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정보화시대의 유권자 관리시스템 변화1. 서론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정치권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일단 여론주도층이 교체됨에 따라 새로운 여론주도층의 생각들을 읽어내고 그들의 주장을 더욱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정보화시대이전의 정치의 여론주도 계층은 지식인이나 장년층이었다면 정보화시대 이후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에서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졌으며 연령층 또한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정보화시대의 출현에 따른-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인터넷 온라인시대를 맞아 변화된 여론형성의 과정과 이에 따른 정치권의 대처 방법의 변화 등을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2. 정보화 시대의 선거시스템-홈페이지와 사이버 선거전.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한 정치인들의 홈페이지는 초기에는 자신을 알리는 정도의 수준에서 시작되었다. 프로필과 그동안 활동해온 내역들을 유권자에게 소개하는 수준에서 점차 의정활동 내용들을 부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다가 최근에는 그날 그날의 활동상황과 견해들을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유권자와 최단시간안에 생각을 교환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총선이나 대선 지자체 선거 등에 있어 전통적인 선거 운동 방법은 대면활동이었다. 즉 후보자가 유권자와 대규모 또는 소규모 그룹별 개인별 직접접촉을 통하거나 운동원들을 통한 대리접촉을 통해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게 전통적 방법이었다. 매개나 홍보수단 역시 인쇄물을 통한 방법이 주를 이뤘다.그러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서는 후보자와 유권자간 직접대면의 비중이 낮아지고 온라인을 통한 대면의 기회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돈안드는 선거의 정착이후 더욱 활발해짐)사이버 선거운동은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의례적 수준이었다. 자신을 알리는 매개수단은 과거에는 언론과 각종 공적 또는 사적 조직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그러나 16대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면서 부터는 매개수단이 언론의 비중은 점차 약화되고 홈페이지나 온라인 뉴스레터권자는 이런 온라인 접촉기회를 통해 후보자를 판단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선거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선거 마지막 판세를 확인하기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참여해 있는지를 보면 당락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다고도 한다.)-당원조직 및 사조직의 온라인화.당원조직의 전산화는 민주당의 경우 16대 총선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과거에 명부상으로만 되어 있던 당원들의 신상을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해 거의 전 지구당에 걸쳐 전산화하였다. 전산화 당시 명부상에만 존재하던 당원들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수도권 K시의 지구당들의 경우 대략 명부상의 당원의 수가 1만여명이었다. 그러나 실질 당원의 수를 확인해 본 결과 지구당 마다 편차가 있었으나 3천명~5천명 가량의 당원이 존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시에는 4개지구당이 있었음)후보자의 사조직 역시 팬클럽 지지모임 형식으로 포탈사이트의 까페 등을 통해 온라인 조직화 된다. 대략 3-4명 또는 10여명에서 출발한 이러한 팬까페들은 노력에 따라 보통의 후보자들이 100-200명가량의 비교적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지지모임으로 발전하게 된다.이렇게 전산화를 마친 지구당의 당원들과 사적조직들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대상이 된다.평소에는 관리 대상자의 생일, 기념일 등에 해당지구당위원장 (국회의원 및 후보자)명의의 축하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당의 정책 정치인(후보자)의 동향등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하기도 한다.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온라인 긴급 설문 등을 통해 당원이나 유권자의 생각 등을 알아보는데도 온라인 시스템의 이용은 상당히 효율적이다.3. 정보화 시대의 여론형성 및 유권자 관리 체계의 변화가. 토론마당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력이다.리더의 덕목과 기준은 전통적 봉건시대에는 도덕성과 권위주의적 카리스마를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다원화된 정보시대에 이른 지금에는 리더십의는 소규모 친목회,간담회, 대형 집회 등을 통한 일방적 토론마당이 주종을 이뤘으나 정보화 시대이후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간과 장소 주제 등에 구애받지 않는 토론마당이 수시로 펼쳐질 수 있게 됐다.정보화 시대의 정치인들은 이를 잘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나. 인터넷 온라인 의정활동의 실제.1) 민원의 처리국회의원의 경우 16대 국회 (인터넷망과 개인PC의 보급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르면서 온라인 의정활동의 폭을 대폭 강화한다.)의원실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민원처리를 온라인화하며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했다.)유권자들의 인식이 자리 잡기 이전에 시기에는 대면접촉을 통한 민원의 제기가 주종을 이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민원의 제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물론 도시화 지역과 비도시화지역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민원 및 유권자 관리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의 추세는 점차 유권자의 관리와 민원의 접수 및 해소 등이 온라인화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국회의원실의 경우 매일 매일 온라인으로 접수된 개인적 또는 집단적 민원을 분류하여 해당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고한다.이익집단들의 온라인 활동이 강화된 이후에는 각종 민원과 법안의 개정등과 관련 하루에만도 수십건 이상의 집단 민원들이 의원실에 접수된다.이익집단의 민원의 경우 대부분 의원실에서 참고로만 할뿐 지역주민의 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지는 않는다.2) 의정활동의 홍보온라인 의정활동에 있어 당해 정치인의 홍보는 담당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시 되는 항목이다. 활동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바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 뉴스레터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한다.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질의문, 상임위 질의, 의원총회 발언,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의 발언들을 문서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한다.또는 정치적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나 집단적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에대한 의원의 생각을 수시로 홈통한 순수한 의미의 소액 다수자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적극 펼쳐지고 있다.4) 지지자의 확보정치인에게 의정활동의 홍보 집단 또는 개별 민원의 수렴, 후원금의 모금 못지 않게 중요시하는 활동이 온라인을 통한 지역구민 및 지지층의 결집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지층에 포함될 수 있는 세력을 온라인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이다.온라인 조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온 오프라인상으로 유권자 인적상황 연락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일등 각종 기념일 축하메시지, 현안에 대한 설명, 지역주민에 대한 유익한 정보의 전달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필요에 따라 의정보고회 또는 현안설명회의 형식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도하며 온라인 팬클럽에 대해서는 자발성이 강한 만큼 내부에 리더를 선임하여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 시키기도 한다.지구당이 법적으로 없어진 상황에서 이와같은 온라인조직은 매우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구당조직까지도 온라인 상으로 활동케하는 추세이다.다. 민원형성과정과 처리과정에서의 온라인.도시화 지역의 경우 각종시민단체의 활동들이 온라인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듯 지역의 현안과 민원 역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게 일반적 추세다.이렇게 형성된 민원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된다. 지방자치제의 체계상 지역의 민원은 당해 시?도의원들에게 접수되어야 함에도 아직 유권자들의 의식은 지역민원의 해결사로 국회의원을 꼽고 있는 듯하다.물론 유권자가 당해 지역구의 시도의원들을 잘 알지 못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국회의원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해당 기관 (지자체, 정부기관등)에 통보되며 필요할 경우 민원인 대표들과 함께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의원실의 경우 해당 민원의 해결은 결국 법 절차에 따라 주무 관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에 민원해소를 위한 일련의 협의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지역게 일부 주도세력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주민의 의견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왜곡될 수 있으며 보편타당성을 잃은 지독한 이기주의적 민원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도로의 건설을 놓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인접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세대별 동별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온라인 민원을 수렴해야 한다.마. 여론 주도층의 질적인 변화.정보화 시대는 여론의 형성과 전달과정의 변화를 동반함과 동시에 여론의 주도층의 변화까지 몰고 왔다.과거 여론 주도층은 지역의 토호세력 등 기득권층이나 경로당 노인정등을 통한 노년층이 주도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는 청년층이나 주부층 온라인 이용층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정보의 생산과 가공 전파를 용이하게 이용하는 세력들이 여론 역시 주도하게 되는 셈이다.정보화시대 이전에는 지방자치나 정치 참여의 경로가 주로 토호세력과 노인층에서 독점하고 있었으나, 정보화시대 이후에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지역시민단체나 젊은 주부층 중심으로 여론주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정치인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책의 개발에 있어서도 그들을 충족시킬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용인 수지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정책의 제1순위는 교통난의 해소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서울로 출퇴근 하는 교통망이 난개발로 인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그 배우자들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이와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며 당해 지자체나 지역구의원은 다른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원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바. 문제점과 발전가능성 순기능과 역기능.정보와 시대를 맞아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유권자 관리 시스템은 향후 정치권에 있어 반드시 적응해 나가야 할 주류를 이룰 것이다.그러나 온라인 체제는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그 중 대표적인 것인 인간적 교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었다. 정당시스템 역.
1. 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local government, kommunale Selbstverwaltung, goubernementocal autonome)란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하는 공법인인 지방단체가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주민들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뽑아서, 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주민들 스스로의 책임 아래 실시 처리하는 것 또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법적능력을 가진 공공단체가 그의 피선된 기관에 의하여 국가의 감시하에 자기 이름으로 지방공공의 과업을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사상이라는 두 개의 사상적 지주로 뒷받침되어 있다.지방자치는 프랑스의 단체권력(pouvoir municipal)과 지방분권 사상, 독일의 조합 및 단체사상, 영국의 지방자치 등에 그 유래를 두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사상은 중앙정부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행정적 분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확인하고 그 폭을 넓혀주는 독립적 분권을 뜻한다.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민주주의사상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자기주체성, 행위의 자기결정성 그리고 행위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내포한다.2. 현 지방자치의 현실과 한계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입법권, 의결권 및 감시권을 가지고 집행기관의 독주와 권한남용을 견제함으로써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이러한 취지의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자치제의 원동력인 자치입법권의 (자치재정, 자치조직, 자치인사 등 포괄적 자치입법권) 자주성이 신장되어야 함에도, 현행 지방자치의 근거법령들은 지방자치 실시 10년이 지나도록 자치권의 제한적 요소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가.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면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근거 법이 되기도 하는 반면,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성격의 규정이기도 하다.그리고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입법권행사는 국회의 전권임이 뒷받침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입법권행사는 의문시되고 있다.또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은 중앙정부의 장이 발하는 부령의 범위까지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분권원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이하 층층으로 상급의 조례나 규칙의 범위까지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초자치의 적극성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열거된 사무내용이 아주 추상적이고, 특히 단서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자치사무의 혼미함을 극복할 수 없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80:20)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비교하여 변함이 없으며, 일부 선진국의 경우 독일(49:50), 일본과 미국(59:41)은 지방세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비중이 45~55%에 달하지만,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 실현과는 역진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광역단체의 지방세 수입의 경우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인구수의 기준에 따라 도세징수액의 47% 또는 27%의 금액을 기초단체에 배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부분도 기초단체의 자주 재정력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3. 지방의회의 요구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활성화 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일본헌법 제94조와 독일 기본법 제28조의 지방자치권 보장처럼 [법률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행사가 중앙정부(명령)의 제한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안,
온라인 산업의 발전 방안-제도적 측면에서-1. 온라인 정보문화 산업제도의 현실.정보문화 산업의 경우 인터넷 온라인을 매개로한 신산업이기에 기술의 발전은 앞서가는 반면 그에 따른 제도 및 법령이 뒤따라가는 실정. 이 과정에서 현실과 법상의 괴리가 발생하며 이는 온라인 정보문화 산업의 특성상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특히 온라인 정보문화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기존 산업과 커다란 충돌이 없었으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타 산업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시장을 둘러싼 이해조정과 갈등이 깊어질 전망. 이는 곧 제도의 개선과정에서 산업간 충돌로 나타남.정부와 국회의 경우 인터넷 정보 문화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 특히 업계에서 이러한 고충을 적극 설명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국회 스스로 이 문제를 연구하여 입법제도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또한 타 산업에서도 업계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벌이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업종의 이해관계를 유보한 체 인터넷 정보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의 개발에 능동적이기 어려움.사례) 저작권법의 경우우상호 의원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저작권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 국회 상임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논란없이 통과됨.논란이 크게 일지않은 사유는 이에대한 여론형성 및 업계의 의견이 정확히 문광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 소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법안심의를 담당했던 의원실이나 문광위 행정실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에만 관심의 초점이 머물러 보호를 위한 방안의 기술적 한계나 비용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음.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의 한 보좌관은 “업계의 그와같은 중요한 사항이 있었으면 미리 정보를 파악해 해당 의원실을 찾아왔어야 함에도 누구하나 찾아오지 않아 그 심각성을 몰랐다”고 말함으로써 온라인 정보산업 종사자들의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소홀성을 드러냄.법안이 문광위를 통과하자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으나 문광위에서 이미 심의를 마친 상황이기에 되돌이키기 어려운 입장이며, 법안의 위헌성과 타법과의 상충성 및 자구와 체계를 심사하는 법사위 역시 계류하는 것 외에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을 가할 수 없는 상황임.(해결 방안)1단계- 법사위에 위헌성 및 과도한 입법규제를 이유로 소위원회에 계류시켜 시간을 확보한 뒤.2단계- 문화관광위에 다시 업계의 의견이 첨부된 저작권법 수정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과 함께 병합 심리하여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방안.현실적으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게 되면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도 통과되는 게 관례이기에 반드시 법사위에 계류시켜 시간을 확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극대화 시키면서 한편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봄.이 과정에서 해당 관련업계의 반응과 대응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2. 정보문화 산업에 대한 이해의 강화 필요성위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결정권자들의 인터넷 정보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의 출동 가능성이 상존.따라서 제도를 다루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대해 평상시의 대외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이러한 업계전반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고 논의되는 각종제도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기업내 전담기구 및 기업들간 공동으로 전담기구를 만들어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및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 각 당의 정책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3. 타 산업계의 제도개선에 대한 대처시스템.-정부부처 산하기관직원 2천명 정도의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국회 담당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총괄)-기획팀장(처장,또는 부장급)-팀원2인(과장,대리) 정도로 구성하여 해당 상임위와 관련 의원실, 전문위원, 정당 등을 담당.-해당업계각 상임위의 각종 협회나 선도 기업의 경우, 업계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정부 및 국회활동을 펼치고 있음.건설업계의 경우 각 업태의 이해관계에 따라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사업자 협회 등으로 분리되어 각각 정부와 국회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축. 기업별로 메이저급 회사의 경우 임원들을 주축으로 이러한 인맥관계를 형성.협회의 구조는 의원들의 담당은 회장 및 부회장, 보좌관의 담당은 부회장 및, 정책기획실장, 비서관등은 부, 차장급에서 담당함. (정부의 경우 부회장 및 정책기획실장이 담당)기업에서는 의원들은 사장, 부사장급, 보좌관은 이사급 및 부장급, 비서관은 과장급에서 담당. 전담직원은 보통 부장급 이하 2-3인으로 팀을 구성. 개인적 친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의전의 형태임. 삼성등 대기업의 경우 한때 구조본의 해체와 함께 대 국회전담 직원을 두지 않았으나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소외와 그에 따른 문제로 인해 최근 조직을 확충하고 대정부 및 국회활동에 적극적임.이와 같은 대외활동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기업은 입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이익에 치명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정보와 시간을 벌게 됨.4. 정책결정시스템 및 활동 대상자.○ 정부부처- 일반적으로 제도의 수립은 정부부처의 서기관, 사무관, 주사급 선에서 실무적인 논의와 입안이 이루어짐. 그러나 정책의 결정은 과장급,국장급에서 이뤄지며 실제 조정권을 가지고 국회법안심사 논의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장급 이상임.정부는 특히 구체적 제도의 운용을 명시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국무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야 함. 그러나 정부입법은 각종 산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기존 산업위주로 보수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고, 기간 또한 법 제도의 입안에서 국회제출까지 1년 이상의 검토와 조정기간이 걸리는 등 온라인 정보산업의 기술발전 속도에 부합되지 않는 단점이 있음.○ 국회의원- 17대 들어 의원들의 독자적인 의원입법 활동이 강화됨. 정부부처에서도 시급한 법안이나 부처간 이해조정이 어려운 경우 의원입법의 형태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 법안심의 능력이 강화됨. 법안은 주로 보좌관 및 비서관이 조율과 입안을 담당.○ 국회 전문위원- 정부나 국회의원이 제출, 발의한 법안을 실무적으로 심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자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전문위원이 수행. 권한은 없으나 사실상 법안의 실무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슴. 정부부처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실과 함께 전문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수준.○ 각 당의 정책위원회- 이슈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당론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의총을 통해 심의 의결하여 강제력을 가지고 각 개인 의원에 대한 통제력을 지님. 각 정당에서는 미래산업인 온라인 정보 지식 문화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자정부, 온라인 정치가 향후 주요정치 활동의 장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에 온라인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정책위의 수석 및 전문위원, 부장들이 실무 역할을 하고 있음.○ 학계 및 시민단체 - 온라인 정보문화사업의 제도강화를 위한 논리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체계적 논리의 개발은 상당히 중요함. 이를 위한 연구용역의 발주 및 각종 세미나의 공동 개최 등의 방안을 모색 산업발전의 이론적 생산구조를 만들어야 함.○ 그 외 청와대의 담당 수석실,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한 활동도 필요.5. 정책활동 시스템 구축방안○ 조직의 구성 및 임무- 온라인 정보산업의 제도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각 기관에 대한 네트웍을 구성해야 함. 현안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는 물론 평상시에도 산업과 업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적 사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 구체적으로 해당부처인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재경부 및 이들을 감독하는 국회 해당 상임위, 각 당의 정책위원회 관련자, 청와대 담당 비서실 등의 실무 책임자들을 수시로 접촉 회사의 대외창구로 각인시킴. - 조직체계의 구성 및 인원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결정.○ 대외접촉시 방법 - 각종 정책세미나, 의원 입법 기초 자료, 정책보조자료, 통계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하는 공적노력과 아울러 해당 실무자들과 온라인 정보산업의 지원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 접촉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정책적 아이템들을 꾸준히 개발 보급하고, 상식의 범위내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무한서비스의 자세로 임해야 우군을 확보할 수 있음. 회사의 대표나 해당 임원들과 정책 총괄자 간에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율.○ 현안 대처 방안 -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정책 활동의 대상자를 한 두 사람이 모두 담당하기는 힘듬. 그러나 사내 인맥풀을 동원하여 그때 그때 필요한 담당자들을 링크하는 기능을 대외활동업무 담당자에게 부여하고 대외적 대응 노선의 체계를 수립토록 함. (일부 대기업에서는 과장급이상의 직원들에 대해 정부, 국회, 언론의 지인 명단을 제출케 하여 관리하기도 함)
보고서-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1. 서론남한과 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어떤 것일까.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최종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과 준통일의 단계에 도달하기위한 방안들에 대한 고찰이 우선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 고찰에서는 지금까지의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과 실질적 노력들에 대해 살펴보고 주관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2. 남과 북의 통일정책과 당국자들의 노력의 한계.1)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남한은 분단이후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책을 펼쳤다.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거부하고 남한주도하에서의 통일만을 주장하였다. 북한 역시 표면적으로는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 협정의 체결 등을 제의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무력에 의한 남한 공산화를 추구하였다.남과북은 그러나 해빙무드를 맞이하며 1972년 7월4일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상대방을 최초로 협상대상자로 인정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민족통일의 실현을 천명하게 된다.이후 89년 남한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 북한이 80년 이후 제시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방안’에 근접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남과 북은 이후 91년에는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서’에 서명했으며 92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남한은 이후 94년에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더욱 발전시켰다.물론 이렇게 남과북의 통일에 대한 노력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남과북은 이해관계가 약화되거나 관계가 교착될 경우 어제든지 발을 빼왔으며 합의한 선언은 선언으로만 그쳐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2) 당국자들의 노력.남한과 북한의 권력자들은 진정한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방안에 접근하는 노력들을 해왔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한반도의 통일을 성취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은 역시 남한과 북한 스스로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적대적 관계에서 공존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였지만 작동 가능한 합의를 만들어 내는데는 실패했다. 이는 남과 북 모두 자신들이 확실하게 주도하는 방안들을 고집함에 있었기 때문이다.3.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기본적 자세통일이 성취되지 못한 책임은 1차적으로 남과북 자신에게 있지만 한반도를 분단시킨 냉전체제와 한반도 주변의 열강-미,소,중,일-의 이해관계는 한반도 분단지속의 2차적인 책임자들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한반도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러나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그렇다 할 지라도 남과 북이 통일을 합의한다고 하였을 때 주변의 강대국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 남과북이 현명하게 통일문제에 접근해 나간다면 주변열강의 기본적인 입장은 종속변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4.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한반도의 통일은 적절한 국제정세와 남과북 정권의 이해, 민족의 염원들이 일치된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은 우선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 안정에 기여하고 한민족 스스로 통일을 갈구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야 한다. 더불어 남한이 대외적으로 자주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깊게 심어줘야 하며 신용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원칙에 충실하며 선진민주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노력과 성과를 꾸준히 달성해 나가야 한다.다음으로 중요한 점이 남과북 정권의 노력이다.북한 정권은 대를 이은 독재정권의 체제를 분단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를 남한의 정권입장에서 의도적으로 붕괴시키려 한다면 북한 정권은 남한을 민족 공동체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정권의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의 정권이 사실상 간섭하기도 어렵고 견인해 내기도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모순은 모순대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통일에 대한 기본적 전제는 남한 정권이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는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성급한 완전한 통일보다는 불완전하지만 공동체로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정권이 포함된 정치를 제외한 경제, 문화,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적 차원의 낮은 단계의 공조와 협력 교류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인터넷 산업의 발전 방안-제도 및 입법 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련--목차-1. 인터넷 산업제도의 현실2. 정보문화 산업에 대한 이해의 강화 필요성3. 타 산업계의 제도개선에 대한 대처시스템4. 정책결정시스템 및 활동 대상자5. 정책활동 시스템 구축방안6.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 NHN을 중심으로7. 인터넷 산업 및 nhn의 기업활동에 기여8. 현안연구 - 저작권법1. 서론 : 인터넷 산업제도의 현실.인터넷 산업의 경우 인터넷을 매개로한 지식,정보,문화등 다방면에 걸친 신산업이기에 기술의 발전은 앞서가는 반면 그에 따른 제도 및 법령이 뒤따라가는 실정. 이 과정에서 현실과 법상의 괴리가 발생하며 이는 인터넷 정보문화 산업의 특성상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특히 인터넷 정보문화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기존 산업과 커다란 충돌이 없었으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타 산업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시장을 둘러싼 이해와 갈등이 깊어질 전망. 이는 곧 제도의 수립과정에서 산업간 충돌로 나타남.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 국회의 경우 인터넷 정보 문화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 특히 업계에서 제도적 고충을 적극 설명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국회 스스로 이 문제를 연구하여 입법 제도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또한 타 산업에서도 업계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벌이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타 업종의 이해관계를 유보한 체 인터넷 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 제도의 개발에 능동적이기 어려움.2.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이해의 강화 필요성저작권법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결정권자들의 인터넷 정보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의 출동 가능성이 상존.따라서 제도를 다루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대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이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는 길임을 이해시키기 위한 평상시의 대외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인터넷 산업전반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고 논의되는 각종제도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기업내 전담기구 및 기업들간 공동으로 전담기구를 만들어 필요성이 있음.3. 타 산업계의 제도개선에 대한 대처시스템.-정부부처 산하기관정부정책에 따라 사업범위와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의 경우 국회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총괄)-기획팀장(처장,또는 부장급)-팀원2인(과장,대리) 정도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해당 상임위와 관련 의원실, 전문위원, 정당 등을 담당.-해당업계각 상임위의 각종 협회나 선도 기업의 경우, 업계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정부 및 국회활동을 펼치고 있음.건설업계의 경우 각 업태의 이해관계에 따라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사업자 협회 등으로 분리되어 각각 정부와 국회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축. 기업별로 메이저급 회사의 경우 임원들을 주축으로 이러한 인맥관계를 형성.협회의 구조는 의원들의 담당은 회장 및 부회장, 보좌관의 담당은 부회장 및, 정책기획실장, 비서관등은 부, 차장급에서 담당함. (정부의 경우 부회장 및 정책기획실장이 담당)기업에서는 의원들은 사장, 부사장급, 보좌관은 이사급 및 부장급, 비서관은 과장급에서 담당. 전담직원은 보통 부장급 이하 2-3인으로 팀을 구성. 개인적 친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의전의 형태임. 삼성등 대기업의 경우 한때 구조본의 해체와 함께 대 국회전담 직원을 두지 않았으나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소외와 그에 따른 문제로 인해 최근 조직을 확충하고 대정부 및 국회활동에 적극적임.이와 같은 대외활동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기업은 입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이해를 적절한 시기와 노력을 통해 반영할 수 있게 됨.4. 정책결정시스템 및 활동 대상자.○ 정부부처 - 일반적으로 제도의 수립은 정부부처의 서기관, 사무관, 주사급 선에서 실무적인 논의와 입안이 이루어짐. 그러나 정책의 결정은 과장급, 국장급에서 이뤄지며 실제 조정권을 가지고 국회법안 심사 논의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장급 이상임.정부는 특히 구체적 제도의 운용을 명시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국무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활동을 강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고, 기간 또한 법 제도의 입안에서 국회제출까지 1년 이상의 검토와 조정기간이 걸리는 등 온라인 정보산업의 기술발전 속도에 부합되지 않는 단점이 있음.○ 국회 - 17대 들어 의원들의 독자적인 의원입법 활동이 강화됨. 정부부처에서도 시급한 법안이나 부처간 이해조정이 어려운 경우 의원입법의 형태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 법안심의 능력이 강화됨. 법안은 주로 보좌관 및 비서관이 조율과 입안을 담당.○ 상임위 전문위원 - 정부나 국회의원이 제출,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실무적으로 심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자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전문위원이 수행. 권한은 없으나 사실상 법안의 실무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슴. 정부부처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실과 함께 전문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수준.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행정실장, 과장 등이 있슴○ 각 당의 정책위원회 - 이슈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당론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의총을 통해 심의 의결하여 강제력을 가지고 각 개인 의원에 대한 통제력을 지님. 각 정당에서는 미래 산업인 온라인 정보 지식 문화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자정부, 온라인 정치가 향후 주요정치 활동의 장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에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정책위의 수석 및 전문위원, 부장들이 실무 역할을 하고 있음.○ 학계 및 시민단체 - 인터넷 산업의 제도강화를 위한 논리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체계적 논리의 개발은 상당히 중요함. 이를 위한 연구용역의 발주 및 각종 세미나의 공동 개최 등의 방안을 모색 산업발전의 이론적 생산구조를 만들어야 함.○ 그 외 청와대의 담당 수석실,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한 활동도 필요.5. 정책활동 시스템 구축방안○ 조직의 구성 및 임무- 인터넷 산업의 제도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각 기관에 대한 네트웩을 구성해야 함. 현안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는 물론 평상시에도 산업과 업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적 사적 노력을 감독하는 국회 해당 상임위, 각 당의 정책위원회 관련자, 청와대 담당 비서실 등의 실무 책임자들을 수시로 접촉 회사의 대외창구로 각인시킴. - 조직체계의 구성 및 인원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결정.○ 대외접촉시 방법 - 각종 정책세미나, 의원 입법 기초 자료, 정책보조자료, 통계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하는 공적노력과 아울러 해당 실무자들과 온라인 정보산업의 지원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 접촉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정책적 아이템들을 꾸준히 개발 보급하고, 상식의 범위내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무한서비스의 자세로 임해야 우군을 확보할 수 있음. 회사의 대표나 해당 임원들과 정책 총괄자 간에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율.○ 현안 대처방안 - 현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안을 풀어나갈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것. 원인의 진단과 정책결정시스템과 주요결정권자들의 성향 인맥등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수립. 정책 활동의 대상자를 한 두 사람이 모두 담당하기는 힘들기에 사내 인맥풀을 동원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인맥들을 링크하는 기능을 대외활동 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고 대외적 대응 노선의 체계를 수립토록 함. (일부 대기업에서는 과장급이상의 직원들에 대해 정부, 국회, 언론의 지인 명단을 제출케 하여 관리하기도 함)6. 현 상황에서 마련해야 할 방안들- nhn을 중심으로-업계를 선도해야 할 입장에 놓인 nhn 입장에서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주력하는 조직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사내 정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에 있어 법령 및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굴 정책개선 자료로 삼고 우선 순위를 메김. 이에따라 활동방향과 계획을 수립.-특히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파악과 실행의 구체성이 상당히 중요함. 정부나 국회, 정당의 메카니즘을 파악하고 이 분야에 인맥이 구축되어 있는 인물을 구상시에 제도적 측면에서 대처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회사의 대표 및 주요임원들과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들간의 원활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를 위한 아이디어 및 기회를 제공?조율하여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원을 이끌어 냄.-대기업이나 조직화된 타 산업계처럼의 구조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여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수의 우군을 확보해야 함. (이 작업은 상황에 따라 정부-국회-시민단체들간의 주도권을 놓고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기에 적절한 강약과 조율이 필요)- 대외정책활동가는 메카니즘의 파악, 인맥의 형성과정이 필요하기에 기업내 정책활동 담당자는 단시일에 만들어지기는 어려움. 그러나 기업차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이러한 인재를 육성함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의성과 효율성, 나아가 사업성의 강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봄.7. 인터넷 산업 및 NHN의 기업활동에 기여○인적 인프라 - 정치부기자 7년, 국회 보좌관 8년의 경험을 통해 정책 결정권자들 및 그와 관련된 실무자들에 대한 인적 인프라가 충분. 특히 여야를 두루 거쳤기에 인적 인프라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음. (보좌관 재직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부회장, 한나라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민주당 경기도지사(임창열)선대위 부대변인, 노무현대통령후보 도시빈민위원회 부위원장, 고양시장 경선관리위원회 부위원장겸 사무국장 역임)○입법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 보좌관의 업무 중 주로 정부정책에 대한 감사와 평가조율 및 입법발의 및 법안심사 활동을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정책수립과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 (15,16,17대 국회의원 모두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만듬, 2004년 국회사무총장 우수공무원 표창)○인터넷 산업에 대한 이해 - 온라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정보산업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 소양을 갖춤. 대학원 수업을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특성과 이해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발견. 인터넷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향후 학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