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行 倒産과 리스크 관리銀行 倒産과 리스크 관리(1)Ⅰ 序論1.우리 銀行도 倒産할 수 있다.金融大亂설이 대두되고 있다. 달러/원화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시장 금리가 폭등하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정은 실물 경제와 아울러 금융경제마저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거액의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경영이 부실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 또다른 부실채권이 가중되어 빈사상태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그러나 정부는 금융 개혁을 통하여 금융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듯 하다. 금융의 자율화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 예로 국민의 염원이며 문민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는던 한은 독립보다는 관치금융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은법개정을 통하여 금융 감독원 설립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도 OECD 가입으로 앞으로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과 피할 수 없는 경쟁을 하게 되었고, 적자생존의 냉철한 경쟁 원리를 입각한 급격한 금융환경변화속에서 우리 금융기관은 살아 남기 위해서 비상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지경에 이르렀다.'금융기관은 절대로 도산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뒷받침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면,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의 악화,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되어 국가 경제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도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 부실 채권이 증가하여 금융기관 도산이 증가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의 도산은 경제력이 있는 선진국에서도 종종 있는 사례인데 우리 금융기관이 도산하지 않는다는 神話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근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금융기관 도산과 경영 위기의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1970년대 독일의 Bankhans Hers하였고, 채권 은행 및 일반 채권자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을 보류토록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영란은행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실중소은행들의 경영 위기는 더욱 심화하였다. 영란은행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예금 인출 사태가 여타 중소 은행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될 우려가 있었고, 영란은행은 부실중소은행들의 '유로'시장 차입금 상환 불능 등에 의한 국제적 공신력 저하를 특히 우려하였다. 1974년 서독 Herstatt은행 도산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여 국제적 자금 거래가 상당히 경색된 시기였다.영란은행은 중소 은행들의 부실화를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아닌 금융 제도 전반의 안정성에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공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주주가 아닌 예금주에게 하등의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부실 은행에 대하여 구제 자금 지원 전제조건으로 영업 규모 축소를 요구하였다. 건전 금융기관에 의해 부실중소은행을 매수 또는 합병토록 하는 한편, 영란은행자신도 2개 중소 은행(Slater Walker 및 Edward Bates Group)을 자회사로 취득하였다.다. 결과소수의 중소 은행들이 도산하였으나 금융 제도 전체의 안전성은 유지하였다. 영란은행 등의 지원 조치로 주주인 예금주를 제외한 모든 예금주의 손실 회피가 가능하였다.부실중소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공여로 영란은행 및 예금 은행들은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영란은행의 손실은 1억 파운드, 구제 위원회('Lifeboat' committee)에 참여한 예금 은행들의 손실은 5천만 파운드로 추산된다.1979. 4. 영국 최초의 은행법인 '1979년 은행법'(Banking Act 1979)을 제정하여 영란은행의 감독 기능을 강화토록 도모하였다. 즉 2원적 은행관리 체제(Two-tier System)종래 영란은행의 규제 대상이 아니던 중소 은행 등을 엄격히 감독, 검사하려는 목적으로 전예금수취기관을 공인 은행(Recognized Bank)과 예금 수취 도산 2년전인 1980년 당시부터 문제 은행으로 지목되어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4회에 걸쳐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1980년 4월 검사 결과에 의하면, 지나친 급성장, 유동성 부족, 자본금 규모의 부적정, 부실 자산의 증가, 은행법 위반 등이 지적되었다. 통화감독청은 별도의 행정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80년 9월 이사회가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을 서약하였는데 서약 내용은,1) 자기자본의 충실화(총자산의 7.5% 이상 유지)2) 문제 기업에 대한 담보 보강 및 추가 대출 금지3) 대손충당금의 확충 등이었다.다음해인 1981년 1-2월 검사 결과는 자산부실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년 10월의 검사 결과에서는, 경영 상태가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은행의 전반적인 상태는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82년 4월에는 검사 결과로서, 경영진에 대한 일시적인 업무 정지와 자본금의 3천만 달러 증액, 담보부족분에 대한 대출 금지, 권한 없는 직원들의 신용공여 행위 금지 등 개선 조치를 명령하였고, 드디어 동년 7월5일에 감독 당국은 동행에 대하여 도산 결정을 내렸는데, 동행이 감독 당국의 주의(warning)에 유념하지 못하여 도산하였으며 자유 시장 체제하에서는 은행의 도산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다. 결과통화감독청은 동행의 파산에 대한 정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허위 서류 및 장부 작성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 관련자를 법무성에 고발 조치하였다. 예금자들에게는 부보된 소액 예금(10백만 달러 이하)은 FDIC가 전액 지급하였고, 부보되지 않은 거액 예금(총 2억5천만 달러)은 원금의 20% 정도 손실을 보게 되었다.동행에 대한 대출 은행은 Continental Illinois, Seatle First 등 5-6개 은행이 동행에 약 20억 달러를 대출하였으며 그중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4. 독일의 SMH은행 경영 위기(1983년)가. 발생 배경SMH(Schroder, Munchmeyer, Hen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BIS기준자기자본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2) 제2차 신자기자본규제제1차 자기자본규제에서는 대출처의 도산, 보유 유가증권의 Default 등, 보유 자산의 신용리스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자본 보유 규제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급증과 이에 따른 금융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수년 동안 제1차 자기자본규제내용에 시장 리스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즉, 은행이 전통적인 예대업무 위주의 영업활동에서 점차 트레이딩업무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리스크에의 노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으나 기존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신용리스크와 커트리리스크에만 한정하고 있어 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이들 시장리스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992년 1월말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은행과 증권회사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장리스크에 대한 국제적 자기자본기준 초안」을 마련하였다.그러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1992년도 연차총회에서 바젤위원회가 제안한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기준이 거부되는 등 공동작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1993년 4월 바젤위원회는 단독으로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 보유제도 시안을 발표하였다.또한 1993년 4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단독으로 「상계,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협의를 발표하고 동 제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두차례에 걸쳐 수렴하였다.그래서 종합된 의견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규제 개정안」을 확정하고 1996년 1월 발표하였다. 즉, 시장리스크측정을 위하여 표준 모형 외에 은행 자체 내부 모형 이용을 인정하였고, 시장리스크 규제 대상을 채권, 주식, 외환 등의 금융 상품 이외에 귀금속, 원유 등 중요 원자재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은행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1997년 12월말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3. VAR을 감독측 불능 사태가 도래하였었다.영란은행은 런던 금시장의 금인출(call gold)사태 및 이로 인한 런던 국제 금융시장의 신인도 저하를 우려하여 동행을 직접 매입함과 동시에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구제 조치를 시행하였다. 「1987년 은행법(Banking Act 1987)」 제정으로 거액 편중 여신 규제 강화 등 은행 감독 체제를 대폭 개선하였다.가. 발생 배경Johnson Mattey의 금융 및 地金業務 담당 자회사인 JNB(Johnson Mattey Bankers)는 1980년대 초의 금속 시장 위축에 따른 지금 거래(bullion trading) 수익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상업대출업무 등 여타 부문의 업무 확대를 도모하였다.1982-84년중 JMB의 자본금 규모가 지금 거래 부문의 손실로 1/2이상 감소된 반면, 자산 규모(금제외)는 2배 이상 증대하였다. 또한 대출금이 총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종전의 1/3정도에서 1983년말에는 3/4이상으로 급증했다.JMB는 「1979년 은행법(Banking Act 1979)」의 은행감독규제관련 미비점을 이용하여, 편중 여신, 고위험대출 확대하였다. 즉, JMB는 공인은행(Recognized Bank)이었는바, 은행법상 공인은행은 예금수취기관(Licensed Institution)과는 달리 영란은행의 직접적 감독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였고, 2개 대형 거래처에 대한 대출 규모만도 동행 자본금을 초과할 정도로 편중 여신 취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계감사인(Auther Young Mcclelland Moores)의 1984년 상반기 감사 의견은 '부적정(unqualified)'이었다..나. 사태의 진전JMB의 방만한 영업 활동은 동행의 자산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켜, 1984년 9월 28일(금요일) 동행의 결제 불능 사태를 초래하였다. 회계감사인은 1984년 8월중 이미 동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필요 규모가 동행 자본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영란은행은 공인 은행(Rec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