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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저널리즘]포토저널리즘과 윤리 평가A좋아요
    포토저널리즘과 윤리신문방송학과?목 차?1. 포토저널리즘의 개념2. 포토저널리스트의 사명3. 윤리적 문제4. 사회 ? 정치적 이용5. 포토저널리즘 관련법6. 미래의 전망7. 참고자료?표지사진- Carolyn Cole, ‘Remains'1. 포토저널리즘의 개념항상 새벽 3~4시경이면 신문이 배달된다. 하루의 시작은 신문이 배달되어 오는 시각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날의 신문, 특히 제1면에 실린 사진 한 장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것이다. 사진이라는 매체는 어떤 기사보다도 정확하게 사건을 설명하며, 또한 쉽게 각인된다. 이렇듯 강력한 보도매체인 사진을 통해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포토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포토저널리즘은 우리가 흔히 보도사진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보도사진(報道寫眞)’이라는 용어는 ‘르포르타주 포토그래피(Reportage Photography)’이라는 용어를 일본인들이 번역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사람들을 지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도사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식민지 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그 본래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포토저널리즘(Photo Journal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포토저널리즘은 언론의 한 분야로서 말과 글 대신 사진으로 사건 자체를 보도하거나 보도기사를 보충하는 역할도 한다. 신문사진에 한정하여 말하기도 하나 영상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름이나 테이프 등에 녹화한 사진을 통한 것도 모두 포함한다. 즉 신문사·잡지사·방송국 등의 사진기자나 카메라맨들이 사진과 영상을 통하여 해 나가는 보도활동이나 분야를 통틀어 일컫는다.오늘날의 신문은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문장이 줄고 쉬워진 반면 그래픽과 사진의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보도사진은 하나의 언어로서 그 의미를저널리스트로 설명할 수 있다., Wlliam c. Beall-지에 게재되었던 사진으로 경찰관과 어린아이 사이의따스함을 보여준 좋은 사진이다.3. 윤리적 문제처음 사진이 복제수단으로써 모방과 표절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최근에는 사진의 디지털화로 인한 조작가능성이 높아져 포토저널리즘의 신뢰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사진기자의 수가 부족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현장의 생생한 사진을 포착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의 경우 소속된 사진기자의 수가 5~60명에 달하고, 미국의 경우는 통신사에 소속된 사진기자와 수많은 프리랜서 사진기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신문을 제작한다. 신문사마다 별도의 스탭 사진기자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신문사당 15명 남짓한 사진기자들은 일본의 신문보다 두꺼운 신문을 만들어낸다. 보도를 위한 사진은 사건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가야 한다. 그러나 항상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는 없다. 또한 자신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미리 생각해두었던 사진의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장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지만, 일부러 현실을 왜곡하고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악수하는 사진은 가장 흔한 연출사진이다.▲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왼쪽)과 김세호 철도청장이 이동방송사업 합의서를 교환했다.사진을 취재, 보도하는 데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보자.첫째, 취재현장에서 기자로서의 자세이다.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지는 않았는가. 취재의 성사를 위해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는가. 취재원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의도로 보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과 같은 언론인으로서의 품위와 도덕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취재태도에서부터 보도결과로 야기되는 법률적인 위법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둘째, 사진의 신뢰성이다. 사진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며, 사람들이 사실로 인식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진다. 그러나 사진을 조작는 등 취재기자로서의 자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는 사칭, 기만, 몰래촬영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이유로 취재방법상의 부적절한 과정이나 행위가 어느 정도 양해되어 왔다. 그래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이 법률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언론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는 일부 면책사유를 두고 있다. 또한 1996년 새로 제정된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도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의 취재를 금하는 준칙이 명시되어 있다.촬영대상에게 단지 사진을 찍겠다고 찍었다가나중에 불륜의 현장 사진으로 이용하여 항의를 받았던 사진.- 사진의 신뢰성사진의 생명은 정확성과 사실성이다. 그러므로 거짓 요소가 들어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완벽하게 현장에서의 사진만을 신문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출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만들어지느냐,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출되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너무 인위적인 사진은 수용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언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상황에 한해서 연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고 있다.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작업이 보편화되면서 간단한 과정을 거쳐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는 일이 흔해졌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고, 포토샵을 통해 사진을 조작한다. 독자가 제보하는 사진들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수용자들 또한 자신이 사진을 찍고 조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진의 신뢰성에 대해 더욱 의심하게 된다. 사진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쉽게 조작됨으로써 비윤리적인 일이 지금보다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다.농약병, 이종찬, 1989- 아파트 지역으로 변해버린 고양시 화정 일대의 농토에 모아둔 농약병.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농군만을 초빙해 촬영했다.연출사진의 연출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이 사진처럼 있을만한, 현실감 있는 연출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워싱턴 D어린이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케빈은 자신 외에도 소녀를 도울 구호요원이 많았으며 그 실상을 사진으로 알리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케빈은 자신의 차 안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위급한 상황의 취재대상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을 기록할 것인가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현실의 기록과 책임감 있는 시민의 가치의 충돌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며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사진기자는 사진으로 말해야 한다.’ 한 장의 사진이 더 많은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사진기자가 그 상황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진기자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 한번 놓친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신문에 실리는 사진 대부분이 참혹하고 충격적인 사건 사진이거나, 비통해하는 유가족들의 표정 등 불행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많다. 이들의 불행을 외면하고 몰인정하게 사진 찍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사람된 도리로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촬영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줘야 한다. 아무리 특종이라고 해도 사진을 보도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이 위협당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상황이라면 자제해야 한다., 케빈 카터Carolyn Cole, ‘Left Behind'-시체의 사진을 묘사하는 정도에서, 참혹함을 표현하면서도 너무 끔찍한 면은보이지 않는 정도가 무방할 듯 하다.- 보도에 대한 책임저널리즘, 언론은 현대사회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힘이 큰 만큼 따르는 책임도 크다. 그만큼 포토저널리스트들은 자신의 사진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역기능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기사보다도 사진의 경우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 취재한 사진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지는 않는지, 너무 처참한 사진으로 수용자에게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죄수복 차림의 사진도 논란의 대상이다. 보도사진에서 흔히 볼 수차거나 수의복을 입은 상태가 정면으로 근접 촬영된 장면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시체사진, 끔찍할 뻔한 시체 사진을 구도를 달리해 상황만을 잘 전달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 중계방송에서, 헬기에 의해 구조되고 있는 한 여성의 옷이 바람에 날려 속옷이 다 노출되는 장면이 전국적으로 방송된 일이 있었다. 어릴 때 직접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가족끼리 함께 보면서 약간 당황스러웠던 것 같다. 물론 상황이 절박하긴 했지만 온 나라, 세계로 나가는 뉴스인 만큼 편집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신문에 실린 사진, 텔레비전 화면에서 끔찍한 장면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장면, 너무 비극적인 처참한 현장사진 등이 여과없이 노출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 사진은 독자에게 주는 영향력과 전달력이 크고 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충격적이다. 잔혹한 사진이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되어야 하는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오보보통 기사와 마찬가지로 사진 또한 잘못 보도될 수 있고, 이 문제 또한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 오보가 날 경우 언론이나 신문사 등에 크게 명예가 훼손되고,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 실수로 일어나는 오보도 있지만, 고의로 사진을 조작한 허위보도도 있다. 허위보도는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보는 신문의 신뢰성에 있어 가장 치명적이다. 그리고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4. 사회 ? 정치적 이용의 대조사진예전에 는 “빈민지대가 영국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란 평범한 제목 아래 빈민지대 주민들의 참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들과, 레이스 달린 의상에 보석을 휘감고 진주 목걸이를 한 채 손자를 안고 있는 여왕과 공주들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왕실의 사진은 둥근 프레임으로, 빈민지대 주민들의 사진은 찢어진 듯한 프레임으로 더욱 강조했다. 그러한 르포르타주로 인해 강렬한 대조로 영국 왕실의 허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프레임 사진.
    사회과학| 2005.12.23| 19페이지| 1,500원| 조회(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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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방송]북핵 문제 보도의 편향성에 관한 사례연구
    과제북핵 문제 보도의 편향성에 관한 사례연구-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기사를 중심으로 -신문방송학과2005. 5. 12.제1장 서론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제2장 이론적 배경1. 편파보도1) 보도와 편향성의 개념2) 편파보도에 관한 기존 연구2. 북한 관련 신문보도에 관한 기존 연구제3장 연구문제제4장 연구방법1. 표본설계1) 분석대상2) 분석기간2. 분석유목의 설정제5장 분석결과1. 기사유형별 보도량과 비중2. 기사내용 사례분석1) 전반적인 편향보도 경향2)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비교 분석제6장 결론1. 요약 및 결론2. 연구의 한계와 제언※ 참고문헌제1장 서 론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북한은 지난 5월 1일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6자회담이 미궁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카드를 들고 나옴으로써 한반도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를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소위 6월 위기설에 반영되어 있다. 즉 3차 6자회담이 열린 지 1년이 되는 금년 6월까지 북핵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미국이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그 결과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 위기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급기야는 우리 외교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핵 문제가 ‘중대 국면’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사태는 긴박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분단 이후 남한에서 북한의 실태를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한계는 언론을 통해 보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처럼 특수한 폐쇄적 국가에 대한 정보는 단지 매스미디어만을 통해서 대중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의 민간 정보 채널이 전무한, 한정된 채널에서 전달되는 뉴스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 언론은 객관적인 보도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한국 신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계는 종종 정보를 편향시키거나 ‘조작’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많은 학생 수를 자랑하는 한 대학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학자들도 하버드 대학 다음으로 많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미디어는 이러한 통계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학생 1천 명당 ‘국가적 공훈학자’ 수로 친다면, 이 대학의 위치가 어디일지 묻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박물관 전시의 편향이란,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 전시에서 노출되는 개념이다. 한 연구자는 새로운 박물관 기획방식은 이전의 방식보다 관람객들이 해설을 해석할 여지를 좁힌다고 주장한다. 박물관에서 듣게 되는 해설이 유연성이 떨어져서, 개인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각각의 박물관은 과거를 선택하여 현재의 맥락을 창조한다 … 전통적 박물관에서는 풍부한 세부사항을 경험함으로써 광범위한 메시지가 도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박물관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은 … 단일한 메시지 전달로 인해 풍부한 세부사항이 희생된다는 것이다(Rothstein, 1997).' 절대적 객관성은 달성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Hayakawa가 이야기했듯이, 언론인들은 추론(Influence)과 판단(Judgement)을 배제한 채 보고(Report)에 최대한 열중하고 편향을 피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2) 편파보도에 관한 기존 연구언론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 연구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먼저 존 메릴(John Merrill)을 들 수 있다. 그는 일반의미론의 개념과 자신이 고안한 개념을 혼용하여 지가 미국 대통령 세 명을 어떻게 유형화하는지 연구했다(1965). 그는 편견에 대한 여섯 가지 분석유목(分析類目)을 만들었다. 그 유목은 ① 속성편견(‘트루먼은 서둘렀다’), ② 형용사적 편견(‘아이젠하워의 온화한 연설태도’), ③ 부사적 편견(‘트루먼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④ 노골적 의견(하야카와의 판단개념과 같은 것으로서, 예를 들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물네디)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두 선행연구를 따라서 케네디 형제와 주로 관련되는 여섯 가지 이슈들(나이, 외모, 인격, 가족, 종교, 재산)뿐만 아니라 열 가지 상이한 진술유형을 검토했다. 연구자들은 세 명의 코더들이 동의(긍정, 부정, 중립)한 1,896개의 진술문(전체 기사의 92%)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놀랍게도 케네디 형제에 대한 우호적 진술, 비우호적 진술, 그리고 중립적 진술의 비율이 두 잡지 간에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 잡지는 모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존 케네디에 대해 우호적 진술을 많이 실었다.언론학 교수인 데니스 로우리(Dennis Lowry, 1971)는 하야카와의 보고, 추론, 판단을 기초로,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의 그 유명한 드모인 연설이 텔레비전 방송보도에 위협적 효과를 주었는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로우리는 애그뉴의 연설이 있기 전의 방송뉴스와 그 후의 방송뉴스를 무작위로 추출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다룬 방송뉴스를 9가지 유목으로 나누었다. 그 유목은 ① 출처를 밝힌 보고, ②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고, ③ 단서가 붙은 추론, ④ 단서가 붙지 않은 추론, ⑤ 출처를 밝힌 우호적 판단, ⑥ 출처를 밝히지 않은 우호적 판단, ⑦ 출처를 밝힌 비우호적 판단, ⑧ 출처를 밝히지 않은 비우호적 판단, ⑨ 기타 등이다. 로우리는 애그뉴의 연설 직후 가장 안전한 형태의 진술인 출처를 밝힌 보고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애그뉴의 연설 전과 후의 방송뉴스 모두에서 판단을 나타내는 진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방송이 닉슨 행정부에 대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판단진술에 대해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단서가 붙지 않은 추론이 애그뉴의 연설 전후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각각 49%)을 나타냈다.2. 북한 관련 신문보도1) 북한 관련 보도에 관한 기존 연구선거 때마다 북한에 관련된 보도는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나 사건들이 확인되지 않은 채 확대되어 보나왔겠지만 어떤 대화든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와 신뢰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였다.④ 김기태 - 통일관련 기사의 보도경향과 과제이 논문에서는 한국 언론의 보수경향에 대해 진단하였는데 1988년 ‘6 ? 10 남북학생회담’, ‘7 ? 7 노태우선언’과 1989년의 ‘정주영 현대회장 방북사건’,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등 통일관련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정하여 내용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한국 언론이 소극적이고 체제 순응적인 통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지배계층이 지향하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충실한 나머지 통일지향적이기 보다는 현상유지적이고 분단고착적인 경향이 짙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⑤ 원우현 - 남한언론매체와 한국의 통일한국언론에 반영된 대북한관계 보도경향을 사례별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언론의 보도태도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 언론의 보수성과 정부에 의한 창구일원화정책으로 인하여 남북관련 보도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공동체형성을 추구하거나 군축,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등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남북 체제간의 차이를 부각시키거나 또는 남한의 체제우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이제는 통일논의에 있어서 반공 우선적인 보도기준보다 ‘민족 공동체 분위기 조성’위주로 독점적 ? 권위주의적인 태도보다 공개적인 국민참여적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고착상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서로의 정보교환을 위해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조치를 제시하고 이런 정보와 언론교화의 기본원칙도 강조하였다.⑥ 하영선 - 김일성 사망전후 북한에 관한 한국언론의 보도성향위 논문은 보수성향의 와 진보성향의 2개의 종합일간지를 선택해 김일성 사망전후 사설의 양적구성, 사설의 외형적 특성, 주제구성 그리고 사설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사설의 내용분석을 위해 편향성, 비방성, 신문사의 주장 유무, 남북한의 동질성, 통일지향성 등 5개 유목을 설정하여 분석하였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제4장 연구방법1. 표본설계1) 분석대상분석대상은 국내 주요 일간지 중에서 와 을 선택하였다. 1920년 창간된 는 80년이 넘는 전통과 현재까지도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1988년 창간된 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소액 국민주주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진보적인 신문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신문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에서도 를 보수적인 신문으로 을 진보적인 신문으로 나누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두 흐름을 대표하는 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국내 신문의 주요 보도 태도를 조사하는 데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2) 분석기간분석기간의 설정은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위기의식이 촉발된 시점부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이루어졌던 시점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은 미국에서 주요 언론에 의해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이 보도되었던 4월 22일부터, 5월 1일 이루어졌던 북한 미사일 실험의 기사가 등장했던 5월 5일까지의 2주간이 해당된다. 스템플(H. Stempel)의 연구에 따르면 한 신문에 일년동안 게재된 단일 주제에 대한 기사를 분석할 경우 그 표본의 크기를 각각 6일 분, 12일 분, 18일 분, 24일 분 및 48일 분으로 해서 내용분석을 한 다음, 그 결과와 일년 분을 모두 분석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12일 분 이상의 각 표본 사이에 평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2주간의 기간이 짧지만 연구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연구를 실행하였다.2. 분석유목의 설정본 연구는 John Merrill이 지의 편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했던 6가지 분석유목을 바탕으로 최근 북핵 문제에 관련한 주요 일간지의 보도의 편향성을 연구하기로 한다. 단, 분석기간 동안 북핵 문제 관련 기사에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사진상의 편견’ 유목은 제외하기로 한다. 분석을 위한 유목 및 각 유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목 및 조작적 정의분석유목조작적 정의① 속성 편견표현’
    사회과학| 2005.12.23| 20페이지| 3,000원| 조회(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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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광고]국외 PPL의 사례 및 규제 연구
    국외 간접광고(PPL)의 사례 및 규제 연구신문방송학과- 목 차 -1. 서 론2. PPL의 효과와 진단1) PPL의 개념2) PPL의 효과와 성공사례3) PPL의 문제점3. 각국의 간접광고로서 PPL에 대한 규제4. 국외 PPL 규제 사례5. 결론1. 서 론우리는 광고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를 켜면 물론이고 대문 앞에 붙어있는 전단지부터,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전광판에 흐르는 문구들, 심지어 화장실 문에까지 광고들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광고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 고심해왔다.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체 세분화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4대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광고노출의 증가에 따라 심화되는 광고의 밀집현상(advertising clutter) 및 시청자의 능동적인 광고의 회피현상(zapping 혹은 zipping)등은 기존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메시지의 효과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전통적 광고매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사회?기술적 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광고매체를 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안적 수단의 하나로서 ‘제품배치’ 혹은 ‘간접광고’와 같은 비전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도구들은 현대인의 문화 지향적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커다란 효과를 나타냈다. 여기서 이러한 PPL의 개념과 효과 및 문제점을 먼저 알아보자.2. PPL의 효과와 진단1) PPL의 개념- PPL은 특정 상품을 영화나 드라마 속의 소도구로 이용하여 일종의 광고효과를 노리는 기법이다. 상품이 단순히 소도구로 이용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광고 메시지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으나 영화의 주요 장면에 상품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관객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영향을매체와도 비교가 안될 만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 된다. 최근 한국 영화가 급성장 하면서 해외 시장에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해 지는 만큼 PPL의 효과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PPL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를 몇 개 들어보자.① PPL의 시작 - 「E.T.」-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헐리우드에서 PPL은 1945년 영화 Mildred Pierce에서 Joan Crowford에 의해 Jack Daniels bourbon이 언급된 것을 시초로 여긴다(Anonymous, 1984).) 이후 영화 속의 PPL 기법이 이런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2년도에 나온 영화「E.T.」에서부터였다.) 숨어있는 ‘E.T.’를 주인공 어린이들이 유혹해 불러내는 도구로 Reese's Pieces사의 초코볼 ‘m&m'이 사용된 다음 그 제품의 매출이 무려 66%나 증가하는 기록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의구심을 가지고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려던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1983년에 만들어진 「톰 크루즈의 위험한 청춘(원제 Risky Business)」은 PPL 효과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다. 그 이유는 주연이었던 톰 크루즈가 영화 속에서 레이밴 선글라스를 쓰고 나온 후 그 제품의 매출이 세 배나 뛰어 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작품 이후 PPL은 신뢰성 있는 광고 기법으로 자리잡았고, 대부분의 영화 속에 PPL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헐리우드는 종별 요율 체계(Specific Rate Bases)를 만들기 시작했다. 1983년 20세기 폭스사는 자사 영화의 PPL 대금을 영화당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씩 받을 것임을 공식 발표했고, 그 후 월트디즈니는 단순 제품 노출에 2만 달러, 제품 노출과 함께 배우가 상표명을 호명할 경우 4만 달러, 배우가 제품을 직접 사용할 경우 6만 달러라는 요금체계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 금액 체계는 최근 들어 더욱 세분화되어 제품사용 여부와 노출 시간에 따라 10여 단계 이상 나뉘저하게 사전 분석과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주인공의 영화 속 직업이 페덱스 직원인 만큼 페덱스의 브랜드는 스크린 정면에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한다. 페덱스는 아예 직원들과 사무실을 제공해 주었고 사장이 직접 까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다. 주인공 톰 행크스의 이미지가 절묘하게 기업 이미지와 접목되었으며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페덱스 로고가 선명하게 부각되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페덱스사는 이 영화를 통해 매출 급신장은 물론 전세계에 브랜드 인지도를 널리 높여 톡톡한 효과를 보았다.3) PPL의 문제점- 그러나 PPL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인기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화 ‘고질라’나 ‘용가리’는 크게 흥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광고가 삽입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한 브랜드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루루공주’의 경우 지나친 간접광고로 ‘비데공주’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은 데다 시청자마저 외면해 시청률 저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화제성이 있으면서도 내용 구성에 적절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 주권의 침해와 방송 프로그램의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PPL의 단점이 될 수 있다. PPL이 관객이나 시청자에게 소비를 무의식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전파가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 텔레비전의 PPL은 간접광고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최근 방영되는 시트콤 ‘논스톱’(MBC)에는 의상은 물론이고 컵라면까지도 프로그램명이 인쇄된 스티커가 붙어있다. 또한 많은 쇼 프로그램에서 상표명만 가린 의상을 입은 출연자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된 인기 드라마 'Sex and the City'에는 이러한 현상이 전혀 없다. 단순하게 말해서 미국의 법 규정은 국내와 다르기 때문이다.이렇듯 PPL은 어느 나라에서든 효과적인 광고 기 장치는 자발적으로 광고와 프로그램을 엄격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하며, 프로그램의 특수상황이나 행위 및 형태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방송중이거나 근래에 방송된 프로그램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방송출연자에 관한 규정이 엄격해 현재 방송되고 있는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 진행자는 광고에 출연조차 할 수 없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주연을 맡고 있는 인물을 출연시킨 광고는 그 프로그램시간대에 방송될 수 없다. 여기서 BBC 프로듀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보자.========================================================================[BBC 프로듀서 가이드라인]▶ 협찬규정- 협찬주 제공 프로그램은(방송국이 아닌) 제 3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그 협찬주, 협찬주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는 치사 또는 아나운서 멘트가 포함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BBC는 면허규정에 의해 내무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협찬주 제공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없다. 이러한 금지규정이 없더라도 BBC는 협찬주 제공방식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편집권의 침해에 관해 주의해야 한다.- 협찬 프로그램은 협찬주가 공연권과 수수료를 포함하는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는 행사를 말하는데, 이 때 협찬주가 부담하는 행사비용에는 BBC가 행사를 중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제외된다.▶ 협찬고지규정- BBC는 행사를 가능하게 해준 협찬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소개해야 하면, BBC의 독자적인 결정과 BBC의 방송자원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 행사가 중계되어서는 아니 된다.- BBC는 방송이 협찬주의 상품, 서비스 또는 의견의 전달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프로듀서는 협찬의 대가로 어떠한 상품도 나열 또는 언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정 상품배치(PPL)- 프로그램 내에 특정상품을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히 드라마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따라서 BBC(제 1장 제 1조)프로그램 내용 중에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편법 간접광고' 금지(제 4장 제 10조)▶ 협찬고지규정- '협찬'을 텔레비전 방송활동이나 시청각 작품 제작에 개입되지 아니한 공공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그들의 기관명, 상품, 이미지, 활동 또는 제품판매를 증진하려는 관점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재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제 1장 제 1조)① 협찬이 붙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과 스케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책임과 편성독립에 협찬주가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프로그램의 전후 또는 양 부분의 협찬주의 이름이나 로고들이 삽입되어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③ 프로그램 안에서 협찬주 또는 제 3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장려할 수 없다.(제 4장 제 17조)========================================================================4) 일본- 우리나라와 문화적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국영방송 NHK는 장소, 소품, 의상 등과 같은 협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방송에서 밝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조항의 정신은 광고운영자, 대행사, 중계자의 영향은 일반 프로그램에서 일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방송법에는 "NHK는 타인의 영업에 관한 광고를 금한다"(제 46조)는 규정이 있다. 이는 NHK가 특정한 기업이나 상품의 취급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NHK이외의 모든 독립적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이다(한국 방송개발원, 1994). 구체적인 방송프로그램 협찬과 관련한 내용은 NHK의 경우 다음에 제시한 'NHK 프로그램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한국방송공사, 1996).========================================================================[NHK 프로그램 기준 ]▶ 간접광고규정- 정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에
    사회과학| 2005.12.23| 10페이지| 2,000원| 조회(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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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가상광고
    Virtual Advertising, Why Not?신문방송학과● 목차1. 서론2. 가상광고란?3. 예상되는 문제들4. 가상광고 도입의 장점5. 해외 가상광고 시행 상황6. 결론※첨부자료 - 방송법시행령 개정(입법예고)안 대비표※참고문헌1. 서론붉은 물결이 우리나라 전체를 휩쓸었던 2002년 월드컵을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나 역시 거리응원이야 태극기 둘러메고 많이 나갔지만, 아쉽게도 경기장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TV를 통해서 경기장을 볼 수 있었고, 관중석에 붉은 악마가 만들어놓은 멋진 응원 글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꿈★은 이루어진다’, 모두가 감동받았던 그 글귀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 글귀를 처음 TV로 보았을 때 나는 컴퓨터 그래픽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아나운서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응원단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자세히 보고나서는 알게 되었지만. 그 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컴퓨터 그래픽으로 관중석에 글자를 만든다면? 지금은 컴퓨터 관련 기술이 놀랄 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관중석에 회사 로고를 그릴 수도 있고, 기업의 슬로건을 써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처음으로 이러한 가상광고가 시도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스포츠 중계를 보아도 가상광고가 나오지 않는지, 가상광고 도입에 어떠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름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2. 가상광고란?가상광고는 1995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 중부지역의 조그마한 은행이 마이너리그 야구 경기장에 단돈 900달러를 들여 가상광고를 한 것이 시초였다.) 그리고 그 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의 홈경기에 도요타 자동차의 광고가 출현한 것이 가상광고의 첫 메이저리그 데뷔다. 이렇게 미국 야구 중계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가상광고는 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내려 보도록 하자. 가상광고란, 텔레비전방송에 있어 전자적 영상합성기술을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3. 예상되는 문제들① 법률적 문제- 가상광고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방송법 73조 1항에 의하면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상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광고가 삽입되는 것으로 당연히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또한 방송법 시행령 59조 1항에 의하면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시간과 횟수’의 경우 지상파방송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방송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외에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상광고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 앞에서는 광고시간을 포함 10/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뒤의 조항에서는 3/100을 추가로 허용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광고총량제로 규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역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제 47조 및 제49조 1항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나 상품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보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및 2항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해 주최측과 공동으로 새로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위배되게 된다.법률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광고 관련법 조항들은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무슨 일이든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져야 문제없이 시행될 것은 자명하다.)② 매체간 불균형 발전 우려- 방송위원회가 가상광고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크게 네 가지다. 국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체간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광고 수입 위주의 방송사들이 경영합리화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③ 시청자의 권리 침해- 광고량이 늘어날수록 시청자들은 억지로 광고를 봐야 한다.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라면 채널을 돌리면 되겠지만, 가상광고의 경우는 프로그램 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시청자들이 TV를 보는 이유는 정보와 오락 등을 위해서지, 결코 광고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방송사의 수익을 위해서 원치 않는 광고를 봐야 하는 것은 분명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4. 가상광고 도입의 장점① 기술상의 장점- 그렇다면 이러한 가상광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가상광고 기술은 실시간으로 영상에 삽입되면서도 프로그램 영상과 완벽하게 합성된다. 따라서 광고물의 제작에서 송출에 이르는 시간이 아주 짧고 광고물의 수정이나 보정 등의 작업도 아주 간편하다. 그리고 재방송이나 녹화방송을 할 때는 애초의 브랜드나 기업 로고 등을 다른 기업 로고나 브랜드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나라별로, 그리고 해당 지역별로 서로 다른 광고물이 같은 시간대에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야구 경기를 할 경우, 서울과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경기를 보면서도 서로 다른 제품의 광고를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던 시트콤 ‘프렌즈’의 오레오 쿠키와 같은 얘기다. 어떤 제품의 경우 최대 150여 개국까지 서로 다른 광고물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기술적 특혜로, 무분별한 외국의 선정적 광고는 우리나라 광고로 대체할 수도 있다.② 비용적 측면- 가상광고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광고공간을 창조해 낸다. 경기진행과 경기시청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상의 광고공간을 만들어 내고 시청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영역에 광고공간을 창조 연출해 낼 수 있으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포츠 선호자들의 시청 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보적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 자체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더욱 생생하고 살아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④ 광고 효과 증대- 중간광고는 시청자들에게 방해받는 듯한 거부감을 준다. 소비자를 짜증나게 하는 광고라면 그 효과 또한 많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경기장에 설치된 입간판 광고들은 시각적 집중효과가 떨어졌다. 하지만 가상광고 기술은 2D, 3D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하여 시청자들의 광고 집중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보다 창조적인 광고 기법을 동원하여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른바 재핑 혹은 지핑(Zapping/Zipping) 현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투자한 만큼 광고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게다가 물, 잔디, 관중석 등 어느 곳이든 광고물을 삽입할 수 있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 광고인들은 더욱 자유롭고 창조적인 광고 공간을 새로 얻게 되는 것이다. 밑에 첨부된 그림을 보라.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참신하고 재미있다.⑤ 음성적 수익구조 차단- 방송위원회의 주장을 참고하면, 지상파방송의 경우 모든 광고물을 방송광고공사에 위탁 판매하고 수익의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편법적인 가상광고는 방송사의 불법적인 수익원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흐르는 냇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물은 계속 흐르는데 막아놓기만 하면 결국 둑이 터지고 마는 것이다. 각 방송사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가상광고를 해오면서도 이것이 지상파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채 방송사의 음성 소득원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전면 금지보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서 합법화 하는 것이 음성적인 부작용과 편법적 이용을 없애는 길이라고 본다. 이것은 가상광고 뿐 아니라 간접광고 등도 적용되는 이야기다.그림 1) Biper의 가상광고5. 해외 가상광고 시행 상황그렇다면 현재 가상광고를 시행하고 있는재하는 어떤 광고가 대체될 때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해당 방송의 시작과 끝에 가상광고의 삽입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유럽방송연합(EBU)의 ?버추얼광고 규약?에는, 광고를 위해 사용된 현장의 표면 위에만 삽입 가능(예: 버추얼풍선 삽입불가), 경기장소(그라운드) 표면에 삽입하는 것은 경기종료 후 경기장에 선수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가상광고 시행 정보를 알려야 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각 나라의 규정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고주들에게 그 효과를 인정받은 상태다. 마지막으로 FIFA의 ?가상광고시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해보자.========================================================================「가상광고시행에 관한 규칙」)- 경기장 바깥에서 실제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실물평면(경기장 옆 광고판 포함) 상에 나타내기 위해 전송할 때만 허용.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지① 가상광고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평면상에② 축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③ 본래 홍보물을 전시할 목적이 아닌 모든 이동물이나 고정물상에④ 전체 축구장의 상공에⑤ 공중이 볼 수 있거나 TV카메라로 비출 수 있는 상공에- 단, 경기시작 전후 및 중간휴식시 경기장의 센터서클과 양쪽 페널티 에어리어(패널티킥 아크 포함)에 사용 가능========================================================================6. 결론가상광고의 도입은 많은 걱정과 우려, 비난 속에서 급속 추진되고 있다. 물론 방송환경의 변화추세에 따라 가상광고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다. 앞서 말했듯이 가상광고는 그 기술적, 비용적 측면이나 광고 효과 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광고 시장의 개방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 스포츠 마케팅으로 주목받고 있는 올림픽이나것이다.
    사회과학| 2005.12.23| 9페이지| 1,000원| 조회(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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