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2차실기 요령 및 작성방법Ⅰ. 단지계획 요령기출문제 중에서 단지규모가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3개를 골라 단지 규모별로 필요한 시설을 하세요.(예를 들면, 인구별로 학교, 상가(상업시설), 공원,어린이 놀이터 등의 갯수와 면적을 정리합니다..------이 부분은 정말 자기가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시설기준을 참고하거나 남의 것을 보고 자기의것으로 만든 다음 정리하세요.)그 다음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준비물은 트레이싱지, 스케일, 샤프,칼라링도구, 삼각자, 지우개,테이프-기본적인 것만 골라 보았습니다.1. 기출문제를 뽑아 그 중 3가지를 그려봅니다..(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케일 감을 익혀야 하거든요. 도면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연습이라 할 지라도 방위와 스케일은 빼 먹지 않는다.두 번째는 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녹지체계구상, 동선구상(교통계획)에 대해 꼬마 도면을 주도면 위에 반드시 그릴 것,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계획했는가 하는 자잘한 설명들을 쓸 것, 설명이 그럭저럭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혹시 원칙에 어긋나는 설계라 할 지라도 감점을 덜 받게 됩니다.범례는 기본입니다. 빼 먹지 마세요..........)2.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자기의 도면을 평가 해 본다.* 진입부의 위치는 적당한가(가장 큰 대로에서는 설치하지 않음, 1k*1k에서는 3-4개,500*500m에서는 2-3개의 진입부를 둘 것)*동선체계는 어떠한가(주 동선은 막다른 골목이 되면 않되며, 주 동선에 초등학교,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매달것,)*토지이용은 어떠한가(저-중-고밀도가 점차적으로 진행, 단독과 공원을 붙이고, 아파트와 상업을 인접시킨다.)*아파트의 배치는 어떠한가(되도록 남향, 필요시 동향배치,ㄱ자모양,ㄷ자 모양으로 배치*녹지체계는 보행자동선, 공공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상업시설, 공원과연계되도록배치시켰는가.*상업시설은 주로 진입부에 위치시키며, 단지규모가 클 경우에는 중앙에도배치시킨다. 도로 건너편이 상업시설인 경우 상업시설을 인접해서 배치)*공공시설은 단지중앙부에 배치시키며, 보행자 동선과 연결되어야 하며,내부 주동선과도 연결시켜야 한다*초등학교는 근린공원과 연결시켜 배치*유치원은 어린이공원과 연경시켜 배치*블럭은 동서로 긴 형태. 필지는 남북으로 긴 형태가 바람직함*칼라링은 반드시 원칙을 지켜서 하며, 범례에 같이 표시*인구, 유형별호수,동수 등을 산정하여 반드시 명기* 특히 단독주택 획지 그리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3. 다른 친구들과 돌려가며, 서로의 도면을 평가해 보세요. 실기시업 2교시준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자꾸 그려보고 평가해 보는 수 밖에Ⅱ. 도시계획 요령1. 면적과 Scale1) contour 50~70m 이하 지역의 전체 가상도시 범위를 설정하고,2)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녹지지역)의 면적 추계와 scale 도면상의전체 감각을 인지할 것.3) 주요 공공시설의 면적과 scale을 설정하고 모의 규모를 만들 것.- 버스터미널, 철도역, 하수처리장, 공원, 학교, 유통시설,체육시설등 면적 규모가 큰 것들.- 학교는 대학교, 중?고교, 초등학교의 수량과 규모를 산정한 후적정한 입지를 고려할 것.4) 주거지역은 경우에 따라 고밀, 중밀, 저밀의 구분이 필요하므로이를 고려할 것.- 고밀은 상업지역 가까이, 저밀은 경사지 및 녹지지역에 가깝게5) 상업지역은 경우에 따라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의 구분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할 것.6) 계획안 작성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scale 감각을 유지할 것.2. 도시 구조 및 교통망의 구성1) 도시 중심축을 설정한다.- 중심축은 상업지역의 배치와 조망축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중심축은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교통 결절점과 연결되어야한다.(포함되어야 한다.)- 중심축은 그 도시의 중심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시청, 시민회관 등)- 중심축은 대상 도시 전체의 중심부에 선형으로 위치하여 주요교통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도시주변부의 국도, 고속도로, I.C)- 중심축은 통과교통을 배제한다.2) 간선도로의 구성- 도시계획 편람상의 대로, 중로 각 1,2,3류 등을 이용.- 대로의 경우 900~1000M 간격의 격자망 패턴으로 구성한다.- 보조 간선도로는 중로를 기준으로 하되 400~500M 간격을기준으로 한다.- 지형상의 상황을 배려할 것.(간선도로 경사한계 5%)- 간선도로망은 통과교통이 배제 되도록 시 외곽부 경유노선을염두할 것.(전제할 것.)- 중심축 및 그 주변에는 보조 간선도로의 편도를 높힐 것.3) 교통 터미널 시설- 철도역을 신설할 경우 중심 상업축과 관련시켜 설정한다.- 고속도로의 I.C에 이르는 경로는 중심축 가장자리(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4) 교통망 구성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보행루트 체계이다.- 공원의 입지. (친녹지적 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대학등이보행루트 네트워크에 포함 되도록 한다.)- 보행 네트워크는 중심축 및 교통 결절점과 긴밀히 연결 되도록 한다.- 자전거 교통을 동시에 배려한다.3. 주요 기능의 Location1) 주요 시설의 배치- 시청은 상징성을 받는 장소에 중심축과 교통 결절점에 근접하여 시민이 쉽게 접근 이용 할 수 있게 한다.그리고 시청 주변은 쾌적한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한다.시청 주변에는 시민회관등의 공공 문화시설 그리고 중심공원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중심축의 가장자리에 배치하되 철도역과 인접하여 놓는 방식과 철도역과 반대되는 위치에 놓는 방식이있다. 신시가지 조성의 경우에는 후자가 바람직하다.2)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의 배치는 중심축에 인접하여 어느 정도 면적 area를 갖도록 하되 선형 패턴을 도입한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용도지역을 구분하는방법은 간선도로 및보조 간선도로에 의해서 구분되도록한다.3) 공업지역- 풍향, 하수처리장을 고려하여 입지시킨다.- 고속도로, 국도에 이르는 접근이 무난하여야 하며 가급적 시가지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평지- 주거지역 특히 고밀주거와는 어느정도 격리될 필요가 있으며시설녹지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중심축에 이르는 거리가 멀지 않도록 한다.Ⅲ. 도면작업 방법1. 실기문제 풀이시 유의사항① 출제자의 요구조건을 반드시 기입할 것? 조건에 나와 있는 시설이 하나라도 없을 경우 채점대상 제외② 범례, 스케일, 방위표시를 반드시 할 것? 보내준 양식 참조③ 중요조건? Free hand 로 그릴 것 (반드시 Free hand)? 채색할 것 (반드시 채색)? 가능한 한 조건에 없어도 Freehand로 그리는 것이 우수한 채점(따라서 시험장에서 모눈종이를 바닥에 깔고 그릴 것)2. 실기접근순서① 도면의 전체적인 lay out② 축적, 이름, 방위표시는 먼저 해 놓을 것(추후에 그냥 제출할 경우 많음)③ 설계개요산정? 인구, 호수밀도? 건폐율? 용적률? 대상동수산출? 산정된 설계개요는 도면의 설계개요난에 미리 기입④ 주도로망과 보행자도로를 먼저 구상⑤ 주도로 변에 중요시설(학교, 상업시설, 공공시설의 위치를 선정)⑥ 주동을 그릴 것⑦ 기타 부대시설을 표시 ? 설계구상도, 범례를 그릴 것⑧ 채색순서(도로망 ? 주동 ? 기타중요시설 ? 부대시설 순으로 채색해야만 중간에 제출해도 완성도면으로 보임)3. 기타시설배치① 완충녹지? 20m 이상도로, 기타 지하철, 65DB이상 …? 도로 폭에 따른 완충녹지폭 조절② 상업시설? 소규모대지 : 출입구 부분? 대규모대지 : 단지 중앙 + 분산배치(규모조절) ?? 상가주차장 확보③ 교육시설? 초등학교는 도보로 400m이내? 초등 ? 중등 ? 고등학교 배치 시 분산배치? 초등
♣ 도시계획시설의 종류1. 교통시설 :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도로, 철도, 궤도, 삭도, 운하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2.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3.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통업무설비, 공동구, 시장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운동장, 공공직접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5. 방재시설 : 유수지, 저수지, 하천,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조설비, 사방설비6. 보건위생시설 : 종합의료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도로의 구분1. 사용 및 형태별 구분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규모별 구분가. 광로(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2) 2 것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4. 지하광장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5. 건축물부설광장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공원의 종류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설치하는 공원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설치하는 공원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녹지의 종류1. 완충녹지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설정하고 공업지에 대해 기성 공업지의 축소 혹은확장 또는 신규공업지의 배치방향 설정다. 토지이용계획의 목적(1) 토지이용의 효율성(2) 문제점의 최소화 및 잠재력의 극대화(3)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 경제성의 확보라. 토지이용계획의 과정(1) 문제의 인식과 계획 목표의 설정 : 계획대상지의 기존의 토지이용에서 나타내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구체적인 계획의 목표와 바람직한 토지이용 패턴을 설정(2) 계획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현황분석과 계획 지표의 예측 : 자연환경, 인문, 사회환경을 조사한 후대상지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장래 예상되는 각종 활동과 기능별 토지 수요를 추정(3) 기본구상 및 대안의 작성 : 예측된 수요를 바탕으로 계획 대상지를 용도별로 배분하고 생활권 구상,가로망 체계, 공원 및 녹지, 생활편익시설의 배치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복수대안을 작성(4) 대안의 평가 및 최적안을 결정하는 단계 : 작성된 각각의 대안을 평가하고 계획의 목표와의 부합여부를평가하고 대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계획의 목표 설정- 단지의 성격- 단지의 규모- 단지의 기능현황분석 및 장래예측- 자연, 인문환경조사- 계획의 전제조건 도축환 류(feedback)문제점 및 잠재력 도축계획 밀도의 결정용도별 적지 분석토지 용도별 수요 예측기 본 구 상- 토지 용도별 입지배분- 시설별 배치구상대안의 작성 및 평가대안의 선정토지이용계획의 결정2. 단지계획가. 단지계획의 개념한 지역 위에 정착하는 인간거주를 영위하도록 자연적 환경, 인위적 환경을 공간구조, 인간거주의요구조건, 인간의 지각작용에 조화되게 조직하는 기술나. 단지계획의 목표(1) 기능의 충족성(2) 이웃과의 연대성(3) 환경선택의 자유(4) 개발비용의 효율성(5) 건강과 쾌적성(6) 변화에의 적응성다. 단지계획의 과정(1) 목표설정 : 사회?경제적 기능, 공간적 기능, 경영방침, 시장성 검토(2) 조사분석 : 부지선정, 자연?인문환경, 문제점, 잠재력, 증가하고, 다시 증가율이 감소하여 일정수를 유지하게된다. (임계치에 수렴하게 된다.)? 대도시권의 인구를 어느 상한선까지 강력히 통제 하고자 할때 사용? 비교적 정확한 인구 추계를 할 수 있다k기본식 : y =1 + e a + b?x변형식 :d2 d1 d1 (C-1)Cm = m ? A = ∑1 - B = ===> z = A + B? Cxd1 Cm -1 (Cm -1)2py =z※실전문제p는 z가 한자리수나 소수첫째자리가 되도록 10의 승수로 설정.보통은,인구수와 같은 자릿수의 10의 승수로 설정=10,000년도인구(y)경과년수(x)z=p/y부분합198735,012제외제외┌--│└--198837,23100.2856┐│ ∑1=0.7620┘198940,20710.24873등분하여남는년도제외(m=3)199040,88320.2447d1 = ∑2 - ∑1= -0.1324┌--│└--199143,71230.2288┐│ ∑2=0.6296┘199248,12740.2078199351,78450.1930d2 = ∑3 - ∑2= -0.1106┌--│└--199453,18660.1880┐│ ∑3=0.5190┘199558,50070.1709199662,45680.1601m = 3 P = 10,000 x = 목표연도 2017 - 기준년도1988 = 29d2 -0.1106 1/3Cm = = = 0.8353 C = 0.8353 = 0.9418d1 -0.1324d1 -0.1324m ? A = ∑1 - = 0.7620 - = -0.0419Cm -1 0.8353-1d1 (C-1) -0.1324 ( 0.9418 - 1 ) 0.0077B = = = = 0.285(Cm -1)2 ( 0.8353 - 1 )2 0.027z = A + B ? C x = -0.014 + 0.285 x 0.9418 29 = 0.036p 10,000y = = = 277,778명z 0.0366) 생잔법Pt = Po + ( Bo-t - Do-t ) + ( Io-t - Oo-t )Pt : t시점의 인구 Po : 기준년도 인구 Bo-t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광장 :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도시계획시설(국토법 제2조 제7호)*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국토법 제43조, 령 제35호, 규칙 제6조)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기반시설 중 밑줄친 시설 + 일부 소규모이거나 특수한 시설그 외의 지역 = 기반시설 중 밑줄친 시설 + 궤도,삭도,전기공급설비,주차장,자동차정류장,광장,유류저장및송유설비 와 일부 소규모이거나 특수한 시설* 공원 및 녹지 종류^공원(생활권공원.주제공원):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주제 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녹지 : 완충녹지, 경관녹지,연결녹지도로의 구분(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1. 사용 및 형태별 구분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2. 규모별 구분 -->반경곡선까지 외우기(15m 12m 10m 6m)가. 광로(1) 1류 : 아둘것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준으로) 2007. 12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1절 재개발의 대강 2절 재개발사업의 절차 3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4절 정비구역의 지정 5절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 6절 사업시행인가 7절 관리처분 8절 사업의 완료ContentsⅠ. 정비사업의 종류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가. 주거환경개선사업1. 정비사업의 종류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나. 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다. 주택재건축사업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라. 도시환경정비사업1절 재개발의 대강2. 재개발사업의 유형가. 철거재개발(Redevelopment)2. 재개발사업의 유형기존건축물 및 시설들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시설과 공공시설로 대체하는 계획적인 시가지 정비방식나.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도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기존시설물 대부분을 존치하면서 불량시설·건축물만을 개량하는 정비방식으로서 지역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다. 보존재개발(Conservation)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곳의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역내 건축을 제한하고 용도를 규제하며 건축물을 수선하고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정비방식라. 순환재개발재개발구역의 일부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을 수개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1절 재개발의 대강3. 관련법규의 변천1절 재개발의 대강3. 관련법규의 변천1) → 인가 및 고시(도지사)준공검사(시장) → 공사완료공고(시장) → 확정측량 → 소유권이전 → 고시 및 보고(조합)청산금 징수·지급 등기 신청청산인 서류 이관(조합 → 시장)토지등소유자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요청(추진위) → 승인(시장)조합 해산청산 및 등기사업시행계획수립공사완료 및 소유권이전고시구역 지정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수립기본계획 수립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3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 수립절차1. 수립절차건교부장관에의 보고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계기관·부서 협의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기본계획(안)의 작성 ( 시 장 )공 고 ( 시 장 )기초조사 (시 장)공고 14일 이상시장: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우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도지사 승인 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0년 단위 수립(5년 검토주기에 맞추어 재정비)2.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특별시, 광역시, 시(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3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 기본계획수립대장지역, 3. 수립주기3. 수립주기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검토주기에 맞추어 재정비4. 기본계획의 내용1) 도시정비의 목표 2) 도시정비 및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4)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등의 현황 5) 주거지관리계획 6)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7)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등에 관한 환경계획 8)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9)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11)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4절 정비구역의 지정1. 구역지정 절차구의회 의견청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 안 (구 청 장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시장, 14일간)구역지정 신청 (구청장 → 시장)기초조사 (구 청 장)재개발기본계획관계기관 · 부서 협의제출의견주택이 50%이상인 지역 2) 호수밀도가 70호/ha이상인 지역 3)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4) 과소필지, 부정형 도는 세장형 필지수가 40% 이상인 지역2. 구역지정 요건 3. 결정내용3. 결정내용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계획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및 층수·연면적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 정비사업시행예정시기 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4절 정비구역의 지정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2], 4층 이하의 건축물 20+(준공년도- 1983년 다. 1993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40년 나. 4층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은 30년 다. 단독주택 및 “가”· “나” 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3) 노후·불량건축물(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2007.4.9)1. 사업시행자1. 사업시행자5절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1) 원칙적 시행자1) 토지등의 소유자가 설립한 정비사업조합 2) 정비사업조합+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조합+주택공사등2) 예외적 시행자1) 구청장 2) 지정개발자 (가) 토지면적의 50%이상 소유자로서 토지등소유자 50%이상 추천을 받은자 (나) 민관합동법인으로서 토지등소유자 50%이상 추천을 받은자 (다) 토지면적의 1/3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라) 정비사업시공보증기관 3) 주택공사, 지방공사2. 조합설립추진위원회2. 조합설립추진위원회5절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1) 구성절차2) 구성요건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1) 절차2) 조합원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3)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지상권자인가신청 (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 구 청 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토지등소유자 동의 (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 )법인 등기 ( 조 합 )통 지 ( 조합→조합원)열 람 ( 이해관계인 )경미한 변경 (신고)30일이내1. 절 차1. 절차6절 사업시행인가동 의시행인가 신청서류의 작성인가의 신청 (구청장이외의 시행자 → 구청장)지정개발자는 토지면적의 ½이상의 동의와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½ 이상의 동의 필요구청장·공사시행 제외토지등소유자 : 규약, 사업시행계획 조 합 : 정관, 사업시행계획 공 사 : 시행규정, 사업시행계획 지정개발자 : 규약, 사업시행계획(토지면적 2/3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 소유자 4/5이상의 동의)사업시행인가 (구 청 장)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구청장, 30일 이상)고 시 (구 청 장)관계행정기관 협의 (구청장)제출의견서 심사 및 처리※ 구청장 직접시행 제외2. 사업시행계획의 작성1) 토지이용계획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대책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계획 8) 시행규정(구청장 또는 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9) 기타 정비사업의 명칭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항목2.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3. 시힝인가의 효과6절 사업시행인가3. 시행인가의 효과1) 주택건설촉진법 등 21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수수료 등의 면제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3) 분양 신청기간 공고의무 발생 4) 국·공유지의 용도 폐지 및 가격평가기준일이 됨6절 사업시행인가• 건립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 단, 종전의 주택규모가 115㎡를 초과 :아니한 자 →150일이내 현금청산분양신청기간통지 (조합→토지등의 소유자)(21일 이내)조합총회의 결의인가신청 (시행자 → 구청장)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조 합)공람 및 의견청취 (시행자, 30일간)일간신문 공고권리신고 (소유권외 권리자→조합)분양신청 (토지등의 소유자→조합)관계기관·부서협의권리신고 (소유권외 권리자→조합)관계기관·부서협의1. 절차7절 관리처분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구청장, 30일이내)인가내용의 통보 (구청장→조합)인가고시내용의 통지 (조합→분양신청자)보류시설의 처분임대시설의 처분체비시설의 처분우선 매수청구임대계약 및 동·호수 추첨동·호수 추첨매 각매수협의자격검색매 각자격검색총회 결의분 양분양시설의 처분유상귀속 공공시설 처분입주자 모집승인매수청구2. 분양신청1)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및 공고3. 관리처분계획의 신청 및 인가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7절 관리처분2. 분양신청, 3. 관리처분계획의 신청 및 인가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1일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방법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2)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평가,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현금청산대상 및 청산방법,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1. 완료절차1. 완료절차8절 사업의 완료관리처분계획의 통지 (시행자→분양 받을 자)소유권 이전 (시행자→법 제54조제1항)부분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가능공사의 완료준공인가증 교부 (구청장→시행자)공사완료고시 (구청장, 법 제52조제3항)소유권이전고시 (시행자)건축시설 사용검사 신청준공인가 (구청장)준공인가 신청 (시행자→구청장, 법 제52조)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시행자, 법 제54조제1항)1. 완료절차8절 사업의 완료용폐공공시설의 무상양여징수의 위탁 (시행자→구청장)다른 등기의 제한이전고시 보고 (시행자→구청장)신설공공시설의 무상귀속청산금의 결정청산금}
구분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특성ㆍ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ㆍ정비기반시설 열악ㆍ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ㆍ정비기반시설 양호정비구역지정요건ㆍ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ㆍ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ㆍ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ㆍ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수 있음공동주택 재건축ㆍ건축물 일부가 멸실·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 지역ㆍ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ㆍ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후 예정세대수 300세대 이상, 부지면적 1만㎡이상인 지역ㆍ3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지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단독주택 재건축-기존 단독주택 200호 이상-부지면적이 1만㎡이상ㆍ주변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해서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ㆍ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or 노후 ?불량건축물 1/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3/10 이상일 것※ 서울특별시 조례 제4조-면적10,000㎡이상ㆍ노후ㆍ불량건축물수 60%이상ㆍ호수밀도 60호/ha이상ㆍ주택접도율 30% 이하ㆍ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 50%이상-시행주체ㆍ1순위 : 토지등의 소유자,조합ㆍ2순위 : 지자체.주공.토공.지방공사ㆍ3순위 : 민관합동법인,부동산신탁회사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자.ㆍ재건축조합ㆍ시장, 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조합원 1/2이상 동의개발방식ㆍ철거, 수복, 보전ㆍ철거시행절차ㆍ기본계획수립→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착공·공사→준공·입주→이전고시→청산ㆍ기본계획수립→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안전진단(공동주택)→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착공·공사→준공·입주→이전고시→청산
도시설계실습길음동 뉴타운 개발계획길음동 뉴타운 개발(3차발표)*주요내용:지난 발표 수정보안인구/세대수토지이용현황기본현황파악기본구상Ⅰ. 서론1. 연구의 배경1)기능적인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미 상업이나 업무용도로 바뀌어가고 주거용 건물조차도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교통의 무질서를 초래하게 된다.2) 경제적인면: 필지의 형태가 부정형하기 때문에 토지활용의 효율성이 낮고 필지의 규모가 영 세하기 때문에 토지의 집약적인 활용이 어렵다.3) 환경적인면: 무계획적인 주거지밀집으로 인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 미비하며 노후화 되어 있다.2. 연구의 목적1)지형을 고려하여 설계되는 집합주택단지의 바람직한 방향제시2)주민 생활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3)제도적, 정책적인 개발방향 제시3. 연구의 범위1)공간적 범위? 위치: 성북구 길음 1동? 면적: 259,000㎡? 지구 지정 현황: 일반 주거 지역2)내용적 범위? 대상지 분석과 주변과의 관계속에서 개발 방향 설정? 주거지의 쾌적성 확보에 대한 연구? 구릉지에 적합한 개발 방향 설정4. 연구의 방법?길음1동 내 대상지역의 역사, 경제, 사회, 문화, 공간전반에 걸친 잠재력을 상세히연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신-전통주의 계획기법이론을 분석 연구Ⅱ. 본론1. 대상지그림1)위치도2. 현황1)인구? 총인구:12,310명세대수 4,507세대(가구당2.7명기준)··2) 토지이용현황성가수녀원자연발생적인 주거와 시장이 이미지화 되어 있음노점상들이 길을따라 형성되어상권세력을 가지고 있음?용 도 : 일반주거지역?주거형태 : 대부분이 한옥슬라브(1~2층 위주)이고 길음시장변과 차량진입가능한 도로변 으로 새로지은(2~5층사이)단독주택지가 형성?현재 개발되어진 아파트 단지가 형성(삼성레미안)?녹지 및 어린이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이 없는 형편?공시지가 : 길음동 일대는 2003년 1월 1일을 기준일반주거지역내 주택의 경우를 살펴보면.? 900,000~ 1,500,000(원/㎡)정도가 현재 거래중도로주변이나 상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1,500,000~5,400,000(원/㎡)정도3)가로망 현황?현재 길음1동 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규칙적인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시민들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률 또한 높다.?길음 1동은 정릉길과 미아로, 삼양로를 끼고 있으며,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위치?삼양로는 강북과 동대문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정릉길 내부순환로등 도로가 집중되어 교통이 편리, 여건상 상권 활성화4)공원녹지현황길음동이 수도권의 인구 수용을 위해 무계획적인 가구수만을 늘리는 계획을 해서 길음동의주민의 삶에 질에 대한 생각을 안한 이유로 길음동내에 공원 및 녹지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5) 문제점보?차 분리가 되지 않아보행 환경 불량노후 불량 주택촌주변경관이 모두 아파트로 둘러싸여 경관이 매우 열악?입지 및 기능 : 노후 불량 주택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수행하지 못함?토 지 이 용 : 과소필지들이 많고 지형으로 인한 부적형 필지들이 많아 토지이용에 지장?교 통 : 대상지내 도로율은 6.5%이고 모든 도로가 보?차 혼용이고 보도가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행환경이 매우 불량?주 차 장 : 주차장이 극도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도로 이면에 불법주차가 많아 보행에 지장을 초래?교 통 :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며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경 관 : 주변에 재개발아파트로 병풍처럼 들러싸여 있음저층의 조밀한 노후 주거군이 입지하여 불량 경관을 형성6)잠재력분석?지역 여건상 재래시장이 활발히 작용하고 또한 앞으로 수요가 계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개발이후 정비된 재래시장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계획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수 있는 상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3. 기본구상?계획인구:16,341?세대수 :2003년 3월에 조사된 세대수 현황 : 4,507세대(한세대당 2.7명기준)앞으로 수용세대 : 6,000세대?취지?구상방향 길음지역은 성북구와 강북구를 구획하는 간선도로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기존에 있던 재래시장 기법의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상권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을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기존인구를 수용하면서, 쾌적하고 녹지공간이 풍부한 집합 주거단지조성과 기존의 인구를 수용할수 있는 고밀도 아파트 단지를 만들것이다.?기본방향①경사지를 고려한 테라스 하우스 방식 적용(필지당 면적 산적-->인구배치 적정)②재래시장 개발기법을 도입하여 재래시장의 다변화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