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취업 실태와 문제점{目 次Ⅰ. 서 론Ⅱ. 여성취업실태1. 여성경제활동 참가율2. 여성노동 현황3. 여성의식도 조사Ⅲ. 취업여성의 문제점1. 고용 및 채용에서 성차별2. 가사 및 육아문제Ⅳ. 취업여성의 문제해결 방안Ⅴ. 결 론여성 취업실태와 문제점Ⅰ. 서 론예전에는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적능력을 기초로 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지식사회이다. 이 같은 시대 상황은 노동력에 있어서 성별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산업구조의 유연화, 첨단화에 따라 여성친화 직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지식정보 사회로의 시대적 대변환은 여성 인적자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며, 이 같은 이유로 새 천년은 여성시대 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변화와 개혁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아직도 기업들은 가사, 육아부담에 따른 모성보호비용이 많은 드는데다가 장기고용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여성채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고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온갖 차별과 장벽에 시달린다.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 구조와 성별 노동시장 분기구조가 남아있는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여성 고용 차별을 명시하는 규정들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고용에서의 실질적인 성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가 절실한 상태이다.여기서는 먼저 한국 여성의 취업실태를 살펴보고 취업여성들의 문제들 가운데 맞벌이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여성취업 실태1.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2002년 12월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총 22,360천명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남자는 13,234천명으로 전년대비 212천명(1.6%) 증가했고, 여자는 9,126천명으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천명, %){구분전체19세 이하20∼29세30∼39세40∼49세50세이상2001. 128,8201982,0312,0672,3902,134100.02.22323.427.124.22002. 128,9071562,0392,0112,4452,254100.01.822.922.627.525.3*주 : 백단위에서 반올림 되었으므로 전체와 표내의 합계가 다를 수 있음*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라. 여성취업자의 혼인상태 및 직업별 분포< 혼인상태 및 직업별 여성취업자 분포 >{혼인상태계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전문가기술공 및 준 전문가사무직원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단순노무직 근로자계8,895325955931,2903,5059525913111,026미혼1,*************5184355130유배우5,819242802695332,*************64사별/이혼1,*************2297523232*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2001)에서 재인용3. 여성 의식도 조사가. 여성의 직업선택 요인2002년 15세이상 여성의 직업선택요인은 안정성 34.3%, 수입 21.7% 적성·흥미 17.3% 순이며 15세이상 남성은 안정성 34.5%, 수입 21.3%, 발전성·장래성 17.2% 순이다.(단위 : %){구 분계명예명성안정성수입적성흥미보람자아성취발전성장래성잘 모르겠다전체100.01.734.421.516.48.216.11.7여성100.01.434.421.717.38.015.12.2남성100.02.134.521.315.38.517.21.1*자료 :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나. 여성의 취업에 관한 태도2002년 15세 이상 여성 중 89.9%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고 응답하였고, 40.2%는 가정 일에 관계없이 취업을 하여야 한다 라고 응답하였으며,이를 씻기고 저녁 차려 먹이는 것, 모두 자신의 일이다.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일이 허다하다. 결혼 전 김씨 부부는 남편이 청소, 빨래를 하고 부인은 요리만 전담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이전의 가사 분담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고 한다. 김씨는 아이가 태어난 후 집안 일은 그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며 육아가 엄마의 일로 여겨지는 한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이처럼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는 현재 심각하다 못해 마치 전쟁상태와 같다. 취업여성의 가사부담과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출산율 제로가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통계청에 의하면, 1999년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4명으로 오래 전부터 출산율이 낮기로 잘 알려진 프랑스나 미국보다 더 낮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출산 장려 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여성 삶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업여성의 가사부담 및 육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결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가. 임신, 출산 및 육아♣ 시청(공무원)1 여직원 채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여자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그 중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여직원의 경우 중요 부서는 되도록 배치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녀를 보호할 의무와 권리 그리고 도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늦게까지 야근이 필요한 때에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다. 이런 등등에 의해서 시청에서는 인력을 채용시 첫째,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정이 안정적인지를 평가하여 채용한다. 인력 채용시 가정이 안정적인 지원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채용 후 그 사람이 집안 일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조직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위함이다.2 출산휴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휴가후 직무처리 씁니다. 그리고 복직할 때도 다시 그 자리로 복직됩니다.5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편인지, 그리고 육아휴직을 할 경우 복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육아휴직은 복직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신청하기를 꺼려하지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의 자리를 수협의 정규직이 맡게되고 휴직을 신청한 사람의 명부는 수협총지회의 인사부로 올려지게 되어 복직을 할 때쯤에 원래 있던 지점에 자리가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치원교사1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정도인가?출산 휴가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되요. 다시 말해 원장의 맘대로 하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면 정말 많은 휴가를 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애 낳고 바로 일을 해야해요. 손해를 절대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쉬게 해주었으면 절대적으로 답례를 해야 하죠. 아니면 잔소리 3시간! 인간 무시하는 말을..........(이혜진 선생님)2 출산 휴가기간동안 임금은 얼마인가? 즉 정상 근무시간과 비례해서 어느 정도인가?쉽게 설명 드릴께요 한 달에 월급을 50만원(제가 받는 월급이 아니예요)을 받는다고 하고 출산 휴가를 한 달을 받았으면 그 달 월급은 없는 거예요. (양주희 선생님)3 출산휴가시 그 당사자의 담당했던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가?원장이 하루 정도는 도와 줄거예요(명목상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도 100% 뻥튀기를 해서요) 하지만 그 뒤로는 너무 힘들다면서 3층(사택)에서 내려오지도 않죠! 그러면 그 일은 당연히 옆 반 선생님이 대행해야하죠! 만약 쉰다고 해도 다른 선생님들 미안해서 바늘방석이죠....과연 휴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인숙 선생님)4 출산휴가 후 복직율은 어느정도인가?거의 10%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10%가 뭐예요. 5%도 안될 거예요 원장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유치원에 피해가 조금이라도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자른답니다.(홍혜신 선생님)나. 가사 및 자녀교육♣ 회사원 ㄱ씨직장여성이 맡아주겠다고 해서 보냈는데,반일반이 끝나서 다른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우리 아이들만 남아요. 오후내내 비디오만 보여주거나 잠만 제우다가 제 퇴근시간 맞춰서 데리고 오거나, 아예 5시에 미리 데리고 와서는 집 앞에서 놀다가 제가 오면 아이들을 넘겨주곤 하더라구요. 종일반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종일반 프로그램이 전혀 되어있지도 않고, 원장이나 선생님들의 자질도 의심스럽고.... 서울에 오면 아이들의 보육시설이 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이나 선생님들의 질이나 시골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요. 반일반도 아침 9시 30분에 가면 오후 1시 30분이면 아이들이 돌아와요. 아침 먹고 청소하고 차 한 잔 하고 나면 아이들이 돌아오죠. 어떨 땐 은행 일도 못 볼 때가 많아요.Ⅳ. 취업여성의 문제 해결방안1. 채용에 있어서 성 차별적 고용관행앞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여성은 가사나 육아문제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렵다거나 결혼 및 출산과 더불어 직장을 그만 둘 것이라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채용에서부터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가사나 육아문제 때문에 채용과정에서부터 여성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후에도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 및 자녀교육 문제로 직장을 중도에 그만둔다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남자들과 동등한 근무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없애고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맘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실질적 이행산전후휴가는 대체로 많은 직장에서 지켜지고 있으나 육아휴직제도는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이 불확실하고 복직한다 하더라도 승진이나 보직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자가 원래의 자리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하고, 휴직시 그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Report{의료사회사업론- 사회복지관련 해외저널 을 읽고-Working Group PapersAn Enabling Environment for Social Development(사회발전을 위한 합법적 환경)Dr. K Balasubramaniam, Consumers International,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국제 소비자 협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K. B 박사)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an enabling environment for social development, there is a need to examine available data relevant to social development particularly on the structural causes that have resulted in profound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사회발전을 위한 합법적 환경의 특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발전과 관련한 측정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빈곤, 미고용(실업), 사회적 소외와 같은 난해한 사회문제로 귀결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The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s from 1990-1999 for example, have highlighted the fact that the developing world in the last three decades has made enormous progress.한 예로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 UN 인류 발전보고서에서는 최근 30년간 개발도상국에서 거대한 발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There has been enormous economic growth and the world is more prosperous. Howeve, against th trade and finance.최근 국제 경제질서는 무역과 경제의 세계화, 자유화로 특징되어 진다The justification for globalisation is that it is a means for rapid economic growth. However, economic growth is not by itself an end.세계화에 대한 정당화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기인한다고 할 지라도 경제발전이 생존 그 자체도 끝도 아니다.The data from the Human Development Reports clearly indicate that rapid economic growth as a means to human development and social protection has failed about a quarter of the world s people are living in poverty and exclusion from the mainstream.UN 인류발전보고서의 자료에는 전세계 인구의 1/4이 빈곤과 主流세계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며, 인류발전과 사회적 보호의 개념으로서 급속한 경제발전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Unfortunately globalisation has structural weaknesses.불행하게도 세계화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The exclusion of the vast majority from global opportunities is due to the fact, as pointed out by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fewer than 10 per cent of the world s people participate fully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세계적 기회로부터 대규모 主流 소외는, 전세계 인구의 10%미만만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충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류발전 보고서에서 지적하고nt and achieving human well being for all throughout the world now and in the future.이는 인류가 확장된 사회적 발전 목표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배치되어야 하고, 현재 전 세계와 미래를 통하여 인류가 잘 살아가는 조건이 성취되어진 모든 세계 발전계획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보장 될 것이다.This brings us to an examination of global governance and the existing world economic order. Governance is not government it is the framework of rules, institutions and established practices that set limits and give incentives for the behaviour of individuals, organisations and firms.이러한 보장과 사회적 발전은 우리에게 세계 통할의 고찰과 세계경제 질서의 존재를 가져다 준다Markets play a dominant role in the world economic order. They are certainly very important, but they need to be regulated by rules, institutions and established practices approved by the whole world community and not by the 10 per cent of the world population.시장은 세계경제 질서안에서 독점적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은 기관과 전 세계 인구의 10%뿐만아니라 모든 전 세계 공동체에 의해 승인되어진 규칙에 의해 규정되어야만 한다Intergovernmental policy making in today s globalised economy is in the hands of the seven maower than most states do.시장구성원들의 이익이 지배력을 벗어나게 될 때, 그들은 인류의 윤리학과 가치에 도전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부와 경제적 힘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도전을 한다면 개별적인 정부가 그들은 통제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The distressing consequences of profound social exclusion are due to the stranglehold markets and market players have on the global economy, trade and finance.심한 사회적 소외의 비참한 결과는 시장과 시장 구성원들이 세계 경제, 무역, 금융의 각종 규제때문이다This scenario is well supported by the globalisation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세계화와 다국가간의 무역협정에 의해 잘 지원받고 있다.The people s response to globalisation has been loud and clear and witnessed for example at Seattle during the 1999 Ministerial meeting of WTO and Davos 2000 during the World Economic Forum.세계화에 대한 인류의 응답은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와 다보스 2000이라고 불리운 세계 경제포험에서 보는 것같이 크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졌다.People want to reassert the need for a political process that will be truly representative and among others, provid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social development.인류는 완전한 대표성과 사회발전을 위한 합법적 환경을 제공되어진 어떤것들 사이에서 정치적 진보가 필요하다고 거듭 기구등은 코펜하켄 회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력했다,However, it would seem that often these specialised agencies are not able to work towards these social development commitments due to existing multilateral and institutional rules.그럼에도 이런 사회주의적 기구들은 다국적기구와 제도상의 규정이 사회발전회의의 당면업무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For example,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is mandated to take a leading role in public health.예를 들어서 세계 보건기구는 공중 보건을 선도하게끔 임무가 부여되었다In order to provide access to drugs for HIV/AIDS, the Executive Board of WHO drafted a resolution on HIV/AIDS (EB105/12) which advised governments on …agreements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TRIPS) to increase the capacity to negotiate for more affordable HIV/AIDS related drugs .에이즈 치료를 위한 치료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집행기구는 더많은 합의 가능한 에이즈 관련 치료약의 지적 소유권과 연계된 무역협정을 제시하도록 강요하였다The American Drugs Manufacturer s Association (PHRMA) wrote a letter to the US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explaining PHRMA s contentions with the la다
Report{동서양고전-손문의 삼민주의 를 읽고-- 목 차 -1.과제명---------------------------------------- 32.저자 소개------------------------------------- 33.도서의 내용 요약-------------------------------44.나의 소감 및 인상------------------------------51. 과제명, 손문지음, 김승일, 양순창 옮김, 범우사 출판사, 2000년,2. 저자 소개 (孫文 : 1866 ~ 1925)중국의 정치가, 혁명 지도자자는 일선(逸仙), 호는 중산(中山).중국 광동성 출생으로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원래는 의학공부를 했으나 청일전쟁후 하와이에서 흥중회를 건립, 반청운동을 시작했다. 두차례의 무장봉기를 거듭 실패하다가 1905년 러일전쟁 후 중국 동맹회를 결성, 삼민주의를 혁명정책으로 정한다. 1911년 10월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곧 정권을 위안스카이에게 넘기고 말았다. 그후 다시 일본으로 망명가 그 곳에서 쏭칭링을 만나 1915년 재혼했다. 위안스카이가 타도된후 1924년 국공합작을 이루어 국민혁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1925년 을 발표하고 베이징으로 정치협상을 가던 중 병사했다.3. 도서의 내용 요약(민생주의)1. 민생주의의 중요성1) 민생주의의 정의민생이란 인민의 생활, 국민의 생계, 군중의 생명을 말하며, 민생주의는 사회주의이며 공산주의라고도 부르니 곧 대동주의이다.2) 민생문제 발생이유물질문명의 발달과 공업의 발달로 인류의 생산능력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계의 발명은 인력이 아닌 자연적인 증기력, 화력, 수력 및 전력을 써서 사람의 기력을 대신하여 많은 실업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성과는 공업 노동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유용부자{ 유용부자 : 그 생산물을 산출하는데 관계하는 직 · 간접의 모든 사람들의 상호협력의 소산이다.2. 민생주의의 구체적 방법1) 지권의 평등(농민에 대한 것)국가의 지가에 의한 징세, 수매를 통해서 점진적인 토지국유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지주가 자율적으로 토지가를 신고함으로써 스스로 토지에 대한 세금액과 매매가를 비교하게 되어 적정가격이 자연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특히 지가의 상승액에 대한 지주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손문이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Hen교 George의 단세론 을 수정한 것으로 점진적인 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2) 자본의 절제(노동자에 대한 것)소극적 의도로서는 미래의 거대한 사인자본(私人資本)의 출현을 예방한다는 점과 적극적 의도로는 규모가 큰 기업은 국유화를 통해 산업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이다.손문은 중국에는 대자본가가 부재하며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전반적인 빈곤이 주요 해결 문제이기 때문에 급속한 산업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철도, 운하등 큰 건설을 일으키는 것, 둘째는 풍부한 광산자원의 활용, 셋째는 공업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본절제를 통한 국가자본의 충실을 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유를 실행해야하고, 또 이러한 것들은 외국으로부터 자본, 기술이 도입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주장한다.3. 밥 먹는 문제중국과 같이 4억의 사람들이 모두 먹을 것에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며, 해결하기도 용이하지 않다.1) 생활을 이룩하는 양식공기, 물, 고기, 식물2) 식량생산증가(지권평등)를 위한 법률규정농민의 권리를 장려하고 보장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많은 수확을 얻도록 한다.3)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1 기계문제 - 과거 직접 손으로의 노동이 아니라 전문적인 농기계사용으로 생산을 최대화하는 것2 비료문제 - 화학비료의 알맞은 이용3 종자를 바꾸는 것 - 종자를 바꾸어 심는 방법은 토양이 교대해서 휴식하여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것4 해(害)를 제거하는 문제 - 식물의 해인 잡초와 동물의 해인 해충을 제거5 제조문제 -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깡통으로 제조하여, 버리는 양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전국 분배 또는 해외수출 한다.6 수송문제 - 운하 · 철도 · 차도 · 짐꾼 이 네 가지 방법을 원만하게 해결한다.7 천재를 막는 문제 - 재해방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4) 분배문제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방법은 개인자본 제도하에서는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 개인자본 제도하에 있어서는 생산의 여러가지 방법을 모두 돈을 버는데 목표를 향한다. 이러한 분배방법은 주로 돈을 벌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민생주의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분배방법은 그 목표가 돈벌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중에게 공유하여 사용케 하는데 있다.4. 의복문제1) 의복문제 해결방안전국적인 큰 힘으로 국가의 주권적인 힘을 회복하여, 국가의 역량으로 면 · 마 · 견 · 모의 농업과 공업을 경영하고, 네 종류의 농업과 공업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원료의 수출세와 외제 물품의 수입세를 과중하게 해서 방직공업을 발달시키고 보호해야 한다.2) 의복의 기원1 신체보호 2 미관 3 계급표시4. 나의 소감 및 인상삼민주의는 민족주의 · 민권주의 · 민생주의를 말하며, 이는 손문이 망국의 길로 접어든 중국을 구하기 위해 제시한 혁명이론으로 그의 정치사상을 대표한다. 초기의 삼민주의는 만주족을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며, 만국을 세우고, 평균지권을 실현한다 라는 16자의 뜻을 개괄한 것이다.민족주의는 멸만흥한(滅滿興漢)을 내용으로, 청조 타도를 주장하는 종족주의이다. 민권주의는 정치혁명의 오권분립을 주장하며 공화국의 건립을 목표로 한다.민생주의는 일종의 사회주의로 평균지권(平均地權)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민생주의를 위주로 이책을 읽고 느낀점과 소감을 적어보고자 한다.민생주의에 대한 손문의 개념규정은 많은 혼란과 논란을 야기 시킬 정도로 포괄적이고 체계화 되어있지 않다. 손문은 민생주의는 사회주의이고 대동주의이다 라고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용어의 혼란 속에서 공산주의는 민생주의의 이상이고 민생주의는 공산을 실행하는 것이다 민생주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실태와 개선 방향I. 들어가는 말과거 우리나라에서 요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생활시설에서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시설보호 서비스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확대가 억제되어 왔다.하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시설의 설립을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이나 시설보호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강조가 생활 시설의 신설을 억제해 왔다고 할 수 있다.대신에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과 같은 이용 시설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1987년에 27개소에 불과하던 복지관이 90년에 61개소, 92년에 160개소, 94년에 250개소, 2000년 1월말에는 349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복지관들이 늘어나기 시작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복지관 사업은 우리 나라 지역복지에서 핵심적 주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이렇게 증가된 복지관들의 대부분은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0년 1월말을 기준으로 보면, 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의 사회복지관 중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복지관은 전체의 4.4%(15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95%의 복지관은 각종 법인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체 위탁운영체의 63.8%(219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79개소로 23.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사회복지법인이 전체 위탁체의 59.3%(54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26.4%(24개소), 학교법인이 8.8%(8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직영하는 사회복지관은 없으며 대부분 위탁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동안 사회복지관들은 생활시설 위주의 사회복지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른바 보편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의 욕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형식성을 띈다거나, 혹은 사회교육 중심의 수익사업에 편중되어 지역주민의 조직화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그 예이다.사회복지 서비스는 human service라는 점에서 서비스의 생산,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많은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사회복지관과 같은 시설의 수탁자로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기능 등에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의 위탁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대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위탁 과정과 수탁자 선정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이 그리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999년에 이루어진 수탁자 선정 실태를 분석하고 보다 바람직한 수탁자 선정 방향에 대해 제언하기로 한다.{ 수탁자 선정의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1999년에 위탁이 이루어진 시설 중 자료 수집이 가능했던 27개 시설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표 1 > 사회복지관 운영 주체별 현황 (2000. 1월 현재)(단위: 개소, %)유형전국서울시사회복지법인219 (63.8)54 (59.3)비영리법인79 (23.0)24 (26.4)학교법인14 ( 4.1)8 ( 8.8)자치단체 직영15 ( 4.4)-기타16 ( 4.7)5 (5.5)합계343 (100.0)91 (100.0)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현황」, 2000.1Ⅱ.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근거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근거는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 6조 3항에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95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 되어 있다.이들 법의 위탁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6932호)이다. 동 규정 11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12조 1항에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2항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34조 5항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23조에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절차나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선정절차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대동소이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에 의문을 받을 소지가 있게 된다.한편 위의 위탁 관련 규정들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가능하다. 첫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 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다. 둘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인가 고유사무인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위임사무라고 한다면 복지부가 위탁업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본 고에서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대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현행 위탁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Ⅲ. 수탁기관 선정 절차와 기준의 실태1. 분석 대상위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999년에 위탁이 이루어진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절차와 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기관은 다음 와 같다. 서울의 7개 복지관, 부산의 4개 복지관, 광주 4, 대전 2, 강원 1개 시설, 총 26개 시설을 대상으로 위탁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 분석 대상 기관{지 역기 관 수서울부산광주대전강원7 (지역복지관 6, 장애인복지관 1)4 (지역복지관 3, 노인복지관 1)4 (노인복지관 4)2 (노인복지관 2)1 (노인복지관 1)계182. 위탁신청 방식18개 위탁 시설 중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1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에 대해 공개 경쟁으로 위탁 신청을 받아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법규정에 충실한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 절차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선정위원회 구성 방식선정위원회의 구성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시(구)정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과 한시적인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복지 관련 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나 보육위원회 등)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중 시(구)정 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공무원인 국(과)장들로만 이루어져 자의적인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실제 수탁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계없이 공정성을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도 많은 경우 민간인, 특히 전문가들보다도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많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가 있어 보인다. 선정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참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선정 위원회 구성 방식{구성 방식시설 수시(구)정 조정위원회기존 위원회21선정위원회공무원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공무원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공무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공무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0149소 계14* 공무원에는 지방의원도 포함되어 있음4. 수탁법인 선정 방식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방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투표 방식이고 둘째는 항목별 투표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점수제이다. 투표 방식은 선정 심사위원들이 신청자들의 사업계획서와 발표를 듣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신청자에게 투표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대개는 과반수) 신청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간편하기는 하나 선정된 기준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16개 시설 중(수의계약 1개소, 자료미비 1개소 제외) 4개 시설을 투표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 목 차 -1. 북한의 보건의료의 현실태 1가. 보건의료제도 1나. 보건의료자원 21) 의료시설 22) 의료인력 32. 인도적 보건의료지원의 발전방안 및 향후 과제 4가. 인도적 지원 원칙의 설정 4나. 지원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5다. 지원협력 네트웍 구축 6라.보건의료지원 정보체계 구축 6마. 지원평가체계 구축 7바. 지원방식의 개선 8사. 보건의료분야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81. 북한의 보건의료의 현실태가. 보건의료제도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틀은 사회주의 원리에 충실하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인 이념을 평등에 두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주의적 단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형태로서 국가관리의 국영보건의료이다.주요 재원은 조세에 의존하게 되고,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체제하의 보건의료체계에 비하여 예방과 치료의 통합적 제공이 용이한 체계로 알려져 있다.북한 보건의료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제도적 장치는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적 방침이다(내외통신사, 1994).· 북한의 헌법에서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고 규정(제56조)하고 있다.무상치료제· 1960년 2월의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 회의에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북한의 전 지역에 실시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1980년 4월부터는 새로 제정된 인민보건법 에 따라 전반적 의료보장을 실시하였다.· 인민보건법 제9조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를 성, 직장,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전체 주민들에게 확대하여 누구나 필요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였다(연합뉴스, 1999).· 무상치료제의 적용범위는 수술, 약제, 왕진을 포함한 진료와 입원환자의 식사, 병증세에 따른 영양식사, 요양치료, 왕복여비, 건강검진, 예방접종,이 있다. 북한은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예방의학을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질병치료에는 소극적이다(Hunter, 1999). 이는 건강한 노동력 유지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장애인과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는 관심이 낮은 것을 보게 된다.고려의학과 양의학의 통합· 북한은 고려의학과 양의학의 통합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한의학을 동의학 으로 불러 왔는데, 1993년부터 민족주체성을 살린다 는 취지 하에 고려의학으로 부르고 있다.· 고려의학의 과학화와 발전을 위해 북한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침은 1) 중앙과 도의 고려병원과 시군 인민병원, 산업병원의 고려치료과에 현대적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리 인민병원과 진료소에도 고려치료과를 배치하며, 2) 군과 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고려약국을 설치하여 고려약을 널리 공급하며 민족의학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현대의학적 지식을 겸비한 고려의사를 보다 많이 육성하고, 3) 대학의 고려의학부와 함께 고려의학 연구기관을 설치, 고려의학을 과학화하며, 4) 고려의사들의 기술학습을 강화하고, 5) 전 군중적 운동으로 약초재배사업과 야생 약초채취 및 보호 증식사업을 적극 벌여 고려약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1993년 6월 현재 시군 병원에 고려치료과가 설치된 곳은 241개소, 공장병원에 고려의사가 배치되거나 고려치료과가 설치된 곳은 304개소, 리 인민병원과 외래진료소에 배치된 인원이 1,441명, 그리고 현대의학 진료와 고려의학 진료가 함께 실시되는 의료기관이 4,851개소에 이르고 있다(내외통신, 199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의학대학에 고려의학부, 약학대학 및 의학대학 약학부에 고려제약과를 두어 고려의사와 고려약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의학과학원 산하에 고려의학 연구소를 설치하여 고려의학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려의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고려과학원에서는 민간요법과 관련한 자료집을료인력북한은 보건의료인을 전체 인민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영예로운 혁명가 로 규정(인민보건법 제38조)한다.북한의 의료인력은 의사, 부의사, 준의사, 고려의사, 위생의사 등의 상급 보건일꾼 들과 약제사, 간호원, 조산원, 보육원 등 중등 보건일꾼 들로 구분된다.· 의사의 경우는 각 도별로 설립되어 있는 의학대학을 졸업,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의학대학은 예과 1년, 본과 6년의 7년제로 되어 있다.· 의학부와 구강학부로 분리되어 있고 의사자격은 국가고시제도 없이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재학 중 의사자격에 필요한 과목별 시험을 과목 종료시 합격해야한다.의학대학에는 본 학부 외에 야간 및 통신학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준의사나 준조제사로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중등 보건일꾼 들이 수학하여 졸업을 함으로써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준의사는 의학대학 졸업자가 아니라 각 도에 설립되어 있는 의학전문학교 출신들이다.의학대학에는 고려의학부, 약학부, 위생학부 등이 설치되어 고려의사, 약제사, 위생의사 등을 배출하는데 약학대학의 교육기간은 5년이고 고려의사는 4년으로 되어 있다. 각 도에 설치된 보건간부학교는 간호원이나 의료기사의 양성을 맡고 있는 2년제 학교로서 간호학과, 조산학과, 보철과, 조제과로 나뉘어져 있다.간호원의 경우 보건간부학교와 별도로 1년제 간호학교 및 간호원양성소가 있으며 보육원은 각 시·군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는 보육원양성소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1970년대 이후 의사수를 대폭 늘리고 있어서 1993년 현재 의사, 준의사, 간호원을 포함하여 총 58,600여명의 의료인력이 있고, 인구 10,000명당 의사수가 29.7명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내외통신사, 1994).2. 인도적 보건의료지원의 발전방안 및 향후 과제향후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에 있어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는 북한인도적지원 원칙의 설정,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지원주체간의 협력관계 강화, 보건작성되었다(IFRC, 2002).· 근본취지: 재난구호사업은 긴급성 때문에 지원단체에 심한 압박감을 주며 이에 따라 근시적이고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외국의 자본에 의존하게 되고 대상국의 전통과 문화에 무관심하며 대중매체 홍보에만 민감한 지원이 시행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원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Code of Conduct는 10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어느 단체나 참여할 수 있다. 어느 한 단체가 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1) 인도주의 지원의 의무: 인도주의 지원단체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지 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방해 없는 접근은 필수적이다.2) 지원은 대상자의 인종, 종교, 국적에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직 필요에 의해 지원대상 자가 결정된다. 지원은 가능한 한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욕구조사에 근거해야 한다.3) 지원은 특정 정치 또는 종교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다.4) 지원단체는 정부의 외교정책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5) 대상국이나 지역의 문화와 관례를 존중한다.6) 인도적 지원은 대상지역의 역량에 근거한다.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인력,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7) 대상자가 지원사업의 계획, 관리, 실행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8) 구호사업은 기본적인 필요 충족뿐 아니라 장래 재난에 대한 취약성에 대비해야 한다.9) 지원단체는 수혜자와 공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지원활동의 재정 및 효과에 대한 보고, 분배의 투명성,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10) 지원사업에 대한 광고, 홍보에 있어 대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 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체간 경쟁적인 홍보를 자제한다.Humanitarian principles: 북한에서 활동하는 NGO들을 중심으로 1998년 11월 유래된 이후 1999년 4월과 2001년 3월 개정되었다(Smith, 2002). 이를 IFRC, 2000). ACF는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북한정권의 안정과 군사적 위협의 경감을 견지하는 현실정치의 제단 위에 대다수의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이 희생제물로 바쳐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Action Against Hunger, 2000).한편, 향후 국제 NGO의 북한 철수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 또는 인구집단의 공백현상에 대비해야 하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급격한 태도변화에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다. 지원협력 네트웍 구축국제기구, 민간단체, 정부, 학계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대북지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선도하는데 있어 국제기구나 단체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NGO 등과 정부, 국내 민간단체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함은 물론이다. 이외에도 종교단체, 사회단체,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간의 공동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국내 민간단체에서 국제 NGO에 공동협력사업(joint project)을 제안하여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과제이다. 국제사회와 공조는 이들 단체의 풍부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의 민간단체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체간의 연합단체, 통합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을 거점으로 한 전략계획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해야 한다. 앞으로 지원대상자를 재외거주 탈북자, 재외동포, 빈곤국, 분쟁지역 등으로 넓히고 사업의 종류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국제 NGO와의 컨소시엄 구성도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한편, 인권단체와 바른 관계 정립도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아직까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일반적인 입장은 인권과 인도적지원은 별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