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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과 취득시효
    부동산거래에서 유의할 사항1. 계약전 유의사항(1)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해당지번과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및 용도지역 확인원 등을 떠어 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즉,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등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하고 도한 매도하려는 자가 실지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 보는 것이 좋다.최근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 상대방이 보여 주는 등기부 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된다.최근에는 복사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원본이라도 이를 고쳐 다시 복사하는 사례가 많아 원본과 다른 복사본이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등본이 있으면 반드시 관계 공무언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등본을 떼어보는 것이다.특히 주의할 점은 등기부에 어떤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점이다.(3) 상대방이 보여 주는 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4) 짧은 시일안에 권리자가 여러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물건은 일단 의심을 하고 사지 말아야 한다.(5) 근저당 등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또 매수 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어 있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6)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바든 물건을 매수할 때는 폐소판결을 받은 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7)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 보아야 하며, 또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여부나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8) 해당 지역이 고시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고구역으로 지정한 토지거래신고 대상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2. 계약할 때의 유의사항(1)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에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읽어 보고 검토할 것이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 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다.(3)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해서는 안 된다. 매도인측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오로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없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사두기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사지 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이다.(4)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경솔하게 계약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광고에는 좋고 유리한 것만 게재하지 부동산 자체의 결함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 등도 확인하여 등기부와 일치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5) 조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거래를 할 때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6) 일생일대의 중대한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경유일수록 사전 확인을 치밀히 해야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기타 법을 잘 아는 사람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3. 대금 지급시 유의사항(1)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받는 등 대금지급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2) 등기부는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매수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3)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도록 한다.(4) 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후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취득 시효1. 취득시효제도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점유 또는 준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그 물건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반사적으로 상실된다.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점에서 취득시효는 소멸시효와 같다.이와 같은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로 권리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려는데 있다. 즉 점유자가 취득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췬득하게 되고 그 결과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우에 잠자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희생시켜 장기간의 점유상태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부동산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종유가 있다.2. 점유취득시효이는 점유만으로 소유권을 췬득하는 것으로서, 20년간 서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1) 요건1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자주점유하여야 한다.증여, 매매, 교환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기초해서 점유가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그러한 계약이 있다고 믿었던 경우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된다. 또한 소유의 의사는 개시할 때에 있으면 충분하다.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의 성질에 으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지지만, 점유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2 부동산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평온한 점유란 강박이나 폭행에 의한 점유가 아닌 경우로서 점유자가 그 점유의 취득 또는 보존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강폭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점유자가 단순히 항의를 받거나, 점유의 반환을 요청받거나, 경계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는 것 등은 점유의 평온성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점유가 폴행, 강박에 의하여 보유되었다는 하자는 한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일단 강폭으로 취득한 점유라 할지라도 강폭이 끝난 때에는 평온한 점유가 되므로 이때부터 취득시효가 진행한다. 공연한 점유란 음밀한 점유가 아닌 점유로서, 점유자가 점유의 존재를 아는데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점유 사실을 은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3 이러한 점유가 20년간 계속하여야 한다.(2)효과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먼저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취득시효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그런데 시효취득이 완성된 수 즉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아직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채로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미 취득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는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면 그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학| 2003.06.24| 6페이지| 1,000원| 조회(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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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 저당권과 동산질권 평가B괜찮아요
    抵當權과 倂用되는 代物辨濟의 豫約Ⅰ. 流抵當契約의 意義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가 그 설정계약에서 또는 변제기 도래전의 특약으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저당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물을 처분하거나 환가하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Ⅱ. 流抵當의 效力유저당에는 두 경우가 있다. 하나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저당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저당부동산의 환가를 임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이들 양자 중 전자는 이른바 대물변제의 예약이며, 바로 이 경우의 효력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Ⅲ. 代物辨濟의 豫約1. 意義저당권과 병용하여 변제기 전의 약정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것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한다.이 경우 가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담보가 되고 이에 관해서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따라서, 가등기를 갖운 대물변제의 예약은 비록 그것이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과 함께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독립한 담보형태라고 해야 한다.결국 저당권 설정당사자 사이에서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한 대물변제의 예약 가운데서 가등기를 갖춘 것은 가등기담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만이 유저당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2. 문제의 소지이러한 유저당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효과로서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가액과의 차이를 설정자에게 청산해야 하는가 여부이다. 만일 청산의 필요가 없다면 저당권자는 차액을 취득함으로써 폭리를 하게 된다.제607조와 제608조에 의하면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경우에, 그 예약 당시의 저당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의 원리의 합산액을 넘는 것이라면 그 저당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의 예약은 무효라고 하게 된다.그렇다면, 대물변제의 예약이 유저당의 특약으로서 저당권과 병용된 경우에는 그 대물변제의 예약, 즉 유저당의 특약은 언제나 무효이고 채권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다아니라, 제607조에 위반하는 초과부분을 채무자에게 청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야 한다. 따라서, 유저당의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청산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2) 논거채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피담보채권 이상의 가치를 취득하는 것은 언제나 폭리가 되며 이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폭리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폭리로 되는 부분만 무효로 해서 이미 지급한 것이 있으면 반환케 하는 것이 적당하다.(3) 청산의 방법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청산금을 지급하는 귀속청산에 의하게 된다. 채권자의 이전등기청구와 채무자의 청산금 청구사이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때이다.4. 流抵當契約에서 주의할 점저당권을 실행하려면 이른바 담보권실행경매를 해야 하나, 유저당계약에 의하여 청산하게 되면 번거롭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담보권실행경매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유저당계약을 함으로써 담보권실행경매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선후순위의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을 유의해야 한다.유저당계약에 의하여 청산을 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Ⅰ. 抵當權의 侵害1. 抵當權侵害의 意義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그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의 목적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것과 그것을 부당하게 방치하는 것은 교환가치를 감소케 하는 것으로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2. 抵當權侵害의 特殊性저당권은 본래가 목적물의 점유 · 이용을 설정자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므로 목적물이 통상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서 이용되고 있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부합물을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하거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용익케 하여도 저당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서도 저당목적물이 훼손되어 있다고 해서, 곧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목적물의 교환가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때에는 방해제거나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한, 비록 목적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을 반족시킬 수 있다고 해도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의 원칙(307·214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주의할 것은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 유해등기의 말소청구이미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어 후순위의 저당권의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 제3자이의의 訴저당목적물은 종물 등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일반채권자가 종물에 대하여서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일체성이 침해된다는 것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 損害賠償請求權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목적물의 침해로 저당권자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이고, 침해가 있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이고, 침해가 있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3. 債務者에 대한 특별효과저당채무자 자신이 저당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위 두 가지 구제수단이 주어지지만, 채무자에 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효과가 더 주어진다.(1) 담보보충청구권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후술할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의한 즉시변제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이다.다만,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충분한 담보제공이 없는 때에는,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여 곧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2) 기한의 이익의 상실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 감소 · 멸실하게 하거나 또는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치만이 아니라 사용 · 수익의 권능까지 경락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이용권능은 용익권과 저당권의 성립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저당권 설정 전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한다.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항상 소멸되기 때문에 1번저당권등기, 임차권등기, 2번저당권등기의 순서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2번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행하여져도 결국 1번저당권의 실행이 있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소멸하게 된다.Ⅱ. 法定地上權1. 意義토지와 그 토지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2. 成立要件(1) 抵當權設定 당시의 建物의 存在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지은 때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은 저당권설정 당시에 실제로 있으면 되고 보존등기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所有者의 同一性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한다.(3) 抵當權의 設定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4)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본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지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5) 特約의 배제본조는 강행규정으로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3. 成立時期와 등기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4. 법정지상권의 내용(1) 範圍건물의 기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2) 地料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3)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2. 要件건물은 토지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된 것이어야 한다.3. 효과토지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저당권자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Ⅳ. 제3취득자의 地位1. 意義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변제유무에 따라 그 지위가 상당히 불안하게 된다. 민법은 이러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정을 둔다.2. 民法의 規定(1) 경매인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다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2) 제3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 효과제3취득자의 변제가 있으면 저당권은 부종성으로 인해 당연히 소멸한다.(통설)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하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3.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그 부동산의 보존 ·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1,2항의 규정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 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動産質權者의 轉質權Ⅰ. 意義 및 種類민법 제336조는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질권자에게 전질권을 인정하고 있다.이 전질권은 질권자가 질물에 고정시킨 자금을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기 전에 다시 유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질권자가 그 책임으로 전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336조와 충돌하는 규정이 있다.그것은 제343조에 의하여 제324조가 질권에 준용되는 결과,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질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통설은 전질의 취지가 질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융을 줌으로써 질물에 고정시킨 자금을 다시 유동화할 수다.
    법학| 2003.05.29| 7페이지| 1,000원| 조회(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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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철학] 목적법학과 일반법학
    목적법학1. 개론예링은 역사법학이 수립한 법개념을 무익한 것으로 보며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목적론적 입장에서 사회학적 문화철학적 법본질관을 수립하는 목적법학을 설명하였다.목적법학은 법을 인간공동생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목적을 떠난 법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이러한 "목적"은 법의 근거이며 법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익과 공익을 균형있게 추구하여 사회생활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2. 목적법학의 특징과 발생배경목적법학은 자연법 이념을 고수하려는 법형이상학과는 반대입장에 선다. 또한 법이 목적에 의해 창조되는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은 역사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역사법학과도 결별한다.역사철학 특히 사비니의 극복을 지향하여 합리주의 입장을 취했으나, 예링의 합리주의론은 역사법학의 고유영역내에서 확립되엇던 것이며 역사적 사회학적 원리로서의 합리주의이다.왜냐하면 그가 법의 창조로서 만들어낸 목적이라는 개념은 경험을 초월한 목적이상이 아니라 일종의 원인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역사법학이 법에는 민족의 법적확신이 나타나져 있다고 보는데 반해 예링에 의하면 법은 권리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모든 사회발전단계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경우의 것을 발견하려고 행해지는 목적 및 타산의 산물이라고 한다.법의 역사는 인간사회의 생존조건의 실현에 관한 인간의 이상사이다. 모든 법은 창조되어진 것이며, 자연발생적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 법이 창조되는 경우에 관한 고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요컨데, 예링의 주장은 현실사회의 요구에 순응할 수 없게 되었던 역사법학에 대한 공격이며, 법학을 법의 수학처럼 생각하는 개념법학에 대한 숭배적 태도를 혼미하다고 하며, 법은 논리의 요구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의 요청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 하여 법의 발생원인을 이익관념에 한정하였다.3. 예링예링은 법이란 국가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생활의 조건을 확보하는 보장형식이라고 한다.법은 국가권력의 외적인 강제 내지 제재를 사용하여 확보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생활조건의 전체이며, 국가는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법규의 수단으로 국가자신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법개념은 강제 내지 구속의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국가는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법규집행을 할 특권을 가지므로 법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여기에서 국가의 힘은 멋대로 하는 야만적인 힘이 아니라 법의 사회적 목적에 종속된다.즉 이 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유권력인 규범에 의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이다.4. 목적법학의 공적목적법학은 그것이 정의와 공리를 동일시하는 점에서 방법론상의 난점은 있지만, 당시의 개념법학에 대해 법학적 관념의 천국에서 벗어나 현실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목적법학의 공적은 법과 그 목적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명확히 한 점이다.실정법은 도덕 · 정치 · 경제 등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고 목적에 따라 움직여서 변화한다. 그러므로 법을 그 목적에서 떠나 고찰하는 한 법의 법다운 이유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법의 목적은 다양하고 그 중에는 대립 모순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치사회 속에 통일된 하나의 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유독 질서와 평화를 중요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법에는 도덕의 이상, 정치의 목표가 있고 경제의 목적이 내재하고 있으나, 그것들에 봉사하면서도 또한 그것들간의 대립이나 항쟁을 피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질서와 평화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법에 공통되는 최소한의 목적인 것이다.결과적으로 법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유지된 질서를 통해 사회 각 방면의 목적활동을 능률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비하는 것이다.일반법학1. 개론개념법학적 풍조의 영향하에서 자연법론에 대한 불신, 관념론 법철학 및 역사법학에 대한 회의를 배경으로 하여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독일과 대륙국가에서 광범위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일반법학이다.이 학파는 실정법만이 법이며 실정법의 연구만이 법학의 임무라고 하였다.2. 일반법학의 목적일반법학의 목적은 실정법학의 가장 일반적 이론을 종합하여 그것을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 기초하고, 법을 실증주의적 세계상 속에 포함하여 그것에 의해 법을 설명하는 것에 있다.일반법학은 자염법학의 철학적 고찰과 형이상학적 경향을 배격하고, 실정법의 분석에 의해서 일반법 개념의 발견을 추구하였다.3. Rudolf BierlingBierling은 그의 [법학원론]에서 실정법학을 학문지우는 개념, 모든 법학적 연구시에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을 연구하였다.그가 법의 상위개념으로 하는 것은 규범개념이다. 즉 법의 법된 특징은 법이 인간의 외부적 용태를 목표로 하는 것 및 법이 특정한 사회공동체의 내부에서 승인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이와같이 법학적 의미에 있어서 법은 사회공동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공동생활규범으로 상호간에 승인하는 것이다.그는 법의 효력근거를 현실 다수인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승인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설을 승인설이라고 한다.
    법학| 2003.04.29| 3페이지| 1,000원| 조회(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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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각론]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정리 평가A+최고예요
    비채변제Ⅰ. 의의넓은 의미로 비채변제라 함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로서 급부하는 것이다.민법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비채변제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금지하는 특칙을 규정한다.Ⅱ. 협의의 비체변제1.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 특별성립요건(1) 채무가 있지 않을 것변제를 하는 때에 처음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단 성립한 채권이 후에 변제,면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도 포함된다.(2) 변제로서 급부를 하였을 것급부는 여러 목절을 위해 행해지는 서이기 때문에 특정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의사표시는 있어야 한다. 또, 급부는 변제자가 임의로 한 것이어야 하므로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판례)(3) 변제자가 변제 당시에 채무없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채무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변제를 한 자는 공평의 관념상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채무부존재에 관한 변제자의 악의는 변제받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판례)(4) 변제가 도의 관념에 적합한 것이 아닐 것채무의 부존재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 때에는 손실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Ⅲ. 변제기전의 변제1.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왜냐하면 채무자는 언제든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2.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기한 전에 변제를 한 때에는 중간이자에 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Ⅳ. 타인 채무의 변제1. 의의타인의 채무를 자기 채무라고 오신하여 변제한 경우에, 변제자는 언제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면 유효한 변제를 받은 것으로 믿은 채권자는 그로인해 그후에 채권의 추심이 곤란하게 되거나 또는 채권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하는 것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르 보호하고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민법은 특칙을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745조이다.2. 요건(1) 채권자가 유효한 변제를 받았다고 오신하였어야 한다.(2) 오신의 결과,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였거나 또는 시효로 그 채권을 잃었어야 한다.증서의 훼멸에는 물리적 파기에 한하지 않고 증서를 체무자 또는 변제자에게 반환한 경우와 같이 그것을 입증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3. 효과(1) 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되며 변제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이른바 제3자의 변제를 한 것이 되어 채권은 소멸한다.(2) 이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불법원인급여Ⅰ. 의의 및 입법취지제746조와 제 103조는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후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뮤효로 보며 전자는 제103조에 위반하여 급여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배척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정의를 유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Ⅱ. 제746조 적용의 요건1. 불법(1)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위미하고, 강행법규 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 및 판례이다.(2) 불법은 급여자가 급부를 할 당시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불법의 인식이 없었더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2. 급부원인(1) 급부내용자체가 불법한 때는 물론이고, 급부자체에는 불법성이 없더라고 불법한 급부의 대가이거나,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부인 때에도 모두 불법원인을 위한 급부가 된다.(2) 동기의 불법도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을 때는 역시 급부내용 내지 목적에 불법성을 띠게 된다.3. 급부(1) 의의급부라는 것은 반환청구를 하는 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2) 요건1 급부는 급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2 급부는 재산상 가치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도박으로 인한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경료한 경우처럼 그 이익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즉 수익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국가가 그 담보권실현에 협력하게 되는 모순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Ⅲ. 제746조 적용의 효과1. 급부자는 그의 급부로 수령자가 얻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 불법하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행위를 하고 등기까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문제된다.(1)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원인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이전은 유효하며 급부자는 반환청구를 못하므로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수령자에게 귀속된다.(2)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면 그 소유권이전효과도 무효가 된다. 그러나 급부자는 소유권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귀속한다.
    법학| 2002.12.19| 4페이지| 1,000원| 조회(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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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A.I를 보고서
    영화 A.I를 보고서줄거리미래의 지구.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많은 곳이 물에 잠겼다. 그리고 인간의 출산은 제한되고 인조인간이 발명되어 여러 방면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불치병에 걸린 아들 마틴을 냉동보관 중인 헨리와 모니카 부부는 한 인조인간 아이를 분양받는다. 입력된 인간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감정을 가진 인조인간인 데이빗이 바로 그 인조인간이다.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모니카도 마침내 데이빗을 받아들이고 데이빗은 모니카를 엄마로 여긴다. 그러나 얼마 후 헨리부부의 진짜 아들 마틴이 돌아오고 데이빗은 엄마의 사랑을 더 받으려하다 말썽을 일으키게 된다.모니카는 데이빗을 회사에 돌려 주려다 돌려주면 폐기된다는 말이 생각나 데이빗을 곰인형로봇 테디와 함께 숲에 버리고 만다.버려진 데이빗은 언젠가 들은 피노키오처럼 자신이 진짜 인간이 되면 엄마도 자신을 사랑할 거라 믿고 피노키오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푸른요정을 찾아 테디와 여행을 떠나게 되고, 섹스인조인간 지골로 조를 만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마침내 물에 잠긴 맨하탄에서 푸른요정을 찾게 되는데...감상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난 일반적인 재미(액션영화나 오락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는 느낄 수 없었다. (영화를 보기 전 스필버그의 영화라는 것만 알았고 그냥 재미있게 시간 때우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보고 난 후 짧게 영화평을 하자면 [뭔가 생각하게 하는 영화다]라는 것이다.영화는 초반부에 영화전개의 시발점이 되는 물음을 던진다. '만약 인조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인조인간을 대해야 하는가?' 이 영화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이다.인간(엄마)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이빗은 진짜 아들처럼 사랑을 받고 싶다. 하지만 인조인간이기에 인간과 완벽하게 똑같은 순 없고, 잠시 엄마의 사랑을 받지만 진짜 아들이 병을 치료하고 돌아오자 애처롭게 자신을 버리지 말도록 애원하지만 결국 버려지게 된다.자신이 진짜 인간이 되면 사랑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 피노키오에 나오는 푸른요정을 찾아 인간이 되려는 데이빗의 순박한 믿음은 진짜 아이보다 더 인간적이다.데이빗은 숲에서 도망중인 지골로 조를 만나게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면 남창이라고 할 수 있는 조 또한 전혀 천박함이나 더러움을 느낄 수 없고 자신이 만들어진 용도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적이다.푸른요정을 찾아 온갖 모험끝에 맨하탄에 간 데이빗은 자신을 만든 하비박사를 만나게 되고 자신과 똑같은 용도의 인조인간들을 보고 자신은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 믿음이 깨어진다.
    인문/어학| 2002.12.14| 2페이지| 1,000원| 조회(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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