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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문화] 독일 통일의 분석에 따라 살펴본 한국 통일의 방향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래로 어느덧 반세기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채로 해를 거듭해 갈수록 필연적으로 차츰 나타나게 된 언어나 생활 방식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점들도 이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 경제난의 심각성이 극에 달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남과 북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되었으며, 이 것 외에도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차츰 남북한 사이에 이러한 대화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자,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커지게 되고, 또한 통일을 이룩하려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 역시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통일을 시도할 당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그들이 통일을 이룩하기까지의 과정과, 통일을 위해 채택한 방안들, 그리고 그에 따라 드러난 문제점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등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가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주제를 선택했다.독일은 1945년 5월,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들에 의해 4개 지역으로 분할 점령되었다. 그러나 2차대전 후 서방진영과 소련간의 냉전체제가 격화되어 가면서 미, 영, 불 3개 서방 강대국들은 점령지역을 하나로 통합, 1949년 9월, 서독을 창출했고, 소련은 1949년 10월, 자신의 점령 하에 있었던 지역에 동독을 창출하였는데, 이 것이 바로 독일 분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독일은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분할점령 되었으면서도 단일경제권으로의 통합이 점령국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미, 영, 소 3개국은 포츠담회담에서 독일의 4개 점령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여 주요 상품들을 균등히 배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949년 9월과 10월 각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양 독간에는 다시 경제교류가 재개되어 1949년 10월, 동서독이 두 지역 간의 편의를 위해 양 독 중앙은행들을 지불청산기관으로 설정한 것과, 상품교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협정을 체결한 것 등을 계기로 날로 확대되어 갔다. 동서독은 프랑크푸르트협정을 필두로 통일될 때까지 수많은 협정들을 체결해 가면서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켜갔다. 양 독의 교역은 앞서가는 서독 측이 뒤쳐진 동독을 도와주는 불균형관계였다. 우선적으로 양 독은 화폐환율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의 실제 구매력은 4:1로서 서독 마르크가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동독과의 교역 거래에 있어서 1:1의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수억 달러씩 동독에 저리로 차관을 해주고, 동독내의 정치범을 빼내기 위해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였으며, 동독을 여행하는 자국 국민의 도로사용료도 부담하는 등 동독에 대해 각종 경제적 특혜와 원조를 제공하였는데, 이와 같은 서독의 경제적 지원책으로 인하여 동독의 서독 의존도는 40%로 증대되었고, 결국 서독의 튼튼한 경제력이 동독을 흡수하게 된 주요 원동력이 된 셈이다.서독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동독지원은 결국 동독 공산독재 체제에 얽매인 동족의 인권과 복지 그리고 민주화를 유도해 내기 위한 데 있었던 것이다. 서독은 공산독재체제에 항거하다 체포된 동독인 들의 인권과 자유로운 삶을 위해 몸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마르크 차관조차도 동독인 들의 인권과 자유 향상을 위해 연계시켰다. 1983년 서독은 동독에 10억 마르크의 차관을 공여하면서 그 대가로 서독은 동독 측이 1천 4백 km에 달하는 국경선에 설치해 놓은 기관총좌와 지뢰의 3분의 1을 철거토록 유도하였다. 이어 서독은 1984년 9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동독 측에 대여해 주면서 동독이 서독여행제한을 크게 완화시키도록 했던 것이다.특히 동서독을 통합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총리는 독일 통일의 관건은 동독의 자유 인권, 자결권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동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보장이 우선 되어야만 동독인 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일선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명백히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동독에 대한 대규모 경제원조도 동독의 민주화와 연계시켰다. 그는 1989년 11월에 동독이 자유선거와 복수정당제를 실시하고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포기해야만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며 동독의 민주화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였다. 그는 동독에 정치 및 경제의 획기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것은 서독의 국가적인 의무라면서 전체의 독일인들이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동서독 재통일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 사실상 동서독의 교류와 협력이 간접적으로 동독주민을 상대로 민주화와 개방화 욕구를 자극했으며 서독의 자유와 풍요에 대한 동경심을 불어넣어 끝내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의 기반을 다져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행히도 동서독은 2차대전후 4강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으면서도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돼 두 지역 간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양 독간의 경제교류는 동독인 들에게 서독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 동독체제에 대한 불만과 서독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케 하였다.그밖에도 동서독간의 우편, 통신, 인적교류는 동독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동경심을 더욱 드높이는 작용을 하게 만들었다. 동서독은 1945년 분단되었지만 양측 지역 간에는 변칙적으로 체신교류가 가능했다. 다만 61년 8월 동독이 베를린장벽을 구축하면서 동서독간의 변칙적인 체신교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이 또한 곧이어 재개되었다. 동독이 1948년-68년 사이의 우편, 전신 사용료로 서독 측에 18억 마르크를 요구했을 정도로 두 지역 간에는 분단 초기부터 체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동서독은 1971년 9월 체신교류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 양 독간의 전화회선을 크게 늘려, 동서독간에는 자동전화선이 매년 폭증했다.또한 동서독월 동서독은 교통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은 국제관례에 따라 호혜주의원칙에 바탕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철도, 자동차교통, 하천교통, 해운 등의 교통에 관해 규정하였다. 동서독간에는 교통조약을 계기로 교통이 더욱 간편하고 편리해져 교류와 협력을 더 한층 원활히 증대시킬 수 있었다.동서독의 인적교류에 제한적인 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동서독간에는 인적왕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동독 부모형제에 한하여 연간 1회 4주 서독 거주인 들의 동독여행을 허가하였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1일간 동베를린 체류를 허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독은 동독 내 박람회 참가나 상용여권에 의한 여행 또는 동독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초청장을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제한 없이 입국을 허용하였다. 또한 동서독은 기본조약체결 이전에 이미 여행자 보호, 인적 왕래 절차의 간소화, 화물수송절차의 완화, 교통편의 개선, 교통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통행협정을 만들어 양측간의 여행절차를 보다 쉽게 간소화한 바도 있다.동서독 교류과정에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언론매체의 교환이었다. 동독이 언론을 통한 서독의 자유 사상 유입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서독의 공식적인 TV, 라디오 교류는 기본조약이 발효된 1973년 이후부터 가능해졌다. 그러나 동독 당국이 서독의 TV, 라디오전파를 막으려 했어도 1천 4백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모두 봉쇄할 수는 없었으므로 동독 주민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서독의 TV와 라디오를 시청할 수 있었다.결국 동서독은 1972년 11월,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을 조인하게 된다. 이 조약은 상호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 독립자주, 영토보존, 인권보호, 차별대우금지 등을 지향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외에도 동서독은 또한 군비제한과 군비축소 노력을 지지하고 경제, 학문, 기술통행, 법률 부분의 교류, 우편전화,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협정 역시 체결하게 된다.이러한 양측의 협력증대와 사회구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양독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동서독에는 국경선만 존재했었을 뿐 생활상으로는 통일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셈이다.그러면서도 동독은 그때까지도 에리히 호네커 공산당서기장의 철저한 독재 하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이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 평화통일은 기대할 수 없었다. 차츰 동독에는 자유의 바람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였으며,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개혁 열풍을 타고 민주화와 개방화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 이 동서독 통일의 길은 1989년 가을 동독인 들의 집단적인 서독으로의 탈출로부터 뚫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해 9월부터 10월 초 사이 10만 명에 달하는 동독인 들이 헝가리, 폴란드, 체코 주재 서독대사관 또는 동서독 국경선을 통해 서독으로 도망치게 된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생기던 해, 20만 7천명의 동독인 들이 빈곤과 독재의 경계선을 넘어 자유와 풍요의 서독으로 빠져나왔다. 베를린장벽 이후 89년 봄까지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인 들은 63만 7천명이며, 이들 중 24만 1천 8백 명이 불법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불법 탈출자중 2백 여명은 탈출 에 성공하지 못한 채 동독 경비병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되어야 했다. 그만큼 필사적인 탈출이 자행되었다.또한 서독으로의 탈출을 거부하며 1989년까지 동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반체제 민주화 시위를 격렬하게 벌였다. 이처럼 동독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민주화 데모와 고르바초프의 압력 등으로 호네커 서기장은 퇴임하게 되나, 반체제시위는 날로 격렬해졌고 결국 11월 4일 1백만 명의 시위군중이 동베를린에 모여 공산정권의 퇴진과 자유총선거를 절규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에곤 크렌츠 동독 공산당서기장은 11월 9일 하오 7시를 기해 드디어 베를린 장벽을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 동서독 장벽의 사실상 철폐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순간 동서독은 사실상 통일된다.
    사회과학| 2004.11.08| 6페이지| 2,000원| 조회(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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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 인간 복제
    *. 서론1997년 복제 양 돌리가 탄생하자, 생명 복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어느덧 현대 생명공학에 있어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복제에 대한 연구와 시도는 비단 최근에 들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많이 있어 왔다. 실제로 1950년대에 이미 개구리를 이용한 핵치환과 복제가 시도되었고, 1970년대 존 고든이라는 과학자는 이러한 복제 개구리를 올챙이까지 키우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배아 수준의 세포를 이용한 복제까지 성공했다. 그렇다면 왜 돌리의 탄생이 현대 생명공학에 있어 이토록 핫 이슈가 되었던 것일까? 이것은 돌리가 다 자란 성체의 체세포 하나로 만들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성공이 시사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인간도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없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생명체를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성공은 전세계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생명과학의 연구전반에 있어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왜 인간 복제 문제가 그렇게 큰 쟁점이 되는 것인지, 또한 인간 복제 기술이 실현된다면 그것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1. 왜 인간 복제 문제가 그렇게 큰 쟁점이 되는 것인가?인간은 개개인이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자율적인 인격체이므로,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이것이 단순히 학문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사회적, 윤리적 문제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 복제는 그 기술이 실현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들을 양면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그것의 가치판단은 주로 개개인의 시각과 가치관에 따른 것이므로 인간 복제 문제가 큰 쟁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생명공학이 장자 창출해 낼 시장의 규모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대 자본의 움직임이 생명공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도 이것이 큰 쟁점이 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2. 인간 복제의 이점인간 복제 기술의 발달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임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인간 복제는 난자나 정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들과 생물학적인 혈연 관계가 있는 자손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생식 계통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외의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불임의 원인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다.둘째로, 인간 복제는 이식용 장기나 조직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 배아 복제에서도 대두되었던 장점이다. 배아란 흔히 임신 2개월까지의 초기 생명체를 일컫는 말로서, 인간 배아 복제는 돌리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복제한 후 이를 초기 배아 단계(보통 수정 후 4-5일 정도)까지만 기른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부딪혀, 그것이 난치병 치료에 중요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면에서의 논쟁만 계속 될 뿐 적극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시차를 두고 쌍둥이를 만드는 인간 복제는,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치하는 장기나 조직을 가진 제공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식 거부 반응이 일어날 위험을 아예 없애거나 현저하게 줄여준다는 점에서 각광 받을 수 있다. 물론 심장이나 간 등 뒤늦게 태어난 쌍둥이 자신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장기를 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이다.셋째로, 인간 복제는 심각한 유전병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고도 번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부부 중 한쪽이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을 경우 이것은 대체로 자손에게 그대로 옮겨질 확률이 크다. 만일 이 부부가 이러한 유전병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때때로 정자은행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기증된 난자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식에게 그들 두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 의미에서의 두 사람의 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럴 때 인간 복제를 이용하면 그러한 유전병의 전달 위험 없이 두 사람과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넷째로, 인간 복제는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누군가를 복제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잃은 한 부모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인간 복제 기술이 발달된다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죽은 아이를 복제할 수 있다. 물론 그 아이는 유전적으로는 죽은 아이와 동일 하지만 환경 적인 요인과 그 아이 자신의 선택과정 등을 통해 또 다른 존재로 자라 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사랑했던 과거의 그 죽은 아이와는 엄연히 다른 인격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잃은 아이의 복제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들의 상실감을 줄여주고 그들을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인간 복제를 원하는 이유와 그들이 얻은 만족감이 혼란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는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셈이다.다섯째로, 인간 복제는 위대한 재능, 인격, 귀감이 될 만한 품성 등을 지닌 위인을 복제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에 관련된 것임에 비해, 이것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복제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에도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유전자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인간이 동일한 개체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 환경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작용 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 복제의 명확한 이점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여섯째로, 인간 복제 그 자체와 그에 대한 여러 연구는 많은 과학지식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인간의 발생과정과 관련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인간 복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통해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지식이 전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다른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깊이 고려해보아야 한다.3. 인간 복제의 문제점인간 복제는 무엇보다도 클론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동물 복제의 과정을 인간에게 적용하려면 이 기술이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를 해야하고 이와 함께 수많은 관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동물 복제의 실패율로 미루어 볼 때, 인간복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현재 희박하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기형아, 정신장애자가 태어날 가능성이 크고, 비록 복제에 성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것으로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러한 복제 인간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반적인 인간과 동일한 인격체로 받아들여지려면 앞으로 많은 의식의 개선 또한 필요할 것이다.둘째로, 인간 복제는 인류 유전정보의 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다. 양성생식의 경우 DNA 배열의 차이가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만, 복제의 경우 동일한 DNA의 배열이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복제기술의 이용이 증가하면 인류 전체로서의 유전정보의 다양성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 유전정보의 다양성이 상실되면 전염병에 대한 자연의 방어체계가 약화되어 이것이 결국 인류전체의 존망에 관계되는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연과학| 2004.11.08| 4페이지| 1,500원| 조회(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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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채권법]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평가A+최고예요
    *. 서론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생산시설이나 부동산의 임대차는 사회 ■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러한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는 토지의 임대차와 건물의 임대차가 있는데, 건물의 임대차는 다시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차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에 관련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이 두 가지 법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 규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Ⅰ. 주택임대차보호법1. 제정취지 및 목적산업사회의 발달은 이농과 향도에 의한 도시집중화를 야기했고, 이에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게 되어 주택의 수요증가에 따른 주택부족과 이에 따른 세입자보호제도의 미비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안정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것 만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가 미약하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는 임대차에 있어서도 주택임차인에게는 제3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제정된 이래로 몇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 규정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다음,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일 것, ■ 임차인 측에서 사전에 갱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일 것, ■ 2기 이상의 차임연체 사실이 없고, 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경우일 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최단기가 적용되므로 2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지기간은 3개월로서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있을 경우라도 임대인은 3개월간의 기한이익이 확보되어 3개월까지는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및 대항요건(1) 대항력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권의 강화에 의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배려로서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그러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래 임대인과 임차주택의 신소유자 간 임대인 지위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나 대항력 배제 특약을 한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그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특약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는 종래의 임대인에게 할 수 없고, 임차주택의 신소유자에게 한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2) 임차권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력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여기에서 제3자의 범위에는 ■ 일반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상속인 포함), ■ 제한물권자(전세권자 ■ 저당권자), ■ 압류 및 기타 채권자, ■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을 갖출 것(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전), ■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신청한 것일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권리순위 여하에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택과 대지가액을 합산한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 때, 소액보증금이 각 지역의 규정액보다 1만원이라도 넘으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2)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보증금 3,000만원이하 소액임차인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2 범위 내에서 1,200만원 한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지역보증금 2,000만원이하 소액임차인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2 범위 내에서 800만원 한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의 경과규정소액보증금 범위의 적용은 개정 시행일부터 적용되나 만일 시행일 전 담보물권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종전의 규정으로 소액보증금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10. 임차권등기명령제도(1) 의의종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기간이 끝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 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임차인의 거주이전 및 전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임차인보호를 강화하였다.(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대차는 기간만료, 해지 등에 의해 종료되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체상태에 있어야 한다.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을 지체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거나 전출을 해야 할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상가건물이란 일반적 의미의 상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지하상가, 중심상가 등에서 이야기되는 상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법에서의 상가의 주된 의미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 건물이면 모두 상가건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의 영업용 건물이 이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창회사무실, 교회 등의 비영리단체의 건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 적용지역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1억 9천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1억 5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4천만원을 말하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의미한다.(3) 적용대상 임대차계약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3년 1월 1일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3조(대항력), 제 5조(우선변제권) 및 제 14조(최우선변제권)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없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승계인에 대하여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7.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상가건물에 각종 권리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설정될 권리가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상황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한 확인을 위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등록사항 등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해관계인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임대인 ■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 ■ 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 건물의 소재지 ■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 사업자등록 신청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따라서 임대차 현황 확인을 요청 시에는 이를 준비하여야 한다.8. 임차인의 우선변제권(1) 의의우선변제권은 특정변제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법학| 2004.07.13| 22페이지| 2,000원| 조회(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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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 고교 평준화 제도 (설문리포트)
    *. 서론고교평준화제도는 과열된 중학교 입시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평등한 배분을 기하기 위해 1974년 서울을 필두로 시행된 것이다. 고교평준화는 고등학교 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입학자격시험에 통과한 학생을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입학자격시험 대신 중학교 내신 성적을 그 기준으로 삼고,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을 추첨을 통해 배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 각 지역에 점차 확산되었으며, 인문계 고교에 국한된 것으로 아직도 실업계 고교에서는 경쟁선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유지와 폐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고교평준화제도를 유지해야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다뤄보고자 한다.*. 본론Ⅰ. 설문조사 결과고등학교교사 6명, 교생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고교평준화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5명), 그렇다 (9명), 그저 그렇다 (7명), 그렇지 않다 (1명), 매우 그렇지 않다 (0명)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현직고등학교교사와 교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고교평준화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지나친 입시경쟁으로부터의 해방 (5명), 특정고의 일류대 진학 독점 방지 (6명), 고등학교 진학기회의 확대 (0명), 교육의 기회균등에의 기여 (4명), 학력에 의한 인격 자존심의 감소 (2명), 원거리 통학불편의 해소 (4명), 기타 (1명)라고 응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특정 보기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나왔는데, 여기에서 응답한 사람들의 견해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고교평준화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수월성 교육의 문제 (3명),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 (9명),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문제 (5명),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2명), 학생의 선택권 보장 문제 (3명), 기타 (0명)라고 응답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 를 선택했다.▣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느냐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 (2명), 그렇다 (8명), 그저 그렇다 (6명), 그렇지 않다 (5명), 매우 그렇지 않다 (1명)라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고교평준화를 찬성한다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찬성한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지나친 입시경쟁으로부터의 해방(3명) , 특정고의 일류대 진학 독점을 방지 (3명), 고등학교 진학기회의 확대 (0명), 교육의 기회균등에의 기여 (2명), 학력에 의한 인격 자존심의 감소 (1명), 원거리 통학불편의 해소 (2명)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찬성의 이유로는 다양한 것들을 들었다.▣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수월성 교육의 문제 (0명),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 (4명),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문제 (2명),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1명), 학생의 선택권 보장 문제 (1명)라고 응답했다. 반대의 이유로는 위에서 고교평준화의 단점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았던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 를 역시 가장 많이 꼽았다.▣ 현행 고교평준화제도하에서 수준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1명), 그렇다 (2명), 그저 그렇다 (8명), 그렇지 않다 (7명), 매우 그렇지 않다 (4명)라고 응답했다. 이 설문의 결과로 현행 고교평준화제도하에서의 수준별 교육은 그다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폐지될 경우 수준별 교육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 (3명), 그렇다 (4명), 그저 그렇다 (7명), 그렇지 않다 (5명), 매우 그렇지 않다 (3명)라고 응답했다. 윗 질문과 이번 질문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응답자들은 현행 고교평준화제도하에서의 수준별 교육은 그다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교평준화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준별 교육이 잘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현행의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다 (2명), 바람직하다 (4명), 그저 그렇다 (8명), 바람직하지 않다 (7명),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1명)라고 응답했다. 그저 그렇다 는 의견이 제일 많았으며 바람직하지 않다 는 응답자도 많았다. 이 질문은 밑의 질문과 함께 이루어졌다.▣ 현행의 고교배정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학생이 몇 개의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한 후 추첨 (9명), 특정 몇 학교를 제외하고 추첨 (0명), 상위 몇% 학생에게 학교선택 우선권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추첨 (5명), 잘 모르겠다 (4명), 기타 (4명)라고 응답했다. 이 질문에서는 학생이 몇 개의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한 후 추첨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타 를 선택한 응답자도 많았는데, 기타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응답자는 없었다.▣ 현행 고교평준화제도가 폐지될 경우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매우 향상 될 것이다 (2명), 향상 될 것이다 (7명), 변화 없을 것이다 (8명), 떨어질 것이다 (3명), 매우 떨어질 것이다 (2명)라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성적이 지금과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대체적으로는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은 적었다.▣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 (1명), 잘 알고 있다 (3명), 그저 그렇다 (9명), 잘 모르겠다 (7명), 전혀 모르겠다 (2명)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고등학교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서 대부분이 알고 있다 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의 결과였다.▣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3명), 긍정적이다 (4명), 그저 그렇다 (4명), 부정적이다 (2명), 매우 부정적이다 (1명)라고 응답했다. 이 질문은 많은 수가 응답하지 않았다. 위의 질문에서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던 상당수가 응답하지 않아서 그런 듯 하다.▣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가 고교평준화제도 유지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2명), 그렇다 (4명), 그저 그렇다 (5명), 그렇지 않다 (3명), 매우 그렇지 않다 (1명)라고 응답했다. 대체로 위의 질문과 비슷하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교평준화제도 유지와 폐지에 대한 기타의 의견으로는 평준화 제도가 장점만큼 많은 문제점 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평준화 미적용지역에서 그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이 확대되고 있다. , 평준화는 교육적,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므로 바람직하다. , 평준화는 오히려 학교 교육을 파괴하고 학력경시 풍조를 조장했다. , 평준화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학력저하의 원인을 고교평준화에만 돌리면 안 된다. , 평준화는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평준화는 고교간의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켜 다수의 명문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등이 있었다.Ⅱ. 조사내용 요약
    교육학| 2004.07.13| 4페이지| 1,500원| 조회(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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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정치와 사회] 12월 테제 - 조선의 혁명적 노동자 임무에 관한 테제
    *. 서론1920년경부터 한국에 사회주의가 도입되어 운동가들에 의해 당의 조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5년 간 조선공산당을 성립시키기까지 공산당을 준비하던 각 그룹의 대립과 반목 또한 작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 소련 및 코민테른의 노선 자체도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세력들의 연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공산당은 1925년 결성된 제 1차 조선공산당 이후 1946년까지 한국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으로서, 1946년에 조직된 조선 노동당의 모체로 작용하기까지 여러 변화와 위기를 겪었다.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결성되었던 것도 아니며 조선공산당의 결성이 결코 긍정적인 평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뒤에 12월 테제 에 의하여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된 것에서도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결과적으로 조선공산당이 해체되도록 한 12월 테제 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1. 192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의 개요192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은 화요파와 서울파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화요파는 조선공산당을 결성하게 되는데, 1925년 11월과 1926년 6월의 두 차례에 걸친 화요파 조공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로 인해 서울파의 고려공산동맹이 조공에 들어가는 계기를 갖게 된다. 특히 1926년의 6.10만세투쟁으로 화요파 조공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되며 이후 화요파는 ML파로 대체된다. 점차 서울파의 조공가입은 계속되고 한편에선 일부의 서울파 세력이 조공을 탈퇴하고 서울파만의 독자적인 당대회를 계획하여 3차당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들은 ML파에 대한 서울파의 조직적 우위를 강조하면서 코민테른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에 서울파의 3차당대회의 합법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코민테른은 서울파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속에서 서울파는 내부 분화를 겪게 된다. 마지막 당대회였던 3차당대회를 통해 조공은 4차당을 조직 인선했으나, 4차 조공은 1928년 7월부터 10월에 이르기 까지 계속적인 일제의 검거로 책임비서 차금봉이 구속되는 등 조직이 와해되었고 코민테른(레닌이 세계 각 지역의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1919년 3월 결성한 각국 공산당의 지도기관)의 12월 테제 의 지침에 따라 노동자와 빈농에 기초한 당 재건운동으로 나아가게 된다.2. 12월 테제의 의미1928년 12월7일 코민테른 당국의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소위 '조선공산당 재건지령' 또는 '12월 테제')를 간단히 12월 테제라 한다. '12월 테제(These)'를 통해 코민테른은 조선공산당을 해체하고 대중에 기반한 공산당을 새롭게 결성할 것을 지시했다.3. 12월 테제의 대표적 내용12월 테제 의 골자는 두 가지였다.첫째, 과거 조선공산당은 지식인중심의 당이었고 소부르주아적 파벌투쟁만 거듭했으니, 앞으로는 당을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새롭게 재건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노동자 농민(특히 빈농)을 중심으로 당의 계급적 대중적 기초를 확고하게 만들라는 지시였다고 할 수 있다.둘째, 민족부르주아지(부르주아민족주의자)는 이미 민족해방운동에서 탈락했으며, 소부르주아민족주의자 또한 이들의 뿌리가 지주계급과 닿아 있기 때문에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토지혁명의 요구가 나올 경우 반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에 대해 의혹과 불신을 제기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들과의 협동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4. 조선공산당에 12월 테제 가 가지는 의미제4차 조선공산당은 조직된 지 채 5개월도 안되어 대규모 검거사태에 직면했다. 1928년 7~10월에 걸쳐 170여 명이 검거됨으로써 제4차 조선공산당은 사실상 해체상태에 들어갔다. 4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당이 붕괴된 이후에도 대중투쟁은 더욱더 격화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활동가가 검거되어 버린 상태에서 일제의 가혹한 탄압 하에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대부분이 파괴되어버리고, 운동 역량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의 방침으로 제공 이러한 요구에 대한 지침으로 제공된 것이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의 12월 테제 였다.5. 12월 테제 의 시각으로 본 조선혁명의 과제테제는 먼저 현 단계의 조선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내용을 반제 반봉건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즉 조선 혁명의 현 단계의 과제를 일본 제국주의의 굴레를 벗어나 민족의 독립을 완성하고, 모든 전자본제적 형태의 수탈로부터 농민대중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테제에 의하면 이러한 반제 반봉건 투쟁의 선결 과제는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에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테제에서는 이러한 반제 반봉건 투쟁에 명백한 계급성을 부여하였다. 조선 부르조아지는 대토지 소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오직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의미에서 조선의 민족 해방 운동은 반제 반봉건운동일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자, 봉건 지주(봉건제도) 및 민족 부르조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6.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창출해내야 하는 권력 조직의 성격12월 테제 는 이 부분에 대해 제국주의 굴레에 대한 승리는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과 노농 민주 독재의 수립(소비에트 형태로)을 전제로 하며, 그를 통해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의 헤게모니 하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한다. 고 함으로써,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창출해 내야 하는 권력 조직은 6회 대회의 테제가 발전시킨 이른바 을 전제로 한 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7. 12월 테제 가 명시적으로 조선공산당의 해체를 지시하였나.이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水野直樹는 여러 조직과 단체의 관련을 분석하면서 12월 테제 이전의 [조선공산당조직문제에 대한결정](이하 [결정]으로 줄임)에서 이미 6차대회의 코민테른 지부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村田陽一은 이 결정은 때때로 코민테른이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한 문서처럼 해석되어 왔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제6회 대회가 명시적으로 조선공산당을 지부로서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명확하며, 서로 싸우는 분파의 누구도 당의 대표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서술하여 당의 통일의 조급한 실현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반면에 김인덕은 [결정]에서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 그룹도 국제당지부로 승인 할 수 없다는 내용은 분명히 조공을 해산시킨 지부승인취소의 내용이었다고 평가하며, 코민테른의 12월 테제 는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파벌적 요소의 잔존, 조직구성에서 지식계급, 학생중심의 편향, 주의자의 조직활동의 불철저성을 지적한 점에서 올바르지만 당시 조선의 정세에 부합하지 않는 편향을 범했다고 하였다.또한 이에 이균영은 1926년 4월 코민테른 간부회의에서 점정적으로 가입을 승인받았던 조공은 제6대회에서 정식 코민테른 지부로 승인되었고 [결정] 역시 조공의 승인취소를 결정한 문서는 아니었다고 해석하며, 12월 테제 는 조공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조공의 재건지침이었다고 하였다12월 테제 는 명시적으로 조공의 해체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민테른이 제시한 노동자 농민에 기초한 당재건의 과제는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과도한 요구였다. 따라서 많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이것은 실질적인 조공의 해체 지침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8. [민족 해방 운동에 관한 논강]과 [12월 테제]의 비교[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논강(테제)]는 1928년 3월 조선공산당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이다. 12월 테제 는 이전의 [민족 해방 운동에 관한 논강]과 비교해 볼 때 아래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첫째, 논강이 부르조아지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테제는 부르조아지 전체에 대해 심한 불신감을 나타냈다.둘째, 논강이 현 단계에서 건설되어야 할 국가의 정체를 으로 보았고 이 아님을 천명하였는데 반해, 테제는 의 수립을 지시하였다.셋째, 논강이 신간회를 현 단계의 혁명에 적당한 특수한 동맹체로 보고 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테제는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결론지금까지 12월 테제 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처럼 12월 테제 는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과 조직의 성립, 그리고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12월 테제 라는 것이 우리 민족 스스로의 개혁안이 아닌 코민테른에 의해 지시된 개혁안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나라의 지침에 일정부분 의존하여 그 안에서 새로운 기조를 설립하고 더 진보된 방향으로 사회 전체가 나아가는 것은 결코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내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계획 자체가 우리 민족 자체에 의한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 하나의 계획이 더욱 우리 민족의 내부적, 현실적 상황과 맞물려 부조화와 사회 혼란을 줄이고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그 당시에 많은 분열을 겪은 조선 공산당에 대해서는 왜 그들이 그렇게 여러 파로 갈라져야만 했던 것인지, 그들이 왜 민족 협동 전선을 이끌 하나의 통합된 조직의 결성을 이루어 내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깊은 연구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3.12.24| 7페이지| 1,500원| 조회(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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