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매춘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여자가 돈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약속 받고 남자에게 몸을 파는 행위를 흔히 매춘이라 한다. 법률적으로는 윤락행위라 하여 불 특정인으로부터 금전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한다.그러면 이런 매춘 행위가 지금 우리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이미 매춘은 다양한 유형으로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이미 '매춘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돈과 인간의 본능은 쉽게 상호 결합한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쾌락이 보장될 수 있게 매춘의 그물 망은 잘 짜여져 있다. 매춘은 대도시에서 군 단위 농촌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매춘지역인 서울의 용산구 주변의 청량리 588지역의 매춘사회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매춘의 규모를 짐작 할 수 있다. 청량리 588지역 일대에 1백여 매춘업소가 성업중이며 하루동안에 화대로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또 '강남 룸살롱 거리의 새벽은 또 다른 매춘시장을 만들었다. 심야영업이 완전히 끝난 24일 새벽 3-4시께. 욕망의 분출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남자에게 접근하는 여자가 있었다.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사이. "아저씨 택시 값 보다 싸요"라고 말하고 옷깃을 잡는다.적당히 흥정을 맞히고 짝짓기를 한 뒤 택시를 탄다. 강남구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연립주택 반 지하방이 삶의 터전이다. 공창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 공창 대우를 받고 있는 곳은 많다. 부산의 완월동, 대구의 자갈마당, 인천의 옐로우하우스 등등.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그러나 이런 행정구역상의 이름보다는 미아리 텍사스로 널리 알려진 곳. 천호동 423번지와 함께 술과 쇼가 곁들여져 매매춘이 이루어진다. 미아리는 1백10여 업소가, 천호동은 1백30여 업소가 영업을 한다. 한집에 여자가 많으면 10~20명, 평균은 6~7명이라고 한다.이상과 같은 매춘의 유에 는 매춘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현재 전국적으로 415,000여개의 향락업소가 있다. 이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수는 대략 658,000여명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다. 또 90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40여 만개의 식품공중접객업소 중에 절반에 가까운 17만 1천 여 개의 업소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가임 여성(15~45세)13명당 1명이 매춘부라는 의미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향락과 퇴폐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우리사회의 향락산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하다고 하겠다.이 같은 사실은 공식 등록된 전국의 유흥접객업소의 수가 83년 27만7천여 개이던 것이 90년 말에는 41만 5천여 개로 늘어나 이기간에 약 1.5배나 증가되었다는 점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 음성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무허가 변태업소까지 합치면 실제 유흥접객업소는 1백 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매춘에 잠정적으로 노출되어 있거나 종사하는 여성인구는 100만 명을 훨씬 선회할 것이라 추산되고 있다.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매춘은 우리생활의 도처에 깔려있는 일상생활이 되고 있다. 이제 매춘은 결코 도외시 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한 부분이며 하나의 직업집단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이렇게 매춘이 사회에 깊게 내려앉아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 상품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은 물론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상품가치로 전환하였으며, 인간의 성까지도 상품화시켰다. 인격적인 부분이어야 할 성이 상업적 전략에 의하여 하나의 상품으로서 판매되는 것이다. 이제 성은 스트레스 해소에서부터 사교, 오락, 유흥,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된다. 또한 성은 인간의 가장 감각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상품광고의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소비전략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성이 인간적인 속성을 상실한 채 사물 화되고 객체화되는 것이다. 한편 성적 욕화의 확산은 성에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어 퇴폐적인 성문화를 조장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끼치는 해악은 심각해서 이러한 성 상품들은 청소년 성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에게는 음란잡지나 저질만화가 인기가 높은데 교실에서도 공공연히 이런 것들이 돌아다닌다고 한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각 가정의 비디오 보급이 증가하면서 음란 비디오의 확산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각 가정마다 교육용 개인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 프로그램을 즐기는 청소년들도 나날이 늘고 있다. 음란만화에서 비디오로, 또 컴퓨터로 은밀한 성문화도 첨단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음란물들은 인간의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신체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강간, 매춘, 간통, 윤간, 인신매매, 변태성욕 등 비인간적이고 비정상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된다. 이처럼 가학적이고 공격적인 성이 공공연하게 노출되면서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를 조장하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또 매춘에 대한 의식도 점점 아무 생각 없이 죄의식 없이 되어 가는 것이다. 요즘엔 매춘을 직업으로 갖고있는 여성들의 의식조차도 점점 변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까지 우리 나라의 매춘여성은 대개 미혼의 20대 여성(약 80%)이었고 대부분 국졸이하가 60∼70%정도였다고 한다. 또 이들의 60∼70%는 결손가족의 출신이며 부모의 경제적 지위는 대체로 낮아 저소득층에 몰려있었다. 또 당시의 매춘여성들은 대개 매춘에 전입하기 전에 대부분 여공이나, 식모, 접대부 등 저임금의 직종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그러나 최근의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매춘여성들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매춘여성들(60.5%)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스스로 매춘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나 친지 또는 평소 안면 있는 사람의 유혹으로'(16.9%)매춘을 시작하였거나 '호기심이나 별 생각 없이'(10.8%) 시춘여성들은 매춘행위를 생계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은 매춘행위를 불가피하다고 여기거나 오히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군다나 매춘의 참여동기를 대개 불가피한 현실적 원인을 들고 있어 자신을 합리화하는 비율이 높다. 1997년도 조사에서는 매춘행위를 큰 죄라고 생각하는 여성(18.5%)과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여성(59.4%)들이 많았다. 그러나 매춘행위를 괜찮다(18.7%)거나 할만한 일이다(3.5%)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비교적 적었다. 1981년의 조사에서는 매춘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조사대상 매춘여성의 반수가 넘는 55.1%가 여성들이 매춘행위를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 매춘여성들은 점차 자신의 매춘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하겠다. 오히려 5.4%의 여성은 매춘을 적극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고 한다.따라서 매춘여성들 중 전체의 60.5%가 현재의 매춘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매춘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사회적인 일반통념과 달리 그들만의 독특한 직업적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매춘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생활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바라고 공권력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가 매춘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살펴보자.먼저 법제도 에 따라 생각해 볼 때 매춘에 대한 법 제도는 크게 금지주의와 규제주의, 합법화로 나눌 수 있다. 금지주의는 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금지주의 내에서도 성을 파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경우,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는 경우, 또는 매춘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규제주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매춘을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 지역 내에서만 허용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한다든지, 공인 매춘 옥의 지정,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 하에서 부분적으로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Others)"이다. 이 협약은 체결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매춘 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자.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 매춘종사자 또는 종사용의자들이 특별등록, 특별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 법규나 행정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매춘에 관한 또 하나의 국제적 기준은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포함된 매춘에 관한 조항이다. 여성협약 제6조에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협약당사국은 4년마다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위의 두 개의 국제협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국가간에는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나 타인의 착취, 중간 알선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매춘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규제여부는 국내법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매춘 협약에는 1962년에,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1984년에 가입하였으며,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제협약이 아니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춘에 과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