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1997년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된 이래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 일본,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체세포를 이용한 송아지 복제에 성공하였다. 또한 사람의 체세포를 통한 초기 배아단계까지의 복제 연구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인간복제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1년 2월에는 미국 클로네이드사가 뉴욕 헤밀턴대 교수인 브리지트 부와셀리에가 이끄는 연구팀이 금녈 말까지 복제 인간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영국정부가 최근 치료 연구 목적에 한해서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인간 복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최근 인간 복제 기술 및 인공수정, 장기이식, 유전자 검사 등의 첨단기술이 실제 가능해지면서 우리는 과연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말아야 하는 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인간복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유용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그 후에 윤리적 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한 후에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Ⅱ. 본론1. 인간 복제란 무엇인가?(1) 인간 복제 기술의 현황.흔히들 추상적 의미의 인간복제는 어떤 인간의과 모든 면, 즉 유전형질뿐 아니라 외모, 성격, 감정, 취미. 능력, 기억 등이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전적으로는 한 개체와 유전적으로만 동일한 또 다른 개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복제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생물의 생식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에서도 인간과 같은 동물은 유성생식(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예전까지는 수정란 상태에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할 때 그를 배양하여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그래서 동물의 개체 발생은 암수 생식세포간의 수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50년대에 개구리 수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각각을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인공적인 일란성 다태아(쌍둥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체세포핵이식법은 복제양 돌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체의 체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성체의 체세포핵을 분리해 내어 여러 가지 처리를 거쳐 재프로그래밍 시킨 후 수핵세포질(사람, 혹은 다른 동물의 난자)과 수정시켜 새로 분화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핵을 떼어낸 성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아기가 탄생하게 된다.2 인간배아복제 또는 치료적 복제인간배아복제는 인간개체복제와 기술적으로는 동일하나 그 목적이 개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화되기 전의 배아기간세포(embryonic stem cell)를 얻거나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인 발생학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수정란은 수정 후 대략 14일에 원시선이 나타나면서 배아단계로 들어간다. 이때부터 8주째까지는 각종 기관이 형성되는데 이 시기를 배아기(embryonic period)라고 부르며 이후로는 이미 형성된 기관과 신체부위가 자라는 태아기(fetal period)로 넘어간다. 이 배아의 형성과정은 임상의학과 기초 생물학의 발전에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복제된 배아를 성장시켜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함으로써 이식치료에 필요한 뇌조직, 근육, 피부 등의 세포나 조직을 만들기 위한 연구인 배아줄기세포연구(embryonic stem cell research)에 사용되어 치료적 복제라고도 한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수정후 6∼7일 경 배아의 내부세포괴(inner cell mass)를 적출하여 배양하는 것이다. 이에 사용되는 배아는 우선 잉여배아를 연구용으로 공여받아 사용하는 방법, 공여받은 정자와 난자로 연구용 배아를 만드는 방법, 핵치환술을 이용하여 복제배아를 만드는 방법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의 방식을 치료적 복제방식으로 부른다. 핵치환술에 의한 복제배아를 이용한 세포이식은 문에 주입하는 정상 세포는 배아기간세포(embryonic stem cell)로부터 얻은 것을 사용한다. 이 단계의 세포는 아직 면역 반응을 일으킬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통하여 인간 세포가 난자 없이도 재프로그래밍 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환자 자신의 세포를 역분화시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문제나 배아 세포를 사용하는 데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이 과정을 더욱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심지어는 손상된 장기나 신체 부분을 세포 하나로부터 재생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다. 인간 복제 기술이 가져다 줄 가장 큰 혜택은 일반적인 유전병들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치명적인 질병들 중 상당수가 유전적 결함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복제 기술의 핵심이 될 '체세포핵이식'은 결함이 없는 유전자를 선택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또한 인간복제는 전혀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생물학적, 유전학적 관계가 있는 자손을 생산하게 해 줄 뿐더러, 유전병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면서 번식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이다. 즉 성세포(정자)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한 부부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어 왔지만 체세포 핵이식술을 이용하면 정자가 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므로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핵세포질로 어머니의 난자를 이용하고 세포핵으로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체세포를 이용한다면 어머니와 꼭 닯은 딸, 혹은 아버지와 꼭 닯은 아들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수정란의 배분리 기술을 이용하면 자궁에 이식하기 전에 수정란을 검사하여 결함이 있는 것을 걸러내거나 혹은 그 유전자만을 교정하여 원하는 건강한 아기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산전진단기술이 착상 전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복제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기술이 완벽한 아이에 대한 기 위하여 인간을 복제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인간을 복제하는 행위, 즉 복제 인간이 상품으로서 대접받고 있는 경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수단으로 대했을 때의 이야기다.칸트의 말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의는 인간복제가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항상 목적 그 자체로 여겨야 한다. 즉 인간복제가 인간을 목적으로 행한다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 불임부부나 동성애자와 같이 인간 복제가 아니고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제하고자 하는 개체가 목적이지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불임부부 등이 생식보조기술로서의 복제를 원하는 경우에 아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선하지 않은 동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산될 아기가 오직 수단으로서만 대접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복제과정에서 부모들의 관심과 인내, 의지를 가지고 아이를 잉태하며 그 아이들은 진정한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자라게 될 것이다. 오늘날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와 같이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모든 인간 복제를 허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위와 같이 인간 복제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아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권리를 어떻게 만족시켜줘야 할까라는 문제가 남는다.2 배아를 인간으로써 인식해야 하는가?둘째 치료 목적의 복제에서 배아를 인간으로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치료적 복제는 인간의 질병 치료와 연구 및 장기, 세포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간복제를 말한다. 즉, 치료적 복제는 한사람에게서 기증된 핵을 난자의 모세포에 치환하고 이 과정에서 배아를 생산하는 데 이것을 배아복제의 과정이라고 한다. 그 복제된 배아를 성장시켜, 기간, 장소 등을 임의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체세포 핵치환기술에 의한 배아복제나 인간복제 등을 금지하는 입법은 연구의 자유에 국가가 개입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사실 일본학자 중에는 연구의 자유는 정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준할 정도가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있고, 미국에서는 연구의 목적이나 주제 선택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그 내용에 관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인 제한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그 학문내의 자체 통제력과 연구자의 자기통제력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헌법학자들 다수의 입장이다. 그런데 연구자의 인간복제실험이나 배아복제 실험이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위험성의 정도와 크기에 따라 연구영역에 대한 간섭과 법적 규제방식을 필요에 따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 부분적 제제위의 세 가지 쟁점 사항을 정리한 결과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완전히 인간 복제를 허용하거나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나 부분적으로 제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첫째 생식적 복제에서는 특수한 경우, 즉 불임부부나 독신자 동성애자가 자신의 자손을 원할 때는 허용해야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제제해야 한다. 둘째 치료적 복제의 경우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생식적 복제에서 인간을 목적으로 하여 인간 복제를 하는 경우는 인간 존엄성의 정의와 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허용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욕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가 그러한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묵살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 허용하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정부의 특수한 기관에서만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치료 목적의 복제는 학문의 연구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전면 허용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