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Ⅰ. 서론 - 2pⅡ.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 2p1. 입법배경2. 법의 발전과정Ⅲ. 영유아보육법 상세내용 - 3p제1장 총칙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제3장 보육시설의 운영제4장 비용제5장 보칙제6장 벌칙Ⅳ.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7pⅤ. 결론 - 8p-첨부-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 유 아 보 육 법 ]Ⅰ.서론산업화의 진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핵가족화가 촉진됨에 따라 아동보육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러한 아동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행법으로는 아동복지법이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다시 말하면 사회의 산업화에 따르는 핵가족화와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라는 사회변화에서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기혼 근로여성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육아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건전한 사회화를 저해하는 결핍환경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탁아사업의 활성화와 이의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Ⅱ.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1. 입법배경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기혼취업여성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탁아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켰고, 이어 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5일 보사부훈령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추진계획과정에서 탁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독립설기준 및 종사자기준등을 위반한 때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제13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육시설연합회)1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2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장 보육시설의 운영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1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2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육시설의 입소대상)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우선입소)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2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제18조(보육내용)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육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장학지도등)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995. 5.19 대통령령제14652호일부개정 1996. 2.22 대통령령제14920호(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령)일부개정 1998. 5. 6 대통령령제15791호일부개정 1999. 4.24 대통령령제16263호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보육위원회의 구성)1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는 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지방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2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중앙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 ·12·23, 98·5·6]제3조 (위원회의 기능)1중앙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4·12·23]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영유아보육사업의 조사·연구3.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4.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2시·도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의 수립2.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3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8.5.6]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구의 시행계획의 수립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련의 위탁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2·23][본조신설 93·12·6][별표] [개정 95·5·19]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제15조제1항관련){과정명대 상훈련기간양성보육 과정시설장400시간 이상보육교사1천시간 이상보수교육 과정보육시설 종사자20 내지 40시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개정 99.5.19 -{제정 91. 8. 8 보건사회부령제876호일부개정 92.10.20 보건사회부령제895호일부개정 94. 2.18 보건사회부령제924호일부개정 96. 1. 6 보건복지부령제16호일부개정 98. 9. 4 보건복지부령제75호일부개정 99. 5.19 보건복지부령제110호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1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 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등)1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2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이 제1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3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와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는 휴지)1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의 3월전이나 재개 전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9]1.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3. 보육시설 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4.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2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육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5·19]제22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제23조(보육내용)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은 별표 9와 같다.제24조 (건강진단등)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2·18]제25조(저소득층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21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재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96·1·6]제26조(비용의 보조) 영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96·1·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제27조(비용의 부담)1 [삭제 99·5·19]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있는 자
정신분열병1. 정의정신분열병이란 100명 중의 한 명꼴로 걸릴 수 있는 심한 정신병 중의 하나이며,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재발되기 쉽고 만성이 되면 가족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는 병이다.그리고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한 특징을 가진 여러 종류의 병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2. 원인정신분열병의 원인은 뇌의 신경 생리적, 신경생화학적 이상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격, 성장과정, 가족 및 사회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 스트레스 - 체질 모형생물학적, 환경적 및 정신사회적 요인을 다 포함하는 모형으로, 원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정신분열병의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가설이다.지나친 과로, 가족 내 긴장, 부모의 사망, 실연, 해고, 근대생활에서의 구타 등의 스트레스 혹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에 정신분열병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정신분열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유발인자이거나 증상의 재발, 혹은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2) 생물학적 요인우리의 뇌에는 약 10억 개에 달하는 뇌신경세포가 있으며, 이 세포들은 마치 전기회로 같은 연결망을 갖고 있다. 이 연결망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이 연결망을 직접연결해 주는 물질을 신경전달물질이라 한다.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이 많거나 적다면 또는 그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수용체의 민감성이 과민하거나 둔하면, 우리는 감정, 사고 언어 및 행동의 네 가지 영역에서 심한 이상을 보이게 된다. 정신분열병의 생물학적 원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주목을 받는 신경전달물질로 도파민이 있는데, 정신분열병은 뇌 안에서 도파민이 너무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밖에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와 같은 신경전달 물질과 정신분열병의 원인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모 모두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다면 그 자녀가 이 병에 걸릴 위험성은 약 50%에 가깝다.또한 쌍생아에서 한쪽이 정신분열병에 걸렸을 때 다른 한쪽이 정신분열병에 걸릴 일치율은 이란성 쌍생아 보다 일란성 쌍생아에서 3-5배 높다고 보고됨으로써, 정신분열병의 유전 성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일란성 쌍생아에서 50%의 불일치율을 보이는 것은 환경적 요인 또한 정신분열병의 발병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란성 쌍생아는 똑같은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발병율이 다른 것으로 보아 유전자 표현에 대한 조절이 개인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4) 정신사회적 요인일부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정신분열병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듯, 사회문화적 요인 또한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특수한 가족관계, 위생상태의 불량, 경제적 박탈, 불충분한 교육, 범죄행위 등 가족 및 사회기능의 장애가 정신분열병의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단정할 수는 없다.3. 증상(1) 전체적인 태도나 행태흥분하고 날뛰고 공격적인 경우도 있고, 말없이 가만히 부동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괴상한 몸짓과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이런 눈에 띄는 이상한 증세는 많이 사라졌다. 오히려 멍하니 감정이 없어 보이고, 자기만의 생각에 골몰하고 있어, 대화가 잘 안되는 환자가 많아졌다.(2) 지각의 이상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에 모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제일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또한 주위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한 일이 없는데도 사람의 말소리가 귀에 들리는 증상인 환청이다. 그 가운데서도 그 말소리가 환자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거나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와 두 사람 이상의 말소리가 환자를 빗대놓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정신분열병의 환청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환청이 심한 환자는 현실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환청의 내용과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혼자 중얼거리거나 까닭 없이 실실 웃거나 장애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슬프거나 기쁜 상황에서도 마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무표정하나 경우가 있다. 때로는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낄낄대고 웃는 행동을 보이는 것과 같이 자신이 하는 말이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반응을 보일수도 있다.(6) 사회적 철퇴사람들을 대하기 싫어하고 밖에도 잘 나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원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헤치려고 한다는 두려움과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사회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7) 의욕이나 동기의 소실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일을 하거나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세수, 양치질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관리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모습은 대개 병이 만성화 되면서 나타난다. 가족들은 환자가 게을러졌다고 생각해서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은 병의 증상이므로 야단치는 것만으로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8) 병식의 결여병식이란 자기병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정신분열병을 앓는 사람들은 망상이나 환청이 있는 정신병적 상태를 현실로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고 병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따라서 약을 먹거나 다른 치료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발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징후들안정된 상태에서 생활을 잘 하던 환자들이 재발을 할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재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1-2주전에 곧 재발을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재발 경고징후이다.재발경고징후가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여 복용약물의 증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현재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활동이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환자가 보고하는 재발경고징후, 가족들이 보고하는 재발경고징후- 잠이안온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긴장이 된다.- 밥을 적게 먹는다.- 사소한 일에도 흥분되고 신경와 정신사회재활치료, 가족과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족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면서 지낼 수 있다.(1) 약물치료정신분열병의 급성증상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물치료 이다. 물론 이미 만성으로 접어든 정신분열병의 치료에도 약물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정신분열병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을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한다. 항정신병약물은 정신분열병을 완치시키지는 않지만,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의 비정상적인 효과를 억제하여 급성 증상을 완화하고 사회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정신사회재활치료도 약물치료를 받아 급성증상이 조절된 후에야 가능하다. 항정신병약물은 환자의 망상, 환청, 불안, 긴장,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없애주며,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잠을 잘 자게 해준다. 또한 정신분열병의 재발을 막아주기도 한다.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하면 환자의 70% 이상에서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고 재발을 막아준다. 많은 사람들이 항정신병 약물은 신경독이 있어 위험하다 , 중독성이나 습관성이 있다 ,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 등등 터무니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항정신성약물에도 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치료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심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항정신병약은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며 정신과 의사의 처방과 감독하에 복용하면 많은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정신사회재활치료란 환자가 다시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 복귀하여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도움을 주는 모든 치료방법을 말한다.(2) 정신사회재활치료항정신병약물은 정신분열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약물치료만으로 정신분열병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망상, 환청, 공격적이거나 기괴한 행동과 같은 양성증상의 경우에는 약물치료로80-90%가 호전되지만, 사회생활을 피하고 감정표현이 없고 의욕이 없는 것과 같은 음성조차 힘들어하는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회사에 취직하였으나 재수없다 는 등의 환청이 생겨 직장생활이 어려워 금방 그만두었다. 1992년 여름 환자 자의로 H병원에 입원. 한달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뒤 3개월가량 약을 먹다가 부작용 때문에 자의로 약을 끊었다 고함. 같은 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였으나 아버지가 회사관리를 떠맡기는 등 부담스러웠고, 아버지는 환자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못마땅해 했고 입사 6개월 후 재수없다 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져 싸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94년 2월경 친자확인소송을 하겠다며 집을 나가기도 했고, 환청이 심해져 1994년 6월 29일 부모에 의해 강제로 본원에 입원하였다.(2) 가족력1아버지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며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어릴 때 친할아버지가 성격이 난폭한 데다 첩까지 두고 사는 것에 불만이 많았으며, 가정형편상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에 늘 속상해 하였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 동창모임에서 부인을 만났는데 얼굴이 마네킹처럼 예뻐서 맘에 들어 결혼하였다고 한다. 결혼 초 부인과 자주 다투었는데 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편이였다고 한다. 환자에 대해서도 완벽함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환자의 발병에 대하여는 환자가 직장일 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2어머니다소 내성적이며 온화한 성격으로 어릴 때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오빠와 함께 살았는데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오빠의 사업이 망하자 혼자 서울로 올라와 조그만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고 한다.직장에서 남편을 만났으나 결혼 당시 특별한 애정이 없었고 단지 정이 들어 결혼하였다고 한다. 결혼 후 남편이 자상하지도 않고 모든 일에 혼자 결정하는데다 화를 잘 내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신혼 초에는 이혼도 생각하였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한다. 환자가 어릴 때는 자신의 몸이 약해서 잘돌봐주지 못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