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의사결정과정 (MP3 구매과정)소비자행동론임꺽정 20090909홍길동 20098282경 영 학 부1. 문 제 인 식ㄱ. 문 제 인 식 과 구 매 의 사 결 정ㄴ. 목 표 하 이 어 라 키실제상태GAP바람직한 상태문제인식문제의 크기 및 중요성 제약요인구매의사결정 과정이 시작됨구매의사결정 과정이 시작되지 않음■ 문제 인식● 실제상태 AND 바람직한 상태문제 인식의 유형으로는 계획적인 문제 MP3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 바람직한 상태로 올 1월말에 MP3를 구매할 계획을 세움● 문제인식을 유발하는 요인ㆍ 내적요인 – 군대 제대 후 고음질 사양의 음악 재생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낌ㆍ 외적요인 –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준거집단인 친구들의 영향을 받음● 문제의 크기얼마남지 않은 복학과 어학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개인적 현실 음악 감상이라는 개인적 욕구 증대구매제품을 소유한 친구들에게 물어봄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하이마트 가전제품코너 방문가장 인기있는 상표를 알아 봄판매 직원에게 물어봄직접 구매제품을 조사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수집이상적인 MP3의 구매최종 목표를 정의함관련 정보의 탐색대안의 평가구 매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대안들의 탐색적절한 평가기준을 찾아냄2. 정 보 탐 색 과 정ㄱ. 내 적 탐 색 과 외 적 탐 색ㄴ. 정 보 의 원 천ㄷ. 정 보 의 탐 색 방 식문 제 인 식① 내 적 탐 색보유정보량 화상능력의사결정이 가능한가의 사 결 정② 외 적 탐 색● 내적 탐색본인의 기억 속에는 MP3를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 경험이 전무함● 외적 탐색비교적 고가이나 상표대안들에 대한 가격이나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직접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랜 외적 탐색 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 정보 탐색의 내용●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선택대안들의 종류아이리버의 iFP – 995, 애플사의 아이포드, 거원의 iAUDIO G3● 선택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기능과 대자인, 중량, 베터리 충전, 재생시간● 각 대안의 평가기준별 성과 수준대체로 MP3회사들의 기술력은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서 평가 기준별 성과들을 평가■ 정보의 원천(기업제공의 원천)지원 파일MP3, WMA, ASF, OSS재생 시간40시간지원 OSWindow 98SE/ME/2000/XP, Mas OS 9.2.2이상제품 크기64(W)*51(H)*20(D)mm제품무게약 62g(배터리 포함)전원공급내장형 Li-ion 충전 배터리(자체 충전)irever iFP-995지원 파일MP3, WMA, ASF, OGG, WAV재생 시간50시간지원 OSWindow 98SE/ME/2000/XP, Mas OS 9.2.2이상제품 크기64(W)*45(H)*17(D)mm제품무게약 36g(배터리 포함)전원공급AA 건전지 1개iAUDIO G3지원 파일MP3, AAC, AIFF, WAV재생 시간18시간지원 OSWindow 2000 / XP제품 크기5.1(W)*9.1(H)*1.27(D)mm제품무게약 103g(베터리 포함)전원공급내장형 Li-ion 충전 베터리(자체 충전)애플 iPOD■ 정보 탐색의 방식● 속성별 처리신호 대 잡음비재 생 시 간출 력FM수신여부베 터 리메 모 리가 격mp3속 성90dB95dB8시간50시간18mw13mw지원안됨수신가능Li-ion베터리 (자체충전)AA 베터리 1개4G512MB341,000250,000애 플 iPOD mini거 원 iAUDIO G390dB40시간18mw수신가능Li-ion베터리 (자체충전)512MB295,000아이리버 iFP - 9953. 구 매 전 대 안 평 가ㄱ. 구 매 동 기ㄴ. 평 가 기 준ㄷ. 평 가 방 식■ 문제 인식● 실용적 동기MP3기능 중에 하나인 어학 기능이다. 특히 요즘에 시판되는 모든 MP3에는 FM라디오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된 라디오 프로그램을 녹음하여 공부 할 수 있다.● 쾌락적 동기준거 집단과의 문화적 소속감과 자신의 이미지 항상, 그리고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다.① 평가기준의 결정② 평가방식의 결정고려 상표들의 평가 및 비교● 평 가 기 준기 능어학 기능, 신호대 잡음비, USB포트를 통한 부가적기능 및 파일 전송 속도디 자 인디자인을 통한 자기만족감 극대화중 량휴대하기에 중량이 작은 제품이 유리베터리 충전쾌속충전 가능여부와 충전방식재 생 시 간1회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재생시간● 상표대안 평가와 보완적 방식ㆍ 각 회사 MP3의 속성 점수표(각 항목당 5점 만점 기준)평 가 기 준중요도기 능디 자 인중 량베터리 충전재 생 시 간5040302010평 가 점 수MP3에 대한 평가iFP - 995iAUDIO G3iPOD5534*************06606304. 구 매, 구 매 후 행 동ㄱ. 구 매 행 동 의 네 가 지 유 형ㄴ. 소 비 자 행 동 모 형ㄷ. 구 매 후 행 동 및 만 족 (결 론)최 초 구 매복 잡 한 의 사 결 정다 양 성 추 구고 관 여저 관 여반 복 구 매상 표 애 호 도관 성 적 구매MP3는 고가이며 최초의 구매이기 때문에 복잡한 의사결정을 되어서 그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비용투자 준거집단의 조언 인터넷 통한 정보수집 가전 전문 매장 방문① 소비상황② 구매상황③ 커뮤니케이션 상 황④ 상황④ 제품소비자소비자행동소 비 행 동구 매 행 동커뮤니케이션 에 대한 반응① 소비상황예측하지 못한 소비상황이나 충동적인 구매가 아닌 계획적인 구매제품이 고가인점을 감안 노력과 시간을 투자② 구매상황중요한 구매 관련상황이 점포내 환경은 본 제품구매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관련성없음③ 커뮤니케이션 상황아이리버 MP3의 광고는 에니메이션 광고로 눈길을 끌었으며 광고 내용도 젊은 세대에 어필하는 광고④ 상황과 제품예전부터 써온 제품들이 아니므로 구매 제품들의 상표 애호도는 없다. 따라서 관여도는 높음.① 기 대② 지각된 제품성과③ 비교과정구매 후 부조화만족/불만족재구매의도 및 불편행동① 구매 전 기대과거에 구매한 제품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 광고 및 주위 친구들로부터 발생한 기대수준 높음② 지각된 제품의 성과충분한 사전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제품의 성능은 어느 정도 예상,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느끼는 성과는 매우 높음③ 비교과정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게 된 평가기준들을 중심으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타 제품과 비교 과정 거침④ 만 족현재 제품사용에 있어 만족하고 있는 상태로 정확한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뚜렸한 평가기준 선정과 그에 대한 분석이 일치 기본적인 음악재생기능과 어학기능이 타사제품보다 뛰어남{nameOfApplication=Show}
국민 건강 보험의 개요의료복지 부분1.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의료 보장(medical security)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하나로 필수적인 또는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료보장제도(medical security system)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자기 스스로 조달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것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의 것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이때 전자를 의료보호제도(medical assistance)라고 하고 후자를 의료보험제도(medical insurance)라 한다.보험(insurance)은 사회 구성원의 우발적인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 준비의 한 사회적 형태로, 보험 가입의 자유를 기준으로, 크게 민간보험(private insurance)과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으로 대별된다. 두 보험 간에는 여러 상이점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전자가 보험 가입의 여부를 각자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데 반해(임의보험), 후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각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강제로 부과한다는 점이다(강제보험).따라서 의료보장제도는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제도"라는 의미에서 의료보호, 사회보험, 민간보험 3가지를 통칭하기도 한다. 미국, 스위스, 독일의 경우처럼 실제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의료보장에 있어 상당히 클 수도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이래로 민간보험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배제해 왔으며 이는 의료보험에서 보험자 간의 경쟁이 제거되고 피보험자가 독점적인 거대 보험자(사회보험)를 강제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 제도"라는 개념보다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제도"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민간보험은 흔히 말하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 많은 의료서비스기관이 경쟁할 수 있지만, 중소도시나 농촌은 진입장벽이 높아서 독과점이 형성되거나 아예 의료기관이 들어서지 못해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 주민이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의료서비스 독점을 규제하거나 공급체계를 조절하고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끝으로, 의료서비스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는 평등하지 않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약을 얼마나 복용하며 어떤 주사를 맞아야하는가가 환자보다는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 쉽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집단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의료정책이 필요한 것이다.2.전개과정1963년 의료보험법에 따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용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6년 의료보험법을 전체 개정하여 1977년 직장에 고용된 사람들을 강제적용 대상으로 했고, 1977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따로 만들어져 1979년부터 실시되었다. 10년 후인 1988년에는 농어촌 지역에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 국민의료보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전 국민의료보험시대 10년만인 1999년에는 통합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부터는 각 조합별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의료보험재정의 통합은 여전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급여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는 급여이며, 급여종류는 법정급여과 부가급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이루어진다.보험료는 직장인과 공무원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공무원의 경우 국가)가 반씩 부담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본인 50%, 학교법인 30%, 국가 20%를 부담한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다.문제점우리 나라는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장”이란 목표를 달성하였다. 1996년 현재 의료보장인구를 에서 살펴보면 전체주민의 96.2%에 해당하는 4,408만 명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입고 있고, 나머지 3.8%인 174만명이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의료보장 인구 (1996)구 분적용인구(만명)구성비(%)계4,582100의료보험소 계4,40896.2직장의료보험공교의료보험지역의료보험- 농어촌- 도 시1,6754812,2523911,86136.610.549.18.540.6의료보호소 계1743.81 종2 종611131.32.5(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연보」, 1995.1) 의료보험 급여의 범위와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 문 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의료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과중하여 의료보장의 혜택을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공적의료보장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비문제는 결국 국민 개개 가계의 부담으로 남게 되며, 특히 저소득층의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아직 큰 문제로 남아있다.2) 재정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미흡하다.조합방식의 의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계층간에 재정부담이 형평치 못하는 것이다. 동일한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수준의 보험재정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적 능력의 격차가 있는 국민을 계층적으로 조직하게 될 경우 능력이 부족한 조합의 구성원은 자기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의료보험조합의 조직구성이 한국사회의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조합간에 부담의 비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이 문제는 제도 초창기부터 제기되실에서 사회 복지 제도의 확충 운운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행위로 매도될 가능성 마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 국가이며, 이를 위해서 의료 보호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적절한 분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러한 개선책을 모두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모두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여 복지 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국민건강보험의 용어정리1. 건강보험국민의 건강증진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제도로서 법률에 의한 가입의 강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의 차등부담, 부담보험료에 관계없이 균등한 보험급여 등을 그 특성으로 한다.2. 의료보장 인구국가가 사회보장을 위하여 법으로 명시한 의료보장 대상인구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자 등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3. 보험자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주요업무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4. 적용인구(적용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한다.5. 가입자 구분소득파악이 용이하여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5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와 소득파악이 및 5인 이상 사업장 임의적용1984. 12. 31.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6차)- 1종, 2종 국민건강보험을 직장, 지역, 직종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1987. 12. 4.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7차)- 국민건강보험조합연합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변경1988. 1. 1. :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의보 실시1988. 7. 22. :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직장 의보 확대실시1989. 7. 1. : 도시 자영민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의보 실시 - "전국민건강보험 실현"1989. 3. : 여?야 합의로 통합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통과노태우 대통령「국민의료보험법안」거부권 행사1989. 10. : 약국국민건강보험 전면 시행1994. 1. 7.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8차)- 직장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 변경(3~8%→2~8%)- 65세 이상 요양급여기간 연장(연간 180일→210일)1994. 12. 31.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9차)-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 에관한법률로 함1995. 8. 4.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0차)- '95년부터 요양급여기간 연장(연간 180일→210일)-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요양급여기간제한폐지1996. 1. 1. : 국민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전산화단층촬영(C/T) 급여실시- '97년부터 요양급여기간 연장(연간 240일→270일)1997. 12. 3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2차)-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른 조문정리- 요양급여기간 연장(연간 270일→300일)1989. 7. : 전국민의료보험 실시1997. 12. : 전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포1998. 10. :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단 227개「지역의료보험조합」통합1999. 2. : 국민건강보험법 공포(1999.1.6.제정)2000. 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통합2. 국민 건강보험
서예예술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향Ⅰ. 서 론현대서예와 회화를 창작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전통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통과 단절하고서 새로움의 창출이란 진정한 의미의 창조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된다.전통과 단절하고서 새 출발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새 출발은 반드시 고사枯死하고 말 것이다. 전통으로의 회귀 없이 전 시대보다 나은 업적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통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목적이 결코 답습이나 모방을 위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통의 회귀는 오늘날의 잊혀져 가는 예술정신 즉, 진정한 사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단순한 객체의 묘사가 아닌 작가의 감정과 생각이 깃들여 져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지적은 20세기의 문화혼란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분석임과 동시에 서화문화의 올바른 지평을 여는 기본바탕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Ⅱ. 본 론1. 서의 현대적 위치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우리는 과거의 작품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강하게 느끼는 때가 많다. 이는 현대인의 감각에 대응하는 추상성 때문일 것이다. 그럼 추상의 본질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오늘날 퇴색되어져 가고있는 서예의 추상성을 통해 진정한 서예의 예술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1)추상의 본질과 서의 위기20세기에 성립된 추상이론은 1912년에 칸딘스키가 저술한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Uber das Geistige in der Kunst insbesondere in der Malerei)》라는 책자를 내놓음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는 음악의 역할과 같이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추상예술로 서의 회화를 추구하였다. 추상은 대상을 완전히 거부하고 전적으로 미적 요소에 근거를 둔 다. 즉 형태, 색채, 선 ,면이라는 추상적 성질을 강조하여 이러한 속성들로만 본래적인 미와 표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그리하여 1913년에는 사각형, 원, 삼각형, 십자가 등을 교묘히 처리한 기하학적 추상화가 말레비치(Malevich)의 뒤를 이어서 나움 가보(Naum Gabo), 안트완느 펩스너(Antoine Pevsner)등이 조각에 있어서의 비구상을 실험하였다. 그 후 몬드리안(Mondrian)이 폴 클레 (Paul Klee), 칸딘스키(Kandinsky)와 더불어 이 추상예술을 영속적인 현대예술의 경향으로 그 지반을 굳건히 해놓았다.이상은 추상예술에 대한 너무도 간단한 본지 규정이지만, 이것을 서의 전개에 있어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즉 서가 현대에 논의될 수 있는 근거의 하나는 그 추상성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상예술이 서구에서 발발한 것을 계기로 하여 서가 현대의 예술가의 의식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동양의 예술은 서구와는 달리 반항·분석하는 태도가 아니고 포용·종합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서의 추상성 또한 서구의 추상성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현대의 서의 추상성은 단지 표현방법의 추상성만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점에서 오늘날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유행되고 있는 묵상墨象은 이미 서가 아닌, 서에 나타 난 결과만을 가지고 그린 추상화의 일종으로,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새로운 발견이지만 서 에서 보면 서의 참된 내용을 무색해지게 하는 것이다.점점 사라져 가는 본연의 모습을 통하여 서의 위기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일맥상통되어 진다고 생각된다.2)서의 추상화 과정서는 시대의 여러 사건을 겪는 동안 그 체험을 자기 안에 소화 흡수시켜 거대한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 들면, 첫째, 진시황이 먼저 (小篆)을 만들고, 후에 예(隸)를 만들어 하께 병용케 한 사건이다. 중국 서체의 최대 변천을 ‘유전입예(由篆入隸)’에 두 고 있는데, 이 예서로부터 해서(楷書), 행서(行書), 초서(草書)등이 퍼져 발달해 왔다. 둘째로, 이 예서가 두루 쓰인 지 불과 한 세기만에 초서와 행서를 내놓은 왕희지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셋째로, 도교와 선종의 절대적 영향을 받은 육조六朝시대의 해서를 들 수 있다. 넷째로, 唐에 이르러, 그 당시 풍미하였던 아름답고 유약한 왕희지풍의 서에 큰 자극을 준 안진경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정치가인 그는 (唐書)에 남성적인 중량감과 강기(剛氣)를 불어넣은 혁신적 인 인물이었다. 다섯째로, 19세기 초 금석학의 발흥(發興)과 함께 발견된 한예(漢隸)와 육조해(六朝楷)의 새로운 해석을 들 수 있다.서가 예술성을 지니게 된 계기는 도교와 선종에서 비롯되어졌다. 선종에 있어서의 진리는 초 합리적인 것이므로 예지와 직관에 의하여 파악된다. 따라서 형식적인 것, 감각인 것을 모두 배제하여 버리기 때문에 그 당시의 예술 전반은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었다.선종으로 말미암아 예술이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것이 되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서의 내용을 이루어 상형문자는 정신을 표현하는 추상화의 과정을 겪게 된 것이며, 고대인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3)서의 회화적 요소서는 회화가 아니지만, 많은 회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서화동원론과 연관지어 설명한 바가 있다. 서는 조형예술이다. 그 이유는 곧 문자성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자성을 무시해 버리면 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자성은 서의 출발점이며 그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점획 및 구성이 문자성을 지니지 않더라도 서는 독립된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 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것은 감상자의 태도이지 실제 창작에 있어서는 문자성을 떠나서 이러한 고도의 단순화된 정신의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는 문자를 쓰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라고 하는 풍부한 내용을 지닌 예술이 성립한다. 서는 문자를 쓰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부 한 예술성을 지닐 수 있다. 우리가 문자성을 배제하려는 이유는 한자, 즉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서는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하여 조화·균형·변형·통일 등이 실험되어 왔다. 점획의 결합과 공간의 구성을 통하여 쓰는 사람 개개인의 정신적 조화와 균형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완성된 서의 예술성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서의 문자성을 배제시킨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이 진정한 서의 추상적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2. 서예의 역사적 평가 및 발전방향현대에 있어서, 서를 인식하고 또 부흥시키는 일은 근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노력은 곧 전통과 연관되어진다. 서는 동양예술이 가능하게 된 그 밑뿌리이며 동시에 그 궁극의 목표이다. 동양인은 서를 통하여 선·색채·형태에 대한 근본개념을 얻었으며, 이것을 회화와 건축에 응용하였다. 특히 회화에 있어서는 서의 시초 없이는 생명을 얻지 못한 다.서의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와 오랜 실습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을 성급하게 나타내려는 조급함을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빠른 발전, 뒤를 돌아보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렴풋이 과거의 위대함을 느끼곤 한다.서는 전통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서는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의 표현이며 힘의 표현으로 항상 새롭게 다가온다. 이러한 서의 사의적 표현이 결여된 서는 진정한 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형체가 없는 것은 모두 추상의 의미가 되어버렸다. 이 무의식적으로 팽배하여 있는 오류는 우리 자신이 예술적 감성에 눈을 뜨게됨으로써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21세기의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전통서예의 계승과 전통서예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발전을 기대한다. ‘전통으로의 회귀’라는 것은 단지 기법상의 학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예사론, 서예미학등 다양한 이론들의 학습까지 포함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을 계승 발전 시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통성과 새로움의 창출은 같은 의미이다. 전통으로의 회귀 없이 전 시대보다 나은 업적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통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목적은 답습이나 모방을 위함이 아니고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함이다.서예예술의 역사적 평가는 바로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서예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서예예술의 방향성 또한 ‘전통으로의 회귀’라는 말속에 그 의미를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Ⅰ. 社會的 相互作用의 基礎社會的 相互作用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意圖的인 行爲와 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反應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과정으로서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위와 사회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적 현상이다. 相互作用이야말로 심리학적 관심과 사회학적 관심이 서로 만나게 되는 분야이기도 한다. 사람들의 相互作用을 구성하고 있는 基本要素로는 對人知覺, 言語, 意思疏通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社會的 相互作用은 타인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한다. 他人의 認知는 상대방의 感情이나 要求·意圖·性格·能力·態度 등을 인지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대체로 사람은 외부로 나타난 용모나 특징을 통해서 타인을 평가해 본다. 흔히 우리가 타인을 인지하고 판단할 때는 타인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양, 認知者와 被認知者間의 相互作用의 정도, 認知者와 被認知者間에 형성되고 있는 관계의 내용 등이 작용한다. 또한 사람은 타인의 입장에서 서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외계로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기쁨, 괴로움, 생각 등을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인 것처럼 느끼는 능력을 이른바 以心傳心이라는 共感性을 말하는데 이것을 미이드(G. H. Mead)는 役割分擔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役割分擔이 언어로써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言語란 상호작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 共有하는 상징체계로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 이때 서로 공유하는 언어가 정교할수록 의사소통은 효과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이 타자를 향해서 실제로 의사소통이나 다른 사회적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 속에서 타자의 반응을 豫見해 보고 그 상상 속에서의 타자의 반응에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 후에 실제의 행동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말하는 역할담당이란 곧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대화(internal conversation)를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개인의 역할담당능력은 그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그런데 어떤 개인이 타자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공유된 生活經驗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된 생활경험 속에서는 言語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한 개인의 다른 사람의 內面的 세계 속에 자기의 경험을 투영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생활경험이다. 잘 길들여진 개와 주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듯이 보이지만 그 의사소통은 단순한 자극에 불과한 것이며 대상을 통한 진정한 역할의 담당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문화라고 하는 공유된 생활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相互作用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된 생활경험의 양은 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폭과 효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命題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의사소통 그 자체가 바로 공유된 생활경험으로 축적된다는 점이다.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생활경험이란 곧 의사소통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Ⅱ. 社會的 相互作用의 機能社會的 相互作用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추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인간정서를 충족시키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와의 접촉을 통해서 포만, 따뜻함, 포근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相互作用의 수단적 기능과 情緖的 기능을 내포하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이 남들과의 거래를 통해서만 획득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생존이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수단적 相互作用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들 사이의 情緖的 相互作用의 의의가 자칫 과소평가 되는 경향도 있지만 사람들의 인간적 생존을 위해서는 원초적 인간관계가 이차적, 수단적 인간관계보다 결국은 다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사람들이 왜 남들과의 情緖的 相互作用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 사회심리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다.이 점에 대한 조사로는 Festinger, Pepiontone, Newcomb의 공동연구를 들 수가 있는에 이들은 이 연구에서 인간이 남들과 접촉하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二律背反的인 動機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그 첫째는 개인이 자신을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과 자신의 입장을 지지 받고 싶어하는 욕망 등이 관련되는 것으로써 결국 특정 개인이 자기 자신의 개성을 뚜렷이 나타내어 보이고자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것은 자기의 존재를 남들과의 관계 속에 예속시킴으로써 자신의 孤立感情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첫 번째 욕구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남들의 평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킴으로써 자기의 개인적 정체의식을 확실히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개체화의 과정(the process of individuation)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것은 개인의 원초적 고립감과 개인적 무력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인간의 반개체화의 과정(the process off deindividuation)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사람들이 남들과의 접촉을 정서적 차원에서 추구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를 고독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예컨대 Sullivan 같은 학자는 사람이 8∼9세로 접어들면 자기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누구나 심각한 고독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연령층의 다른 친구들과 사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는 것이다.Ⅲ. 社會的 相互作用의 類型1. 情緖的 相互作用과 手段的 相互作用情緖的 相互作用은 인간의 相互作用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相互作用을 통해서 정서적 보상을 받는 것인데 비해서 수단적 相互作用은 다른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相互作用 型式의 측면에서 이 두 종류의 相互作用을 비교해 보면 앞의 것은 다분히 반복적이며 비형식적인데 반해서 뒤에 것은 발전적이며 형식적이다. 또 앞의 것은 정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해서 뒤의 것은 합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앞의 것은 상호작용의 폭이 전폭적이며 무제한적인 데 비해서 뒤의 것은 제한적이다. 형식적, 수단적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이것이 매우 규제적이라는 점이다.2. 縱的 相互作用과 橫的 相互作用대개의 경우에는 횡적인 상호작용에 비해서 종적인 상호작용은 형식적이며 수단적인 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종적관계에 있어서는 위의 사람은 이를 정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 사람은 수단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종적이냐 횡적이냐 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의 인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특정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 안의 종적인 관계가 私的인 자리에서는 횡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종적인 관계가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3. 協同과 葛藤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는 어느 정도의 동의(agreement)와 대립(copposition)이 함께 엇갈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수단적인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협동(operation)이나 갈등(conflict)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協同이란 두 사람이상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을 합하는 경우이고, 葛藤이란 두 사람 이상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투쟁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조직범죄의 특성과 대책○ 서 론 ○"조직범죄"란 순전히 개인적으로 전개한 범죄적 활동의 결과가 아닌 범죄형태를 말한다. 또한 조직범죄는 단기적인 목적이나 개별적인 행위자와 관련된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범죄의 배후에는 범죄의 실행을 영업, 더 나아가서 필생의 사업으로 여기는 조직구조와 인적집단이 있는 것이다.조직범죄의 개념은 2인 이상의 가담자들이 장기간 또는 불확정한 기간동안 분업적으로 a) 영업적 또는 사업적 구조 하에서 b)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위협을 가하기에 적합한 다른 수단을 이용하고, c) 정치, 언론, 행정부나 사법부 또는 경제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범죄행위를 이윤이나 권력의 추구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것이 그것이라 한다. 한편, 다음에 언급하는 것들이 조직범죄 중에서 개별적인 범죄형태에 속한다. 물론 이렇게 목록화된 분류는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마약거래, 돈세탁, 테러, 매춘과 인신매매, 불법적인 도박, 사람들의 밀입국알선, 자동차의 불법판매, 불법무기거래, 보호를 미끼로 한 갈취, 위조통화와 위조신용카드의 제작 및 유포, 담배밀수, 환경범죄 그리고 끝으로 방사능물질과 핵물질의 불법적인 거래 등이다.○ 본 론 ○1. 조직범죄의 특성조직범죄는 일반적으로 그 범죄형태를 합법적인 생활이나 영업세계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계를 긋기가 매우 어렵다. 조직범죄의 범죄자들에게는 일반인들을 폭력행사의 고의를 가지고 다치게 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범죄의 더 중요한 목적은 재산이익의 최대화를 달성하는데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때 펼쳐지는 범죄적 활동은 어떤 의미에서 一次的 犯罪와 부수적 犯罪로 나눌 수 있다. 조직범죄는 빈곤 때문이든, 경험한 실망으로 인한 증오감 때문이든, 상실된 자아통제 때문이든 범죄행위 그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적 이익으로 - 그것이 비록 별정도로 널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행해진 범죄의 우선적인 목적은 재산이익의 최대화를 달성하는데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목적은 배후조종자에 의해서 아주 장기간 추구되어지며, 종종 상이한 사업들과 혼합되거나 혹은 불법적인 활동과 합법적인 활동이 접합되어 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차적 범죄이외에 부수적 범죄가 문제된다. 베를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배사업은 그와 같은 구조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베트남 사람들의 범죄조직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그 사업은 특히, 조세상의 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직적인 범죄단체들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부수적 범죄의 결과는 탈세이다. 세금은 물건을 거래한 노점상에 대하여만 부가될 뿐이고, 부수적 범죄로 표현되는 범죄를 본질적으로 야기한 자에 대하여는 누락된다. 부수적 범죄의 개념은 폭력범죄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배후조종자는 특히 여기서 일차적 범죄로서 표현되는 불법적인 이익축적에 대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배후조종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손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될 수 있는 하부 조직원으로 하여금 작업(arbeiten)하도록 한다.이들 사업의 복선적인 구조는 이미 조직범죄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조직범죄는 소위 일상적인 범죄와 대략적인 형태에서만 비교될 수 있다. 행위자 측면에 의한 (비교) 방법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배후조종자가 대단한 유연성과 복합적인 모습을 갖추게 됨에 따라 "무기평등의 원칙"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국가의 “무기"는 국가의 전체 수사기구이다. 피고인의 "무기"는 그의 방어수단이다. 이러한 관계는 공정한 절차에서 대등해야만 한다. 특히 중한 범죄에 대한 비난이 문제가 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일상적인 범죄의 방법들과 구조적으로 계획된 조직에 의한 범죄의 방법들을 비교한다면 무기평등의 원칙을 새로이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즉 수 발하였다. 이 법률을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 조직범죄의 방지를 위한 법"이라 부른다. 동 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새로운 규정들을 설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몇 가지를 예시적으로 설명한다.가. 불법수익의 박탈에 대한 규정들① 재산형이 규정은 2년 이상의 자유형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금전의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형의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행위자의 재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재산형은 日數罰金制度의 문제와 부딪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벌금액이 행위자의 월 순수입에 상응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벌금액을 정산할 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범죄적 수단으로 돈을 마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법적 출처의 수입들도 고려해서는 안되도록 되어있다. 재산형은 불법적인 자금이 범죄적인 구조를 심화시키는데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② 追徵의 擴張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확장함으로써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못했던 수익의 박탈가능성을 개선하였다. 이 조치는 "조직범죄방지법"이 문제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73d조의 적용을 명하고 있고, 추징의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재산들이 위법행위를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취해질 수 있다. 기본법 제14조의 재산권보장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취지만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충분한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죄행위와 재산의 취득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반사회적 사용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조직범죄방지법"이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와 재산이 만들어진 행위와의 사이의 구체적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재산이 위법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일반적으로 이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법원의 판결시점에 그 재법 제261조 참조)형법 제261조를 삽입함으로써 자금세탁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침이 국내법으로 전환되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2만 마르크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을 예치하거나 출금하는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거래시에 자금세탁의 의심을 갖게 되는 즉시 금액에 관계없이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혐의를 고발조치해야 한다. 자금세탁의 구성요건은 조직범죄와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지만 개정의 필요성이 명백하다. 동 법은, 재산이 형법 제261조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부터 생겨난 것을 금융기관이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한 것만을 처벌함으로써 단순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나.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형법은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범죄자집단들에 의해서 빈번히 범해지는 범죄행위들과 관련해서 강화되었다. 사실 절도죄나 장물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들은 지금까지는 輕罪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이 조직범죄와 관련해서 범해지는 즉시 범죄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다. 검찰과 경찰의 현재의 관할과 권한이 효과적인 수사방법들의 도입을 위해서 확대되었다. 이렇게 하여 경찰과 검찰의 관할과 권한은 기업의 경영 구조와 유사한 범죄자환경의 구조들에 적응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유연한 조직구조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① 컴퓨터자료검색형사소송법 제98a조와 제98b조에 의해서 소위 컴퓨터자료검색이 입법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수사방식은 컴퓨터자료를 검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도움으로 혐의자들이 인지되고 검사되며, 혐의자들로부터 혐의가 없는 자를 제외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실행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범죄자에게 특유한 징표와 다른 자료들로부터 찾아낸 법적 토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수사관의 투입은 범죄목록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어 있다. 잠입수사관에게는 수사활동을 위해 "假裝된 者(Legende)"로서 표현되는 다른 신분을 허용하고 있다. 잠입수사관의 투입에 대한 허가에 있어서 법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 즉 투입이 특정한 피의자에 대한 것이거나 또는 일반이 접근할 수 없는 주거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만 법관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점은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다른 경우에는 검사의 관여로 충분하도록 되어있다. 잠입수사관의 투입제도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범죄조직들과 관계를 맺거나 이상적인 경우에는 배후인물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③ 증인보호조직적으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대처에 있어 또한 중요한 것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진술을 하는 증인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히 증인보호규정들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시급하게 요망된다. 상술한 조직범죄방지법은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지 문제점을 포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왜냐하면 동 법은 거의 전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용이한 수사를 위한 규정들만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법에는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가능한 한 방해받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증인에 대한 위협은 종종 증인에게 부담스러운 신문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는 결국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게 된다.3. 조직범죄에 대한 국가적 조치가. 재산몰수와 "기본법" (독일 헌법)"회사"가 범죄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범죄에 투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직범죄의 기업철학에 속한다. 현행법은 이것을 저지하려는 몇몇의 가능성들을 두고 있기는 하다. 이와 관련해서 재산형과 확대된 추징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그러나 범죄자가 최종적으로 개인적 및 조직적으로 얽혀있는 그물모양의 망으로 재산을 넘겨버린 경우에는 재산의 출처가 은폐되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거증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