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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 기독교와 역사이해
    성경의 역사의식■ 로마서○ 1장▲ 바울의 역사적 소명. 바울은 자신의 역사적 소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였었다.(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성도들의 존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역사적 존재였다.(롬 1:6)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롬 1:7)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의 피조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준한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은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한 존재로써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면 합당치 못한 일만을 행하게 된다.(롬 1: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롬 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장▲ 심판과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진노의 날 곧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롬 2:16)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의 역사적 소명.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롬 11: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인간. 인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의 마지막이신 하나님. 인간역사의 시작은 주에게서 비롯되었고 또 주께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결말지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12장▲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가 주신 은혜에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는 각 그리스도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 자녀들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롬 12: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롬 12: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롬 12:8)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롬 12: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3장▲ 권세에 복종하라. 세상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9장▲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란 말은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인생관?역사관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되어진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주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고전 9:1)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인간 역사의 목적. 인간은 모든 일을 행하든지 어떤 기대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역사 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일들 역시 목적을 가진 것들이다.(고전 9:7)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달음질하라. 성도는 인생을 통해 항상 달음질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전 9: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10장▲ 인류의 거울 역사. 역사 속에서 보게되는 실수와의 대화를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소망하며 경계하게 된다.(고전 10:6)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고전 10:8)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고전 10:9)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전 10:10)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전 10:11)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도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성도의 삶이며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3) 나와 같이 모든 일까 두려워하노라○ 12장▲ 육체의 가시조차 하나님께서 허락. 바울은 자신 육체의 가시는 자신으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주의 뜻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고후 12: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장▲ 버리운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가운데 선택한 자가 있는 가 하면 버리운 자들도 있다. 우리는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후 13: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후 13:6)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갈라디아서○ 1장▲ 사도로서 바울의 권위. 하나님에 선택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다.(갈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은 일찍이 바울을 택하시고 때가 이르러 그를 부르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다.(갈 1: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2장▲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다른 의무와 사명을 주시어 그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갈 2:8)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바울.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혔다고 믿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렸다.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민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달리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빌 3:19)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빌 3: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골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게 그리스도인이다.(골 1:5)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확장. 복음은 생명력을 갖고 확장되어간다.(골 1: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계신 자이시며 창조자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복음의 소망. 바울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일군이 되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일군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골 1: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일군의 사명. 일군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골 1:25)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었노라
    인문/어학| 2004.12.09| 28페이지| 1,500원| 조회(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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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육] 유럽의 대외적 팽창과 중상주의
    제 9 장 유럽의 대외적 팽창과 중상주의제 1절 유럽의 대외적 팽창1. 포르투갈과 스페인1) 황금의 유혹· 서유럽 15 - 16C(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기) - 휴머니즘의 발흥, 과학발달, 종교개혁, 민족주의등장, 지리상의 발견· 지리상의 대발견 - 마르코폴로(동방견문록)· 베니스, 아랍, 오스만터키 - 중계무역(향료)· 포르투갈 - 아프라카 서해안을 남하 - 동인도 항로 개척(바스코다가마의 인도 도착)· 스페인 - 대서양서행 - 아메리카 발견2) 포르투갈의 향료 독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조약 - 미 발견지의 양분- 포르투갈 - 브라질, 아프리카 해안, 동인도, 향료무역 독차지- 스페인 - 아메리카· 포르투갈의 노력 - 베니스 연합군의 격퇴, 오르무즈 정복, 페르시아만의 장악, 자바태국, 일본,마카오에 정주지 마련 → 동방무역에의 관심3) 스페인의 신대륙 약탈· 코르테즈, 아즈텍 문명{) 에스파냐 침입 직전에 멕시코 중앙고원에 발달한 인디언의 문명, 잉카문명{) 15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남아메리카의 중앙 안데스 지방(페루·볼리비아)을 지배한 고대제국의 명칭., 과테말라, 유카탄{) 멕시코의 반도, 베네주엘라, 칠레의 약탈 → 광산, 농업2.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이은 서구 약탈자 대열에 합류 -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를 경유한 새로운루트의 개발, 기니아만과 카르브지역 사이의 금·은과 다른 상품의 교환무역 - 실효를 거두지 못함· 네덜란드 -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루트 개척, 동인도회사{) 17세기 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동양에 대한 독점무역권을 부여받아 동인도에 설립한 여러 회사.의 구축 → 17C 서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영국 - 인도와 페르시아만의 교육으로 돌리게 됨· 프랑스 - 노예무역, 면화와 면직물,· 〔영국 + 프랑스 ↔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패배 ⇒ 〔영국 ↔ 프랑스〕⇒ 영국의 승리제 2절 대외적 팽창의 귀결1. 가격혁명1) 귀금속의 유입· 유럽의 대외적 팽창 - 시장의 발생, 다양한 상품의 공급, 금과 은의 유입, 상업중심지의 이동(지중해 → 대서양)· 금과 은의 유입 - 물가의 상승(스페인에서 가장 심각)2) 물가상승의 영향· 물가의 상승 - 농민에게 이익, 영주 수입 감소 - 영주의 강제적 계약의 변경(세금 부과) - 16C프로테스탄티즘 사회운동의 배경· 영국 - 모직산업의 발달 → 양모의 가격 상승 → 영주와 농민의 투쟁 (경작권 박탈, 각종 세금상승) → 엔클로저운동{) 미개간지 ·공유지 등 공동이용이 가능한 토지에 담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선을 쳐서 남의 이용을 막고 사유지 로 하는 일의 발생 → 교회에 의한 구빈, 국가의 종획 금지, 농민의 반발 (1530년 농민란, 1549년의 케트의 반란, 17세기 디거스나 수평파의 봉기)· 물가의 상승 - 파업과 폭동 → 국가의 조치(파업의 금지, 최고임금제)2. 자본가적 차지농, 기생지주 그리고 농장영주1) 자본가적 차지농· 영주의 보유토지 확대 - 전쟁과 흑사병으로 인한 버려진 토지 편입, 농민의 보유지 확보 →자본가적 차지농의 등장· 자본가적 차지농 - 영주로부터 토지를 빌려 대 경영을 영위했던 새로운 계층 → 17C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 농업인구의 유출로 인한 산업발달의 뒷받침· 자본가적 치지농 -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농민 대신에 임노동자 고용 → 봉건적 토지소유의 해체, 이윤의 기반위에 성립하는 근대적 토지소유 확립2) 기생지주· 프랑스 - 소규모적인 토지분할에 의한 소농민적 토지소유가 지배적 형태로 굳어짐 →고정지대와 상속권 및 지역대표의 자치권 선출권 유지, 토지의 소농민적 분할을 확고히 하는 계기- 토지보유권의 확립 - 영주가 마음대로 직영지를 합병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소농민과 절대왕정 의 공존이라는 고유토지형태 출연 → 소농민들에게 거센 저항→ 기생지주 - 엄격한 조건 아래 단기적인 정기 대여에 의한 지주제(조선시대 공전의 성격과 비슷) → 농민 분해를 억제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요인3) 농장 영주제· 영주의 농민에 대한 강한 예속 - 인격, 토지소유, 재판에 관한 예속 → 경제 부분의 부역제 강화 (영주의 사적 예민이 됨)· 농장 영주제 - 농노제적 대규모 자기 경영의 토지 소유 형태- 서유럽 - 농민중심의 경영- 동부 독일 - 가혹한 농노제 기반 위에 성립 되었던 본질적으로 봉건적인 요소3. 상업혁명과 중상주의1) 중상주의· 중상주의란 유럽 중세적 봉건사회의 말기에 발생하여 특히,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기 까지 여러 나라(특히, 유럽)에서 지배적이었던 경제정책 및 그에 관련하는 여러 사상의 총칭이다.· 중상주의의 형태 → 어떤 하나의 정책 또는 사상으로 전개되지 않음- 포르투갈 - 향료무역의 독점- 스페인 - 신대륙으로 부터의 은의 독점- 네덜란드 - 조선과 무역, 해운업- 프랑스 - 공업과 무역, 식민활동- 영국 - 공업의 보호와 국내 통제, 식민지 체제의 확대와 유지· 중상주의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 → 규제에 대한 완전한 신봉
    인문/어학| 2004.12.09| 3페이지| 1,000원| 조회(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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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학] 완전한 사랑의 7단계 평가A좋아요
    Ⅰ. 서론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인간과의 관계였다. 혹자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그것에 관해 부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짧게 나마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한 모든 인간의 공동체생활을 하여야 하는 인간. 그곳에는 항상 다른 인간이 있었고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정립에 온갖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좀더 난도(?)가 있다고 할 만한 문제가 아마도 이성적인 즉 여성에 대한 그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호기심 그분과의 관계를 확립할 만한 어떠한 경험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기에 나는 대학 생활 마지막 학기인 올해 결혼과 가족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어느정도 안개를 걷히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골몰할수록 안개속으로 더 빨려들어가는 듯 했다. 이러한 내 마음을 아시는 듯 교수님은 나에게 완전한 사랑의 7가지단계를 권하셨다. 이 책은 서명에서 보여주듯이 이성과의 사랑의 관계성 정립에 대한 7가지 단계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영원한 사랑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간단히 요약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제가 느끼는 감정을 바탕으로 서술해 나가고자 한다.이 책을 지은 사람은 윌리엄 벤혼 박사로서 뇌질환 전문의로 발달적 외상과 정서의 치유를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다루는 관계전문가이다. 그는 사우스 알라바의대를 졸업하였고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의 신경정신과 수련과정과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과 대체의학 코스를 수료하였다.Ⅱ. 본론★ 들어가기처음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에서는 그 동안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지침서가 되어 온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대한 생각을 적어 놓고 있다. 즉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뒤 그것의 반론을 적어 놓고 있다. 이후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같으며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영적 존재로서 친밀한 관계를 공유하고물에게 영양분이 필요하듯 영적 존재가 자라고 성숙하는 데 영적 양분이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 린과 피터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강조하며 사랑을 주고 그것에 대한 돌아올 결과물을 바라는 것은 교환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여 경계하였다. 특히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끄집어내며 그것이 완전한 가치로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영을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쓰여진 명제가 사랑은 영적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명제이다.STEP 2.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이 장을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해 진다. 앞에서 언급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필자의 불편한 심기가 여기서는 더욱 극명해 진다. 그 책에서 언급한 유전학적인 본능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성차별적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이 장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덮개와 민감성의 개념제시이다. 이러한 두 개념은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 걷어 버리고 경험해야 할 능력 것이다. 덮개는 즉 어느 한 인간의 방어막이다. 아울러 그것은 영적경험과 가치감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다. 이러한 두 개념은 반대의 개념으로써 더 민감할수록 덮개로 덜 덮여 있고 더 덮여 있을수록 덜 민감하다. 덮개는 어린시절 부터 사랑의 결핍을 방어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사람들마다 이러한 덮개는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 이러한 덮개로 말미암아 남녀의 타고난 성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덮개는 걷어버려야 할 대상이며 덮개로 보호되고 있는 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는 힘들다. 여기서 예로 언급한 마이크와 톰, 폴라와 같이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단지 성인의 육체로 성장한 외민감성에 대해서 관계는 민감성은 친밀감의 필요조건이며 친밀감은 사랑의 필요조건이다. 이에 궁극적으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나머지 두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식관계에서 사랑이 궁극적 요소라고 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역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완전한 사랑을 위한 나머지 두 요소에 대한 어느 한 성(gender)에 대한 선천적인 본능을 부정하며 여자가 민감하다는 일반적인 편견에 남성 역시 상처받기 쉬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의한 동기와 덮개에 의한 배우자 선택에 대해 설명하며 그것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필요적 요소로 사랑을 꼽고 있다.STEP 3. 사랑의 요소들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가에 대한 해법일 제시하고 있다. 즉 사랑의 5가지 요소가 그것이다. 먼저 필자는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힘의 근원이 없다면 관계는 성장 할 수 없으며 결실 또한 맺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가리개의 열림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교류를 전제로 사랑할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마음의 창의 깨끗함이다.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마음에 쌓였던 앙금을 치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두뇌의 창의 깨끗함이다. 두뇌의 창에 안개가 끼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과 사랑의 경험을 왜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HR 다리의 튼튼함이다. 이러한 다리의 구성요소로 시간, 사랑의 의사소통, 사랑의 책임감, 사랑의 터치, 사랑의 지각등의 요소가 완전해야 한다.STEP 4. 사랑의 기초 다지기이 장에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구축은 매우 직접적이며 간단한 과정이며 먼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반을 먼저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가시킬 수 있으며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며 아울러 책임감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다음 단계는 테이블 깨끗이 치우기 이다. 그것은 부부가 과거의 잘못을 서로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지 않기로 합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경계의 설정으로 부부가 상호작용하는 범주틀을 의미하며 그 범주는 가치, 선호도, 기대, 책임, 결과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민감성 회복은 사랑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전제로서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민감성의 회복을 위해서 여기서 기본적인 결심을 바탕으로 사랑의환경을 확인하고 조성해야 하며 실제적으로 정서적 고통에 다가가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정서적 고통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편지의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STEP 5. 사랑나누기이 장에서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에 중요성을 언급한 후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폐해를 여러 가지 예화를 듬으로써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먼저 의사소통의 가치가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의 과정으로써 당신의 입을 훈련을 제시, 또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안의 증진으로써 진심어린 칭찬,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 일상을 나누기라는 말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그것의 반대방향 - 파괴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기 - 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회피해야 할 요소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소개되고 있다. 의사소통의 부재, 농담과 비꼬기, 불평과 비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의사소통, 속임수 혹은 거짓말, 소리지르기와 악쓰기, 헐뜯기와 이간질, 과거를 잣대로 미래를 추측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터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우리에게 각인시킨다. 즉 일상적인 스킨쉽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파하고 그것의 계획적인 작업 만이 완전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그것은 사랑의 능력을 방해하기 위해서 먼저 정서적 고통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먼저 고통을 오픈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책에서 하얀집에 비유해서 설명되며 이러한 개방된 자세 없이 완전한 고통의 치유는 힘들다. 이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갖추어 졌으면 본격적으로 고통을 치유해 보자. 하지만 먼저 여기서 그것들에 접근하기 위한 용어들의 명료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여기서 감정은 신체감각, 사고는 이전경험에 대한 시각적, 언어적 정신 표상으로 정의된다. 계속해서 정서는 감정과 사고의 역동적 사고작용이며 유발요인은 두뇌회로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어서 정서 컴퓨터의 재 프로그램의 원리를 설명하며 여러 가지 원리를 설명하는 데 그것은 곧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원리는 곧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처를 받는 것은 두뇌가 열을 받아 영적 공허함을 경험하는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두 번째로 모든 감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고 말하여 모든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메튜와 폴렛의 예로서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원리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영적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민감성회복을 선행조건이며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며 정서 프로그램을 재 프로그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원리로 사랑의 힘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어떠한 상황앞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넘어서는 고통은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발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정서적 고통을 자주 자극하고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STEP 7. 사랑으로 문제 해결하기이 장에서는 진정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여덟가지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그것있다.
    독후감/창작| 2004.12.09| 6페이지| 1,000원| 조회(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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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청구권 평가B괜찮아요
    Ⅰ.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1. 의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한다. 즉 결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고유물할권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혼후 잠시 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내용이다.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말로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이혼을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며, 결국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2. 제도화 필요성(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부의 명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공평과 형평의 취지에 어긋난다.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는 처의 협력을 인정하여 처가 갖게 될 잠재적 특분을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된다.(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동동체는 해체되고 부부는 서로 경제관계를 각자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하고 청산을 해야 한다. 개정전 우리 민법에는 재산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위자료 청구권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무배우자의 보호에 극히 미약하였다. 외국의 많은 입법 예는 일정한 기간 위자료를 지급하고 부부재산에 대한 부할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이혼법의 혁명이라 불리울 정도로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로부터 파탄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있다. 이혼후 양 당사자의 생활 수준 차이가 생기기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오늘날의 도덕관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3) 남녀 평등원칙을 위하여어느 일방이 약자일 때 이혼 후 생활이 염려하여 강자인 배우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종하게 되어, 결국 이혼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러한 순수 청산적 요소만을 강조하면 이혼으로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의 보호문제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공적구조에 의한 국가 정책적 차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다. 혼인중 축적된 재산이 없을 때는 재산분할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혼 후 생활보장을 통해 혼인자유의 보장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재산분할에 부양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이 마땅다하는 주장이다.(4) 위자료설혼인관계를 파탄시킨 과실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사회적·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거이 마땅하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책배우자의 무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위자료적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이혼 후 무책 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내지 위자료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현대의 이혼법 추세가 파탄주의이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이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거의 다수의 견해이다.(5) 생후 상속설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의 청산에 의하여 행해지는 상속에 상당한 것이라는 견해이다.(6) 청산·분양 및 손해배상설재산분할에는 부부공동생활주의 공동의 재산의 청산, 이혼을 야기시킨 유책배우자의 이혼 그 자체에 기인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 이혼 후의 생활에 관하여서의 부양의 3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견해이다.이상의 여러 학설 중 우리나라나 일본의 다수설은 청산 및 부양설이다. 혼인공동생활중에서 부부의 협력에의하여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생활곤란한 배우자의 부양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질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하게 된 데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인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기본적으로 청산적 요소로, 부차적으로는 부양적 요소로 보아 청산 및 부양설이 타당하다고 본다.2. 판례우리 나라는 개정법이 실시되자마자 1991년 5월 15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처음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이래 계속적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분할 청구권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등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3. 실질적 공유재산명의 부부의 일방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가옥, 대지 기타의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는 것으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우리 대법원은 명의가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며,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부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처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이다. 처가 부에 대하여 채권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하면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처의 권리보호가 약하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4. 퇴직금·연금 등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인 재산은 유형재산 뿐만 아니라 무형재산도 포함되어야 한다.5. 부채당사자 일방이 혼인중 제 3자에게 진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6. 제 3자 명의의 재산(1) 명목상의 회사상대방이 경영하는 회사 등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명목상 회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경영·지배하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2) 가족의 공동경영농업이나 소규모영업 등 상대방가족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에 협력하였는데, 그 재산이 상대방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재산 전체에 대한 부부의 공동재산분을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이것을 청산의 대상으로 한다.7. 과거의 혼인생활 비용부부의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은 취하고 있다.3.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내용 비교 분석(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서로 별개이므로 함께 청구하거나 한쪽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산분할은 부부재산관계의 청산과 이혼후의 부양을 목적으로 하며, 위자료청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한다.(2)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이혼에 이르게 된 데 대한 당사자의 책임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유책배우자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생활곤궁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행 해 질 수 있다.(3)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소멸기간에 걸리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원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해당된다.4. 양청구권의 상속상 여부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청산설을 볼 경우 상속성을 긍정하나, 부양설을 따를 경우 상속설을 부정한다.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에는 다수설과 판례는 상속설을 긍정한다.Ⅴ.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와 효과1. 재산분할의 효력(1) 협의에 의한 분할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액수·방법등을 정할 수 있다. 합의된 재산분할은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혼신고전에 재산분할 계약을 민법 제 82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는 문제된다.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직면하여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해진 재산계약은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부의 재산분할 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 법원에 의한 분할재산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 법원이 당사자의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청구가 이혼위자료 등과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병합심리 된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득에 대한 효력, 혼인전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협력한 몫이나 장래의 퇴직금, 기타의 수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처의 가사노동의 평가이다. 종래 대법원은 처의 가사노동가치를 소극적으로 평가했으나 즉 혼인중 취득재산이 부의 명의로만 되어 잇는 경우 명의 = 소유권으로 귀결되고 그것을 취득하기까지의 처의 헌신적 노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민법 제 839조의 2의 신설로 혼인중 취득재산에 대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부부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판결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의 기준내지 비율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① 부부가 모두 취업한 경우 : 부부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서로 특유재산인 자기의 소득에서 혼인비용분담액을 초과지출하여 재산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재산은 보통 부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혼시 이것은 청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부부의 기여분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② 가사협력의 경우 : 부는 그의 특유재산인 가업비용 및 노동의무를 출자하고 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민법상 통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총합관계에 있다는 데에 불과하다.③ 가사노동의 경우 : 처가 가사노동에 종사한 경우 일본의 경우에는 처의 기여도를 10%, 20% 등 낮게 보고 있으나 50%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다. 서울 가정법원은 처가 수련의인 부를 만나 내조하여 부가 전문의가 된 경우에 부의 재산의 2분의 1일 재산분할하도록한 판례가 있고 처가 가사노동을 하면서 보험회사 외판원, 양말행상 등을 하여 얻은 수업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저축하여 재산증여에 기여한 경우 부의 재산의 2분의 1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2) 이혼후의 부양 :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자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 청구권은 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협의 또는 심판있다.
    법학| 2004.06.09| 8페이지| 1,000원| 조회(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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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 민족운동
    Ⅰ. 서 론기독교는 전도의 종교이다. 라는 말은 이 종교의 특색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기독교는 선교 를 제일로 하는 종교이다. 자기의 확신을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독교도의 선교적 정렬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 : 15),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는 말씀에 의하여 항상 새로운 힘을 부여 받아 특히 해외전도 정신이 양양되고 있다. 따라서 선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오래되었다.이러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즉 본질적인 속성의 교리의 전파에 있으므로 그것의 전파를 위해 기독교는 그 사회를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에 그들에 가장 정의로운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 기독교는 그들의 삶에 파고들어야만 했다. 이러한 노력은 당시 한말의 사회 상황과 맞물려서 당시 기독교인의 역할은 사회의 일선에서 독립운동으로서 대중들을 선동함과 동시에 그들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기독교의 위치를 곤고히 하고 그들에게 기독교의 위치를 각인시켰던 것이다. 즉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은 한국 기독교의 민족운동에의 참여에 있다. 이러한 기독교 민족운동의 일선에는 평양신학교와 숭실학교가 주축이 되어 전개 되었다. 즉 이것은 1910년대 국내 최대 비밀 결사 단체인 조선 국민회를 비롯하여 평양의 3·1운동을 기독교계와 두 학교 출신 인사들이 주도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평양신학교가 일제의 종교적 침략에 대응하여 국권회복운동의 이념 정립에 어떻게 이바지하였으며 조선국민회와 3·1운동을 평양신학교와 숭실학교의 연관선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이 글은 유준기 교수가 썼으며 그는 동국대, 고려대, 건국대를 거쳐서 지금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및 사회교육원장으로 총신대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아울러 민족혼 뿌리내리기 식민지배에 필요한 제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령 정비를 단행해 나갔다. 이러한 법령에는 사립학교령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법령은 당시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아울러 통감부에서는 일진회·국시유세단 등의 각종 친일단체와 친일적인 귀족·양반·유생·종교가들을 침투시켜 회유하는 한편 선교사들을 우대하는 듯한 기만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이어서 총독부는 한·일합방 직후에 1911년 제 1차 조선교육령과 연이어 10월에는 사립학교규칙을 계속 공포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제는 기독교와 연결된 서구세력을 배제하고 한국을 완전히 일본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총독부가 이렇게 기독교를 배척하고 그것을 탄압하는 정책을 구사한 것은 기독교의 항일의식을 경계한 때문이다. 이러한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견제 정책에 대해 평양신학교는 장로교의 여러가지 서적을 편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국가관을 제시하였고 한국 역사와 위인을 소개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왔다고 그리스도 신문은 밝히고 있다. 또한 당시 교회에서는 대한 제국 시기부터 성탄일과 교회 명절에 십자가와 태극기를 좌우에 게양하였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행사에서는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제창하여 민족의식을 배양하였다. 그러다가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 되는 1905년 ∼ 1910년대에는 국가적 위난에 발맞춰 대 부흥 운동과 항일의식을 고조시켰다. 계속해서 이러한 대 부흥 운동은 국채보상운동, 금연운동, 도덕윤리 생활운동을 통하여 민중속으로 파고들어갔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평양신학교를 위시한 기독교계의 학교는 신학교육과 성경 그리고 구국 민족교육이 실시되었다. 한편 이러한 기독교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우리 민족을 그들의 지배체제하에 확실히 굳히고 동화시키기 위해 내선일체, 창씨개명 및 신사참배등의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일제의 노력은 결국 우리 역사 그리고 조상을 잊게 하고 그 대신 일본어와 일본역사 그리고 일본의 조상을 강요하는 민족성 말살의도라고 볼 수 있다.1882 노력덕택에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세의 확장과 맞물려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여세에 말맞추어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신학교가 건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학교의 역시 대표격으로 평양신학교를 들 수 있다. 평양신학교는 마포삼열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맥코믹여사의 기부로 인하여 5월 15일 처음 개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양신학교의 설립은 한국최초로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복음화의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신학교로서 기틀을 갖춘 평양신학교는 1907년 6월 18일에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후 일제시대 전 기간을 통하여 양적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양적발전은 그러나 당시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 의하여 졸업생 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곧 평양신학교의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여러 가지 활동에 최일선에서 노력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선배님 들의 항일독립운동은 일제의 105인 사건의 조작 및 날조 사건을 통해서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즉 105인 사건의 조작을 통해서 안명근과 관련된 기독교인들 김구·최명식·이승일·도인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160명을 검거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의 지역적 기반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일제는 105인 사건을 날조하여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세력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그런데 이 사건에는 평양신학교 학생들과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수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평양신학교 출신으로 남강 이승훈의 경우에는 안악사건으로 제주도에 유배 중 105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갖은 고문을 당하였으나 의기를 굽히지 않았다. 이어서 김창건을 비롯한 여러명의 선배님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운 고초를 당하였다. 아울러 일제의 이러한 억압정책에 마포삼열은 이승훈, 안태국의 지휘아래 변인서·차이석·윤원삼 등 이러한 독립운동가의 배후를 조정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일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평양신학교가 1910년대 관서지방의 독립운동의 중추세력을 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평양신학교는 뒤이어 일어난 조선국민회활동과 3·1운동의 중추세력으로 활동하였다.조선국민회는 1917년 3월 23일 장일환 배민수, 백세빈등 숭실학교 출신들과 평양신학교 출신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비밀결사 조직이다. 그들의 시행세칙을 통해서 몇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우선 조선 국민회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전국적 규모로의 성장을 추진하였으며 미국이나 중국 혹은 간도방면의 진출을 통해서 세력확장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장기적이고 확고한 항일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전략이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암호문으로서 그들이 재미 국민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유추하여 볼 수 있고 이것으로 조선국민회를 그 국내지부로 볼 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피스톨이라고 부르는 암호를 통해서 이 조직이 단순히 계몽단체가 아니라 적어도 무장투쟁을 염두에 둔 항일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북한측의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즉 군사양성과 군자금 조달, 무기구입에 상당한 노력을 함으로써 조선국민회의 활동을 무장투쟁의 방략에 그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선국민회에서는 하와이 국민회의 기관지인 국민민보를 배포하여 항일독립정신의 앙양에 힘을 기울였으며, 회원들이 소속해 있는 학교나 서당의 학생들 에게 항일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요컨대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조선국민회의 결성은 평양지역에서 근대교육을 받았던 청년들이 최초로 계몽단체의 수준을 뛰어 넘는 항일무장투쟁적 성격의 단체를 지향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활동과정에서 평양신학교나 그 출신자들은 조선국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우군이거나 참여대상으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조선국민회의 활동시기에도 평양신학교나 그 출신자들은 여전히 강력한 항일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슨의 민족자결주의 천명 이후 해외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그 영향력이 국내에도 미치기 시작하였는데 1919년 2월 6일 중국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의 당원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선우혁은 관서지방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독립운동을 준비하도록 종용하였다. 이러한 선우혁의 노력으로 강규찬·도인권·김성택 등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평양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우선 평양에서 단독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시위를 벌여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독립만세 시위에는 평양신학교와 숭실대학, 숭실중학은 물론 평양시내 기독교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총동원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학생들을 가담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평양신학교 출신들은 3·1운동 전체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것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평양신학교 출신이 5명이나 되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즉 민족대표 중 길선주·양전백·유여대·이승훈·김병조가 모두 평양신학교 출신이었다. 첫 번째로 길선주 목사는 한국 개신교사상 최초의 부흥사로서 한국이 처한 현실에 상심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교회안에서의 국난극복에 노력한 인물이었다. 양전백은 평안북도 선천 출신으로 190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교육운동에도 힘을 기울여 신성중학교와 보성여학교를 설립하였다.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2년간 투옥하였으며 3·1운동 때에는 자신의 인장을 성시영에게 맡기고 서명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유여대는 1909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었으며 포교활동이외에도 야학을 개설하여 민중계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이승훈은 평안북도 정주출신으로 안창호의 교육진흥론 강의를 듣고 민족운동가가 되었으며 여러번의 투옥생활 이후에 3·1운동에 참가하였다. 김병조는 평안북도 정주출신으로 이승훈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3·1운동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3월 1일 당일에는 선천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시위를 주동하였으며 이후 상해에 탈출 임시정부에 활동다.
    인문/어학| 2004.06.09| 4페이지| 1,000원| 조회(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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