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위안화에 대한 평가 절상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 의회, FRB의장이 모두 나서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도 ‘02년 말 부터 달러화에 고정(peg)시킨 중국 환율 정책이 디플레이션 확산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큰 목소리를 내지 않던 EU도 중국이 달러화 약세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실제 급속도의 경제발전으로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동남아 신흥시장국가들은, 중국처럼 미국의 달러화에 자국의 통화를 연동시켜두는 일종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자가 싼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와 수익을 높게 낼 수 있는 국내에 투자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정환율제가 깨지게 되자 경제에 큰 손실을 입었다. 최근 중국은 위안화를 둘러싸고 위안화 평가절상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인플레의 압력 대비와 경기과열 냉각을 위해 유연한 환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본 보고서 에서는, 먼서 환율 제도의 종류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동남아 신흥시장 국가들의 다양한 환율 제도를 살펴본 후, 이후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과 그 변화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Ⅰ. 환율제도1. 여러 가지 환율제도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 환율제도 그리고 복수통화 바스 켓 제도로 나눌 수 있다.(1) 고정환율제도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는 외국환 시장에서 시장 기능에 의한 환율을 인정하지 않거나 환율변동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일정한 평가점을 설정하여 그 평가점을 기준으로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 그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고정 환율제도는 환율 변동의 리스크를 줄임으로서 국제 교역량을 증대시키고, 환율고정으로 국내의 경제정책 (물가 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을 수행하며 국가간 ncy basket)는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나라의 통화 또는 수 개의 특정통화를 채택하여 통화량을 구성하고, 이들 각 통화의 국제금융 시 장에서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자국통화에 대한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자국통화의 환율결정을 미 달러화(dollar peg system)의 가치에만 연결시키지 않고 수 개의 통 화를 바구니(basket)에 담듯이 복수통화를 형성하고 여기에 연결시켜 이들 전체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독자 바스켓의 구성방법, 독자 바스켓 과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과의 결합비율 등은 통화당국이 따로 협의하 여 결정하는데, 이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자국의 경제지표와는 상관없이 환율이 평가절상 되거나 평가절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환율을 제어할 수 있는 폭이 적은 단점이 있다.이처럼 여러 가지 환율제도에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모든 국가에 알맞은 환율 제도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완전한 제도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 환율제도는 국가의 경제, 무역, 금융 시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 각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제도 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신흥시장국가들 중 특히 동남아의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어떠한 환율 제도를 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2. 신흥시장국가들의 환율제도아시아 환율제도는 70년대 전반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한 이래 단일 통화 )페그(주로 미 달러 페그) 제도에서 신축적인 제도로 이행해 왔다. 74년 시점에서 보면, 아시아 통화의 대부분 (한국원, 대만달러, 홍콩달러, 인도네시아 루피아, 태국 바트)이 달러에 연동되어 있었으며, 달러에 연동되지 않은 통화는 말레이시아 링깃, 싱가포르 달러, 필리핀 페소였다. 현재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시아 국가(신흥 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대 달러 안정을 중시하되, 그 연동성은 악화된 느슨한 달러 페그제라 할 수 있겠다.< 아시아 국가의 환율제도>홍콩통오후에 각1회씩 대 달러 환율 발표? 시장 거래는 중앙은행이 정한 변동 폭 내에서 이루어졌음? 97년 8월 변동환율제로 이행필리핀(페소)변동환율제도물가안정? 종래 관리변동 환율제도였으나, 84 년 IMF의 융자조건의 일환으로 변 동환율제로 이행? 94년 11월에 환율 변동폭이 전일 비 상하 1.5%를 넘는 경우 외환거 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Ⅱ. 중국의 환율제도1. 중국의 환율제도 현황중국의 환율제도는 94년 개혁된 환율제도의 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94년 1월 1일 )공정 환율과 조절환율로 이원화 되어 있는 환율을 일원화 하고, 환율 결정도 시장 수급 상황이 일부 반영 되도록 관리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공정 환율로는 위안화 가치가 과대평가 되어 시장의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외환 조절 센터의 수급상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시장 환율을 중심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환율 일원화 결과 공정 환율은 ‘93년말의 달러 당 5.762 위안에서 8.619 위안으로 급등하였다.‘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은 정부 당국의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관리변동 환율제도가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로 변질되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중국 내 외환위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강력히 개입하였다. 이는 평가절하가 중국의 대외신임도 ? 산업 고도화 ? 금융개혁에 역행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은 대규모 무역흑자, 풍부한 외환 보유고 등 펀더멘탈이 호조를 보인데다가 자본 및 외환 거래 자유화 수준이 극히 낮아 환투기가 어려웠게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변동폭은 극히 미미해져 사실상의 고정환율제가 유지되었다. ’97년 이후 위안화 환율은 8.27~8.28위안 사이에서 극히 미미한 변동을 보였다.WTO 가입 이후에도 환율제도의 변화는 미미했다. ‘01년 11월 중국은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제도의 큰 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개혁된 후 달러화 페그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고, 청쓰웨이 전인대 부의장은 가까운 장래에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변동을 좀 더 자유롭게 허용하기 위해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화바스켓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인민은행 총재는 ‘중국 정부의 기본 방향은 환율 제도를 개혁이고 환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시키면서 자본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나, 아직은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인민은행 부총재는, ? 환율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변동환율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시장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비난해서는 안되며, 중국은 국내 및 아시아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한 후에 위안화 변동 허용 등 환율제도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중국은 긴축정책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9.5%에 달해 큰 물가 상승 위험을 안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이 너무 높아 경기과열을 억제 시켜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대출억제, 금리인상 등의 방법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이므로, 위안화 절상, 나아가 환율제도 개편과 같은 특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러 지도층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중국이 환율 제도를 개혁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2) 외부 압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중국의 환율제도 개혁과 위안화 절상을 가장 바라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현재 미국 무역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난해 미국 무역적자는 총 6170억 달러였고 올해 들어서도 매달 55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1620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미국은 이를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된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위안화 가치를 높여야.이와 같은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내부 조건을 갖추고 난 후 자발적으로 개혁을 실시할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Ⅲ. 향후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 가능성1. 대외적 견해와 가능성 전망외부에서는 위안화 절상과 환율제도의 개혁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보고,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많은 예측을 하고 있다.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이 앞당겨 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 압력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G7회의 성명서 내용에서는, “탄력성이 결여된 지역의 환율 탄력성 제고가 바람직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 이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도 겨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세계 통화연구 팀장은 중국의 환율제도 개편 시점에 대한 전망을 종전의 2005년 하반기에서 최근 ‘임박한것’으로 표현하였고, IMF는 중국이 점증하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환율제도를 변경할 것이며, 달러화의 가치 하락과 위안화의 가치 상승이 중국 은행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행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병존하고 있다.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 세계무역 불균형 문제를 위안/달러화 환율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중국 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HSBC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인민은행 총재 등은 중국 당국자들이 바스켓페그제도 등 환율제도 이행과 관련하여 적어도 2년 이상 언급해 오고 있으며 , 빨라도 6개월 이내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외적 견해와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은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을 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단기 충격을 최소화 하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환율제도 변경 또는 변동폭 확대의 결과로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중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영향bi)
잘못된 토지이용계획의 사례(용인시를 중심으로)Ⅰ. 서론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즉,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용도 배분계획과 함께 도시의 제반활동에 필요한 도시시설, 녹지, 주요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도시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가 결정된다. 토지라는 공간적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는 현재의 도시기능과 구조에 대한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이고, 도로?공원?광장 등 도시의 기반시설이 배치되고 정비되는 데에 도 토지이용계획은 중요한 토대가 된다.이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잘못 계획하거나 활용하면 계획 구역 안에서 생활해야하는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난개발로 지목되고 있는 용인시이다. 정부에선 지난 90년대부터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천안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심한 곳이 용인시이다. 경제가 가장 힘들었던 IMF당시 건축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묵인 아닌 묵인으로 택지 개발이 이루어 졌던 곳이기도 하다. 이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그 당시 어떻게 했기에 토지이용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로인한 피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몇 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며 앞으로 용인시의 미래의 도시계획은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하겠다.계획개발난개발계획적 도시개발로 단지내 공공, 편익시설이 완비되어 "삶의 질'이 향상삶의 질단순히 주택부지만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므로, 처리시설계획이 미흡분당,일산,평촌,수지지구 등 대중소 규모 단지 공히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개발.기반시설민간주택건설업체의 난개같이 소규모로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이유는 일정기준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복잡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학교용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다.(이성룡, 2000)2) 공공기관에 의한 난개발두 번째 난개발 유형은 공영개발의 형식을 띤 택지지구개발사업이다. 민간업체에 의한 주택개발 뿐 아니라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택지지구지정을 통한 개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택지지구 개발방식이 민간의 소규모 개발에 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명분을 들어 앞 다투어 택지개발지구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택지개발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또 다른 난개발에 다름 아니라는 점은 용인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우선 현재 용인의 대규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부문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이라는 점이다. (2003.7.30 현재)지구명시행자지국지정면적(천㎡)호수용인 동천토지공사1995-08-292131.874용인 신봉토지공사1995-08-294472.873용인 동백토지공사1997-02-273.30816.660용인 죽전토지공사1998-10-073.59118.493용인 흥덕토지공사2001-12-262.1739.300용인 구성주택공사1999-12-209965.800용인 보라주택공사2001-09-251.1333.700이처럼 그 당시 대규모적 개발이 광역적 차원의 계획과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과거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개발촉진법을 등에 업고 정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정부 당국이 스스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난개발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었다.또한 공공부문의 택지개발 사업은 비록 택지지구 단위에서는 계획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민간주택건설업자들의 점개발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으나 택지지구를 넘어서서 도시전반의 교통, 공공시설, 환경인프라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 이러한 준농림지 제도의 문제점을 막아보기 위해 수차에 걸친 대책들이 수립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이래로 자치단체, 개발업자, 지주가 연합한 개발지상주의 그룹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온갖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또한 준농림지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이 매우 용이하므로 설사 준농림지 내의 개발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더라도 무의미하게 되고 만다.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사업은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진행되었다. 또한 주택건설관계법령상 공공시설 설치기준이 주택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주택업자들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위사업지구 규모를 줄여서 허가를 받는 편법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어서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다.2)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토지에 대한 공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을 가로막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근본원인이 바로 개발이익의 사유화이다. 개발이익이란 용도지역 변경이나 대형개발을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직접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올라간 땅값 상승분을 의미하므로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 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1987년에 발생한 개발이익 272조원은 같은 해 국민가처분 소득의 3배, 피용자 보수의 6.8배, 중앙정부 총세출의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 토지관련 조세 등을 통해서 환수한 개발이익은 총 발생액의 2%에 불과했다. 이 엄청난 개발이익의 98%가 땅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현실이다.(최병선, 1999) 이 때문에 너도나도 땅투기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면 할수록, 싼값에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대규모로 훼손하는 개발을 할수록 더욱 많은 이익이 보장되고 부지에 이루어져 27만명의 인구가 유입되었으나 이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부담금은 제도적 허점으로 거의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이러한 교통시설기반의 미비 외에도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개교가 늦춰지기도 하고 2부제 수업을 받거나 심지어는 인근 분당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지읍 상현초등학교처럼 아파트 신축공사장 한가운데 놓여져 있어 학생들이 질주하는 덤프트럭 사이를 뚫고 인도조차 없는 도로를 몇 개 건너 등하교를 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의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2) 대규모적인 녹지훼손과 자연경관의 파괴 및 우량농지 잠식 문제개발이익이 높았던 (구)준농림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산림과 농지가 흔적없이 사라져 갔다. 수원~용인~광주를 연결하는 43번 국도의 경우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에서 풍덕천리까지 약 2㎞ 구간에서는 도로 양쪽의 수려한 야산들을 파헤치고 30여 곳에서 아파트가 건설된 것이다. 수지읍, 기흥읍, 구성면 등 용인 서북부 지역에 건설중인 아파트들도 대부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성룡, 2000)이 아파트들은 산림을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야산위로 불쑥 솟아오르거나 논 한가운데 우뚝 서서 주변의 경관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산림보다 더 쉽게 잠식되는 것이 농지이다. 농지는 개발이 용이하고 녹지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덜하다는 점 때문에 엄청난 규모로 전용되고 있다. 더구나 난개발은 농로 상실 및 농수로 오염 등 아파트 주변의 우량농지 조차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5. 난개발의 결과(현재의 용인시 모습)난개발의 아픔을 겪은 지 3~4년이 지난 지금 용인의 모습은 어떨까? 아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난개발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무계획적인 아파트 건립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또다시 ‘제2의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잇따른 택지지구 개발과 아파트 건립으로 도로와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가용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에 일대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 난개발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3) 10년 전 만든 분당보다 적은 녹지죽전지구는 아직도 용인 난개발에서 줄곧 단골 메뉴로 등장하곤 했던 ‘녹지 없는 살벌한 도시’의 전철을 또 답습하고 있다. 조성과정에서 대지산 자락이 잘려나가는 등 극심한 산림훼손을 겪었지만 지금도 공사가 한창이다. 경기도 문화재 92호 남곡 김세필선생 유택 10여 ㎙앞의 부지(약 900평)에서도 아파트 2개동이 들어섰다.이처럼 물 불 안 가리고 아파트부터 짓고 보니 죽전지구의 녹지 공간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죽전지구의 녹지율은 18%. 10여년 전 조성된분당(녹지율 19.3%), 일산(22.5%)보다 낮은 것은 물론 건설이 예정된 판교(녹지율 30.5%), 화성 동탄(녹지율 24%)에는 턱없이 뒤진다.6. 2016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앞으로 용인시가 미래도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과거의 난개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1)인구1990년대 중ㆍ후반 무차별적인 아파트 짓기에서 촉발된 용인지역의 인구 폭발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93년말 용인 인구는 19만2,000명. 경기도내 시ㆍ군 가운데 인구 11위의 중소도시에 불과했다. 그러나 94년말 20만명을 돌파한 후 10만명이 늘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갈수록 짧아졌다. 20만명에서 30만명대(97년말)로, 30만명대에서 40만명대(2000년말)로 늘어나는 데 각각 3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후 40만명대에서 50만명대(2002년말)로 증가하는 데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2003년말에는 58만3,000명에 달했다.올해는 죽전지구에만 3만4,000명이 유입되는 것을 비롯, 동천지구 5,800명, 신봉지구 8,900명, 신갈지구 1만1,000명, 구갈지구 1만3,000명 등 이들 택지지구에도 7만3,000명이 늘어나 연말에는 7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앞으로 용인시는 공공 및 민간주택사업이 이미414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시행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이 전부터 주택가격의 상승은 정부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장에 개입하면서 점점 그 강도를 높여왔다.여기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거래관련 규제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보유세 과세 표준 인상,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과세 강화,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금융 제한 조치 등이 망라되었다. 이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반대로 건설경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곳곳에서 미분양사태가 나고 있고 주택의 매매 역시 발길이 끊긴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 추진 계획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충청권 개발이 백지화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해제하기는 했으나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게다가 2005년부터 시행되는 각 종 개편 안들이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억제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정부가 내놓은 각 종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정책들이 2005년 주택 시장에 있어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앞으로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다.우선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기에 앞서, 작년 10.29 대책 이후에 변화 모습을 잠시 알아보기로 하겠다. 10.29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주택가격의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단 집값을 잡는 데는 성공을 했다.투기근절을 위해 세제강화와 분양권 전매 금지, 주택담보비율 축소,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부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이렇듯 10.29대책 이후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개편을 위해 정책을 내 놓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지속적인 주택 및 부동산 안정 정책 유지와 투자 경기 위축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안정을 꼽았다.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일부 제도의 완화나 시행유예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맞서 일부 지역만이 해제 되는 데 그쳤다. 확고한 집값 안정 정책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건설경기 부양책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맞물려 더욱 부동산 시장에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게다가 국내경기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성장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원화 절상 및 수출 위축, 고유가, 달러화 가치 하락 등 경기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가운데 2005년 시행예정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화,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주택가격 공시제 등은 주택 수요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부동산 시장 개편 안과 앞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여파 >2005년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대폭 개편돼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분양가원가연동제 등 제도상 굵직한 변화가 계획돼 있고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비롯해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대형 공급물량도 예정돼 있다. 우선 어떤 제도가 시행 될 예정인지 월별로 정리해 보았다.내년 부동산 관련 주요사안은 주로 상반기와 7월에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1월부터는 분양가원가연동제와 공공택지 분양에 대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은 분양가가 10~30% 내려가고 반대로 2 열리게 된다.(정리)* 1월 - 1가구 3주택 이상자 주택양도시 양도세 중과적용부동산 거래세 인하건물기준시가 고시* 2월 -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시행* 3월 - 2005년 3차 서울동시분양예정* 4월 - 주택가격공시제 도입(30일)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시행공동주택 리 모델링 증축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개정안' 시행* 5월 - 2005년 개별지 공시지가 고시(31일)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6월 - 판교신도시 시범지구 분양예정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 7월 - 개발이익환수제*12월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시가 9억 이상 주택, 6억 이상 나대지)다양한 개편 안 들이 발표되었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핵심적이고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실시 내용과 영향력을 알아보기로 하겠다.●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내년 초 시행되는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적용되고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이 공개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택지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되 주택공사 등 공공아파트는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이 공개되고 민간아파트는 택지가격만 공개된다.이것은 중소형평형은 분양가가 인하되고, 중대형평형은 분양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은 비록 공공택지에 한정 되는 것이지만, 결국 분양가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작은 평형은 원가 연동제가, 큰 평형에는 채권입찰제가 각각 적용되어 주택시장이 평형에 따라 분리 될 것 이다.단점으로는 최초 분양자의 경우 시세차익이 보장되어 이를 노린 투기열풍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분양자들이 일정기간 (1년 이상 거주 등)내에 분양아파트를 되팔 수 없도로 공급해야 한다.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를 보유하면 훗날 재건축을 통하여 훨씬 큰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평수는 조금만 늘려주고 나머지의 평수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소유권자로부터 부담금의 형식으로 이익을 환수해 가겠다는 취지인 것이다.재건축을 실시하더라도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합원들 역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만큼 평수가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초 이후 실시됨으로서 올해와 내년 4월 이전에 분양예정인 재건축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이 제도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허점도 많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 건립으로만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가구 수를 늘리지 않는 ‘1 대 1’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시행시기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골자였다. 사업승인 이전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율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고,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율을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율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용적율 추가적용이 없는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이는 3000㎡(약909평)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법률안은 대형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등을 명 건설업체 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체는 미분양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에 열을 올릴 것이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은 시장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주택가격공시제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 공시하는 주택 가격공시 제도가 4월경에 도입된다. 이는 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인터넷 등에 공개돼 일반매매나 세금부과이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 거의 대부분 유형의 주택 실거래가가 공개되게 되며, 주택도 토지처럼 유형, 지번별로 집값이 표준화, 통계화된다.이렇게 될 경우 주택의 시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중계약서나 허위신고가 어려워지게 돼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땅 값을 포한한 주택의 총시가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단독주택 등의 세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시장은 한층 선진화ㆍ투명화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기준이 단일화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가 공개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부동산 관련 기준시가, 과세시가표준액 역시 사라진다.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증여, 상속, 양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 와 재산세 부과기준인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이 사라지게 된다.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기준이 단일화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원가공개를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부동산시장이 한층 더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시가가 드러나면 조세부담이 그 만큼 늘어날 수 밖 에 없다. 또한 재개발지구 건축물의 경우 상당히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로 인해 실제 세행된다.
용산구와 양천구의 도시공원 현황Ⅰ. 연구 목적도시화로 인구가 팽창하고 도시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주변에 있는 녹지 및 산림은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또한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없어짐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연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공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도시의 공원은 도시의 자연환경 요소 중의 하나로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면서 공중의 안녕 질서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시민의 위락활동에 이용되는 중요한 여가자원이다.우리 나라의 경우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은 도시기능을 개발 중심적으로 변모시킴에 따라 도시는 산업화·도시화되고 욕구체계와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실업, 빈부의 격차, 소득 재분배의 문제로부터 인간소외현상, 대기오염, 공해, 생활환경의 악화 등에 이르는 각종 사회문제와 병리를 야기 시켰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일환으로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정책은 도시기능에 있어 종래와는 다른 정책방향의 전환과 시민들의 요구증대에 따른 질적·양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시기능의 변화가 도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당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도시 공간이용은 공원녹지로서의 이용보다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제반활동을 위한 장소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의 주변녹지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공원녹지에 관한 대책은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서 도시환경의 개선과 여가의 수요에 대하여 충족시키고 건설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근래 경제적 성장의 바탕 위에 국민복지를 위한 중요한 행정요소로서 위락의 기회제공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수립과 장기적인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용산구와 양천구의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공원의 실태와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Ⅱ. 도시공원의 이론적 배경1) 도시공원녹지의 개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이러한 공원녹지의 환경적 특징은 지형, 물, 수목, 경계 구조물 등으로 주변의 도시환경과 물리적으로 구획되며 대부분 토지가 비건폐 상태로 유지되고 원래 있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가꾼 녹지와 공원시설로서 구성되어져 있다.2) 도시공원녹지의 유형1. 자연공원자연공원의 지정·관리·운영 등 제도적 사항에 따라 각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자연공원은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립공원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 풍경지에 설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립공원은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도내의 자연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에 설정하여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군립공원은 시·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도립 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 풍경지에 설정하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다.2. 도시공원도시공원은 그 분류기준이 복합적이며 각 나라별로 문화적 차이가 있어 일정한 구분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되는 일종의 도시계획시설로써 이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의 5종류로 구분하고 있다.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보호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이며, 근린공원은 근린 주거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으로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세분되어 있다. 도시자연공원은 자연 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이며, 묘지공원은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음)주말의 옥외 휴양, 오락 등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100,000㎡이상광역권근린공원광역거주자(1개도시계획구역 초과. 연령, 성별 구별없음)주말의 옥외 휴양, 오락 등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100,000㎡이상도시자연공원자연경관지의 보호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일반시민자연의 유지 및 보전, 자원의 적절 이용자연조건,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100,000㎡이상묘지공원묘지공원 이용자에게 휴식제공참배자정숙한 이용정숙한 장소자연녹지지역(시가화가 안될 지역)100,000㎡이상체육공원시민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의 배양일반시민운동경기 및 야외활동 등 체육위주의 동적 활동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100,000㎡이상자료 : 도시공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3. 녹지녹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공해·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녹지는 그 기준이 다양하여 일정한 유형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현행 도시공원법에서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구분하고 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이며, 경관녹지는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주민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이다.3) 도시공원녹지의 기능과 효과공원녹지는 인간 삶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향상 및 위락욕구의 충족이라는 목적 하에 기존 공간녹지의 규제 및 새로운 인공적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원녹지는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이라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인 동시에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공원녹지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여가·휴양·오락 등의 위락적 기능이 있다.둘째, 생활의 준비, 문화, 교양 등의 교화적 기능이 있다.셋유도 및 차단 등의 양호한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방재의 효과가 있다. 공원녹지는 화재, 수해, 절벽붕괴 등의 각종 재해 방지와 피난처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방풍, 방사, 방설 등의 효과도 있다.넷째, 이용효과가 있다. 공원녹지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충족시키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 의 동적이용이 되며 자연에 관한 지식 등을 학습하는 교육의 장소로서 이용효과가 있다.● 도시공원녹지 계획에 관한 제도과거 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공원법에서 일괄 규정하여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시공원보다는 자연공원의 규정에만 너무 치중한 면이 많아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56호로서 도시공원법을 제정하였다.이외에도 공원과 관련되는 법규로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리용관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관광사업법, 산림법, 토지수용법, 국유재산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다.1. 도시공원법도시공원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3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4장 비용, 제5장 감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과 부칙으로 총 3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총칙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구성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편 도시공원법 제3조에서는 그 기능에 따라 도시공원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으로 분류하고 있다.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은 첫째,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둘째,시행규칙이 규칙은 도시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원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1986년 1월 10일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제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1 조경시설 2 휴양시설 3 유희시설 4 운동시설 5 교양시설 6 편의시설 7 공원관리시설 8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도시공원대장 작성 기준으로서 첫째,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둘째, 공원의 위치 등의 참고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다.Ⅲ. 용산구와 양천구 도시공원 실태 분석1. 도시공원 현황{행정구역면적(㎢)인구(천명)공 원 수공원면적(천㎡)1인당공원면적(㎡/명)공 원 률(%)서 울605.2510,3311559157,59415.2526.02용산구21.87248.79265292.132.27양천구17.41488.28852,1764.4611.76(출처: 서울시통계연감, 공원현황2001)*공원률은 각 행정구역대비 공원면적을 %로 나타낸 것임- 먼저 용산구와 양천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용산구의 지역적 특성:1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한강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 2미8군이 중심부에 자리하고 용산 면적의 15%를 차지3서울시신청사건립예정, 경부고속철도 중앙역 입지로 개발잠재력이 높다 ●양천구의 지역적 특성:1쾌적한 주거환경 지역-신시가지 아파트 단지2집단 이주민 정착지-복지시책 필요지역3개발 가능 지역- 신시가지 상업지역- 용산구와 양천구의 공원 현황을 알아보자.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구역 면적당 공원면적이 용산구가 양천구 보다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양천구와 거의 4배 차이가 난다.- 양천구는 신시가지로 주거환경지로 조성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를 주변으로 공원이 계획적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용산구는 서울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구시가지로 주로 한강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현재 공원 역시 대부분 낡고 이용률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