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목 차Ⅰ. 들어가면서...............1Ⅱ. 제헌헌법..1가. 제헌 국회의 성립1나. 헌법 제정의 쟁점들..............1다. 헌법의 탄생.........3라. 제헌헌법의 구성 및 내용.....4마. 특성....4Ⅲ. 제 1차 개정 - 발췌개헌...........5가. 과정.....5나. 개정내용우외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한민당계 의원들은 반대하였다.②고문 금지 규정의 삭제한민당계의 파상공세에 무소속의 조봉암 의원이 가장 격렬히 맞섰다. 그러나 조봉암의 분투에도 고문과 잔혹한 형별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자는 수정한도 표결결과 11대 10의 한 표차로 가결되고 말았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를 잡기 위해서는 고문을 용인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도 이을 수 있다는 생각, 따라서 헌법에 고문 금지 규정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헌자들 사이에서 다수를 점했다는 사실이었음을 보여준다.(2)정세론에 밀린 민주적 권력 구조론①국회구성 - 단원제의 채택1948년 6월 10일 목요일, 권력구조에 대한 헌법기초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다.첫 번째로 올라온 안건은 심의 원안대로 양원제를 채택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양원제는 당시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채택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강력한 뒷받침을 얻고 있었다. 무소속계 의원들은 주로 양원제를 주장했다. 반면 한민당계 의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기초위원들은 의회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드러내고 양원제를 반박할 수 는 없었기에, 정세론을 가지고 양원제의 주된 논거인 민주주의론을 우회하고자 하였다. 당시 한민당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조헌영이 신문에 기고한 글은 단원제론자들의 설득 전략을 보여준다. ‘입법기관은 양원제를 찬성하나, 국토를 다 찾고 민론이 귀일 할 때까지는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도리어 전신불수가 될는지도 모르니 당분간은 일원제로 나가는 것이 좋을 줄 안다)’ 표결결과 12대 10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단원제가 결정되었다. 대신 법률안 거부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다.②대통령의 선출 방법 - 압도적으로 가결된 간접선거제무소속계 의원들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방법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접선거론자들의 주장은 기초위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직권(堤請權)을 시행한다.다. 특성 및 한계(1)양원제 도입 -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들러리 조항1차 발췌개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이승만이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고쳐 대통령선거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 헌법에서 처음으로 양원제를 도입하였다. 즉 임기 6년의 참의원제도를 도입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심의하게 하였다. 양원제는 주로 신분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귀족들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하거나(영국), 연방국가에서 각 지방(支邦)을 대표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미국, 독일, 구 소련)이 일반이나, 우리나라에 도입된 양원제는 이른바 “민주형 양원제”로서 상하원 모두가 일반 민선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귀족원이나 지방원 같은 경우는 상원의 역할이 뚜렷한 반면, 민주형 상원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뚜렷하지 못하다. 다만, 다수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국회에서의 의안 처리에 있어 경솔, 부당한 의결과 과오를 피하며 정부와 국회간의 충돌을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국회가 상하원으로 나누어져 국회의 대정부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의결이 지연되는 단점도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양원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헌법 도입은 이승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들러리 조항으로서 참의원 선거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무총리의 조각권, 내각의 국회에 대한 책임제도도 2년 뒤 다시 개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하여졌다.(2)내각책임제적 요소를 지닌 대통령제제1차 개헌안의 성격은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지닌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헌법안은 대부분의 내각책임제적 규정이 사문화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오로지 대통령직선제에 초점을 둔 기묘한 형태를 지녔다. 예컨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및 행정 각 부의 장의 임면에 대한 제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사이의 권력관계에서 보면 거의 의미가 없는 규정이었다. 더불어 내각책임제로 정부 권력구조가 변경되면서 집권한 장면내각이 해야 할 일은 우선 4?19혁명에 따른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장면내각은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정적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가하지 않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부정선거 원흉, 발포명령자, 장면부통령 저격사건, 정치깡패사건 및 부정축재자를 처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당 정권 아래 원흉들에 대하여 신헌법의 성립에 의하여 기존의 정부통령 선거법이 실효됨으로써 면소판결이 내려지자), 이들에 대한 극형을 기대하던 일반국민의 분노를 자아내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4?19혁명 부상 학생들의 국회 난입사태에까지 이르자 국회는 특별법의 제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그리하여 국회는 특별법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는 10월에 3?15부정선거 원흉과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시켰다. 이 헌법개정안에 의거하여 소급입법의 금지라는 법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안?, ?부정축재자 특별처리법안? 등의 법안이 준비되었던 것이다. (1960. 11. 29)나. 개정 내용(1) 1960년의 3·15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불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2)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3)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하였다.(4) 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다. 특성 및 한계이승만 정권하의 구부패세력을 발본새원하여 앞으로 생성발전할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형사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시 개헌논의는 정부와 여당 쪽에서 먼저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개헌의 필요성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하여 조국 근대화 과업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적절한 후임자가 마땅히 없다는 점, 사회의 안정 속에 경제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박대통령의 지도력이 계속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박대통령은 군부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가장 적격의 인물이라는 점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이렇듯 명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지만 결국 1960년대 말에 일어나기 시작한 개헌논의는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자는 데 그 초점이 있었던 것이다.개헌에 관한 상황이 무르익어 가자 1969년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개헌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처리와 국민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로 정부의 신임여부를 묻겠다고 선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으며, 민주공화당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이 특별회담을 계기로 헌법개정에 관한 각계의 토론이 활발해지면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3선 개헌을 위한 당론 조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그 후 다소의 우여곡절을 겪는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7일 윤치영 외 121명의 의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헌안은 1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난 9월 14일 개헌을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이 본회의 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국회 제3별관에서 여당의원들만으로 의결되었다. 이렇게 의결된 개헌안은 대통령에 의해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그 결과 유권자 총수의 65.1%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대통령은 이를 10월 21일 공고하였고 이로써 우리 헌정사상 제6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나. 통치구조상 개정내용(1)대통령의 계속 제임을 3기에 한정(2)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의원 50인 이상 발의에 의해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3)국회의원 … 250명으로 정수증가(定數增하였다.
A structured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Interview" o "Interview" interview (also known as a standardised interview or a researcher-administered survey) is a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Quantitative_research" o "Quantitative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commonly employed in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Survey_research" o "Survey research" survey research. The aim of this approach is to ensure that each interviewee is presented with exactly the same questions and this ensures that answers can be reliably aggregated.Structured interviews are essentially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Statistical_survey" o "Statistical survey" statistical surveys, where the survey is delivered by an interviewer rather than being self-administered (like a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Questionnaire" o "Questionnaire" questionnaire). Interviewers read the questions exactly as they appear on the survey questionnaire. The choice of answers to the questions is often fixed (close-ended) in advance.There is a degree of standardization imposed on the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Data" o "Data" data collection instrument. A highly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example, is one in which the questions to be asked and the responses permitted subjects are completely predetermined. And there are many methods of structured interviewing.There are two main questions in understanding a semantic domain.The first question is “What are the contents of the domain, its scope, and its boundaries?”The second question is “How are the contents structured?”Free-listing is a technique that can help you determine the scope of the domain while providing some insight into how the domain is structured.So what is free-listing good for?Free-listing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a domain.Free-listing can also serve as a way to gain familiarity with user vocabulary for the domain.Free-listing might seem similar to open-ended questions about subjective preferences, such as “What cars do you like?,” but there is an important difference when free-listing is used to explore semantic domains.How to conduct free-listing exercisesFree-listing is a semi-structured method. It can be conducted as part of an interview, or as a written exercise (and can be done online as well). Simply ask the respondent, “Name all the x's you know.” Give them sufficient time to do so. If they stop after very few items, encourage them by saying, “Can you think of any more?”The best way to judge how many respondents you need is to look at your own data after you have run five to six respondents. Create a list of all items, sorted by their average rank (of being listed by a respondent).Salience, frequency and rankFree-listing can help understand how a domain is perceived across a group of people by examining the average psychological salience of items.Figure 1: Chart of item frequencyAll roads lead to similarityUnderstanding the similarity matrix is crucial to understanding methods such as free-listing or cardsorting. The similarity matrix is the key data structure in going from user data to information architecture. Data-gathering methods can be direct similarity (rate the similarity of these two items or put all similar cards into the same group) or indirect methods (list all the items in a domain). Data from such exercises can be converted into a similarity matrix, which forms the input for analysis such as cluster analysis.Table 1: Similarity matrixCo-occurrenceOne way to find out if items are similar to each other is to calculate how many times they co-occur (Table 2a). Consider cat and dog in the table below. They are mentioned in the same list four times. Compare this to cat and horse, which are mentioned in the same list only two times. If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luster analysis, cat and dog are more likely to occur in the same group than cat and horse. You can calculate such a co-occurrence metric for all pairs of items (Table 2b).Table 2a: Item by respondent matrixTable 2b: Item co-occurrence (a type of similarity matrix)What else can free-lists tell you?This is a general introduction to free-listing. There are many other ways to use free-listing data. Free-lists can be used to identify whether some respondents have more domain familiarity than others. It can also help isolate respondents who, for some reason, might perceive the domain in a completely idiosyncratic fashion.Free-listing exercises are easy to conduct.Researchers have noted that people find it a natural task.Because of this, it can be used with all sorts of populations, including children and illiterate people.Simple spreadsheet-based analysis can be used to answer many different questions.This method is useful both as a precursor to cardsorting, or as an independent method to create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domain.
한국 교육사상가 - 정약용의 교육에 관한 연구1. 정약용의 전기다산 정약용(1762-1836)은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은 후 조선의 모든 제도는 무너지고 백성의 삶은 궁핍해져, 기존의 체제나 사상으로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넉넉하게 먹고 살게 하는 방법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에서 기존의 학문과 사상으로는 시대의 질곡을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고 여기며 새로운 학문과 사상의 탐색에 몰두한 다산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활동하며 실학사상을 집대성 하였다.다산은 경기도의 광주군 마현 마을에서, 진주목사를 역임했던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해남 윤씨로 고산 윤선도와 공재 윤두서의 후손이었다. 그분의 소생인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형제는 모두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쳤다. 세 형제는 신유박해때 정약종은 사형을 당하고 정약전과 정약용은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하는 아픔을 겪었다.15세에 서울 회현동의 홍씨 가문으로 장가를 든 다산은 그 무렵부터 서울 생활을 하면서 당대의 학자들과 어울리며 학문 연마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 22세에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여 정조를 만나게 되고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연마에 노력하였다. 이 무렵부터 정조는 다산을 크게 성장할 신하로 믿고 총애를 하여 다산이 큰 학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28세에 마침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한 다산은 정조의 총애와 신뢰 속에 승승장구 하였다. 초계문신으로 규장각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정조를 보필하며 나라를 융성시키기 위한 온갖 방책을 강구하기도 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다산은 31세에 벼슬아치라면 모두가 바라던 홍문관의 수찬이 되었으며, 부친상을 당해 집상 중이던 시기에 을 저작하여 수원의 화성을 축조할 설계도를 정조에게 바쳤다. 33세에는 홍무노간 교리라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벼슬에 오르고 암행어사에 발탁되어 경기도 북부지방 네 고을을 염찰하여 탐관오리들을 징치하는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34세에는 동부승지라는 당상관의 벼슬에 오르고 병조참의를광범한 분량을 저작하여 불후의 명저로 남게 하였다.호남의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농민들의 착취와 압제의 실상을 목격하고 농촌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한 다산은, 그 경험을 통해 얻은 농촌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해결을 위한 방법을 그의 실학사상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그 후 57세에 해배되어 고향에 돌아와 또 18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문을 마무리한 뒤 75세의 나이에 고향의 집 뒤란 묘소에 묻혔다.2. 시대와 사회, 인간에 대한 다산의 문제의식, 해결방법조선 후기의 세상은 썩고 병들지 않은 분야가 없다는 것이 다산의 진단이었다. 그는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분야가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 라고 말하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다산의 최초의 경세대작인 의 저작목적도 뚜렷하다. 다산은 ‘신아지구방’이라고 하여 오래된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개혁해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이에 다산의 학풍은 당시 어려웠던 시대적 배경의 요청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다산은 정치, 경제적으로 모순된 국가체제와 당시 사회의 주류를 이루던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허점과 모순을 보완하고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도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했었다. 다산은 당시 사회적 지도이념인 성리학으로는 백성의 피폐한 현실과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피해갈 수 없다는 학문적 자각을 하였고, 실학을 집대성 하여 당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다산은 당시시대의 문제를 바라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경세개혁안을 내놓았다. 당시 사회는 전란으로 토지는 황폐화 되고, 농경지를 대부분 상실한 농민들의 생활을 참담하였고 인구수에도 변동이 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텅 빈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징수했고, 그 과정에서 관리들은 부정부패를 자행하며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다산은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해 전세를 거두어 들이던 전정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였다. 또한 다산은 법제의 모순과 관리의 무능을 사회적 부패의 근본적인 원넉넉한 생활을 위해 기술교육을 중요하게 여긴 겄이었다.3. 다산의 사상에서 교육과 관련된 핵심다산의 교육사상은 공자와 맹자의 학에서 수사학적 근원을 찾는 맹자의 교육론으로서 ‘교학일여’에 있으며, ‘교학일여’의 인격을 흔히 군자 또는 성자라 부르며, 학문으로서의 글공부와 지혜로운 행동으로서의 인간 수업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산의 교육사상은 수기치인이라는 유교적 목표를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기의 입장에서는 ‘교학일여’이지만, 치인의 입장에서는 ‘교정일치’라 하려 성인으로서의 목자를 설명하고 있다. 즉 다산의 교육사상은 고전적 공맹학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수기치인의 인간학으로서 군자의 교육은 수신에 그치지 않고 목민에서 끝을 맺게 된다는 군자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이처럼 다산은 교육을 목적을 지식의 육성과 함께 인격의 형성에도 두었다. 학문을 수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 위천하(爲天下)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는 소극적인 인간을 배격하였다.이처럼 다산의 교육이념은 공자의 선진유학에 근거를 둔 수사학적인 면을 뒤따르고 있지만, 조선후기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천이념으로 경세치용학파의 입장인 이용후생의 측면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산은 무조건적인 외래문물을 수용하자는 입장은 아니었다. 주체성을 가지고 역사의식이 내재된 사고와 우리전통이 살아있는 바탕위에서 외래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었다.다산은 교육에 있어서도 실학적 측면과 평등사상을 강조하였다. 다산은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실용지학, 실사구시의 사상을 통해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공자의 말씀인 ‘유교무류’의 정신, 즉 가르침만 있으면 종류를 구별할 수 없이 똑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상을 믿었다. 당시 사회는 에 나타난 것처럼 아무리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우므로 교직은 자신의 수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학생 지도는 가르치면서 행동을 수정해야 하므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여 거론만 하기보다는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산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사가 선택한 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즉 그는 교육용 도서는 교사가 선택한 도서와 정해진 교과목 둘로 나누어 사용하고, 여기서 교사가 선택한 도서는 학문을 증진시키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 하였다. 다산은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인이나 학덕이 높은 사람을 통한 교육이 흥학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하였다. 즉 다산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품행이 올바른 선비를 교육의 주체로 삼아 인재를 기르고 도덕성을 바로 잡는 기틀로 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교육자가 재임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유생의 명부에서 삭제하고 상사에게 보고한 후에 형장을 쓸 것이라 하였다.다산은 도서관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 후 이용과 관리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다산은 꼭 필요한 서적들의 목록을 나열하고는, 각 고을 수령들은 이러한 서적을 구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서적을 구입해서 비치한 후에는 자물통과 열쇄를 엄중히 관리하는 등 서적의 출납과 열람을 모두 조례를 갖추어 준수하도록 하였고, 때로는 책의 관리를 위해 통풍을 시키는 것이 졸을 것이라고 하였다.다산은 나라의 관리를 등용하는 과거시험의 폐단도 지적하였다. 다산은 “많은 백성들은 바보처럼 느리고 어리석게 세상을 살고 있다. 백성들 중 문사를 공부하여 정사를 지도할 만한 자는 천명이나 백 명 중에 한 사람 정도 나올까 인데, 지금 천하의 총명하고 슬기있는 자를 모아놓고 한결 같이 모두 과거라는 절구에다 던져 넣어 찧고 두드려대서, 오로지 깨어지고 문드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라고 하였다. 이렇게 다산은 진정한 학문과 교육에 일차적 걸림돌을 과거제로 보고 이 행이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지와 행이 서로 나아간다. 후세의 학은 배우기는 하나, 익히지 않기 때문에 가히 즐거워함이 없다.”라는 말에도 잘 나타나 있다.다산이 부를 위해 정전법과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풍부하게 한 뒤에 가르쳐야 된다는 공자의 견해를 수용한 다산이었다. 또한 ‘다산은 덕행을 근본으로 하고 경술이 다음이고 문예가 끝이다‘ 라고 하였다. 즉 다산은 학문의 습득방법을 인성교육을 거쳐, 지식을 습득하고 난 후 문예로써 창조나 응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다산은 어린 학생들에게 고문을 서너자씩 연속적으로 가르치는 기존의 교육방법을 비판하면서 육서를 먼저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다. 육서란 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여섯가지 원리를 말한다. 한자는 갑골문자에서 발생하였으며 사물의 형태를 그리는 상형문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상형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이나 존재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육서인 것이다. 즉 모양과 소리와 뜻의 세 요소에 의하여 여섯가지 방법으로 한자를 만드는 것이다. 다산은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린 학생들이 문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을 갖도록 하여 처음부터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교육이 글자의 원리나 개념을 깨우치기 보다는 글자를 무조건 암기하는 방법인 것에 대한 다산의 반발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이러한 다산의 주장은 오늘 날 이론과 암기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 교육을 성찰할 기회를 준다. 다산의 주장에서 그의 선구자적인 안목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다산은 조선시대 당시 아동들의 교육학습서였던 천자문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라는 이천자문을 직접 만들었다. 다산은 어린 아동이 천자문의 ‘천지 현황 우주홍황’의 팔자가 하나의 문장이 되어 만들어 내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의 글자를 구비하여 익히게 하던 조선의 암기식 문자 교슈법의 맹 한다.
REPORT-각 나라별 성매매 정책-요즘들어 성매매에 대한 시사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는 인류역사상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 져 온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 진 것은 최근 들어서의 일이다. 우리나라도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매매 특별법’을 내 놓았고,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성매매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의 성매매 정책들과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다.먼저 스웨덴을 살펴보자. 스웨덴은 유럽국가중 성매매를 완전 불법화한 유일한 나라이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성매매 구매 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성구매를 한 남성은 처벌받게 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진다. 스웨덴의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거리의 성매매가 많이 사라지면서 효과를 나타내는 듯 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성매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성매매가 줄어들었지만, 음성적인 부분에서의 성매매는 오히려 늘어나서 단속이 더 어렵게 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유흥업소나 집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동구권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온 여성들의 성매매 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음성적인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정책이다.다음으로 벨기에의 경우를 보자. 벨기에는 성매매를 합법으로 규정한 나라이다. 합법화라는 것은 성매매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는 ‘비범죄주의’와는 다르다. 벨기에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성매매에 대에서는 허용을 해 준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노동자’로 분류되면서 수입에 대한 일정액의 세금도 낸다. 벨기에 정부는 합법적 성매매는 인정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이루어 지는 인신매매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인신매매를 시도한 포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보호 시설을 마련하여 재활활동과 탈성매매 활동을 돕는다. 나는 벨기에의 성매매 정책이 어느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성매매를 무조건 금지하기만 한다면 음성적인 곳에서의 성매매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벨기에의 경우 성매매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적인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기에 합법적인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법적 장치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아무리 합법적인 성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 같다.마지막으로 대만은 ‘공창’을 국가적으로 없앤 예이다. 대만은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부패 고리 척결-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및 억제-공창 폐지 및 사창지역 단속’으로 이루어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왔다. 대만은 ‘레인보우 정책’을 시행하여 공창 여성들의 전업을 돕는 정책도 함께 시행하였다. 하지만 공창 여성들의 직업 전환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창 여성들은 대부분 사창으로 내몰린다고 한다. 나는 이것은 대만 정부가 너무 정책을 빨리 처리하려는 마음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신경을 쓰고, 공창여성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만에서는 성구매 남성에게는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이는 대만정부가 성매매를 진정으로 근절하고 싶다면 바꿔야 할 정책이다. 성구매자인 남성에게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사창가는 범람하기 마련이다.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예전 윤락행위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알선자의 수익도 몰수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도 업주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재활과 전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성매매 문화는 예전과 별로 바뀐 것이 없다. 성매매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국가의 도움으로 전업을 시도했던 여성들마저도 허술한 국가의 정책에 절망을 하며 다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 정부가 성매매 여성들은 다른 직종에 적응하기가 특히 어려운 처지인 것을 간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 잘못이 크다.-성매매에 대한 나의 견해-나는 성매매를 반대한다. 성매매는 어떤 종류로 이루어 지든지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한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남성의 성적 본능을 억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남성의 성적본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인권을 침해 받아도 된다는 지극히 남성우월적인 시각에서 성매매를 바라 본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사회가 인권을 점점 중요시 해 나가면서 이 여성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한미 FTA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받게 될 영향과그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1. 서론현재 FTA는 Global Business 환경하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통합 활동으로 1990년대 WTO체제 출범 이후에 그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05년에는 전 세계 무역 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거스를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에는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였고,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각국에 교훈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WTO는 다자간 협상으로 장기간이 소요됨은 물론 각국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반면 FTA 체결시에는 각국이 이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경제,정치,군사방면에서의 급성장과 미일협력의 강화추세에서 동북아 지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FTA의 체결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였다.이에따라 한국은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싱가포르, ASEAN,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가 기체결 되었거나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그밖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등과도 협상이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이다.그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의 FTA는 지난 4월 2일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 타결이후 6월말까지 협정문 확정작업이 진행될 것이고 6월30일에 최종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한 후 양국 모두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번 한미FTA는 바로 발효되게 된다. 지금까지 다른나라와의 FTA 협상의 경우 국회 비준과정에서 대부분 1년이상의 시간이 걸품 일반 원칙에서는 한미 양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양국 보건의료제도 차이 존중, 공중보건, 혁신의 중요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을 균형있게 강조하였고 일반 원칙 부분에서는 한미 양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양국 보건의료제도 차이 존중, 공중보건, 혁신의 중요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을 균형있게 강조하였다. 혁신에 대한 접근 부분에서는 특허약과 복제약간 비차별 원칙, 특허약의 가치 인정 등을 규정하였고, 양국은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는데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합의하였는데 다만 독립적 검토기구가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양해하였다. 의약품 관련 조항에 윤리적 영업관행 촉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비윤리적 영업관행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므로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수용하고 다국적 제약사가 자본력을 활용하여 해외 학술대회를 유치, 부적절한 지원을 하는 행위도 자율 규제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에서는 한·미 FTA 이행 점검 및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이 공동의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에서는 의약품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을 연장할 때 국내 의약품 시판허가 검토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현행 국내규정에 기 반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자료 독점 조항에서는 원 개발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작성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대해 후발 개발자가 원 개발자의 허락(동의)없이는 자료 원용하여 후발제품에 대해 허가 받는 것을 일정기간(신약 최소 5년) 동안 제한하는것에 대해 현행 국내 규정(신약에 대해 자료독점 6년 인정)대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특허기간 도중 복제약 시판으로 인한 특허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복제약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미측이 당초 요구한 특허권자의 소송 제기시 시판허가 절차 자동 정지제도는 도입하지 않제약기업은 제네릭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암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의료시민단체가 협상의 구체적 타결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피해 추계액을 터무니 없이 부풀렸다며, 협상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만큼 많아야 5천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기대 매출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산업 선진화를 가져오는 등 국내 제약기업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때는 과연 어느쪽의 설명이 맞는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이 워낙 복잡해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모르는 데다, 당장 피부에 와닿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미FTA 의약품 협상타결로 외국 신약과 약효는 같으면서 값은 훨씬 싼 복제약이나 유사의약품(개량신약)의 출시가 늦춰지면서, 지연되는 기간만큼 환자들은 비싼 외국 신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그 때문에 국민들이 지출하게 될 의료비는 분명히 대폭 늘어날 것이다.반면 이러한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모습과는 반대로 미국 다국적 제약협회는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체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존 특허기간보다 5년 정도 늘어나는 특허보호 혜택을 누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자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전체 제약사들의 연매출은 약 7조원 정도에 불과해 미국 제1의 제약회사인 화이자 한 곳의 연 매출 46조원에 비교해봐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중소형 제약사의 경우 특허권 강화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 정부는 특허를 연장해주는 협매출액의 4.9%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였는데 세계 1위의 제약사인 미국 화이자의 경우 약 7조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였다. 이는 동아제약의 한해 전체 매출액의 1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액수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금액의 차이는 개발되는 신약 수와 연결되는데 1996∼2005년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은 모두 14종에 불과한 데 반해 미국은 이 기간 300여종의 신약을 개발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가 단기간에 증대되기 어렵고 이러한 투자의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신약개발펀드 등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 또한 제약업체는 다양한 의약기술을 개발하고, 품질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현재 그 좋은 예로 한미약품을 들 수 있다. 이 업체는 작년 전체 매출액의 약 9%인 406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였는데 이는 국내 제약업체 중 최대 규모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규모 확대와 함께 신약개발 비중도 지난 3년간 3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늘렸다. 올해도 매출액의 10%인 500억원을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중단기 목표인 개량 신약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한미약품은 과감한 기술개발을 통해 한국형 개량신약 개발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04년 출시한 고혈압 치료제 ‘아모다핀’이 2005년 한 해만 39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한미약품은 앞으로 FTA 체결 이후에도 용도변경, 제형변경 등 개선된 개량신약 개발을 통해 장기적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중장기 목표인 신약개발 분야에서 곧 자체 신약 1호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신약개발 포트폴리오 중 가장 근접한 것이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인데 이 신약은 지금까지 항암 주사제 형태로만 존재했던 ‘탁솔’을 경구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현재 임상 1상 막바지에 들어해 볼 수 있다. 국내 대형 제약사의 신약개발이 활성화되면 임상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GMP(우수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LP(비임상 시험 관리기준) 등을 상호인정하며 국내 전임상.임상 결과가 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더 큰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지금까지의 국내 CRO 업체는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를 대행하는 영업을 해 왔는데 FTA 발효로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의뢰가 늘 것이고 해외 제약사 역시 한국을 미국 제약시장으로의 진출 교두보로 삼아 한국에서의 임상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 다른 대응방안으로는 바이오 신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 산업이지만, 국내는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이며 특히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하다. 우리 제약산업이 과거 ‘모방’ 전략에서 오리지널의약품을 개발하는‘창조’ 전략으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화학물 신약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신약에서 경쟁 돌파구를 찾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대, 생화학대, 의대 등 생명관련 대학과 바이오 벤처, 그리고 대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바이오 신약 개발 생태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할 것이다.한미 FTA에 대처하는 국내 제약업체의 대처방안 두 번째로는 해외시장 개발로 내수시장 위주의 영업방식을 탈피하는 것이 있다.이번 FTA에는 한미 상호간 복제약 인정을 위한 협력방안이 포함돼 있어 신약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국내 복제약은 대미 수출판로를 열게 됐다. 한미 FTA에 앞서 미리 수출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업체도 있는데 코스닥 등록기업인 에스텍파마의 경우, 새로 짓는 공장을 미국 FDA 의약품 생산기준에 맞췄다. 회사 측은 올해 9월 이 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수출 지역인 유럽, 일본, 중국 외에 미국시장을 공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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