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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공학] 지하수의 흐름 (3장)
    3. 지하수의 흐름3.1. 지하수 유통계3.2. 지형과 지하수의 흐름3.3. 수두3.4. Hubert의 수력포텐셜3.5. 수두경사 결정법3.6. 지하수의 유선망3.7. 유선의 굴절현상3.8. 지하수의 흐름속도3.9. 기초유동방정식3.9.1. 정상류와 비정상류3.9.2. Laplace 방정식3.9.3. 확산 방정식그림3-1 지하수 유통계3-2 지형과 지하수의 흐름방향3-3 위치수두, 압력수두, 전체수두3-4 단위 질량 유체의 역학 에너지3-5 수두경사3-6 수두경사 결정방법3-7 유선망3-8 유선의 굴절과 투수계수3-9 유선의 굴절3-10 정방형 요소체표3. 지하수의 흐름지하수는 강우, 표류수에 의해 함양(recharge)되며, 이는 통기대를 통해 함양되는 간접적인 것과 포화대에 직접 함양되는 직접적인 것이 있다. 통기대를 통과하는 물의 흐름은 토양표면을 통과하는 침투(infiltration)가 있고 토양수대와 중간수대를 통과하는 투과(percolation)가 있다. 통기대에서 물의 운동은 3 가지 힘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는; (1) 흡착력, 즉 분자력에 의해 물의 얇은 막이 간극체의 입자 사이에 접착되어 있는 것, (2) 모관 현상, 즉 표면장력에 의해 물이 모관 안에서 움직이거나 움직임이 제지된 상태 그리고 (3) 중력에 의해 물이 수두경사를 따라 흐르는 것이 있다. 물이 모관수대를 통과하여 포화대에 이르면 이때부터 물의 흐름은 중력, 압력 그리고 마찰작용에 의해 지배된다. 따라서 수두경사가 있는 한 지하수는 계속 유동하고 언제나 수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된다.3.1. 지하수 유통계(flow system)어느 지역이든 대수층과 가압층이 있으면 그 지역의 유통계를 이룬다. 수리지질학적으로 이 유통계는 두 가지 역활을 하는데; (1) 공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물을 저류하고, (2) 물을 함양지역으로부터 유출지역으로 유통시키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지하수 유통계는 지하수의 저수지 역활과 통로 역활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이다. 석회암의 동굴, 용암을 결정할 수 있다.물이 흐르는데는 중력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 지하수는 수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이는 그 지역의 지표면의 지형과 거의 일치하므로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흐름은 지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봐도 큰 잘못이 없다(그림 3-2). 지하수면은 능선에서 가장 깊고 계곡에서 가장 얕다. 이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지하수를 음료수 또는 다른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가급적이면 우물의 위치를 폐물처리장, 인분 살포장, 공장시설 등 보다 높은 지대를 택해야 한다.지하수면과 마찬가지로 피압대수층의 내압수두면도 함양지역으로부터 유출지역으로 경사졌는데, 일반적으로 함양지역은 대수층이 노출되어 있는 높은 지역으로 하천이나 강의 상류지대와 일치한다. 따라서 피압대수층의 경우도 내압수두면의 형상은 그 지역에 지표면의 형상과 거의 같다.3.3. 수두(hydraulic head){{{{{{{{{{{{{{{{{{{{{{{{{{{{{{{{{{{{{그림 3-3 위치수두, 압력수두, 전체수두때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면까지의 깊이는 그 지역의 유용 도에 영향을 준다. 지하수면이 높은 지역은 우기에 물에 잠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지나 다른 용도에 적합하지 않고, 반면에 지하수면이 너무 깊으면 지하수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수두경사 또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지하수의 흐르는 방향과 속도가 전적으로 수두경사의 방향과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그림 3-3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하수면의 깊이는 지표면의 어떤 고정된 기준면으로부터 우물 안에 수면 깊이를 측정해서 결정한다. 이때 여러 개의 우물에서 측정한 지하수면의 깊이를 이용하여 수두경사를 결정하려면 모든 측정을 하나의 공통 기준면으로부터 해야 할 것이다.한 우물에서 측정한 물의 깊이로부터 기준면의 고도를 빼면 그 우물에서의 전체수두가 되는데, 유체역학에서 이 전체수두는 위치수두(potential head) gz, 압력수두(pressure head) P/ w, 그리고 o sub w(3-9)그림 3-3에서와 같이, 우물의 맨 아래부분에서의 물의 압력은,{P= rho sub w g (h sub T - z) + P sub 0(3-10)여기서, {h sub T = P over {rho sub w g} + z(hT는 전체수두)식 3-10을 식 3-9에 삽입하면,{PHI = gz + {rho sub w g (h sub T - z) + P sub 0 - P sub 0} over rho sub w = gh sub T(3-11)따라서, 수두경사와 포텐셜경사는 아래의 관계를 가진다.{{partial h sub T} over {partial l} = 1 over g{partial PHI} over {partial l}(3-12)3.5. 수두경사(hydraulic gradient) 결정법{{{{{{{{{{{{{{{{{{{{{{{{{{{{{{{{{{{{{{{{{{{{{{{{{{{{{{{{{{{{{{{{{{{{{{{{{{{{{{{{{{{{{{{{{{{{{{{{{{{{{{{{{{{{{{{{{{{{{{{{{그림 3-5 수두경사지하수가 흐르는 방향과 속도는 전체수두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지하수의 흐름이 압력수두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과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안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으면 지하수의 흐름율은 수두경사에 비례하고 또 흐름방향은 최소 에너지소모 법칙에 따라 언제나 수두경사가 가장 심한 방향과 일치하게 된다.[수평 수두경사와 수직 수두경사를 계산하는 보기]:수평 수두경사: 그림 3-5에서 우물위치 A와 C에 있는 우물에서 측정한 지하수 면의 고도로부터,{I = dh over dl = {(185m - 150m)} over 500m = 0.07수직 수두경사: 우물위치 A에서 3 개의 우물 중 2 개를 사용하여,{I = dh over dl = {(195m - 185m)} over 60m = 0.17{{{{{{{{{{{{{{{{{{{{{{{{{{{{{{{{{{{{{{{{그림 3-6 수두경사 결정방법수두경사와 지하수의 흐름방향을 결정하려면h = 포텐셜선 간의 수두차이dl = 등포텐셜선 간의 간격N = 물이 흐르는 정방형의 개수3.7. 유선의 굴절현상(refraction phenomenon){{{{{{{{{{{{{{{{{{{{{{{{{{{{{{{{{{{그림 3-8 유선의 굴절과 투수계수지하수의 유선이 가압층과 대수층 또는 투수계수가 다른 두 대수층의 경계를 지날 때 굴절하는데 이는 빛이 한 매개체를 지나 다른 매개체로 들어갈 때 굴절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러나 빛의 경우 소위 Snell의 법칙 즉, sin 법칙인데 반해 지하수의 경우는 tangent 법칙이라 한다.그림 3-8에서와 같이 지하수가 투수계수 K1인 대수층을 지나 K2인 대수층으로 흐른다면, 정상류의 경우 들어온 물의 양 Q1은 나간 물의 양 Q2와 같아야 한다. 즉, Darcy의 법칙에 의해,{Q sub 1 = Q sub 2즉, {K sub 1 a dh sub 1 over dl sub 1 = K sub 2 c dh sub 2 over dl sub 2(3-15)여기서, dh1 = 거리 변화 dl1 사이의 수두변화dh2 = 거리 변화 dl2 사이의 수두변화a와 c = 단면적의 폭(단위 깊이가 그림과 수직이라 가정함)위의 식에서 dl1과 dl2가 2 개의 같은 등포텐셜선에 접하고 있으므로 dh1 = dh2가 되고, 이는 삼각함수에 의해 a = b cos 1, c = b cos 2가 된다. 또한 b/dl1 = 1/sin 1 그리고 b/dl2 = 1/sin 2이므로,{K sub 1 {cos theta sub 1} over {sin theta sub 1} = K sub 2 {cos theta sub 2} over {sin theta sub 2}(3-16)또는,{K sub 1 over K sub 2 = {tan theta sub 1} over {tan theta sub 2}(3-17)여기서, 1 = 유선이 대수층으로부터 가압층으로 들어갈 때의 굴절각도2 = 유선이 가압층으로부터 대수층으로 들어갈 때의 굴절각도K1 = 가압층의 투수계수K2 문에 vd를 Darcy속도 또는 비류양이라 한다. 이 식이 완전한 지하수의 흐름속도를 나타내려면 공극율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지하수가 흐르는 것은 전체 단 면적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서로 연결된 공극, 즉 유효공극(effective pore)만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 3-21을 유효공극율(effective porosity) ne로 나누면 평균공극속도(average pore velocity 또는 tracer velocity) va를 얻을 수 있다.{v sub a = K{ dh} over {n sub e dl}(3-22)식 3-22에 의하면 어떤 간극체의 유효공극율이 33%이면 평균공극속도는 va = 3vd가 된다. 이와 같이 식 3-22를 응용하여 지하수의 실제속도를 결정하려면 공극율이 아닌 유효공극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이미 말한바와 같이 실제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유효공극율 대신 전체공극율을 쓰는 것이 통례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로 인한 오차는 무시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인 지하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지하수 흐름속도의 보기]:보기 1. 굵은 입자의 모래로 된 대수층의 경우:K=60 m/(일)dh/dl=1 m/1000 mn=0.20{v sub a = {K over n} dh over {dl} = {60m} over (일) times 1 over 0.20 times {1 m} over {1000 m} = {60 m sup 2} over {200 m (일)} = 0.3 m over (일)보기 2. 점토로 된 가압층의 경우:K=0.0001 m/(일)dh/dl=1 m/10 mn=0.50{v sub a = {0.0001 m} over (일) times 1 over 0.50 times {1 m} over {10 m} = {0.0001 m sup 2} over {5 m (일)} = 0.00002 m over (일)식 3-22로 계산해서 얻는 지하수의 흐름속도는 평균적인 흐름속도이다. 지
    경영/경제| 2003.12.03| 23페이지| 1,500원| 조회(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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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공학] 소음공해의 실태별 피해 평가B괜찮아요
    ♣개인이 원치 않는 소리는 소음 ♣한 예로 승용차의 경우, 저소음 머플러를 붙여 엔진 배기 소음을 제거하였더니 의외로 운전자들이 엔진의 성능이 나빠졌다고불쾌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자동차가 달릴 때 소리 발생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릇 세척기에서발생되는 물 뿌리는 소리도 주부 입장에서는 그룻을 잘 닦게 해주는 소리라 거부감이 없으나, TV등을 시청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소음으로 느끼게 된다. 소음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피해를 주는 것을 환경 소음이라 부른다. 옆집에서 지르는 고함이나 한밤중 음향기기 소음 , 주위의 공사장소음 , 도로변이나 공항, 철도주위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 모두가 환경소음의 주범이다. 최근 환경처가 실시한 전국 7대 도시 94 개 도로변 지역에 대한 환경소음 현황 조사에 따르면, 소음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측정 장소의 60%에 달하고 있어 대도시의 절반 이상이 규제치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90년도 환경 분야 민원을 보면, 발생 건수 1034건 중 대기 ,수질 15%에 비해 소음오염에 대한 피해는 무려 49%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소음 공해가 수질이나 대기오염 보다 덜 심각하게 인식돼 왔을지라도 국민 개개인들이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소음 피해의 정도는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항공기소음 피해 대책 시급♣대표적인 소음 피해 가운데 현재 정부차원 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대상은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 대책이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거론되는 문제인 항공기 소음은 거주 지역이 공항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국내 여러지역에서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더욱이 김포공항을 비롯하여 국내외 모든 공항들의 소음 피해는 항공기 운항 회수의 증가와운항하는 항공기의 대형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김포공항의 경우 92년도 한해 동안 이착륙한 비행기 대수는 14만대, 이중에서 3분의 1이상이 대형 여객인 관계로 항공기 소음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가 심각한 실정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거세게일고 있다. 실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곳을 방문해 보면 주거지역이이착륙하는 비행기 바닥에 있는 볼트가 손에 잡힐 듯한 곳에 밀집해 있다. 이로 인해 이곳 주민들은 심한 난청증에 시달리고있는 상태다. 항공기 소음과 함께 민원이 많은 교통소음이 바로 철도 소음이다. 철도 주변은 150여 톤에 달하는 무거운 기차가 통과할 때마다 근처의 건물에 지반 진동을 발생시키면서 소음이 먼거리에까지 전파되어 생활 환경을 파괴시킨다. 철도 소음에 의한 피해는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철로 주변에 살고 있는 죄로 당연시하는 소극적인 태도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소음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인 자구책 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민원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구간에 대한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는데, 92년말 현재 철도청에서 철로변에 설치한 방음벽 길이는 총 연장 28km로 아직은 미약한 수준에 있다. 철도 소음의 문제는 현재의 피해보다는 앞으로 고속전철이 건설된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가 고속화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소음 , 진동은 7dB이상 높은 소음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태다.환경문제의 적절한 해결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협소한 국토에서 건설되는 고속철도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관통해야 하는 필연성과 함께 단위시간마다 통과하는 철도 차량 회수가 많아서 선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심각한 소음진동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철로변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역에서 최소한 250m,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가옥으로부터 최소 100m 이상 격리시켜 철로를 건설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서 건설되는 고속철도는 좁은 국토 여건과 기존에 발달되어 있는 도심권을 통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속철도 선발국의 지정학적 조건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적극적인 개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 각국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음 진동의 저감 방안은 고속 철도 건설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 건설 단계부터 노력해야 훨씬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피해 가장 큰 것이 도로교통 소음♣환경소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도로교통 소음이다.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귀에 미치는 소리의 압력이 가장 약한 것을 0으로 한 decibel (dB)이라 하는데 서울의 경우, 도로변에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환경 기준치인 65dB보다평균 7dB이상 높다, 인체가 느끼는 소음의 감각 중 도로 소음 의 주범은 두말할 필요없이 자동차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동차차종별 소음 허용치를 소 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에서 강제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음을 줄이려는 기술의 발전속도는 전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더딘 실정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소음 규제 기준이 지난 20년 동안 불과 5dB 밖에 낮아지지 않은 것만 보아도 소음 절감 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써 도로변 방음벽은 건물 5 -6층 이하 지역에서는 통상 10-15dB 정도의 소음 저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150여 곳에 총길이 160 km( 92년말 기준) 이며 매년 40여 km씩 신규로 설치되고 있다. 한편,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은 줄어드는 효과가있지만 시야나 전망을 차단시키는 새 부작용으로 인해 같은 지역 주민들간에도 피해득실이 달라 불협화음이 지속되곤 한다.이밖에도 각종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시 건설소음이 중요한 검토 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관련 주민들이 환경영향 평가시 공청회 등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추세다. 환경소음에 대한 이러한 자기보호 노력과 의지는 갖가지생활 환경 소음을 개선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소음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음의 강약과 데시벨(dB♣)음의 강약과 데시벨(dB) 소리가 크거나 작게 들리는 것은 음락의 진폭 때문이. 이것을 오디오, 또는 음악에서는 데시벨(Deci. bel;dB)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주위에선 하루 종일소리가 들려온다. 자동차 소리, 전화 소리, 사람들의 소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듣기 좋은 소리로부터 시끄러운 소음 등 각양 각색의 음이 귀에 전해진다. 이러한 소리의 강도를 수치로 표시할 때 데시벨이란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다. IdB의 소리는 정상적인 사람의 귀에 들릴까말까 할 정도다. 거리에서 자동차가 질주하는 소리는 70- 80dB, 비행기의 제트엔진 소리는 160dB, 전화 벨 소리가 60dB, 사람의 대화는 40dB 정도이다.서울 지하철 소음에 대한 실태 보고서2. 지하철 플랫폼에서의 소음도 조사 결과(1) 조사 결과 지하철 차량이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의 소음은 승객 에게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플랫폼 소음도 조사의 전체 평균은 약 80dB(A)로 조사되었는데, 조사 대상 중 소음이 가장 심한 곳은 지하철 1호선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지하철 3호선, 2호선, 5호선, 4호선 순으로 조사 됐다.호선소음도1호선82.52호선80.03호선80.64호선77.95호선78.9평균79.96* 지하철 각 호선별 소음도 비교 ( 단위 : Leq dB(A) )(2) 지하철 1호선의 경우 평균 소음도가 82.5dB(A)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특히 1호선 서울역 플랫폼에서의 소음도는 전체 조사대상역 가운데 가장 높은 83.1dB(A)로 조사되었다.조사대상 중 지하철 4호선에서의 소음도가 가장 낮았으나, 4호선에서 가장 낮은 사당역도 소음도가 77.6dB(A)나 되었다. 특히 순간 최대소 음이 99dB(A)를 기록한 경우도 있고-4호선 사당역, 조사측정치의 최 대소음이 대부분 85dB(A)를 넘어서고 있어 지하철 소음이 승객의 청력 에도 이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플랫폼에서 지하철의 진출입이 없고 안내방송도 없는 평상시의 소음도는 약66dB(A)였다.3. 지하철 차량 내부에서의 소음도 조사결과(1) 의 소음보다 차량 내부에서의 소음에 훨씬 오래동안 노출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오히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지하철 각 호선별 소음도 비교 ( 단위 : Leq dB(A) )(2) 조사 대상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지하철 5호선의 차량 내부 소음도가 가장 높아 평균 소음도는 약 79dB(A)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지하철 3호선, 2호선, 1호선, 4호선의 순으로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5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소음도는 호선별 차이가 1dB(A)도 안되는 미미한 정도였다. 차량 내부에서의 최대 소음은 지하 철 3호선 차량에서 기록된 95dB(A)였고, 대부분 차량에서 80dB(A) 이 상의 최대소음을 나타내었다.호선소음도1호선75.62호선75.93호선76.14호선75.45호선78.8평균76.4지하철을 오래 타게 되면 그만큼 위와 같 은 굉음을 여러번 듣게 되는 셈이다.4. 조사결과 분석(1) 이번 조사결과, 지하철 플랫폼에서의 평균 소음도는 약 80dB(A), 지하 철 차량내부에서의 등가 소음도는 약 77dB(A)로 나타났다.이는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내내 우리나라 대도시 도로변 중 가장 시끄러운 곳(부산 상업지역의 75dB(A)-1997년 환경부 자료)에 서있을 때보다 더 높은 소음에 시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소음수준별 발행원 예시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단위 : dB(A)5. 지하철 소음 해결방안-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하철 이용승객을 위한 소음 기준은 물론이고, 지하 철 소음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사례도 없는 등, 지하철 소음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하철 이용시 느끼게 되는 소음은 단지 지하철 차량의 결함 또는 노후만 의 원인이 아니라 지하철 역의 구조 및 시공, 철로의 결함, 운행과정에서 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시 및 서울 지하철공사는 소음문제가 승객의 안전 및 건강에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지하철 이
    공학/기술| 2003.11.26| 6페이지| 1,000원| 조회(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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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학] 환경호르몬의 생태계의영향과 대책방안
    머리말 / 차 례1. 환경호르몬이란..........12. 환경호르몬의 생태계 영향,,,,,,,,,,,,,,,,,,,,,..13. 환경호르몬에 대한 대책상황형..............24. 환경호르몬에 대한 개인적인 대책 및 주의사항..25. 환경호르몬에 대한 대책 및 연구 방향3▲ 환경호르몬이란호르몬이란 생체의 특정한 세포에서 만들어져 분비되는 물질의 일종입니다. 세포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혈액으로 유출된 후 먼곳에 있는 표적세표(target cell)에 생화학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지칭해 하는 말입니다.어떤 호르몬은 하나의 표적장기에만 작용하고(갑상선자극호르몬:갑상선에만 작용), 또 어떤 호르몬들은 여러 세포들에 작용을 일으킵니다(예: 인슐린이나 갑상선 호르몬-간,뇌,피부 등에 작용).이러한 호르몬들은 작용하는 장기에 독특하게 결합되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 호르몬-수용체라는 복합체를 형성하여 특이 장기에 선택적으로 독특하게 결합하여 생화학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한편 세포가 나타내는 반응은 그 특정세포의 유전적 프로그램에 따르기 때문에 동일한 호르몬이 다른 조직에서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신피질 호르몬인 당류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는 림프구의 세포융해를 일으키기도하고 간에서는 포도당의 생성에 필요한 효소를 유도하기도 합니다.환경호르몬이란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 분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자연계에 생성,방출된 화학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되면서 이러한 물질들이 생물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데서 연원된 이름입니다.이러한 물질들은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기도하고 또 강화시키기도하면서 극 미량으로 생체의 발육과 성장 및 각종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의 생태계 영향현재까지 확인된 환경호르몬의 종류는 67종류입니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호르몬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 1991년부터입니다.세계자연보호기금이 야생동물의 생태를 조사한 결과 성기이상이나 생식불능 개체수가 급증한 사실이 알려졌고, 미국 플로리다주의 호수는 농약으로 오염되어 수컷악어의 생식기가 퇴화되어 개체수가 급감함이 보고 되었습니다. 또 미국 및 캐나다 오대호 주변의 조류는 알껍질이 얇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또 영국의 하천에서는 합성세제가 원인이되어 암수동체 잉어가 발견되었습니다. 92년 덴마아크의 스카케벡 교수는 지난 50년동안 인간의 정자수가 반으로 줄어듦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환경호르몬은 생물체내에 축적되어 수세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일부는 불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러한 환경호르몬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96년 3월 '도둑맞은 미래(Our Stollen Future)'가 출간되면서 부터입니다. 이 책은 주요 환경호르몬들이 생성되어 생태계 전체로 순환되는 메카니즘과 이로 인한 영향들을 각종 사례들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대책상황다이옥신 등 개별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많지만 환경호르몬 전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주인 나라는 몇몇 선진국 뿐입니다. 그나마 검사방법이나 허용기준치 설정등에서 아직 연구단계에 머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70년대초 처음으로 '호르몬 작용성 화학물질'이 유엔에 보고됐지만 본격적인 대응은 지난 95년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97년 1월 백악관 주최로 워크숍을 가진데 이어 98년에는 환경보호청이 독자적인 시험법을 개발, 1만 5천여종의 화학물질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환경보호청은 세포를 이용하는 시험관내 시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태아에 대한 영향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구체적인 규제책을 마련하는데 반영될 것입니다.경제협력기구(OECD)도 98년 3월 이에대한 회의를 갖고 환경호르몬 검사방법 개발에 나섰습니다.환경호르몬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결과 대대적인 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환경청은 지난해 말 연구반을 설치해 어류를 대상으로하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조사했으며, 98년 4월 9일에는 과학기술청이 학계, 산업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작업을 벌였습니다.자민당등 연립여당은 정부부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 추경예산에 1백억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일본은 통산성이 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검사방법 개발에 나선데다가, 노동성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의 노동환경을 재조사중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이밖에 도쿄도가 환경호르몬 조사를 위해 '환경회의기획조사부회'를 설치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마련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환경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호르몬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연구체계를 갖출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은 올해안에 일본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등의 자료와 국내.외 시험방법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3년동안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개인적인 대책 및 주의사항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물물을 마신다면 지하수 오염에 주의해야하며 농촌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먹는 물의 오염은 살충제나 제초제를 뿌리는 계절과 그 직후에 최고도에 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세균과 미생물, 불쾌한 맛과 냄새를 없애는 것이 주목적인 필터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필터는 호르몬저해화학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음식을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합니다. 어린이들과 가임연령의 여성들은 다이옥신과 PCB(폴리염화비페닐)와 같은 호르몬저해 유해화학물질로 오염된 물고기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또 다이옥신에 많이 폭로된 치즈, 버터, 양고기, 쇠고기 등 동물성 지방 섭취를 피하고 대신 야채와 곡류, 과일이 풍성한 식단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 야채를 사거나 직접 기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특히 플라스틱과 음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넣든지 플라스틱 랩에 씌워 가열하거나 전자렌지에 넣는 것은 가급적 피합니다. 전자렌지를 쓸때는 유리나 자기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합성화학물질의 불필요한 사용과 이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합니다.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연구결과 많은 합성화학물질이 증발되어 실내에 있는 계산대, 탁자, 가구, 의류에 붙어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에게 쉽게 달라붙음을 보여줍니다.절대 살충제가 사람에게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살아있는 유기생명체를 죽이도록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인간이나 동물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의 이나 진드기 등도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으면 더욱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연과학| 2003.10.29| 5페이지| 1,000원| 조회(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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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물이용인한수자원확보
    ▲ 물문제의 새로운 해법빗물, 새로운 대체 수자원으로 부상도시내에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부족현상이 심해지고 세계적으로 수자원고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자원의 확보와 용수의 안정적인 공금은 세계각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상수원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음용수및 각종 용수를 생산하고 필요한 지역까지 공급하는 관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족한 물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체수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지난 93년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톤, 2011년부터는 연간 20억 톤의 수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상수원은 수로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다. 상수원의 59%는 하천표류수, 31.6%는 저수지수를 이용하고 있어 결국 지표수의 의존도가 90%가 넘으므로 하천 오염에 따른 상수원 수질의 악화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 취수원의 대부분을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수도의 기능상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우선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취수가 중단될 경우 생활용수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식수 공급마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가뭄이 계속될 때에는 표류수가 고갈되어 제한급수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수질오염사고와 가뭄에 대비하여 비상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취수원을 다양화함이 필수적이다. 수자원의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하수 이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무계획적인 지하수의 남용은 지하수 보존량을 위협하고 지반침하를 야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러한 물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급량만 늘리려는 정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물을 절약하는 것임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 정부에서도 2006년의 물절약 목표를 7억9천만톤으로 잡고 있다. 이는 섬진강댐2개를 건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물절약정책을 추진하여, 같은 연도까지 15%까지 물사용량을 절약할 계획이다. 그리고 물절약 운동은 정부주도의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다.최근들어 선진국에서는 대체수자원으로서의 빗물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예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버려 왔던 빗물을 이용 가능한 훌륭한 수자원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앞으로는 빗물을 모아서 처리한 후 생활용수및, 환경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수자원으로서 지하수, 생활용수를 재처리한 중수의 이용만을 고려하였으나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 비해서 미흡하였다.선진국에서는 우수이용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져 왔으며, 그 중에서 수세식화장실용수와 세탁용수로서의 우수이용은 환경, 생태 친화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표류수 및 지하수의 오염등으로 이들 수자원을 음용수로서 이용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우수를 이용하면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장점과 더불어 정수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수를 이용하면 음용수를 생산하는 과정보다 그 처리과정이 단축되고 보다 값싸게 용수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수및 급수관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또한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발생하는 일일 최대급수량, 시간별 최대급수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우를 최대한 이용하면 이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이것은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나 상수관로의 신설 없이 여름철 물부족현상을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 중에서 우수를 이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정원용수, 수세식환장실 용수, 세탁용수 등으로 전체 물 사용량의 30-50%까지 달한다고 외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우수는 연수이므로 우수를 이용하여 세탁을 하면 세제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저장된 우수를 소방용수로 긴급히 사용할 수 도 있다. 또한 우수를 저장함으로써 홍수를 예방하고 초기 우수에 의한 수계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도 잇다.도시 내에서 새로운 수장원의 확보를 위한 우수이용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부터 전성기를 맞으면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하였으나 아직 연구성과가 미흡하고, 도시내의 우수를 관리하기 위한 우수관리 기술이나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에서의 연구의 중점은 우수가 상수이용의 몇퍼센트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적인 요구상은 무엇인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와 더블어 적용 가능한 우수활용시스템에 대하여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들분야에 필요한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수이용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용수의 절약과 우수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 프로젝트사업,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새로운 수자원으로서 우수이용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우수의 수질을 규명하고 필요한 용수로서의 사용가능성을 조사하고 활용방안을 모색중이다.우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상학적인 요소, 우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적, 질적인 상태를 조사하고, 생활용수 중에 우수를 이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용도를 규명하고, 주택및 빌딩에서 우수이용에 필요한 물순환체계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야 한다.또한 주거단지계획에 있어서 우수의 저장과 이용시스템의 개발과 재이용, 그리고 우수처리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옥상녹화시스템을 우수이용과 상호 연관시켜 새로운 생태친화적 도시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우선 우수의 활용용도로 수세식화장실용수와 세탁용수, 정원용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용도로 우수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생물학적, 위생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수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은 하수에서 발견되는 미생물과는 위생학적인 의미가 다르다고 평가된다.우수에서 미생물이 검출되었다고해서 그것이 병원성미생물일 가능성은 하수에 비해서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수조에 우수를 장기적으로 저장하여도 병원성 미생물의 증가는 거의 없으며 영양물질의 부족으로 미생물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탁용수로서의 우수이용에 관하여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실험적인 결과에 의하면,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다소간의 미생물증가가 있으나 이것이 위생학적인 측면에서나 알레르기학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물히화학적 측면에서 우수수질은 먹는 물의 수질을 전적으로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금속함량에서 우수는 수돗물기준을 최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타물질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세식 화장실 용수로서 우수를 이용할 때에는 이러한 중금속 오염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중금속및 낮은 산도에 의한 관로의 부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세탁용수로서 우수를 이용하는 것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휴민산의 과다로 세탁물이 약간 변색되는 문제점 외에는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수를 이용하면 세제사용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는 강우의 패턴이나 우수의 수질이 다르므로 한국적 실정에 맞는 수질기준을 정하고 우수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앞으로 수도권 신도시나 새로운 건축물에서 우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한다면 생태 치노하적인 도시계획이 될것이며 도시의 수자원을 재이용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외국의 경우 주거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생활용수, 환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설되는 건축물 및 주택단지는 거의 우수이용 시설물을 갖추고 있으며 더나아가서 수세식 화장실 용수와 세탁용수로서의 우수이용에 관한 연구를 환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드니의 올림픽 스타이움이나 일본 Tokyo Dome등 대규모의 체육시설물에는 시범적으로 우수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다.우리정부에서도 빗물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7월 18일 환경부고시로 새로운 수도법개정안(2000년 12월부터 시행)을 내놓으면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하였다. 개정되는 수도법 제 11조 3항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등과 같이 넓은 지붕면적을 차지하는 시설물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유지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우리 정부는 수도법 개정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빗물이용시설물을 연구하고 물절약시설물을 운영하고자하는 물절약투자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중이고, 이 분야를 환경과 관련한 새로운 벤처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추어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의 운동장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조경수등으로 활용한 계획이다.
    공학/기술| 2003.10.28| 5페이지| 1,000원| 조회(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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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확보를위한우리의노력
    서 론해방직후인 1948년 우리나라 인구 1,780만명 중 급수인구는 328만명, 상수도 시설용량은 일 24만톤으로써 1인당 하루 66ℓ 밖에 급수할 수 없었다. 그나마 대부분의 상수도 시설이 6.25동란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1950년대는 이른바 상수도의 정체기였다.1960년대에 들어와서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상수도부문에도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 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시작년도인 1962년만하더라도 시설용량은 일 60만톤, 상수도 보급률은 18%, 1인당 하루 급수량은 102ℓ에 불과하였으나, 목표년도인 1966년에는 시설용량이 일 114만톤으로 배증되었고 상수도 보급률은 22%로, 1인당 급수량은 일 110ℓ로 증가되었다.이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년도인 1971년에는 시설용량이 일 267만톤, 급수도시 144개, 급수인구 1,160만명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은 36%, 1인당급수량은 일 173ℓ에 이르게 되었다.1970년대는 경제, 산업, 기술의 전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연대로 기록되었다.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여 서울, 성남, 부천, 인천 등 4개 도시에 일 120만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가 1973년도에 착공되어 4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979년 완공됨으로써 수도권 도시의 만성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였다.이어서 1976년도에는 금강광역상수도를, 1977년도에는 수도권광역상수도Ⅱ단계를, 1979년에는 낙동강광역상수도를 각각 착공함으로써 대단위 상수도개발의 시대가 전개되었다.광역상수도의 건설과 함께 중화학공업기지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사업도 활발히 추진되었는데 부산, 포항, 여천, 거제 등 산업기지 개발지역에 항만, 철도, 도로 등과 함께 공업용수도를 국가가 건설한 것도 1970년대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이와같은 1970년대의 시설확충에 힘입어 1980년도에는 보급률이 55%에 달함으로써 전인구의 반이상이 상수도 혜택을 받게 되었고 급수도시도 대부분의 읍급이상 도시와 일부 면급 장 나쁜 자료가 언론에 대대적을 보도됨으로써 수돗물의 신뢰성에 대하여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두번째 수돗물 오염시비는 일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가운데 THM이 WHO가 정하는 기준치인 0.1㎎/ℓ를 넘어선 것에서 출발하여 1990년 7월 그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면서 수돗물의 수질은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세번째 파문은 이른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였다. 구미공단 옥계천변에 위치한 두산전자(주)의 페놀원액 유송관 파열로 유출된 페놀원액 30톤이 옥계천을 통하여 낙동강에 유입되고 다시 대구시 낙동강 정수장에 흘러들어 1991년 3월 16일부터 대구시 수돗물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다.이로서 1989년부터 3년간 해마다 수돗물 오염파동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수돗물의 안전성 여부에 모아졌다.1997년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84.5%에 이르고, 1일 1인당 급수량은 409ℓ에 달하고 있으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전으로 증대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미흡한 수준이다.이처럼 우리는 수자원의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수자원 개발 및 확보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1) 댐 건설에 의해 저수 및 유량조정로써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2) 여유있는 수원으로부터 분수 또는 도수하여 이용한다.(3) 하구부에 방조댐을 건설하여 해수의 혼입을 방지함과 동시에 저류된 하천수를 이용한다.(4) 수위조정을 행하여 유효이용수량을 증가시킨다.(5) 한번 사용한 물을 회수하여 재이용한다.(6) 표류수를 지하에 저류한다.(7) 해수를 담수화하여 사용한다.(8) 인공강우를 통해 강우를 얻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9) 지하수를 사용한다.이처럼,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수요량을 감축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리포트는 수요량을 감축추진하는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본 론(1) 상수도 유수율 향상상수도 공급량 중 요금수입의 대상이 되는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되는 유슈율(R돗물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계량되지 않는 수량 즉, 무수수량(Non-revenue earing water : NRW)이 1991년도의 경우 34.7%에 달하였다.건설부는 2001년까지 유수율을 80%까지 높이기 위한 「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을 '91.8.16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를 위해 누수율은 2001년까지 12%로 낮추는 한편 유효무수수량과 무효수량을 8%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유효 무수수량과 무효수량을 줄이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유효 무수수량중 계량기 불감수량, 수도사업 용수량, 공공수량 등은 그 양이 크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눈에 띄게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또 무효수량중 수돗물의 이상한 냄새와 맛, 오염 등으로 요금미수시 조정에 의하여 감축대상이 되는 수량 즉, 조정감축수량은 보다 질좋은 수돗물을 마시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는 경향에 비추어 오히려 늘어날 소지가 크다.따라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수량과 부정사용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확실한 방법이 된다.(2) 중수도 제도도입1) 중수도제도 도입의 배경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물은 주로 수도시설을 통하여 수돗물로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전체 수돗물 중에서 음용, 취사, 목욕, 세면용과 변기세정, 세탁, 청소, 세차등의 가정용이 70%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용으로 20%, 기타 목욕탕, 공공용, 소방용 등으로 약 10%가 소비되고 있다.중수도(Wastewater Reclamation and Reusing System)는 이와 같은 수돗물로 공급되고 있는 많은 용도 중에 음용수와 같은 정도의 청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에 대하여 그 각각의 용도에 알맞은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래의 물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을 아껴쓰는 한편 쓰고 버린 수돗물을 재이용하는 중수도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의 건축물과 대단위 시설물이 늘어나는데 공급량을 늘려나가장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그에 상응한 수질보전으로도 연결된다.또 갈수시에 특히 대도시의 물부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2) 중수도 개발의 경계성중수도제도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수의 생산비가 수돗물값보다 싸게 되도록 중수도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의 일환으로 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현행의 수도요금구조에 비추어 중수도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이지를 서울시의 예를 들어 보면 수도요금이 싼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비하여는 경제성이 훨씬 높다.3) 중수도제도 도입시책정부는 중수도제도 도입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충진기반을 확보하는 이외에 중수도제도 도입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시책도 마련하고 있다.① 법령상 근거마련수도법을 개정(법률 제4429호 1991. 12.14)하여 중수도설치를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② 시범사업 시행중수도는 사적 목적보다는 국가적, 공적 필요성에 부합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중수도 시설의 설치·운영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제약요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미리 도출하여 확대 보급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군포, 산본, 신도시 5단지에 대한주택공사가 시범적으로 설치 중인 중수도시설은 앞으로 확대 보급에 대비한 표본시설고서 큰 의미를 가진다.이 사업은 장기임대 아파트 3개동에 세면, 목욕물을 걸러서 수세식변소 용수로 공급하는 하루 83톤 규모의 중수도를, 영구임대 아파트 3개동에는 지하수를 양수하여 수세식변소 용수로 공급하는 하루 180톤 규모의 중수를 '93. 8월까지 설치하게 된다.③ 금융세제상의 혜택 부여수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92.12.1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 사용량에 상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물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물사용량이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요금감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중수도 시설시 세제상의 지 대한 중수도설치 적극 권장수도법 제 11조에서 규정하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시설물을 신설하는 경우 중수도 시설의 효용가치가 클 때 인·허가 또는 심의조건을 부여해 중수도 설치를 적극적을 투여할 계획이다. 즉, 도시권정비 기본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 및 판매시설, 교육시설, 공업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권장하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4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만㎥이상인 건축물 등에도 우선적으로 설치, 권장하는 한편,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건축물·시설물에도 설치를 권장하게 된다.(3)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연구앞으로 중수도제도가 정착되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방안도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건설하는 하수처리장이 단순히 하수의 위생적 처리기능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정된 물자원의 재생·재이용 기능을 갖는 시설로서의 효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처리된 하수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일이 중요하다.왜냐하면 현재 31%에 머물러 있는 하수처리율이 '96년에는 65%까지 제고될 것이므로 이로써 정화되는 양의 하수는 그 자체가 바로 훌륭한 물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공단폐수처리장이나 개별공장의 폐수처리장에서 정화되는 폐수도 자원으로서 재이용한다면 경비절감과 함께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4) 절수형 수도기국의 개발보급물을 사용할 때 적당한 양을 사용하면서 낭비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용구와 공정을 개발하여 그 보급을 유도하는 일은 공급능력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는 절수의 결과가 곧 제2의 생산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수도꼭지, 수세식 변소, 세척기 등 일상생활에 있어 이용하는 수도용구 전반에 걸쳐 절수형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또한 피혁, 제지, 식료품 공업 등 용수를 다량으로 쓰는 공장에서는 용수 절약형 공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물은 유한자원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날로 더해가고 있음에 비추어 소비자인 국민 모두
    공학/기술| 2003.10.28| 6페이지| 1,000원| 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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