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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학생의 범주화를 저지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학생의 범주화를 저지할 수는 없는 것인가?김영미 72061526 전자계산교육전공(단)케디는 수업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범주화 시키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여 교육과정 분화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 조직 등과 어떻게 관련 되어있는지를 해명하였다.그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생의 사회계급과 관련지어 판단하고 그것들로부터 추측한 능력이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검토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사는 학생을 분류하는 기준이 합의된 것으로 유지되며 그 분류에 따라 교과내용과 교수방법을 달리한다.이것은 교사가 학생을 구분하는 범주는 학교 밖의 사회적 권력분배구조에 그 원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중학교 시절에 학급 내에 이름이 같은 두 아이를 구분 짓기 위해 출석부에는 이름 뒤에 A와 B가 붙어있었다. A는 반에서 거의 꼴찌를 도맡아 하는데다 가정환경 또한 불우한 아이였고, 그와 대조적으로 B는 학급 반장에 성적 또한 일 이등을 도맡아 하였고 어머니께서는 학교일에 적극적인 분이셨다.그들의 교내 생활은 달랐다. B가 수업 중 했던 딴소리는 선생님과의 즐거운 대화로 이어졌지만 A는 수업의 방해꾼으로 지적당해야만 했고, A가 심하게 꾸중들은 일이 B에게는 그리 큰 일이 아니기도 했다.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교사의 차별이 갈등의 원인으로 단골 소재일 정도로 이러한 나의 경험은 학창시절 누구든 한 번씩은 직간접적으로 겪었으리라 생각한다.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교사가 되면 선입견 없이 진정 학생 하나하나의 특별함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내 질문에 나는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나 또한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분류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해 알아 갈 때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배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갑자기 답답해짐을 느끼면서 고민에 빠졌다. 부처님, 하느님이 아닌 사람이 교사가 되는 이상 학생들에 대한 범주화는 멈출 수 없는 것일까?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며 만나는 교사들에 의해 분류되어지고 그들에게 차별 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
    교육학| 2006.12.06| 1페이지| 1,000원| 조회(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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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은?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은?김영미 72061526 전자계산교육전공(단)오늘 수업 시간에 전교조와 교육부 관련 발표자 사이에 두 가지 의견이 부딪쳤다. 한쪽에서는 학생을 아직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고 교사가 여과 없이 어떠한 이념 등을 내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다른 한쪽은 학생도 사리판단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자로 보고 그들 나름대로 분별하여 받아들일 것이란 의견이었다.얼마 전 환경이 다른 네 가정을 장기간 취재하는 외국 다큐멘터리의 일부분을 본 적이 있었다. 그 때 특정 종교를 믿는 한 가정의 식사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는데 그 집의 예닐곱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채식을 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왜 채식을 하게 되었는지 묻자 그 아이는 살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고기를 먹은 적은 있냐는 질문에 친구들 것을 한 번 먹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이 대화 내용에서 물론 아이의 식사성향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스스로에 의한 것이었냐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 아이를 성장기에 필요하다는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 채식을 고수하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로 보아야 할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채식을 하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그 아이에게는 그것의 장단점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하게 받아 들여졌을지 모른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한다.이렇게 가정이나 학교처럼 규모가 작은 사회와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정보 또는 치우쳐진 이념에 노출 되었을 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까? 극단적인 예로 북한을 떠올려보면 생각보다 쉽다. 북한에서 공산주의로 독재정치가 반세기 넘게 유지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균형 잡히지 못한 정보를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 때에는 분별없이 더 쉽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것저것 써보았을 때 자신에게 맞는 것을 살 수 있고 분쟁의 중재에 있어서도 이쪽저쪽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공정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임에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기에 주변인 또는 사회의 이념에 종속되기 쉽다는 것이다.
    교육학| 2006.12.06| 1페이지| 1,000원| 조회(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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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교직의 고용구조에서 오는 문제점
    교직의 고용구조에서 오는 문제점과 해결책은?김영미 72061526 전자계산교육전공(단)honeym79@hotmail.com교직은 전문직과 노동직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일반법칙이 학교 교육에 관철되어감에 따라 교사노동이 점점 더 노동자의 특성을 띠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교사업무가 점점 탈기술화, 단순사무직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직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교과내용, 교육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처럼 점차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사노동은 전문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교사의 고용구조는 노동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교육대학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다. 각 강사가 교재도 직접 정하고, 가르치는 아이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학원 원장과 정해진 비율대로 월급을 받았으니 배운 내용에 의거하면 노동직 보다는 전문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학원 강사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전해 듣는 부정적인 일부 교사들의 모습에 견주어 교육방법이나 열정, 인간적인 소통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전해 듣는 교사들의 모습이란 나 또한 학창 시절에 대했던 일부 교사들이기도 했기에 시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는 노동직의 성격을 띤 직업(특히 공무원)이 안정적인지라 선호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수요 또한 많기에 그 자리를 얻기 쉽지 않다. 이처럼 교직이 소위 인기 직업이 되다보니 교직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와 애정 없이 하나의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매력을 느껴 선택하게 되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교직의 자리에 있는 이들 중에는 자리 지키고 있음으로 충분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직의 성격에서 비롯된 나태함, 권태로움에 물들은 이도 있을 것이다.대학을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졸업하기는 쉽다는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처럼 교직 또한 얻기는 힘들지만 지키기는 너무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앞의 예들은 어떠한 직업에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교직은 일반적인 노동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육체 또는 정신적 노동 이외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직은 한 사람의 직업으로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봉사자이기도 하고 미래의 인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는 역할이기도 하다.
    교육학| 2006.12.06| 1페이지| 1,0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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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정학]교육행정조직의 실제
    제 5장 교육행정조직의 실제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교육행정이 어떠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실시되며 어떠한 권한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기구, 기능, 정원이다.행정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중앙의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정부조직법이 있고, 대통령령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있다.지방교육행정조직에 관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다.일반적으로 중앙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관계법규의 입안, 제반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등의 업무를 맡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임하에 시도교육 학예사무 및 초중고등 학교들을 관장한다.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교육행정조직이나 학교행정조직과 연계되는 개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의 중심이지만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국가행정 조직체제의 한 하위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회의 및 국무총리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행정조직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를 먼저 고찰해야 한다.1. 대통령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1) 대통령령의 발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2)긴급처분. 명령권 -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에 있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시 법률의 효력을 가진 처분이나 명령 발할 수 있다.(3)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공부원을 임면한다.(4) 국무회의 의장권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이 되어 주요 교육정책 심의에 영향력을 발휘의를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관한 지시 사항이 토의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사항이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상달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행정에 관한 최고심의 기관이다.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중 교육행정과 관련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예산안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국정 처리사항의 평가분석 및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된 청원의 심사*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국립대학 총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교육에 관한 중요 계획이나 정책은 국무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 관련 부처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즉 중앙의 교육행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관련 부처도 해당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며 교육관계 법령과 대통령의 지시, 명령 및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이다. 정부차원의 교육행정기관은 1948년 정부수립 직후에 최초의 문교부 직제에 의해 문교부로 창설되어 42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문교부직제 개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해 1991년 교육부로 명칭을 개정한 이후 크게 다섯 번이나 개편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로 승격되었다.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는 2005년 9월 1일에 개편된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 및 단체교육인적다.소속된 주요 단체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있다.대통령의 교육정책자문기관으로 교육혁신위원회가 있듯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문기관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이들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기관이나 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설립, 폐지 및 육성, 관리의 업무를 맡거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육성, 지원을 받는 기관이다. 따라서 그 영향력 하에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단체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제 3절 지방의 교육자치행정1. 교육자치제의 개념지방의 교육행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자치제를 기본으로 삼고 실시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 지방의 공공사업으로서의 교육 사업에 관하여 이와 같은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를 적용한 것이 지방교육자치제이고 이를 흔히 교육자치제라고 한다. 교육자치란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이므로 지방자치를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며 지방자치와의 연계 속에 실현된다.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교육 자치의 이념이란 교육자치를 행함에 있어서 목표로 삼고 지향해야 할 지침이나 준거 또는 가치체제를 의미하며, 교육자치를 시행할 목표의 구실뿐 아니라 교육자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가치 판단과 평가의 준거의 구실을 함으로써 교육 자치제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구실도 한다. 교육자치의 이념은 민주성의 이념과 전문성의 이념 두 가지로 개념화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주민자치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로 구체화 되며, 후자는 자주성의 원리와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구체화된다.첫째, 주민자치의 원리는 일정지역의 교육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주민의 공정한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란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그들의 책임으로 지방자치를 행하는 “밑에서 위로”의 행태이며, 단체자치란 국가가 지방자치단 보아야 한다.둘째, 지방분권의 원리는 주민자치의 실효를 거두려면 지방의 교육 행정은 중앙의 획일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중앙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양받아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독자적, 창의적,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 우리나라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 실시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 시키는, 말하자면 수월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조장하려면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교육자치의 넷째 원리인 전문적 관리란 교육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 표현이 다름 아닌 교육감(장) 제도이다. 현대교육 행정에 있어서 전문화의 경향은 더욱 촉진 될 것이다.3.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교육자치제의 태동과 발족기8.15 광복과 더불어 발족된 미군정은 일반 행정에 예속되었던 교육행정을 분리 독립시키려고 하였다.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 제도의 기초가 이 때 성안이 되어 있었다. 정부 수립 이듬해 지방 자치법이 발효되고 교육자치제를 규정한 교육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의 지연으로 미뤄지다가 정치적 변수의 작용으로 전쟁 중에 한강 이남의 시,군 교육위원 선출을 거쳐 첫 회의가 열시면서 교육자치제의 역사적 발족을 보았다.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발족 된 초기의 교육자치제는 시,군 단위의 매우 불완전 한 것이었다.교육자치제의 시련과 중단기교육자치제가 초등교육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며 소교육구제라는 등의 제한점을 타개하기 위해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말았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에 의해 결국 교육자치제도는 폐지되기에 이르고 교육감 제도마저 폐지되었으며 내무행정에 시.군의 교육행정은 내무행정에 통합 예속되었다. 군정에 의한 교육자치제의 폐지 이유를 종합하면 지휘체계의 일원화, 지방행정 기구의 간소화, 재정의 절약, 행정의 능률화라는 명분이었다. 이로써 정치적 변수로 발족된 교육자치제는 교육 행정의 본질적 의도에 의해서가 아닌 정치적 변수에 의해 소멸되는 운명을 겪게 된다.교육자치제의 부활기군정의 민정 이양을 계기로 문교부측에서는 1962년 5월부터 교육자치제 부활을 위한 끈질긴 노력을 경주하였다.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집권자의 정치적 시해로 교육위원회가 부활케 되었으나 지방자치라는 모태 없이 부활된 당시에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폐지되기 전보다 나은 면도 없지 않았다.현재: 교육자치제의 발전적 개편기5.16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폐지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은 제 5공화국에 와서 다시 태동하기에 이른다. 제 6공화국 출범에 앞서 지방자치의 부활이 정치권에서 합의되며 교육자치제를 발전적으로 개편, 활성화 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일반 지방자치에 이어 1991년 7월부터 교육자치제가 새로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고 미비점이 많아 현 단계를 발전적 개편기라고 명명한 것이다.4. 현행 교육제도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종합행정으로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일반 지방 자치제와 마찬가지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별개로 존재하는 기관분립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교육위원회(1)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일부의결기관)(2)설치지역: 광역자치구인 시와 도에만 설치.(3)정수: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7인 내지 15인(4)교육위원회의 선출: 정해진 경력을 갖는 자에 한해 선거구별로 선출(5)자격과 겸직 금지: 학식과 덕망 높고 국회위원 및 사립학교 경영자등을 겸직 못함(6관이다.
    교육학| 2006.12.06| 5페이지| 1,000원| 조회(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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