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1.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및 특성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 프로젝트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입을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project company)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국제금융기관, 일반은행, 자본주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고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금융기법이다.일반적으로 토지/건물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업금융과 달리, 사업의 미래 수익성(cash flow)이나 사업주체의 신뢰도만을 믿고 수십억 내지 수천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금융기관간 협조융자(syndicated loan) 형태로 모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 기법은 1930년대 미국의 석유개발사업 금융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도로,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플랜트 건설, 석유탐사 및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요즘 들어선 영화제작 등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동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말 1조 3천억원 규모의 신공항 고속도로 사업에 산업은행을 주간사로 18개 금융기관과 11개 건설회사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 대표적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 및 단점< 장 점 >1)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유망한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함.2) 비소구금융에 따라 사업위험이 프로젝트 회사로 전가됨.3) 부외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추가부채 부담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무구조는 현 상태로 유지가능함.4)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없이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가능해지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수 있슴.5) 위험부담이 커지는 정도에 따라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각종 보증이나 보험을 통해 사업위험을 신용보완기관과 분담 가능함.< 단 점 >1)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에 추가되는 금융비용부담이 증가함.2) 위험부담을 위해 다양한 참여주체가 계약을 통해 금융이 이루어지므로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차입의뢰시행사주간사대출승인금융기관책임준공시공사대출약정Lender(대출승인)사업약정시공사지급보증/채무인수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종류 및 활용기법1) 일반적 비소구방식(Non-recourse Financing)-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출자한 프로젝트 회사가 비소구 방식으로 금융을 제공받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이다.프로젝트 회사의 명의로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취득하는 모든 자산과 계약상의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금융을 수혜 받는 방식이다. 이는 비소구 방식으로 금융을 제공받는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사업방식과 동일하다.2)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BOT방식이란 프로젝트의 사업주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설비)를 완공(Build)한수 일정기간동안 당해 프로젝트를 운영(Operate)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상환 및 지분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발주자에게 양도(Transfer)하는 프로젝트 금융기법이다.정부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적시에 자금부족으로 제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서, SOC시설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정부영역의 사업에 주로 이용된다.3) 생산물 상환방식 (Production Payment)-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프로젝트의 산출물로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이는 석유, 목재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금융기관(종합상사)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발주처와 프로젝트 완성 후 생산·공급될 제품에 대한 구매합의서(offtake agreement)를 체결하게 한 후 구매합의상의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형태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부세란2003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6억 원 초과, 빌딩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되면서 종부세 관련규정이 여러차 개정 되었다.그러나 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부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서로 나누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또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그러나 2008년 11월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을 결정,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중과세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다.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것 - 개정 종부세법에 의해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였는데 이는 특정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차별취급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 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헌법불합치결정 -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규정한 구 종부세는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으로 또는 무차별적으로 재산세 보다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 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였다.이로서 종부세는 사망선고를 받은것이고 4년만에 무용지물이 되버렸다. 환급규모 또한 6000억원이상으로 예상 되어 환급대란도 우려된다. 한마디로 계륵이다. 어차피 실효성을 상실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폐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도 없애고는 싶은데 눈치보여서 없앨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대자니 만만치 않은것 같다. 부동산투기 광풍을 막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종부세가 4년만에 용도 폐기의 길을 걷게 된 셈이다. 일본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는 법안을 검토 중인데 대한민국의 법은 누굴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종부세는 탄생할 때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법이 뒤집어 지는 경우라면 만인에게 공평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종부세 위헌 판결로 인해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피해갈 길이 열렸다.
1. 인터넷 무역이란 무엇인가?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2억 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 인구는 약 400∼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향후 2002년에는 전세계의 교역량의 40%를 차지 할 만큼 인터넷 상으로 거래되는 교역규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을 인터넷 무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무역 우리나라의 인터넷 무역의 수준은 동남아나 중국, 대만등에 비교한다면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인터넷 무역이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적 인터넷 무역의 지원의 미흡과 또한 무역업체와 제조업체들의 의식의 부족으로 아직은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입니다세계는 지금 국가간 전자상거래 즉, 전자무역(e트레이드)과의 전쟁에 휩싸여 있다. 기존 국제무역질서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전자무역이라는 전혀 새로운 존재를 기존 질서 아래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또한 유럽연합(EU)·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경제협력체와 각 국가들은 전자무역을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담보하는 열쇠로 간주하고 이의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인터넷무역이란 가상공간인 Internet을 통해 국제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으로서 컴퓨터 통신망이 구성하는 가상공간 자체가 시장이고 Internet 접속 이용자가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시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Internet무역거래에서는 수출업자가 자기회사의 상품을 Web Site를 통해 Internet시장에 내놓거나 반대로 수입업자가 Web Site에 구매Offer를 게시할 경우 수출입업자 상호간에 E-mail을 통해 가격상담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Internet 통한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항목은 기존의 무역 방식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해 직접 권유장을 작성하여 다수의 미지 고객들에게 우편이나FAX를 통한 송부 비용, 그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그리고 거래 성사 가능성이 저조한 다수의 잠재 거래처로 부터의 샘플 송부 요청 시 송부 비용 및 샘플 자체 비용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 알선을 이용할 경우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비용들입니다. 또한 전화나 우편 대신 인터넷 폰이나 인터넷 팩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 통신 비용을 획기절으로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3) 시간 절약- 무역 매매계약의 성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과의 즉각적인 상호 작용과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무역 매매 방식에 비하여 시간을 월등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 방식을 통하여 거래처를 선정할 경우 직접 무역관련 기관에 찾아가 관련 기업의 목록을 찾아서 그 기업들에게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권유장과 오퍼를 발송하여 Inquiry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때 거래처 조사와 우편 및 팩스 송부 시간 등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할 경우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거래처와 접촉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4) 잠재 고객의 창출- 전세계를 시장으로 한 마케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의 무역 매매 방식은 거래 상대방이 다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송부되는 권유장의 송부 비용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송부할 상대방을 국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한번 등록해 두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고객 수가 증가되고 지속적인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5) 중소기업의 국제화 가능성-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기업의 크기나 유명도 보다 어떤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얼마 없어 오퍼상을 통해 제품을 수출해 온 중소기업들의 경우 별도의 비용부답 없이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국제화를 보다 쉽게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3. Internet을 이용한 무역거래 수단1) World Wide Web1 Text, 그래픽, 동화상, 음성 등 다양한 Multimedia 정보를 Web Site를 통 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보의 전달이 가능합니다.2 많은 비용이 드는 기업활동, 광고 등에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습니다.3 Web Site는 24시간 Cyber Space에서 운영되는 Company 역할을 하며 언 제, 어디에서라도 고객과의 대화가 가능합니다.4 Web Site를 통해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 적인 고객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2) News Group1 News Group은 공식적인 관리자가 없습니다. News Group의 뉴스는 공식 적인 관리자가 없으므로 수많은 서버들을 지나가면서 각 뉴스서버에 보관 되고 또 다른 뉴스서버로 전달 됩니다.2 News Group은 상업망이 아니며 모든 기사는 독자 스스로가 게재하여 무 료로 제공됩니다. News Group의 뉴스는 임의의 사용자가 자신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렇게 게재된 기사가 뉴스서버간에 전달되어 전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3 News Group은 그 내용이 공개적이어서 게시되는 모든 기사는 누구나 제 약 없이 읽고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News Group은 종류가 많기 때문 에 그 만큼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News Group이 마케팅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전해 주는 정보 의 유용성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점. 그리고 News Group이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특정 주제별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4 News Group은 특정 주제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터가 원하는 표적집단의 선정과 접근이 용이합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E-mail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 지고 있습니다.4. 치열한 전자무역 전쟁국제무역질서 재편을 시사하는 국제기구의 전자무역 수용논의가 한창인 저편에서는 세계 각국과 지역경제협력체 및 민간기업들이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자무역은 개념논쟁과 관계없이 이미 상품과 서비스 및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국제무역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기존 무역방식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시장조사기관마다 수치에 차이가 나지만 국제무역에서 전자무역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오는 2020년이면 전세계 교역량의 30% 이상이 전자무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무역 비중이 지난해 전체 무역의 4.6% 수준이며 5년후인 2005년에는 30.4%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억달러 어치를 전자무역으로 수출할 경우 기존 방식보다 약 60만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조사대상업체들은 추산했다. 모임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97년 11월 캐나다 정상회의 선언에 따라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개발하기로 하고 전자상거래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태스크포스는 전자무역 확대가 APEC 회원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역내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원칙을 도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한국·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일본 등 동아시아 6개국은 각국의 무역자동화시스템을 상호 연동시킨 동아시아 전자무역망을 구축, 무역시스템을 혁신시킬 계획이다.5. WTO를 앞서가는 전자무역새로운 존재가 다 그러하듯 전자무역도 현실 제도나 환경을 앞질러가고 있다. WTO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이 전자무역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도 현 체제보다 앞서가고 있는 전자무역을 어떻게 제도권에 수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에 지나지 않는다.아이러니컬하게도 전자무역으로 인해 가장 큰 변 것은 명약관화하다. 형상체제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또 WTO가 다자간 협상과 강력한 제재기능으로 현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지만 전자무역은 매우 활발한 양자간 협상체제에 바탕을 둔 또다른 질서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역시 대형 글로벌 e마켓의 속성에서 기인한다.업종별 또는 특정품목별로 다양한 글로벌 e마켓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국가의 업체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만큼 원활한 e마켓 운영을 위해서는 특정 업종이나 품목에 대한 개방과 제도개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 전반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자간이 아닌 해당 국가들간 양자간 협상이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물리적 공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지역경제협력체가 아닌 전자무역을 축으로하는 사이버경제협력체의 등장도 예견되고 있다. 글로벌 e마켓은 사이버경제협력체의 작은 단위가 될 공산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정 글로벌 e마켓을 통해 특정 산업이나 품목의 교역확대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끼리 양자간 협상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고 서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협력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다 큰 단위로는 전자무역이 발달된 국가간의 협력체 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전자무역은 전자무역체제가 발달된 국가간의 교역량을 증가시키고 이들간에 전자무역체제에 맞는 제도와 환경개선을 위해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형성케 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경제협력체의 기능과 역할은 역내 국가들의 전자무역 발전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6.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제무역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3가지 축은 제도와 환경적인 측면인 국제규범과 무역절차, 그리고 그 주체가 되는 국가 또는 기업이다.지금까지는 국가가 주체가 돼 다자간 협상을 통해 규범과 절차를 만들어왔다. 기업이 국가를 움직이는 데는 일정 정도 작용했지만 주체로 활동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지금도 양자간 협상을 통해 교역확대를 꾀하는 국가들도 있지
정부회계의 복식회계 실시현황Ⅰ. 서 론1) 정부회계의 실태 및 문제점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회계방식은 예산회계법에 따른 것이다.정부부문 회계제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모두 예산회계법에 의한 단식부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4개 기업특별 회계 및 37개 공공기금은 복식회계 및 발생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단식부기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171개 지방공기 업무 특별회계는 복식회계가 적용되고 있으 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단식부기로 운영되고 있다.단식부기란 현금의 출납, 자산의 증감, 특정재산, 채권·채무관계 등 경영활동의 일부만을 계산·기록하고 거래의 일면만을 기록하는 방식 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이 수입되면 현금출납장에 기재하고, 수입에 대 한 반대급부내역을 장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또한 자산, 부채, 잔여 기금의 변동을 표시하지 못하며 기장상의 오류, 누락을 예방하기 어렵 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동안 정부부문에서 단식부기제도 중심으로 운 영해 옴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첫째, 복식회계제도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무구조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는데 비해 단식부기제도에서는 연계성 없이 단 편적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어 재정에 대한 총괄적·체계적 인식이 곤 란하다.둘째, 단식부기 하에서는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 되지 않을 경우 세입세출 결산서 상에는 재정이 건전한 상태인 것처럼 결산될 수 있어 미래의 정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부채가 적정 하게 인식되지 못하므로 회계의 건전성 파악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셋째, 자산과 부채, 현금수지 등이 각각의 대장에 독립적으로 기록되 므로 체계적으로 회계 상호간의 연계성 파악이 곤란하다. 즉 단식부기 하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아직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의 유· 출입이 없어 미수내역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므로 조세채권의 적정관리가 미흡하다.최근 정부는 국가재정관리 시스템을 정보화 환경에 맞추어 정비하 고, 재정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비능률적·비현실적 요소를 제거하여 선진적인 재정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국가재 정은 대부분 수작업 체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 에 따라 인력과 시간이 과다 하게 소요되어 방대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도적으로 도 비현실적이거나 비능률적인 요소가 산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다. 재정정보화 사업은 첨단 정보 기술을 재정업무에 접목하여 국가재 정에 관한 업무가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재정제 도를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 혁신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 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정부회계에 복식회계 및 발생주의를 확대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Ⅱ. 본 론1) 복식회계의 개념복식회계(複式會計)란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하게 내역 과 금액만 표기하는 단식부기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표준화된 계정과 목 분류기준에 맞춰 장부에 차변과 대변을 맞춰 기재하기 때문에 복 식부기라고 부른다.자산과 부채의 변동사항뿐 아니라 자본의 변동, 비용·수익 발생원 인에 대한 과목도 빠짐없이 계정으로 분류되어 기록되어 단식부기에 비해 체계 적이고 회계처리가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정부가 할당된 예산으로 구입한 자산을 장부에 나란히 기재해 지출 결과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회계방식이다.2) 복식회계의 장점복식회계(double entry bookkeeping)는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변 화를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조직적으로 기록·계산하는 방법을 말 한다. 복식회계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입하게 되므로 기록·계산상 의 오류나 탈루를 자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거래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반드시 일치시켜 자기검증기능을 가진다는 것, 즉 자동 적 검증기능을 가진 완전한 기록·계산방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 에서는 복식회계를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부기라 하면 복식회계를 의미 한다. 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복식회계제도는 재정상태 및 재정집행실 적, 재정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자기검증기 능을 통해 회계부정의 소지를 막고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등 정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제고된다. 또한 통제중심의 회계에서 탈피, 미래의 채권·채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조기관리체제 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기대효과가 크다.3) 외국의 사례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특별회계 및 대부분의 공공기금의 경우 복식부 기 및 발생주의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 를 적용하고 국제적으로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에 복식회계 및 발생주의를 도입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발생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완전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 가 (예:호주, 뉴질랜드, 영국등) 도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는 수정발생주 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발생주의의 전면 도입 여부보다는 그 도입의 정도에 따라 국가별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여진 다.90년대 이후 선진국의 재정적자 누적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재정정 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발생주의·복식회계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뉴질랜드와 영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하였으며, OECD국가(총29개국) 중 미국·호주 등일부국가(13개국)는 이미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였으며, 기타의 OECD 국가들도도입을 검토하는 중이다.※ 도입국가별 현황{국가명결산회계예산회계뉴질랜드발생주의( 92)발생주의호주발생주의( 96)발생주의미국발생주의( 98)수정현금주의영국발생주의( 99)발생주의캐나다발생주의( 01)발생주의※ 기타 발생주의 도입국가 :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발생주의 도입추진국가 : 프랑스발생주의 미도입 국가 : 독일, 일본 등Ⅲ. 결 론1) 정부회계의 복식회계 도입 현황정부는 복식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99년부터 강남구와 부천시 2개의 지자체를 시범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용역 (99.12∼2001.3)을 실시중에 있으며, 중앙정부는 정부회계제도개선 추진 협의회를 구성(98.12)하여 현재 회계제도개편 연구용역(99.5∼2000.3)중 에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지자체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 라 2002년부터 일반회계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정부는 연구용 역결과를 토대로 정부회계기준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복식회계 도입이 용이한 특별회계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3년에 일반회계까지 도 입할 계획이다.
◎ 조세범(租稅犯)형의 종류 ◎조세범(租稅犯)이란 행정벌에 속하는 재정범의 일종이다. 조세범에는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다. 전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공제를 받는 범죄이다. 조세범의 처벌·절차는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되 형법총칙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형법총칙상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객관적으로 처벌하며,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고, 행위자 외에 영업주·대표자 등을 쌍벌(雙罰)하거나, 경합범·누범·작량감경 등에 관한 규정이 조세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형절차(科刑節次)도 벌금 또는 과료나 몰수·추징금 등에 통고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다만 생명형이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조세범에 대하여는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발된 사건이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다루어지며, 일반형사범과 다를 바가 없다.조세범의 경우 재산형의 과벌을 위주로 하고 그 행위가 악성인 경우에 자유형을 병과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있다.(1) 생 명 형(사 형)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형법 66)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형이며, 가장 중한 형벌이다. 그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 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이다.(2) 자 유 형1) 징 역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일정기간 정역에 복무시키는 자유형의 하나이다.(형법 67) 이 징역은 구치로서 자유를 구속하는 일을 하게 하는 점이 금고나 구류와 다르다.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 까지도 한다.(형법 42)2) 금 고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형법68)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그러나 금고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습니다(행형법 제38조).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다.3) 구 류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이상 30일미만 이라는 점이 다르다.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동법 제266조 과실상해죄),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 등). 형무소에 구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3) 자 격 형1) 자격상실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써 형법 제43조 제1항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① 공무원이 되는 자격,②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④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2) 자격정지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중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된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다.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단독으로 과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4) 재 산 형1) 벌 금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 형법 제45조에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2) 과 료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이상 5만원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3) 몰 수몰수는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한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①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① 또는 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동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조세범(租稅犯)의 범칙행위 ◎제 2 장 범칙행위제 8조 (무면허주류제조)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제 9조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또는 과료에 처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환급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제 9조의 2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생긴금액 이다.2.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다.제 9조의 3제9조에규정하는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이 경과한 때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제 10조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제 11조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제 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본조신설 76.12.22 법2932]제 12조①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세할 또는 면탈케 할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 탈루, 소비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그 정을 알고 전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제1항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 12조의 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