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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목 차Ⅰ 서론 1Ⅱ DSM의 정의 2Ⅲ DSM의 필요성 3Ⅳ DSM의 분야별 활용 4Ⅴ 우리나라의 DSM 현황 6Ⅵ 외국의 DSM 현황 12Ⅶ 우리나라 DSM의 문제점 및 개선점 14Ⅷ 수요관리 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15Ⅸ 수요관리와 지능형 전력망 17Ⅹ 결론 19 20Ⅰ. 서론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세계10위권, 석유소비 세계7위 등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97%에 달하는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고급에너지 선호도 증가로 에너지 사용이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설비확충부담과 더불어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주범인 에너지소비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에너지 관리는 크게 공급 측의 접근과 수요 측의 접근이 있다. 지금까지 대응은 공급선을 다변화하거나 공급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공급 측의 대응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가격의 인상 등은 공급측면의 해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최근 수요 측의 접근이 각광받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수요관리는 최근 에너지 문제에 큰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더불어 에너지 수요관리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증가율을 둔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공급설비 확충 시기를 연장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어 에너지수급구조의 안정과 함께 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Ⅱ. DSM의 정의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란 에너지절약과 부하관리(Load Management)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자의 일련의 계획과 수단으로 정의된다.즉, 기존의 에너지 관련 대응이 공급의 조절측면에 있었다면 수요측면의 접근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수램 부재 시에 설치될 수도 있는 가전제품보다 에너지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센티브는 생산자, 판매원, 혹은 고객에게 사용 중에 있는 가전제품의 교체나 건물에 새로운 가전제품의 설치시에 지급된다.2. 상업부문 절약과 에너지 효율(1)상업부문 정보제공 프로그램 : 일반적인(특정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닌) 절약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정보는 고객이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2)상업부문 에너지관리진단 서비스 : 에너지 사용 비중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정보의 형태로 상업건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보는 고객이 요청하게 되며, 에너지 사용기기와 건물특성에 관한 용도별 정보나 고객의 최근 청구금을 근거로 한다.(3)상업부문 에너지효율 인센티브 : 기존의 상업부문 건물의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센티브는 같은 에너지원을 사용하되 프로그램 시행 전보다 효율적인 기기나 시스템의 설치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3. 산업부문 절약과 에너지 효율(1)산업부문 정보제공프로그램 : 일반적인(특정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닌) 절약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정보는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을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2)산업부문 에너지관리 서비스 : 에너지 비용절감 방법을 채택할 때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정보의 형태로 산업설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보는 고객이 요청하게 되며, 가전제품과 건물특성에 관한 고객 특정적인 정보나 고객의 최근 청구금액 연역을 근거로 한다.(3)산업부문 에너지효율 인센티브 : 기존의 산업설비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센티브는 같 평준화를 유도하는 수단이다. 즉 부하가 높은 겨울철에는 가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부하가 낮은 여름철에는 가격을 낮춰 수요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어진 가격에 따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수요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가스요금체계는 평균공급원가에 근거한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공익보호 차원에서의 관리가격제, 그리고 발전용과 지역난방을 제외하고는 단일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발전용 및 집단에너지용은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반영되어 있고, 도시가스의 경우도 냉방용의 가격은 다른 용도에 비해 가격이 낮기 때문에 계절별 차등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용과 일반용, 산업용의 경우 계절간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3. 비가격 기능에 의한 수요관리리베이트 제도를 이용한 기기보급 확대로 고객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수요관리 방법을 말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유는 전기요금 왜곡이나 소비자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기기보급 초기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함이며, 장기적으로 효율이 높고 경제성이 있는 기기를 고객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고객 홍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현행 리베이트 제도로는 축냉식 냉방설비 설치지원금 지급과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조명기기 및 고효율 자동판매기 고효율 인버터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있다.(1)직접부하 제어1) 전력분야전자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산업용 및 일반용 등 대형고객을 대상으로 한 직접부하제어 방안이 200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고객과의 사전 약정을 통한 전력부하 조정량을 수급불균형으로 조정필요시 통신에 의하여 고객측 부하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2) 천연가스 분야(가) 공급중단가능 계약제산업용 천연가스는 비탄력적인 가정용이나 일반용 천연가스 수요와는 달리, 대량 수요처와의 수급물량조정계약을 통하여 동절기 피크부하시 공급물량을 통제할 수 있다. 즉 공급권자인 도시가스회사와 대규모 수요처인 산업체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보급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2) 조세 및 금융지원세제지원으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세제지원의 제한이 있으며, 금융지원으로는 포괄적인 에너지수요관리, 즉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1조에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의 제조, 설치, 시공 등 기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 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Ⅵ. 외국의 DSM 현황1. 일본의 수요관리(1) 일본의 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일본은 에너지효율관리에 집중하여 ‘73~’91년간 에너지 효율을 35% 개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추진한 기관은 에너지절약센터(ECCJ)이며, 주요 기능은 공공교육, 에너지진단, 고효율기자재 보급, 에너지 다소비 업체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이용효율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비용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전념대규모 에너지사용자, 효율표시 및 기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절약기술 개발 등과 같은 비용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정책의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 결과 제한된 에너지절약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였다.2) 업무의 전문화일본개발은행과 공공금융개발 회사는 에너지절약 투자에 대한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에너지절약센터에서는 기술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센터와 통산성을 지원하는 자문그룹이 있으며, 이 자문그룹은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에너지절약센터는 실무경험을 갖춘 에너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진단 양식을 개발하였다. 동 양식에는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주축이 되어 수요관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였지만 구조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정책목표 수립, 사업집행, 측정 및 평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상호간에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각 기관과의 관계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정립하여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한다.(1) 정부수요관리를 관장하는 정부의 역할은 전문용어의 정립과 보고서 양식을 개발토록 하고, 정책목표의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제반 기준의 설정, 재원관리 등을 담당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수요관리 정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책시행의 모든 것을 관장하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도 갖고 있어야 한다. 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부과금의 투명한 사용과 효과적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앞으로의 수요관리 사업은 사업시행 기관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에너지효율입찰(Energy Efficiency Bidd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비용 효과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시책에 맞는 실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수용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력회사 같은 사업자들이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세부시책 그리고 제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사업시행 응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재원배정을 받게 된다.사업 시행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한 뒤에는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설정한 성과측정 및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결과 보고서는 정부에 의해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검증을 의뢰하여 이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야 한다.(3) 평가기관우리나라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서 비교적 취약했던 부분은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평가분야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에너지공급자 자체 내에서 시행하보고서
    경영/경제| 2009.11.26| 31페이지| 4,500원| 조회(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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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대도시 환경오염 현황 및 해결방안 벤치마킹
    세계 대도시의 환경오염현황 및 해결방안 벤치마킹목 차Ⅰ 서론 1Ⅱ 환경오염의 고찰 1Ⅲ 세계대도시의 환경오염 현황 3Ⅳ 해결방안 벤치마킹 11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5Ⅵ 결론 19 20Ⅰ.서론2002년 10월 29일 동경 대기오염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대기오염과 천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도로변 주민 7명에게 7920만 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공해규제대책을 소홀히 한 점,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설치, 관리자인 정부, 동경도, 수도고속도로공단에 책임을 물은 판결이었다. 자동차 회사가 피해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 모두를 인정했다. 이처럼 이제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굳이 외국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환경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가 미쳤다’는 표현이 오늘날만큼 타당한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그 당당한 광기’로 우리 도시는 난개발에 벌거벗고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여전히 경제논리에 묻혀 이윤극대화에만 몰두해있는 실정이다.이하에서는 세계도시의 환경오염 현황을 검토하여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교훈을 어떻게 되새길 것 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환경오염의 고찰환경오염의 종류는 무수히 다양하다. 더군다나 환경오염을 분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오염사례는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지는 않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므로 분류함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하도록 하겠다.1. 대기오염(1)황사황사란 몽고 및 중국대륙의 사막지대와 황허 강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의해 떠다니거나 낙하하여 시정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국은 sand storm(성 역전층이 형성되므로 도시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상공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있으면서 강한 햇빛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스모그를 생성시키고 있다. 1955년에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0.5ppm을 기록하기도 하였다.이 지역에서 발생한 스모그는 1940년 처음으로 식물에 피해를 주게 되었고, 1950년경에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었다. 1954년부터 대부분의 LA 시민들은 눈, 코, 기도, 폐 등의 점막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극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쾌감을 호소하였으며, 가축 및 농작물의 피해가 나타나고 고무제품의 노화 등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1979년 가을에는 주민의 83%가 육체적으로 불쾌하거나 건강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면접조사에 의하면 주민의 57%는 눈에 통증과 자극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두통, 호흡기 자극, 인후염증을 호소하였다.(3) 도쿄 요코하마 천식사건요코하마는 동경만을 따라 제철공업이 발달된 항구도시로서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직후인 1946년 겨울부터 밤과 이른 아침 사이에 짙은 해양성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풍상태가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요코하마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병사나 가족들 중에 심한 기침과 천식증상의 환자가 발생되었다.뚜렷한 원인물질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천식환자는 대기오염이 심할 때 증가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따른 천식증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거주민들의 심한 기침과 천식증상이 있었다. 196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쿄-요코하마 천식은 특정한 질환이 아니고 증후로서 호흡기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그 증상이 악화된다고 보았다.(4)멕시코시티 사건1987년 2월 멕시코 시티 상공에서 수천 마리의 새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 죽은 새를 검사한 결과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인한 납, 카드늄, 수은 등 중금속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멕시코시티는 해발 2,240미터의 분지에 위치에 있으며 인구 2,000만이 넘고 자동차를 비롯해 3만5천여 개의 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섞인 하에 매립한 후 1953년 이 화학회사는 러브운하를 포함한 주변 땅을 나이아가라 시교육위원회에 기증하였다. 교육위원회는 몇 년 후 이 땅에 초등학교를 세웠고 일부는 주택지로 사용하였다.1970년대 초 건물 지하실에서 가끔 이상한 물질이 스며 나오고, 하수구가 검은 액체에 부식하는 일이 있었으나 시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피부병과 두통이 자주 발병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유산율이 높았다. 그런데 1976년 큰 홍수가 있은 후 가로수와 정원의 꽃이 죽어갔으며 수영을 즐기던 연못에서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되었고 토양에서도 유독 물질을 포함한 물이 표면으로 스며 나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몸의 통증이 나타나고, 만성 천식과 신장 및 간 질환 등에 시달리게 되었다.뉴욕주 보건당국이 이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지역 주민들의 유산율이 타 지역에 비해 4배나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1973~1978년 사이에 출생한 16명의 어린이 중 9명이 정신박약, 심장 및 신장 질환 등으로 고통 받는 심한 선천적 기형아라는 것이었다. 이에 미국 연방환경처는 1978년 8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거주하던 238가구는 이 지역을 즉시 떠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문제의 초등학교는 폐쇄되었다.매립된 폐기물은 액체, 고체 및 각종 용매로서 염소 400톤, Chlorobenzene 200톤, Trichlorophenol 200톤, Hexachlorocyclohexane 6,900톤, Dodecyl meracaptan 2,400톤 등이었다. 1980년 5월 카터 행정부는 주변 800세대를 환경재난지역에 추가하였다. 그 후 미국 정부는 이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1000억 원 이상을 소모하였으나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유령도시로 남아 있다.4. 약물오염(1)수은 화합물 - 알라모골드 사건1969년 미국 뉴멕시코 주 알라모골드의 한 농가가 텍사코라는 인근 지역의 곡물창고에서 나오는 곡물찌꺼기로 자 생태환경건설 50년계획(2000~2050년) 수립하였다. 또한 경지의 초지·임야로의 복원, 황무지 조림, 양자강 상류 지역 및 황하 중·상류 지역의 천연림 보호사업, 삼북지역 건조지대의 사막화 방지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공산당, 국무원, 국가임업국 및 국가발전계획위 결정하고, 2000.3, 향후 10년간 125억불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부지역 대개발사업에 있어 생태환경복원을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2)일본정부의 대책일본은 지구환경기금('93년 설치), ODA 자금, 오부치기금('99.7 오부치총리 방중시 설치합의)을 활용하여 중국의 사막화 방지, 토양유실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NGO의 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강 위구르 자치구 사막녹화사업, 내몽고 자치구지역의 사막화방지 모델사업, 고비사막지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방풍림 조성활동 등 지원하고 있다.(2)스모그 관련 해결사례런던은 1878년, 1880년, 1891년, 1892년, 1911년, 1948년, 1952년, 1956년, 1957년, 1962년 등에 스모그 피해를 겪은 후, 동일 지역에서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재난이 가장 빈번히 일어난 곳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앞서 기술한 1952년 재난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를 계기로 영국은 1953년에 비버위원회를 설립하여 대기오염의 실태와 대책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1956년에 대기오염 청정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그 후 세계 모든 나라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되었다.켄 리빙스턴 런던시장은 2007년 2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그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린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은 물론 건축, 교통 등 각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기금이 추가되었다.수퍼펀드법에 의해 EPA(미국 환경보호청)는 오염의 책임 당사자에 대해 정화 조치를 명령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PA자체적으로 정화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퍼펀드로부터 지출하고 후에 책임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EPA는 1990년부터 4천7백여 지점에 대한 오염 지역 예비 평가를 완료하였고 NPL(국가우선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처분장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2)네덜란드 암스테르담네덜란드 정부는 1983년에 토양정화법을 제정하였고 1994년에 이 법을 수정 보완하여 ‘토양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네덜란드의 토양 보전은 ‘토양의 다기능성 유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암스테르담에서는 토양의 다기능성(농업 생산 기능, 지하수 회복 기능, 생태계 보호 기능, 광물 채굴 기능, 건설기반 기능 등)을 잃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토양을 관리하고 있다. 토양질에 대한 정책 목표는 토양의 다기능성에 관련된 기준을 만족하고 오염 물질의 축적 방지를 위해 유입량과 유출량을 같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 도시에서는 토양오염 관리를 농경지와 시가 지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농경지의 규제 대상 물질은 질소 , 인, 농약, 중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는 수질 중 농도로 규제한다. 농약은 농약 성분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의 목표치가 정해져 있다. 비소, 카드뮴, 구리, 납, 수은, 아연 등 6종의 중금속류도 지하수와 토양의 종류에 따라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다.시가지의 주 오염 지역은 유해 물질 저장 시설, 매립지, 산업 지역 폐쇄 사업장, 군사시설 등이다. 관리자는 잠재적인 오염 정화 지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정화 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한다.4. 약물오염 벤치마킹 사례(1)미국연방정부는 1976년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생산자가 있다.
    자연과학| 2009.11.26| 25페이지| 3,500원| 조회(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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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문 리포트
    ContentsI. Introduction ················································ 1II. Information of medical market ············ 21. Health Insurance system2. Payment methodⅢ. A written agrement of Australia-US FTA and Ripple effect ··························v················ 41. A written agreement of FTA between Australia and US2. Ripple effectⅣ. A written agreement of Korea-US FTA and Ripple effect ·········································· 121. A written agreement of FTA between Korea and US2. Ripple effectⅤ. Conclusion ·············································· 20Ⅵ. Bibliography ··········································· 22I. IntroductionKorea-US FTA) was made on 2 April 2007 after 14 months of the clash of opinions. It is the second FTA which includes medical sector that US has had so far. The first one was Australia-United States FTA which was concluded on 18 May 2004 and started going in to effect on 1 January 2005.In case of Korea, it might be too early to guess the possible ripp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at the conclusion of civil judicial proceedings at least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that the prevailing party be awarded payment of court costs or fees and reasonable attorney's fees by the losing party.2. Ripple effect)Proposed amendments to the National Health Act 1953(Cwlth) are currently being considered by the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The National Health Amendment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Bill 2007 includes several changes that will limit reference pricing under the Australian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Here, These amendment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FTA) and, further, that if US influence on Australian medicines policy continues, there are likely to be adverse consequences for all Australians, involving the erosion of scientific objectivity and equity in PBS processes and, eventually, the end of public-funded medici of what was said at the first AUSFTA MWG meeting. One disclosed document, presumably discussed, was an opinion editorial in The Australian, which argued that: "Truly innovative cures should be referenced against innovation in other classes, rather than against generics" ? an approach that seems to reflect the US "competitive markets" method of valuing innovation. The second meeting of the MWG on 30 April 2007 the new F1which had now been structured along the same lines proposed in the editorial the MWG had discussed at their previous meeting (International Trade Law Symposium, Canberra, 4May 2007, personal communication). The official Australian Government website only disclosed that the MWG "discussions were constructive and informative".This evidence suggesting a possible, non-transparent link between the definition of innovation in AUSFTA Annex 2C.1, the MWG, and the new F1PBS category, with its sequestration from post-listing reference pricing against generic medicines, has disturort of the marketing approval; orⅱ) evidence of the marketing approval;b) If a Party requires or permit, in connection with granting marketing approval for a new pharmaceutical or new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 the submission of evidence concerning the safety or efficacy of a product that was previously approved on another territory, such as evidence of prior marketing approval in the other territory, the Party shall not, without the consent of a person that previously submitted the safety or efficacy information to obtain marketing approval in the other territory, authorize another to market a same or a similar product based on:ⅰ) the safety or efficacy information submitted in support of the prior marketing approval in the other territory; orⅱ) evidence of prior marketing approval in the other territory;for at least five pharmaceutical products and ten years for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from the date of marketing approval of new produc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c) For the price of medicine postdated management. A multinational corporation would high possibility as soon request to postdated price advance.3) The effects on pharmacy industry(1) Negative effects (Short-term)a) Strengthening market dominance of multinational companiesAccording to market research firm IMS Health Korea, Korean medical supplies market grew 15%, and was expected to scale 7.9 trillions. Especially, special medical supplies market took up 77%. This was a remarkable growth given that world pharmaceutical market had grown up 8% yearly. However, as seeing the graph below, a market share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domestic pharmaceutical market has increased, and also the sal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goods occupied high orders in special medical supplies). Multinational companies' market rising trend in korea held back a while because of great strides of domestics' generic marketing, but if Korea US FTA go into enforce, they might have a high and superior position in korne.
    경영/경제| 2009.11.26| 21페이지| 3,500원| 조회(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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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슘페터에 대한 리포트
    슘페터에 대한 리포트슘페터는 영국의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중의 한명이다. 오늘날 케인즈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반면에 슘페터는 그의 학문적 업적이나 사상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의 편력적인 인생관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성격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슘페터는 몰락해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비엔나,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집트, 독일, 미국, 캐나다 심지어 멕시코와 일본까지 일생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가 사랑했던 조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그가 30대 중반일 때 이미 세계사에서 사라져 버렸고, 그는 남은여생을 조국과 유럽을 등진 채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된다.그런 그의 편력은 비단 지리적 의미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를 비롯해서 경제학교수, 재무장관, 은행총재까지 여러 직업을 거쳤지만 사실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다고 봐야 되고, 수많은 여인들을 두루 섭렵했던 그의 여성적인 편력 역시 그런 그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학문과 사상 또한 다를 것이 없었는데, 그는 항상 앞서갔고, 그런 그의 여러 이론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운한 천재로서 기억된다. 이처럼 다채로운 그의 학문적, 개인적, 사상적 편력은 그를 어떤 특정한 학파나 범주 속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 평생 동안 따라다닌 외로움과 고독, 그럼에도 그는 케인즈와는 대조적으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뼈대만 추려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을 그는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 말년의 그에게 있어서 학문이란 세상사의 고뇌와 허무, 분노를 잊게 만들어줄 도피처였고, 측근의 말에 의하면 그는 마치 마약을 찾는 사람처럼 학문 활동에 자신을 내맡겼다고 한다.두 시간에 걸쳐서 교수님께 슘페터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그의 경제학적이면서도 사회학적인 엄청난 학문의 깊이에 대해서는 십분로 슘페터의 성격에는 체념과 비관의 기색이 역력하게 배어 나왔고, 엎친데덮친 격으로 빚을 갚기 위해 글을 써야 한다는 치욕감은 그를 더욱더 구석으로 몰아넣었다.이 시기의 가장 큰 학문적 손실은 슘페터가 1920년대 중반부터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준비해 왔던 네 번째 저서 -화폐이론에 관한 저작-을 결국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케인즈와의 라이벌 의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1930년에 케인즈가 저술한 화폐론이 슘페터의 주장과 일치하여 출판할 생각조차 포기한 채 그는 더욱 더 자멸감에 빠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갑자기 그가 생각했던 화폐에 대한 이론이 궁금해져서 그 이론이 어떤지 알아보기로 했다.‘본질’과 ‘계산화폐’에서의 슘페터의 화폐이론은 기본적으로 정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미 화폐의 동학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엿보이고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발전’은 왈라스류의 정학체계로는 자본주의경제의 특징적 운동원리를 해명할 수 없다고 하는 근본적인 반성에서 출발한다. 역사적 시간개념을 도입한 동학적 분석만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메카니즘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역사적 시간속에서의 자본주의체계는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의 경제체제와는 다른 특징적 제도 혹은 기구의 존재에 의해 규정된다.그것이 바로 신용제도 혹은 신용기구이다. 이러한 신용제도의 존재는 화폐에 대해 독특한 동학적 기능을 부여한다.계산화폐 또는 구매력의 지표로서의 화폐 또한 역사적 시간 속에서 사회적 합의과정에 의해 고유의 기능을 확립하여 왔거니와 그러한 화폐가 유통되는 경제의 제도적 특질이 변화하면 화폐자체의 기능도 새롭게 되는 것이다. 신용기구의 성립이전에는 화폐는 경상적 거래의 매개기능만을 수행하여 왔으나 신용기구의 존재시에 그것은 신용창조의 원천이 됨으로써 자원전용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자원전용기능이야말로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의 화폐의 본질적 기능이다.본절에서는 우선 역사적 동학이론으로서의 ‘경제발전론’의 특징을 살펴 본 다음 동학체계로서의 자본주의경제의 폐’에서의 그것과 같이 명목주의적인 것이다. 즉 화폐가치의 역사적 기원은 화폐재의 사용가치에 있지만, 일단 그것이 화폐로 기능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그 소재의 내재적 가치와는 원리적으로 별개의 것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화폐의 구체적 형태나 소재는 화폐의 범주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소재 어떤 형태든 간에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모두 화폐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종다양한 화폐대용물도 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현실적으로 화폐수량을 정확히 규정짓기가 어렵게 되며 또한 그것은 별 의미도 없는 것이다.이와 같이 명목주의적인 입장에서 화폐는 고유의 내재적 효용을 갖지 않는 계산단위라고 보는 것은 슘페터의 신용창조론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화폐가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용물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화폐대용물로서의 신용수단의 창출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화폐는 고유한 내재적 효용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대용물도 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화폐는 그 대용물로서의 신용수단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슘페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폐수량이 얼마인가 하는게 아니라 계산단위 혹은 구매력의 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여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보편적으로 통요되고 있다는 사실자체이다. 즉 화페의 도입은 물룸교환경제를 화폐교환경제로 전환시킨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슘페터는 그러나, 순환적 흐름의 경제에서는 본원적 화폐이외의 신용수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순환적 흐름의 경제에서는 노동 및 토지의 용역-본원적 화폐-소비재간의 교환이 동일한 양상으로 매기 되풀이되며, 실물이든 화폐든 대차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슘페터는 본원적화폐에다 신용수단중 기존 화폐수량을 대체하지 않는 부분을 함쳐서 지불수단(means of payment)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뒤졌다는 데도 일부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저작이 담고 있는 통계적, 역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다단하여 그 분석의 결함과 의의를 밝히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경기’‘에서의 화폐 및 신용에 관한 이론적 분석은 ’계산화폐‘와 ’발전‘에서 개진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이를 확충, 보완하는 성격을 띄고 있으며, 화폐의 본질과 기능, 화폐시장과 이자율 은행의 성격 및 역할과 화폐정책에 관한 논의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경기’ 제11장 A절은 “화폐에 관한 몇 가지 명제”라는 제하에 화폐이 본질과기능에 관한 다섯 가지 명제와 화폐경제이론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진된 명제를 순서대로 요약, 소개하도록 하겠다.①화폐는 어떤 상품과 연계될 수 있고 또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대부분 그러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상품은 아니며, 상품이 그러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폐에 대해 효용(utility)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화폐로 구득되는 상품으로부터 유도된(derived) 것이며, 따라서 이미 주어진 가격체계 또는 화폐와 상품간의 교환비율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 상품의 가격을 화폐의 한계효용과 상품의 한계효용으로부터 연역해 내는 것은, 상품간의 교환비율을 각각의 한계효용으로부터 연역해 낼 수 있다는 것과는 달리, 순환론일 뿐이다.②화폐는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른 경우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의 사실 즉 화폐에 대한 대용증서(claims or titles to money)가 화폐자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해명해 준다. 이것은 신용창조가 가능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며(상품은 결코 무로부터 창조될 수 없다.) 또한 준화폐(near money)의 생성과 유통이 극히 용이한 이유이기도 하다.③화폐는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또한 “화폐의 유통속도”라는 현상의 기저에 가로놓여 있다. 화폐는 여러차례 사용될 이자율이란 개념을 굳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명목임금에 대한 실질임금의 개념과 같은 성격을 띠는 것으로, 화폐이자율을 예상물가지수변동율만큼 차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슘페터에 있어서는 이자는 근본적으로 화폐적 현상이며, 이같은 화폐이자율이 결정되는 화폐시장은 자본주의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이자율은 차입자(주로 기업, 정부)와 대부자(주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로 구성되는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모든 은행은 각각 고유의 영역을 갖고 있는 바, 이 각 영역간의거래가 공개시장(open market)을 형성한다. 은행과 중앙은행간의 거래는 중앙시장(central market)을 형성한다. 이러한 공개시장과 중앙시장에서의 거래는 화폐 및 신용의 총공급규모를 변동시키게 된다.화폐 및 신용에 대한 총수요규모는 소비자, 정부 및 기업가의 자금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경제에서 소비자나 정부등 소비지출단위의 자금수요는 경상적인 것으로 큰 변동을 하지 않으며, 화폐시장 내부에서는 이들의 자금거래는 수급자간에 서로 상계되는 가운데 순소득을 낳지 못한다. 자금수요의 변동은 대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의 혁신활동에 크게 의존한다. 혁신을 위한 자금수요는 경상적 자금수요가 아닌 신규수요로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창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용창조과정에서 비로소 수급자간에 서로 상계되지 않는 순 이자소득이 형성되며 여기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자금거래상의 이자율의 원리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혁신활동의 발생동기인 이윤이야말로 화폐시장에서의 자금수요의 궁극적인 원천이다.슘페터의 신용창조론의 전체적 논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에 의한 자금공급은 기본적으로 수용에 추종하는 성격을 띠며 자금수요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활동에 좌우한다. 따라서 화폐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예상이윤이다.기업가가 혁신을 수행함으로써 이윤을 실현하게 되면 그는 그 일부를 이자로 지급하게 되며, 이때 이자는 혁신을 통한 산출고증대분에 대한 자본으로서의 지불수단이다.
    경영/경제| 2009.11.26| 22페이지| 2,000원|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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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학의 역사
    수사학의 역사??수사학은 시칠리아섬에서 태동했다.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수사학은 소유권소송에서 생겨났다."?실천적 행위로서의 수사학은 메타 언어체로서의 수사학, 즉 교육과 학문의 대상으로서의 수사학에 선행하며 그 점에서 수사학 역사 이전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수사학의 가장 일반적인 모델은 유기체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사학은 생명체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일련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수사학의 통시태를 일곱 계기들- 수사학의 탄생-고르기아스(문학으로서의 산문)-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신수사학-3학문(중세)-수사학의 사멸로 구분했다. 여기서는?고대 수사학/고전 수사학/현대 수사학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고대수사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식 수사학을 낳게 한 조건들?및 그 의미, 그리고 라틴 수사학으로의 변형 및 이행과정,?고전 수사학에서는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쳐 고대의 수사학이 어떻게 굴절, 변형되었는가를, 주네트가?제시한 '줄어든 수사학'을 중심으로?현대수사학에서는 수사학이 19세기 말경 교육과 학문의 장에서 소멸하게 된 이유와 20세기에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재조명되는?양상들을 살펴보려고 한다.?1 고대의 수사학??그리스 수사학/라틴 수사학으로 양분?관통하고 있는 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이전에는 플라톤과 소피스트의 수사학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논쟁적 공간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바로 이러한 논쟁적 공간에 대한 응답이었던 셈이다.?(1) 플라톤과?소피스트 수사학 ???플라톤 '좋은 수사학' '나쁜 수사학'?좋은 수사학 :진실 추구 나쁜 수사학: 비굴한 술책, 위조, 속임수.?진리는 모든 대안이 배제된 단성적 담론의 공간을 차지하는데 반해 수사학은 가변적이고 모순적인 여론과 상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수사학은 진리의 적.? 진정한 담론의 세계 '로고스' 의견이나 우발성 그리고 상반된 진리의 가능성을 전혀 내포하지 않음. 플라톤이 말하는 변증법이란 단일하고 단성적인 '로부터 비롯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플라톤의 수사학 비판으로부터 수사학을 구했으며,담론의 유형들에 대한 분류를 통해 소피스트 수사학을 수사적 실천의 한 유형으로 격하시키고(재판적 장르) 수사학을 변증법과 논리학에 가깝게 만들려고 시도했다.?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대중, 상식, 일반적 여론을 중요시하는 '개연성'의 수사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사학을 대중문화에 대한 분석의 유효한 틀로 간주하며 문학작품에 그 논의를 확장시킬 경우에도 작품의 미학이 아니라 '대중의 미학'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대중문화는, 복잡한 장르들, 예를 들어 시, 소설, 비평, 희곡 등과 다르게, 대중들의 집단-집단 무의식과 연결된 유형화된 문화이다. (...)대중문화, 예를 들어 영화, 탐정소설, 만화, 광고, 유행 등은 개연성보다는 유형이 훨씬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다. (...)수사학적 용어들은 대중문화의 여러 유형들을 특징지어주는 데 큰 효력을 발휘하여, 대중 문화를 수사학적 영역에 자리잡게 할 정도이다. 김현"?(3) 수사학과 윤리???설득의 기술은 거짓의 기술과 다른 것일 수 있겠는가??수사학은 별 내용도 없이 말만 잘 하는 기술이라는 미학적 성격을 지닌 비판과 연결. 자발적이지 않은 인공언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것을 말하는 아주 단순한 방식 즉 일종의 문체의 영도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은 자연스럽고 도덕적이며 진실로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런 언어에 대한 청교도적 인식은 언어에 대한 장식이 지나치면 그만큼 진실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다.수사학의 윤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자가 갖고 있는 말의 '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하는 '의도'를 구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변론가의 윤리 즉 에토스가 수사학의 정의의 일부분이 된다.??수사학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 변론가란 옳고 그름(법정), 유용성(의회),비난과 찬사(첨언적 장르)에 속하는 가치들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설득이란 객관적 명증성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기술/자연(본성)의 대립, 담론의 세 장르들로의 구분(재판적/토론적/첨언적)수사적 기술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부분들의 체계, 담론을 이루는 부분들의 구성(머리말/진술부/논증부/맺음말)등은 그가 처음 만들어낸 구분들이라 할 수 없지만 훨씬 정교화, 체계화되었다.?(5)수사학과 교육?수사학은 교육의 대상이 되면서 새로운 이론적 전개의 기회를 맞는다. (엄청난 정치적 위력을 지닌 수사학을 교실이라는 안전한 공간에 가두어버림으로써 위험한 폭탄의 뇌관을 제거해버리자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음)?학교가 책임지는 것은 실천, 이론에 관련된 부분. 수사학에 잠재되어 있던 내용과 형식의 구분이 더욱 더 급진적이 되며 내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아름다운 형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된다. 수사적 미문. 일종의 유희, 지적 스포츠. 연극적 요소로 충만한 담론?2 고전 수사학??고전 수사학은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쳐 17세기 이후로부터 수사학이 공식 교육에서 사라진 해인 1885년을 기점으로 한 19세기 후반에 이르는 긴 시기를 아우른다.?중세에 이르러 수사학의 영향과 지위가 축소된 것은 바로 기독교의 영향. 성직자 계급이 말을 독점. 수사학은 기독교해석학과 겹쳐지면서 그것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에 만족. 진실과 사실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르네상스. 고대의 재발견. 아리스토텔레스의 은 1630년대 이래 프랑스에 알려지면서 프랑스 고전주의에 기틀을 마련. 수사학은 시학에 종속된 채, 일종의 '시작법'으로 간주. 표현과 발음의 문제.?르네상스 이후의 고전주의 수사학은 문체나 문체를 주요대상으로 삼은 '표현술로 줄어든 수사학'?오늘날의 수사학 '줄어든 수사학'?(1)고전 수사학과 줄어든 수사학??주네트. 수사학-문채-은유?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수사적 기술의 다섯 부분을 포괄하는 이른바 '일반적' 수사학에서 오직 표현술로 축소된?에 도달하는 과정의 명세서 작성.?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의 이러한 수사적 체계가 눈에 띄게 현저히 변화하는 것은 주네트에 의하면 '의 환원이 프랑스 수사학의 전개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퐁타니에의 체계 속에서이다. 그는 수사학이 군림하는 동안 제각기 높이 평가되었던?두 가지 극단적 부분들, 즉 수사적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의 수사학과 다른 한편으로는 전의들만을 다루는 뒤마르세의 수사학간의 매개체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줄어든 수사학의 테제. 토도로프? 수사학의 2개의 큰 위기, 첫째 고대 민주주의의 사멸. 이는 수사학을 그것을 낳게 한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상황과 결부시켰던 타키투스의 관점과 흡사. 키케로의 수사학을 새로운 웅변으로의 전이를 잘 드러내주는 징후로 간주한다. 변론가, 담론, 청중?또는 에토스, 담론, 파토스를 연결하는 언술 행위 자체에 대한 고려가 '잘 말하는 기술'로서 표현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면서 수사학이 지니는 논증적 차원이 미학적 차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수사학의 두번째 위기 퀸틸리아누스. 문채로 축소된 수사학은 '느린 쇠퇴와 변질 그리고 자기기만의 시기'로 파악. 까닭은 퀸틸리아누스에서 퐁타니에에 이르기까지 문채가 규범으로부터 일탈, 종속적이고 쓸데없이 장식적으로 덧붙여진 어떤 것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담론의 기능에 충실한 '행복한' 수사학은 가능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수사학은 불필요한 장식들로 환원된 담론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수사학은 종말에 다가서게 되고 그 결과 수사학의 규칙들은 낭만주의 미학으로 대체됨으로써 토도로프가 말한 두번째 위기가 닥친다.?프랑스 고전주의 수사학은 그런 의미에서,?"그것이 사라지기 이전에 그에 앞선 수사학과는 비견되지 않을 최후의 노력을 통해, 그리고 마치 임박한 죽음과 싸우려는 듯이 그 섬세성이 견줄 데 없는 일련의 성찰들을 낳았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있다. 토도로프는 한 세기동안(1730년대~1830년대) 세 세대를 거쳐(뒤 마르세, 보제, 퐁타니에) 펼쳐진 '수사학의 랩소디'를 검토하고? 이 '백조의 노래'가 지닌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해명할 것을 수사학의 역사작업하는 방식, 키베다-베르가처럼 바리나 크르비에의 수사학에 초점을 두게 되는 작업방식 모두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적 탐색을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이 시기의 수사학 가운데 가장 생동감 넘치고 생산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든가? 주네트는 표현술이라고 했지만 역사적 사실로 볼 때는 표현술이 아니라 연기술이나 논거발견술이었다. 주네트가 말한 바 뒤마르세의 수사학의 두 가지 본질적 특성, 즉 줄어듦과 대표성. 뒤마르세는 전의로 줄어든 18세기 프랑스 수사학의 대표자라는 테제를 효과적으로 논박하기 위해서는 뒤마르세가 수행한 작업 전체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우선 고려해 봐야 한다.?1) 뒤마르세의 저작 전체 고려. 그는 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의 '문채'란의 집필자.?2)뒤마르세의 독창성은 전의들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구문상의 문채들에 관한 논의에 있다.3)뒤마르세는 기존의 13개의 전의 목록을 30여 개로 '확장'시켰다.4)전의론은 인기없는 책이었다. 대표성이란 재고되어야 한다.?18세기와 19세기 프랑스에 있어 수사학의 역사는 주네트와 같은 현대의 신수사학자들이 상정한 것처럼 '일직선상의 전개'에 기초한 단순화되고 단선적인 모델로 기술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탐구는 주네트와 토도로프가 제시한 것처럼 다른 성격을 가진 이론적 모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 걸음 더나아가 줄어든 수사학의 테제의 이론적 근거가 혹시 '역사적 허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볼 수 있다.? 토도로프 "역사적 사실은 언뜻 보기에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구축된 것이다." 토도로프나 주네트 같은 신수사학자들에 있어 역사적 서술은 일종의 '허구적 이야기'로 간주되며 (언어)사상사적 관점에 기대어 있는 수블랭이나 퓌마롤리의 경우 역사적 서술은 '엄밀한 역사적 서술'?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보다는 몇몇 신수사학 이론가들로 하여금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다.
    경영/경제| 2009.11.26| 12페이지| 2,000원|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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