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에 관하여Ⅰ. 서론2008년에 한국에 법과대학원이 도입되는 것이 얼마 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 다. 다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변호사나 검사 혹은 판사가 양성되고 있는 이 러한 시점에서 다양한 전공자를 받아드리는 로스쿨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은 미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로서 3-5년간의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취득과정을 거친 후 해당주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른 뒤 변호사를 임명하고 또한 일정기간에 업무실적을 인정받는 변호사에게 판사나 검사의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일본은 우리 보다 먼저 이 제도를 받아드려서 지금은 상당부분 정착시켰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체 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로스쿨의 도입과 실행에 대해서 고찰하고 연구해 보는 것은타당한 일이라 하겠다.Ⅱ. 법조 선발의 근간을 뒤바꾼 로스쿨지난 4월, 일본에서 드디어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시대가 열렸다. 근대 법조제도가 도입된 이래 로스쿨 도입만큼 법조 양성 시스템에 큰 변혁을 가져온 것은 없었다. 일본의 기존 법조 선발 제도는 우리의 그것과 유사해서, 매년 1차례의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년 4개월의 사법수습을 받아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졌다. 선발 규모는 연 1천명 정도로, 일본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우리 나라가 같은 인원을 뽑는 것에 비해 대단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90년대초부터 사법개혁의 논 의가 무르익었으며, 99년부터는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설치되어 로스쿨 도입, 재판원 제(배심?참심제), 재판 신속화 등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실로서 올 해 로스쿨이 개교한 것이다. 설립 목적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 전문가 및 다 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72개 대학이 설립 인가를 신청하 여 그 중 68개교, 총정원 5590명이 문부과학성에 의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 오사카 대학은 전임 교수 부족으로 보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인가를 받았 으며, 떨어진 네 대학 중 하나인 류코쿠(龍谷) 대학은 기존 사법시험전문학원(예비 교)과의 제휴 관계를 맺어서 ?시험 기술만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떨어지기도 했 다. 교토대는 정원 200명에 전임교수 50명 규모로 로스쿨을 설립했는데, 이 중 15명 정도가 실무가 출신이다. 도쿄, 와세다, 츄오 등 도쿄 소재 유명 대학들은 정원 300 명에 전임교수 70명 정도의 규모로 개교하였다. 학생 교수 비율은 4:1 정도인 셈이다이 외에도 현(縣) 내 변호사가 한 자리 수에 불과한 카가와(香川), 시마네(島根)현에 서는 지역 밀착 변호사 육성을 위해 30명 정원의 로스쿨을 설립하기도 하였다.Ⅲ. 학부와 병존하는 ?일본식? 로스쿨일본의 로스쿨은 미국식 로스쿨을 모델로 했지만, 운영이나 시험 제도 등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의 로스쿨은 학부 법학 이수자와 비이수자를 별도 선발하는데, 3년 동안 93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학 기이수자는 30학점을 인정하여, 2년만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토대의 경우 법학 기이수자를 70%에 상당하는 140명, 미이수자를 60명 선발한다. 이는 우여곡절 끝에 학부에 법학부가 남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혹자는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법학부를 존속시킨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본 대학에서의 법학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일 것이다. 우리의 법학부가 주로 법률학을 배우는 데 반해, 일본의 법학부는 법률학 뿐만이 아니라 정치학, 외교학, 사회학 등 일반 사회과학이 혼재해 있는 일종의 ?사회과학대학?에 해당한다. 따라서 로스쿨이 생겼다고 해서 법학부를 없애야 한다는 당위 명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학부에서의 법률학 축소에 따라 법학 전공 과목이 축소되고, 기존 학부 법학부 정원이 30% 이상 줄어들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적성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는 법률 지식을 묻는 시험은 아니고, 사고력이나 독해력 등 법률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교양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한다. ?추론?분석력?, ?독해?표현력? 시험을 각 90분 동안 치르는데, 우리 나라 행정?외무 고시의 PSAT와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학교 별로 논술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된다.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하면 법무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석사에 준한다. 그리고 기존 사법시험을 대체한 신사법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법조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기교적 문제를 배제하고,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 한다. 즉, 로스쿨을 졸업해야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 응시 기회는 3년에 한한다. 또한 시험 합격 후에는 1년의 수습을 거쳐야 한다.Ⅳ.빠르고 압축적인 수업 방식로스쿨의 수업은 토의를 중시하는 소수 교육을 통해 법제도에 관한 원리적?체계적 이해 및 논리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하려 한다. 이 때문에 교토대의 경우에는 수업을 기초과목, 기간(基幹)과목, 선택과목, 실무과목 등 크게 네 부류로 나누고 있다. 기초과목은 법학 미이수자를 위한 과목이며, 이를 수료한 뒤 기간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기간과목에서는 기초과목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배우며, 법학기이수자는 기초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바로 기간과목을 듣게 된다. 선택과목에서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통해 법학의 이해를 심화하거나 혹은 환경법, 특허법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된다. 실무과목에서는 소장 작성이나 모의 재판 같이 사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다룬다. 실제 수업 방식은 대체로 미국의 그것을 답습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 불리는 교수와 학생간의 질문과 답변이 수업 시간 내내 끊임없이 오고 간다.?갑은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 청구의 법률적 근거는??, ?그 요건은? 식으로 법학적 사고의 수순을 밟으며 학생들이 그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끔 나아가며 상당히 빠른 템포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사전에 그 케이스 문제에 대해 면밀히 공부하고 오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못할 뿐더러 수업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업의 몇 배에 달하는 예습이 필수적이다. 물론 이 수업은 법학 기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으로서 학생들이 기본적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수업이며, 비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1학년 수업의 경우에는 강의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자기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질Ⅰ.의의질권자가 질물위에 다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가리켜 전질이라고 하며,이러한 담보권을 전질권이 라고 한다.Ⅱ.요건1.전질권설정계약원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에 전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계약에서는 발생하는 담보권이 질권이 아닌 전질권이라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한다.2.질물의 인도전질권자가 질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3.전질의 피담보채권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법은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전 질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336조 전문)4.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승낙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 서 채무자, 보증인 ,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337조 1항)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승낙은 전질의 대항요건이다.Ⅲ.효과1.전질권자의 변제수령①원질권자로부터의 변제수령전질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인 원질권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②질권설정자로부터의 변제수령전질권자는 채권질권자와 같은 지위에서 원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직접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다.③질권설정자가 원질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경우에의 변제의 유효성㉠대항요건을 갖춘경우질권설정자의 변제는 변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전질권자의청구가 있으면 질권 설정자는 그에게 이중으로 변제해야 한다.㉡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질권설정자의 변제는 유효하다. 따라서 전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게 자기에게 변제하라 고 직접청구할 수 없으며, 질권설정자는 원질권자에의 변제로 원질권이 소멸했음을 항 변할 수 있다.2.전질권자의 인도거절권전질권자는 질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의 인도거절권을 갖는 다.
Use popular songs"Elizabeth Ashmore has taught ESL in Indonesia and Japan. She has also taught at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rained ESL teachers in the classroom and on the Internet. She is originally from England, and she has traveled widely in the Asia Pacific area including China, the Philippines, Thailand, Nepal, New Zealand, and New Caledonia. Use the Language" Trina Duke has taught English in North Africa, England, Japan and the United States.She is excited by the chances for learning offered by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Trina is in email contact with language teachers in different countries and feels she learns a lot from their shared exper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