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國志 魏書 東夷傳 高句麗(1-2)역사교육과 2002029010 김수정至·之間, 數寇, 更屬.지 상 안 지 간 구려왕 궁 삭구 요동 갱 속 현 토도울려 자주삭 ,해칠구 멀요 다시갱 쫒을속 색삼토상제와 안제 사이에 구려왕 궁이 자주 요동을 침범하자 다시 현토(현도)가 쫒게 하였다.太守·太守以爲二郡害,興師伐요 동 태 수 채 풍 현 토 태 수 요 광 이 궁 위 이 군 해 흥 사 벌 해해 군사사 칠벌之.지.요동태수 채풍과 현토(도)태수 요광이 궁이 두 고을에 해가 된다 하여 군사를 일으켜 이를 쳤다.詐降請和, 二郡不進. 密遣軍攻, 焚燒,궁 사 향 청 화 이 군 부 진 궁 밀 견 군 공 현 도 분 소 후 성 거짓사 항복할항 나아갈진 몰래밀 보낼견 과녁후入, 殺吏民.입 요 수 살 이 민길 수 관리이궁이 거짓으로 항복하며 화친을 청하자 두 군은 나아가지 않았다. 궁이 몰래 군사를 보내어 현토(도)를 공격하여 후성을 불사르고 요수에 들어와 백성들과 관리를 죽였다.後復犯, 輕將吏士追討之, 軍敗沒.후 궁 부 범 요 동 채 풍 경 장 이 사 추 토 지 군 패 물침범할 범 가벼이여길 경 장수장, 장차 장 쫒아가서 잡음 패할패 망할물후에 다시 궁이 요동을 침범하자 채풍이 가벼이 여겨 장차 군대를 거느리고 쫒아가서 잡으려 했지만 군대가 패하였다.死, 子立. ·之間, 復犯,궁 사 자 백 고 립 순 황 지 간 부 범 요 동순할 순 다시 부寇·, 又攻,于道上殺令,구 신 안 거 향 우 공 서 안 평 우 도 상 성 대 방 령노략질할 구 칠 공 도상 우略得太守妻子.약 득 낙 랑 태 수 처 자노략질할약궁이 죽고 아들 백고가 왕이 되었다. 순제와 와 환제 사이에 다시 요동을 침범하여 신안 거항을 약탈하고, 또한 서안평을 공격하였다.二年, 太守討之, 斬首虜數百級,영 제 건 녕 이 년 현토 태 수 경 림 토 지 참 수 로 수 백 급벨참 포로로 모가지급降, 屬. (嘉)中,乞屬.백 고 항 속 요 동 가 희 평 중 백 고 걸 속 현 토쫒을속 빌걸 엮을속영제 건녕2년 현도태수 경림이 고구려를 침공하여 포로 수백의 목을 베자, 백고가 항복하여 요동을 복속했다.之雄海東也, 遣大加·主簿等助공 손 도 지 웅 해 동 야 백 고 견 대 가 우 거 주 부 연 인 등 조웅거할웅 보낼견 넉넉할우 장부부 도울조擊賊, 破之.도 격 부 산 적 파 지부딪힐격 깨뜨릴파공손도가 바다 동쪽에 웅거하자, 백고는 대가 우거 주부 연인등을 파견하여, 공손도를 도와 부산의 적을 공격하는데 도움을 주어 이를 깨뜨렸다.死, 有二子, 長子, 小子.백 고 사 유 이 자 장 자 발 기 소 자 이 이 모不肖, 國人便共立爲王.발 기 불 초 국 인 편 공 립 이 이 모 위 왕본받을초 함께공백고가 죽은 뒤, 두 아들이 있어 장자는 발기이고 소자는 이이모이다. 발기가 불초하여 국인들이 함께 이이모를 왕위에 세웠다.自時, 數寇, 又受亡五百餘家.자 백 고 시 삭 구 요 동 우 수 망 호 오 백 여 가자주삭 겁탈할구 또우백고때에 자주 요동을 해치고 또 망한 호의 오백여가를 받아들였다.中, 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건 안 중 공 손 강 출 군 격 지 파 기 국 읍 소 분 락칠격건안중에 공손강이 군사를 내어 공격하여 그 나라를 깨뜨리고 고을을 불살랐다.怨爲兄而不得立, 與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발 기 원 위 형 이 부 득 립 여 연 노 가 각 장 하 호 삼 만 여 구 예원망할원 장자장 거느릴장 이를예降, 還住.강 항 환 주 비 류 수편안할강 항복할항 돌아올환발기가 형으로 왕이 되지 못함을 원망하여, 연노부의 가와 백성 삼만여호를 거느리고 공손강에 항복하고 비류수로 돌아와 살았다.降亦叛, 更作新國,今日所在是也.항 호 역 반 이 이 모 이 이 모 갱 작 신 국 금 일 소 재 시 야.배반할 반 다시갱항복한 호 역시 이이모를 배반하였다. 이이모가 다시 나라를 세웠는데 금일의 있는 것이 그 것이다.遂往, 有子留, 今古雛加是也.발 기 수 왕 요 동 유 자 유 구 려 국 금 고 추 가 박 위 거 시 야마침내수발기는 마침내 요동으로 가고 아들은 구려국에 남았는데 지금의 고추가인 박위거가 그이다.其後復擊, 與合擊, 大破之.기 후 부 격 현 토 현 토 여 요 동 합 격 대 파 지후에 다시 현토를 공격하자 현토가 요동과 함께 공격하여 크게 물리쳤다.無子, 淫, 生子名.이 이 모 무 자 음 관 노 부 생 자 명 위 궁방탕할음 간음할음이이모는 아들이 없어서 관노부와 간음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위궁이다.死, 立以爲王, 今是也.이 이 모 사 입 위 위 왕 금 구 려 왕 궁 시 야이이모가 죽고 왕위에 섰는데 지금 구려의 왕 궁이다.其曾祖名,生能開目視, 其國人惡之, 及長大, 果凶虐,기 증 조 명 궁 생 능 개 목 시 기 국 인 오 지 급 장 대 과 흉 학미워할오 흉할흉 사나울학數寇?, 國見殘破.삭 구 초 국 견 잔 파노략질할초 해칠잔 무너뜨릴파그 증조의 이름도 궁인데 태어나서 능히 눈을 뜨고 보니 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싫어하였다 장성하자 흉하고 사나워저 수 차례 도둑질과 노략질을 하여 나라를 해롭게 하였다.今王生墮地, 亦能開目視人, 呼相似爲位, 似其祖,금 왕 생 타 지 역 능 개 목 시 인 구 려 호 상 사 위 위 사 기 조흉내낼사故名之爲.有力勇, 便鞍馬, 善獵射.고 명 지 위 위 궁 위 궁 유 역 용 편 안 마 선 렵 사날랠용 익힐편 사냥렵 화살같이 빠름지금의 왕은 타지에서 태어나 역시 능히 눈을 뜨고 사람을 보니, 구려 사람들이 그 증조와 닮았다 하여 서로 부르기를 위궁이라 하였다. 위궁은 힘과 용기가 있고 안장을 지운 말을 잘 타며 사냥과 활을 잘 쐈다.二年, 太尉率衆討,경 초 이 년 태 위 사 마 선 왕 솔 중 토 공 손 연거느릴솔 칠토遣主簿大加將數千人助軍.궁 견 주 부 대 가 장 수 천 인 조 군보낼견 도울조경초 이년 태위 사마선왕이 군사를 이끌고 공손연을 치자 궁이 주부와 대가인 장수와 병사 수천인을 거느리고 도우러 왔다.三年, 寇, 其五年,정 시 삼 년 궁 구 서 안 평 기 오 년爲刺史所破. 語在《儉傳》.위 유 쥬 자 사 관 구 검 소 파 어 재 검 전정시삼년 궁이 서안평을 침략하고 오년 유주자사 관구검에게 깨졌다. 검전에 있어 전한다.요동; 지금 심양의 동남경, 요하의 동쪽현도; 한사군의 하나이며 지금의 함경도와 만주 길림성에 걸쳐 있었음서안평; 지금의 내몽고 자치구 위치영제건녕이년(靈帝建寧二年); 서기 169년공손도; ?~204 , 요동태수의 아들이며, 공손강의 동생 자는 승제(升濟)이다. 요동 양평사람이며 동탁이 권력을 전횡할 때, 그를 요동 태수에 임명했다. 천하가 크게 어지러운 틈을 타서 요동을 차지했다. 조조는 그를 무위장군으로 삼았다.대가; 왕실과의 친척관계의 특수층 우거, 주부; 귀족작위에 해당국인; 일반인은 아니나 해석상 보통 나라 사람이라고 해석 함건안중(健安中); 후한 헌제의 연호 196~219사마선왕; 179~251 위나라의 권신이며, 서진 왕조의 시조. 자는 중달(仲達)이며 하남성 온현 출신이다. 조조가 승상으로 있을 때 그를 불러 문학연으로 삼았다가 다시 주부가 되었다. 거안 20년(215년) 조조가 한중을 평정하자, 그는 내친 김에 익주까지 탈취할 것을 주장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건안 24년(219년) 관우가 조인을 포위하고 칠군을 물에 빠뜨리니 조조가 도읍을 옮기려 하였는데, 그가 간하여 저지하고 손권으로 하여금 관우의 뒤를 습격케 할 것을 건의 하였다. 조비가 칭제한 후 상서우복야에 임명되었고 다시 무군으로 전보되어 매우 깊은 신임을 얻었다. 위 명제 때에는 대장군에 임명되어 수차례에 걸쳐 군사를 이끌고 제갈량에게 대항하였으며 벼슬이 태위에 올라 위의 중신이 되었다 후에 대장군 조상과 유조를 받들고 조방을 보좌하여 태부가 되었다. 정시 10년(249년), 조상을 주멸하여 국정을 전횡하였다. 죽은 뒤 그의 아들 사마사, 사마소가 계속 이어 권력을 독점하더니 그의 손자 사마염은 위를 대신하여 칭제하고 진조를 건립한 후 그를 추존하여 선제라 하였다.공손연; ?~238 삼국시대 연나라의 왕. 228년 숙부 공손 공(公孫恭)의 지위를 빼앗아, 제4대 공손씨가 되었다. 위(魏)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손을 잡으려는 오(吳)나라를 뿌리치고 위나라 편에 들었기 때문에 요동태수(遼東太守)가 되었으나, 그 뒤 위나라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립하여 연나라 왕을 자칭하였다. 238년 위나라는 정토군(征討軍)을 일으켜, 사마 의(司馬懿)로 하여금 그를 치게 하였다. 사마 의는 요동으로 진격하여 공손 연 부자(父子)를 죽였으며, 이에 공손씨의 정권도 멸망하였다.
귀족의 경제 생활삼국 시대의 귀족은 본래 스스로 소유하였던 토지와 노비 외에도 국가에서 준 녹읍, 식읍,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은 전쟁에 토지와 노비 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다.) 귀족들은 이 토지와 노비를 통하여 곡물이나 베 등 필요한 물품을 얻었다.귀족은 토지, 농기구, 소 등 생산 조건에서 농민보다 유리하였다. 그들은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일반 농민들은 가지기 어려운 철제 농기구와 소도 많이 소유하였다.)귀족은 노비와 그들의 지배 하에 있는 농민을 동원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시키고, 그 수확물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그리고 고리대를 이용하여 농민의 토지를 빼앗거나 농민을 노비로 만들어 재산을 늘려갔다. )고부려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귀족들은 기와집, 창고, 마구간, 우물, 주방 등을 갖추고 높은 담을 쌓은 집에서 살면서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보석과 금은으로 치장하였다. )그러나 왕권이 강화되고 국가 체제가 안정되면서 귀족들의 과도한 수취는 점차 억제되었다.농민의 경제 생활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부유한 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였다.) 농민들의 토지는 대체로 척박한 토지가 많았다.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당시에는 대부분의 토지에서 계속 농사짓지 못하고 1년 또는 수년 동안 묵혀 두어야 하였다.)농기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과 일부분을 철로 보완한 것을 사용하다가 4세기에서 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었다. 6세기에 이르러서는 널리 사용되었으며, 우경도 확대되었다.)국가는 농업을 장려하여 농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였지만 지나친 수취는 농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다.) 농민들은 국가와 귀족에게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곡물? 삼베?과실 등을 내야 했고,) 성이나 저수지를 쌓는 일,) 삼밭을 경작하고 뽕나무를 기르는 일 등에 동원되었다. )또한 삼국 간의 전쟁이 치열해지기 전에는 귀족을 비롯한 중앙의 지배층이 군사력의 중심이쟁에 군사로 동원되었고 전쟁 물자의 조달 부담도 더욱 증가하였다. 스스로 농사 기술을 개발하고 계곡 옆이나 산비탈 등을 경작지로 바꾸어 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점차 농업 생산력은 향상되었지만 자연 재해를 당하거나 고리대를 갚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면 노비가 되거나 유랑민,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년十九年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19년 금관국(金官國)의 왕 김구해(金仇亥)가 왕비와 세 아들 즉 큰 아들 노종(奴宗), 둘째 아들 무덕(武德), 막내아들 무력(武力)을 데리고 나라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왕이 예로써 대접하고 상등(上等)의 벼슬을 주었으며 본국을 식읍(食邑)으로 삼게 하였다. 아들 무력은 벼슬하여 각간(角干)에 이르렀다.新唐書 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재상가에는 녹이 끊이지 않으며 노동이 3천인이고, 갑병과 소, 말, 돼지도 이와 비슷했다. 바다 가운데 산에 목축하여 필요한 때에 활로 쏘아서 잡아먹었다. 곡식을 남에게 꿔주어 늘이고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烽上王二年 秋八月 慕容..來侵 王欲往新城避賊 行至鵠林 慕容..知王出 引兵追之 將及 王懼 時 新城宰北部小兄高奴子 領五百騎迎王 逢賊奮擊之 ..軍敗退 王喜 加高奴子爵爲大兄 兼賜鵠林爲食邑 九月 王謂其弟..固有異心 賜死 國人以..固無罪哀慟之 ..固子乙弗出遯於野2년 가을 8월에 모용외가 침입하여 오자 왕은 신성으로 가서 적을 피하려고 하였다. 행차가 곡림(鵠林)에 이르렀을 때, 모용외는 왕이 도망간 것을 알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거의 따라잡게 되었으므로, 왕은 두려워하였다. 그때 신성 재(新城宰)인 북부 소형(小兄) 고노자(高奴子)가 5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왕을 맞이하러 나왔다가 적을 만나 그들을 힘껏 치니, [모용]외의 군대가 패하고 물러갔다. 왕은 기뻐하고 고노자에게 작위를 더하여 대형(大兄)람들은 돌고에게 죄가 없었으므로 애통해 하였다. 돌고의 아들 을불(乙弗)은 들판으로 달아났다통일 이전에 있어서 귀족들은 식읍과 녹읍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식읍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든지 하는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것이었으며, 녹읍은 관직복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다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 양자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녔다. 즉 조세 이외에 거주민의 부역징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사강좌1,pp344-5)) 三國史記 권 24, 近肖古王 24년二十四年 秋九月 高句麗王斯由 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冬十一月 大閱於漢水南 旗幟皆用黃24년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사유(斯由)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雉壤)에 와서 진을 치고는 군사를 나누어 민가를 약탈하였다. 왕이 태자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를 급히 쳐서 깨뜨리고 5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는데, 그 사로잡은 적[虜獲]들은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겨울 11월에 한수(漢水)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였는데 깃발은 모두 누른 색[黃色]을 사용하였다.) 경주 황성동 유적- 삼국시대의 철기제작 관련 유구인 용해로와 단야로 등에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쇠도끼를 주조하는데 쓰여진 거푸집과 안틀, 송풍관과 함께 각종 쇠똥과 철편 등이 출토되었다.1990. 11. 21~ 1991. 7. 31)고리대로 인한 자영농민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함.三國史記 高句麗本紀 4. 故國川王十六年 秋七月 墮 霜殺穀 民饑 開倉賑給 冬十月 王?于質陽 路見坐而哭者 問 “何以哭爲” 對曰 “臣貧窮 常以傭力養母 今歲不登 無所傭作 不能得升斗之食 是以哭耳” 王曰 “嗟乎 孤爲民父母 使民至於此極 孤之罪也” 給衣食以存撫之 仍命內外所司 博問鰥寡孤獨老病貧乏不能自存者 救恤之 命有司 每年自春三月至秋七月 出官穀 以百姓家口多少 賑貸有差 至冬十月還納 以爲恒式 內外大悅16년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쳐서 백성들이 굶주렸으므] 대답하였다. “신은 가난하고 궁해서 항상 품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올해 흉년이 들어 품 팔 데가 없어, 한 되 한 말의 곡식도 얻을 수 없으므로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왕은 말하기를 “아!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을 이런 극도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나의 죄다.”고 하고는 옷과 음식을 주어 안심시키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담당 관청에 명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늙어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을 널리 찾아 구휼하게 하였다. [또] 담당 관청에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를 때까지, 관의 곡식을 내어 백성의 가구의 다소에 따라 차등있게 진휼 대여하게 하고, 겨울 10월에 이르러 갚게 하는 것을 항례(恒例)로 삼게 삼았다. 서울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였다.新唐書 新羅傳곡식을 꾸어서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는다.三國史記 列傳 孝女 知恩傳) 덕흥리 고분벽화 - 마굿간, 안악 3호분 - 기와집, 주방, 우물 마선구 1호묘- 창고) 三國志 緯書 東夷傳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공적인 모임 때의 의복은 모두 비단이고 모두 금과 은으로 스스로를 꾸민다.) 휴한법, 휴경법고려사 식화지 문정조 판례에 의하면 토지를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으로 그 척박에 따라 구분을 하였는데그 중 중등전은 휴경기간이 짧은 것이고 하등전은 척박하고 세금이 적은 토지이다. 이 전까지 휴경법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없으나, 학자들은 여말선초 즉, 13세기 후반에 성리학이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수전농법이 함께 들어왔다고 한다.) 한국 고대의 농기구의 분류와 사용 시기(판상 철부 이하는 철제 농기구)종류시기B.C.10~B.C.2~B.C.1~1세기2세기3세기4세기5세기6세기7세기석?목제 농기구판상 철부실용實用비실용非實用주조 괭이장방형제형실용제형,비실용단조 철부외날 따비U자형 쇠날쇠스랑살 포철 서낫보 습신라 정치경제사 연구( 2003, 일지사 pp.400)6세기 이후에는 보습이 사용되었다.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智證麻立干三다. 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다섯 명씩을 순장했는데, 이 때 이르러 금한 것이다. 왕이 몸소 신궁에 제사 지냈다. 3월에 주주와 군주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였고, 처음으로 소를 부려 논밭갈이를 하였다.4세기 중엽의 고구려 벽화(각저총의 주실 서쪽) 중에는 우차가 교외로 행차한 모습이 보임) 北史 권 94-3116 고구려의 조세제도세는 포 5필에 곡식 5석이다 ; 유인(遊人)은 3년에 한 번 세금을 내는데 열 사람이 함께 가는 포 한 필을 낸다. 조는 호(上戶)가 1석, 그 다음이 7두, 그 아래는(下戶) 5두를 낸다) 三國志 緯書 東夷傳 高句麗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그 나라의 대가들은 밭을 갈지 않는데, 앉아서 밥 먹는 자가 만여호나 이른다. 아랫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쌀과 양식과 물고기와 소금을 짊어지고 와서 공손히 보태준다.新唐書 권 220-6195戶亡 田歲不收 蓋蘇文築城增?, 下飢臥死?壑. 不勝?矣.호구가 줄고 농사는 수확이 없는 데도 개소문은 정책을 늘려 아래 인민들은 굶주리고 구렁텅이에 쓰러져 죽으니 그 피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北史 列傳 百濟賦稅以布·絹·絲·麻及米等, 量歲 儉, 差等輸之조세는 베, 명주, 실, 마, 쌀등으로 받는데, 그해의 풍년이나 흉년을 해아려서 차등을 두어 걷는다) 三國志 권 220- 6185其俗節, 好治宮室....(고구려 총통치자 계급은) 궁실 짓기를 좋아한다.三國史記 권 17 高句麗本紀 제5 봉상왕(烽上王)九年 春正月 地震 自二月至秋七月 不雨 年饑民相食 八月 王發國內男女年十五已上 修理宮室 民乏於食 困於役 因之以流亡 倉助利諫曰 “天災?至 年穀不登 黎民失所 壯者流離四方 老幼轉乎溝壑 此誠畏天憂民 恐懼修省之時也 大王曾是不思 ..饑餓之人 困木石之役 甚乖爲民父母之意 而況比?有强梗之敵 若乘吾弊以來 其如社稷生民何 願大王熟計之” 王溫曰 “君者 百姓之所瞻望也 宮室不壯麗 無以示威重 今國相蓋欲謗寡人 以干百姓之譽也” 助利曰 “君不恤民 非仁也 臣不諫君 非忠也 臣旣承乏國相 不敢不言 豈敢干譽乎” 王笑曰
지정번호; 명승 및 사적 제1호지정연도; 1963년 3월 28일소재지;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시대; 신라종류; 사찰1.창건{5천년 장구한 세월동안 발전해온 우리 민족문화의 정수로 천년세월 너머 현대의 무지한 중생들에게 불국토의 장엄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불국사의 창건에 관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에는 서기 528년(신라 법흥왕 15) 법흥왕의 어머니 영제부인(迎帝夫人)의 발원(發願)으로 불국사를 창건하여 574년 진흥왕(眞興王)의 어머니인 지소부인(只召夫人)이 절을 크게 중건하면서 비로자나부처님(毘盧遮那佛)과 아미타부처님(阿彌陀佛)을 주조해 봉안했고, 670년(문무왕 10)에는 무설전(無說殿)을 새로 지어 《화엄경(華嚴經)》을 강설(講說)하였으며, 그 후 751년(경덕왕 10)에 김대성(金大城)에 의하여 크게 개수되면서 탑과 석교 등도 만들었다고 하였다.다른 기록인, 《불국사 사적(事蹟)》에는 이보다 앞선 눌지왕(訥祗王) 때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창건하였고 경덕왕 때 재상(宰相) 김대성에 의하여 크게 3창(祠)되었다 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창립되었던 불국사가 경덕왕 때의 재상 김대성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조에는 경덕왕 10년 김대성이 전세(前世)의 부모를 위하여 석굴암을, 현세(現世)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창건하였다고 하였으며, 김대성이 이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국가에 의하여 완성을 보았으니 3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당시의 건물들은 대웅전 25칸,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靑雲橋) 백운교(白雲橋), 극락전 12칸, 무설전(無說殿) 32칸, 비로전(毘盧殿) 18칸 등을 비롯하여 무려 80여 종의 건물(약 2,000칸)이 있었던 장대한 가람의 모습이었다고 전한다.주요 유적{Ⅰ.일주문(一柱問) 영역1)일주문(一柱問)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일반적인 가옥 형태와는 달리 일직선상의 두 기둥계단이 연화교이고 위쪽이 칠보교이다. 연화교에 새겨진 연꽃무늬는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사람들의 통행이 심했던 까닭에 거의 마멸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니 안양문을 통과하면 아미타의 극락세계인 극락전 영역에 이르게 된다. 오르는 계단 하나하나에 조각된 활짝 핀 연꽃은 불국으로 향하는 걸음을 향기롭게 한다. 국보 제 22호로 지정돼 있다.5)안양문(安養問)안양문은 아랫 쪽의 연화교와 위쪽의 칠보교로 되어있다. 연화교, 칠보교를 내려다보면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연화무늬를 볼 수 있는데, 선인들은 연꽃 향기 가득한 계단을 올라 서방 극락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다.{6)범영루(泛影樓){청운교, 백운교를 올려다 보면서 그 왼쪽에 있는 건물이 바로 범영루(泛影樓)이다.원래 이 종각의 이름은 수미범종각(須彌梵鐘閣)으로 수미산(須彌山) 모양의 8각 정상에 누각을 지어 그 위에 108명이 앉을 수 있고 아래로는 오장간(五丈竿:50자 높이의 칸)을 세울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범영루는 751년에 창건되고 1593년 임진왜란 때에 왜구들에 의하여 불탄 것을 조선시대 두 차례에 걸쳐 중건되었다가, 1973년 복원공사 때 지금의 모습으로 중건된 것이다.지금도 남아 있는 범영루 아래의 석주는 아주 특이한 형태다. 즉, 석단위에 판석(板石)을 세웠는데, 밑부분을 넓게 하고, 중간 돌기둥을 지나면 다시 가늘고 좁게 하였다가 윗부분에 이르러 다시 밑부분과 같이 넓게 쌓았다. 쌓은 형태는 기둥돌이 전부 8개씩 다른 돌로 되어 있고, 이 다른돌을 동서남북의 네 방향으로 조립한 것으로서 대단히 독특한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독특한 형태는 수미범종각을 받들기 위하여 고안된 의미있는 형상이라고 여겨지나 구체적으로 그 상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석주 사이의 공간은 항아리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안상(眼像) 같이도 보여 수미범종각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 상징을 알아내기 위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아래에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당초 건축자들의 의도로 조립되었는데 밑부분을 넓게 하고 중간에는 가늘고 좁게 하였다가 다시 밑 부분과 같이 넓게 쌓았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아무데서나 찾아볼 수 없으며,모방할 수 없는 신라 특유의 슬기이다.청운교, 백운교는 국보 제23호로 지정되어있다.8)자하문(紫霞門){자하문은 750년 경에 세워졌다. 그 후, 여러차례의 중건, 중수를 거쳐 1966년 크게 보수하였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올라 자하문을 들어서면 그 곳으로부터 대웅전을 비롯한 불국토가 전개된다. 이름을 자하(紫霞. 붉은노을)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광명을 형용한 것이다Ⅱ.대웅전(大雄殿) 영역이 영역은 다리(청운교, 백운교)와 중문(자하문), 건물(대웅전과 무설전)이 남북 일직선상의 축으로 중심을 이루며 이를 감싸고 있는 화랑으로 이루어졌다. 흔히 불국사를 돌아볼 때 놓치기 쉬운 것이 경내로 들어가기 전의 석축장치이다. 불국사는 다른 절과는 달리 경내로 들어서면 크게 둘로 갈라지는데, 석축 위는 불국이고 그 아래는 범부의 세계이다. 이 석축으로 불국과 범부의 세계가 구분되며, 청운·백운교와 연화·칠보교가 두 세계를 잇는다. 청운·백운교와 대웅전을 잇는 자하문의 좌우에는 임진왜란 후 중건할 때 만든 동서 회랑이 있었지만 1904년경에 무너졌다. 회랑 양끝에 역시 경루와 종루가 있었지만 동쪽 경루는 일찍이 없어지고 서쪽의 종루만 남아 있다가 1973년 복원 때 범영루로 복원되었다.{1)대웅전(大雄殿)법화경에 의하면 세상에는 많은 부처님이 계시지만 ,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근본되시는 부처님이라고 한다.사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을 대웅전 이라고 한다.석가모니 부처님의 왼쪽에는 미륵보살님, 오른쪽에는 제화갈라보살님이 서 있다. 이를 협시보살이라고 한다. 부처님과 양쪽의 협시 보살을 함께 모신 것을 삼존불이라고 한다. 미륵보살 좌측에는 가섭존자(선을 제수 받은 제자)를 모셨고, 갈라보살 우측에는 아난존자를 모셨다.석가모니부처님의 모습은 왼손을 무릎 위에 놓고 오른 손을 내려서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계시솟은 물고기가 뱃전에 머리를 들어대고 슬피 우는 모습을 보였다. 스승이 깊은 선정(禪定)에 들어가 그 물고기의 전생을 살펴보니, 그게 바로 자기의 가르침을 멀리 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일찍 죽은 과거의 제자임을 알게 되었다.너무나 가여운 마음에 그 스승은 고통에 처한 제자를 위하여 뭍이나 물에서 사는 미물과 함께 외로운 영혼들을 천도(薦度)하는 법회인 수륙재(水陸齋)를 베풀어서 제자를 물고기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다. 그날 밤 스승의 꿈에 물고기의 몸을 벗은 제자가 나타나서 감사를 드림과 함께 다음 생에서는 참다운 발심을 하여 바르게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자신의 등에 난 나무를 베어 물고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막대로 쳐주기를 청하였다. 그리하게 되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훈으로 삼게 될 것이고, 아울러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해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될 것이라 하였다. 스승은 그 부탁에 따라 나무를 베어 물고기 모양을 한 목어를 만들어 침으로써 많은 중생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다.절에 그 '목어'가 있는 뜻은 주지하다시피 물고기 류가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고 움직이고 자고 하므로 모든 수행자로 하여금 잠을 멀리 하고 수도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 곧 그것을 두드려 수행자가 어둡고 혼미한 정신 상태에 드는 혼침을 경책(警策)하기 위해서라 하고, 혹은 그 '목어'를 두드려 소리나게 함으로써 물 밑 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삼는 것이다. 이 '목어'의 형태가 처음에는 단단한 물고기 모습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용머리에 물고기 몸을 취한 용두어신(龍頭魚身)으로 되었고, 그 용은 흔히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데, 이는 에 보이는 등용문(登龍門)의 고사(故事)가 윤색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곧 복숭아꽃이 필 무렵 황하(黃河)의 잉어들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오르다가 용문(龍門)의 거칠고 가파른 협곡을 뛰어올라야 하는데, 거의가 실패를 하지만 요행히 성공석등과 비슷한 양식의 화려한 고려 초기의 부도가 전각 안에 보호되어 있다.{2)금동비로자나불좌상(金銅毘盧舍那佛坐象)높이 1.8m, 머리 높이는 55cm, 폭은 1.36m이다. 몸은 바로 앉아서 정면을 향한 모습이고 오른손의 둘째손가락을 세워서 왼손으로 잡는 지권인을 하고 있다. 오른손은 불계를 표시하고 왼손은 중생계를 표시한 것이다. 지권인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심오한 뜻을 나타낸다. 살찐 듯한 얼굴에서 중후함이 느껴지며, 목에는 삼도를 나타내어 위엄을 보이고 있다. 다부지게 꼭 다문 입술, 지긋하게 아래세상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눈, 단정히 결가부좌하고 손을 지권인으로 하여 가슴 앞에 들고 있는 힘찬 모습은, 민첩한 활동력을 나타내는 부드럽고 힘차게 흐르는 옷자락과 더불어 8세기 중엽 통일신라 시대의 씩씩한 기상을 보여준다. 국보 제 26호이다..비로자나불 참고사항{비로사나불(毘盧舍那佛) 노자나불 자나불이라고도 한다. 산스크리트로 태양 이라는 뜻인데, 불지(佛智)의 광대무변함을 상징하는 화엄종(華嚴宗)의 본존불(本尊佛)이다. 무량겁해(無量劫海)에 공덕을 쌓아 정각(正覺)을 성취하고, 연화장(蓮華藏)세계에 살면서 대광명을 발하여 법계(法界)를 두루 비춘다고 한다. 법상종(法相宗)에서는 노사나불(盧舍那佛) 석가불(釋迦佛) 수용신(受用身) 변화신(變化身)으로 쓰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자성신(自性身)이라 하여 구별하고 있다. 또 천태종(天台宗)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법신(法身) 보신(報身) 응신(應身)에 배치하여 설명하고 있고, 밀교(密敎)에서는 《대일경(大日經)》의 설을 계승하여 대일여래(大日如來)와 동체라고 한다.3)사리탑 (舍利塔){비로전 앞 서쪽 전각 내부에 안치된 부도로, 전체 형태는 석등형으로 되어 있다. 이 부도는 1905년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33년에 반환되어 현 위치에 안치된 것이다.부도의 구조는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 위에 탑신과 옥개석을 얹은 형태이다. 하대석은 안상
“중국의 천하관”- 동북공정을 중심으로..역사교육과 2002029010 김수정◎중국의 행정체제1)구성; 22성, 4직할시, 5자치구, 2특별자치구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성급(省級); 22개성?화북구 : 하북성(河北), 산서성(山西 )?서북구 : 섬서성(陝西), 감숙성(甘肅), 청해성(靑海)?동북구 : 요녕성(遼寧), 길림성(吉林), 흑룡강성(黑龍江)?화동구 : 강소성(江蘇), 절강성(浙江), 안휘성(安徽), 강서성(安徽), 복건성(福建), 산동성(山東)?중남구 : 하남성(河南), 호북성(湖北), 호남성(湖南), 광동성(廣東), 해남성(海南)?서남구 : 사천성(四川), 운남성(云南), 귀주성(貴州)(※ 대만은 23번째 台灣省으로 호칭, 香港과 澳門은 최근 특별행정구로 중국에 반환되었다.)?5개자치구 : 내몽고(內蒙古), 광서장족(廣西), (西藏)서장, 녕하회족(寧夏回族), 신강위구르자치구?4개직할시 : 북경 천진, 상해, 중경?2특별자치구 : 홍콩, 마카오※ 1997.7.1,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인수받아 특별행정구 설치※ 1999.12.20,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 인수받아 특별행정구 설치?주 급(총 337개) ;113지구, 30자치구, 8맹(내몽고) 185시?현 급(총 2181개) : 260시, 1748현, 114자치현, 51기, 3자치기, 3특구, 1공업구, 1임구?시할구(총 650개) : 35직할시 시할구, 615성(자치구), 할시시할구?향, 진 : 향은 농촌의 말단단위이며, 진은 도시의 말단단위◎중국의 민족 구성한족(94%)외 장족, 회족, 몽고족 등 55개 소수민족◎중국과 소수민족간 갈등소수민족소수민족 입장중국의 대응티베트티베트 독립 추진티베트 역사 왜곡 및 한족 이주정책 추진신장웨이우얼중국이 서부대개발 사업으로 지하자원 착취경제개발 틍한 분리 독립운동 제압몽골네이멍구와 외몽골 통합한족 이주정책 추진◎다원일체론(多元一體論) 중심의 소수민족 정책의 단계?제 1기(1922~1949);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 정권을 장악 한 때이며 상대적으로族)의 문화양식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의 가치는 부정되고 만다. 외국에서 통상 사절이 와서 ‘조공(朝貢)’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왕화’사상은 무한하게 퍼질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관념이나 영토관념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19세기 이후 이른바 열강이 비교적 용이하게 중국의 영토나 이권을 분할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 측에 명확한 국경이나 영토관념이 없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중화문명탐원공정중화 문명의 시원을 찾는 프로젝트임. 이는 신화를 모두 역사시대로 만듦으로써 중국의 역사적 실체를 무려 1만년 전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 하에서 진행되고 있음. 즉 중국 문명을 이집트 문명보다도 훨씬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 수준의 문명으로 만들려는 것.◎하상주 단대공정중국 역사에서 연대가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는 기원전 841년 서주 말의 공화 원년인데 그 이전의 사건은 사실인지 전설인지 불명확 하였음. 그러나 중국은 지난 1996년 5월 하상주 단대공정을 시작해 2000년 11월 결과를 발표함. 이에 따라 전설상의 왕조였던 하왕조의 시작은 기원전 2070년으로 확정되었고 요 임금, 순 임금도 역사적 인물이 됨, 즉 그동안 중국이 말로만 하였던 ‘중국 문명 5000년’을 확정지었음.◎동북공정이란?동북공정은 동북변강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이다. 간단히 말해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동북공정의 개요를 보면, 동북변강 지방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이 지역의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자 동북공정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동북공정에서 추진하는 연구 과제는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연구, 중국과 조선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변화 및 그에 따른 중국 변강 안정에 대한 연구 치구에 따른 타 자치구의 독립운동 동요 우려?다민족 국가 유지를 위함2. 중국 교과서 한국사 왜곡 실태(2003.9.22일 현재) 상해교육출판사의 초급중학교용 ‘역사’교과서-->발해를 국가가 아닌 당나라 내 지방정권으로 규정신라의 수도를 경주가 아닌, 평양으로 기술그 외의 대부분의 교과서-->고조선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인민교육출판사(중국 학교 70~80% 채택)의 ‘세계 역사’-->한글창제에 대하여 ‘15세기 조선은 중국어와 결합시켜 28자의 자모를 제정했다’ 라면서 독창성을 부정함독립운동과 한국전쟁에 관한 왜곡-->대부분 김일성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한국의 전쟁은 미국의 무장침략 때문에 일어났다 는 북한의 주장을 그댈 전달6)동북공정의 경과ㆍ1980년대 이전 / 고구려사 = 한국사1949년 -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 (1980년까지 30년간 학계의 주도.)1950년대 - 중국 중학교 교과려가 조선의 한 서 고구국가임을 분명히 기재.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은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외침략 전쟁이라고 기재됨.1960년대 - 주일량(周一良) 등이 쓴 세계통사에 ‘고구려는 모두 고대 한국국가’임을 명시1978년 - 14개 대학이 종합적으로 펴낸 세계고대중세기사(世界古代中世紀史)에 ‘고구려는 중국에서 일어나 국경 너머에 있는 한민족이다’고 하여 고구려가 한국사임을 명시.1979년 - 북한 조선통사 3권에 고구려의 ‘반침략적 애국투쟁정신’을 강조.ㆍ1980년 이후 /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부활1979년 - 중국 개혁개방과 동시에 고구려사 연구 양성화시작.1980년대 - ‘중국동북사’관점에서 고구려 귀속문제 연구.1981년 - ‘중국 민족관련사 학술좌담회’에서 중국 민족과 강역문제 집중논의 시작.1985년 - 손진기 저 '동북지방사고'에 ‘수당과 고구려전쟁은 통일적 다민족의 중앙집권국가 요동의 군현을 수복하기 위해 진행한 전쟁이지, 영토확장의 침략전쟁은 아니다’고 주장.1987년 -동북민족원류 저자 손진기(孫進己) ‘고구려인=한족’이라는 논리를 펴냄.198사를 통한 공식 항의?외교부는 문화외교국에서 다뤄오던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시도 문제를 아시아태평양국 소관으로 넘김?학술차원에서 고구려사 연구 지원9)중국측의 주장과 반박중국이 고구려사가 자국사라 우기는 근거①고구려는 중국 영토에서 건국되었고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다가 중국 영토에서 멸망했다.②고구려는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았다.③왕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④한반도 북부지역도 중국의 역사이다.반론①영토 패권주의에 불과하다.고구려의 영역이 현 중국 영토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고구려가 중국사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고구려가 활동한 당시 중국 즉, 중원은 섬서성, 산서성, 산동성, 하남성, 강소성 일대였지, 고구려가 위치했던 하북성, 동북3성, 몽골, 연해주 등지는 아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그들 지역은 변방이었을 뿐이었다. 중국은 명나라가 들어서기 전까지 만주지역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 그나마 만주지역을 차지한 명나라 시대 조차 만주지방에는 한족(漢族)계통이 아닌 동이족 계통인 만주족 등이 많이 살고 있었다. 동북 3성에 한족 인구가 급증한 것은 청나라 말기로 채 몇 백년이 되지 않았다.오히려 단군조선시대부터 대원국(대발해국, 고영창이 거란 말기 세운 발해유민국가)이 멸망할 때까지 3천년 이상 만주의 주인은 한족이 아닌 우리민족이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아도 고구려사는 중국측보다는 우리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건국되었다고 해서 후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의 역사라 기록할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거다. 이와 같은 논리로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는 중국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②동아시아의 한 관례일 뿐고구려가 중국 역대왕조에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쳤다고 해서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 또는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측의 주장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를 살펴보면 조공과 책봉은 동아시아 외교 관례의 하나일 뿐 이었다. 고굴가 중국 왕조로부터 '낙랑군공', '요동개국공'이라는 책봉을 받았다고 해서923), 국호와 왕의 성명이 상실된 이 나라가 정사인 광평시랑 한신일과 부사인 춘부소경 박암을 후당에 파견했다고 한다. 그런데 서병국 교수는 사신을 파견한 나라가 고려이며, 왕은 태조 왕건이었다고 주장한다. (고려사를 보면 박암이 고려에 투항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 그를 후당에 파견한 것은 그가 중국의 실정에 밝은데다, 언어와 문장 면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주장에 따르면 왕건의 성은 고씨이고, 그가 성을 고씨에서 왕씨로 바꾸었다는 것이 서병국 교수 주장의 요지이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려는 명백한 고구려 계승국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왕씨 고려가 고구려 계승국이 아니다"라는 중국의 억지는 빛을 잃게 될 것이다.④결코 중국의 역사가 될 수 없다.중국의 주장: 한반도가 오늘날 한민족의 거주지가 된 것은 15세기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5세기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것을 놓고 조선이라는 국가가 생겼다고 봐서는 안된다. 15세기 이후의 이씨조선과 기씨(箕氏)조선(기원전 11세기), 위씨(衛氏)조선(기원전 2세기) 등은 모두 조선이라고 불렀으나 민족구성과 국가 귀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보아서는 안된다. 이씨조선은 오늘날 한민족(韓民族)이 세운 조선으로 한국의 역사에 속하고, 기씨조선과 위씨조선은 한족(漢族)을 선조로 한 옛 조선으로 중국의 역사에 속한다.우리의 반론: 한반도와 만주 대륙을 하나의 구획으로 했던 한민족의 역사 무대가 한반도로 좁혀진 것은 고려 이후이며, 한반도 유사 이래 변함없이 만주는 한민족의 터전이었다. 북한 지역이 중국 역사에 귀속된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정도를 넘어서는 억지이다. 엄밀히 말하면 역사, 신라지리적인 의미에서 중국의 범위는 만리장성 이남일 뿐이다. 현재 중국 국경선 자체가 만주족의 정복왕조인 청(淸)나라가 개척한 것으로, 만주족의 역사 또한 한족 중심의 중국사로 편입될 수 없다.10)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근거?삼국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비슷고구려와 백제 또는 고구려와 신라의 사신이 서로다.
헌법개설 레포트 2002029010 역사교육과 김수정제 1장 기본권의 일반원리 요약 정리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기본권에 관한 신념이 확대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근세유럽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은 1215년 대헌장 반포를 기점으로 1628년 권리청원이 통과외고 1679년은 권리청원의 자유를 보완하여 인신보호법을 발표하고, 1689년 권리장전으로 보완되었다. 영국 인권보장의 역사는 귀족의 권리와 자유가 국민의 그것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국왕과의 타협에 의하여 얻어졌다는 특징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1776년 버지니아의 권리장전이 발표되었으며, 1920년에 들어서야 부인참정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추가되었다. 프랑스는 1789년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권리선언은 유럽헌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1785년 프랑스의 헌법에는 거꾸로 인권의 수가 감소하고 의무가 늘어났다. 독일은 프랑스헌장의 많은 영향을 받았고 독일의 기본권규정은 바이마르헌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48년 프랑크푸르트헌법에서는 최초로 많은 생존권을 규정하였다. 러시아에서는 혁명 후 1918년 헌법에서는 「근로하고 착취되어 있는 인민의 권리선언」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에서의 자유권 보장과는 달리 국가내적인 제도보장이었다.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인권보장사는 국민의 생존의 보장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인권규정에 있어서의 기본권은 전국가적인 자연권을 강조하고 기본권의 불가침, 불가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19년 제 1차 대전 종전 이후에 기본권이 보장되게 되었으며 제 2차 대전 후에는 인권의 국제적 차원에 있어서의 보편화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제적 인권보장이 성립하게 된 것은 1945년 국제연합헌장의 서명을 통해서였다. 세계 모든 나라는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연합에 가입하여야 헌장의 준수의무를 진다. 그리고는 각 지역적 인권보장규약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를 조약. 국제연합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을 제정하였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을 내용면에서 보다 상세히 한 것이 특징이고 세계인권선언에 빠진 내용들도 일부 추가하였다. 이의 차이점은 국제인권규약이 실시규정을 두어 비준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1공화국의 헌법은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하였지만 천부인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정헌법상의 권리고 보고 있었으며 기본권이 많이 제한되었다. 제 2공화국에서는 제 3차 헌법개정으로 개별 몇몇 조항을 삭제하였고 자연권적 기본권보장으로 전환하였다. 제 3공화국의 기본원은 좀더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정리되고 생존권의 보장과 인간의 존엄, 가치보장에 대한 원칙규정이 신설되었다. 제 4공화국헌법은 개별 볍률유보조항을 다시 많이 두었으며 제 1공화국의 기본권보장규정과 유사하게 되었다. 이때에도 기본권이 많이 제한되었다. 제 5공화국헌법은 제 3공화국헌법의 기본권조항으로 복귀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많이 추가하였다. 자유권의 보장은 크게 신장되었으나, 생존권은 평생교육과 환경권을 제외하고는 별로 추가되지 않았다. 제 6공화국헌법은 5공화국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몇 개의 기본권을 추가하고 개별적 법률유보를 줄임으로써 보다 완전한 보장을 기하고 있다.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인권 혹은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는 천부인권론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천부인권론은 각국의 인권선언과 권리장전 등에 성문화되어 나타났다.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이는 초국가적, 전국가적 자연권을 의미한다. 이는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기본적 인권을 의미하며, 자연권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권은 공권성, 전국가적 자연권성 등을 지니고 있으며 또 기본적 인권의 2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한다 독일기본법 하에서 주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보장은 기본권과 결부될 수도 있지만, 그의 차이는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인데 대하여 제도보장은 객관적 법규법이며, 기본권보장은 최대한의 보장이나, 제도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이며, 기본권은 입법??집행?사법권을 구속하는 것이나 제도보장은 입법권을 구속하지 않고 제도보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옐리네크는 기본권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상태권으로 파악하여 국민의 소극적 지위에서 자유권이 나오고, 적극적 지위에서 수익권이, 능동적 지위에서 참정권이, 그리고 피동적 지위에서 의무가 나온다고 보았다. 기본권은 그 성격에 따라서 초국가적인 기본권과 국가내적인 기본권, 진정한 기본권과 비진정한 기본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초국가적인 기본권국가내적인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자유권-무제한적이며 국가권력은 이에 따라 제한됨참정권, 선거권과 투표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근로권, 생존권, 교육을 받을 권리국가의 입법에 의하여 내용이 확정, 제한됨진정한 기본권비진정한 기본권인신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주거의 불가침 ,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조결성의 자유, 재판청구권,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청구권, 생존권, 사회보장권교육시설이용권, 문화시설이용권, 독?과점거부권 등사회생활 전체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사회?경제 질서에 관한 규정들이외에 기본권의 보장내용이 무엇이냐에 다라서 협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의 효력이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현실적인 기본권(구속O), 프로그램적 기본권(구속X)으로 구분되고,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대국가적인 것에 그치는 기본권이냐, 아니면 대사인간에도 미치는 기본권이냐에 따라 대국가적인 기본권과 대사인적인 기본권으로 분류된다.기본권의 기본적 체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인 포괄적 주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의 파생적?개별적 기본권이 있다.4절 기본권의 주체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향유자를 말한다. 일반 국민은 기본권 보유자로서의 국민과, 기본권 행위능력자로서의 국민, 재외국민 등이 있다. 기본권 보유자로서의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영속적 지위를 가진 자로서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성년자와 미성년자를 모두 포함한다. 기본권 행위능력자로서의 국민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은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출입국과 재산에 관한 권리는 인정하고 있다.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로는 공무원?군인?군무원?전투경찰관?학생?수형자 등이 있다. 이는 권리에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으나 본질상 필요한 제한 이외의 기본권의 본질적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재판청구권은 인정되나 참정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있으며 내국법인에게는 경제적?사회적 자유권, 청구권,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 같이 그 성질상 인간의 권리인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는 인정되나 외국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는 재산권, 재판청구권, 영업활동의 자유가 있다.정당은 단순한 시민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다. 그러나 정당결사 또는 정당제도로서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이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이 인정된다.5절 기본권보장의무와 기본권의 효력국가는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닌다. 헌법은 국가에게 기본권보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기본권에 구속되게 한다. 이를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에서도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기본권은 대사인적 효력도 지닌다. 또한 기본권은 국가권력 일반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입법권? 사법권?통치권?헌법개 제정될 수 있으며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이러한 구속을 벗어난 입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게 된다. 행정권, 사법권도 국가의 행위인 이상 기본권에 구속된다. 특수신분과계에도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 그친다. 사법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판하여야 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그 정당성이 부인된다. 헌법개정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구속되며, 이에 반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등은 대국가적 효력을 지닌다. 기본권의 타당범위를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여 일반 제 3자인 사인 상호간에 있어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하며, 기본권의 제 3자적 표력이라고도 한다. 이에 관한 이론으로는 효력부인설(무관계설), 직접적효력설, 간접적효력설, 국가적 관여설 등이 있으며 직접적효력설에는 효력부인설과는 대조적으로 헌법상의 원칙은 공법?사법 기타의 모든 법영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사인 상호간에 있어서도 기본권의 효력을 헌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절대적 효력설과 특수한 기본권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한정적 직접효력설이 있다. 간접적 효력설은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법률조항을 직접적으로는 사법관계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민사법의 각 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헌법의 기본권존중?보장의 취지를 사법관계에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적 관여설은 정부동시설이라고도 하며,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나 차별대우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집행에 관여하거나 정부가 그에게 원조를 해주는 경우 등에는 국가적인 행위가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해서 간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