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은*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무역용어] 무역용어
    공장인도가격조건 EXW(Ex Works)(지정장소)"공장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매도인의 건물 또는 여타 지정장소(즉 작업장, 공장, 창고등)에서 수출통관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여하한 운송용구에 적재되지 않은 채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을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해서는 최소 의무를 나타내며,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건물에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출발시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적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를 원하면,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의 비용 및 위험으로 적재할 것을 합의하는 FCA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운송인인도가격조건 FCA(Free Carrier)(지정장소)"운송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된 상태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되는 인도장소가 그 장소에서 물품을 적재 및 하역 의무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인도가 매도인의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약 인도가 여타 장소에서 발생된다면 매도인은 하역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상에 철로,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들 운송형태의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알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만약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사람을 운송인 이외의 사람으로 지정하면 매도인은 물품이 그 사람에게 인도될 때 물품을 인도해야 할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선측인도가격조건 FAS(Free Alongside Ship)(지정선적항)"선측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 선측에 도될 때 위험이 이전된다. CPT조건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 Paid to)(지정도착지)"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조건"은 매도인이 그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되지만 매도인이 지정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이 그처럼 인도된 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 및 여하한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해상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CIP조건하에서 매도인이 단지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매수인은 주지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확장담보를 원하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매수인 자신이 추가 보험수배를 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상에 철로,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들 운송형태의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알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또한 운송동안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만약 합의된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후속 운송인이 이용되면, 물품이 첫번때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된다. CIP조건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국경인도가격조건 DAF(Delivered At Frontier)"국경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국경장소 및 지점에서 그러나 인접국가의 세관국경 이전에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하역되지 않은 채, 수출 통관된 채, 그러나 수입 통관은 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란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정도착지)"관세지급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도착지에서 수입 통관되고 그러나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해당될 경우 도착국에서의 "수입관세"(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 그리고 절차상 지급금, 관세, 세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함)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에 대하여 최소의무를 나타내는 반면, DDP는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여하한 비용(예컨대 부가가치세:VAT)을 제외 하려면, 이는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명확이 하여야 한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수입에 대한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DDU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나 인도가 도착항 본선상 또는 부두에서 인도될 경우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맷칭은 외화자금의 흐름, 즉 자금의 유입과 지급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화자금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위험을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환리스크 기법입니다. 맷칭은 다국적 기업, 무역회사의 본지사간 또는 제3자와의 환거래에서 이용되는 환리스크기법으로서 이 기법은 거래쌍방간에 이종통화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환노출 관리체재가 중앙집중관리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보다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맷칭방법에는 통화별로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자연맷칭(natural matching) 방식과 동일 통화 대신에 환율변동추세가 유사한 여타통화의 현금수지와 일치시키는 평행적맷칭(Parallel Matching)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서 환리스t : D/P(지급인도 조건)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는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기한부 신용장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 어음인 경우 기한부 신용장이라 하고, 일람출급어음인 경우를 일람출급 신용장이라 한다.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자기의 신용으로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는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화물의 도착과 동시에 대금지급을 못하게 될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으면 수출업자의 양해를 구하여 일람후 30 일 또는 60 일과 같은 기한부 신용장을 발행하게 된다.해상보험의 종류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1] 선박보험해상운송수단인 선박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입니다. 선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해상법상의 선박, 즉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박보험에서는 선박 그 자체는 물론,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상법 제696조 제2항).[2] 적하보험해상물건운송의 객체인 운송물, 즉 적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697조). 동물도 해상운송의 객체인 한 적하보험의 목적이 됩니다.[3] 희망이익보험적하가 목적지에 도착할 경우 수하인이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이 희망이익이고, 이 희망이익에 관한 보험이 바로 희망이익보험입니다(상법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은 적하의 가액에 일정한 비율에 의한 가액을 추가하여 적하보험과 함께 운용되고 있는 것이 거래의 실정입니다.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밖에 해상운송인이 운임에 대해 가지는 이익을 보험에 붙 선원이 승선하고 있지 않은 바, 임차인(賃借人)인 용선자가 선장 이하 전 선원을 임면(任免), 지 휘, 감독하고, 선박을 점유하는 선박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된 선박을 말한다.정기용선일정 기간을 정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하는 일.기간용선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HYPERLINK "http://100.naver.com/100.php?id=91080" 선주가 해운업자에게 자기소유의 선박을빌려준다. 용선자는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약정한 용선료를 지불하고, 연료비·항비 등의 운항경비를 부담한다. HYPERLINK "http://100.naver.com/100.php?id=91080" 선주는 선원을 승선시켜 내항상태(耐航狀態)로서 용선자에게 배를 인도해 주며, 선원비·수리비·선용품 등의 직접선비(直接船費)와 상각비(償却費)·보험료·금리 등의 간접선비를 부담한다. HYPERLINK "http://100.naver.com/100.php?id=91080" 선주는 배를 갖고 있어도 배를이용하려는 하주(荷主)가 없거나, 해운업자는 하물(荷物)이 있어도 배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용선계약을 맺으면 서로의 이익이 일치할 수 있다.정기용선에 사용되는 배를 정용선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정용선을 구하는 해운업자는 요구조건에 맞는 HYPERLINK "http://100.naver.com/100.php?id=91080" 선주를 물색하여 직접 또는 용선 HYPERLINK "http://100.naver.com/100.php?id=80576" 브로커를 통하여 HYPERLINK "http://100.naver.com/100.php?id=91080" 선주에게 확정오퍼라고 하는 용선신청을 한다. 런던·홍콩·도쿄 등지에는 정기용선 중개업자가 있다.운송주선인 運送周旋人 [영] freight forwarder, forwarder 우리 나라 상법(商法) 제114조는 "자기의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周旋)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 송 주선인이라고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운송을 영업다.
    유통/무역| 2003.09.17| 10페이지| 1,500원| 조회(606)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6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