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세의 정의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단체내의 주민등 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함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금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목은 총31개로 그중 16개가 국세이며 15개가 지방세이다. 15개의 지방세 세목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소득과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종원원할이 있으며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 뿐이다. 15개 세목 중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의 8개 세목이 광의의 재산세로 분류되며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세목으로는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면허세의 네가지가 있다. 15개의 세목 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는 목적세이고 나머지 11개 세목은 보통세이다.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 세목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구분되는데 광역시 지역의 경우 재산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기타과세인 면허세만이 해당 기초자치단체 세목이며 그 외의 11개 세목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다. 도지역의 경우 재산과세인 취득세, 둥록세, 공공시설세, 기타과세인 지역개발세, 기초자치단체에 속한다.Ⅱ. 지방세의 분류① 지출의 용도 기준: 보통세와 목적세(earmarked tax)◎ 보통세: 일반지출재원으로 편입(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져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 목적세: 지출의 용도를 특정 목적으로 제한(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② 과세대상 기준: 소득과세(소득할 주민세, 농지세), 소비과세(담배소비세, 도축세, 競走마권세)와 재산과 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③ 과세표준 기준: 독립세와 부가세(surtax; tax on tax)◎ 부가세: 다른 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구성비♧ 재산과세 중심구조(00년 지방세수의 54%): 등록세 22.2%, 취득세 15.3%,종합토지세 6.6%, 도시계획세 4.3%, 재산세 3.7%, 공동시설세 1.8%◎ 재산과세와 소비과세의 성격을 겸비한 자동차세(10.0%) 포함하면 재산과세가 65%를 차지◎ 보유과세보다 이전과세의 비중이 높은 편임.♧ 지방세 체계의 획일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화ㆍ차별화 부재♧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Ⅴ. 세목별 과세대상과 과세표준1. 취득세1) 과세대상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6. 광업권,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7.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절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과세표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등기 및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항공기 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4. 법인등기 -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등의 소재지, 5. 상호등기- 영업소 소재지 6. 광업권 등록 - 광구소재지, 7. 어업권 등록 - 어장소재지, 8.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등록- 저작?출판?저작인접권자 주소지, 9.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의 등록 10. 상표?서비스표 등록 11. 영업의 허가등록 12. 기타 등기?등록2) 과세표준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면허세이 절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①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업소득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재산세1) 과세대상①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②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2.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다만,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3.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2) 과세표준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7 자동차세1) 과세대상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2)과세표준과 세율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2. 기타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 과세표준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1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한다.10. 도축세1) 과세대상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소재의 시 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2) 과세표준①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이하로 정할 수 있다.11. 담배소비세1) 과세대상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한다.
이윤보 교수님과 관련된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우선 중소기업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우리 대학생 들은 대기업으로의 취직을 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식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극히 적다.하지만,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알고 있다. 사실, 기업을 통틀어서도 약99% 가 중소기업이라고 하지 않는가.이윤보 교수님과 관련된 기사의 첫 번째 ("정책금융 수혜업체 경영실적 크게 개선"[헤럴드경제 2005-04-07 12:12:30])는 확실하게 검증되지 못한 내용을 배포한 한국개발연구원을 비판하는 중소기업학회에 관한 내용이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정책금융이 비긍정적이며 경쟁및 혁신에 저해된다`는 요지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검증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윤보 ㆍ건국대 교수)는 7일 "2002년 지원업체(858사)를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은 13.1% 늘어 중소기업 평균증가율 5.4%보다 배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또 "수출은 19.1%, 고용은 7.8%가 증가하는 등 지원업체의 성장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점 지원한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협동화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4개 자금은 수혜 기업들의 매출과 수출을 각각 3조6237억원, 2조3206억원 끌어 올리고 고용도 1만8746명을 늘리는등 거시적 성과가 컸다고 중기학회는 해석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정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도,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자금 문제인 것 같다. 따라서, 정책금융을 수혜받는 중소기업은 경영실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두번째는,[렛츠고 T-코리아]글로벌경쟁 통한 기술력확보가 `열쇠` ([헤럴드경제 2005-03-21 12:05:08])라는 기사였다. 경기도 남동공단에 위치한 전기ㆍ전자부품업체 대주전자재료(대표 임무현)는 지난 2003년 산업기술평가원의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PDP의 격벽재료 국산화에 성공,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반면, 국산 부품ㆍ소재산업은 경쟁력 배양과 함께 신뢰성 확보 및 대형화의 과제도 안고 있다고 이윤보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이윤보 교수님은 "지난 2003년까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금은 과제당 17억원에 불과했다`며 "이 같은 소규모 살포식 지원 때문에 국내에서 글로벌 소싱 기업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셨다.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글로벌 소싱 기업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생가하기엔, 대기업에 관한 지원은 은행이 망해갈 정도로 해주면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있는 중소기업에는 왜 소규모 살포식 자금 지원이 행해지는지 답답했고, 빨리 정책의 변환을 꾀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다. 또한, 이윤보 교수님은 "부품ㆍ소재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업종별 협회 등을 조직해 구매계획을 공유하고 공동 파일럿 실험 등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채용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셨다.세 번째는 [중기조합, 파워 中企시대 연다]①조합이 가야할 길-전문가 4인 좌담회([헤럴드경제 2005-02-22 16:32]) 기사 였다."판로ㆍ마케팅 확대… 中企재도약 선봉서라"와 정부사업 이양 조합에 우선권 부여할 것,구조조정 등 새 경영환경 조성 협력 절실, 공동구매 등 회원사 이익 창출 최우선, 개별기업 지원 조합중심 전환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기사내용을 보면,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변신 채비에 한창이다.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공동 브랜드와 공동마케팅으로 판로를 개척하며 사회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내년 말 예정된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를 앞두고 조합의 체질을 혁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혁신작업은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과제인`중소기업 혁신`과 더불어 점차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이미 적잖은 성과도 거두고 있다. 해외시장을 공동 개척해 조합 회원사들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원자재 공동 구매로 원가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시리즈는 우선 중기 조합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좌담회로 시작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최용식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윤보 건국대경영대 교수등 4명이 17일 과천 중소기업 청장실에서 본지 최현숙 중소벤처팀장의 사회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좌담회에서 이윤보 교수님은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이 도입되는데 대해 서구적인 경쟁논리의 도입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도 엄밀히 말하면 경제논리 아닌 보호논리라고 말씀하신다.서구적인 경쟁제도라고 하면 대기업, 다국적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링에서 맞붙는`K1`과 같은 경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간 경쟁은 체급이 월등한`강호`들을 배제시킨 채 고만고만한 체급끼리 경쟁시킨다는 점에서 보호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셨다. 단체수의계약이란 단어가 생소하기는 하였지만, 이계약이 중소기업의 경쟁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실시되는 중소기업간 경쟁에서 과열경쟁으로 인한 출혈낙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단체수계 폐지 반대 이유로 과당 출혈 경쟁으로 인한 `제살깎기` 와 그로인한 2~3개사의`독과점화`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체수의계약은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고 현금 결제를 해준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혈 경쟁으로 공장을 돌려도 손해보는 경우가 생겨날 것이고 결국 독과점화하면 나머지는 하청사로 전락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먹이사슬이 중소기업간 에도 2중으로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생각해볼 때, 단체계약 폐지를 통한 중소기업간 경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발달한 해외 선진국의 조합들이 펼치고 있는 활동을 보면, 이탈리아와 일본은 조합수가 각각 7만개, 4만5000개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 일본에서 조합이 활성화된 것은 정부가 정책의 대상을 개별 중소기업 아닌 조합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개별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펴다보니 신용보증이 많고 대위변제도 많은데 이는 결과적으로 모럴해저드를 초래하고 있다.반면 일본은 조합에 대해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투명하고 모럴해저드가 개입할 여지도 없어지게 된다. 앞으로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을 개별기업 위주에서 조합단위로 하면 모럴해저드나 대위변제문제 등이 해소되고 정책자금의 효율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또 일본은 중소기업 5개가 모이면 조합설립이 가능할 정도로 조합 설립이 쉬운 점도 조합활성화의 배경이라는 기사내용을 보았다.여기서 볼 때, 일본은 확실한 중소기업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전에 이윤보 교수님 수업 때, 일본 교수님들을 뵈었지만, 그때 말씀하신 교수님들 의견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나, 기업 활동의 편의성 등,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역설하셨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에만 정책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정부주도적 지원정책을 펼쳐야 하겠다.네 번째 기사는,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전문가 좌담회“ 내용을 담은 [조선일보 2004-05-16 17:22] 기사였다.“중소기업이라고 모두 재무상태가 부실한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기업 신용평가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에 중소 협력업체 대표를 참여시킨다면,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가 지금과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조선일보 산업부는 중소기업 주간(5월 17일~22일)을 맞아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본지 산업부 박순욱 중소기업팀장의 사회로 김용구 중소기협중앙회 회장,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 이윤보 한국중소기업학회장(건국대 교수), 삼우중공업 조욱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금경색·고환율·원자재난·인력난 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갖가지 의견을 쏟아냈다.최근 본지가 중소기업 CEO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진단 설문조사를 보면, 중기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처방으로 ‘자금지원’을 지적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의 실태에 대해서 보면, 중소기업 연체율이 작년 12월 2.1%에서 현재 3%로 올라간 것만 봐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금방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은 현재 자금난뿐 아니라 환율·원자재·고유가 등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들이 ‘품질’ 경쟁보다는 ‘가격’ 경쟁을 벌이다보니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밑지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원자재 난까지 겪고 있지만 돈을 빌릴 곳이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수입을 필요로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조세의 본질은 크게 다섯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둘째, 조세는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에서 부과 징수한다. 셋째, 조세는 개별보상관계를 갖지 않는다. 넷째, 조세는 강재성을 갖고 있다. 다섯째, 조세는 금전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등이다. 이러한 조세에는 조세수입의 사용복적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과 있으며, 조세의 세원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이에 필자는 내국세의 체계에 대해 논하고자한다.먼저 내국세는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등이 있으며, 각 항목에는 각기 다른 세부항목들이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당이득세가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가 있고, 마지막으로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헤,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아래는 각 항목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들이다.- 소득세소득세는 국세(國稅)이며, 직접세(直接稅)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과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합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열거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居住者)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동법 제3조).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은 따로 분류과세(分類課稅)를 하며, 일정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은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分離課稅)를 한다(동법 제14조). 소득은 각 개인별 소득을 기준能力)에 따른 누진세율(동법 제55조)의 특징이 있다.- 법인세 : 법인세는 국세(國稅)·직접세(直接稅)·보통세(普通稅)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所得稅)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본질론(法人本質論)에 따라 찬반의 대립이 있다.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납세의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법인세법 제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동법 제4조).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淸算所得)과 토지 등 양도소득(讓渡所得)이나,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동법 제3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동법 제4조).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 등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동법 제7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있다(동법 제60조 내지 제65조).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동법 제3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상속개시지(동법 제5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동법 제6조).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동법 제14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동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하며(동법 제26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하여는 할증세율로 한다(세대생략이전).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한다(동법 제28조 내지 동법 제30조).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동법 제70조).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동법 제69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동법 제78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年賦年納법 제32조 내지 제45조).과세가액(課稅價額)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時價)에 의한다(동법 제60조).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동법 제46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2조의 2).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동법 제53조)과 재해손실(동법 제23조, 제54조)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55조).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동법 제56조), 직계비속(直系卑屬)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된다(동법 제57조).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동법 제68조),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70조). 연부연납(年賦年納)과 물납(物納)이 인정되며(동법 제71조, 동법 제73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한다(동법 제78조).그러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이 규정이 폐지되고, 2003년부터는 배우자 사이의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진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화(系列化)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려는 데에 있다.[유형]부가가치세의 전제가 되는 개념인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생산·건설·도매·소매·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을 말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제는 그 부가가치라는 과세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자본재투입액(資本財投入額)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총생산형(gross product type), 순생산형(net product type), 소비형(consumption type), 임금형(wage type)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총생산형은 국민총생산액(GNP)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의 과세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는 총수입금액에서 원자재 등의 중간재투입액만을 공제하고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총투자액과 총소비액을 모두 포함하는 일정기간에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로 파악되어, 국민소득 통계상의 국민총생산(GNP)에 근접한다. 총생산형은 자본재에 대하여도 과세하므로 과세범위가 가장 넓다. 그러나 자본재의 가격은 그 자본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소비재의 가격에 포함되므로 자본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중복되는 누적과세가 되는 단점이 있다.순생산형(net product type)은 국민순생산액(NNP)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세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는 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투입액뿐만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의 자본재의 감가상각비까지 공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득형은 총생산형에 비하여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만큼 부가가치의 범위가 좁은 것이며, 국민순생산에 근접한다. 순생산형은 부가가치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므로 총생산형에서 나타나는 자본재에 대한 누적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재에 투자한 금액이 즉시 공제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감가상각의 과정을 통하여서만 회수되므로 투자를 다.
명장 김규환 씨의 책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라는 책을 읽으며 얻은 지식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 세가지만 말해 보기로 하겠다.첫째, ‘하이브리드 아답터’라는 생소하지만 연삭기계공정에는 없어서는 안될 장치를 알게 된 것이다.공작기계란 수없이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로서 매우 정교하며 프로그램에 의해 스스로 작업을 하는 기계인데 흔히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도 한다. 크게 NC, CNC, MCT, 선반, 밀링머신, 보링머신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80년대만 해도 이런 공작기계의 주요 부품은 일본과의 기술제휴에 의해 모두 수입을 해서 썼다고 한다. 그러나, 품질관리의 명장 김규환 씨에 의해 중요 부품이 국산화 되어 국가와 회사에 크나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 부품을 알아보면, 베어링과 기계 몸체 사이에 틈새조절장치를 만들어 끼우는데 이 장치가 바로 ‘하이스피드 아답터’ 였던 것이다. 이것이 빡빡하게 조립되면 기계에 열이 나고 헐렁하게 조립되면 기계가 금방 노후되어 기계의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틈새조절장치를 얼만큼 잘 만드느냐에 따라 기계의 수명 및 정밀도가 평가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요한 부품이라고 한다. 특히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것을 모조리 일본에서 비싼 가격에 수입해 써서 생산원가의 상승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었다. 또, 비싼 부품 수입때메 늘어난 원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제나 미제, 독일제 기계보다 비싸게 팔 수 도 없었으니 경영자들의 고충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사료된다.둘째,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었다. 사실, 요리기술이나, 나전칠기 기술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만 명인,명장이 존재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생소한 분야인 품질관리가 공장의 공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한국표준협회(KSA)가 존재하고, 회사나 나라차원에서 품질표준화 대회를 통해 품질관리의 발전을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책에서 보면, 회사자체에서 주최한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입상을 통해 전국대회에 입상하여 한국대표로 외국 대회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품질관리분야에 이런 대회가 존재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품질인증이 되지 못했다면, 그 제품들은 사용되지도 또 내 눈앞에서 보지도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품질관리분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주었다.셋째, 김규환 씨를 명장으로 이끌게 해준 ‘정밀가공을 위한 온도치수 보정표’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맨처음에 이 보정표와 관련된 책 내용을 보고 너무나 생소했지만, 연삭공정에 따르는 정밀가공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의 저자 김규환 씨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깊이 알게 되었다. 더불어, 김규환씨가 소속된 정밀가공 새벽 분임조는 지게차의 유압조절장치를 만들고 있었는데, 유압조절 밸브의 정밀도를 맞출 수가 없어 치수불량으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똑같은 힘이 전달되는 볼트 개발이 필요했는데, 결국 김규환 씨는 에어를 통한 타이어 수리 기계와 달리 압력의 힘을 스프링으로 해결하여, 일정한 힘이 전달되면, 스프링은 힘의 한계를 넘어 래치트 현상이 일어나고, 똑같은 압력으로 잠금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든 볼트제품인 스페셜 클램프라는 발명특허 출원상품도 알게 되었다.이뿐만 아니라, 2만4000개가 넘는 제안과 발명 특허 6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노력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다음은, 책 내용 가운데 생산운영관리 교과서와 관련되 사항 세가지를 책 내용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다.첫째, 김규환 씨의 책에서 보면, 연삭공작기계를 통한 부품이 품질관리 측면에서 뱃치 공정으로 생산되는데, 이 공정을 교과서 측면에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뱃치 공정의 예에는 단체 여행 일정계획, 조립 공정에 투입될 부품의 생산, 자본재의 생산 등이 있다. 특히나, 이 책에서 나오는 연삭공정기계의 조작을 통해 중장비의 부품을 생산하는 것은,, 앞에 나온 뱃치 공정의 예 중에서 조립 공정에 투입될 부품의 생산으로 볼 수 있겠다. 뱃치 공정(bss)은 산출량, 다양성, 물량 등에서 개별작업공정과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산출량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의 폭이 매우 넓지 않다는 차이도 있다. 뱃치 공정에서의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은 개별작업 공정의 주문 생산 전략과는 달리 주문 조립 전략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종 제품 및 서비스에 포함될 부품 중 일부는 사전에 생산해 둘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생산품이나 고객을 개별 작업 공정보다는 많은 단위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처리한다는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생산 공정이 뱃치 단위로 진행되고, 한번 생산했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뱃치 공정은 중간 흐름 전략을 구현한다. 산출량은 중간 정도이지만, 다양성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자원을 전담시킬 수는 없다. 제품 및 서비스의 흐름도 단속적이어서 설비 내에 표준적인 작업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단 개별작업 공정에 비해 주된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라인 흐름을 찾을 수도 있다.둘째, 이 책에 저자인 김규환 씨가 품질관리의 명장이듯이, 이 책은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과서적인 측면으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다.오늘날 경영의 최대 과제는 품질이 좋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김규환 씨가 종사하는 대우종합기계(舊 대우중공업)가 품질관리의 대표적 선두주자로 부각되었고, 그 외로는 크라이스트처치의 파크로얄 등 무수한 기업들이 품질을 경쟁무기로 삼고 있다. 전사적 품질 경영(TQM)은 고객 만족, 종업원 참여, 품질의 지속적 개선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TQM은 벤치마킹,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공정 설계, 구매, 문제 해결 기법 등을 포괄한다. 고객 지향적 품질 정의 측면에서 보면, 고객이 품질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객의 기대에 맞거나것으로 품질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객의 마음 속에서 품질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게 된다.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공은 소비자의 기대를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는가와, 소비자의 기대와 경영능력 사이의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품질지향적으로 변하여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나 완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충분하다. 메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의 전략계획 연구소에서 2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품질의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더스트리 위크 지의 조사에서도 85%의 기업이 TQM 프로그램이 고객을 유지하고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데 성공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실제 성능만큼이나 인식이 중요함이 밝혀졌다. 실제 품질 수준은 같다고 해도 고객들이 품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제품은 시장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며 고객이 품질이 낮다고 인식하는 제품은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품질이 좋으면 이익이 개선 될 수 있다. 고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비교 대상이 저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같다고 해도 수익률이 좋게 마련이다. 이에 비해 품질이 열악하면 시장에서의 경쟁 능력을 악화시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원가도 증가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사양일치도를 향상시키면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동시에 생산 원가를 낮춰 이익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품질 뿐 아니라 원가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된다. 이처럼, 김규환 씨가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라는 책에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부르짖고 있듯이, 생산운영관리의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도 품질관리를 통한 고객의 만족 극대화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셋째, 이 책에서도 장기적인 조직의 방향을 규정하고, 조직의 성공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될 목표를 정의하는 기업전략을 정의함에 있어 핵심경발을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경쟁성에 대해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경영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차체만으로 환경의 변화를 극복할 수는 없으며, 기업전략이 변해야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기업은 자신들이 특히 잘 할 수 있는 것-조직의 독특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핵심 경쟁성이란 경영진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기업 고유의 자원과 강점을 말한다. 여기에는 조직의 학습이 반영되며, 특히 다양한 공정의 조정과 다양한 기술의 통합 측면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 보면 경영진들이 새벽분임조의 기술과 노하우를 기업 고유의 자원과 강점으로 활용해 충분한 개발 여건을 확립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엿보인다. 특히나 애사심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스템의 발전과 기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쟁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처음으로, 인력이다. 숙련되고 유연성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조직은 시장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갖는다. 이는 고객이 종업원과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 조직에게 특히 중요하다.두 번째로, 설비이다. 새로운 설비 건설에 필요한 긴 시간을 고려하면 좋은 위치에 사무실, 점포, 공장 등 필요 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경쟁에서의 우위요소가 된다. 신제품 및 서비스로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생산량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추가적인 우위를 얻을 수 있다.세 번째로, 시장 및 재무적 노하우이다. 주식 매각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거나, 자사 제품의 시장을 용이하게 개척할 수 있거나, 유사 제품에 비해 차별화 할 수 있는 조직은 경쟁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네 번째로, 시스템 및 기술이다. 정보 시스템에 전문성이 있는 조직은 은행업과 같이 자료 및 정보 집약적인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신기술에 대한 특허 역시
나는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이란 직업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감을 가진 교사가 되고 싶다. 내 자신의 직업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어울리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져 나의 제자임을 항상 뿌듯하게 생각하도록 말이다. 그렇게 교사와 학생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별로 밝지가 않다. 아이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때리는 선생님이 아직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매를 든다는 이유로 경찰에 선생님을 신고해 버리는 학생도 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로를 눈치보고 적당히 시간이 흐르기만 바라며 매일매일 마주치는 교사와 학생들도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지금의 아이들이 너무 변해버린 탓일까?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려 하기 때문일까? 제도가 두 사람을 모두 병들게 하는 것일까?나는 교사들에게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차별대우를 하는 선생님이 너무도 싫었던 기억이 있다. 학생들을 능력대로 구분하거나, 이 학생은이럴 것이다 하고, 예측하여 우리들을 너무나 쉽게 구분해버리는 선생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이 때문인지, 내가 교사가 된다면, 분명하지 않은 근거로 예측하고 판단을 혼자서 끝내기 보다는 학생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모두가 나에게 있어서 만큼은 분별없는 제자임을 인식시켜 주고 싶다. 즉,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고 때로는 학생들에게 사적으로 친근한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공적으로는 제자들 누구에게나 편중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교사말이다. 더불어, 나는 학생들에게 일관성있고, 거짓없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만약,교사인 나 자신이 이중적이거나 억압된 사고로 덮여 있다면, 나는 학생들에게 일관되지 못한 가치를 주입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솔직하지 못한 교사의 태도에 학생들은 많은 혼란을 느끼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교사가 된다면 내 자신의 억압된 사고를 버리고, 보다 활기차고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나는 무조건적인 칭찬과 벌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학생을 인정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줄 수 있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사는 항상 무언가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되야하고, 학생은 그 충고를 받아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가 교사가 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교사들은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직업이므로 그 환경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어찌 보면 교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있어 거름종이 없는 깔때기와 같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교사가 모르는 사이에 교사의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즉, 한 교사의 그릇됨으로 인해 인류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 아니라고 본다. 내가 교사가 된다면 보다 조심하게, 보다 사려깊게, 보다 예민하게 학생들을 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과의 만남을 1:多의 만남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서든지 1:1의 만남으로 다가서야 함을 전제로 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