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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십 이론] 21세기 New 뉴 리더십 (Leadership ) 평가A좋아요
    21세기 New LeadershipⅠ. 21세기의 변화21세기는 세계화·개방화와 함께 정보화의 거센 물결이 우리 사회 전반을 흔들어 놓고 있는 시대이다. 정치도 경제도 생활도 기업경영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심지어는 국경도 없어지고 있다. 과거 중요시되었던 제조업이 정보통신 같은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되고 토지·노동·기술과 같은 생산요소는 정보라는 새로운 요소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집단이나 가족중심의 사회 조직은 개인중심으로, 정부조직은 중앙집권식에서 지방분권식으로 바뀌고, 규모의 경제는 전문화로 대체되고 있다.오늘날과 같은 대변화, 대전환의 시대에 조직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리더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21세기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유능한 리더십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Ⅱ. 21세기에 필요한 New Leadership1. 비전 제시한 조직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거시적인 비전이 필요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식견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능한 리더는 조직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조직원들과 공유하며 조직원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어야 할 것이다.경찰은 지난 1999년 말부터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는 슬로건을 내걸고, 警察改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21C 人本警察(Human Police)·品質治安(Quality Policing)을 목표로 하는「21세기 한국경찰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 경찰의 리더들은「21세기 경찰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세우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2. 변화창조 리더십20세기의 리더에게는 안정된 환경 하에서의 관리 가 중요했으나, 21세기는 관리만 해서는 조직이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시대이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무한질주의 시대에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변화를 창줄해 내는 능력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변화창조에 동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경찰 또한 21세기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때, 국민의 삶의 질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찰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조직의 리더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그 방향은 국민만족 치안 에 두어야 할 것이다.3. 조정자형 리더십21세기는 조정력과 타협·설득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나를 따르라 고 외치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은 시대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이제는 조정자형 리더십이 필요하다.조정자형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조직내 토론문화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회의·세미나 등과 같은 공식적인 토론 이외에도 조직 구성원들과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하면서 서로 感을 나누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과 토론문화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경찰의 리더 역시 협상·타협·설득으로 조직내부는 물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자형 리더십이 요청된다.4. 시스템형 리더십, 임파워링(Empowering) 리더십보스는 사람을 움직이고 리더는 시스템을 움직인다 고 하였다. 조직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거나 측근 중심으로 하는 보스형 리더십은 21세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은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조직원 전체가 시스템화되어 할 때 효율적이다. 시스템이 완비되면 조직원들이 리더에게 기댈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리더는 아랫사람들에게 직책에 맞는 권한을 적절히 배분해 주어야 한다. 칭키스칸은 영토를 벗어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한다. 광대한 몽골제국을 건설하면서 부하 장수들을 믿고 맡겼던 것이다. 부하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부하의 말을 경청하며, 부하를 인정함으로써 임파워링 리더십은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것이다.지휘관의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한 경찰조직에 있어서, 일선 경찰관들이 지휘관의 임기와 관계없이 국민만족의 치안업무를 지속적·자발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시스템형 리더십과 임파워링 리더십이 절실하다 하겠다.5. 포지티브 리더십21세기를 격변의 시대, 위기의 시대 라고들 한다. 국가나 조직이나 격변·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리더십이 필요하다. 포지티브 리더십만이 국민이나 조직 구성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의 리더 역시 항상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오늘 하지 않으면 언제 하랴. 여기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랴 라는 포지티브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6. 존경과 신뢰의 리더십진정한 리더십은 계략이나 술책 또는 위협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의 존경심과 신뢰에서 비롯된다. 서로 존경하는 사람들간에는 신뢰가 형성되어 커다란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러한 신뢰에 바탕한 리더십이 21세기에 요구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경찰조직에 있어서도 리더와 구성원들간 존경과 신뢰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7. 부단한 자기 수양21세기의 리더는 성실, 정직, 근면, 검소, 언행일치,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등 리더로서의 품성과 인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또한 리더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유머감각 등의 내용으로 자신 인격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리더십에 바탕한 지도자라야 조직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21세기 경찰의 리더도 리더로서의 품성과 인격을 갖추는 동시에 국제화·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실력과 컴퓨터 능력 등 부단히 자신을 계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8. 전문지식과 강인한 체력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최종 의사결정이라고 볼 때 전문지식은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2.06.12| 4페이지| 1,000원| 조회(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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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독립당사자참가
    목 차Ⅰ. 獨立當事者參加의 意義 1Ⅱ. 獨立當事者參加의 構造 11. 二當事者 對立構造의 立場 12. 三面訴訟說 1Ⅲ. 獨立當事者參加의 要件 21. 參加事由가 있을 것 22. 他人間에 訴訟이 係屬中일 것 23. 他人間에 係屬되는 訴는 適法할 것 34. 重疊的 獨立參加 35. 參加의 趣旨가 陳述될 것 3Ⅳ. 獨立當事者參加의 方式 및 許否의 審判 4Ⅴ. 獨立當事者參加의 本案審理 41. 訴訟資料의 統一 42. 訴訟進行의 統一 43. 訴訟費用 5Ⅵ. 終局判決의 두 敗訴者中 一方만 上訴한 경우에 上訴하지 아니한他一方의 上訴審에서의 地位 51. 學說의 對立 52. 批 判 63. 相對的 二重地位를 가진 上訴審當事者로서의 地位의 內容 6Ⅶ. 獨立當事者參加訴訟에 있어서 本訴 또는 參加申請의 取下 61. 本訴의 取下 62. 參加申請의 取下 7Ⅷ. 獨立當事者參加訴訟에서의 訴訟脫退 71. 訴訟脫退의 意義 및 性質 72. 訴訟脫退의 要件 73. 脫退者에 대한 判決의 效力 8獨立當事者參加Ⅰ. 獨立當事者參加의 意義獨立當事者參加란 제3자가 訴訟의 계속 중에 원고와 피고의 雙方을 相對方으로하여, 原·被告間의 請求와 관련하는 自己의 請求를 주장하여 同一節次에서 동시에 심리하여 三當事者間에 모순없는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일한 소송물을 둘러싼 원고·피고·참가인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合一的으로 해결, 訴訟經濟 및 판결의 抵觸防止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당사자로서 참가하므로 補助參加와 구별되고, 종전의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共同訴訟參加와도 구별된다.Ⅱ. 獨立當事者參加의 構造1. 二當事者 對立構造의 立場(1) 共同訴訟說獨立參加人이 종래의 원고 또는 피고의 어느 일방의 共同訴訟人으로서 그 相對方과 訴訟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독립참가인은 종래의 당사자의 쌍방에 대하여 스스로 독자적인 견지에서 다투고 또 견제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2) 2個訴訟 倂合說(主參加訴訟訴訟說三面訴訟說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三面的인 紛爭狀態를 그대로 소송에 반영시켜 三面訴訟을 창설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判例는 원고·피고·참가인간에 존재하는 3개의 법률관계가 1개의 판결에 의해 통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3個訴訟 倂合說을 취한 것도 있으나 오늘날은 3面訴訟說을 견지하고 있다.Ⅲ. 獨立當事者參加의 要件1. 參加事由가 있을 것(1) 訴訟의 目的의 全部 또는 一部가 자기의 權利임을 主張하는 경우1 소송의 목적인 권리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경우라 함은 소송물인 權利關係가 자기에게 귀속하거나 當事者適格이 자기에게 속함을 주장하는 경우이다.2 참가인이 자기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取得原因과 取得時期의 여하는 불문한다(民訴 제81조).3 法文에는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제3자라고 되어 있지만, 他人의 소유물에 관하여 管理權을 가지는 자도 형식상으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이므로 參加人으로서의 適格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2) 他人間 訴訟의 결과에 의하여 權利의 침해를 받을 것을 主張하는 경우獨立當事者參加도 타인간의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참가의 한 형태지만 다른 참가제도(補助參加, 共同訴訟參加, 共同訴訟的와 補助參加)와는 別個·異質의 관점에 서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當事者가 그 訴訟을 통하여 參加人을 害할 意思를 가지는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된다(詐害意思說). 판례도 詐害意思說에 입각하고 있다.2. 他人間에 訴訟이 係屬中일 것(1) 第1審이나 항소심이 계속하는 경우에 참가할 수 있다. 上告審에서도 참가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上告審은 事實審이 아니므로 참가할 수 없다고보는 것이 少數說 및 판례이다. 그러나 上告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참가할 수 없으나, 破棄還送의 가능성이 있는 한 上告審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2) 再審節次에 관하여는 再審의 訴의 提起와 함께 참가할 수 있다.(3) 會社關係訴訟에 있어서는 共同訴訟參加나 즉 本訴의 訴訟當事者를 상대로 몇 사람이 順次로 각각 독립당사자참가를 해오는 경우를 말한다.本訴의 訴訟當事者와 獨立當事者間에만 소송관계가 성립하느냐 아니면 本訴의 訴訟當事者와 重疊的 獨立參加者 相互間에도 소송관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에 관하여 判例와 學說이 대립되고 있다.판례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원고와 피고간, 참가인과 원고간, 참가인과 피고간에 각각 소송관계가 성립되고 이 3자간의 법률관계가 1개의 판결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해결될 뿐이고, 독립당사자참가자 複數인 경우에도 獨立參加者相互間에는 아무런 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사이에는 合一確定될 필요는 없다.이에 대해 學說은 통상적인 二當事者對立의 訴訟構造로써는 이들 3인 이상의 다수자간의 분쟁관계를 합일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민소법 제79조를 규정하여 分爭當事者의 數에 상응하는 다면적인 소송구조를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민소법 제79조의 입법취지에 충실한 해석을 하고 있는 學說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5. 參加의 趣旨가 陳述될 것독립당사자참가는 원고·피고·참가인의 三者間에 있어서 한꺼번에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본소 양당사자 각각에게 자기의 청구를 제시해야 한다.(1) 權利主張參加소송목적의 全部 또는 一部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2) 詐害防止參加타인간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權利의 侵害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부정하는 소극적 주장 또는 그 것과 모순되는 적극적 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3) 片面的 當事者參加의 許否본소 당사자의 一方에 대한 請求만을 提示하는 片面的 當事者參加도 허용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合一確定의 필요가 있는 獨立當事者參加인 이상 반드시 本所의 雙方을 相對方으로 하여야 하고, 일방만을 상대방으로 하는 참가는 민소법 제79조에서 말하는 독립당사자참가라 할 수 없다고 하는 雙方必要說과 참가형식을 보다 완화시켜서 一方만을 은 訴提起에 해당하고, 독립참가의 요건흠결은 訴訟要件의 欠缺에 해당되기 때문에 本訴當事者는 異議를 提起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通說이다.參加의 許否에 대하여는 訴提起의 경우와 같이 辯論에 의해 재판해야 한다.Ⅴ. 獨立當事者參加의 本案審理本案의 審理는 三面的인 분쟁을 合一的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준용에 의하여 步調가 통일되어야 한다(民訴 제79조 제2항). 다만 獨立當事者參加訴訟은 협동관계에 있는 자 사이를 규율하는 필수적 공동소송과는 달리 相互對立·牽制關係에 있는 三者間의 분쟁을 合一的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제도인 만큼 이 배척관계에 민소법 제67조의 合一確定訴訟의 特則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다.1. 訴訟資料의 統一3자중 어느 1人의 유리한 訴訟行爲는 나머지 1人에게도 그 효력이 생긴다. 3자중 1인의 불리한 행위는 다른 1인도 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2. 訴訟進行의 統一期日은 共通으로 하여야 하므로 1인에 관하여 中斷·中止의 원인이 발생하면 全訴訟이 停止되고, 1인이 期日指定申請을 하면 全訴訟에 대해서 期日을 指定해야 한다. 다만 上訴其間은 각자에게 個別的으로 진행한다.종국판결에 대하여 1인이 上訴하면 全判決의 확정이 차단되어서 全事件이 上訴審으로 移審한다(民訴 제67조 제2항). 이것이 通說·判例의 입장이다.3. 訴訟費用소송비용은 3자중 1인이 勝訴하면 민소법 제102조의 준용에 의해 다른 二當事者의 分擔으로 하고 敗訴者間에는 積極的 當事者가 부담한다.Ⅵ. 終局判決의 두 敗訴者中 一方만 上訴한 경우에 上訴하지 아니한 他一 方의 上訴審에서의 地位1. 學說의 對立(1) 上訴人說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어느 一方이 勝訴者가 되면, 他二方은 다같이 敗訴者가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패소자의 관계는 必須的 公同訴訟關係에 유사하게 되고, 패소자 一方이 上訴하는 경우에는 他方 패소자에게도 유리한 소송행위로서 他方에도 효력이 미쳐서 다같이 上訴人이 된다고 본다.(2) 被上訴人說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있어서 三當事者간에는 그 請求가 서로 저촉·충돌있어서 三者間의 對立·牽制關係는 上訴審에 있어서도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下級審에 있어서의 다른 두 당사자에 대한 승패관계에 대응하여 필요에 따라 被上訴人인 동시에 上訴人인 한 二重地位를 갖게 된다고 본다.2. 批 判上訴人說은 패소의 양당사자간에 公同訴訟關係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양자간에도 對抗關係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被上訴人說은 一方敗訴者가 上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하지 아니한 他一方의 敗訴者는 他方敗訴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原審에서 勝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를 被上訴人으로 하여 상소하는 것이 되므로 不服事由없이 上訴하는 것이 되어서 모순이다.上訴審當事者說은 합일확정의 요청상 上訴人이나 被上訴人도 아닌 지위에서는 단순한 上訴審當事者라고 본다. 그러나 상소하지 아니한 他一方敗訴者의 上訴審에서의 地位는 단순한 상소심당사자로 볼 것이 아니라, 원심에 있어서 다른 두 당사자에 대한 승패관계에 따라서, 즉 원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上訴人이고, 원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스스로 상소를 제기한 他一方의 패소자에 대하여는 被上訴人이라 할 것이므로 相對的 二重地位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相對的 二重地位를 가진 上訴審當事者로서의 地位의 內容(1) 상소심의 심판의 범위는 上訴를 積極的으로 제기한 자가 不服한 範圍에 한정되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복을 표시하여 상소하지 아니한 자는 上訴審에서 全面的 勝訴者가 될 수 없다(處分權主義 및 利益變更禁止의 原則).(2) 스스로 적극적으로 상소를 제기한 자가 上訴取下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저지할 수 없고 또 스스로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심당사자가 된 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上訴를 取下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절차의 중단·중지의 원인이 있더라도 절차는 中斷·中止되지 아니한다.(3) 스스로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심당사자가 된 자가 아니므로 上訴審의 訴訟費用을 부담하지 아니한다.Ⅶ. 獨立當事者參加訴訟에 있어서 本訴 또는 參加申請의 取下1. 本訴의 取下본소 원고가 訴를 取下하判例다.
    법학| 2002.06.12| 10페이지| 1,000원| 조회(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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