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편입면접(법학과)에 관하여1. 서 설(1) 글을 쓰게된 배경저는 07년도에 편입으로 세군데의 학교에 합격한 사람으로 법학과를 지원에서 합격한 과가 모두 법학과입니다. 두군데의 학교에 면접을 보았으며 혼자서 공부했던 관계로 면접에 대하여 전문학원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원하는 학교에 못갔고(성대법이 떨어졌음) 면접에 관하여 도움이 있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에 올해 이렇게 도움이 돼고자 부족하나마 글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경기권(수원소재 대학)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다니다가 경영학에 대한 매너리즘 때문에 법학으로 전공을 바꾸었고 그래서 면접에서 굉장히 심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기에 앞서 법학과를 타전공학생이 시작하려는 입장에서 법학의 그 심오한 깊이와 학문적 난도를 편입생에게 요구하는 대학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고대법이면 모르지만) 제가 건국대랑 서강대 면접을 봤을때 그때는 교수들에게 법학에 대해 제법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모두 형편없었거나 너무 두루뭉술했던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수들이 제법 알고있다는 코멘트에 미루어보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법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고 유추해봅니다. 즉 법학에 관련된 전공지식을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의 깊이 또한 법대생의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하에서 제가 기출면접문제에 대한 답변들은 굉장히 짧고 이해하기 쉬운방향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2) 법대면접 준비좋은 학교(고법이나 성법,한법)에 가지도 못했으면서 이런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높은 학교가 목표가 아니였고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굉장히 좋은 학교에 갔다고 만족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재 다니는 학교가 누가 봐도 안좋은 학교라는 평을 들을 정도는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개 대학 바로 아래 있는 레벨을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입으로 법대를 간다는 것은 혹은 수능이 돼었다 하더라도 비전공자, 초행자가 법대면접을 본다는 것렇다고 태아의 모든 권리가 다 인정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민법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이라는 주제를 만나면 문제시 돼는 것이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문제시된다.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여기서 학설의 대립이란 대학교수들간의 학설이 합치가 안돼서 다툼이 있다는 소리이다. 각 대학교수마다 라인이 있으며 교수들이 지지하는 스승에 의견을 쫓아가므로 면접장에서 다수설이다 혹은 소수설이다를 꼭 밝혀줘야 한다. 다수설에 대한 언급은 확실히 해주고 소수설은 비록 소수설이지만 저는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의 언급을 해준다면 좀더 법대생스럽게 보일수 있을 것이다.)다수설은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돼지는 않으나 태아일때 만약 부가 죽어서 재산을 물려준다면 태아나면서부터 그 권리능력이 인정돼고 이 상속에 대한 권리능력은 소급(과거로 돌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하여 발생한다고 할수 있다.(2) 헌법재판소의 특성건국대에서 받았던 질문으로 저는 그때 제대로된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나 건대는 일차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대 대표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국민이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에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대 그 결정을 내리는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라고 기각함으로써 결정돼는 것이다. 즉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효력이 발휘돼었으나 그것이 잘못돼었을때 법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하소연할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해주는 것이다.(3)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써 법이 없으면 죄없고 법이 없으면 형벌없다는 의미로 사람의 기본권을 국가적권력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형법의 적용에는 신중에 신중이 필요하고 법의 명문(법률에서의 명문이란 우리가 흔히생각하는 조항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명시돼있는 특정조항의 어떤 구성요건(한 개인의 어떤 행위가 죄라는걸 입증하기 위한 요소들, 위법성, 고의, 각 죄에 해당되는 객관적 행위같은 것을 의미한정당행위는 적법한 행위였지만 자신이 위협을 느껴 위법적 행위로 그 절박성을 탈출해도 위법성이 사라짐을 의미한다.(6) 켈젠의 이론켈젠의 이론이란 헌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법단계설이라고도 한다. 법이란 모두 공평하게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단계별로 그 효력과 근거가 규명돼어있다는 학설로 헌법>법률>명령>규칙등의 순으로 그 전 단계에 근거를 두어 효력을 발휘하고 또한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돼어 피라미드꼴로 법률의 단계별로 구성돼어 있다는 학설이다. 그렇다면 의문은 최고의규범인 헌법은 도대체 그 효력적 근거를 어디서 구했냐는것인대 그것은 자연법에서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법이란 인류가 인정하는 절대원리를 말한다 고대사회부터 법이 없었을때도 사람을 죽이면 안됀다든가 절도를 할수 없다든가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금기같은 개념이다.(7) 자연인과 법인자연인은 흔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의사능력과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리분별로 자신의 법익을 숙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법률적 행위의 주체도 될 수 있고 객체도 될 수 있다. 법인은 그러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아는 회사같은 것이다. 회사가 법을 어길수 있는것일까? 그 안에 속해있는 사람이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회사안에 누구에게 그 죄를 물을것인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적 인격체라는 의미로 법률행위의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그 이름으로 행위를 하여 법률상으로는 똑같이 대접받는 것이다.(8) 물권법정주의물권법정주의는 물권법의 기본원리로 민법 187조에 규정되어 있는대 물권이라는 물건에 관련된 권리를 의미하고 그런 물건에 관련된 권리는 법률이 정하것을 제외하고 사인들이 자체적으로 창설함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사인끼리 우리끼리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런 물건에 관한 권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할수 없고 물권에 관련돼 민법이 인정하는 8가지 권리밖에 인정될수 없음을 말한다.(9)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실명공개에 대한 견해는이런 가치판단의 문제는 면접생의 가치관과 유권이 일방에게서 다른 일방으로 이전된다든가 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물권계약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물권변동에 있어서 중요한점은 물권변동의 계약자가 물권변동의 실권리자인가 실권리자가 아니더라고 적법한 대리인인가를 잘생각해보아야 한다.(11) 채무불이행에 대해말 그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일단 채무란 채권의 반대개념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이란 어떤 행위를 강제할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이란 그런 행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흔한 형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채무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성립하게 된다. 이행지체일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일정한 기간을 더 주고 이행할 것을 최고(민법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개념으로 한번 이행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일정한 기간을 더 허락할테니 그 기간안에라도 이행하라는 통지같은 개념이다)해서 이 기간에도 역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이행을 강제할수도 있다. 또하나의 채무불이행의 개념은 불완전이행이라 할수 있다.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계약조건이나 채권자의 요구를 성실히 들어준 것이 아니고 구색만 갖추고 있을 경우 다시 성실이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000원을 갚기로 했는대 5000원만 갚았다면 이런 것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5000원의 이행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가수 비의 공연을 의뢰하였으나 박진영이 나온다면 이역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다. 가수 비의 공연을 보기위해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다른 가수의 공연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인정되는 채무이행부분이 없어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친고죄는 친히 고해야 성립하는 죄라는 뜻이다. 법률용어들은 대부분이 한자로 돼어있지만 사장히 민감한 민법문제라고 할수 있다. 민법에 대원칙이 있다면 거래의 안전과 사인간의 평화유지라고 할수 있다. 민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주어야 재산에 대한 사인간의 마찰이 방지돼고 그로 인해 사회의 안정이 꾀해지는 것이다. 과거사청산에 따라 재산회수가 이루어질 경우 차후에 발생돼었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률행위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질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언급해주어야 하는 법률적 지식은 과거사 청산에 따라 재산이 회수될 경우 과거로 소급하여 법률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혼란을 발생시킬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어떡해 준비하느냐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이런 주제가 나오면 민법교수들은 사회적 혼란보다 개인의 사유권 보호가 중요하단쪽으로 목소리를 내고 헌법교수들은 개인의 사유권 보호보다 사회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목소리를 낸다. 쉽게 설명해 민법교수들은 보수쪽이고 헌법교수들은 진보쪽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법교수들이 면접에 들어오는 대학면접에서 지나친 진보적 성향은 권장해주고 싶지 않다.(15) 부부무권대리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도 하는대 한양대에서 3차례나 다른 유형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부부가 타방의 허락없이 계약을 성립할 경우(흔히 남편의 동의없이 부인이 허락한 계약에 대하여) 효력이 어떡해 돼는냐에 의견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판례상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부부의 공동재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된 계약은 부부 일방의 단독적 행위로도 충분히 효력을 발생할수 있다고 한다. 즉 무권대리라는 말이 대리권이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권리로 대리한다는 말이다.(16) 인터넷상의 사이버범죄는 어떤 범죄에 성립하는가사이버범죄에 대한 현재 형법에 구체적 법률로서 처벌이 가능한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 특별법의 존재를 아느냐보다는 굳이 포괄시키자면 어디에 넣어야 할까 하는 문제인 듯 싶다. 헌법에서 사이버상의 개인의 법익에 대한 보호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이 언급되어 가는 추세에 있
학업계획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각 항목끼리의 연계성이라고 생각한다. 각 항들의 따로따로 논다면 그건 별다른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자기소개를 할때에도 학업계획이나 지원동기, 장래포부등과 연계해야 더 좋은 점수를 받을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학습목표는 학교홈페이지를 근거로 하여 체계적이고 준비되었다는 느낌을 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1. 지원동기중앙대학교 경영학부에 지원을 한 이유는 좀더 좋은 여건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때부터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보지 못해 경기대학교 수학과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재수는 절대 허락되지 않았고 그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전적대학교와 학과에서 열심히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전에 다니던 대학보다 중앙대학교가 더 좋은건 부인할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제가 지원을 하게된 이유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을 다니냐보다 어떤 공부를 얼마나 많은 열정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학과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적응하지 못했고 경영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정보학과로 전과를 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경영정보학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공부는 재무와 회계쪽이었습니다. 전과를 하고 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수강신청할때 과목들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고 대학교 1, 2학년때 생각없이 잘못 보낸 것이 너무 많아서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점 말고도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고3 3월에 담임선생님과 목표로 하는 대학에 중앙대 경영이라고 당당히 말하였고 항상 목표로 하였으나 대학수학능력을 기점으로 전 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채 그냥 주저않고 말았습니다. 뭔가 패기있고 정력적인 대학생의 모습보다 그냥 하루하루 쫓기듯 보내며 대학교 생활을 하였고 보람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나은 학문과 여건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와의 약속, 목표였던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다면 좀더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정력적으로 대학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언급했던 목표인 재무와 회계공부를 열심히 하여 재무분석가를 취득하려는 계획도 타대학의 교육과정보다 중앙대가 나았습니다. 또한 참세미나를 꼭 수강하여 불안한 장래에 대해 담당교수님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제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수정하고 완성해 나가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2. 지원학과의 관심학문분야저는 경영학부 경영학과를 가게 된다면 재무관리와 회계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경기대에서 수학과에서 공부를 잘 하진못했지만 수에대한 감각은 고등학교때부터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경영학을 지원할때부터 재무와 회계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아는 선배중 한 명이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의 재테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주식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통상 우리나라의 재테크수단으론 크게 주식과 부동산을 들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몰려있던 자금들이 간접투자등의 방법으로 주식에 유입되면서 자동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주식으로 몰릴것이며 결론적으로 그런 기업은 내실이 있는 기업일 것입니다. 경기대에서 증권관련 강의를 수강할때 레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심종목으로 가지고 있던 기업들의 재무제표등의 기업적 분석을 통해 투자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의투자를 하는 저도 그런것을 바라보는대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직접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것에 대한 더 투명화된 공개를 원할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에는 공정성이 달성될것이고 이런 과정은 자연히 시장이 경쟁력을 가지는대 큰 힘을 실어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자본의 투자, 시장의 공정성, 인식변화에 따른 제도적 안정성등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힘을 얻을 것이고 이것은 곧 기업의 힘이 될것입니다. 이런 성장하는 금융지식 기반의 금융산업은 앞으로 더욱더 큰 각광을 받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은 바로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취업과 연계하지 않고 순수한 학문적 열정만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가 대학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을때 저의 경쟁력을 가지고자 하는게 모든 대학생들의 관심일것입니다. 굳이 금융계 기업이 아닐지라도 어느 기업에서나 이젠 이런 금융지식을 가진 인재를 원할것이고 그런 시장의 기호에 맞춘 인재가 되려고 노력할것입니다.3. 학습목표와 계획경기대학교에서 경영정보학을 전공하였었지만 사실상 1학년때는 수학전공을 공부하였고 2학년때에 경영정보학과로 전과한후에도 수강신청에서 신중함이 부족하여 솔직히 아직 경영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입생의 입장에선 우선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과의 학력차를 좁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입했기때문에 못한다는 소리는 무엇보다 듣고싶지않기 때문에 거의 전공위주와 교양이나 여분의 수업을 들을수 있다면 어학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계획입니다. 전적대에서 들었던 경영학관련 수업중 편입후에도 인정될 학점을 경영학원론과 e-비즈니스개론이라고 전제해보아도 아직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전공학점은 전공기초과목 15학점과 전공과목 57학점입니다. 3학년 1, 2학기를 통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기초 영역 15학점을 이수함과 동시에 한과목씩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 각 영역의 수업을 이수하고 주로 재무관리 영역과 회계영역을 위주로 수강할 계획입니다. 전공기초과목에 있는 회계학원론을 모두 들어야 회계영역에 있는 수업들을 수강할수 있기 때문에 회계영역에 있는 강의는 4학녀때 수강할 계획입니다. 전적대학에서 FP를 취득하려고 선배들과 준비를 하다가 편입을 한것이기 때문에 3학년때는 학원을 방학때 다니면서 취득하고 회계에 대한 지식을 쌓은 다음에 4학년때 회계영역 강의중 중급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법개론같은 강의를 수강하고 싶고 선수과목때문에 고급회계같은 강의를 들을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말고도 학원기관을 통해 재무분석사 자격증(CFA)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기대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때 증권투자의 이해라는 강의를 통해 대학내에서 모의투자 게임이 여러증권회사이 주최하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는대 학교내에 증권투자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여 다시 시작하는 대학생활속에서 인맥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실력도 키우는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편입을 하면 공부한 영어도 너무 리딩위주였던 아쉬움이 있어 회화동아리에도 가입할 생각입니다. 부족하게나마 계획을 생각해보니 결국 모든것이 취업전쟁을 위한 탄알장전같아 아쉽지만 취업후에 기회가 된다면 회사원생활을 하면서 경영대학원에서 좀더 경영학에 공부를 해서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할 계획입니다.4. 장래포부어렸을때부터 장래희망에 대해 생각할때면 항상 평범한 회사원에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 포부라면 포부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기자를 꿈꾼적도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때는 CEO가 꿈이라고 호기 좋게 말하던때도 있었지만 잃지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꿈은 회사원이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군대를 가서 조직생활을 겪어보면서 나도 열심히 하면 작은 팀이라도 이끌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경영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대라는 작은 조직을 이끄는 것 또한 넓은 의미의 경영이라고 생각했고 최고선임으로서 저희 분대를 효율적으로 이끌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밑거름에는 나름대로의 경영인적 마인드가 큰 몫을 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군대는 수성(守城)이 목표이어서 태생적으로 효율성에대해 취약성을 지닐수 밖에 없지만 전 효율성을 가지고 저희 분대를 이끄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유의 상명하복보다 선임과 후임의 커뮤니케이션에 더 주안점을 두었고 후임들의 의견제시에 귀을 열어두었습니다. 저는 타분대 후임일지라도 자문을 구하며 업무를 처리하였고 중대장과 여러 간부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포상휴가를 노려 열심히 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성에 중점을 둔 의사결정과 역할분담만으로도 얼마든지 업무의 효율은 증대될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된 저의 장래포부는 금융계쪽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싶습니다. 거창한 CEO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선망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부와 영광보다 제가 누릴수 있을만큼의 재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과 최고경영자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경영자는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또 그 책임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을 일에 할애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저는 제 인생을 부와 영광을 위해 할애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 어느정도의 능력과 안정을 구한후 경영학과 관련있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는 인문서를 써보는게 마지막 제 인생목표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독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건 사실이나 책은 여전히 지혜의 보고입니다. 제 서재에 제가 집필한 책을 한권이라도 가져보는게 가장 원대한 장래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