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제도1.혼인의 성립-혼인의 성립이란 남녀가 부부로 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부부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 근거로도 된다.혼인의 특징:1)혼인은 일종의 법률행위2)혼인행위의 주체는 남녀 쌍방3)혼인행위의 법률효과는 부부관계의 확립2. 혼인성립의 요건1)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혼인요건)(1)남녀 쌍방이 자원적인 혼인의사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혼인법 제4조는"혼인은 남녀쌍방의 완전한 자원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강박 혹은 제3자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남녀 쌍방의 자원:①남녀 쌍방이 다 자원적인 혼인의사가 있어야 함②당사자의 의사표시여야 하지 제3자의 동의는 안됨③완전한 자원이어야 하며 강박에 의한 동의는 안됨(2)혼인적령에 있을 것을 요한다. 법률에 규정된 혼인적령은 혼인을 유효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최고연령을 말하는데 현행 혼인법은 남자 만22세, 여자 만20세를 혼인적령으로 한다. (혼인법 제5조)(3) 일부일처제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혼인법은 실질적 요건을 규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금지조건도 규정하고 있다.①일정한 범위내의 혈족 혼인은 금지된다.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이 금지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무효로 된다.②질병이 있는 자의 혼인은 금지한다. 문둥병으로 앓거나 기타 의학상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질병환자는 결혼이 금지된다. (혼인법제6조2항)2)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는 혼인이 성립되는 필수적이고 유일한 법정 절차이다.혼인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1)신청 : 당사자 쌍방이 정식으로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청구를 제기하며 당사자 쌍방이 일방 호적지의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신청을 한다.필요한 서류는 주민신분증 혹은 호적증명, 소재단위 혹은 촌민위원회(주민위원회)의 본인 출생년월일과 혼인상황에 관한 증명서이다.이혼한 자가 다시 결혼할 경우는 이혼증서를 첨부해예부혼(민며느리혼)과 예서혼(豫婚) 및 솔서혼(率婚) 등을 들 수 있다. 예부혼제도는 빈민계급에서 행하여져, 동옥저에서 연원한 듯하며 조선시대까지 전승되었다. 예서혼제도는 기록상으로는 고려시대부터이지만, 그 이전에도 예부혼과 같이 존재하였다. 주로 상류계급에서 행하여졌으며, 조선시대까지 전승되었다. 본래 예서혼은 봉사혼(노역혼)의 유풍이며, 예부혼은 매매혼의 유풍이다.그러나 고려의 대원공녀정책(對元貢女政策)과 조선의 왕가간택(王家揀擇)에 따른 처녀금혼의 부산물인 듯하며, 일부 사람들에게만 행하여졌다.데릴사위제도(솔서혼)는 고구려 때 발견할 수 있으며, 17세기경까지 보편적인 혼인형태였다. 솔서혼은 고대의 모권확립(母權確立)에 연유한 것이며, 빈곤한 자가 재물 대신 노동력을 제공함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권시대로 추이되는 고구려에 솔서혼이 있었던 것은 모권시대의 한 유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부권시대가 정착된 후, 일종의 봉사혼(노역혼)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솔서혼에는 가난한 남편이 여가(女家)에서 평생 노역에 종사하는 채노적(債奴的)인 경우와, 어느 기간만 이주하는 서류귀가혼(留歸家婚)의 형태가 있었다. 한국의 솔서혼속은 일부 무산계급에서는 채노적 성질을 띤 것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서류귀가혼이었으며, 이 혼속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온 한국 고유의 혼인습속이었다.이 제도는 중국의 영향으로 1435년(세종 17)에 채택된 친영제도(親迎制度)와 절충되어, 처가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다음날이나 3일째에 신부를 부가(夫家)로 데려오는 반친영제(半親迎制)로 변하였다.3)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쌍방행위적 혼인이며, 공낙혼(共諾婚)이라고도 한다. 남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혼인을 체결하는 현대문명국가의 혼인방식이다. 조선시대의 혼인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家)의 계속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견보다 주혼자(主婚者)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였다. 이 관습은 조선 민사령에 의하여 일제강점기 초에도 그대로 답습되었다.그 후 1917년 4월 조선 것이 원칙이었으나, 민법은 새로 입부혼인(入夫婚姻)제도를 인정하여,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남편이 처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 동시에, 이 경우 그 부부의 자녀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호적에 들어가도록 되었다(826조 3항 단서·4항).그 결과 남계혈통주의가 완화되는 동시에 여자도 친가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민법은 또 처의 무능력과 처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관리·사용·수익권을 폐지하고,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일상가사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였다(827·830·831·832조). 또한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불명한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였던 것을, 77년에 부부 공유로 추정하도록 개정하였다(830조 2항). 그러나 민법은 남녀평등 및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여, 동성동본 불혼의 원칙과 남자 위주의 근친혼 금지규정(809조)을 두었다.5.혼인의 실질적 요건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혼인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2)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하여야 한다(807조).3)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08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4)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809조 1항).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사람이 혼인하려면 혼인신고서에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호적법 76조 1항 6호). 또 남계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들은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809조 2항).5)중혼이 아니어야 한다(810조). 중혼이 되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판례이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815조 2호)와,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815조 3호)에도 혼인은 무효이다.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나,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위의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다. 그리고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은 그 효력을 잃지만 소급효는 없고,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효력을 잃는다(824조).8.혼인의 효력1)부부가 되면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되며(777조 3호), 상대방의 사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777조 2호)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남편은 처의 부모와, 처는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父系血族),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과의 사이에 인척이 되었다.2)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26조 3항) 이 경우 남편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아닌 때에는 남편을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게 된다(789조, 호적법 19조의 2)이것을 법정분가라 한다.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남편이 처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민법 826조 3항 단서)3)한국은 예로부터 외국과 달라 부부는 각각 부계혈족의 성을 따라왔다. 민법은 부부의 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부는 각자 본래의 생존배우자는 독신자가 되며, 부부로서의 권리·의무도 없어진다.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인척관계는 이혼의 경우와 달리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즉,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한하여 소멸한다(775조). 1989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인척관계는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 한하여 종료하는데 반하여, 처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재혼하더라도 인척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혼외 성관계1.처녀성남자에게 있어, 그녀의 첫 번째 성관계의 상대가 자기인 것하고, 두 번째 성관계의 상대가 자기인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분은 좀 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며, 순결의식이 어떻고, 심지어 대학에 순결학과를 개설한다는 정말 창피하고, 인간적이지 못한 발상까지 나와야 할만큼 중요한 것일까?여자가 결혼한 남자와의 처음 성관계 하는 밤이, 그녀에게 첫날밤이든, 천(千)날밤이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자가 결혼 후에 맞는 첫 번째 성관계를 하는 밤을 처녀인 상태로 임하는 경우가 언젠인가 다른 남자와 한두번 관계했던 경험을 가진 상태로 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무슨 도움이 되고, 좋은 점이 무엇인가?아주 오랜 옛날에, 피임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성관계는 임신과 직결될 가능성이 더욱 많았을 것이다.혼외 성관계에 의한 수태는 결국, 남자로 하여금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자기 자식인줄 알고 키우게 하는 일을 만들었을 것이다.이것은 부계 중심사회에서 여성에게 남편 될 사람이외의 남자와 성관계를 금지시킬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요즈음은 다름 남자의 아이를 수태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거나, 혼외정사로써 다른 남자의 아이를 수태하여 남편이 부양케 하는 사례를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남자에게 필요한 여자의 상태는 육체적으로 처녀인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처녀인 상태의 여자이다. 즉, 정신적 순결을 유지하는 여자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