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설립동기1. 공기업의 개념오늘날 학문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공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실정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학문상으로 발달한 개념이며, 공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분야와 학문적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공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학자마다의 공기업관에 따라 상당히 다양성을 띠고 있다.공기업은 분석목적이나 그 활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용어 자체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이란 양대 요소를 2개의 축으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공기업에 있어서 공공성의 개념은 공공에 의한 소유 또는 통제를 그 요소로 하고 있고, 기업성의 개념은 사업 주체의 자율성 및 사업주체가 생산 ?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구체적 정의는 공공소유성, 자율성, 시장성 등 각 변수의 개념적 조합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은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본 공기업의 정의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소유를 공공단체의 지분율의 10%이상인 경우를 지칭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 같이 대부분의 법인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몰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유를 수반하지 않는 지배의 경우를 공기업으로 인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소유를 수반하지 않는 지배는 규제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지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일본을 중심으로 공기업의 개념을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학자들은 공기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의 의해서 소유되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출자되는 경영 ? 경제의 소유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공기업의 개념을 경영의 소유단위업 중에서 수익성을 띠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즉 공기업은 생산주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독자적 내지 이에 준하는 예산을 지니고 있는 식별 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이어야 하고, 서비스를 생산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가 경상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적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기업적 성격이 약한 양곡관리사업이나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사업은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지금까지 살펴본 공기업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종합적 ?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면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 할 수 있다.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첫째, 공기업의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여기서 공기업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공기업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할 경우 법인체 형태의 공기업과 일반적 의사결정 형태를 취하지 않는 공기업은 공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결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공기업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공공단체의 개념속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 공기업의 주체를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다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공적출자와 공적지배란 공기업을 국가나 공공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에 한정하는 소유주체설보다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공적지배가 계속적인 공 ? 사 혼합기업도 공기업 범주에 포함시키는 지배주체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셋째,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란 공기업이 삼고 있는 사회적 이념의 기초이다. 즉 공기업의 사회적 이념에는 국가의 재정 ?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적 수요의 충족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광범위한 사회적 목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이다.넷째, 수익적으로 경영한다 함은 한다.공익사업은 적어도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는 사업이다. 하나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적 독점성을 지니고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점이다.많은 나라에서는 공익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반드시 공익기업이 공기업인 것은 아니다. 즉 공익기업은 공기업인 공익기업과 민영인 공익기업으로 구분되는 것이다.기업의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공기업의 본질은 공익기업과 동일한 성질을 지니며, 학자에 따라서는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미국의 경제학자인 Clemens는 공익사업의 네 가지 의무로서① 모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의무② 공공수용 대하여 적절하게 봉사할 의무③ 합리적 비율로 봉사할 의무④ 불공정한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한 봉사를 할 의무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공익기업의 개념규정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산업을 열거함으로써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한편 Garfield는 공익기업을 일반 사기업과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 이유로서 ① 공익기업은 상당한 정도로 자유경쟁에서 벗어나 순수한 독점성을 누린다는 점② 공익기업의 요금은 불공정한 차별을 두지 않는 공공적 합리성을 부가시켜야 한 다는 점③ 모든 공적 수요에 적절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④ 수송과 분배의 과정에 깊이 관련되고 있다는 점 등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으며, 공익기업의 중요한 분야로서 전기 ? 가스 ? 수도 ? 전화 ? 수송 등을 들고 있다.(2) 공사공사는 정부를 대신해서 독립된 법인격으로 경제적 ? 사회적 성격의 업무를 운영하는 조직체이다. 공사는 경영에서 고도의 자주성이 부여되고, 정부 및 의회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정부의 일정한 지시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독립된 별개의 영리기업과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갖는 기업을 의미한다.공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전액 정부출자가 아닌 공사도 존재하며 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예컨대 한국도로공사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3. 공기업의 설립동기(1)일반적 공기업의 설립동기※ 경제적 관점에서의 공기업의 설립① 자연독점성자연독점은 시장실패의 한 요인이다. 자연독점이 있는 산업에서는 궁극적으로 한 사업에 독과점기업을 출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독점은 완전경쟁 상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불완전성을 야기한다.자연독점성은 바로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발생한다. 자연독점 산업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매우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참여를 회피하게 된다.이러한 자연독점성이 있는 분야는 전력, 상수도, 전화, 가스, 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은 국민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공기업은 바로 정부개입의 한 방식이다.◆규모의 경제규모의 경제란 규모확대에 따라 생산의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막대한 고정비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산규모를 계속 확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생산평균비용이 계속 감소되는 현상이다,대규모 생산에서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평균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계비용이 어느 수준의 생산량을 지나면 체증하는 현상을 규모의 불경제라고 한다.가변요소의 한계생산력은 수확의 법칙에 의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증, 불변, 체감의 국면을 경과하므로 그에 대응해 한계비용곡선은 U자형을 그리게 된다.② 정보의 불충분성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다이어트를 위해 약을 구매할 경우 우선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약품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들 약이 어떤 효능과 부작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약품의 가격을 비교한 후 소비자의 입자에서 가장 선호하는 약을 구입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게 하고 결국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예? 비배제성의 예 : 국방서비스 같은 공공재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혜택을 벗어날 수 없다. 이와 같이 공공재는 누구는 혜택을 누리고, 누구는 혜택을 누리지 않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세금)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누리게 돼 무임승차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국방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비배제성의 속성을 지니는 경우다.? 비경합성의 예 :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기 위해 먼저 1등석을 구입해서 좋은 자리에서 보는 경우와 늦게 구입해서 2등석에서 보는 경우, 혹은 늦어서 표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합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반면에 TV에서 방송하는 것은 누가 먼저 TV를 보았다고 해서 나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효용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는 비경합성이 존재하는 것이다.④ 외부효과외부효과란 어떤 사람(기업0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를 말한다.외부효과는 일반적으로 시장거래와 달리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거나 또 수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공공재의 외부효과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외부경제 : 외부경제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택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과수원 주인이 자신의 과일을 생산하려고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인근의 꿀벌업자는 그로 인해 혜택을 본다.이 경우 과수원 주인이 꿀벌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니며, 또 꿀벌업자가 과수원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다.? 외부불경제 : 외부불경제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손실을 주는 경우이다. 예컨대 염색공장은 자신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공장을 시설했는데, 이로 인해 나오는 공해가 인근 있다.
테니스 스트로크학과 : 행정학과이름 : 200133119 이재리테니스에서는 볼을 칠 때 탁구처럼 일단 한 번 바운드 된 볼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 닿기 전에 쳐도 된다. 일반 코트에 한 번 바운드 된 볼을 처리하는 것을 그라운드 스트로크라고 하고, 바운드 하기 전에 공중에서 처리하는 것을 발리 또는 스매시라고 한다.이러한 테니스 스트로크 종류에는 그라운드 스트로크, 발리, 스매시, 서비스가 있다.1. 그라운드 스트로크⑴ 포어핸드와 백핸드의 스트로크· 포어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 라켓 스윙의 축을 어깨에 두고, 팔꿈치는 약간 구부리며 타점은 반드시 몸 앞에서 맞혀야 각도 있고,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스트로크를 말한다.① 백스윙이란 볼을 치기 위해 라켓을 뒤로 가져가는 준비동작을 말하며, 백스윙은 가능한 빨리 할수록 좋다. 상대방의 라켓에서 볼이 떠나는 순간부터, 즉 볼의 길이와 방향을 예측하여 몸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백스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② 포워드 스윙: 포워드 스윙이란 백스윙한 라켓을 볼을 맞추기 위해 앞을 내미는 것을 말하며, 정확한 타구를 하려면 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라켓을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포워드 스윙시에는 볼이 라켓의 가운데에 정확히 맞도록 하며, 힘찬 스윙으로서 파워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 오른발을 대각선으로 내딛고, 왼손으로 라켓을 잡아당겨 백스윙을 한 다음 허리를 회전시켜 스윙하는 스트로크를 말한다. 이 때 앞쪽 어깨가 타구 점을 향하게 하고, 체중을 끝까지 앞에 두고 칼을 빼는 요령으로 스트로크 한다.⑵ 볼의 굴질에 따라· 플랫 - 이것은 초보자들이 처음 배우고 흔히 치는 구질인데, 날아오는 볼에 대해서 거의 직각으로 라켓 면을 임팩트하는 방법으로서 볼의 회전이 가장 적어 스피드 있게 칠 수 있는 구질이다. 좀더 공격적인 구질로서 라켓 면을 일정하게 하여 스윙을 작고 빠르게 휘둘러야 한다.· 드라이브 - 드라이브는 스트로크를 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질로서 안전성을 위주로 하는 타법이다. 주로 상대방의 강한 볼들을 받아넘기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볼에 회전을 더 많이 거는 톱스핀 볼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드라이브의 라켓 면은 플랫과 같은 각도로 볼에 닿도록 하되 볼의 상부를 약간 밀어 올리듯이 앞쪽으로 감아치는 것이다.· 슬라이스 - 주로 백핸드 스트로크에 많이 사용되는 구질로써 날아온 볼에 대해서 볼의 밑 부분을 라켓 면에 얹듯이 깎아 치는 것으로 바운드가 낮게 미끄러지는 특성을 가진 구질이다. 일반적으로 수비적인 타구로 쓰이며 네트플레이를 위한 어프로치샷, 로브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타구 법은 라켓 면이 볼에 닿을 때 약간 위쪽에서 내려오는 느낌을 가지고 손목을 잘 사용하여 친다.⑶ 볼을 치는 목적에 따라· 패싱샷 - 패싱샷이란 베이스라이너의 반격무기로 유익하게 사용되는 샷으로서 네트플레이를 하려고 접근하는 상대의 라켓이 닿지 않은 곳을 노려서 공격, 득점하는 타구를 말한다.· 어프로치 샷 - 네트에 접근하기 위하여 치는 샷으로서 상대가 볼을 짧게 보낼 때 즉각 포착하여 상대코트의 코너 깊숙이 리턴을 하는 샷이다.· 위닝샷 -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하여 치는 샷으로 공이 느리고 짧게 왔을 때 마무리로서 득점하는 샷을 말한다.· 드롭샷 - 볼의 아랫부분을 얇게 자르듯이 언더스핀을 많이 걸어 볼이 네트를 넘자마자 급강하하는 타구를 말한다.2. 발리 - 발리라 함은 상대가 친 볼을 코트에 바운드하기 전에 직접 치는 타구를 말한다. 발리의 목적은 빠른 시간에 네트에 접근하여 상대방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공의 각도를 주어 포인트를 따는 것이다.⑴ 공의 높이와 타구점에 따라· 하이 발리 - 자기 몸의 어깨높이 이상에서 타점을 잡아 구사하는 발리다.· 미들 발리 - 자기 몸의 무릎부터 어깨높이까지의 일반적인 발리를 말한다.· 로 발리 - 무릎 이하로 공이 올 때 하는 발리로서 로 발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라켓 면을 잘 사용하고 무릎을 부드럽게 사용해야 한다.⑵ 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드라이브 발리 - 완만한 중간 로브(상대의 머리위로 쳐 올리는 높은 공) 정도에 볼이 왔을 때 타점을 앞에 두고 높은 타점에서 잡아 강하게 치는 발리이다.· 로브 발리 - 발리로서 로브를 올리는 샷으로 체중을 앞에 두고 턱을 끌어 당겨 보통자세와 같은 방법으로 발리전이 전개될 때 로브 발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