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業計劃書Investment Cunsulting 중개 법인길 경 섭目 次Ⅰ. 會社의 현황1. 일반 현황2. 창업 경영진 인적사항Ⅱ.事業의 槪要1. 부동산 컨설팅2. 사업 동기3. 사업 이념4. 사업 내용Ⅲ. 상권 분석1. 사업 여건 분석2. 중랑구청 사거리 상권 분석3. 상봉역 상권 분석Ⅳ. Market 環境 分析 및 Marketing 計劃1. 마케팅 상황 분석2. 마케팅 목표와 전략Ⅴ.事業의 추진 일정 계획1. 전체 사항2. 세부 사항Ⅵ. 財務管理 計劃1. 소요 자금의 조달 계획2. 추정 손익 계산서Ⅰ. 회사의 현황1. 일반 현황업 체 명인베스 컨설팅 중개법인(Investment Cunsulting)대 표 자길 경 섭설립예정일2004.3.1업 종부동산 컨설팅 중개업상시종업원수4 名주요 서비스점포개발 빌딩매매 상권 개발관리 전문 컨설팅주 소제 1예정 사업장서울시 강남구제 2예정사업장서울시 중랑구사업장 예정현황소유 형태임차자본금5,000만원용도지역도시지역자산총액만원부채총액만원규모15평연간 매출액만원커뮤니티 가입 상황(예정)www.investcunsulting.com 예정회계 결산일매년 12월 31일2. 창업 경영진 인적사항소 속직 책성 명학력 및 경력(주) 인베스 컨설팅대표이사임 미덕대졸, 공인중개사주거용 부동산 사업팀팀장미정신입빌딩 매매 사업팀팀장미정경력상권 분석 사업팀팀장미정경력점포 개발,점포창업 사업팀팀장미정경력Ⅱ. 사업의 개요1. 부동산 컨설팅① 중개업종별 선정법인개인중개업자합동사무소장점?대형화로 신뢰감및공신력 을 인정받기 용이하나 업 무에 성실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역작용만 나타난다?종합부동산활동과 전문화 가 용이하다. 인적볼륨에 의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전문특화를 할 수 있 다.?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신속한결정가능-착오위험상존[개인능 력에만 의존]?책임경영과 인간적 고객관리가 가능-중개업의 성격상 큰의미가 있다.-대표자에 인격에 의존도가 절대적이다?주변인에 도움을 받기쉽다. 하지만 전문 정보 수집/교류에한계성/폐쇠성이 있다?저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4. 사업 내용■기업자산관리기업 보유 부동산의 효율적 운용 및 매매 의사결정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투자자문개인 및 기업의 투자목적에 맞는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외국자본 유치외국에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국내 부동산의 매입 대행서비스 제공■정보제공 : 부동산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시장조사 : 개발 및 리모델링, 리노베이션을 위한 제반 조사업무 대행■자산가치 평가 : 보유 부동산에 대한 시장가치 평가로 정확한 자산가치 산정위 업무가 컨설팅 전반에 관한 업무이지만 본인은 위 업무중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업무에 치중할 것이다.① 점포개발(점포창업) 업무같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매장별 매출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름 아닌 입지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입지의 점포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 이기도 하다. 국내외 체인본사 또한 자체적으로 상권 및 입지분석 능력이 갖추었으나 사업전개에 있어서 ?권리금?이라는 특수성을 극복하기 어렵게 때문에 점포를 개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에 (주)인베스컨설팅은 오랜 기간의 노하우를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고객들의 어려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결해 드릴 것이다.② 빌딩 매매 업무수익성 빌딩의 매매는 현재 대부분이 지역적 한계에서 오는 데이터의 신뢰도 저하,그리고 주관적 시각으로 인한 객관성 부족, 아울러 관점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빌딩은 방대한 데이터의 비교분석을 통해서만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기에 물건을 보는 시각의 객관화, 체계화가 또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이에 본인은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여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세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의 소유 건물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투자가치를 창출 및 발전시켜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제공해 드릴 것이다.③ 상권을 중심으로한 관리/개발 업무점포개발과학교학생, 구청을 찾는 유동인구 등 점차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신내단지의 중심거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향후 봉화산역 방면 및 능산길의 개발이 완료되면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계획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됨.2. 상권의 구분① 경계구분(상권을 중심으로 지리적인 범위 지정)구분경계점특성중심지중랑구청사거리신내동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중랑구청이 새 청사로 들어 상권에 활기를 줌. 비교적 잘 정비되었으나 전철역이 비교적 멀어 불편.동단주택은행동성아파트단지가 길 양편에 자리하고 있음.사거리에서 150m.서단신현중학교사거리에서 200m 지점에 중랑구청이 위치함. 중화전철역(동1로) 진출로.남단중화초등학교노척교 방향(성아병원 사거리) 우측에는 성원아파트 좌측에는 도로변에 음식점등 상권이 점차 형성되고 있음. 사거리에서 400m.북단동성1차아파트정문봉화산역 방향. 길 양편에 아파트단지, 상가건물이 자리하고있음. 사거리에서 200m.② 급지구분입지명급지평가(상,중,하)주요업종특성중랑구청중급지패스트푸드점백화점대형마트학원분식점신내동아파트단지가 대 단지(13단지)로 조성되면서 중랑구청이 면목4동 자리에서 이곳 신내아파트 11단지와 12단지 사이의 새 청사로 최근 옮겨왔다. 구청에서 사거리까지 아파트상가와 신아쇼핑타운 등 대형고층상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패스트푸드점부터 보습학원에 이르기까지 생활편의점이 다양하게 들어서 있다.노척교방향중급지부동산한식점프랜차이즈점목욕탕신내아파트 7단지와 동성4차 아파트 등 아파트단지 사이에 빌라와 주택단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대로와 이면도로에 프랜차이즈 음식점, 일반 한식, 분식, 안경점, 화원, 부동산 중개업이 성업중이며 점차 일반 상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3. 점포 평균 임대 시세 (단위 : 만원)급 지층수평형보증금월임대료권리금상급지1층103,0001002,000 ~ 4,0002층202,00080지하202,00060중급지1층102,000701,000 ~ 2,0002층202,00편이다. 아마도 터미널 쪽으로 상권이 크게 분산되어 있고 망우로 쪽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은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전철역을 중심으로 망우역 쪽으로는 면목동길과 반대로 활기가 넘친다. 리베로 웨딩프라자를 위시해 그와 관련한 가전대리점, 화장품, 양화점과 주유소 2곳이 있고 극장건물인 망우시네마타운(15층) 건물이 자리 잡고 뒤편으로 상봉뉴스타 Hotel 등 장급 고급여관이 10여 개가 밀집해 있고 그 틈새로 대형음식점, 단란주점, Cafe 등 유흥가가 크게 성업중이다.2. 상권의 구분① 경계구분(상권을 중심으로 지리적인 범위 지정)구분경계점특성중심지상봉 전철역삼거리망우로와 면목동 길이 만나는 삼거리 지역으로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최근 활기를 뛰고 있다.동단망우 시네마 타워신내동, 망우리 방향과 상봉터미널로 연결되는 지역, 삼거리에서 300m.서단세븐일레븐 앞횡단 보도상봉동 로터리 상권과 연계되는 지역.삼거리에서 200m.남단조흥은행상봉시장 사거리상봉시장 사거리와 교차하는 지점.부국병원 등 병?의원이 많고 대형 한남마트 등이 있음. 삼거리에서 400m.② 급지구분입지명급지평가(상,중,하)주요업종특성상봉 전철역동단지역중급지결혼식장화장품주유소커피전문점망우리, 구리, 미금, 신내동 방향 교통요충지로 점차 상권이 부상하고 있다. 결혼식장과 그 와 관련된 혼수상품, 양복점, 가전제품, 커피 전문점이 눈에 띄고 상봉터미널 진입로 (전철역에서 700m 정도)에 망우시네마타운 (15층)과 대형할인마트 Costco 가 위치하고 있다.상봉역남단지역중급지가구점병의원약 국슈 퍼분시점역에서 상봉시장 사거리까지 300여m 구간으로 부국병원 등 의원이 6~7곳이 있고 북쪽 삼거리 편으로 가구점이 5~6곳이 있다. 한남마트가 대규모빌딩에 위락시설(볼링, 사우나)과 같이 개장되었으나 아직은 활기를 띠지 못하고있다.상봉역서단지역하급지철물점설비공사가전제품대로변에 물류창고 및 소규모 공업사, 가구공장 등이 있고 설비업체들이 성업중이다. 컴퓨터관련 PC방 등이 있다. 아무래도 북쪽 중앙선 철로가 상tunities, Threats)전략계획 수립의 중요한 도구인 SWOT(Strengths, Weeknesses, Opportunities, Threat은 계획 수립자가 내부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외부의 기회, 위협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분석형태를 통해 경영자는 기업의 기본 사명 수행정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직의 내부적?외부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2. 마케팅 목표와 전략① 마케팅 목적마케팅의 목적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객의 요구(Needs)나 욕구(Wants)에 의해 컨설팅업계의 서비스, 이미지를 만들어 이를 고객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를 본사와 제휴한 부동산과 세무사 건축사등과 연계시켜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은 만족감을 얻고 본사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마케팅 전략으로는 광고 촉진이 중요한데, 먼저 검색엔진에 등록해서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 경로를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적절한 배너광고로 자사의 이미지를 잠재 고객들에게 인식시킨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너무 많은 배너광고 속에 이용자들이 파묻쳐 있기 때문에 그래픽을 적절히 섞어서 클릭율을 높인다.또 적극적인 고객관리로 회원등록시 금전적인 이익과 정보제공을 통한 간접 이익을 제공해서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등록된 회원 고객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꼭 필요한 정보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고객을 관리한다. 또 사이트 정보가 갱신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해 최신 정보를 보내는 방법과 회원등록시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해당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보내주거나 해당 정보의 전문가 평가를 보내줘서 이용률을 높인다. 또한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 정성을 담아 즉각적인 회신을 한다.차별화전략으로 기존의 부동산마케팅 전략은 고객을 기다리는 단편적인 방법이었으나, 본사는 이에 한 발자국 더 넓게 봐서 고객의 nee
Ⅰ. 序 論 .............. 21. 目的 2Ⅱ. 不正腐敗에 관한 一般的 考察 ....... 31. 意義 32. 腐敗의 範圍 .. 43. 腐敗의 類型 .. 54. 腐敗의 機能的 側面 ..... 7Ⅲ. 腐敗의 要因 .......도덕적 타락 3 제도·관습 등의 순수성의 변질과 악용 등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오늘날 정치적으로는 정신적 도덕적 타락의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Heidenheimer는 부패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첫째는 직책중심의 정의로서 직책에 관여된 규범으로부터의 이탈 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의이고, 둘째는 시장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서 부패한 공무원이 그의 공직을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으로 본다 는 것이며, 셋째는 공익중심의 정의로 부정부패가 공익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한 정의 라고 한다.{) Heidenheimer, op.cit., p.3-6일반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정의로서 정치적 행정적 공직자가 그 지위에 따른 권력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1 공익을 이용하여, 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3 사적인 이익을, 4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 김해동,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1),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문, 제10권 제1호, 1972, pp.174-176.이라고 규정해 두기로 한다. 여기서 공직이란 공적인 직권뿐 아니라 행정수단, 관리자원 까지를 이용하는 직위 등 보다 광범위한 뜻이다. 사적인 이익에 있어서의 「사익」이란 개인뿐만 아니라 특정한 집단 또는 기관도 포함하는 뜻이고 「이익」이란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진급이라든가 보직, 전직, 지위의 유지와 같은 인사상의 이익인 경우도 있고 명예, 지식, 성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하는 뜻이다.{) 최창호, 국가발전과 서정쇄신 , 건국대 행정연구, 제2집, 1976, p.48.다음 「의식적」이란 일정한 행위가 사익의 추구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또 수단의 부당함을 의식하고 의도된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 부당함이 명문화된 수단임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화, 과장, 무리한 유권해석, 특정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비합리적인 기업육성정책의 작성과 승인, 특정인의 사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한관한 연구(Ⅱ) ,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논문, 제10권 제2호, 1972, pp.40-50.1 계획상의 부정개인이나 공무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달성시키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전개시키도록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도시계획상의 부정행위이다.2 관리보관상의 부정계획상의 부정이라든가 각종 문서위조, 그리고 국제방사국의 소포절취사건, 관물사용, 수해복구비의 착복, 정부재산의 부정불하등으로써 일반범죄의 범주에 들어갈 성질의 것이다.3 통제·감독상의 부정각종 감사나 검사시에 위법을 묵인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이다.4 인사상의 부정주로 채용, 승진, 전직, 시험 등과 관련된 부정이다.5 Red Tape과 관련된 부정공무원들이 까다로운 행정절차의 이행이나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이다.6 융자 또는 대부와 관련된 부정7 보조금 배당과 지급에 따른 부정사회사업 단체에의 보조금이나 식량 또는 기타 자재 지급에 있어 그 해당인원 따위를 조작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는 경우로서, 국고의 손실은 물론 행정정책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그것을 실효없는 것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8 세금에 수반되는 부정세무공무원이나 세관 등에서 볼 수 있는 부정으로서 항상 문제가 되는 유형이다. 각종 세법에 따라 징수되는 국세, 지방세는 과세사정 등 등 조사권한이 있는 직원에게 어는 정도의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관세상 과세액경감, 비과세처분의 의뢰, 탈세용의자의 조사중지, 탈세사업의 묵인 등 그 직무에 관해서 수뢰하는 경우가 많다.9 입찰에 따르는 부정정부재산의 부정을 매각하거나, 사무용품이나 토지같은 것을 매매할 때, 정부의 각종 공사시에 수반되는 부정이다.⑩ 기타 대내적인 부정예산투쟁, 사업승인, 보조금의 배당, 기구개혁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다.4. 부패의 기능적 측면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적 유형으로 나타나는 부정부패가 국가·사호의 발전에 어떠한 기능을 하며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첫째, 부정부패는 일부인에게나마 이점을기개인의 이해와 관계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대하며 상급자들로부터 직접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성의를 낸다는 점에서 소극적 또는 피동적인 경우이며 이것이 관습화되면 적극적 또는 능동적인 부정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사실이다.(2) 안정성의 결여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들의 생활이나 지위 또는 신분면에서 안정된 사람일수록 사회제도나 관습, 전통 등의 면에서 변화를 싫어하며, 보수적이며 진중하고 소극적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란 직업의 이점은 신분보장에 있으나 실제에는 공무원의 생활의 안정감은 불량하며 현직책이나 보직과 신분보장은 한층 더 불량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재정적인 기반을 만들려는 부정부패가 싹트게 되는 것이다.(3) 외적 통제기능의 약화행정부에 대한 외적 통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료제에 의한 오해성을 없애고자 함에 있으며, John Locke나 Charles Montesquieu의 권력분립론에서 유래된 시민권의 최대한 보장에 있다. 여기서 행정기능의 확대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외관상으로는 상반된 개념인 것이나 행정기능의 확대를 국가권력의 확대로 인식하지 않고 다만 정부의 책임증대로 파악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그 융합을 보장할 제도적 힘이 미약한 실정이어서 행정부에 대한 외적통제기능의 한계성을 드러낸 현상의 배경은 첫째, 한국적 권력구조의 특징과 둘째, 의원의 자질이 낮다는 점, 셋째,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회적 실정에 기인한다는 점, 넷째로 언론이 활성화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와 같이 행정부에 대한 외적 통제기능의 약화현상은 관료제의 독자성 추구에 의한 행정불합리와 관료부정에 관하여 탄력성 있는 응징작용을 순화시킴으로써, 그 불합리와 부정의 악순환을 조장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4) 행정통제 및 관리기준의 비현실성행정통제 및 관리기준이란 행정작용을 통한 통제기능과 그를 위한 관리에서의 기준이 도리 표준이라는 점에서이나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다.4 「옴부즈만」은 개인으로부터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에 의한 조사권을 갖는다.5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고정된 절차가 없는 탓으로, 행정작용에 대한 민원을 매우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성 있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비교적 장시간과 많은 필요로 하는 행정쟁송절차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점이 되고 있다.(3) 옴부즈만제도의 평가「옴부즈만」제도는 입법통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의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 행정에 대한 통제는 약화되므로 이 약화되어가는 의회의 통제권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옴부즈만」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옴부즈만」을 가리켜 이가 빠진 개 로 비유하듯이 짖기만 하고 물지 못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즉 행정이나 재판에 관한 제정권은 없이 공개권만 있어서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현재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가 대체로 강력한 기능을 가진 입법부와 존법정신, 그리고 영토가 작고 비교적 인구가 적은(800만 내외) 나라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극히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 제도는 행정부 이외의 제3의 기관으로부터 국민의 민원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현재의 민권해결제도인 각종 청원, 민원, 고소, 고발 등의 처리업무의 개혁과 함께 사정, 감사 기관의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제도와 조선왕조를 충분히 참고하여 보이지 않는 감시의 손이 항상 존재한다는 인식을 공직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영재, 전게서, pp.155-156.2. 미국미국의 공무원제도 및 행정체제의 원형은 모국인 영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18세기말과 19세기에 걸쳐 영국과 서구를 휩쓸었던 정치적 사회적 혁명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형성, 발전시켜 1930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제도에 실적
제1 장 들어가는 말1절 연구의 목적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한 개발 도상국가 들은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 민간 자본 및 경험이 부족과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등으로 경제 성장을 보다 빨리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의하여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 공기업은 국가기간산업의 육성,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투자자본의 조달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왔다.그러나 최근 많은 국가에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기업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면서 공기업 대한 전면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공기업은 적자운영, 낮은 생산성, 높은 외자의존도, 미래의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영능력의 결여, 적절한 유인제도의 결여 및 방만한 경영 등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와 여러 형태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공기업은 그 소유구조나 기업의 목표가 민간기업과는 다르고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해서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과 공기업의 내부효율성의 저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공기업이 대부분이 정부의 보호와 규제 하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배제되어 있고 경쟁력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기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영면에서도 지극히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며 기업의 성과를 개선시키려는 동기도 부족하다. 또한 최고경영층은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므로 기업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렇듯이 공기업부분의 정부직접 관리 능력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전문 경영자에게 의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주요 산업 분야의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는 공기업을 다수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관료적이고 비 혁신적인 경영형태, 기업할 때의 민영화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보다는 기업지배의 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하다.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그 동안 사회간접자본이 형성, 기간산업의 건설, 정부사업의 대행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최근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주도형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당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민간부문과 경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공기업의 민영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공기업의 민영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과거의 민영화는 부실적자기업의 정리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기업 매각 등과 같은 소유 이전이 중요시되었으나 최근의 민영화는 경제적 합리성 그리고 인력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다른 나라에서도 1970년대 말부터는 공기업의 민영화 시대라고 할 정도로 민영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는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요청이나 효율성의 제고 또는 재정적자의 감축 등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일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은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정치적 이유 그리고 공공부분의 축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한 비효율보다는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작은 경우에는 공기업은 존립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의 실패에는 규제나 조세정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실패 이외의 이유, 즉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공기업이 설립된 경우에는 이제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맡겨 민간부문과 경쟁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이한수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1 . 석사 pp.5~ pp.6(2) 민영화의 목적민영화의 목적은 첫째, 국민경제에의 정부 개입의 축소이다. Friedm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둘째,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IMF라는 특수상황을 들 수 있다. IMF 관리 체제 하에서 모든 기업들은 종래와 같은 정부의 일반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환율상승과 국내기업 신용하락으로 인하여 물적 자원(Materials)과 재무자원(Money) 같은 생산요소의 조달비용이 크게 증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압박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또 다른 생산요소인 인적자원의 조달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곧 인력 감축과 같은 양적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고효율의 인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셋째, 국내 시장에 해외 기업들이 대거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국내기업들은 경영의 투명성 및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변화하는 경쟁환경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경영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이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른바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절실히 요구된다.2. 대내적인 환경요인다음 대내적인 환경적 압력요인은 지배구조 측면, 사업구조 측면, 조직구조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기업의 지배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게 됨에 따라 전문경영인체제의 정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자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감시장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문경영자들은 기업의 오너나 종업원보다는 주주의 이익에 더 민감하게 되고 그 결과 고용의 유연성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다.둘째, 사업구조 조정에 따라 소요인력의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사실 구조 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매각/철수하고자 하는 사업과 인수/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인력을 어떻게 조정하고 확보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어려나 IMF관리체제 이후인 1997 12월 ~1998년 3월 기간동안에는 300인 미만 기업의 고용조정 실시비율이 50%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7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까지는 기업규모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고용조정 실시비율이 300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4월 이후부터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 규모에 걸쳐 80% 이상 고른 분포를 보이며 고용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여파에 따른 기업의 고용조정이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구 분고용 조정 유형고용조정업체수대상 기업수근로시간조정인원수 조정기능적조정기업조직재구축임금조정97.1~ 97.11100인 미만11(14.1)12(15.4)7(9)3(3.8)6(7.7)20(25.6)78100~299인8(10)9(11.3)7(8.8)4(5.0)5(6.3)16(20.0)80300~499인8(21.1)8(21.1)6(15.8)2(5.3)3(7.9)15(39.5)38500~999인10(22.2)14(31.1)8(17.8)3(6.7)7(15.6)19(42.2)451,000이상23(39.0)16(27.1)10(16.9)6(10.2)11(18.6)27(45.8)59노조있음36(24.8)32(22.1)21(14.5)12(8.3)20(13.8)53(36.6)145노조없음24(15.5)27(17.4)17(11.0)6(3.9)12(7.7)44(28.4)15597.12~ 98.3100인 미만19(24.4)28(35.9)11(14.1)8(10.1)36(46.2)41(52.6)78100~299인23(28.8)26(32.5)14(17.5)5(6.3)25(31.3)40(50.0)80300~499인17(44.7)20(52.6)13(34.2)4(10.5)12(31.6)27(71.1)38500~999인23(51.1)25(55.6)15(33.3)7(15.6)22(48.9)33(73.3)451,000이상28(47.5)32(54.2)20(3Swiss Com)329,000 달러1인당 회선수326회선 (3위)340회선 ( Pacific Telesis)260 회선기술효율지수79.6(20위)95.2(PTT Tel)89.6세계에서 KT(한국통신)의 위상은 에 정리되어 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한 전체 평가로 33위에 머무르고 있으나 1인 당 회선수에서는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회선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전자교환기가 보급되는 시점에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KT(한국통신)의 세계 속의 위상{) 실적은 1996년도 기준임(출처 :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 1998년 1월호)1. 민영화의 전개 과정KT(한국통신)의 민영화가 처음 결정된 것은 1987년이었다. 이 계획은 정부투자지관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100%의 정부보유 지분 가운데 49%(1990년 25%, 1991년 24%)를 단계적으로 국민주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증시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분 매각 일정이 연기되었다.새로운 계획은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연도별로 1993년 10%, 1994년 10%, 1995년 14%, 1996년 15%로 총 49%를 매각하는 것이었다. 매각 방식도 변경되었다. 1987년에는 국민주 방식에 의해 매각지분 중 20%는 우리사주 조합에, 78%는 중하위 소득계층에 배정하기로 하였으나 1993년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 방식에 따라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10%씩 20%가 매각되었다. 이어서 1996년 11월과 12월에 걸쳐 8.8%의 주식지분이 매각되었다. 1998년 현재의 정부지분은 71.2%이다. 정부 이외의 지분은 국민연금 7.4%, 우리사주 5.1%, 기타 16.3%로 이루어 졌다. (조성훈. 1998)1993년도 민영화 계획에서 한국통신은 우선적인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되었다.(1993년 12월 289일 경영평가위원회 의결). 이에 따라 한국통신 경영진단팀이 구성되어 1994년 12월다.
주택임대차보호법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기초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Ⅲ.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Ⅳ. 대항요건인 거주와 주민등록Ⅴ. 대항력Ⅵ.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Ⅶ. 소액임차인Ⅷ.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Ⅸ. 임대차 기간과 계약의 갱신Ⅹ. 기타출처 : 대법원 scourt.go.kr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 위주로 풀이하고자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사항과 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했으며, 대법원의 자료를 인용해서 쓴 것입니다.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기초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1)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함)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이 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인 (양수인,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2)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배당금)에서 후순위 다른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2001년 9월 15일 개정)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현거용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귀하가 임차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2.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단서는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중 주택과 점포의 구조와 점유면적.건물의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할 때 오히려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3.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가 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 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건물소유자로 확인된 신축자)이거나 그로부터 임대권한 일체를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봐야 할 것이다.Ⅳ. 대항요건인 거주와 주민등록1.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임차인의 처나 자녀와 같이 임차인 본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만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을 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이는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가 다른 곳에 전출을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에 이 경우 무조건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대주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전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그 곳에 거주를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2.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이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많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나 아파트처럼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가 없는 주택)의 층.호수는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데 또 구분하여 놓은데도 불과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 소재지의 지번만 기재하여도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7. 두 필지위에 축조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방법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같은 시행령 제3조 제항은 한채의 건물이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관서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상에 한 필지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대지인 여러 필지 지번 중 하나만 기재한 주민등록도 유효한 공시방법이라 할 수 있다.8.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경락인이 존재할 때)임대기간중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비록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후에 다시 전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는 이는 대항력의 발생기준일이 새롭게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다만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9.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는 저당권설정등기전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어야만 주택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 요건이 없다.10.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압류등기시기보다 나중에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다만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선순위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안분배당이라고도 함)을 받게 된다.* 안분배당이란?예컨대 주택의 경락대금이 8.000만원.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게 교부될 잉여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다.Ⅵ.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1. 확정일자의 부여 방법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記簿)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는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위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과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이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의 세 가지 유형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일반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근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1건당 600원(공증기관은 1000원임)이다. 그리고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도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받아두면 편리하다.2. 경매신청기입등기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배당요구를 할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저당권자가 우선한다.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보다 먼저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귀하의 우선변제권도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즉 저당권설정등기일 다음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우선하게 된다.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전입신고일은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는 저당권이나 각종 권리는 등기소등에 신고가 되게 되고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등에 신고를 하게 되므로 만약에 저당권자가 그 주택에 세입자가 없음을 확인을 하고 저당을 설정하고자 하여도 그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입신고일 저당일보다 하루가 빠를 경우에는 세입자가 우선하게 된다. 세입자의 효력의 발생시점은 익일 0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8.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먼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액과 각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하고,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채권액을 만족받을 때까지 후순위 저당권자의 배당액을 다 가져가게 된다. 예컨대 경락대금이 8,000만원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4,000만원, 저당권자들의 채권액이 각 2,000만원이라면 임차인은 3,200만원(8,000 4/10)을 배당받고, 저당권자들의 배당액은 각 1,600만원(8,000 2/10)이 되지만 실제로는 1, 2 순위 저당권자가 각 2,000만원(1,600+400)을 배당받고, 3순위 근저당권자는 800만원(1,600-400-400)만을 배당받게 된다. 그 이유는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나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시점의 선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9.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임차인별로 저당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되 그들 다.
1. 들어가며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매우 활발해졌다. 매우 치열하고 끈질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인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매우 필연적인 일이다.그동안 자본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노동력 비용 절감과 노동3권의 부정에 있었기에 이들의 임금과 단결권은 아예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투쟁과 결의로서 자신을 당당한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형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정리해고로 인한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2000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에 따르면 이미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을 넘은 상태라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특히 정리해고와 실업 속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되면 노동자는 저임금과 정규직 이상의 노동강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60∼70%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아울러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업의 계속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의 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노동의 형태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 으로 볼 때 빈곤층을 확산시키며,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는 20대 80의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계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나 계약직 근로자의 농성들은 축적된 비정규직 문제들의 폭발로서 볼 수 있다. 이제 비정규직 은 사내하청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센추리의 경우 핵심부서인 압축기를 분사하고, 나머지 부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 없애고자 하기도 하여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분사나 아웃소싱은 몇몇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업 구조조정 양식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매우 크다. 분사나 아웃소싱 못지 않게 용역, 사내하청 등도 급속하게 확장되었다.게다가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파견의 확장은 규모가 매우 크다. SK, LG, 삼성 등 대기업 사무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파견노동자로 교체되었다. 이렇듯 구조조정으로 인한 간접고용의 확산은 그만큼 심각하다. 그런데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으로만이 아니라, 정규직에서 파견으로, 파견에서 임시직으로, 임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다시 파견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험을 겪어왔다. 그만큼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고용구조가 사측의 의도에 따라 가능한 착취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아무런 규정력도 가질 수 없다.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하여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확산이 늘고 있는데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사람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계약서만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도급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파견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형태가 법망을 넘나들며 변형되는 것이 문제로 드러난다.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 민간서비스업에서의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의 활용은 이미 70%를 넘어섰다고 한다. 8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성장한 민간서비스업에서는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인건비 축소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노동력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을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즉 임시직 고용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조업에서 미숙련 노동자의 활용을 감소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98년 1월과 대비하면 임금노동자수는 28만 명 증가했는데, 상용직은 81만 명 감소, 임시직은 40만 명 증가, 일용직은 66만 명 증가했다. 따라서 최근 '상용근로 감소, 계약(임시)근로 증가'는 계약(임시)근로가 상용근로를 대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만큼 고용구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추세는 93년 이후 계속된 것으로, 대량실업 사태를 한 고비 넘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2) 비정규직근로 세계 최고혹자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나라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유연해, 세계 최고의 계약(임시)근로를 자랑하고 있고, 그 남용이 갈 데까지 갔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유럽연합 14개국 가운데 우리보다 계약(임시)근로자가 많은 나라는 없다.취업자 대비 계약(임시)근로 비중을 보더라도, 94년 유럽연합 14개국 평균은 11.0%이고, 스페인(33.6%)을 제외하면 2.7∼12.9%인데, 우리 나라는 26.1%이다. 물론 스페인이 우리보다 취업자 대비 계약(임시)근로 비중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99년 우리 나라 계약(임시)근로자 비중은 스페인과 비슷한 31.9%에 이르고 있다.{더욱이 취업자가 아닌 임금노동자 대비 계약(임시)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스페인은 94년 48.0%인데, 우리 나라는 94년 42.1%, 99년 51.7%로 스페인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계약(임시)근로의 천국'이라 할 만한 세계 최고의 계약(임시)근로 국가가 바로 한국인 것이다.자료 : European Commission(1995), Employment in Europe 1995, pp.187-202에서 계산주 : 계약근로비중 = 계약근로자수/취업자수5.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앞에서 살펴보았듯이 IMF 체제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비정규직은 확산되는 추세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무형태도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된다. 이들은 실질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않고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실질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형태이다.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조법상의 책임을 지기 힘들다. 또한 이들 근로자들을 여러 기업들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의 가입이나 노조결성을 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실질 사용자는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와 노조결성을 막는 효과까지 보게 된다.아울러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파견·용역계약엔 노동조합이 결성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업체는 생산 차질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면 계약기간 동안은 그대로 두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차없이 짤라버린다. 현행법상으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다. 시설관리 노동자 30만 명은 용역계약 만료 라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 직원이 한꺼번에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재고용되거나, 재고용을 조건으로 엄청난 근로조건 저하를 강요하는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가 마비되는 것이다.(3) 노동시장의 분절화미국의 급진경제학자였던 Howard Wachtel, Barry Bluestone 과 David Gordon등은 미국 노동 시장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상이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시장 내에는 서로 다른 법칙이 작용되고 철저하게 상이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임금 및 가급부가 적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과 보다 나은 임금및 고용안정 의료보험 등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이 그것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통해 비용감축 효과를 지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거부상태. 때문에 계약직은 독 자노조건설을 위해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복수노조로 노동부에서 반려. 행정소송중2. 현재1) 신분상의 제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계약직이란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년씩 계속 근로. 늘 신분과 고용이 불안한 상태. 해 고 예고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5년씩 근무하다가 단 하루 전에 해고 통보를 받는 상황2) 한국통신 계약직의 현 상황현장과 시힘실등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계약직은 늘상 재개약이 이뤄지고 언제 이뤄졌는지 어떤 조건 으로 이뤄지는 지 모르는 계약직이 절대다수. 도장을 사측에서 가지면서 때가 되면 알아서 도장찍고 재 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뤄짐. 9∼10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인원이 절반이 넘는 상황.사문화된 계약직 관리지침상의 규정으로 인해 2년초과 근무자의 계약불승인으로 인해 비록 계약직이라 고 하지만 5년 10년을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예고 통보도 없이 단 하루만에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 이 계약직의 현황. 전국적으로 아직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6월 30일까지 2년을 초과 근무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통신의 계약직원은 1천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편 재계약 불승인된 계약직원들에게 한국통신은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계약하자","도급으로 다시 들어와라", "아르바이트로 일해라"는 등의 요구로 현재의 대량 해고사태의 이유가 일이 없어서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 실제 수년씩 근무하면서 기량이 높은 계약직원들이 모두 계약 해지될 시에 한국통신은 고장, 개설, 번호안내 등에서 상당한 업무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정규직원들로 는 도저히 한국통신의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 결국 신규 계약직원을 계속 뽑아 일을 진행할 것이 분명.대법원 판례에 형식적으로 재계약이 수차례 반복될 경우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자료: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 요약]2) 간접고용이러한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