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Ⅱ.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1. 최초 성립시2. 보험계약의 연장 또는 변경시3.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훼손시4. 이의약관Ⅲ. 보험증권의 기재사항1. 모든 손해 보험증권의 공통된 기재사항2. 모든 인보험증권에 공통된 기재사항Ⅳ. 법적성질1. 인보험증권2. 물건보험증권(1) 부정설(2) 긍정설(3) 일부긍정설Ⅴ. 結Ⅰ. 序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증거증권이고, 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제시자의 자격의 유무를 검사 할 권리는 있으나 그 의무는 없으므로 면책증권이라 하겠다. 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증권과 상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환증권이다.그러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 되는 것이므로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며 또 보험자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므로 계약서는 아니다. 아래에서 보험증권의 성립방법과 기재사항과 법적에 성질에 대해서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Ⅱ.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1. 최초 성립시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없어도 보험자는 이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 때에는 보험증권의 작성, 교부의 의무가 없다.(商640-1)2. 보험계약의 연장 또는 변경시보험자는 새로 보험증권을 작성, 교부할 필요 없이 종전에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서 보험증권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商640-2)3.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훼손시이때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지만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4. 이의약관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할 수 있다.보험증권은 증거증권으로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지는데 불과함으로 진실한 보험계약이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상법641조에서 양자의 이익을 조화하여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Ⅲ. 보험증권의 기재사항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모든 손해보험에 공통되는 기재사항, 모든 인보험에 공통되는 기재사항과 각종의 보험에 특별한 기재사항이 있다. 보험증권은 그 기재사항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요식증권이지만 어음, 수표와 같이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한 보험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 모든 손해 보험증권의 공통된 기재사항(1) 보험의 목적(2) 보험사고의 성질(3) 보험금액(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6) 무효와 실권의 사유(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8) 보험계약자의 연월일(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외에 보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등(666)2. 모든 인보험증권에 공통된 기재사항(1) 손해보험증권에 공통된 기재사항(2) 보험계약의 종류(3)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4)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등Ⅳ. 법적성질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교부하는 것이므로 증거증권이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증권의 제시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변제를 하면 책임을 면하므로 면책증권이며, 그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요식증권이다. 또 증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보험계약상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생하여 있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증권에 불과하므로 비설권증권이다. 여기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질상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또는 보험증권이 발행된 보험의 목적이 유통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권의 하나인 생명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경제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하는 대신에 보험에 가입 하는 것 이므로, 이러한 자기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권의 양도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보험금지급에 대한 채권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확보해 주는 것이 보험제도에 목적에 합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보험증권의 다른 하나인 손해보험제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신의 손해로 인한 경제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되는 것 이므로 이러한 보험의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은 그 유통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통설은 이처럼 인보험증권이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보험의 목적이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개념을 넓게 풀이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성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 행사에 증권의 소지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라 유가증권성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보험수익자임을 증명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서 그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2. 물건보험증권물건보험에서의 보험증권은 기명식에 한하지 않고,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있는데(商 666조 참조)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보험증권이 반드시 유가증권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식(무기명식 포함)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1) 부정설보험금청구권은 그 성질상 증권 외의 사정에 달려 있다는 점 및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의 이전만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보험의 목적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되어야 하는 점 등에서 보험증권이 비록 지시식으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지시식 보험증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생길 보험금청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동 증권의 소지인은 그러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또 모든 보험증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유가증권성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큰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3) 일부긍정설지시식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설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인데 그 내용은 학자에 따라 약간 달리 설명되고 있다. ⅰ) 적하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보험의 목적인 적하 자체가 선하보험에 의한 거래의 대상이 되며, 또 그것이 경제적 가치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의한 보상청구권도 당연히 이에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또 보험의 목적은 운송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관계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시식 보험증권에만 유가증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견해와 ⅱ)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유통증권과 부수하여 유통성이 인정되는 지시식 보험증권에만 유가증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이와 같이 일정한 보험증권에 대하여 그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증권은 그 성질상 문언증권이나 무인증권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 위험의 증가, 변경 등에 기한 항변 등으로서 그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보험증권상의 권리의 발생은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보험증권은 가장 불안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ⅴ. 結위에서 보험증권에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보험증권에 법적성질에 대한 유가증권성 여부에 내용을 더하자면 넒은 의미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체화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증권의 소지가 필요한 것을 가르킨다. 따라서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따지려면 그것이 어떠한 권리를 체화하고 있는가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되는가와 두가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첫째 요건에 관하여 보면, 보험증권은 보험료 지 예컨대 보험증권을 보관한 건물이 소실되어 증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재 발행받지 않고도 보험대리점이 보존하는 자료등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 보험증권의 재발행을 위하여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얻어야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보험증권은 모두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독일연방 대법원도 무기명식으로 발행된 해상보험증권을 단순한 면책증권이라고 판시하여 유가증권성을 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보험증권의 양도성, 유통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여부를 논하고 있는데, 이는 좁은 의미의 유가증권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유가증권 개념을 전제로 하고 살펴보아도 보험증권을 유가증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우선 기명식 보험증권은 양도성이 없으므로 유가증권이 아니다. 다음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된 운송보험증권 또는 해상 적하보험증권을 보면 보험의 목적물인 화물의 인도청구권은 화물 상환증, 선하증권 등 운송증권에 체화되어 있고, 그 운송증권이 전진 유통하는 경우에 이와 함께 보험관계의 이전을 위하여 보험증권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商671-1) 보험관계의 이전은 실체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화물의 양도와 관계없이,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보험증권만의 이전(양도)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보험증권 그 자체만으로는 양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설사 통설과 같이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보험증권이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돠 일체가 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증권은 문언증권이나 무인증권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소지인에게 대할 할 수 있고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은 불완다.
Ι.序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은 지급위탁증권이나, 경제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음에서와 같은 신용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작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법과 구별하여 수표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어음은 유가증권인데, 그 표창(表彰)하는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 ·행사와 이전의 전부에 증권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이 권리는 어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권증권(設權證券)이라 한다. 또 어음은 유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원인에서 분리하여 권리의 행사에 원인의 입증을 요하지 않은 무인증권(無因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기재한 문구에 따라 정하여지는 문언증권(文言證券)이다. 어음의 유통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음요건인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어음법 1 ·75조) 그 하나라도 기재하지 아니하면 원칙으로 무효가 되는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이다. 또 어음은 본래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기명식으로 특히 지시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指示證券)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어음에 의한 권리행사에는 어음증권의 제시를 요하는 제시증권(提示證券)이고, 어음채무자는 어음과 교환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환수증권(還受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를 처분하는 데에는 반드시 증권으로 하여야 하는 처분증권(處分證券)이다.그리고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행인이 있어야 하며 ②약속어음의 경우는 약속어음 문구, 무조건의 지급약속, 만기, 지급지, 수령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이 있어야 하고 ③수표는 수표문구, 무조건의 지급위탁,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1)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약속어음의 문구, 일정금액의 무조건 지급의 약속문언, 만기, 지급지, 수취인 또는 그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약속어음에서는 지급인과 발행인이 같으므로 지급인의 명칭은 필요하지 않다.약속어음에서 만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일람출급성 약속어음으로 간주되며, 지급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으므로 발행지를 지급지로 보고, 발행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발행인의 명칭의 부기지를 발행지로 본다.2)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환어음의 문구, 일정금액의 무조건 지급 위탁문언, 지급인의 명칭, 만기, 지급지, 수취인 또는 그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환어음에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르므로 모든 관계를 명확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환어음에서 만기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일람출급환어음으로 간주되며, 지급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의 부기지를 지급지로 보고, 발행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발행인의 명칭의 부기지를 발행지로 본다.3)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수표문구, 일정금액의 무조건 지급 위탁문언,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수표는 현금과 같이 쓰이는 일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기가 없다. 따라서 만기를 적지 않는다. 또한 수취인이나 그를 지시할 자 역시 소지인이 수표금을 수령하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수표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만기기재의 누락의 경우는 없다. 지급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의 부기지를 지급지로 간주하고, 이도 없는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로 간주한다. 발행지 누락의 경우는 발행인의 명칭의 부기지를 발행지로 본다.(2)유익적. 무익적. 유해적 기재사항1)유익적 기것이 좋다.발행일은 어음을 실제로 발행한 날 즉 어음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건네준 날이다. 만약 발행일이 기입되지 않는 어음을 받았을 때에는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발행일란을 기입해서 완성된 어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발행지는 어음이 발행된 장소로서 어음에 기재된 장소를 말한다. 발행지는 독립된 최소의 행정구역 즉 시·군·구을 쓴다.4.행위자의 기명날인 기재방법기명날인이란 행위자의 명칭을 직접 쓰거나 어떠한 방법(가령, 타이프, 인쇄 등)으로 기재하고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의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음행위는 무효이고 또한 날인만 하고 기명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모인은 무효이다.5.발행의 효력환어음의 발행의 효력은 이를 본래의 효력과 종적인 효력의 두가지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1)본래의 효력1)소지인. 지급인의 권한환어음이 발행됨으로써 그 소지인은 자기명의에서 지급을 받을 권한을 가지고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환어음발행의 이 효력은 의사표시상의 효력이며 본질적인 효력이다.2)지급인의 인수다만 지급인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어음이 발행되어도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인이 인수를 함으로써 이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급인의 인수를 요건으로 하는 한 말하자면 가정적인 채무자로서 존재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3)지급인의 지급지급인이 그 권한에 따라서 어음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것을 발행인의 계산으로 귀속시킬수 있으나 이것은 어음외의 관계이며 자급관련상의 문제가 된다.(2)종적인 효력1)책임의 성질위의 본래의 효력은 어음밸행의 의사표시상의 효력인 데 대하여 다음에 설명하는 종적인 효력은 법률이 인정하는 효력이다.2)담보책임의 내용환어음발행인은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그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할 책임을 지며 l급인이 인수나 지급을 거절한 때에는 발행인 자신이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것은 발행인이 수취인으로부터 재가를 수령하고 어질배서가 허용되나 수표는 지급증권이므로 입질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만 질뿐이며, 인수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수표에는 참가제도가 없음으로 배서인이 예비지급인의 기재를 하지 못한다. 수표에는 등본제도가 없으므로 등본에 의한 배서도 있을 수 없다. 소지인출급식수표의 경우에는 배서 없이 그 교부만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소지인출급식수표에 배서를 하였다하여 지시식수표로 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배서 후에도 수표는 교부만에 의하여 양도되고, 수표의 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 증권의 소지인만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라는 추정을 받는다.4.배서의 효력보통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배서를 가리키지만, 넓은 뜻으로는 상대방에게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추심위임배서(推尋委任背書)와 질권설정(質權設定)을 목적으로 행하는 입질배서(入質背書)까지를 포함한다. 그 기재는 보통 증권 뒷면에 하기 때문에 배서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법률상으로는 반드시 뒷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배서인의 서명만을 하는 경우는 뒷면에 해야 한다.배서에는 피배서인을 기재한 기명식배서 외에 그 기재가 없는 백지식배서(白地式背書)와 특정인에 갈음하여 추상적으로 ‘소지인’이라고 기재하는 소지인출급식배서(所持人出給式背書)도 있다(어음법 12조 3항, 13조, 77조 1항 1호, 수표법 15조 4항, 16조). 양도배서(讓渡背書)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①증권상의 권리가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으로 이전하게 되는데(권리이전적 효력:어음법 14조 1항), 이 효력은 일반 채권양도보다도 강력하며,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을 선의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인적 항변의 절단:17조).②배서의 기재상 피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증권을 소지할 때에는 증권상의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이것을 자격수여적 효력(資格授與的效力)이라고 한다(16조 1항). 이 효력에 따라 배서가 연속된 증 권리가 이전되는데 배서에 그 보다 더 약한 효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종된 권리도 이전한다는 견해이다. 생각컨대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뿐이고 종된 권리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권리이고 어음상의 권리에 화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2) 담보적 효력1)의의 및 성질배서(양도배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배서인이 피배서인 및 기타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어음에만 해당)및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을 담보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서인의 담보책임은 양도인의 일반사법적 효력을 어음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이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의 효력’이라고 할 것이다(통설)2) 요건①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서 유효하여야 한다.②원칙적으로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지인출급수표 한 배서, 무권리자가 한 배서(긍정설에 의할 때), 입질배서(긍정설에 의할 때)등의 경우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3) 내용①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과는 무관하게 각 어음행위자는 독립적으로 어음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내용으로 배서인은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②배서인이 수 인인 때에는(공동배서) 각자가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액의 전액에 해아혀 인수 및 지급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합동책임)4) 배제.제한①무담보배서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부차적 효력에 불과하고, 배서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강행성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배서인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 있는데 이를 무담보배서라고 한다. 환어음의 발행인은 인수담보책임만을 배제할 수 있음에 비해 환어음의 배서인은 인수담보책임 및 지급담보책임을 베재할 수 있다.(어음법 제15조 1항)②배서금지배서배서인은 다시 하는 배서만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 제한된다. 즉, 이경우에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하여아니다.
생명의 기원(지구의 역사)Ⅰ 서Ⅱ 본Ⅱ-1 지구의 역사Ⅱ-1-1 지구의 연령Ⅱ-1-2 지질시대의 구분Ⅱ-1-3 판게아의 형성과 분리Ⅰ 서지구의 나이는 약 46억년전, 인류의 기원은 약 300만년전(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출현), 반감기,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등.... 내가 대입수능시험을 대비하면서 지구과학에 관해 암기한 몇 가지 단어들이다. 나는 혹은 우리는 시험에 필요한 암기단어이기 때문에 시험 당시엔 ‘왜 이 단어들이 필요한지’, ‘무엇을 배우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단어만 외웠다. 시험 후엔 잊져야 하는 단어인줄로만 알았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단순한 부분적인 암기에 그친 이 지식을 어디에 쓰고, 무엇을 이해하는지, 혹은 내가 외운 단어들로 무엇을 공부하는데 쓰여지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다.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를 알기 위해 외워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구는 무엇인가?, 혹은 지구의 역사는 무엇인가?’와 같은 지구에 관한 원론적인 질문에는 아직도 대답하기 망설여진다. ‘반감기가 무언가?‘하는 질문에는 잘 대답하면서도 왜 ‘지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를 주저했던 것일까? 그것은 곧 우리가 큰 테마를 공부하기 위해 단순히 이해만 하면 되는 단어들을 진정 공부해야할 큰 테마는 제쳐두고 작은 부분 부분의 단어암기에 몰두한 것은 아닐까?우리는 코끼리를 알기 위해 코끼리의 코와 상아, 다리를 공부한 것이지 그 부분적인 코와 상아, 다리 각각을 암기하기 위해 코끼리를 안 것은 아니다. 부분적인 암기에 몰두한 나머지 나중에 남는 것은 코와 상아, 다리뿐이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왜 그것을 공부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주객이 전도된 공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안다. 주객이 전도된 이런 현상은 우리가 한국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뽑는 것이 아닌가.아무튼 위와 같이 내가 하는 공부방법의 착오, 또는 우리가 잘못 공부한 것들을 비추어 본다면 여기 이 보고문에서는 「지구와 생물의 역사」에 관한 물의 역사」라는 테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쓰여짐을 밝혀둔다. 첫째, 지구의 역사를 알기 위해 미시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거시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택하겠다. 즉,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잘 외워온 단어들의 용어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을 넘어 「지구와 생물의 역사」라는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기껏 「지구와 생물의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으면서도 그동안 우리는 ‘지구의 기원을 설명해보아라’ 라는 기본적 질문엔 대답을 망설이는 허탈함을 많이 겪어 왔었다.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구인데 결국 몇 가지 단어를 외는데 그치는 것의 어리석음을 피해보겠다는 나의 의도이다. 둘째, 「지구와 생물의 역사」를 이해수준에서 쓰여질 것이다. 즉, 「지구와 생물의 역사」관하여 심도 깊은 연구라든지, 실험이라든지, 혹은 전문적인 학문적 접근을 피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소 가벼운 수준에서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유전자의 이해라는 수업이 깊숙한 학문적 전공과목이 아닌 교양수업임인 만큼 그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내가 연구하는 것보다는 책 또는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한 부분이 많음을 밝혀둔다.Ⅱ 본Ⅱ-1-1 지구의 연령지구의 연령을 결정하거나 지질학적 연대 결정을 함에는 우라늄, 토륨의 납으로의 붕괴, 칼륨의 아르곤으로의 붕괴, 그리고 루비듐의 스트론튬으로의 붕괴 등이 이용된다. 이들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는 그 자신이 농도에만 의존하는 일차반응이고, 그 이외의 어떠한 상태의 변화에도 의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우라늄은 일련의 방사성 붕괴를 하는데 이 계열의 모든 원자는 불안정하고 연쇄적 붕괴를 하여 마지막으로 안정한 납의 동위원소을 형성하게 된다. 우라늄원자의 반감기는 45.1억년이나 되는데 어떠한 고온이나 저온, 중력, 전류 그밖의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힘도 이 반감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암석 표품의 생성시기에 대한 지질학적 연대측정이 가능한 것이다.학계는 지구의 연령은 운석의 나이와 같은가 사용되었는데, 다같이 약 46억이라는 일치된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값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라늄-토륨-납의 방법으로 측정한 지구의 연령은 운석으로부터 결정되는 약 46억년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달도 지구와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는 이제까지의 생각의 월석시료의 연대측정 결과에 의해 더욱 지지를 받게 되었다. 아폴로 우주선이 가지고 온 달의 암석 년령은 약 45억년이었고, 달의 모래나이는 약 46억년이었다.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지구와 태양계의 형성에 관하여,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시료로부터 각각 독자적인 연령의 값을 얻은 셈이 된다. 그래서 태양계와 지구의 연령은 약 46억년이라는 것이 거의 확립된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이 값은 연대측정법의 발달에 따라 1억년 내외의 오차는 생길지 모르겠으나 그 이상의 큰 오차는 없다고 한다.Ⅱ-1-2 지질시대의 구분지질시대 생물학적 역사의 시대 구분을 옛말에는 화석에 의해 배열하였지만은 오늘날에는 절대연령이 정해져 있다. 지구의 역사 약 46억년을 크게 다섯개의 대(代)로 구분한다. 즉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및 신생대의 각 기는 또한 세(世)로 구분한다.고생대가 시작되는 캄브리아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억 9천만년전에 시작된다. 캄브리아기 이후에는 단단한 생물의 화석이 있으나, 그보다도 더 오래된 지질시대에는 이것이 없다. 극히 최근까지도 생물이 존재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가장 오래된 시대는 캄브리아기라고까지 생각한 정도이다. 캄브리아기 이전은 선캄브리아 이언이라고도 한다. 선캄브리아 이언의 암석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화석이 없으므로, 암석층의 순서를 통상의 지질학적 방법으로 정할 수가 없고, 절대연대로 암석을 분류하고 있다. 선캄브리아 이언은 전 지질시대의 85%를 점하는 긴 지질시대인데, 통상 시생대와 원생대로 구분한다. 생명의 탄생은 35억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시지구에서 25억년전까지를 시생대라고 하고, 그 이후의 선캄브리아 이언은 원생대라 한다 융기, 그리고 고생대 생물종의 90%이상이 사멸하는 대절멸 등과 더불어 지금으로부터 약 2억 4천 8백만년전에 끝나게 된다.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는데, 파충류와 나자식물이 번영한 시대이다. 중생대는 북아메리카의 록키산맥과 남아메리카의 안데스산매그이 형성과 더불어 공룡과 다른 많은 동물군의 갑작스런운 멸종으로 종말을 맞이한다. 신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6천 5백만년 전에 시작되는데, 포유동물과 꽃이 피는 피자식물이 번영하여 파충류와 나자식물에 대체된 포유류시대라 할 수 있다.시초의 생물이 출현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35억년이라는 긴 생물의 진화의 역사에서 고생대와 중생대가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은 각각 10%와 5%정도이고, 83%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선캄브리아 시대가 차지하고 있다. 포유류 시대라 할 수 있는 신생대가 점하는 시간의 비율은 전 생물의 진화사에서 2%정도를 차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Ⅱ-1-3 판게아의 형성과 분리비교적 최근까지도 지구는 기후의 변화나 대륙의 조산활동 그리고 빙하작용이나 다른 기후현상 등에 의한 해수면의 변화 등을 제외한다면, 크게 보아 정지상태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대륙이나 해양은 기본적으로 수십억년전에도 지금과 꼭 같았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즉 지각의 큰 지형학적 특성은 비교적 변화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현재의 대륙들이 조각 그림 맞추기 장난감의 산뜻하게 들어맞는 조각들처럼, 비슷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은 오래도록 지적되어 왔었지만 이것이 대류의 이동에 기인한다는 생각은 수용되지 아니하였다.육지의 이동, 또는 대륙의 표류에 관한 정식 제의는 1912년 독일의 기상학자, 베게너에 의해 행하여졌다. 그는 고생대에 그가 판게아라고 불렀던 하나의 큰 초대륙의 존재를 제창하였다. 판게아는 그 후에 두 대륙으로 분리되어, 남반구에는 곤드와나 대륙, 북반구에는 라우라시아 대륟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이 두 대륙은 더욱 분리되어 결국 현재의 대륙을 형성하게 된다.베게너의 설은 1960년대에 대륙의 이동을 지지하 시기에 분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대륙의 이동은 지각의 지형변화를 연구하는 판 구조론에 근거하고 있다. 지구의 지각은 안쪽으로 약 100㎞에 걸쳐 있는데, 곳에 따라 깊이가 약간 변화한다. 대륙과 바닷속의 해양 분지는 단단한 판구조의 일부인데, 지구의 표면을 완전히 덮어, 서로경계를 접하고 있다. 맨틀은 용융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있는 판들을 띄우고 있다. 지구의 지각은 맨틀위에 떠 있는 8개의 큰 판과 몇 개의 작은 판들로 구성되어 있다.두판이 접하는 지역에서 강력한 지질활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화산과 지진이 많은 일본열도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접하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에 두판이 만나는 가장자리에 육지가 있을 때에는 산맥이 형성될 수 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를 싣고 있는 판이 유라시아판과 부딪쳤을 때 형성된 것이다. 두 판이 떨어지도록 이동할 때에는 그 사이를 계속하여 채워주는 용암의 능선이 형성된다. 대서양 중앙의 두판의 경계에는 이를 따라 두 판을 분리하는 용암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대서양은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판게아의 형성은 고생대에 일어났다. 데본기 초에는 광활한 바다가 곤드와나 대륙을 북쪽 대륙과 격리시키고 있었으나, 석탄기말에는 곤드와나 대륙이 북쪽으로 이동하여 북아메리카를 통합하였다. 얼마 후에는 유럽이 아시아에 붙게 되었고, 그 봉합선 상에 우랄산맥을 융기시켰다. 이첩기 말에 북아메리카의 동부는 유럽과 아프리카에 접하게 되었고, 고생대 말에는 광활한 단일 해양의 중앙에 판게아가 형성되었다.판게아의 정확한 존속시기는 확실하지가 않으나. 중생대에 판게아는 분리하기 시작하였다. 삼첩기 말에 남부 유럽이 아프리카와 분리하기 시작하여 그 사이에 테띠스해가 생기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파충류가 발달하여 양서류를 능가하게 되었고, 이미 쇠태한 양치류와 석송류에 대체하여 나자식물이 발달하였다. 쥬라기에는 분리가 서쪽으로 진행하여 북아메리된다.
Ⅰ.序조선왕조실록은 국보 151호로 지정되어 있고, 국내에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있고,또한 1997년에 유엔(UN) 산하 기관인 유네스코(UNESCO)의 세계유산위원회(WHC)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그 의미가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다. 기록류 문화재로써는 흔치 않은 경우라 하겠다. 이런 조선왕조 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의 시조인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1803)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며 총 1,893권 888책으로 되어 있어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역사서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렇듯 역사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고 권위있는 역사서로써 인정 받고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의 견해를 적어보도록 하겠다.Ⅱ.춘추관과 사관조선의 역사기록을 담당한 관청은 춘추관이었다. 춘추관은 고려왕조에서 실록 편찬을 위하여 설치한 사관이 말기에 예문관과 통합되어 예문춘추관을 계승하였으나, 태종 원년 7월의 관제개혁에 의해 춘추관으로 독립되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보자면 고려 개국 초에는 사관이라 하다가 1308년(충렬왕 34) 이를 문한서에 병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고쳤고, 1325년(충숙왕 12)에 예문관에서 갈라져 춘추관으로 독립하였다. 관원으로는 시중(侍中)이 겸하는 영관사 ·감관사, 2품 이상이 겸하는 지관사 ·동지관사, 3품 이하가 겸하는 충수찬관 ·충편수관 ·겸편수관과 공봉(供奉:정7품) ·수찬(修撰:정8품) ·주부(注簿:정8품) ·검열(檢閱:정9품)을 두었다. 춘추관은 1356년(공민왕 5)에 사관으로 개칭하였다가 1362년 다시 춘추관이 되고, 1389년에는 예문관사(同修國史), 한림원(翰林院)의 3품관 이하가 겸직하는 수찬관(修撰官)·직사관(直史館)을 두었는데, 직접 실무를 맡은 수찬관·직사관을 주로 사관(史官)이라 하였다. 1308년(충렬왕 34) 사관(史館)을 문한서(文翰署)와 병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설치하였을 때는 타관이 겸직하는 대사백(大詞伯:종2품) 3명, 사백(詞伯:정3품) 2명, 직사백(直詞伯:정4품) 2명, 응교(應敎:정5품) 2명, 공봉(供奉:정6품) 2명과 전속관원인 수찬(修撰:정7품)·주부(注簿:정8품)·검열(檢閱:정9품) 각 2명을 두었다. 이 중 특히 공봉·수찬·주부·검열 등 8명을 사관(史官)이라 하였는데, 1325년(충숙왕 12)에는 춘추관을 독립 관청으로 하여 여기에 사관을 두었고, 1356년(공민왕 5)에는 춘추관을 사관(史館)이라 다시 개칭하면서 편수관(編修官:정7품) 1명, 검열(檢閱:정8품) 1명, 직관(直館:정9품) 2명 등의 사관을 두었다가, 1389년(창왕 1)에는 다시 예문관을 합하여 예문춘추관으로 개편하면서 사관(史官)의 수가 모자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최견(崔)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관의 수를 8명으로 증원하여 사관제를 정립(定立)하였다. 사관이 작성하는 두 벌의 사초(史草) 중 한 벌은 소속 관아에 보관하고 나머지 한 벌은 전속할 때 자기 집에 보관하여 후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중앙의 관서뿐 아니라 지방의 관아에서도 업무수행 사항을 조정에 보고하여 이를 사관에 의하여 기록으로 남겨두게 하였다. 조선시대에서도 개국 직후에 고려시대의 사관제도에 따라서 예문춘추관에 겸관(兼官)의 감관사(監館事)·대학사(大學士)·지관사(知館事)·학사(學士)·동지관사(同知館事)·편수관·응교와 전속 녹관(祿官)으로 공봉(정7품)·수찬(정8품) 각 2명, 직관(정7품) 4명을 두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주로 국사의 기록을 전담한 이들 예문춘추관의 공봉·수찬·직관을 사관이라 하였으며, 1401년(태종 1) 7월 관제(官制)를 개혁할 때 예문춘추관을 둘로 나누면서 공봉을 봉교(奉敎)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것이 그 임무이므로 벼슬 중에서 가장 청화(淸華)한 것이며, 글을 잘하고 문벌이 좋아야 했다. 그러므로 대개 과거의 장원 급제자 중 문벌이 좋은 사람을 사관으로 임명하였고, 사관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춘추관의 당상(堂上:領館事·監館事·知館事·同知館事·修撰官)이 6품 이하의 문신(文臣) 가운데 경사(經史)와 문장(文章)을 시험하고 문벌을 조사하여 흠이 없는 사람을 임명하였다. 봉교 이하 8명의 사관은 승정원(承政院) 옆에 거처하며 번을 갈라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承旨)와 함께 숙직하고 조회(朝會)·조참(朝參)·상참(常參)·윤대(輪對) 등 정례회의와 정치를 많이 논의하던 경연(經筵)·중신회의(重臣會議)·백관(百官)회의에도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또한 정승·판서를 비롯한 국가의 중신과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의 관원 등은 직접 임금과 면대(面對)하여 국사를 논의할 수 있었으나 단독으로 면담하지 못하고 반드시 승지와 함께 사관을 대동(帶同)하고 면담하였다. 이는 단독으로 면대하면 사사로운 일을 청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한 명만 입시하게 하여 기록하였는데 불편이 있어 1425년(세종 7)부터 사관 2명이 좌우에 입시하여 말하는 바를 직접 받아썼으며,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계(狀啓)나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는 반드시 사관을 거쳐 이를 초록(抄錄)한 뒤에 육조(六曹)·대간에 넘기게 하였다. 사관제도는 정확한 직필(直筆)로써 국가적인 사건, 왕의 언행, 백관의 잘잘못, 사회상 등을 기록하여 후세에 정치를 하는 데 거울로 삼게 하려는 것으로 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또한 수정도 가하지 못하며 사관의 기록 행위도 일종의 면책권이 있어 신분이 보장되었다. 1498년(연산군 4)에는 사초가 원인이 된 무오사화(戊午史禍)가 발생하였으니, 이는 김종직(金宗直)이 단종(端宗)을 항우(項羽)에게 죽은 초(楚)나라 회왕(懷王) 의제(義帝)에 비기어 그 죽음을 슬퍼하고 세조(世祖)의 찬탈을 비난한 조의中草)·정초(正草)의 3단계로 나누어졌다. 초초는 각방의 당상과 낭청(郎廳)이 자료를 분류하고 중요자료를 뽑아 작성한 초안이며, 중초는 도청에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고, 정초는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를 교열하고 최종적으로 수정·첨삭을 하여 완성한 것이다. 정초본을 인쇄하여 사고(史庫)에 봉안하고 편찬에 이용된 시정기·사초 및 초·중·정초는 모두 세초(洗草:없애는 것)하였는데, 이는 앞으로의 필화를 막자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실록청의 기사관이 편찬 작업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 처벌받은 일도 있었고, 사초에 사관의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대체로 편찬과정의 공정성과 익명성은 보장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고에 수장시킨 《실록》은 충해와 습기에 의한 오손을 막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포쇄(曝)하도록 하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지안(形止案)을 작성하였다. 실록은 선왕 및 신하들의 행적과 정책의 득실을 기록한 것이었으므로 국가의 제례나 사신 접대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전례(前例)를 참고하기 위해 사관이 내용 일부를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열람도 허용되지 않았다.조선왕조실록의 기초자료 작성에서 실제 편술까지의 편수 간행작업을 직접하였던 사관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 실록의 편찬은 다음 국왕 즉위한 후 실록청을 개설하고 관계관을 배치하여 편찬하였으며 사초는 군주라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이 실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였다.Ⅳ.실록의 보관조선 전기에는 춘추관과 충주·전주·성주 등 4곳에 사고(史庫)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가 불에 타버렸으며, 1603년(선조 36)에서 1606년까지 전주 사고본 실록을 근거로 태조에서 명종까지 13대에 걸친 《실록》을 다시 4부씩 인쇄하였다. 춘추관·묘향산·태백산·오대산·강화도 마리산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여 《실록》을 보관하였는데, 춘추관실록은 이괄(李适)의 난(1624)으로 으로 반출하였는데 1923년의 간토대지진 때 대부분 불타 없어졌다. 장서각 소장의 적상산본은 1950년 6·25전쟁 때 북한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백산본은 서울대학 규장각에 소장되었다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되었고, 정족산본은 서울대학 규장각에 보관 중이다. 1929~1932년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을 1/4축쇄판(縮刷版) 888책 한장본(漢裝本)으로 30절(折)을 영인(影印) 출간하였으며, 1958년에는 역시 태백산본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시 1/8축쇄판(A4판) 48책 양장본으로 간행, 보급하였다.Ⅴ.실록의 국역사업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 기록물이다. 조선왕조 실록의 기초자료 작성에서 편술까지 담당했던 사관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記述)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받던 전문관료였다. 사관의 기록은 군주라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고, 비밀이 보장되는 제도가 이 실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보장하였다. 활자로 인쇄 간행된 조선왕조실록은 한국 인쇄문화의 전통과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역사서인 것이다. 조선은 세계적으로 금속활자를 가장 앞서 실용한 고려시대의 전통을 이어, 활자개량에 힘쓰고, 각종 도서를 간행해 온 전통이 있었다. 조선말기까지 이들 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온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보기 힘든 일이다. 선왕의 실록편찬사업이 끝나면 최종원고 4부를 인쇄하여 서울의 춘추관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위해 각지 깊은 산중에 소재하던 사고(史庫)에 보관하여 왔다. 조선왕조실록은 일본, 중국, 몽고 등 동아시아 제국의 역사연구, 관계사 연구에도 귀중한 기본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실록이 어려운 한문으로 기록 되어 있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읽기 어려우므로 고전국역 사업의 일환으로해졌다.
序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목적本제 2 장 공기업의 개념제 1 절 공기업의 의미제 2 절 공기업의 설립배경제 3 장 공기업의 유형1.행정기업(1)행정기업의 의의(2) 행정기업의 특징2.주식회사형 공기업(1)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의의(2)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특징3.공사형 공기업(1) 공사형 공기업의 의의(2) 공사형 공기업의 특징제 4 장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와 하자들의 찬반논리제 1 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제 2 절 학자들의 찬반논리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1) 자연적 독점 문제2)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3) 민간부분의 공공재 담당 여부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1) 경쟁력 강화2) 사회적 감시의 확대3) 정치적 성격의 배제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結제 5 장 결론序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목적공기업의 민영화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레포트에서 공기업의 의미와 찬반 양론의 견해차이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을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本제 2 장 공기업의 개념제 1 절 공기업의 의미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공기업이라한다.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제 2 절 공기업의 설립배경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공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dT다. 영국고 프랑스에 있어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규모적인 국유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공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1930년대에 사기업 도산을 막기 위하여 광범위한 공기업화가 이루어 졌다. 발전도상국가에서는 민간자본의 부족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기업화가 이루어 졌다.(이국현, 공기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건국대학원'석사학위 눈문, 1975,pp8)우리나라의 공기업 설립동기는 다음과 같다.첫째, 일본인 소유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은 지방 공기업 법에서 지방직영기업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행정기업 중에서 위의 4개 정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예를 들면 국립의료원, 체신보험업 및 특허관리사업 등이 행정기업으로 남는다.(2) 행정기업의 특징행정기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① 행정기업은 중앙정부 소유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그리고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다.②종업원은 모두 국가 공무원이거나 지방공무원이다.③예산은 대체로 특별회계예산으로 일반회계와는 독립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④행정기업의 예산도 정부예산의 일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⑤행정기업은 행정기관으로서 법인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을 갖지 않는다.2.주식회사형 공기업(1)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의의공기업에도 사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식회사형 기업이 많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란 주식자본조직을 갖는 법인형 공기업을 말한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주식자본조직이란 우리 나라 상법이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갖춘 기업조직을 말한다.① 발기인(주주) 7인 이상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③ 1주의 금액④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2)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특징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사기업의 주식회사 갖는 특징들을 거의 다 갖고 있다.①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설립근거는 대체로 상법에 의거한다. 그러나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규모가 튼 주식회사들은 특별법(설립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②공·사 혼합기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사기업이나 민간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정부는 자기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④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며 종업원은 회사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니다.⑤주식회사형 공기업은 법인이므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⑥예산을 정부의 감독 하에경영된다는 특색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 공사형 공기업의 특징공사형 공기업은 행정기업과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중간위치에 있는 조직형태이다. 따라서 경영상의 자율성, 재정상의 자주성, 비 영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공사는 경직성이 강한 행정기업과 사기업의 성격이 많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중간위치를 점하게 된다.① 공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 도로 공사법에 의하여, 한국주택공사는 한국 주택 공사법에 의하여, 그리고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서울시 지하철설립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주택공사의 설립목적은 서민주택을 싼 값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도로공사는 전국에 고속도로망을 건설하고 이를 운영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② 전액 정부출자기관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전력이나 전기통신공사와 같이 몇 개의 공사느 약간의 주식을 민영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공사의 설립법을 개정하여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③ 공사의 운영에 대하여 정부가 최종적이 책임을 진다. 결산상 이익금의 처리와 손실의 보 전은 정부가 맡아서 한다.④ 임원은 정부가 임명하고, 종업원은 공사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니다.⑤ 공사는 법인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⑥ 예산은 정부의 통제하에 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⑦ 정부의 지분이 많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제 4 장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와 학자들의 찬반논리제 1 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전 세계적으로 1930년대의 경제공항과 1,2차 세계대전 후에 공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 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걸립이 늘어나는 것처럼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 공항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사외제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 왔으나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공기업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부분과 결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독점에 근거한 공기업 지지이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자연독점이론이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의 자연독점성에 의 해 비용불변 또는 비용체감의 함수를 전제로 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의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자연독점은 특정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공공독점을 사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둘째 자연독점 상태하에서도 지역을 분할하여 프렌차이즈를 설정하고 각 프렌차이즈에 대한 공급권리에 대하여 경쟁을 시킴으로서 경쟁에 의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할 경우 공기업과 그에 수반되는 비능률을 제거될 수 있고 자연경쟁의 사기업에 의한 자연독점에서 생길 수 있는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할 수 있다. 프렌차이즈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입찰 절차인데 자유경쟁의 바람직한 결과와 민간부문공급에 희한 원가절감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프렌차이즈는 계약서에 명시된 생산량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려는 기업에 주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자연적 독점문제는 경쟁입찰제도와 프렌차이즈에 대한 경쟁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으므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우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2)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외부경제는 시장기구에 의하지 않고 특정 경제 주체의 활동이 제 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꽃을 키우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 등이다.반대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어떤 경제적 활동의 결과로 그 활동의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불경제라고 하는 데 예를 들면 공장의 대기오염이 제2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인데 그 원칙은 외부경제의 경우와 동일하다.외부경제의 문제는 투자자나 기업가가 그의 행동의 전 편익을 거두어 갈 수 없고 외부불경제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외부경제는 기술수준이 발달함에 따라 계속적공부문에서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 되어 왔다.그러나, 외부경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경우에도 재화는 공기업에 의해서 공급될 수도 있고 민간기업에 의해 공급될 수도 있으며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공사용자의 요금이나 세금, 민간자금 또는 공공 및 민간자금을 혼합하여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외부경제나 공공재가 존재하고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의 공급은 민간부문이 할 수도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부문에서 조달될 수도 있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으로 조달할 수도 있다.또한 일단 어떤 특정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라고 결정되더라고 생산방법에 있어서 공공부문에서 직접 생산을 담당하지 않고 자연독점의 경우와 같이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교량과 품질 기준을 잘 정의해서 최소가격 응찰자에게 경매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대안도 있다. 공공 또는 민간 공공혼합에 의한 자금조달과 인간부문에 의한 공급방식을 혼합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최소가격으로 공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공급에 의해 비용절감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2.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이론적으로 민간부문이 공기업보다 동일한 생산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는 오늘날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형태를 선택하는데는 단순히 효율성이나 생산비용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민간부문의 비교우위이론은 실증적으로 끊임없이 검증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을 감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일반적으로 공공부문보다 높은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기획원, 전계백서, pp 262~265)1)경쟁력 강화공공부문에는 민간부문에 있어 능률향상의 요인이 되는 경쟁이 부족하다. 민간부문의 경우 시장의 수요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이나 합병의 위협에 직면하는데 공공부문의 경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