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과 재정제1절 지방재정의 성격과 기능1. 지방재정의 개념 위치정부재정의 일부분으로서 각급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내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대 소요되는 자원을, 일반보상 또는 개별보상원리에 의하여 조달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2.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비교기준중앙정부지방재정재정의 기능포괄적 기능자원배분의 조정에 주안을 둠서비스의 성격순순공공재적 성격이 강함준공공재적 성격이 강함재원조달의 방식조세의 존적다양한 세입원보상관계일반적 보상관계 위주개별적 보상관계첨가부담의 설계수익자 부담원칙 중시수익자 부담원칙 가미평가기준공평성 중시효율성 중시대표성의 수준일반적 대표성지역적 대표성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가 상대적이라고 할수있으나,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재정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하며, 지방주민에게 보다 근접한 단위정부를 규율하는 재정한상이라는 점에서 중앙재정과 다른 특징을 발견할수있다.3. 지방재정의 기능1)자원분배의 기능공공서비스의혜택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에 재정 기능이 분담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설정될수 있다.국방이나 외교, 사법, 치안, 국토보전 및 자원개발, 과학기술의 진흥과 같이 국가 유지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나 그 이익이 국민 전체에 고루 주어지는 공공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지방도로, 소방, 상하수도, 청소, 보통교육, 위생과 같이 주민생활 및 지역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한정된 지역의 주민에게만 그혜택이 귀속되는 공공서비스는, 그혜택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거싱 주민선호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2)소득분배의 기능중앙정부의 수준에서 누진적 성격의 조세체계와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지출을 통해 전국적인 규모의 통일적 정책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주된 역할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민생안정을 위한 구호나 사회보장의 지출 등은 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보함에 있어, 어떤 종류의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할것인가에 관한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단계에서 재원확보의 수준과 재원의 원천이 결정되는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본적인 자원배분의 결정이 이루어진ㄷ다. 이러한 재원확보가 이러어 지면, 확보된 재원의 배분에 관한 결정으로 재원사용의 형태와 수준, 재원사용의 기능별 조직별 분류가 있게된다. 즉 이단계에서는 공공부문 내부에서의 공공재원에 대한 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단체간의 재원분배, 투자와 소비, 기능별 경제성장별 지출에 대한 총체적 결정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결정된다고 불수 있다. 재원 사용에 관한 구체적 결정이 있게 되면,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물리적인 투입요소, 즉 인적 물적 자원의 결합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결과로서 지방자치 서비스는 실질적적인 편익을 창출하게 됨으로써 궁국적으로 주민이나 구성원의 요구나 수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공공서비스가 주민이나 구성원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재원부담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볼수있으며, 공고서비스에 대한 물만이나 요구는 다시 지방재정 확보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재원결정에 환류되는 것이다.제 2 절 지역개발과 투자재원1. 지역 투자사업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활동 가운데 자본설비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투자사업의 대상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지만, 투자사업이라고 말할때는 이들 사업중 한번 투자하면 장기에 걸쳐서 편익이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는 사업을 위미한다.2. 투자재원에 대한 접근1)지방자치단데에 의한 접근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에 의한 재원확충방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채의 세가지 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지방세의 경우, 조세징수 노력의 증대, 조세생산성의 증대,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이 포함되며, 세외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와 공기업, 경영수익사업, 공영개발사업화수익자 부담원칙 강화부담금 범위 확대지방공기업 요율체계 합리화사용료.수수료 요율체계 합리화경영수익사업 확대 및 합리화지방공영개발사업 확대 및 합리화지방자치단체의 복권 발행지방채 기능 강화중장기계획에 의한 장기채 비중 종대시장소화 위주의 공모채 비중 증대기채권 허용범위 확대특별 금융기금의 설치.운용세원배분위 조정국세.지방세간의 조정국세의 지방세 이양공공세제제도의 도입재정 불균형 개선지방교부세 합리화교부금의 규모증대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교부세율의 탄력적 운영징세노력 유발기능의 강화교부금의 일반재원화국고보조금 합리화국고보조사업의 선정.평가기준 합리화국고보조율 산정기준 합리화중앙.지방간 경비부담기준 합리화지방 교부세와 유기적 연계운영각종 보조금의 통폐합운영지방양여금 합리화양여금 재원의 확대양여금 배분 기준의 합리화3.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방안(세원 재배분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애가 많을뿐 아니라, 지역간 세원의 격차가 심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 재정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중앙정부의 강력ㅎ나 재정력을 통해 단기간에 투자재원을 확보할수 있고,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전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자의성과 지방에 대한 통제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수직적.수평적으로 불평등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중앙정부차원의 노력과 병행해서, 지방자치단체 찬원에서도 총량적인 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 뿐 아니라, 당해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파급효과가 귀착된다는 점에서, 투자재원의 조달에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은 물론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부합된다.제 3 절 투자재원의 조달방안1.투자재원에.지방정부의 자체조달1)신세원의 발굴 및 제도화지역간 비용-편익의 누출로 인한 마찰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방의 지역개발투자를 위한 재원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써, 몇몇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자원세, 환경세,발전세 등 새로운 지방세 신설이 적극검토되고 있다. 이들 특별지방세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한 부담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비용-편익의 누출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수혜계층과 피해계층간에효과적으로 보상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이것은 전국적 기준을 넘는 초과행정의 처리를 위한 추가 재원의 조달이란 측면에서도, 세원이 특화도니 몇몇 지역에 유효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설득력을 갖는다. 특별지방세가 공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의 폭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신세원을 발굴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은 첫째 지방세의 독립새목으로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방세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주민들의 조세에 대한 여론과 부합되어야 하며,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현행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새로운 세원을 편입하는 방안이다. 시.도의 목적세로서 1992년부터 지방세로 도입된 지역개발세는, 지역적 특수 부존자원을 지방세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현행 지역개발세는 과세대상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기술외었기 때문에, 새로운 새원을 과세대상에 편입할수 있는 여건은 높다고 할수 있다.2)지방세외수입의 기능강화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방안은 주로 지방세 분야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세외수입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노력과 운영의 효율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주요수단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개별적 보상관계에기초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재원조달이 용이한 한다. 현재 지방투자사업을 맡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는, 개별적 보상의 성격과 응익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수익자 연계의 공채발행과 시장공모를 통한 공채의 발행이 가능하다. 오늘날 지방공기업 분야에서 서비스의 공급비용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자생적 사업의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채체 따라, 지방체에 의한 투자재원의 조달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5)지역개발기금의 설치①지역개발 기금의 의의지역개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적립한 투자지원재원을 의미한다.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은 지역이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수 있도록 재원을 공급하여, 지역개발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것이다.②지역개발기금의 운용에 따른 기대효과지역개발기금은 지역의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것이다. 따라서지역개발 기금은 첫째 개발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투자재원을 자원함으로써, 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투자수요의 증대로 인한 재정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지역기반시설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재정력을 확장할수 있다. 둘째, 지역개발측면에서 보면 지역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 그리고 유휴자원의 개발 및 기존 자원의 이용도의 제고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경제성의 활성화, 고용의 증대, 소득의 증대 등 파급효과의 발생을 기대할 수있다.③지역개발기금의 조성방안첫째 중앙정의 재정금이다, 재정자금은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불수 있다. 이자율도 낮고 상화조건도 우리하므로, 복잡한 사전절충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책임하에 바로 지원할 수 있기때문이다. 재정자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먼저 기금을 통한 투자사업의 선정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