의 주요한 논쟁 지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러시민·사회단체들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병역거부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국제기준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의양심적 병역거부는 협의의 의미로 군사활동에 이용되는 목적이나 수단과 관련하여군사활동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회주의나 단순히 군복무의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간살상과 전투목적의공격수단을 사용하고 헌법과 법률상 국가의 명령을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일부 개인에게는 양심이 침해를 받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와 병역을 거부하는 개인 간의 가치충돌을 의미한다.평화주의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로서 소수의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경우 국가와 소수자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평화주의의 신념을 주장하는 자는 전투에서 면제가 허용되며 대신 다양한 종류의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체복무는 국가권력과 이에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개인간의 타협의 산물이다.2. 병역거부의 역사1) 외국의 병역거부의 역사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것은 죄악이라는종교적 평화주의, 특히 서구 기독교 사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의 전통은 재세례파, 메노나이트, 퀘이커 등 주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등장한 신교도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병역거부 종교로 알려져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이보다 훨씬 늦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게 된다. 국민국가시대로 들어서면서 무는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동일시되었으며, 특히 수백만에 달하는 군인들이 동원되는 총력전 상황에서 병역은 시민이라면 당연히 감내해야하는 중요한 요구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초기 유럽의 병역거부자들은 신체형은물론 사형에까지 이르는 혹독한 시련을 감내해야만 했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제도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부터이다. 이 때를 즈음하여 기존의 평화주의 교파와는 관계없는새로운 종류의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자본가 계급의 전쟁에서싸우기를 거부하는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은 종교적 거부자와 연대하여 전쟁에반대하고 나섰다. 이 같은 압력에 부딪히자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와중인 1916년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병역법을 마련하고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지방특별법원을 설치하여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또 한번 큰 변화를 겪게된다. 병역거부 인정 범위가 모든 종교적 거부자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농업, 산림관리, 보건 분야 등에서의 민간대체복무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기준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한다.가장 극적인 변화는 독일에서 일어났다. 나치즘과 2차 세계대전의경험은 독일의정치·군사 제도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만들었다. 강요된 징병제에서 벗어나시민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는 하나의 보호책이었고 이는자연스럽게 병역거부 인정으로 이어지게 된다.2) 국내 병역거부운동의 형성과 전개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19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만주 침략 이후 일제는 일본 내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천황의 신격을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자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과 조선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대해 대대적 체포를 단행했다. 이른바 등대사(燈臺社) 불리는 이 같은 조처로 조선에서는 모두 38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3명은 옥사하고 나머지 33명은해방이 돼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해방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집총 거부가 법적으로 처벌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이다. 당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 증인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들은 각각 병역기피와 항명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당시의 형량은 길어야 1년 이내였다. 이 시기에 특이한 점은 군대내 비무장 복무를 원하는 안식교인들을 위해 국방부 장관 령으로 안식교인 병사들을 위생병 또는 기타 직접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병과에 가능한 배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점이다.집총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은 5·16 군사정변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다. 병역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박정희 정권 하에서 집총거부자에 대한 형량은 점차 늘어나 5년, 6년씩 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그리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다. 당국은 이들에게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징역을 선고하고 형을 마치고 나오면 다시 훈련소로 보내고, 집총거부를 하면 또 다시 징역을 보내는식으로 병역거부자들을 취급하였다.해방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는 약 1만 여명에 달한다.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2000년 683명, 2001년 804명, 2002년 734명, 2003년 약705명 등 매년 약 700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감옥을 선택하고있다.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2001년 초, 한 주간지 보도를 통해 놀랍도록 많은수의 병역거부자들이 그 동안 처벌을 받아왔고 현재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언론,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도입에 관한 각종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002년 2월에는 각계 인사 1,552명이 서명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02년 2월에는 30여개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연대회의’가 발족하여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연대회의의 발족은 병역거부 운동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는계기로 작용하였다.Ⅲ.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제기준1.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시,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완전거부(total objection)에 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신념을 이유로 병역과 대체복무 양쪽 모두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법 앞에 평등”을 명시한 B규약(유엔의 1966년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를 위반한 불평등한 차별이며, 대체복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리고, 대체복무의 기간의 형평성에 관하여 대체복무의 기한이 현역보다 긴 경우는, 특별복무의 성격이나 그러한 복무에 특수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합리적이고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면 차별에 해당되지 않으나 단순히 양심적 신념의진정성을 가리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국내병역제도와 양심적 과세거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병역법제도는주권영역의 국내문제로서 B규약 범위 밖에 있으며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2.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종교적 불관용과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1993년 Kokkinakis v. Greece사건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해석을 다른 종교인의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정했고,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집단에 인정되는 권리와 자유를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종교에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이 사건은 종교적 불관용에 따른 차별과 평등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하게한 첫 판결로서 의미가 있으며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국내헌법상 인정되고 국내법상 병역면제가 주류 종교 지도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었으나, 소수 특정종교에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달리 해석용되며 병역면제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종교적 불관용에 따른 차별로 확인한 것이다.또한, 유럽재판소는 사후 양심의 자유의 침해에 대해 2000년 Thlimmenos v.Greece사건에서, 공인회계사선임시에 이전 양심적 병여거부로 기소된 자를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9조의 위반이며, 양심적 병역거부 기소된 자와 다른 사유로 기소된 자간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럽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9조 1항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를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이 사안은 병역, 대체복무 혹은 복역을 마친 후에도, 법과 관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며, 이러한 차별은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는 것임을 판시했다.Ⅳ. 해결방안으로서 대체복무 인정1. 대체복무의 의의대체복무제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현재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국으로, 이 가운데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덴마크·타이완·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이다.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전개되어 왔다. 2004년 5월 21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않고 계속되고 있다.찬성하는 측에서는 현행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체복무를 시행할 경우 입영대상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며, 복지시설·의료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함으로써 사회복지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체복무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어긋나역
국민참여재판 참관기2009년 11월 9일 오전11시부터 시작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다녀왔다. 사건번호 2009고합411 특가법위반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었다. 판사는 재판장 최oo판사, 우배석 이oo판사, 좌배석 김oo 판사가 맡았고, 검사는 안oo검사,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김oo 변호사가 맡았다. 대부분의 재판은 재판준비절차로 인해 간소하게 빠른 시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어서 그런지 판사가 공판절차와 사건관련 법리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증인신문도 하고 꽤나 긴 시간이 소요 되었다. 아침11시부터 저녁 6시경 까지 변론이 종결되고도 평의와 평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아 거의 하루종일 밤 늦은 시간까지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이 설명해준 공판절차진행순서는 먼저 오전재판으로 인정신문과 검사 및 피고인측 최초진술,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 설명, 그리고 재판장의 쟁점설명 시간이 있었고, 오후재판으로 증인신문과 증거물 미 증거서류 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장의 최종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고 나올 수 밖에 없었지만 이후 평의를 거쳐 평결과, 양형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처음 법정에 들어선 순간, 나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법학과 4학년으로서 창피한 일이지만, 난생 처음 본 법정은 말 그대로 신성한 곳처럼 느껴졌다. 깔끔한 시설과 넓은 법정. 그리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서기의 자리에 있는 컴퓨터. 빔프로젝터, OHP등 말 그대로 신의 직장이 아닌가 싶었다. 더욱 놀라웠던건 검사와 판사를 보았을때 였다. 젊은 검사. 키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loser였지만. 검사라는 직책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카리스마인지 청중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풍겨나왔고, 우배석 판사는 얼굴만 봐서는 오히려 나보다 어려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건 재판장을 보았을 때였다.재판장은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도, 젊은 혈기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돋보였다. 보통 판사라고 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떠올르는데, 재판장이면서도 전혀 짜증내지 않고 배심원과 참관인들에게 재판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모습이, 마치 유명한 방송인이자 성신여대교수인 손석희 씨를 보는 듯 하였다.재판장이 설명해주는 쟁점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01년,04년,06년에 상습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 후 또 다시 절도를 하여 상습절도죄로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양형이 가능한 특가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배심원이 염두에 두어야 할 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말해 주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재판부의 질문은 명확함을 밝히기 위한 것일 뿐이지 재판부의 생각을 추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배심원은 재판 도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은 가능하나 단, 간접질문. 즉, 재판장에게 궁금한 사항을 쪽지로 써서 제출하여 재판장이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면 그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도 알려주었다. 지금 떠올려보면 외국영화에서 보았던 배심원은 뭔가 큰 힘이 있어 보였으나, 실제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그다지 큰 힘이 있는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배심원의 평결을 재판부가 존중한다고는 하나 꼭 재판부가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의무도 없었고, 재판 도중 말도 못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이 옳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싶다. 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인 배심원단의 판결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면, 잘못하면 배심원을 피고인이 돈을 주고 매수할 수 도 있을 테니 말이다. 물론 배심원에 대한 보안은 철저한 듯 하여 보였다. 오전 11시가 되어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내 딴에는 좋은 참관인 자리를 맡겠다고 들어갔다가 배심원 추첨과정 중에 들어왔다고 욕을 잔뜩 먹고 쫓겨났으니 말이다.재판장의 쟁점설명이 끝나고 오전재판은 끝이나고 오후재판 시간이 되어 들어갔을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법정을 볼 수 있었다. 신의 직장 같은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한사람의 인생이 사형이라는 판결로 인해 끝이 날 수도 있고, 무죄 판결로 자유를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정이 한결 엄숙해 보였다.오후재판이 시작하면서 증인신문이 시작되었다. 오전재판에서 변호인측 최초진술에서는 피고인은 자식의 등록금 마련을 위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의 나이 많음에 기대 형을 낮추려 하였었고 오후재판의 증인 신문에서 역시 검사측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변호인의 의도대로 증인 또한 피고인이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하나있는 딸 자식의 등록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으며, 처음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 때 까지만 하더라도 모두들 피고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검사측 신문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물과 증거서류들을 보면서, 피고인이 결코 우발적이지만은 안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해 가기 시작하였다. 변호인은 신문과정에서 구체적이지 못한 질문만을 하고 감정적으로 동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였다는 사실과 딸의 등록금 이야기만 반복하였던데 반해 검사는 날카로운 논리적 질문으로 증인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증인이 사업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천만원을 빌려주며 한번도 장사가 잘 되는 지 찾아보지도 않은점과 피고인이 한때 여종업원까지 두고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를 하여 과거 기소되었을 때에도 딸의 등록금을 이유로 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여 형이 감경되었던 전력을 밝혀내며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를 명확히 해 나가기 시작했다.검사측이 제시한 증거물은 피고인이 절도를 시도했던 당시의 현장 증거물 사진으로 피고인이 절도를 하려 했던 일명 시스템 동바리 13개의 사진과 사용된 트럭 등이었고 증거서류로 피고인의 과거 전과등을 들었는데, 그 전과 또한 놀라웠다. 피고인은 58년을 시작으로 60년 두 차례 절도로 64년에는 특수강도, 68년 두차례 절도,73년 두 번의 절도, 81년 상습절도로 복역하고, 83년 특수절도, 87년 상습절도로 인한 특가법위반, 95년,01년,06년 상습절도 등의 전과로 복역하는 등의 전과가 있었다. 감히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횟수의 범죄 였다.피고인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이에대해 6.25 전쟁이 끝나고, 먹고살기 힘들던 당시 길가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가려한 죄로 어린 나이에 절도죄로 잡혀 들어가면서부터 전과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물론 그 당시 한번의 실수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에는 동정이 갔지만, 피고인은 이발기술도 있었고 충분히 재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 보였다. 검사측 역시 피고인이 나이가 많아 낮은 형을 구형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이 점을 이유로 들어 특가법위반에 가중하여 6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한다.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정말 재미있었던 점은 피고인의 말바꾸기와 국선 변호사의 허술한 재판 준비였다. 피고인은 신문 과정에서 절도하려했던 일명 시스템동바리의 가격을 kg당 6000원이라고 하였다가, 재판장이 그럼 현장에 있던 것을 다 훔치려 하였느냐, 그게 전부 합치면 무게가 얼마가 나가느냐, 그럼 받으려했던 돈이 얼마가 되는거냐 등의 질문으로 사실을 명확히 하려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불리해 지는 듯하자 갑자기 말을 바꾸어 시스템동바리를 고철로 톤당 6000원을 받고 팔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바꾼 말대로라면 현장에 있던 시스템동바리는 무게로 환산하면 약 2톤정도이고 고작 12000원을 받으려고 인부를 삼십
형법각론 홍문사, 배종대 저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요약제 1장 刑法各論의 意義Ⅰ. 刑法各論과 刑法總論총론과 각론은 구별은 원래 하나인 대상을 일의 능률과 편리함 때문에 구별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는 刑法이라는 實質客體면에서 동일하고 취급하는 形式客體가 다르다고 보면 된다.Ⅱ. 刑法各則의 制定1. 刑法의 學問性형법각칙은 어떤 행위가 犯罪로 刑罰을 받게 되는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각칙은 범죄구성요건과 형벌구성요건의 양자로 되어 있다. 형법각론은 형법학, 즉 학문의 한 분야이다.2. 各則의 制定主體(1) 國會의 形式的 立法權우리나라 국가조직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형법각칙을 만드는 입법자인 셈이다. 다만, 국회 스스로가 법률안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입법현실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형식적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실질적 입법권은 정부에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법내용은 정부의 정치적 방향 설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형법전 제 2편의 각칙은 역사도 깊고 외관상 크게 의문스러운 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지만, 각칙의 적용범위를 수정하여 확장·제한하거나 또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하는 ‘特別刑法’의 분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금지하는 행위의 범죄성과 그것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벌의 양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형법각론학은 범죄기준을 해석·적용하기에 앞서, 그 기준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상대적 가치를 직시하고, 그것이 정법성 여부에 관한 비판적 성찰을 먼저 하여야 한다.(2) 正法性의 審査첫째, 법률의 정법성심사는 헌법재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법률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향은 헌법재판을 호소하는 의미를 갖는다.둘째, 법률의 정법성심사를 통해서 법관은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법률을 ‘제한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3. 各則의 制定基準어떤 행위를 범죄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이 크게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1) 法益保護범죄화의 정당성을 법익보호에서 찾는 것은 체계초월적 법익에 의한 정당화 방법에 속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법익을 침해한 행위만이 형법적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버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를 형법의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즉 법익보호가 형법각칙의 제정기준이 되는 셈이다.(2) 社會有害性사회유해성은 사회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화 또는 비범죄화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갖는다.① 사회유해성이론은 형법의 이론, 실무를 社會科學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② 人間利益(즉 법익)에 대한 모든 침해가 범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회유해적 성격을 갖는 것만이 범죄가 된다.③ 사회유해성이론은 刑事立法者에게 경험적 지식과 가벌성의 규정과 형법적 행위결과의 확정에 이 지식을 투입할 것을 요구-> 형법체계를 경험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전환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되고 관철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3) 人格的 法益論무엇을 법익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분야를 ‘법익론‘이라 한다.1) 두가지 法益論(가) 二元的 法益論이원적 법익론은 법익에는 個人的 法益과 普遍的 法益이 있고, 양자는 각각 독자성을 가지며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나) 一元的 法益論일원적 법익론은 개인적 법익과 보편적 법익의 어느 하나에 법익의 본질이 있다고 파악하는 견해로서 어느 법익을 기초로 하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 할 수 있다.① 국가적 법익에서 출발하여 법익을 규명하여 법익을 전체 또는 국가의 이익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 방법.一元的·社會的 또는 一元的·國家的 法益論 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전체로부터 개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전체주의 법익론으로 발전 될 위험성이 있다.② 법익의 본질이 사람(個人)에 있다고 보는 방법. 人格的 法益論. 인격적 법익론은 개인의 이익을 사회·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킨다.2) 人格的 法益槪念각칙의 범죄화 기준으로 인격적 법익론은 취할 수 밖에 없는 근거는 현행 헌법에 의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가) 國家의 봉사적 기능국가는 국민을 의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봉사적 기능이라고 하며 국가의 자기 목적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국가개념을 국가 철학에서는 보통 機能的 國家槪念이라고 부른다.(나) 啓蒙主義哲學국민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에서 법익의 출발점을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에서 법익의 출발점을 국가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즉 法益論에서 유일한 대안은 人格的 法益論이기 때문에 국민개인의 보호와 연결되지 않은 형법각칙의 규정은 국가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다) 人格的 法益論의 法益에 대한 定義인격적 법익론의 법익에 개한 일반적 정의는 “형법적으로 보호 할 필요가 있는 人間利益”이라고 할 수 있다.(라) 人格的 法益論의 特徵인격적 법익론의 장점은 형사정책의 범죄화 기준과 형법적용을 합리적으로 검토·심사 할 수 있는 논증 기준이 된다는 점에 있다. 인격적 법익 개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인간이익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심사하는 형법 정책의 구속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Ⅲ. 刑法各則의 解釋基準1. 解釋方法論(1) 方法多元論형법해석의 방법에는 문리해석, 실체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합헌적 해석의 수단이 있다. 형법각칙의 해석을 말할 때도 이러한 방법적 지침을 그대로 원용하여 설명한다.(2) 解釋方法論의 問題點해석방법론의 전체적 문제점은 모든 해석방법이 어느 하나도 무시 되지 않고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 있다. 법관은 그가 원하는 결론을 뒷받침해 주는 해석방법을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석방법론은 판결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해석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법각칙의 해석기준으로 해석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 의미가 없으며 그 대안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2. 刑法理論형법이론은 형법의 정당성을 탐구하고 논증하는 분야. 형법이 갖추어야 할 정당성의 조건은 사회통제의 부분영역과 형법의 목적부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3. 刑法各則의 解釋형법각칙의 해석은 다음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1) 適用法條의 立法的 正當性에 대한 검토1) 合憲性推定의 한계모든 법률에 대한 충분한 違憲審査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약으로 인한 헌법재판의 한계와 헌법재판의 짧은 역사, 국민의 법의식과 정치의식, 정치적 민주화, 헌법재판의 정치적 성격 등에 원인.2) 憲法裁判의 重要性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통제해야 하는 헌법재판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견실한 지위가 보장될 때 달성가능.3) 制限解釋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은 가능한 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좁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2) 均衡思想각칙해석의 규범적 기준. 보장목적에 비중을 둔 해석을 하여야 양목적의 균형은 달성될 수 있다.Ⅳ. 特別刑法의 문제점범죄구성요건과 형벌구성요건의 양면에 걸쳐서 특별형법은 모법인 형법각칙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死文化시키거나 대체하는 경우가 허다함. 이것은 특별형법의 난무?비대화의 결과로 인한 刑法各則의 空洞化現象으로 대변된다.1. 원 인(1) 傳統的 刑罰觀형식적으로는 근대법체계를 따르면서 내용적으로는 전통사회의 형벌관(조선시대의 罰에는 형법밖에 없고, 오늘날과 같은 민사벌, 행정벌이 존재하지 않았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2) 刑事政策의 效率性1) 法治國家的 自由主義刑法형법의 효율성, 즉 범죄대책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형사정책을 근대적 의미의 형사정책이라고 함. 법치국가적 자유주의 형법에 상반되는 개념.2) 特別法의 特別法一般法 - 特別法 - 特別法의 特別法과 같은 복잡한 구조 야기. 일반법은 원칙, 특별법은 원칙에 대한 예외. 특별법의 특별법은 예외의 예외/ 예외가 많아지면 원칙과 예외의 의미는 뒤바뀌고, 예외가 원칙이 되고 원칙은 오히려 예외가 되는 비정상 초래. 이 결과 특별형법의 만연, 형벌 인플레이트 현상 발생.2. 대책(1) 特別法選好의 이유첫째, 형법각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형사정책의 현대적 과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둘째, 각칙과 특별형법을 나란히 두면 특별형법의 문제점을 은폐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2) 各論學의 제자리 찾기특별법을 공개적으로 끌내어 적극적인 토론과 연구대상으로 삼아 해석, 적용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입법적인 문제저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제 2장 刑法各論의 體系Ⅰ. 刑法法益의 분류 방법형법법익을 개인적 법익과 보편적 법익으로 나누는 二分說과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의 셋으로 나누는 三分說이 있다.Ⅱ. 法益槪念① 二元的 法益槪念 : 사람의 개인성과 사회성을 이원적?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국가?사회 등의 보편법익은 개인의 구속을 받지 않는 독자적 법익주체로 등장 한다.② 一元的 法益槪念 : 일원론적 사람개념, 통일적 사람개념을 기초로 함.③ 人格的 法益槪念 : 일원적 법익개념의 하나. 전체로부터 개인을 파악하는 일원적,보편법익론과 보편법익은 개인법익의 보호수단에 지나지 않음.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제 3장 사안풀이의 方法論Ⅰ. 事案풀이에서 論證과 要約1. 論證의 설득력형법각칙의 개별적 범죄유형은 사건에 대한 죄명으로 구체적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특징을 가짐.(1) 事案 내지 케이스의 의미사안 내지 케이스란 범죄사건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는 몇 명의 행위자가 등장하고 이들이 행한 가벌성이 있을 법한 또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일정한 행위가 제시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것이 전형적 형식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