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칼이수마⊙기 획 : PAMA 프로덕션연 출 : 김태린음 악 : 김대환출 연 : 민경옥, 박연두, 권진완, 황태광, 김태린, 서지원, 박동원-연출의도-칼이수마는 가족,가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통 누구나 속해있는 혈연 집단으로의 가정은 아니다. 칼이수마는 인연에 관한 이야기이다. 태어날때부터 정해진 것들보다 살아가면서 엮이는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건 그 인연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날 때부터 허락되지 않았거나 또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가족,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혈연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구성원 사이의 애정과 신뢰이다. 칼이수마의 등장 인물들은 고아, 입양아, 독거노인 등이다. 소외당한 인생의 약자들이다. 이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유대감을 형성해가며 하나의 대안적인 집단의 구성원들로 새로 태어난다. 칼이수마를 통해 가족, 가정의 소중함과 그 안에서 찾을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려 한다.1.보게된 과정연극을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연극을 볼까 고민하였다.오페라의 유령 도 보고 싶었고, 까부지마라 이느마야 도 보고 싶었고,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 도 보고 싶었다. 그러던중 칼이수마 라는 연극 초대권이 생기게 되어 이 연극을 관람하게 되었다.공연을 한곳은 대학로 하이텔 시어터이고,서울공연예술제 참가작으로 알고있다.2.작품의 줄거리성북동과 평창동 부촌에 어설픈 2인조 도둑이 든다.다른 프로 도둑들의 범행까지 뒤집어 쓰게 된 초보 도둑 칼이와 수마는 이번엔 혼자 사는 부자 할머니의 집을 노린다..그런데 할머니는 어설픈 2인조 초보 도둑과 사랑스런 여인 제인, 알 수 없는 농촌 총각과 할머니가 펼치는 명랑 감동 해피 엔딩 이야기가 펼쳐진다.칼이와 수마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통 누구나 속해있는 혈연 집단으로의 가정은 아니다. 칼이와 수마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이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들보다 살아가면서 엮이는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언제 어디서 만났건 그 인연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아, 입양아, 독거 노인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소외당한 인생의 약자들이며 가족의 정에 굶주려있다. 이들은 서로에게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의 대안적인 집단으로 새로 태어난다.연극을 통하여 그 속에서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려한다.3.소감명랑한 연극인지라 시종일관 머리를 상쾌하게 만들어 줬다.작품성, 연기력 등을 하나씩 따지자면 그리 후한 점수를 받을순 없지만, 그 어떤 연극에도 뒤지지 않는 "명랑성"에 가장 큰 비중을 주고 싶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연극을 싫어하고 연극을 왜 보냐구 그러면서 돈 아깝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가서 보면 아주 좋은 연극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즐거워하고 유쾌하게 만들 것 같다.이 명랑한 연극속엔 따스한 가족애와 이웃사랑이 들어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마치 아주 맑고 깨끗한 물에 담근 부드러운 붓을 캠퍼스 위에 터치하듯.......가볍게, 가볍게 이야기 하는듯 하면서도 밝고 맑은 웃음을 짓게 만들어주는 무더운 한여름의 두시에 쏟아지는 햇살로 인해 생긴 갈증을 잠시나마 해소시켜 주는 맑고 투명하고 차가운 얼음물처럼.......그냥 그런 정도의 역활만이라도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 아닌가 생각한다.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딱 그정도만...긴 설명을 뒤로하고 "명랑성에서 오는 잔잔한 감동" 이란 문장으로 칼이수마의 소감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다른거 다 빼고 "명랑성에서 오는 감동"만 평가한다면 100점짜리 연극이 아닐까.......그렇다고 다른 평가 요소가 뒤떨어 진다라는 것은 아니다.작품의 비중을 명랑성에 두었기에 그것을 따라간다라면 분명 만족해 할 그런 작품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의 아들부터 부정부패 뇌물, 비리에 이르기까지 어수선한 때이니 이런 연극 한편이면 무거운 마음과 가슴을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차⊙♣서론♣♣본론♣1.주5일근무제의 도입일정과 논의의 배경-도입 일정-논의의 배경2.주5일근무제 도입의 효과-직접적 효과-파생적 효과3.주5일근무제와 관련된 쟁점-즉각 시행 vs단계 시행-휴가일수의 조정 문제4.찬반 논쟁-찬성론(노동자측입장)-반대론(사용자측입장)5.주5일근무제 도입시 고려 할 점6.주5일근무제에 대한 신문 기사 내용7.프랑스의 주5일근무제♣ 결론♣♣서론♣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되립 되고있다. 노동과 여가의 문제를 두고 기업과 노동자간에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동의 질이 우선인지, 많은 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건지, 임금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건지 등에 대해 알아 보려 한다.♣본론♣1. 주5일근무제의 도입일정과 논의의 배경1. 도입일정주5일근무제는 2007년 1월까지 전체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시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02년 7월1일부터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이 시행에 들어가고, 이어 2단계로 2003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3단계로 2005년 1월1일부터 교육부문과 5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 수업(근무)제를 실시하고, 마지막 4단계로 200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영세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한다.2. 논의의 배경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가 2000년 10월 23일 현행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한 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했다. 이후 2001년 7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지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와 사회 환경 변화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대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여가 선용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가와 관련된 외식산업, 관광·레저 산업 등 서비스사업이 활성화되고 내수에 대한 기반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내수 기반 확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비를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3) 여성고용 창출과 비정규직 여성고용 확대 한국여성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근무제가 여성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주5일 근무제는 상대적으로 여성취업 비율이 높은 문화, 관광, 레저산업 의 성장을 가져와 노동수요 측면에서 여성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의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지금까지 구직에 소극적이던 기혼여성들이 파트타임과 시간제 등 일자리 증가에 따라 재취업훈련에 관심을 쏟아 비정규직 여성노동 공급 증가와 함께 고용도 함께 확대될 수 있다.(4) 기타 효과그 외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효과로서는 사무실이나 생산현장에서도 줄어든 근로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업무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는 개별기업의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output)를 중시하는 `성과주의` 풍토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3.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쟁점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된 주된 쟁점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즉각 시행하느냐 아니면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정부안처럼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가일수 조정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현재보다 근로조건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휴가일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염려하고 있다.1. 즉각시행 vs 단계적 시행재계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주5일 근무제의 즉각적 시행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단기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국가경쟁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추후에 진행될 모성보호규정 논의 시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4.찬반논쟁1.찬성론(노동자측 입장).주5일 근무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라는 세계 최장시간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으며, 장시간노동은 산업재해의 빈발, 과로사, 만성적 피로와 스트레스 가중, 가족생활의 피폐화, 자기개발 기회의 상실 및 노동의 효율성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입장이다.-먼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엄청난 노동시간가 그에 마땅한 엄청난 보수보다는.. 적당히 일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게 더 가치있다는 것입니다.물론 여기에는 어느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어야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졌다고해도 아직도 많은 노동시간.. 턱없이 부족한 여가 시간.. (시간이 있다해도 여가활동할만한 공간도 부족하죠.) 흔히.. 한 가정의 가장들이 일요일날 가족과 함께 보내지못하고 집에서 잠만 자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겠지요. 만약 주5일 근무제가 된다면,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이고, 작업능률도 향상될 것이며, 자아실현의 기회도 더 확대될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라 창의력과 능률적인 일처리가 요구됩니다. 이런 점에서 주당 2일 정도의 여유는 삶의 활력소가 될것이 틀림없습니다.2.반대론(사용자측 입장).주5일 근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첫째, 우리의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인데,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대만과 싱가포르도 48, 44시간이라는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 근로시간은 48시간인데,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게 될 경우, 10% 이상의 인건비서 주위 환경까지 변하게 된다면. 이것은 학업에 더 지장이 생길것이다. 이해찬1세대~3세대 들을 생각해 봐라. 괜히 학업 방법을 바꾸겠다고 난리 피우다가 이러한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괜히 주 5일 근무로 했다가 이해찬세대가 나올지 모른다. 해마다 고3은 있는법이다.학생인 나로서는 학생의 입장에서밖에 생각이 안난다. 직장인들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ㅡ.ㅡ; 그래서 난 주 5일 근무를 반대한다.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지냈으면 조켓다-주5일제 근무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러한 제도에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듣기로는 약 140여일 가까이 되는 휴일이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은 연중의 1/3이 넘는 일수입니다.저희 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진국보다 더많은 휴일을 취한다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그런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불만이 없다면 주5일 근무제를 꼭 실행하지 않아도 되나요?중소기업의 경우 만약 납품해야할 물품의 양이 많을때, 주5일로는 납품이 어렵다면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경제계에서도 중소 기업의 문제를 한 경우로 들면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또 학교,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주5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학생들보고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란 말인데, 선생님들과 일부 학생들에게는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겁니다.주5일제 근무가 아직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인지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단지 공약 실행으로 이 제도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주5일제 근무에 융통성을 적용해 정말 우리 나라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5. 주5일 근무제 도입 시 고려할 점1.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정부, 재계, 노동계는 모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원칙에는 대승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결정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조례를 공포, 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험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당초 5월 시행과 7월 시행 등 2가지 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다 월드컵과 6월13일 동시지방선거 등 행정 현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7월 시행안으로 잠정 확정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기관, 25개 자치구 직원들은 7월 27일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 민원 등 일부 필수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가 동시에 휴무를 실시하게된다. 토요일 휴무로 인해 줄어드는 근무시간은 주1회 1시간씩 특정 요일을 정해 전직원이 보충근무하게 돼 총 근무시간(주 44시간)은 줄어들지 않게되며, 공휴일과 연가 등 현행 복무제도 역시 그대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가 빠를 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월드컵 등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7월 시행안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라고 말했다.2.여론조사 주5일근무제 74% 찬성우리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국정홍보처는 2일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30,31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1%가 주5일근무제 도입을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25.6%였다고 밝혔다.시행방법에 대해선 ‘단계적 실시’가 63.4%를 차지, ‘전면적 실시’(35.0%)보다훨씬 많았으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소요기간으로는 ▲1~2년 41.3% ▲2~3년 34.3% ▲1년내 2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또 응답자 중 77.2%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질것’이라고 답변한 반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은 5.8%에 불과했고 15.1%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상당수 국민들이 주5일 근무제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무제
@단체협약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유리성의 원칙)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계약 내의 근로조건 조항이 이에 위배될 경우에는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내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단체협약은 강행적 효력을 가지 않는다.즉,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유리한 급부를 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기준 이상의 급부를 약속하는 것은 얼마든지 유효한 것인데 이를 유리성의 원칙이라 한다.한편, 단체협약상의 규범적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라 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기준에 비추어 불이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에는 그러한 규정이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은 부정적이다.원래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적 기초위에서 이루어진 단체협약의 규정은 그것이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근로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그대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첫째, 단체협약규정이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면 이를 불리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불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해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 시각에서 불리한 것이라 할 지라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협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셋째,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규정은 효력이 없을 것이며, 넷째, 신단체협약이 구단체협약을 대치할 경우 유리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즉 신단체협약이 구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 신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질서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규범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퇴직금 누진제가 규정되어 있체의 직원에 대하여 노동 3권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다.@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근로기준법은 장기간의 근로시간을 막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도 한다. 근로시간 제한은 초기에는 근로자의 과중한 피로를 막고 휴식을 주어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생활의 확보, 나아가 국내외적인 공정경쟁의 확보, 실업의 방지 등의 여러 이유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의 기능이 확대 발전하고 있다.1. 근로시간의 제한1) 법정근로시간⑴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법정(法定)근로시간'이라 한다. 이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해 놓은 근로시간을 '소정(所定)근로시간'이라 한다.⑵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은 '실(實)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법상의 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제한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 놓은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 이내이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된다.⑶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구속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은 자유이용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되나(제49조 제2항), 대기시간은 구속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 작업준비시간이나 작업종료후 뒷정리 시간이더라도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연수·극기훈련·조회·안보교육·체육대회·야유회 등의 행사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노사관행 등에서 근로자의 의무로 정해져 있거나 그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불이익(징계)이 과해지는 경우에는 구속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⑴ 근로시간은 1주일에 44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 이를 기준근로시간이라 하며,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연장근로시간이라 한다.⑵ 사용자가 기준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① 사용자가 미리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정해 놓는 것으로(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란,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작업장규칙 등을 말함), ②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44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하며, ③ 특정한 주에 44시간을 넘도록 정하여도 되나, 특정한 주에 최대한 48시간을 넘도록 정해서는 안된다. 특정한 날에 8시간을 넘도록 정하여도 된다(제50조 제1항). ii) 서면합의로 정하는 1개월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① 사용자가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해 놓는 것으로, ②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44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하며, ③ 특정한 주에 44시간을 넘도록 정하여도 되나, 특정한 주에 최대한 56시간을 넘도록 정해서는 안되고, ④ 특정한 날에 8시간을 넘도록 정하여도 되나, 특정한 날에 12시간을 넘도록 정해서는 안된다. ⑤ 서면합의에는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 ㉢ 단위기간에서의 근로일 및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정해 놓아야 한다(동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 서면합의의 근로자측 주체인 '근로자대표'라 함은 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②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제31조 제3항 참조).⑶ 적용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 특정주에 과중한 근로로 피로의 누적이 클 수 있으므로, ① 연소자(18세 미만자) 및 ② 임신중인 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동조 제3항).⑷ 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44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하더라도, 단위기간내 평균계산으로는 1주일에 44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별도의 연장근로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한다.⑸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대(의무근로시간대)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시간대의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가변근로시간대)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간대의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표준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기준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등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44시간을 넘지 않도록 총근로시간을 정하고,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⑶ 적용제외 연소자(18세 미만자)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이 배제된다.⑷ 효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각 근로일마다 시업·종업시각을 선택한 결과 특정 주에 44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⑸ 합의 연장 당사자간의 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을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이 연장근로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제55조).2. 연장근로1) 합의연장근로⑴ 법정근로시간제한에서의 연장근로란, 법상의 근로시간제한(제49조, 제50조, 제51조)을 초과하여 근로하려는 경우이다(제52조). 연장근로를 위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⑵ 합의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가능하다. 1일당 시간제한은 없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69조), 연소자(18세미만)의 경우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67조).⑶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分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55조). 이를 연장근로 가산임금(가산수당)이라 한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총임금=근로시간급(100%)+가산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령 제28조: 사회복지사업이 해당됨) 등이다.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합의는 당연히 필요하며, 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3.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근로시간제)1) 외근 간주근로시간제(=출장 등 사업장밖 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여려운 경우. 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②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적으로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③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해 근로자대표와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제56조 제1항·제2항). 이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계산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실제의 근로시간이 간주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고려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 신설되었다.2) 재량근로시간제의 간주근로시간제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의 수단,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곤란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그 수행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제56조 제3항). 현행법에서 신설하였다. 대상업무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가 해당된다. 즉,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③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⑤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⑥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등이다(시행령 제26조).4. 휴식1) 휴게휴게시간이란 휴식시간을 말한다. 연속해서 장시간 근로하면 육체적으로 무리가 따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휴게시간
◎목차◎1. 아동학대의 정의2. 아동학대의 유형㉠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3. 아동학대의 현황4.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가정의 구조적 요인 ㉡개인적 요인5. 아동학대의 징후①신체학대 ②정서학대 ③성학대 ④방임 ⑤발달징후6. 아동학대 후유증①신체, 정서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②성학대 후유증7. 아동학대 예방방법①성인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법 ②아동을 위한 성학대 예방법③연령별 성학대 예방법 ④학대예방을 위한 부모역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8. 아동학대의 대책방안①아동학대 해결책㉠아동학대 신고 ㉡긴급조치 ㉢법적 대응 ㉣경찰 수사 ㉤검찰 및 법원의 조치 사항9. 아동학대에 관한법률① 아동의 민·형사상 위치 ②아동학대의 개념과 관련 민·형사 처리10. 아동학대 왜 문제인가?-참고문헌-경기도 아동학대 예방센터 http://www.iabuse.or.kr/노인수 변호사 의글 참고아동학대 지킴이 http://user.chollian.net/~enoch65/아동학대없는 세상만들기 http://user.chollian.net/~enoch65/main.htm아동학대방지 http://www.1391.co.kr/유엔 어린이 권리선언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 http://korea1391.org/한겨레신문 (99/04/30)http://user.chollian.net/~enoch65/s-data/2001_naju_2.htm원칙1- 어린이는 누구나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구별이나 차별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원칙2- 어린이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사회적 발달을 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원칙3-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원칙4- 어린이는 적절한 영향, 주거, 의료등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원칙5- 심장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원칙6- 어린이는 완전하고 조화롭게 자라기 위해 부모와 사회의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한 다.원칙7- 어린이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것등.의료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등정서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등④성학대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로서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에게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애무, 강간 등의 직접적인 접촉 외에 음란물 보여주기, 성기노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성학대는 모든 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심한 손상을 입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예) 성적행위에는 성적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삽입,성적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적인 행위, 매춘, 매매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포르노물 판매 행위)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http://korea1391.org/3. 아동학대의 현황□우리나라 아동학대 유형은 아동을 굶기거나, 제대로 입히지 않는 등의 방임형 아동학대가 전체의3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형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장기간 위험상태에 내버려 둔 물리적 방임이 53.1%로 가장 많았고,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교육적 방임이 26.5%, 가출한 아동을 찾지 않는 유형이 10.6%로 각각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391(아동학대 신고전화)'에 접수돼 아동학대로 판정된 2,105건의 사례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01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1391 신고접수 및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사례개입, 아동학대 사례유형, 서비스 제공과 홍보, 교육사업 등 모두 22개의 분석틀에 맞추어 정리됐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방임형 아동학대 다음으로 중복학대 29.6%, 신체학대 22.6%, 유기 6.4%, 정서학대 5.4%, 성(性)학대 4.1%로 각각 나타났다.○ 피해 아동의 연령은 9∼11세가 23.7%, 12∼14세 20.8%, 6∼8세 18.4%, 3∼5세 13.5% 등으로 11임→ 부모가 손상을 알려 옴②정서학대㉠신체적징후→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정신적징후→ 특정물건에 대해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음→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 장애→ 수면장애,놀이장애, 히스테리,강박,공포→ 극단 행동→ 지나친 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③성학대㉠신체적징후→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찢어지고 피로 얼룩 진 속옷→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회음부, 질, 항문부위의 출혈이나 멍→ 십대이전의 성병감염→ 임신㉡정신적징후→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 기괴하고 미묘한 성적 행동과 지식→ 친한 친구가 없음→ 비행, 가출→ 성적 모독을 호소함④방임㉠신체적징후→ 지속적인 배고픔, 나쁜위생 상태, 부적절한 옷차림→ 의학적 치료와 치과 치료의 부족→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수업 중 조는 태도㉡정신적징후→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장시간에 걸친 감독소홀→ 위험한 행동에 대한 감독 소홀→ 비행 또는 도둑질→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하교 함⑤발달징후●운동발달지체신체학대, 방임등의결과로 아동의 운동능력의 발달이 지연 되기도 합니다 .●정서발달지체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부모와의 부적절한 정서적 유대관계는 아동의 정서 발달을 해치게 됩니다.●언어발달지체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때 혹은 학대상황에서 벗어 났을 때에도 언어발달이 지 연됩니다.●사회성발달지체방임되거나 부모로부터의 칭찬, 지지등이 결핍될 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또래관계에 도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인지발달지체심각한 방임,폭력 그리고 정서·신체 학대를 겪는 대부분의 아동에게서 일반적으로 일어나 는 현상입니다.)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센터http://www.iabuse.or.kr/6. 아동학대 후유증①신체, 정서학대와 방임의 후유증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정도의 후유증을 가져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추신경계 장애● 공격, 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5-8세 : 집 밖에서의 안전에 대해 가르치고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과 일반적 만짐을 구별 시킨다.나쁜 경험을 엄마에게 이야기 하도록 한다.8-12세 :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특히 조심해야 할 장소(오락실, 상점가, 탈의실, 위험한 곳) 를 가르친다.성적인 행동에 대해 지켜야 할 규칙을 가르친다.13-18세 : 개인적인 안전과 위험한 장소들에 대해 다시 상기시킨다.성폭력, 데이트 할 때 주의점, 성병, 임신 등 문제 행동에 대해 가르쳐 준다.④학대예방을 위한 부모역할▷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행동의 당연한 결과를 경험하도록 한다.▷ 꾸중보다는 칭찬을 많이 한다.▷ 아이의 성격을 고려한다.▷ 한계를 설정한다.▷ 아이의 기를 죽이지 않는다.▷ 아이들의 성장속도를 앞당기지 않는다.▷ 아이의 기분을 이해해 준다.♡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상처를 줍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뢰를 파괴합니다.- 학대 행동은 다른 세대로 전수됩니다.- 아동학대는 지역사회에 비용을 부가합니다.-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헌신은 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아동학대방지http://www.1391.co.kr/8. 아동학대의 대책방안①아동학대 해결책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사례에 대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너무 허술하다. 가정 내 성인 사이의 폭력문제를 주로 다루기 위해 지난 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그런데 이 법마저 가정 내 폭력, 특히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 강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다. 이를 위해 충분한 증거나 정황, 아이의 피해 상태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특히 성 학대인 경우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어쩌면 매번 경찰서나 관련 기관을 쫑아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조서나 재판을 받는 과정(증언, 삼자 대면 등)에서 다시 한번 재학대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이겨내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을 심어주고 처리된다면 우리에게 학대란 더 이상 숨기고 지나갈 고민거리가 아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을 위해 갖추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해 본다.이 때 필요한 사항들로는 (1) 아동과 가해자의 관계 파악, (2) 의료 진찰 및 치료, (3) 진단서,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등 증거 보존, (4) 사건 기록 등이 필요하다.㉢법적 대응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을 (민사건/형사건)고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특히 성 학대 사례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구속시킨 다음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법적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되는 것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다. 물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것은 피해자 자유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느냐, 그리고 법적인 소송절차 없이도 아동의 안전이 유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된다.㉣경찰 수사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며 폭력행위가 다시 한번 발견되면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서론-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논의의 형성 과정과 그 논의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오리엔탈리즘의 해체를 위한 인식 전환으로서의 동도동기론의 의미와 그 인식론적 토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제까지 동양을 서구의 시각에서 해독하여 '비과학적·미신적· 비합리적·비논리적'이라는 낙인을 찍어온 것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이라면, 동양을 동양의 시각에서 해독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동도동기론'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동도동기론'이라는 개념은 서양 문화와 직접 접하게 된 개항기에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중체서용론(중국), 동도서기론(한국), 화혼양재론(일본) 등의 언어 구성의 틀을 빌린 것이다. 그러나 개항기의 이러한 개념들은 가치 판단이 내재된 개념이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개념 사용법에서 가치 판단을 모두 제거하고, 문화 텍스트를 기로, 그 텍스트를 구성하는 원리, 문법을 도로 부르고자 한다. 곧 '동도동기론'이란 동양 문화의 텍스트를 동양의 시각·사유 체계를 통해서 해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의 문화를 서양의 시각·사유 체계를 통해서 해독하는 서도동기론에 빗대어 볼 수 있다.각각의 문화적 산물을 그것을 형성해온 문화적 문법을 통해서 해독하는 동도동기론·서도서기론은 한 문화에 대한 '정당한 문화 읽기'이고, 현대의 해석철학자 가다머가 말한 '정당한 선입견(인식틀)'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도동기론은 동양의 문화를 해석하는 정당한 인식틀로서 하나의 인식 지평을 형성하고, 서도서기론은 서양의 문화를 해석하는 정당한 인식틀로서 또 다른 하나의 인식 지평이다.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 가겠다.♣ 오리엔탈리즘이란...'오리엔탈리즘'이란 미국의 문학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62)의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사이드는 자신의 출세작이기도 한 이 1978년도 저작에서 서구의 담론에 나타난 왜곡된 동양의 이미지로서 오리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사이드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사이드가 '동양(실제의 동양)의 동양화(이념적 허상으로서의 동양 만들기)'라 부른 이 서구적 담론체계는 당연히 동양의 살아 있는 현실과는 무관하다. 후진성, 기괴성, 관능성, 정체성, 수동성처럼 동양적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순전히 서구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소설'일 따름이다. 그러나 그 '소설'은 어느새 권위 있는 학문적 진리이자 건전한 상식으로서 권위를 지니고 통용되기에 이른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동양에 대한 서양의 식민 지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이드《오리엔탈리즘》은 단순히 서양과 동양 사이의 왜곡된 관계를 문제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지배-피지배 관계에 수반되는 인식론적 왜곡과 전도를 비판할 수 있는 보편적 논의 틀을 제공했다는 데에 이 개념이 더 큰 의의가 있다.♣ 옥시덴탈리즘( 동도동기론)이란...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에 의해 구성되고 날조된 동양 담론’이며 이는 서양의 세계 지배를 위한 전략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성’과 ‘날조’는 서양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국 베이징 출신으로 현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중국문학·비교문학)인 저자는 중국에서 ‘날조’된 서양에 대한 담론이 있다며 이를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이라고 지칭했다. 중국 사회의 다양하고 경쟁적인 집단들이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고 날조된 서양’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사이드 교수가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 열등하고 비천하다는 특성을 부여했던 과정을 파헤쳤듯, 천 교수는 중국에서 옥시덴탈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고 들었다. 천 교수에 따르면 옥시덴탈리즘은 ‘중국인들이 외적으로는 서양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내적으로는 중국적 자아를 교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중국 자체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 낸 ‘관변(官邊) 담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또 한편으로 중국이라는 전체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대해 내화제국주의론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 글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논의의 유용성과 한계성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먼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논의가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오리엔탈 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사이드의 입장과 한계점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사이드의 한계점을극복하고 오리엔탈리즘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동서양의 문화를 읽는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나름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1) 오리엔탈리즘과 논의의 확대우리는 서구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너무나 오랫동안 깊숙하게 물들어 있어서, '서양적'이라는 것에 대해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이라는 단어나 이미지를 떠올리고 동일시하는 반면에, '동양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와는 반대로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논리적, 비이성적, 명상적, 신비적' 이라는 단어나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러한 동서양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개입된 인식론적 이분법이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이다. 사이드에 의하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론적이자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 방식"이다. 이 오리엔탈리즘을 통해서 동양은 서양이 스스로를 동양과 대조가 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문화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나의 모습을 갖는 언설로서 표현하고 표상한다"는 것이다.오리엔탈리즘은 19세기 초까지는 실제로 오직 인도와 성서 관련국만을 의미한 동양 사이에서 경험된 특수한 근접관계에 그 기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초엽부터 제2차 대전까지는 영국과 프랑스가 동양과 오리엔탈리즘을 지배했다.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동양을 지배하게 되었고, 과거의 프랑스 및 영국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양에 대하여 접근하고 있다. 사이드에 의하면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절대적인 경계선은 몇 세기를 걸친 오랜 세월을 통하여 형성되어 온 것"이지만, 근의 이집트 원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은 "많은 점에서 어떤 문화가 그것보다도 분명히 강력한 별도의 문화에 의해 참으로 과학적으로 횡령된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 침략과 함께 "오늘날 우리들을 규정하고 있는 동서양 관계의 과정이 급격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발판이 마련된 오리엔탈리즘은 각종의 주의주장에서 열등함을 상징하는 기호로 사용되었으며, 독자적인 패러다임을 지닌 형태의 '지식 권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오리엔탈리즘은 지금까지 제국주의·실증주의·유토피아주의·역사주의·다윈주의·인종주의·프로이드주의·마르크스주의·슈펭글러주의 등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즘에도 여러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연구의 패러다임·독자적인 학회·독자적인 권력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 19세기에 이 분야는 비약적으로 위신이 증대되었고, 아시아협회·왕립아시아협회·독일동양학협회·미국동양학협회 같은 조직의 명성과 영향력도 증대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주의·주장에 의해서 동양의 이미지는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사이드는 이제까지도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동양, 형용사가 붙지 않은 동양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밝히고 있다.(2) 스스로를 '동양화'하는 동양인들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인들만이 지닌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양인에게도 보편적인 담론으로 굳어져 있다. 결국 "아랍인이 자신의 모습을 헐리우드가 만들어내는 '아랍'으로서 인식한다"는 사이드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오리엔탈리즘에 길들여진 우리는 서구의 시선과 잣대로 해석되고 재단된 왜곡된 표상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본래 자신의 모습이라고 인식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까닭에 무언중에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런 시각에 정통한 이들이 앞서가는 지식인인 것처럼 비쳐지게 된 것이 우리를 포함한 제3세계의 문화적 비극이다. 이제는 동양인들도 '명백한 평가적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표상으로서의 동양관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당연시된 지식'을 통해 동양은 스스로를 동양화시키는 것에 참여하고 동양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존재한 적이 없었던 '순수한, 형용사가 붙지 않은 동양'의 모습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전환이 서양 중심주의인 오리엔탈리즘과 동양 중심주의인 옥시덴탈리즘이라는 차별적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요청된다. 사이드가 희망하고 있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관념을 같이 소멸시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지만 실현 ! 불가능한 도덕적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곧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 동양과 서양이라는 관념을 소멸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 사이드는 이런 오리엔탈리즘의 극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그 한계점을 살펴보자.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과 날조된 이미지로서의 동양화를 벗어나는 것은, 곧 그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거대 담론 자체를 소멸시켜 레이몬드 윌리암스가 말하는 고유한 지배 양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그러나 사이드는 서구에의 문화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극복이, 극단적으로 동양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국수적인 동양 중심주의로서의 옥시덴탈리즘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해답이 옥시덴탈리즘 곧 동양주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곧 그는 '우월한 서양', '열등한 동양'이라는 가치가 개입된 동서양의 차별적 이분법인 오리엔탈리즘의 대안이 그 주객이 뒤바뀐 것에 불과한 '우월한 동양'·'열등한 서양'이라는 동양 중심주의로서의 옥시덴탈리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경우이든 이것은 동서양의 차별적 이분법에 입각한 잘못된 것이며 '지식의 유혹에 의해 타락한 모습'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리엔탈리즘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것을 인정 하면서도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희망과 기대를 지니고 있다. 그는 주로 학문적 오리엔탈리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한 '타락하지 않은 학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므로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