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적 통합과정동국대학교 북한학과19811289 김 태 선목 차1. 들어가는 말2. 통독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책3. 통독이후의 실태와 대책4. 남북한 통합과정에의 시사점5. 나오는 말1. 들어가는 말독일통일은 우리에게도 통일이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룩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통일이 수반하게 될 부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나게 클 것임을 일깨워주었다.독일통일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실험이었다. 동독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민주주의 체제 안에 편입시키는 임무는 역사적으로 수행되어야 했다. 이 임무는 통일과정의 내부정치적, 경제적,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외교분야에도 해당된다. 한국은 통일과정에서 독일과 비슷한 커다란 도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공산주의 체제를 전화시키고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독일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독일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독일통일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내용 중 다음에서는 독일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주제로 통독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책, 통독이후의 실태와 대책, 남북한 통합과정에의 시사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2. 통독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책1) 통일방식서독의 기본법은 두가지의 통일방법을 내포하고 있었다. 제23조는 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서독지역에만 유효하고, “독일의 타부분(동독)에서는 편입(Beitritt) 이후에 발효될 수 있다” 또 하나 기본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인 제146조에는 “기본법은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헌법이 발효되는 날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통일방식은 양독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기통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후속조치에 필요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동독지역에서의 기업도산, 실업자 증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불안유발 가능성과 서독지역에서의 담세증가와 노동, 자본시장의 혼란 가능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동독국민제23조에 의한 통일의 부작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경제, 사회적인 것이다.2) 선거법문제가 되는 것은 서독 선거법상의 ‘봉쇄조항(Sperrklausel)' 1953년 이후 서독의 18세 이상 모든 선거권자는 2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제1의 투표권은 지역선거구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며 제2의 투표권은 정당의 주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비례선거제의 원칙에 따라 연방하원의 의석배분이 결정된다. 이때 전연방 유효투표의 5%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3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당선시키지 못한 정당은 연방하원의 의석배분에서 제외된다.이었다. 동독의 선거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으며 따라서 양독정부는 전독일 총선에 앞서 상이한 선거법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총선이전의 통일로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되면 총선에서 서독의 선거법이 적용되지만 통일이전의 총선에서는 양독의 선거법이 각각 적용하여야 하였다.통일 이후의 집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선거법에 관한 논쟁은 결국 기민당이 통일 이후의 집권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정당인 민사당과도 연합하려한다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고 사민당 및 자민당이 주장해 온 동일 선거법에 의한 총선을 받아들였다.3) 정당통합통일 이전 동독지역에는 공산당인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공산당인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은 1990년 2월 당명을 민사당(PDS)으로 개칭한다.과 그 위성정당인 동독기민당, 독일민주농민당, 기독교민주연합, 독일자유민주당, 독일민족민주당 등의 정당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공산당의 위성정당들과 개혁단체들이 1989년 가을 동독사회주의체제의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단체들의 형성에 영향을 받아 정치세력화하여 정당으로 발전함으로써 이념적으로 유사한 서독의 정당들과 연합을 하게 되었다.통일 이전의 양독 정당간의 제휴가 정당통합과 제도적 정치통합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 내에 존재하고 있던 동독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정당들과 서독 대중정당들간의 통합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통합이 10월 3일의 역사적인 통일로 인구 7,740만명의 새로운 단일국가로 출범하게 된 독일은 다음날 전독의회 개원식을 갖고 위헌판결이 내려진 동서독간 선거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선거법을 채택하고 전독일 총선일을 확정한다. 새로운 선거법은 독일을 통일이전의 동서 양지역으로 구분하여 12월 2일에 실시되는 선거에 한하여 5% 제한규정을 구동독지역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구동독지역에서는 정당간 연합과 연합후보 명단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8월 동서독의 기민당과 사민당 간의 합의로 정당의 존폐위기를 맞았던 구동독의 군소정당들이 공정한 경쟁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독일의 총 유권자 5,990만명 중에서 77.8%가 참가한 12월 2일 전독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에서 콜 수상이 주도하는 기민기사당이 승리하여 통일독일의 정치적 골격이 헌법상 완성되었다.2)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이전문제연방정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독일내에서는 통일과 함께 베를린이 수도로 선포된 이상 당연히 연방정부도 역사적으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명분론과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베를린을 상징적 수도로 하고 연방정부는 본에 잔류시키자는 현실론이 대립되었다. 1991년 6월 20일 독일연방하원은 11시간에 걸쳐 100여명이 참가한 역사적인 토론 끝에 337대 320으로 연방정부와 연방하원을 베를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채택된 베를린으로의 정부이전안은 베를린이 4년이내에 정부소재지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10~12년 이내에 완전한 기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정치통합문제① 군, 행정, 사법기관의 통합통일이전 서독은 서독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연방회의를 구성하면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이 법이 통일이후에도 잘 적용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4,400만명의 서독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법치국가에서 살아온 반면, 1,700만 동독 국민들은 40여년간의 사회주의통제체제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동서의 정치체제통합에 견된 2,500여명의 장교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군통합에 따라 독일연방군에 편입된 구동독인민군들이 별도의 법적지위 보장으로 정신적,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구동독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와 탄약문제가 남아있다.서독연방 내무성이 통독직전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과거 구체제에서의 활동전력과 관련하여 처분되는데 처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첫째, “시민적, 정치적 인권과 권리들에 관한 UN규약(1966.12.19.)”과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1948.12.10.)”에 포함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쉬타지 등 국가보위기구에 종사한 경우는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자로 판단되어 임용에서 배제되었다.둘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 개방 이전에 구동독 공산당이나 주요 대중외곽조직 및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우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요건으로 의심은 되나 재임용을 받기위해서는 공산주의체제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셋째, 그 외의 경우는 공무원 임용신청자가 서면으로 “헌법정신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면 다른 자격요건이 구비된 경우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그 결과 구동독공무원 200만명 중 60만명만이 남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지방자치 행정구축을 위해 구동독지역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동서독간의 지방행정체제의 큰 차이로 구동독지역은 모든 기구를 재편해야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 추진기관은 행정지원이 행정형태와 사고방식의 이전뿐만 아니라 구서독의 자문가가 구동독의 행정가와 함께 서독의 오하우(Know-how)를 실제상황에 적용해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지원형태를 추출해 내는 “Learning by doing" 방식이 채택되었다.체제수호와 관련된 판사나 검사들에 대한 재임명도 엄격하다. 구동독의 법무성은 해체되어 각주정부 산하의 주법무성에 배속되었다. 통일독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부족한 인력이 법조인력이다. 기본법상의 법치국가적 기본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만이 판사나 검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구동독업운송통신시설 감시와 보호, 정치범 조사, 편지소포전화텔렉스 등에 대한 통제였다. 또한 쉬타지는 동독군과 국경수비대의 보호와 감시를 위한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600만 동독인과 200만 서독인에 대한 개인 정보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현재 구동독 비밀경찰의 처벌문제를 둘러싸고 연방대법원은 과거 쉬타지 정찰국장 쉬트에 대해서 서독 첩보원들은 서독 정부의 비호하에 활동을 하였으나 동독의 첩보원들은 당시 서독의 대내외적인 안보를 해칠 목적으로 구체적인 위해행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반면 베를린 형사법원은 쉬타지의 대외첩보담당 최고 책임자였던 그로스만과 그의 핵심측근 4명에 대한 공판에서 동독형법의 소멸로 서독 첩보요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독 첩보요원들만 통일독일의 법률을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정신에 반한다고 판결하고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4. 남북한 통합과정에의 시사점1) “민주적 정치문화”의 형성서독이 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동독을 편입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요인 가운데 하나는 “민주적 정치문화”에 기초를 둔 서독국내정치의 안정이었다. 구동독시민들의 집단탈출이나 대규모시위, 1990년 3월 18일 동독의 첫 자유총선거에서 서독 기본법제23조에 의한 동독의 서독 편입을 통한 통일을 주장한 독일연합의 승리는 안정되어 있는 서독의 정치질서에 대한, 특히 서독인들이 누리고 있던 자유와 복지에 대한 동독인들의 동경과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독일통일에 관련한 한반도통일의 수차례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점진적이고 온건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치민주화와 산업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부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빠른 시기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민주화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무질서를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본가치들을 확립하고 독일과 같은 “민주적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