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이란?어떤 특정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환.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특색이며, 작업환경의 불비나 근로과중이 겹쳐서 많은 경우에 만성의 경과를 거쳐 발병한다. 직업 자체의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질병에는 직업병 외에, 재해성 질환이 있다. 재해성 질환도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유독가스나 고열물의 폭발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발적인 사고이거나 과실이므로 직업병과는 구별하여 생각하고 있다. 직업병은 직장 특유의 병이기 때문에 발생방지를 위하여 그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환경의 개선 등에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정기적인 직업병 검진을 행하여 각 개인별로 건강할 때부터의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이상이 있는 자의 조기발견에 노력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배치전환 ·휴양 ·치료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직업병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산업의 추이에 따라 변천되는 것으로서,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점차 증가되었으나 진단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하나하나 발견되고, 예방대책도 진보되어 왔다.【역사】기원전 히포크라테스가 질환을 진단할 때 그 종사하는 직업을 중요시하였음이 전하여지고 있다. 1556년 S.스톡하우젠이 납중독에 관한 저서를 간행하였으며, 같은 해 G.아그리콜라가 《데 레 메탈리카》(1556)에서 광산의 위생문제에 대하여 기재하였다. 1700년 B.라마치니가 《공인 ·직업인의 질병과 예방》을 출판하여 광산직업병과 수은 및 안티몬중독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여, 근로위생이 사회적으로 주목되기 시작했다. 18세기에는 자연과학의 진보에 따라 직업병의 연구가 진전되어 근로위생에 관한 많은 저서가 간행되었다. 19세기에는 산업의 근대화에 따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직업병이 문제되었으며, 근로위생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법규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제1차 세계대전을 전기로 하여 화학공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직업병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졌다. 또 근로위생에 관한 연구기관이 완비되기에 이르렀다. 1953년 공포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으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과 심야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근로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재해보상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69년 공포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직업병의 범위와 요양 및 배상범위를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보건위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96년 1월에는 솔벤트의 중독에 의해 생식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다.직업병의 발생요인직업병의 발생은 작업환경과 작업자 자신의 개체적인 요인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작업환경작업환경의 물리적 조건이 불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우와 유해물질의 취급이나 작업환경정비의 불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주로 열중증, 소음성 난청, 잠함병, 산소결핍증 및 불량조명, 자외선, 적외선에 의한 안장해 등을 들 수 있다. 후자는 생산재료로서 사용되거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폭로됨으로서 발생된다. 각종의 중금속, 유기용제,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이나 진폐증등이 그 예이다.작업조건과격한 근육운동이나 정밀한 작업밀도, 장시간의 노동조건 등에 기인하는 문제로서 요통증, 경견완증후군이나 각종 관절장해 등이 있다. 국소진동장해 등의 작업공구에 의한 장해도 작업방법과 크게 관계된다.개체요인성, 연령, 체질 등의 생물학적 조건이나 일반생활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한 유해한 환경,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각각 상이하다. 작업자의 적성배치나 여성, 연소자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직업병의 발생기전분진, 가스, 증기 등의 유해물질은 기도, 입, 피부를 통하여 체내에 침입한다. 근로환경의 폭로에는 호흡기를 통하는 것이 주로 많고 유기용제 등의 지용성이 높은 물질에 있어서는 경피적 흡수도 크게 작용한다. 흡수된 물질은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의해 각기 장기나 조직에 분포하고 대사, 축적, 배설의 과정을 밟는다.체내에 흡수되어 각 장기조직에 분포, 축적된 물질은 간 등에서 효소계에 의한 대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대로 대변이나 소변, 땀, 손톱 등을 경유하여 체외로 배출된다. 이때 그 생체내 농도가 증상발현이 되는 역치를 초과할 때는 각각 특유한 임상증상을 나타낸다.【종류】산업의 발달, 생산기술의 변혁에 따라 직업병의 발생형태가 변하고, 직업병의 분류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분류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원인에 의한 직업병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작업조건에 의한 것:작업편중, 작업자세 등이 있다. ② 작업환경에 의한 것:물리적 환경으로는 온열조건 ·이상기압 ·소음 ·광선 ·전리방사선 ·진동 등이 있고, 화학적인 환경으로는 규산 ·석면 ·납 ·수은 ·아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벤젠 ·아닐린 등이 있으며, 생물학적인 조건으로서는 기생충 ·세균 ·원충이 있다.【진단】직업병의 증세도 일반 질병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 질병과 직업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의하여 진단한다. 따라서 근로환경 조건을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 개체의 조건에 따라 증세의 정도에 차가 있기 때문에 의문이 있을 때는 같은 직장에 있는 자를 검사하여 조기발견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개개인이 건강할 때의 상태를 기초자료로 하여 질병으로서 표면화되기 이전에 생리적으로 건강상태로부터 이상상태로의 추이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직업병 검진이 필요하다.【예방】작업자의 신체검사, 작업환경의 개선,작업방법의 합리화 등으로 사전 주의가 필요하며 작업자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직업병 산업재해 미해결 사례모음95년 9월 - 96년 8월 미해결 유형별 사례모음대학 연구소에서 프로그램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하여 과로로 입원. 병가 1개월 사용후 연장신청하였더니 참고 다니든지, 그만두든지 하라고 한다. 그만두지 않고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서울여성노동자회)제조업체 사원인데 안산공단을 출근하다가 시내버스에서 내리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다쳤다. 그간 휴업수당을 60% 지급받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퇴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휴업수당은 회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동안 일한 퇴직금에서 공제가 되느건 아닌지..(인천여성노동자회)산재환자로 손바닥이 프레스에 딸려들어가 입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간병인을 두고 도움을 받았으며, 보호자가 간호중에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한달에 70만원씩 주고 2명을 보모에게 맡겨야 했는데 현재도 일년은 통원치료를 요하므로 그간의 재 경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인천여성노동자회)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노동단체와 주변의 도움으로 노동부로부터 직업병으로 판정을 받음. 계속 입원및통원치료를 몇 년간 해오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으나 장해 14등급을 판정받고 모든 것을 마무리 하였다. 그런데 요즘들어 허리의 통증이 계속됩니다.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없겠는지요?(부산여성회)친척이 지하철 공사에 다니다가 공사를 하던중 심하게 다쳤다. 4주 진단의 중상을 입고 뼈가 부러져 쇠를 넣는 수술을 해야한다. 회사에서는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한다는데, 산재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는가?(부산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