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여성들이 경제를 주도해야만 그 나라가 성장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흔히 잘산다고 하는 나라들을 둘러보면 여성들의 취업률이 아주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미혼이든 기혼이든 아이가 있든, 아이가 없든 여타 조건을 불문한 것 또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과거 우리나라에서 직장, 일터이라는 것은 남성들이 주도하는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성은 그저 살림이나 하고 아이나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나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대개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가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하지만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지만 바야흐로 고학력 여성이 점점 늘어나면서 개인의 적성을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시키고자 일을 하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고용평등이나 모성보호 등을 위한 법들이 제정되었고, 그동안 여성단체들의 끊임없는 권리주장을 통해 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선진국과는 달리 고용불안에 대한 걱정과 직장 내 상사 눈치 살피기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기혼여성들은 (일하는 어머니들) 제도 홍보가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휴직의 경우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고용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며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주로 영세사업장이 많고 거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여건상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아래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Ⅱ. 본론1. 현행 여성 관련 법률의 체계와 내용1) 헌법의 여성관련 규정-제 1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 32조 제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게 요구되는 경우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2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적용범위)1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에 의한다.{{제18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1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3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 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19조 (육아휴직)1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3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를 하여야 한다.제22조 (복지시설 설치)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 육아 주택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2 근로여성을 위한 제1항의 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3) 여성보호에 관한 법1 모성보호에 관한 법제71조 (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2조 (임산부의 보호)1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3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1.8.14]제73조 (육아시간)생후 1연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2 일반여성보호에 관한 법4) 육아 및 가정생활지원에 관한 법2.남녀고용평등법의 제 2차 개정의 주요 내용1) 육아휴직 규정의 개정{개정전개정후제 11조제 11조1.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 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3.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영아가 생후 1년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3.사업주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 2장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할 사업주의 범위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다.3. 고용보호법의 여성관계 규정의 주요 내용1) 육아휴직 장려금규정1 적용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2 수급요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산전산후휴가 제외)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3 적용제외근로자: 60세 이후 신규 임용자, 시간제 근로자, 3개월 이하 계절적, 일시직 종사자, 공무원4 지급금액: 대기업-> 육아 휴직한 근로자 1인당 8만원중소기업-> 육아 휴직한 근로자 1인당 12만원5재원: 고용안정사업기금(사업주가 부담)2) 직장탁아시설지원규정1 적용대상, 적용제외근로자, 재원은 육아휴직장려금의 경우와 동일2 수급요건: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3 지급금액: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1인당 월 40만원)4. 근로기준법의 여성 보호 규정의 주요 내용1) 임산부보호규정1 출산 휴가 규정{보호종류내용벌칙출산휴가(제60조 제1항)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반드시 산후 30일이상 확보)를 주어야 한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출산휴가한자의 해고제한(제27조 제 2항)사용자는 임산부에 대하여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출산휴가의 취급(제 48조제4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2 임신중 여자의 경이업무에의 전환 및 시간외 근로의 금지ⅰ.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하 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제 60조 제 2항)ⅱ.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001년 개정과 신설조항제 18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5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8.4, 개정01.8.14]제 21 조【보육시설】1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다.3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8.4]남녀 고용 평등법(시행령) 제 6 조【육아휴직의 신청 등】1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하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을 할 수 있다.1.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3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직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4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제 1항 부관의 의의와 종류Ⅰ.부관의 의의1.부관의 개념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에 대해 종래의 통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붙여진 주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새로운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한다.생각건대, 법률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민법상의 의사표시와는 달리 행정법상 의사표시는 법규의 내용을 객관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된 규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통설처럼 ‘효과제한’이외에 ‘보충’을 추가하여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설보다 새로운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2. 부관의 부종성부관의 개념을 달리하더라도, 최소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의존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한다. 이러한 존속상의 의존관계를 부관의 부종성이라 한다. 부관의 부종성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주된 행정행위의 존재 여부와 효력 여부에 의존하며, 내용적으로는 부관의 내용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3. 부관의 필요성행정의 목적 및 기능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황에 맞추어 정해진 단순한 행정행위와는 공익의 필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행정청이 상황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부관이다. 즉,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의 합리성, 신축성, 탄력성, 경제성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관의 기능에 가장 충실하는 것으로는 후술할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이다.)그러나 부관이 이러한 순기능을 갖는 반면, 행정청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철회권의 유보를 남용하거나 과중한 부담을 부가하는 경우와 같이 부관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부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요망된다.4. 구별개념 실정법에서는 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나. 법적 성질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주된 행정행위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그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부담의 불이행시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도 부관의 성질을 가지므로 부종성이 있다.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그 효력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여하에 의존한다.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이 붙여져도 행정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고, 부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다. 부담과 조건과의 구별(1) 정지조건과의 구별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의 성취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나,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2) 해제조건과의 구별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나,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불이행하더라도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행정청은 그를 이유로 별도의 철회를 할 수 있을 뿐이다.(3)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부담과 조건은 이론상 구별되나 실제로는 양자의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면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와 같이 그것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정지조건인지, 아니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되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명하는 부담인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이러한 경우 행정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자는 주관설과 그 이외의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하자는 객관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준에 의해도 그 구별이 명백하지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판례도 이와 같이 보고 있다.“주류제조업 면허는 제조장 단위의 이전성이 인정되는 소위 대물적 허가로서 허가받은 자의 인격변동이 당연히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면허의 취소는 행정청의 기속재량에 속할 뿐 아니라 가사 행정청이 그 유보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국한하여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5.3.11 선고, 74누138 판결).제 2항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Ⅰ. 부관의 가능성1. 문제의 소재부관의 가능성은 어떠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개별법령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의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별법령에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해 견해가 갈리고 있다.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가. 학설종래의 통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정의하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제한을 가할 주된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한다.이에 대해 새로운 견해)는, 부관의 가능성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개개의 행정행위의 성질, 목적, 부관의 형태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부관에 친숙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나. 판례판례는 “매립준공인가는 매립면허에 대한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며,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이나 법령에 부관의 부가가능성이 부여된 경우에는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Ⅱ.사후부관의 가능성1. 문제의 소재주된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부관을 붙이지 아니하고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새로이 부관을 붙이거나 이미 붙여진 부관의 내용을 변경 또는 보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2. 학설과 판례가. 부정설)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부관을 부가하는 것은 부관의 부종성에 반하게 되어 부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후에 부관만을 따로 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나. 제한적 긍정설)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당해 행위를 철회하고 새로운 부관부 행정행위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령에 그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부담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본다.다. 판례판례는 부관의 사후변경의 인정범위를 통설보다 확대하고 있다.“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1997.5.30. 선고. 97누2627 판결)3. 검토생각건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나 철회권 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도 이미 당사자가 부담의 사후변경이나 사후부담의 부가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통설인 제한적 긍정설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부관의 사후변경이나 사후부관 부가로 인한 공익의 요청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월등히 클 때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야전제로 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하나의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 부분에 종속된 의사표시로서 양자는 합하여 하나의 행정행위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관만을 떼어 독립적인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나. 모든 부관에 대해 가능하다는 견해소의 이익이 있는 한 부담이든 조건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부관에 대하여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다. 분리가능성이 있는 부관만이 가능하다는 견해이 견해는 쟁송을 통하여 하자 있는 부관만을 다툴 수 있는가의 여부는 법원의 본안심리를 통하여 당해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 주된 행정행위가 여전히 그 자체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될 정도로 주된 행정행위와의 분리가능성을 갖는 부관이라면 그 처분성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쟁송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다.)3.판례대법원은 일관되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관 중 부담만이 예외적으로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인 경우에는 다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4.검토모든 부관에 대해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는 견해는 소의 이익 문제와 대상적격의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쟁송이 가절하다.
◈ 鐵道員 (ぽっぽや) ◈원작: 아사다 지로감독: 후루하타 야스오주연: 다카쿠라 켄, 히로스에 료코, 오오타케 시노부, 코바야지 넨지[ 들어가는 말 ]내가 이 영화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이영애 씨를 꼭 빼닮은 일본 여자배우가 주연을 했다는 사실 뿐이었다. 몇 해 전 철도원 영화포스터에서 처음 본 히로스에 료코는 현재 MBC 드라마 대장금 주인공으로 나오는 탤런트 이영애 씨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다시 봐도 이미지가 참 비슷한 것 같다. 맑고 청순한 이미지이기에 雪과도 참 잘 어울리고.. 철도원의 주 배경인 눈 은 단지 아름다운 배경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호로마이 역을 감싸고 있는 하얀 눈은 영화 속 오토마츠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순수함과 서정성과 아련함과 그리움을 모두 담고 있는 눈...어떻게 보면 축복과 낭만이 가득한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독과 원망 혹은 한을 숨기고 있는 존재..오토마츠의 삶과 통하는 면이 참 많았다. 이 감상문에서 난 오토마츠의 철도원으로서의 삶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그가 왜 시대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직업윤리와 가족의 가치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철도원을 보고 느낀 전반적인 감상을 한국인의 정서로 이야기해 보려 한다.[ 雪과 닮은 오토마츠 ]눈 하면 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순수함이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난 눈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다. 눈이 지닌 양면성이 바로 그것이다. 겉으로는 새하얗고 아름답고 평온해보이지만 속에는 흙도 섞여있고 돌멩이도 섞여있고 불순물도 섞여있을 수 있다. 즉, 속 모습까지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눈이 가득 쌓인 산을 올려다보면 참 웅장하고 대단한 무엇인 것처럼 보이지만 눈의 본래 성질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별것 아니다. 눈은 열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마당 가득 쌓여진 눈도 햇볕을 받으면 어느새 다 녹아 없어지는 현상을 들 수 있다.오토마츠는 단정한 옷매무시와 한 치의 착오도 없어 보이는 일처리 능력, 단호한 얼굴표정 등에서 감정의 기복이 없어 보이는, 한마디로 눈처럼 차가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그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는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다. 유키코를 떠나보내고 시즈에를 떠나보내면서도 일지에 이상무 라는 단어를 써내려간 오토마츠를 보며 사람들은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했겠지만 난 그가 눈 내리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리고 유키코의 영혼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모습에서 그도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한 인간임을 느꼈다. 오토마츠는 여러 면에서 눈과 닮아 있다. 그래서 그가 서있는 호로마이역의 설경이 그에게 더 잘 어울렸는지도 모르겠다.[ 영화 속 이야기 ]하얀 눈이 가득 덮인 호로마이 역에서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친 한 남자가 있다. 이름은 시토 오토마츠. 오토마츠는 자신은 철도원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차역을 다 떠날 때까지도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일본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을 투철하게 고수한 대단한 직업인이었다. 그러나 일을 택하는 대신 그는 가족을 잃어야 했다. 자신만을 위해주던 아름다운 부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어린 딸을 저 세상으로 보내면서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일 때문에 포기한 사람. 이것은 그에게 큰 죄책감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면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아마 지난 날 잃어버린 소중한 부인과 딸을 떠올리며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호로마이 역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역을 지키려는 사명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그 역에서 다 떠나보냈다는 것 때문에 자신도 그 역에서 생을 마감하려는 오토마츠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딸의 영혼을 만나 몇 십년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미안함을 표현하고 비로소 죄책감을 씻은 오토마츠는 그날 조용한 새벽 외롭게 숨을 거두었다. 참 처량한 죽음이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난 그의 죽음이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안락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평소에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그늘을 어느 정도 버리고 떠났으며 아마 그것은 그가 평소 바라던 것이었을 테니 말이다. 그도 사람인데 어찌 자신의 가족이 소중하지 않았겠는가? 그는 시대의 희생양이었다. 영화 올빼미의 성 에서 나온 닌자 와는 다른 의미의 희생양이지만 (적어도 오토마츠는 자신의 정체성을 놓고 방황을 하진 않았으니 말이다.) 나라를 위해 개인적인 것을 버리는 것을 당연한 직업윤리로 삼던 그 시대가 오토마츠를 희생양으로 길러냈다. 순진하고 우직했던 그는 철도원 일에 대한 지독하리만큼 강한 충성심을 보였고, 이것은 일본천황에 대한 충성심으로 할복까지도 감행했던 극단적인 사무라이의 모습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영화를 감상하는 내내 난 영화 속에 담긴 일본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일본에서 제작한 영화이니 당연히 일본냄새가 나겠지만 이건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한국인의 코로만 맡을 수 있는 냄새였다. 오토마츠의 복장을 보며 일제시대 순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사를 배우던 학창시절 사진속의 순사는 오토마츠 처럼 그런 제복을 입고 있었다.) 한 칸 남짓한 조그마한 열차에서 집단취업을 나가는 아이들은 만주로 떠나는 열차에 몸을 실었던 독립 운동가들을 연상하게 했다.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얀 눈 속에 깜찍하게 등장한 어린아이가 입은 빨간 옷은 전체적으로 일장기를 연상하게 했었다. 시대상의 우연한 일치 그리고 배경상의 우연한 구성일지도 모르나 한국인인 내가 보기에는 조금씩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 한 민족의 역사와 핏줄은 그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지 않은가? 영화는 영화로서만 평가해야 하겠지만 난 한국인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 철도원으로서의 삶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삶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 가 될 수 있다. 후루하타 야스오 감독은 오토마츠의 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올바르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오토마츠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자신이 하는 일이 일본을 살리고 이끌어가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 성실한 직업인이었지만, 정작 그의 가정 내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과 가정의 남편 혹은 아버지로서의 책임 중 과연 어느 것이 우선할까?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일본은 원래 대대로 가업 잇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다.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자손들의 직업이 결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든 100년 혹은 300년째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가업잇기충실인 들이 꽤 많다. 10대째 같은 일을 물려받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각자 재능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텐데 선택의 어려움을 딛고 끝까지 가업을 포기하지 않은 일본인들이 참 대단해 보였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들이 몇 십 년에서 몇 백 년 동안 해온 직업 중에는 조그만 식당에서부터 야채가게나 두부가게 ,술 가게 등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직업인가 싶은 직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몇 대째 같은 일을 하며 인정받고 신용을 쌓으며 대대손손 안정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일본인들 삶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오토마츠가 살았던 시대는 전후세대였고 이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 자신들의 개인생활을 나라를 위해, 국익을 위해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대였다.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라는 말은 나의 초등학교 시절 바른 생활 책에도 나와 있었다. 나쁜 뜻이 아니니 교과서에도 실린 것일 테고 나 또한 이 말이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사자 성어처럼 오토마츠는 공을 위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아니 한만 못했다. 자신의 가족이 죽어가는 데도 전방 요시, 후부 요시 를 외치느라 가보지도 못하다니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처세인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토마츠의 융통성 없는 처사에 아쉬움이 남는다. 오토마츠는 교대할 역무원이 없어서 유키코와 시즈에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동료들에게 어떻게라도 연락을 취하고 부탁을 해서 잠시만 자신의 자리를 대신 봐달라고 했더라면 스스로 멍에를 만드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닌가?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 것 같다. 자승자박 이라고나 할까.
☆☆영화 GO 감상문☆☆감독: 유키사다 이사오원작: 가네시로 카즈키주연: 쿠보즈카 요스케/시바사키 코우/오타케 시노부◈ 들어가는 말: 감상문을 쓰는 지금까지도 '수퍼 그레이트 치킨 레이스'를 하는 스기하라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린다. 꼭 만화영화에나 나올법한 호리호리한 키에 긴 팔다리와 개성 있는 머리스타일을 소유한 스기하라. 정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영화가 끝날 때까지 스기하라는 내게서 눈을 한시도 뗄 수 없게끔 만들었다. 스기하라 만큼이나 독특했던 우유 좋아하는 어머니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복날에 강아지 잡듯 때리는 그의 아버지. 고요한밤~거룩한 밤 을 무표정으로 불렀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귓가에 맴돈다.( 갑자기 하와이에 가야겠다, 스페인에 가야겠다. 하는 장면에서도 어찌나 웃었는지 모른다.) 또 불의를 못 참고 나섰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멋진 정일이..무엇보다 그의 죽음은 정말 당황스러웠고 참 가슴이 아팠다. 마지막으로 운전을 하다 말고 권투 심판으로 변한 택시운전기사 등등. 이렇게 영화 GO 는 인물의 캐릭터에서부터 나에게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해주었고, 그들이 전개시켜나가는 스토리 구성 또한 나에게 그동안의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배우이신 명계남씨와 김민 씨가 깜짝 출연(아주 잠깐 등장한 것이어서 조금 서운했다.^^;)한 것에서도 놀랐다.조총련 계 재일동포의 차별받는 일상을 그려낸 영화였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웃음거리가 가득했기에 go 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았다.본론에서는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어떻게 차별을 받았고 스기하라의 상황에 안 맞게 계속 등장했던 대사인 연애이야기 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제목 GO가 영화 속에서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려 한다.◈ 감상1. 니혼진도 아니고, 가이진도 아닌 재일동포일본에서 재일동포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영화 속에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보니 참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더불어 든 생각은 아무리 문제 많은 나라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편하겠구나. 라는 것이다. 자신의 나라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족애를 느끼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꼈던 것이다.택시 안에서 스기하라가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이 대사가 떠오른다. 여기에는 재일동포 1세인 부모에게 그 2세가 갖는 차별에 대한 원망 이 가득 담겨있었다.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200만엔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주변 친구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 신경 쓰이게 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조선인이나 중국인은 피가 더럽다고 들었다는 사쿠라이의 말...그런 충격적인 말이 일본에선 정말 사실이라니 너무 안타까웠다.) 영화 후반부에서 스기하라가 텅 빈 운동장에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이야기했던 것이 머릿속 영상에 떠오른다. 그는 분에 받혀 쉬지도 않고 고함을 쳤는데 대사 중에 외계인 이라는 말이 있었다. 외계인...이건 이방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그들의 차별방법인가? 일본사람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네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한다. 지금은 과거보다 좀 나아졌겠지만...나아져봐야 얼마나 나아졌을까? 어쨌든 내가 영화 속에서 느낀 것은...재일동포는 일본에서 이방인 취급을...그것도 외계인 취급을 받는 다는 것이다. 그들은 재일동포를 나라의 구성원으로 쳐주지 않았다. 언제고 자기네 행성으로 떠날 채비를 할 외계인으로 취급했던 것이다.가끔 TV에서 자신의 본래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다른 여느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타국의 사람들에게 참 냉정한 것 같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인이나 동남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 것.)그리고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서양인들을 신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생물시간에 배웠던 먹이사슬 관계가 자꾸만 떠오른다. 비유가 좀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 미국/유럽 등 서양 일본 한국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차별을 하는 것과 차별을 받는 것. 이것은 참 상대적이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차별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낸 산물일까? 자기보다 나은 존재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이 무슨 차별이냐고 이야기 하는 이도 있겠지만..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차별을 하려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떠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아라. 과거에 얽매여 그 민족을 무시하고, 깔본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차별이 아닌 민족적인 차별이기에 더 문제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구촌시대를 구성하는 동등한 국가로서 서로를 대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2. 스기하라의 연애이야기영화 전반에서 스기하라의 아~ 이것은 나의 연애 이야기다. 라는 대사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학교 친구들과 싸우다 말고 연애이야기라 하고, 지하철 앞에 목숨을 내놓고 달리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으니 말이다. 참 엉뚱해보였지만 영화를 보면서 작가와 감독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즉, 재일동포의 이야기가 어둡게 그려 질까봐 계속 다른 요소를 첨가하려 했던 것이다.그럼 스기하라의 연애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스기하라와 참 잘 어울렸던 사쿠라이. 둘이 외형도 비슷했지만 이름도 ㅅ 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되었다. (극중 커플이었지만 실제 연인이라 해도 괜찮을 듯 싶었던..) 내 미적 가치관으로 사실 스기하라와 사쿠라이는 그렇게 미남미녀는 아니다. 그냥 모델감이라고 할까? 팔다리 길고 사지육신을 꼭 고무줄처럼 쭉~늘인 듯한 그 체형이 딱 모델감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도 모델을 하기에 딱 적합한 것 같았다.파티 장에서 우연히 만난 스기하라와 사쿠라이. 하지만 왠지 사쿠라이가 의도적으로 스기하라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 접근한 것처럼 보였다. 꼭 적은 전압을 흘려보내 만든 듯한 스기하라의 독특한 머리스타일과 전체 이미지에 맞추듯 사쿠라이도 처음부터 등장이 예사롭지 않았다. 누구나 한번쯤 다시 뒤돌아볼만한 긴 생머리와 속옷이 다 보일만한 짧은 미니스커트, 도발적인 눈빛.. 그들은 정말 잘 어울렸다.만난지 얼마 안 되어서 첫 키스를 하고, 집에 연락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외박에, 그것도 모자라 호텔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고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참 개방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겠지 라는 우려도 들었다.스기하라와 사쿠라이는 서로 정말 좋아했다는 생각이 든다. 스기하라가 호텔에서 거사 가 있기 전 사쿠라이에게 자신이 이정일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 것도 사쿠라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믿음을 얻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며(여기서 아이러니가 연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스기하라는 그동안 자신이 조선인임을 말하면 사쿠라이가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쿠라이는 반대로 자신의 이름이 너무나 지극히 일본적이어서 말을 못하고있었던 것이다.) 사쿠라이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용기를 내어 사쿠라이를 받아들인 것도 다 그들의 사랑이지 않은가.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스기하라가 원을 그려 그 안에 사쿠라이를 끌어당겨 진한 포옹을 하는 장면에서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3. 가 상징하는 것영화제목처럼 이 영화에선 유독 뛰는 장면이 참 많이 담겨있다. 뛰는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역시 지하철 장면이었다. 너무 위험하고 무모해보이던 그 장면.(혹시 어린 친구들이 그 장면 보고 스기하라를 따라하겠다고 덤벼들면 어찌하나 하는 우려가 갑자기 든다.) 각설하고 영화 속에서 쉬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그 인물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겠다.
◈ 자 유 론 ◈Ⅰ. 내 용 요 약- 들어가는 말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유란 아주 중요한 가치이념이다. 신문. 방송 같은 매체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도 인간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어딜 가든 인간에겐 자유라는 개념이 늘 따라다닌다. 인간은 사고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을 가릴 줄 안다.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자유의지에 둔 것이리라. 누구나 자유를 말하지만 진정으로 자유의 정의에 대해 확실히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자유의 정의는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바뀔 것이다. 물론 보편적인 자유의 의미는 변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잠깐 - 법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지만 철학이라는 것은 정말 심오하고 어려운 학문인 것 같다. 그리고 덧붙여 철학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고를 스스로 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존 스튜어트 밀 은 중/고등학교 때 이미 알던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저서 또한 내게 그리 생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책을 막상 읽어보니 역시 어려웠다. 앞으로 몇 번은 더 읽어야 존 스튜어트 밀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자유가 도대체 어떤 자유인지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만 했다. 그럼 요약을 시작해 보겠다.1. 서론서론에는『자유론』의 주제와 목적을 나타나 있었다. 간략하게 말해서 주제는 사회가 개인에 대해 공권력을 어떻게 정당하게 행사할 것인가? 이었고, 목적은 타인에게 미칠 피해를 막기 위해 서였다.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인류가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한다고 밀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간섭에는 그 개인이 행하려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어야 하며 성숙한 능력을 지닌 성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한다. 밀은 개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입힐 경우에는 개인의 자발성이 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다.*유 혹은 사회 자유 즉 사회가 개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의 성질과 한계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시민의 자유의 기본적 전제인 공동체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첫째, 지배자로 하여금 정치적 자유 혹은 권리로 불리는 일정한 면책조항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둘째, 공동체 혹은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의 동의가 지배 권력의 주요한 행사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되는 헌법적 제약을 확립하는 것.으로 밀은 파악하고 있다.2. 사상과 언론의 자유사상과 언론의 자유 에서는 사상-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언론/방송매체들의 횡포가 떠올랐다. 편향적이고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그들이 꼭 알아야 할 밀의 이론이라고 생각했다.) 발표를 억압당하는 의견을 진리/오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에 따르는 비판을 소개하며 어떤 의미로든 강제력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인류가 진실/오류를 교환해야만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인데, 단 한 사람이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도 담겨 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밀은 절대자에 의한 언론 통제보다 모든 일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다수파의 언론 탄압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창조적인 소수의 의견을 말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세론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여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그 논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한층발전이라고 하였다. 보통 우리들은 유행 등에 섞여서 있을 때에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곤 한다. 밀도 여기서 사람들의 군중심리를 이야기 하며 그들의 개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개성이 발달해야 개인은 더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그것은 그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밀은 놓치지 않았다.행복의 하나의 요서로서의 개성에서 밀은 독창성이 인간 사회에서 하나의 귀중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천재는 자유라는 분위기 속에서만 자유로이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밀은 독창성을 지닌 천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토양 마련을 위해서라도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천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많은 개성을 지니고 있고, 자유가 없으면 천재는 개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천재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생각한다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유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 말에서도 우리는 자유가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그러한 자유가 필요하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약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우선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으로 사람들은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을 외부의 위험이나 간섭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자기 몫의 일을 해야 하며 자기 몫만큼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는 이 두 조건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밀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다 라고 말한다.밀은 동양국가가 사회적으로 개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풍토에서 여론이 조성되어 그 이유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마 이것에는 전통 윤리사상이 큰 몫을 차지했으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의 자유는 제약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에서 더불어 산다는 이유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상호간의 이익을 법률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자신이 아닌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해악과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희생을 치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밀은 개인이 타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도 책임을 지고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개인이 스스로에게 행하는 악행이 그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미할지라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해를 많이 주던 적게 주던 그것은 사회적 범죄라고 말한다.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그 자신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말과 행동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억제든 억제는 그것이 억제라는 점에서 하나의 악이다. 따라서 사회 역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해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사회 구성원들을 억압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된다.이런 생각을 밀고 나가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개인은 자연권적 권리로서의 자유 및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그에 대해서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라는 소유권적 정의를 주장하는 노직과 같은 자유주의자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자유주의자들도 밀이 자유론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이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밀의 자유주의에 대한 옹호가 그의 공리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결국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5. 응용밀은 이 부분에서 개인 자유의 사회 권위의 개입에 대한 원칙을 공공정책에 적용시켜 위해서 개인의 이익 추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경쟁의 낙오자들은 그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한 개인이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손실을 입는다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사회가 사전에 꼭 예방하고 저지해야 하는 독극물판매나 기타 범죄 등에는 국가가 개입해야 하며, 독점적인 권한 등은 그것의 개별 목적에 따라 허용 혹은 금지될 수 있다고 밀은 이야기한다.개인이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는 그 권력행사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 소홀의 대표적인 예는 가부장제적 억압으로부터 어린아이와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생각도 밝히는데 밀에 의하면 정부는 사적 부분에서 수행되는 교육을 보조하고 자극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한다.밀이 『자유론』의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바는 국가 또는 정부 권력의 확대가 인류 복지와 발전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즉, 경쟁적 시험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력으로 관료가 채워지면, 사회의 정보와 능력은 정부 부문에 집중되고,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모든 사안에 있어 관료에게 의존하게 되고, 개인적 출세만이 그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는 정부 권위와 관료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자극의 결여로 이어져 사회의 개별성 발전과 다원성, 진보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밀은 경고한다. 한 나라에서 주요한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지배 집단으로 흡수하는 것은 조만간에 집단 자체의 정신적 활동과 진보성에 치명적 손상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 또한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감시, 즉 집단의 자체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집단 외부에 존재하는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기하는 주의 깊은 비판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고 중대한 실천적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수단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