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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 분석] 힌클리에대해서
    미국에서 발생했던 Jone Hinckley의 Reagan 대통령에 대한 저격 사건은 정신과 환자의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 사건이 있은 후 Hinckley를 면담하고 조사하였던 정신과 의사들은 각각 그들의 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Stone 1986)."Hinckley는 정신분열증 환자이다. 그리고 거기에다 신경안정제인 valium을 먹고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할 능력이 더욱 줄어든 상태에서 발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다. 뇌단층 촬영상 뇌의 위축(atropy)이 나타나는 분명한 이상 소견이 있었으며 이것은 그가 뇌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정신질환에 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에게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것이 한 쪽 정신과 의사들의 발표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의 주장은 달랐다."Hinckley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며 뇌의 질환도 없다. 대통령을 저격하고자 결심하자 불안해져서 valium을 먹었을 뿐이다. 그래서 좀 더 안정된 기분을 가지고 침착하게 살해 행동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무슨 발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 그 결정을 내리고 발사 위치까지 잘 선정하여 암살을 수행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뇌단층 촬영상 약간의 위축(atropy)이 나타난 소견은 일반적으로 아주 흔한 정상 범위 안의 변형(deviant)일 뿐이다. 그것을 질병의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여기에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을 붙이게 되는 그 진단 기준에 대한 문제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정신분열증적 양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게 존재하였다. 미국의 매스컴들은 힌클리의 암살기도 자체도 문제로 다루었으나 동시에 이런 사건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의 일치하지 않는 의견들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루었었다.뇌의 상태나 질환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환각제를 사용하여 환각 상태에 빠진 후 하게 되는 폭력 행위에 있어 어디까지가 그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이고 어디부터가 약물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감정과 행동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생물학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폭력, 성적 행동, 종교적 회심, 그런 것들을 전부 변연계 질환(limbic disorder)으로만 보려고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인간의 주체적이고 복잡한 고도의 정신 활동을 단순한 생물학적 상태로 무리하게 설명하는 문제를 가지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뇌의 질환을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사람보다 자율성이나 선택 능력이 좀 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실제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문제와 한계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타협이지 이론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없는 가운데 정신의학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게 됨에 따라 자연히 많은 혼란이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정신과 영역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보기로 한다.
    법학| 2003.12.06| 2페이지| 1,000원| 조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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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법연습]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판례연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大判 2002.3.29.2000다47316)이름:김혜경학번:2001402071학과:법학과담당교수:염미경1의의 및 인정이유이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 이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 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부담한다. 따라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사가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사가 개인적으로 직접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따라서 상법은 제 3자를 보호하고 또 이사의 직무집행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 3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잇다 따라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 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또는 직접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비록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상법 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2.책임의 성질(1)학설이사는 직접 제 3자와의 사이에 법률관계를 맺고 잇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상법 제 401조 제 1항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에게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그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는 학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이고 있다.1)법정책임설이것은 이사의 의무의 성질상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고려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한 특수한 책임이라는 설이다 이 법정책임설에서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과는 별개의 책임을 법정한 것으로 보아 이사의 임무해태가 불법해우이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하는 입장인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사가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경합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법정책임설과 다를 바 없으나 시효기간에 차이가 있다.3.책임의 요건(1)서설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 이사의 임무해태가 있어야 하며 그 임무해태와 제 3자의 손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2)악의,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의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가 이사가 알고있는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거나 또는 현저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의 채무가 발생전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았으나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은 이사가 악의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임무를 해태한 행위로써 위법이 된다.(3)제3자의 범위상법 제 401조에 의해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 3자는 회사 이외의 모든 사람이다. 이 제3자에 주주가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사의 행위에 의하여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는 주주가 손해를 본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로 부터 손해를 회복하면 주주의 손해도 회복되는 것이므로 주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사의 행위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주주의 대표소송만으로 제 3자의 손해가 구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가 제 3자로서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법 401조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주관적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에 의하여 회사가 손해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주가 주주의 자격에서 받은 손해가 있으면 직접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석하는 설로 통설의 입장이다2)직접손해 한정설지분감소와 같은 회사가 입은 간접손해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회복이 가능 하므로 상법 제 401조의 대상은 직접손해에 한정된다고 본다.판례와 소수설의 입장이다3)결어실제에 있어서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양손해포함설이 타당하며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양손해포함설이 타당하다(5)인과관계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도 손해배상책임 이므로 제 3자의 손해의 발생은 이사의 임무해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5.책임의 효과(1)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책임을 지는 이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이사이다. 대표권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더 나아가 그 행위가 이사 외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사는 다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감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해태한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회사의 업무집행에는 참여하지 않고 등기부상으로만 이사인 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2)시효기간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은 그 이행과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고 책임의 해제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10년이고, 불법행위특칙책임설과 특수한불법행위책임설에 의하면 3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법정책임설은 제 3자의 보호를 위한 견해이고, 기타의 견해는 가해자인 이사의 보호를 위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1.사실관계B는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주식회사에게 B소유의 부동산을 대금 48억원에 매도한 후 잔금 29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자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은 B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자기가 역시 대표이사인 C주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 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잇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2]부동산의 매수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매수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엿으나, 대출이 이루어진 후 해당 대출금 중 일부만을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담보 채무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부동산이 경배절차에서 경락되어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 속에는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A등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위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피고가 위 주식회사 A가 매수하기로 한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위 주식회사 A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C의 명의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29억위에서 원고와 한 약정을 어기고 위 대출금 중 12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돈을 어디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그렇게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좀더 자세히 심리하여 본 다음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가렸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1.문제의 소재토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회사의 매수목적물인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C주식회사의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지급 받은 대출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또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제 3자에게 낙찰되어 B가 잔대금 12억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B는 상법 제 401조에 의거하여 갑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가가 문제된다2.인정이유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 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에 있어서 주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 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401조 1항은 소규모회사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함께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3.사안의 해결이 사안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인 A주식회-
    법학| 2003.10.02| 8페이지| 1,000원| 조회(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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