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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고찰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고찰목차Ⅰ. 서론Ⅱ. 생명이란?Ⅲ.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입장1. 수정설2. 원시선설3. 착상설4. 뇌기능설5. 체외생존능력설Ⅳ. 우리나라 관계법규의 규정1. 민법상 권리능력의 주체2. 형법상 보호대상3. 모자보건법의 규정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입장5. 우리나라 법규의 문제점Ⅴ. 결론Ⅰ. 서론“생명은 무엇인가?”“인간은 언제 시작되는가?”과학자가 꿈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궁금히 여기곤 했었다. 하지만 나이를 늘어가며 자연히 나도 모르게 나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또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은 내 소망처럼 쉽고 간단하지는 않다.인간생명의 시작을 언제부터로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시작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아직 어느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문제와 같은 오래된 논쟁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어서 시험관아기 등의 보조생식술이 발전하면서 임신 초기 수정란을 다룰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배아복제기술이 연구됨에 따라서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배아의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 또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낙태 허용문제, 또 배아복제기술의 연구 허용문제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고 서로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뜨겁게 발생할 여러 가지 생명과학의 발달에 대한 윤리적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인간생명의 시작 시점을 전적으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의견과 사상 종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정의하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생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이에 대한 대답은 과학자, 종교학자와 철학자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도 가장 근원적이고도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나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해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하면 어느 정도의 개념은 떠올릴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는다. 우리는 생명이 이 세상의 질서의 근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대한 일이라고 하겠다.Ⅲ.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입장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한 많은 주장이 있다. 각 학설은 각자의 논거에 의하여 생명의 시작시점을 판단하고 있다. 수정된 정자와 난자는 에서 보이듯 수정란에서 자궁벽에 착상하기 전의 상실배, 자궁벽에 착상하고 있는 배반포, 원시선이 생기기 시작한 배아 단계를 거쳐 사람의 형체를 이루는 태아 그리고 수정 후 약 280일이 경과된 후 산모 밖으로 출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따라서 인간의 생명에 시작에 관한 학설들은 위 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와 일치한다. 학설은 크게 ⅰ)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수정설, ⅱ)배아에 원시선이 나타나는 14일을 기준으로 하는 원시선설, ⅲ)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착상설, ⅳ)중추신경계가 형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뇌기능설, ⅴ)인큐베이터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체외생존능력설 등이 있다.1. 수정설수정설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생명체로 보아야한다는 설이다.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 첨체반응과 세포질 융합, 표피반응을 통해 하나의 수정란이 되는 기간에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설인데, 이 '수정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기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기본적으로 전배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실험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전배아 구분기준에 대하여 수정 후 14일이 세포덩어리에서 조직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13일과 14일은 구별될 수 없으며, 14일과 15일 역시 이전과 이후를 생명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변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14일을 생명의 기점으로 잡는 행위는 논리적이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으며, 인간의 생명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원시선의 모양은 뇌와 척수로 분화되는 원시신경관의 윤곽으로서, 수정란 속에 들어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따라 형상화된 것뿐이며 본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 따라서 14일을 기준으로 원시선의 유무에 따라서 실험해서 죽여도 되는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존엄한 인간으로 바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이러한 원시선설은 배아실험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주먹구구식의 논리일 뿐,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진지한 생각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또 원시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 그 근거로서 쌍생아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 인간생명체의 고유한 유전자 조합이 형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개체의 정체성이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4일 이전의 배아는 쌍생아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개체적 인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시선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는 쌍생아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때서야 비로소 개체적 인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쌍생아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쌍생아의 가능성이 있으면 실험 가능한 존재일 뿐,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차라리 쌍생아현상은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인간배아의 존재론적 개체성을 부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 착상설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이루는 곳은 여성의 나팔관이다. 수정란은 무뇌아로 판명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한쪽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무뇌아의 몸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행위를 살인이라고 보아야 하는가?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장되는 학설이 바로 뇌기능설이다. 뇌시능설은 원시선으로부터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는 시점을 인간생명체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다. 이런 논리는 뇌와 척수가 인간됨에 중요한 조건이란 뜻이 된다. 인간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의 세부분으로 구분된다. 대뇌는 운동, 감각을 지배할 뿐 아니라 기억이나 사고와 같은 정신활동의 중심이다. 소뇌에는 운동조절 중추가 있어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운동을 원활하게 한다. 이들에 비해 뇌간은 인체 모든 장기의 기능을 통합·조절하는 신경중추와 반사중추가 있다. 특히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호흡기능의 중추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대뇌나 소뇌의 손상이 있어도 사람은 죽지 않지만 뇌간의 손상은 곧 죽음을 초래한다. 뇌출혈이 있을 때도 대뇌나 소뇌의 출혈은 곧바로 사망을 초래하지 않지만 뇌간에서의 출혈은 죽음을 면키 어렵다.그래서 뇌기능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뇌간의 기능이 시작되는 수정 후 60일 경이나 피질의 뇌신경전달체계가 형성되는 수정 후 70일 경이 되어야 존엄한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곧 초기인간생명체가 갖지 못한 성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배아는 잠재적 인간이라고 규정하겠다는 논리다. 초기인간 생명체가 갖지 못하는 성인의 특성으로서, 뇌의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감정, 느낌, 등과 발달된 장기소유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의 문제점은 성인의 특성과 인간생명체의 특성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아는 성인의 특징인 심장도 없고 두뇌도 없기에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정보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장해 가고 있는 인간생명체인 것이다. 출생 후에도 이러한 성장은 계속되어 마침내는 노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어느 단계도 일정한 한 단계를 지군으로 판단할 수 없는 모중대한 기준이 이러한 외부적 요소들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Ⅳ. 우리나라 관계법규의 규정1. 민법상 권리능력의 주체민법상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러나 만인이 평등한 근대국가에서는 권리의 주체는 곧 의무의 주체이므로 권리능력은 곧 의무능력 또는 권리·의무능력으로 이해된다. 권리능력은 사람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인격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능력에 대하여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람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또한 출생의 시점에 관하여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따라서 민법은 태아가 태어난 경우에 사람으로써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조), 재산상속(1000조), 대습상속(1001조), 유증(1064조) 등의 경우에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아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아니라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서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2. 형법상 보호대상형법은 “제24장 살인의 죄”에서 살인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51조는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에 대한 살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4장 살인의 죄”에서는 최소한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사람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다. 형법은 태아에 대하여는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의 대상인 태아는 형법상 보호받는 “사람”이라고된다.
    법학| 2008.05.30| 15페이지| 1,500원| 조회(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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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각법원의 태도와 보증인 지위 인정여부
    < 目 次 >Ⅰ. 서론Ⅱ. 의사의 행위에 대한 판단1. 지방법원의 판단(1) A와 B의 의료의무의 발생여부(2) 계약상의 보증인지위2. 고등법원의 판단(1) A와 B의 행위에 대한 판단(2) A와 B의 살인에 대한 고의3. 대법원의 판단Ⅲ. 의사의 보증인 지위 인정여부1. 보증인지위의 의의2. 보증인지위의 근거에 관한 학설의 대립3. A와 B의 보증인 지위에 관한 검토(1) 법령상의 보증인지위(2) 계약상의 보증인지위Ⅳ. 사건에 대한 판단1. A와 B의 행위에 대한 판단2.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1) 살인죄(2) 보증인지위(3) 구성요건적 상황(4) 부작위의 존재(5)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6) 행위정형의 동가치성(7) 소결Ⅴ. 결론1. 행위에 대한 판단2. 보증인지위의 인정여부3. 사건에 대한 판단Ⅰ. 서론작위와 부작위가 외부적 행태에 따라서 언제나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작위와 부작위의 결합의 형식으로 나나타서 그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부작위가 문제인 경우라면 특별한 작위의무가 있는가가 문제된다.환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퇴원시켜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한 재판에서 지방법원은 의사의 치료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죄를 인정하였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의사의 퇴원조치를 취한 작위에 의한 죄를 인정하였다. 각 법원은 각각 다른 논거로 작위와 부작위를 구별하고 판단하고 있다. 각 법원의 판단의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만약 부작위가 인정될 경우 의사에게 특별한 작위의무 즉 보증인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Ⅱ. 의사의 행위에 대한 판단1. 지방법원의 판단)지방법원은 의사와 레지던트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로 판단하였다. 즉 지방법원은 의사(이하 A)와 레지던트(이하 B)의 의료행위의 중지에 대하여 법적 비난의 중심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작위와 부작위의 판단함에 있어 환자의 사망은 환자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한 행위만으로 보지 않고, 이러한 행위그 후에 환자의 처(이하 C)에게 서 그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게 되었으므로 A와 B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2) A와 B의 의료의무의 종료여부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의료의무가 발생하여 환자를 위하여 의료행위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기하여 의료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나 의무가 종료 내지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X의 보호자인 C의 퇴원요구에 대하여 A와 B의 퇴원조치가 정당한 조치인지 문제된다.판례는 원칙상의 의료행위의 종료를 인정하면서 의료행위의 중지가 곧바로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와 퇴원시킬 의무의 충돌에 있어서 퇴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여 환자의 퇴원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의무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명을 보호할 의무의 중요성은 우리 형법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행위와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따라서 판례는 “ 의사로서는 의료행위를 중지할 시점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진정한 의료행위의 중지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환자의 상태, 회복가능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하고, 그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며, 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나 의무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복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만을 존중하여 의료행위를 중지하거나, 의료행위의 중지 요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오인하여 의료행위를 중지하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환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퇴원조치를의한 살인방조죄로 봄이 옳다고 판시하였다.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A와 B의 행위를 작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작위로의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법원은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의 원칙을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의 존부로 보고 행위자가 물리적 화학적 작용으로 어떠한 상황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을 작위에 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에너지투입설이라고 한다. 이 설은 특정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투입하여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건의 진행에 개입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은 작위이고 부작위는 특정한 방향으로의 에너지 투입이 없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변경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한다면 작위행위가 없는 경우에만 부작위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과 같이 어떠한 행위에 작위와 부작위의 양태가 존재하는 경우 언제나 부작위는 부정되고 작위만이 인정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 대법원은 A와 B의 퇴원조치라는 작위행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리지 않은 것을 부작위로 파악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위 사건의 행위를 전체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퇴원조치한 작위와 그 이후에 치료하지 않은 부작위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대법원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아닌 A와 B의 행위는 C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검토먼저 실의설의 관점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작위의무는 실질설의 보호의무 중 보호기능을 자의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호기능의 자의적 인수란 자의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보호기능을 사실상 인수하고 그로 인하여 보호관계가 발생한 경우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형식설의 관점에 따를 때 A와 B에게 어떠한 근거로 보증인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형식설은 법령, 계약, 선행행위를 보증인지위의 법적 근거로 파악한다. 이 중에서 X의 사망은 A와 B의 선행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선행행위는 문제되지 않고 법령과 계약에 관하여만 문제된다.(1) 법령상의 보증인지위의사의 환자에 대한 보증인지위를 인정하는 법령으로는 일반적으로 의료법 제16조 제2항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조를 인정된다. 의료법 제16조 제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조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의 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에 대하여 동법 제2조는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진효 등의 조치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의사의 응급의료의무에 대해 공법에 의한 보증인적 의무의 발생근거로 널리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날의 의료관계가 윤리적 관계가 아니라 서비스 계약관계로 파악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고려해 보면,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이 응급의료를 행할 의무를 넘어서서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보증인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는 부정설의 입장도 있다. 또 절충설은 “응급의료의무는 동법이 정한 응급의료상황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사망결과회피를 위인하여 이와 같은 의무는 소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A와 B의 치료행위가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X에 대하여 특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민법 제737조는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부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의 의무는 X의 법정대리인인 C가 병원에 와서 환자에 대한 보호를 시작한 순간부터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본 사건에서 계약에 의한 보증인지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Ⅳ. 사건에 대한 판단1. A와 B의 행위에 대한 판단어떠한 행위에 작위와 부작위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먼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명확치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작위에 대하여 작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작위로 파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부작위로서 보자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부작위는 단지 작위에 대해 보충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장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사회적 행위개념에 따라서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의미의 중점이 작위에 있는지 부작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비난 가능성의 중점이 되는 행위에 중심을 두어 판단하자는 견해이다.) 첫 번째 견해의 경우 부작위와 작위가 존재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규범적평가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작위와 부작위를 존재론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사건의 경우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한 행위와 퇴원조치한 행위를 구분하여 별개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의사가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비난의 중점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
    법학| 2007.10.10| 10페이지| 1,000원| 조회(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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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와 내용 // 사인의 공법행위
    *特別權力關係의 種類와 內容Ⅰ. 특별권력관계의 종류특별권력관계의 종류로 종래의 통설은 다음의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1. 공법상의 勤務關係국가와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근무관계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진다.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여 근무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의 일방적 의사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징집) 공법상의 근무관계는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내용으로하는 윤리적 관계이므로 민법상의 고용관계와 다르다. 또한 특정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위임관계와 구별된다.2. 공법상의 營造物利用關係학생의 국공립학교재학관계, 전염병환자의 국공립병원재원관계 등 영조물의 이용자와 그 관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이용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관계가 아니고 윤리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시영버스 또는 국영철도승차관계와 같이 순전한 경제적 급부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이용관계는 사법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조물을 이용하는 관계가 모두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는 아니다.3. 공법상의 特別監督關係국가와 공공단체의 관계, 국가와 국가로부터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행정사무수임자와 특별한 법률관계를 가짐으로써 국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종래에는 국가로부터 특허나 보호를 받는 특허기업자 또는 보호회사와 국가와의 관계도 공버버상 특별감독관계의 일종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은 특별권력관계로 보지 않고 사기업으로 본다.4. 공법상의 社團關係농업기반공사, 산림조합, 변호사회 등 공공조합과 그 소속원과의 관계로서 공공조합은 그 소속원에 대하여 특별한 권력을 가진다.Ⅱ. 특별권력관계의 내용특별권력관곈의 내용은 특별권력이고 이것은 위의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따라 직무권력?영조물권력?감독권력?사단권력으로 나누어진다.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은 그 내용상 명령권과 징계권이 있다.1. 命令權특별권력주체는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상대방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령권을 가지는 바, 그 발동형식은 추상적인 규칙의 형식, 즉 행정규칙의 형식이 있고, 개별적?구체적 형식을 취하는 지시가 있다.이들 행정규칙이나 지시는 내부적 효력만 가지며 일반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이나 행정 행위와 구별된다. 그러나 특별권력주체가 포괄적인 명령?강제를 특별권력관계내부에 있어서의 복종자에게 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복종자의 지위와 관련된 규율은 행정규칙이나 지시에 의하여 할 수 없고 법규에 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다만 법규에 의한 수권의 범위와 한계는 일반권력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완화되어 수권법규상의 개괄조항에 의한 수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독일의 일부이론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좁은 의미의 행정규칙과 구분하여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이른바 특별명령을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의 일반적 견해와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왜냐하면 특별명령이 법규성을 갖기 위해서는 독일기본법 제 8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법률의 수권이 필요한데, 법률의 수권없이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발한 것인 점에서 좁은 의미의 행정규칙과 그 성질상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2. 懲戒權징계권이란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된 이상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없이도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질서유지나 의무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제재나 강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징계권에는 소극적인 가택권적인 규율권과 적극적인 징계권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에서는 당해 관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없이도 징계권의 행사는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징계가 상대방의 법적지위에 관련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징계권의 행사한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특별권력관계가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관계에서 배제하거나 받는 이익을 박탈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고, 법령이 정한 한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私人의 公法行爲Ⅰ. 私人의 公法行爲의 槪念1. 의의 일반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사인에게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독자적인 인격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면 행정법관계에서도 사인이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2. 私人의 公法行爲의 特色①사인의 공법행위나 행정행위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갖는 내용상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집행력 등과 같은 우월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②사인이 행위의 주체이고, 성질도 비권력적이라는 점은 사법행위와 같으나 사법행위에는 당사자간에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이 때문에 사인의 공법행위는 적용되는 법원리가 사법행위와 다르고 공공성?객관정?형식성을 띠게 된다.Ⅱ. 사인의 公法行爲의 種類1. 사인의 地位에 따른 分類 사인의 지위에 따른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행정주체의 통치작용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공동으로 행하는 행위(선거 등)와 사인이 행정주체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각종 신고 신청의 제출 등)로 나뉜다.2. 性質에 따른 分類(1) 合成行爲?合同行爲 등 수개의 의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투표행위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신고나 신청 등과 같이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공법행위가 될 수 있는 단순행위에 대한 것이다. 합성행위란 투표행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의사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합동행의는 농업기반공사나 재개발조합의 설립행위와 같이 일정한 공법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다수당사자의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를 말한다.(2) 申請行爲 행정정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신청에는 쌍방적 행정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의 단독행위에 관하여 단순히 희망을 표시하는 경우, 공법상계약에 있어서의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청약하는 경우, 청원이나 행정쟁송과 같이 행정청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 판단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3) 通知行爲 이는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신고 또는 등록의 형식에 의한다. 사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통지행위는 소정의 통지가 행정기관에 도달되면 그것으로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다.(4) 同意 타인의 일정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 또는 타인의신청행위의 요건이 되는 행위 및 토지수용의 협의와 같이 쌍방행위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3. 意思表示의 수에 따른 分類 이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단순행위와 다수의 공동의사표시로 하나의 의사가 구성되는 합성행위로 나누어진다.4. 效果에 따른 分類(1) 自己完結的 公法行爲 이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그 자체로서 일정한 실체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경우의 것으로서, 선거의 투표행위, 신고, 사인상호간의 공법상 합동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2) 行政要件的 公法行爲 이는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의 필요적인 요건이거나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유인하는 구실을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말하며, 법인설립인가신청?광업권의 설정출원 등이 그 예이다.Ⅲ. 私人의 公法行爲의 適用法理1. 槪說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할 일반적인 통칙규정은 없으며, 각 법규에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또는 법원칙이 직접 적용될 것인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지가 해석상 문제된다.2. 適用法理(1) 意思能力과 行爲能力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한지가 문제되는 바, 공법상의 일반적 규정은 없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당연히 무효로 보고 있다. 명문에 규정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2) 代理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어도 해석상의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행위는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3) 行爲의 形式 만약 법이 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경우, 즉 요식행위의 경우에는 물론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학| 2007.10.10| 4페이지| 1,000원| 조회(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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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개입청구권과 공권의 특성을 논하라
    Ⅰ 공권의 특성1. 공권의 의의공권이라 함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귀속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뉜다.2. 공권의 특수성(1) 국가적 공권국가적 공권은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주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일반적 명령강제를 할 수 있고 그 권리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형성 변경 소멸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의무자의 의무 위반 시 제재(행정벌)를 가할 수 있고 법령에 의거 자력집행을 할 수 있다.(2) 개인적 공권개인적 공권 사권과 달리 공익성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색이 인정된다.① 이전성의 제한공권은 사권과 달리 일신전속적 성질을 지닌 것이 많다. 따라서 양도 상속 등이 부인된다. (국가 배상 청구권 양도 금지, 공무원 연금청구권 양도 금지) 따라서 압류, 담보도 제한 금지 된다. 또한 행정청의 인가를 요하는 것도 많다.② 포기성의 제한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선거권, 연금청구권 소권) 포기하겠다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단 포기와 불행사는 구별해야 한다. 불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이나 제소기간 경과는 포기와는 별개 문제다.③ 보호의 특수성개인적 공권도 침해된 경우 법원에 출소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거나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 (특허기업자의 특전 등)④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의 특수성공법상의 금전채권은 사법상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아닌 예산회계법이나 지방 재정법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Ⅱ 행정 개입청구권의 특성1.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행정기관에 재량행위가 허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내용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인 공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재량행위가 개별적인 사정에 비추어 특정한 내용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당사자의 권리가 성립한다. 이 때 특수한 개인적 공권의 형태로 행정기관에 행정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이 행정개입청구권이다.행정개입청구권은 건축 경찰법 분야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의 수축의 법리가 적용된 결과 인정되기 시작하여 환경법 분야에서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2. 법적성질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과는 달리 실체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즉 특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공권이다. 이 청구권은 주로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논의된다. 특히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이러한 실체적 공권이 인정된다.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사전예방적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후구제적 성격도 갖는다고 본다.3.성립요건행정개입청구권도 엄연히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므로 공권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성립한다.(1) 개입의무의 발생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기속행위인 경우 당해 성문규범에서 인정되나 재량행위인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 신체 등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 행정권의 개입의무는 예외 없이 발생한다.
    법학| 2007.10.10| 2페이지| 1,000원|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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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어에 대한 북한의 태도
    Ⅰ. 서론얼마 전 2006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EBS방송에서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축구경기를 중계해 주는 것을 방송해준 일이 있었다. 그 때 무심코 TV를 보다가 북한이 축구중계에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코너킥’, ‘센터링’ 같은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구석차기’, ‘중앙으로 꺽어차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남북 분단 50여 년이 흐른 지금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같은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래어의 사용에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 라는 식으로 부르는 북한의 순우리말식 표현은 많은 TV쇼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소개되어왔다.최근 우리나라는 최근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어린 아이들, 청소년부터 대학생, 직장인들까지 단어축약, 외계어 사용 등 언어파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순우리말에 대한 공부를 하는 TV 프로그램들까지 생겨나면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올해 10월 9일은 한글이 탄생한지 560년이 되는 해였다. 세종대왕이 온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창제하신 한글이 세대간의 소통도 어렵게 변질되고 있다. 또 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언어의 통일적 사용은 필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의 순우리말 단어와 남북한이 사용하는 외래어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북한은 왜 이런 정책적인 순우리말 사용에 힘쓰고 있으며 그 사용현황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Ⅱ. 외래어에 대한 북한의 태도1. 어휘 정리1) 어휘 정리란?북한에서는 항일 혁명 투쟁 시기 김일성의 영도로 민족어를 고수하고 발전시킨 투쟁에서 이룩된 정통이 문화어 건설 등 북한의 언어 정책과 민족어 발전의 뿌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전통을 언어학 분야에 구현하여 주체적 언어 사상과 이론을 만들었다. 이것이 이른바 김일성의 ‘주체 언어 이론’이다.해방 후 북한은 문맹퇴치를 이유로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한자를 폐지하기로 정하였다. 1949년도부터 노동당 정책으로 한자의 사용을 전면 폐지하였다. 그 결과 우리말 가운데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던 한자어가 문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말 다듬기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 운동을 당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전개해 갔다. 이와 아울러 외래어들도 정리하게 되었다.북한에서는 어휘 정리 사업을 우리말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사업, 우리말에 드어온 외래적 어휘들인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쳐 어휘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며 우리말 어휘 구성을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한다. 이런 어휘정리 사업은 언어 발전뿐만 아니라 민족어의 주체적 발전의 기본 문제로서 당의 중요한 언어 정책이 되고 있다.2) 어휘 정리 사업의 필요성북한에서는 어휘정리의 문제가 제기된 이유를 우리 민족어의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과 관련지어 주장한다. 즉, 조선 봉건 시대의 한문 숭상으로 인한 한자어의 침투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시기의 조선어 말살 정책이 그것이다. 이것들이 우리말 어휘분야에 미친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고 하여 어렵고 까다로운 한자어와 일본어, 일본식 한자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말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다.또 미제의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오늘날 남한에서는 우리말이 본래의 고유한 모습을 잃고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 되어 민족어로서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잡탕말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또 민족어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이 위해서도 이 어휘 정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어휘 정리 사업은 우리 민족어의 주체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사업이 될 뿐 아니라 언어 발전의 다른 문제들보다 앞세워 밀고 나가야 할 우선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3) 어휘정리의 대상 및 방향(1) 어휘정리의 대상어휘정리에서의 정리 대상은 어휘 정리 사업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규정된다. 어휘정리 사업의 기본 목적은 언어의 자주적 발전을 다그치며 그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여 우리말이 혁명과 건설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이 목적에 어긋나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정리 대상이 되었다. ① 고유어와 같은 뜻을 가진 외래어와 한자어, ② 어렵고 우리말답지 않게 이루어진 한자말, ③ 사상, 의식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휘가 이에 속한다. 단 ① 토착화된 한자어, ② 세계 공통적인 어휘, ③ 어휘정리에서 보류되는 어휘는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어휘로 규정하였다. 계속 사용되는 외래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2) 어휘정리의 방향어휘 정리의 방향은 첫째, 같은 뜻의 단어로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고유어를 쓰는 것이다. 둘째, 한자말과 외래어를 일정한 범위에 국한시켜 놓고 그 사용을 제한하여 굳어진 것만 쓰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말로 굳어져 버린 것은 그냥 그대로 Tm고 한자어와 외래어를 더 만들어 쓰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어휘 정리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규정해 주는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고유어 어근에 어미를 붙여 새로운 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이다. 넷째, 인민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좋은 말은 적극적으로 찾아 쓰는 것이라 한다. 예를 들면 방언에서 좋은 말을 찾아내어 쓰는 것이 고유한 우리말을 살리는 데 중요하다. 그 결과 문화어에는 방언에서 온 어휘들이 다수 있다.(3) 어휘 정리의 방법어휘정리의 방법은 첫 번째, 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조직 동원하여 진행하는 것 둘째, 섬멸전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어휘 정리 사업을 밀고 나가는 것, 마지막으로 셋째, 말 다듬기와 다듬은 말의 보급과 통제를 밀접히 결합시켜 하나의 관련된 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휘 정리의 방법은 사상 사업의 일환으로 대중의 힘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섬멸정의 방법으로 강력한 당의 지도 하에 수행하고 있다.4) 북한의 어휘 정리 사업으로 달라진 어휘(1) 고유어로 다듬어진 어휘① 외래어어휘정리 전어휘정리 후어휘정리 전어휘정리 후어휘정리 전어휘정리 후크라이막스큰마루시럽단물라이트 윙오른쪽 공격수프롤로그머리이야기디테일잔데레프트 윙왼쪽공격수시나리오영화극본젤리단묵코너킥모서리뽈아이러니비양아이스크림얼음보숭이옥타브돌이노크손기척드라마극서브던지기리듬흐름새레코드소리판스파이크순간 타격카스테라설기과자드레스나리옷롱패스긴연락스프레이솔솔이리본꽃댕기파마지진머리② 한자어어휘정리 전어휘정리 후어휘정리 전어휘정리 후어휘정리 전어휘정리 후한복조선옷파도물결응고엉겨굳기홍수큰물멸균균 깡그리 죽이기해열제열내림약월동겨울나이살균균 죽이기진정제가라앉힘약능력일본새과즙수과일단물일광욕햇빛쪼이기혹맞단추대화서로말적립금세운돈한류찬물흐름등장나오기농담짙음새난류더운물흐름광빛동물화짐승그림2. 외래어의 차용과 그 표기1) 외래어의 차용북한은 어휘 정리 사업의 그 정리의 예외에 대하여 ① 토착화된 한자어, ② 세계 공통적인 어휘, ③ 어휘정리에서 보류되는 어휘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앞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 표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2)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에는 기본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① 외래어 표기법 제정의 목적(제1항): 조선 외래어의 어음 구성을 확정하는 토대 우에서 그의 표기법을 고착시킴.② 외래어의 정의 (제2항): 조선어 중 외국어적 기원이 명백한 단어.③ 외래어의 표기 수단 (제3항): 한자가 아닌 조선 자모④ 표기 원칙ㄱ. 해당 외래어를 받아들인 그 인민의 언어의 어름혼적 및 표기법특성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어음 구성이 유사한 외래어는 가급적 현대 로씨야어의 어음론적 및 표기법적 특성에 의거하여 표기함 (제4항)
    인문/어학| 2007.10.10| 5페이지| 1,000원| 조회(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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